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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3년 병자(1876) 8월 28일(병진) 맑음
13-08-28[13] 인지당에서 전 평안 감사를 소견할 때 우부승지 홍철주 등이 입시하여 관서의 농사 형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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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酉時).
상이 인지당에 거둥하였다. 전 평안 감사가 입시할 때 우부승지 홍철주, 가주서 강우형, 기주관 윤선주(尹善柱)ㆍ허륜, 전 평안 감사 조성하가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 평안 감사는 앞으로 나오라.”
하니, 조성하가 앞으로 나왔다. 상이 이르기를,
“잘 올라왔는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왕령(王靈) 덕분에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하였다. 이어서 아뢰기를,
“신이 대궐을 떠난 지 벌써 3년입니다. 본도에서 대죄(待罪)하며 항상 사모하고 맺힌 마음 간절하였는데, 이제 복명하여 밝으신 모습을 가까이서 뵙게 되었고, 세자궁을 우러러 뵈오니 슬기로운 자질이 우뚝 빼어나시며 키가 점점 성장하시니, 구구한 마음에 경하하고 감축함이 다른 사람보다 배나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니 이 마음은 정말 그러할 것이다.”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본사(本祠)에서 봉향(奉享)하는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위판(位版)은 이여송(李如松), 장세작(張世爵), 양원(楊元), 낙상지(駱尙志) 등 4인이고, 영정(影幀)은 석성(石星), 이여백(李如栢) 등 2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밖에는 달리 폐해가 되는 것이 없었는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이 밖에는 달리 조목을 나열하여 아뢸 폐단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서의 농사 형편은 처음에는 풍년이 들 가망이 있었다 하였는데, 이른 서리로 필시 감손이 많지 않겠는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본도는 밭이 많고 논은 적습니다. 가뭄 뒤에 여러 번 단비가 내려 꽤 거두어들일 희망이 있었는데, 한번 된 서리가 일찍 내린 뒤부터는 결실을 할 수 없어서, 지금은 흉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해서(海西)는 어떠하였는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신이 전체 고을을 두루 살펴보지는 못하였고, 제가 경유한 직로로써 헤아려 보자면 구메농사인 듯합니다. 또 송경(松京)으로부터 고양(高陽)까지는 양서(兩西)에 견주어 도리어 조금 나은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두 차례의 칙사(勅使) 대접은 잘 마쳤음을 이미 들었다.”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신이 일천한 경력으로 막중한 임무를 맡았는데, 다행스럽게도 크게 잘못을 저지르는 일은 면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칙사를 영접하는 의식과 절차는 어떠한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도신(道臣)과 빈사(儐使) 및 만윤(灣尹)이 각각 차비(差備)를 이끌고 압록강가에 장막을 치고 기다리다가 칙사가 강을 건너오면 영접해서 관소(館所)에 들어가는 것이 이왕의 전례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주에 간 것이 몇 차례였는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열 달 안에 왕래한 것이 8차례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필시 수고롭고 괴로웠겠구나.”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의주와 책문(柵門)과의 거리는 몇 리나 되며, 달리 폐해의 단서는 없었는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거리는 1백 20리이고, 별 폐해는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서(關西)의 물가는 어떠한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이른바 토산(土產)이라는 물건의 값이 뛰는 것이 서울보다 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영(監營)의 모양새는 어떠한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이전 전성 시기는 신이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 본 바로는 과연 시들해지고 피폐해진 곳이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성(慈城)과 후창(厚昌)을 설치한 뒤로 그 이해(利害)와 편부(便否)가 어떠한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강계(江界)는 본디 물산이 풍부하고 땅이 큽니다만, 고을을 나눈 뒤 각각 지킬 지역이 있게 되자 저절로 기각(掎角)의 형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방수(防守)와 요망(瞭望) 등의 절도에 있어서는 더더욱 실제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양의 수토(水土)는 어떠한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물의 성질은 매우 달고 시원합니다만, 평양성 안은 가는 배 모양[行舟形]의 지형이므로 본디 우물을 파는 일이 없고 모두 대동강 물을 길어다 사용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첩(城堞)은 모두 공고하고, 물러나거나 위축된 곳은 없는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무너지거나 흠이 생기는 곳마다 수축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첩이 강을 띠어 해자(垓字)를 겸하였는데, 서울 성첩에 견주면 어떠한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성첩이 높고 두껍기야 어찌 서울에 비기겠습니까마는, 삼 면은 산에 붙어 있고 한 면은 강을 접해 있으니, 이는 큰 해자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영(兵營)이 시들해지고 잔폐해진 것은 요즈음은 과연 어떠한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연전(年前)에 어사(御使)와 주청 정사(奏請正使)가 복명할 때 모두 열거하여 아뢰었으니, 해영(該營)이 시들해지고 잔폐해진 일의 형편은 이미 밝게 아실 것입니다. 친위사(親衛士) 2백 명은 급료를 지출할 방도가 없어서 이미 1백 명을 줄였고, 심지어 조정에 올리는 세의(歲儀)도 그 형편이 역시 어렵습니다. 또 관노와 사령들의 만여 금(金)의 누적된 포탈 세금도 삭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은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정부(政府)에 논의하여 보고하였으나 실상 바로잡을 방책이 없었으니, 실로 매우 민망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영(監營)에도 친위사가 있는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병인년 이후 3백 명을 처음으로 두었는데, 급료의 지출은 호배미(戶排米)를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배미는 언제 처음 생겨났는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지난 갑자년에 환곡을 탕감하고 결전(結錢)으로 돌릴 때 매호마다 4말씩을 배정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올 봄 왜인들의 소요로 포군(砲軍)을 징발할 때 필시 마음이 많이 쓰였을 것인데, 민간에서는 아마도 소동과 와언(訛言)이 일었겠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그다지 심한 소동과 와언은 없었으나, 강화가 되고 조약이 체결되어서 즉시 돌아간 것은 실로 국가의 커다란 행운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어제 1백 20리 길을 왔다 했는데, 정말인가?”
하니, 조성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어제 개성부를 떠나 고양군에서 묵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해가 제법 짧아져서 저녁에 닥쳐서야 연석상에 올라 황송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아뢰기를,
“중국 땅 사아자(沙阿子)는 바로 연전(年前)에 향마적(响馬賊)을 소탕한 곳으로서, 용천(龍川), 철산(鐵山), 의주(義州)의 강 건너쪽 경계 지역입니다. 지금은 저쪽으로부터 성을 쌓고 관아(官衙)를 설치하며 강을 따라 배들이 곳곳에 서로 잇따르고 있으니, 미곡이며 가축을 필시 사사로이 교역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의주가 철저하게 살피고 염탐하더라도 수로(水路)로 몰래 통하는 것은 하나하나 적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경을 지키는 것이 점점 해이해지면 뒷날의 폐해를 막기 어려우니, 국경을 견고히 하는 방도에 있어서 이토록 소홀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북경(北京)에 자문(咨文)을 보내서 금하는 조목을 세우도록 요청하고, 또 묘당(廟堂)이 엄히 신칙하여 따로 방어하고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겠다.”
하였다. - 거조(擧條)를 냄 - 또 아뢰기를,
“본도의 역마(驛馬)와 파발마, 관별마(官別馬)는 삼마청(三馬廳)이 길러서 조금씩 불어납니다. 내려오던 예전의 포흠은 지난 갑자년에 그 3분의 2를 경감해주었고, 그 나머지 3분의 1조(條)인 6만 7천 8백 석은 20년 기한으로 나누어 납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미년에 이르러 봉납할 4만 4천 70여 석을 본도로부터 정부에 보고, 요청하여 절반을 탕감하고 다시 23년 기한으로 늘였는데, 매년 납입할 9백 50여 석은 전(錢)으로 환산하면 2천 8백 7십여 냥입니다. 근년 이래 사신과 칙사가 거듭 지나가고, 삼마청이 시들해지고 피폐해진 것도 이전에 비하여 더욱 심해서, 납부를 독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나누어 봉납하는 것이 이미 경사(京司)에 상납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본영의 비상시 수요에 관계되는 것이니, 3년을 기한으로 하여 특별히 경감을 허락하셔서 힘을 펼 여지를 만들어 주심이 좋을 듯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냄 - 또 아뢰기를,
“본영(本營)의 무열사(武烈祠)는 우리나라를 도왔던 명 나라 여러 장수들의 위패를 모신 곳인데, 오직 석성(石星) 및 이여백(李如栢)의 영정이 있을 뿐입니다. 본사(本祠)의 참봉은 본디 두 자리였는데, 한 자리는 농서 이씨(隴西李氏)가 이후로 승습(承襲)합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된 뒤 다시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자가 없는 것은 실로 나라의 잘못된 규정이며, 막힌 사람을 틔워 주는 정사에 있어서도 거두어 등용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병조에 붙여서 임기 만료를 기다려 옮겨 갈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관방(官方)에 관계되어 감히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냄 -
[주-D001] 고양(高陽)까지는 :
이 한 구절이 《승정원일기》에는 빠졌고, 《일성록》에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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