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2. 19:48ㆍ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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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22년 정해(1527) 6월 3일(무신)
22-06-03[03] 생원 이종익이 한재는 원통한 기운 때문이므로 이를 풀 것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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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 이종익(李宗翼)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는 신무(神武)하신 자질로 신민(臣民)의 추대를 받아 즉위하신 지 20여 년간 조심하고 두려워하시며 날로 새롭게 하여 시종 변함이 없으니, 의당 인의(仁義)가 점점 닦여지고 덕택에 미더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음양(陰陽)이 화합하지 않고 재변이 그치지 않으니, 신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듣건대, 천지는 몸체요 인물은 심장과 혼백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지와 서로 유통하기 때문에 사람이 화하면 기(氣)도 화하고 저것에 감동하면 이것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기는 상서를 가져오고 여기(戾氣)는 재앙을 부르는 것으로 이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옛부터 한재(旱災)는 반드시 원통한 기운이 있어 일어나는 것으로, 원통한 기운이 생기는 것은 실로 옥송(獄訟)과 수계(囚係)가 많은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효부(孝婦)의 무옥(誣獄)이 있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원안(袁安)이 초(楚)나라의 정성으로 옥사(獄事)를 결단하니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으로 하늘을 징험하고 옛일로 지금 일을 징험하여 보건대, 오늘의 재변은 반드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폐조(廢朝) 때에 나인(內人)에게 빌붙어 폐단을 부리던 자들에 대해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즉시 그 가운데 극심한 자를 가려 내어 모두 외방으로 귀양보냈는데 지금껏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방환(放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식한 사부(士夫)로 같은 죄를 졌던 자들은 현달한 벼슬에 올라 금대(金帶)를 두르고 옥관(玉冠)을 썼는가 하면 혹 천발(薦拔)되기도 하였으니, 어찌하여 문책(問責)이 군자에게는 박하고 소인에게는 후합니까? 전번 야인(野人)들을 몰아낼 때 군법을 범한 사람이 귀양가기도 하고 파면되기도 하였는데, 어째서 그 죄는 같은데 처벌은 다릅니까? 주부(州府)와 군현(郡縣)에서 각 역(驛)에 이르기까지 유배(流配)된 사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성명(聖明)한 세상에 어찌하여 죄인이 이리 많고 선인(善人)이 이리 적습니까? 지금 다시 듣건대 도형(徒刑) 이하의 미결수는 다 사면(赦免)한다 하니, 지극한 은혜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어찌 이미 귀양간 자는 죄가 있고 아직 귀양가지 않은 자만이 죄가 없겠습니까? 이미 판결된 자는 원통함이 없고 미결자만이 원통함이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그 죄의 대소와 정상의 애매함을 조사하여 연좌(連坐)로 유배(流配), 정속(定屬)된 사람도 모두 소방(疏放)하여 하자(瑕疵)를 척결함으로써 천의(天意)에 응답하도록 하소서.
신은 듣건대 임금은 사직과 생민의 주인이요, 형제는 천륜(天倫)이니 더욱 독실하고 친후하게 하여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종 대왕(成宗大王)은 다자 다남(多子多男)하여 본지 백세(本支百世)의 터전을 마련하였는데, 폐주(廢主)에 이르러 혐의를 품고 용납지 못하여 그릇 두 아우를 죽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원통하게 여겼습니다. 전하께서 어지심으로 사나움을 제거하고 다스림으로 어지러움을 바꾸던 날에 다시 전철(前轍)을 뒤따라 드디어 견성군(甄城君)으로 하여금 죽을 곳을 얻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몸이 재상이 되어서 사특한 생각을 진압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전하에게 말세의 일로 권고하여 전하로 하여금 아우를 죽인 이름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로 당시 대신의 수치였습니다. 지금 또 영산군(寧山君)을 간사한 사람의 입에 올랐다 하여 해변의 음습(陰濕)한 고장으로 내쫓았는데 이것이 어찌 영산군이 참여하여 아는 일이겠습니까? 회남왕 유장(淮南王劉長)이 친히 모역(謀逆)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옛날 성왕(成王)이 아직 어렸을 때에 주공(周公)이 성인의 자질로 친근한 숙부의 위치에 있었는데다가 관채(管蔡)의 불리한 말이 있었습니다. 인정으로 말하자면 주공은 진실로 도마 위의 고기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공은 위의(威儀)가 안중(安重)하여 덕음(德音)에 끝내 하자(瑕疵)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전하의 신무(神武)하심은 성왕의 유충(幼沖)함에 견줄 수가 없으며, 영산(寧山)의 추협(麤俠)은 진실로 주공의 도예(徒隷)에도 충당될 수는 없음이 분명한 데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지목하여 구실을 삼으니 어찌 전하를 이토록 마음 좁은 분으로 대우한단 말입니까? 만일 영산이 돌아오지 못하고 병사(病死)한다면 동기를 해친 누명을 면치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하늘에 계신 성종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속히 영산을 소환하여 처음과 같이 대우하신다면 한 집안에 즐거움이 융융(融融)할 것은 물론 하늘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지난번 김식(金湜)과 조광조(趙光祖)의 무리가 귀신이 호리듯 당을 지어 천청(天聽)을 기망(欺罔)하였고 고담 준론(高談峻論)으로 궤격하게 속이고 사정(私情)을 써서 조정의 정사를 탁란시켰으니 의당 형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용서받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 다음 가는 자로서 남아 있는 자는 5~6인에 불과합니다. 신은 듣건대 10년이면 반드시 변하는 것이 하늘의 도(道)라고 합니다. 저들도 사람이므로 8~9년간에 피눈물 흘리고 허물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재출발할 날을 기다린 지 오래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개과 천선(改過遷善)하는 문을 활짝 여시어 중죄에 처한 자는 가볍게 해주고, 멀리 귀양보낸 자는 가까운 곳을 옮겨주어 원통한 기운을 없애도록 하소서. 지금 광조의 일에 연관되어 한산직(閑散職)에 버려진 자가 많고 관직을 삭탈당한 자 또한 많습니다. 신이 광조의 사람됨을 살펴보건대 실로 변변찮은 그릇으로 진실로 왕망(王莽)이나 동탁(董卓)같이 웅걸(雄傑)스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식견이 천박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광조를 선인(善人)으로 여겼기 때문에 혹 겉으로 화합한 자도 있고 혹 양단(兩端)을 가진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그에게 모두 진심으로 복종한 것이겠습니까? 하건만 지금 이들을 모두 실절(失節)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수용(收容)하지 않고 있으니, 신은 그윽이 괴이하게 여깁니다. 신이 지금 말한 것이 혹 채용할 만하여 급히 시행하신다면 하늘의 뜻을 돌릴 수 있고 화기를 부를 수 있음은 물론, 가뭄을 변하여 풍우가 알맞게 내리게 할 수 있고 흉년을 변하여 풍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기양 도사(祈禳禱祀)하는 말단의 일만을 일삼는다면, 신은 그것이 옳은 줄을 모르겠습니다. 또 듣건대 나라가 나라꼴을 이루는 것은 기강과 체통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대신과 대간(臺諫)이 서로 득실(得失)을 논하고 시비를 다투기 때문에 체통이 존엄해지고 기강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옛부터 임금이 골육의 변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오직 재상의 처치가 어떤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자에 쥐를 지진 일에 대해 대신이 진청(陳請)한 것은 진실로 깊이 그 체통을 얻은 것이요, 대간이 논주(論奏)한 것도 깊이 그 기강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즉시 청단(聽斷)하지 않으시어 육조(六曹)의 낭관(郞官)과 육시 칠감(六寺七監)은 물론 유생(儒生)까지도 소요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전하께서 먼저 간언을 막아서 체통과 기강을 훼상시킨 것입니다.
신이 또 보면 평안도(平安道)와 영안도(永安道) 지방은 사막(沙漠) 지대와 접하였기 때문에 인물(人物)이 쇠잔한데도 오히려 이엄(耳掩)을 만든 털과 몸을 따스하게 하는 모물(毛物)을 수없이 구색하여 끝없이 징렴(徵斂)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권관(權管)ㆍ만호(萬戶) 등이 날마다 갈퀴질을 일삼고 있으므로 깃털 하나만 떨어져도 그것을 기화(奇貨)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므로 내지(內地)의 군졸은 궁마(弓馬)와 갑주(甲胄)를 죄다 갖추고 있었지만, 갈려 돌아올 적에는 허리에는 빈 전대만 차고 엉금엉금 기어서 돌아오는 형편입니다. 신은 본시 무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따라 관서 지방(關西地方)에 가서 몸소 겪고 보고 들었습니다. 전일 야인(野人)을 몰아낼 때에 조정에서 의논하여 큰 일을 일으키는데도 귓속으로 서로 말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게 했습니다. 이래서 평안도 사람들은 호령(號令)을 몰라서 반신 반의 하면서 추위를 막는 도구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인을 몰아내게 되자 인마(人馬)가 추위와 주림에 지쳐 삼대처럼 쓰러졌고 그 중 살아서 돌아온 사람도 손가락이 끊어지고 피부가 터져서 모두 병자[病夫]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안도는 다행히도 그때의 주장(主將)이 좀 어질었기 때문에 이런 화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야 깊은 구중 궁궐에 계시니 어찌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랑캐의 거처는 지금도 예전 그대로이고 여독(餘毒)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강산(江山)이 역질(疫疾)을 겪은 후이고 인물이 굶주려 죽다 남은 처지인데 갑자기 풍진(風塵)이 일어난다면 국가에서는 어떤 계책으로 대처하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날마다 대신들과 소복(蘇復)시킬 방법을 도모하여 길이 만세토록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소서. 남방의 삼도(三道)는 천부(天府)의 땅인데 호남 일대(湖南一帶)는 더욱 부유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백성이 궁핍하고 재물이 다하여 떠도는 자가 잇달고 있어 지금은 양계(兩界)의 곤폐(困弊)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분(年分)의 등제(等第)는 절로 상규(常規)가 있는데 어사(御史)를 보내어 허실을 알려 하면 곡식이 잘 되었다고 원근에서 와전(訛傳)하므로 호부(戶部)의 관원들이 마음대로 억측(臆測)하여 중(中)을 상(上)으로 매깁니다. 이로 인하여 호남 사람들은 파산(破産)하여 가면서도 세금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세금을 못내도 도망하면 한 집안이 함께 화를 받게 됩니다.
신은 듣건대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정치가 12가지인데 형벌을 늦추는 것이 세번째에 들어 있고, 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두번째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공자(孔子)도 천승(千乘)의 나라를 다스리되 용도를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반대로 흉년을 당하여 절검(節檢)을 힘쓰지 않고 더욱 가혹하게 백성의 고혈을 착취한다는 말은 못들었습니다. 대저 방금의 형편은 사람이 부종(浮腫)을 앓아 허리와 배가 북통처럼 팽창하여 겨우 생존하고 팔다리가 가늘어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약(藥)을 잘 제조하여 혈맥을 고르게 한다면 부기가 빠져 해가 없을 것이지만, 겨우 생존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그럭저럭 시간만 끌면 반드시 뭉개지고 터져서 구료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민생이 이미 극도로 초췌한 상태에 있으니 손과 발이 가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니 허리와 배가 팽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야흐로 주식(酒食)의 복이 남아돌아 즐겁게 노닐면서 사치와 탐오한 풍습에 빠져 그치지 않고 있으니 갑자기 의외의 변이 발생한다면 장차 어찌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체통을 엄히하고 기강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고 억울과 침체를 풀어주고 세금을 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치를 억제하고 탐오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늘과 뜻에도 맞고 백성도 소생할 것입니다.
대저 임금은 천하의 근원이요 마음은 또 임금 한몸의 근본입니다. 《공자가어(孔子家語)》 예운(禮運)에 ‘왕은 중앙에 위치하여 무위(無爲)한 마음가짐으로 지정(至正)을 지킨다.’ 하였으니, 진실로 마음이 연못처럼 고요하여 물결이 일지 않고 북돋아 심어 흔들리지 않는 나무같이 되면, 천리(天理)가 쉬지 않고 유행하고 외물(外物)이 스스로 물러가 잡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늘을 섬기면 하늘이 응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백성이 잘 육성됨은 물론 군신ㆍ부자ㆍ형제ㆍ부부의 윤리까지도 모두 다 질서가 있게 될 것이고, 일에 대응함에 있어도 조처에 따라 마땅하지 않음이 없게 됩니다. 전하께서는 천자(天資)가 고명하시니, 비록 변고를 당해도 중용을 체득하여 끝내는 해롭지 않은 데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독공(篤恭)의 공(功)에 혹 지극하지 못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이(變異)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옛말에 ‘임금은 좋아하는 것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 좋아하는 것이 일단 치우치게 되면 소위(所爲)가 선하더라도 아랫사람이 반드시 엿보게 되어 그 해가 반드시 부정(不正)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시경(詩經)》에 ‘궁궐에 계실 적에는 매우 화(和)하시고 사당에 계실 때는 매우 공경하시도다. 드러나지 않은 데서도 선조의 신령이 임어(臨御)하신 것같이 조심하고, 싫어함이 없이 늘 지키는 바가 있도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를 잘 체득하여 힘써 행하시면 이보다 더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상소의 내용이 매우 타당하다. 영산군의 일은 내가 매양 다시 의논하려 하였지만 이미 조정으로 더불어 의논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였다. 지친(至親)이 오래도록 밖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겠느냐는 말이 매우 마땅하다. 대신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대신들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당초 영산군을 이배(移配)할 때에 조정이 국가의 대계를 위하여 죄를 정한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오래되었다는 것으로 위에서 방환(放還)시키려 하시니 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 일개 유생의 말로 경솔히 조정에서 이미 결정한 의논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상소 중에는 말해서는 안 될 것이 많이 있고 또 잘못 말한 것도 있으니, 취실(取實)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상소의 말은 공사(公事)로 만들 수 없으니 정원(政院)에만 두어 두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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