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3. 21:54ㆍ백두산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4 14권 한국광복군 Ⅴ > 『光復』第1卷 > 第1卷 第1期(1941. 2. 1)
제목 | 第1卷 第1期(1941. 2. 1) |
(1)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설령 장기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단기간만이라도 쌍방이 이해관계를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반드시 쌍방이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중도에 일방적으로 조약을 폐기하는 사태 없이 끝까지 신용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 스탈린은 얼마 전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과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은 기본적으로 상호간의 모순과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자본주의 세계는 사회주의 소련의 존재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소련을 포위하고 있는 일체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호시탐탐 소련에 대한 침범과 타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일구가 아무리 감언이설로 속이려 해도 소련을 끌어안을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관동군참모부의 기관지인『哈爾濱新聞』은 사설에서 “알타이산과 알타이산 이동의 토지는 아시아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모두 일본문화 확장의 영역에 포함된다. 아시아의 모든 영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필히 모든 것의 위에 군림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은 최소한 바이칼호 이동의 토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공언하였다. 더구나 근자에 발생한 張鼓峰과 노몬한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소련인의 피가 아직 마르기도 전인 상황에서 일본이 의도하는 바를 스탈린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일전 일구와 汪精衛傀儡政府 사이에 맺어진 ‘僞約’의 제3조는 “일본은 공동방공을 실행하기 위해 만몽 및 화북의 특정지구 내에 군대를 주둔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자신을 가상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일구에 대해 소련은 특별한 방비를 취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주일소련대사는 왜정부에 “소련의 대중국정책은 불변임”을 성명하였다. 이는 목하 일구에 대한 소련정부의 분명한 인식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4 14권 한국광복군 Ⅴ > 『光復』第1卷 > 第1卷 第5 · 6期(1941. 8. 20)
제목 | 第1卷 第5 · 6期(1941. 8. 20) |
역사의 변화에 따라 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지키려는 세력은 날로 팽창하고 있음에 비해 악랄한 침략자의 세력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있다. 세계의 대세는 날로 서광이 비추고 있다. 독 · 소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 · 영 · 미 · 소의 연합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침략과 반침략의 양대 전선이 더욱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진영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지는 이미 판가름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아 피압박민족 공동의 적-일본제국주의는 중일전쟁의 수렁에 빠진데다 국제적인 반침략세력의 포위에 갇혀 궤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구는 일찍이 反共의 전위부대를 자임하였다. 독 · 이와 방공협정을 체결한 일구는 두 나라의 위세를 빌어 소련을 위협하고 시베리아 우랄산과 알타이산 동쪽의 토지는 모두 아시아에 속하며 일본문화를 확장할 영역이라고 공개적으로 표시하였다. 일본해군은 남양을 일본의 생명선으로 간주하고 오랫동안 남양점거를 기도하였다.
현재 일구의 짝인 히틀러는 과거에 맺은 방공협정의 기본정신을 이어받아 대거 소련을 침공하고 있다. 이는 일구가 북진하여 공동으로 소련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혹은 남진정책을 실행하여 남양의 자원을 탈취하고 영 · 미 세력을 견제하여 맹우 히틀러의 소련침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독 · 소전쟁이 발발하자 관계국은 중립이든 비중립이든 거의 모두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심지어는 축심국의 부용인 헝가리 · 스페인 · 루마니아 내지는 슬로바키아까지도 소련과 단교하거나 직접 참전하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공의 선봉-축심동맹의 거두인 일구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다. 독 · 소전쟁이 발발한지 한 달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일구는 북진도 남진도 감행하지 못하고 중립을 선포하지 않은채 중립을 지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신문명 | 동아일보 |
기사제목 | 「오비」河探險隊 去處突然不明(하르빈) |
발행년월일 | 1936년 04월 03일 |
발행구분 | 조간 |
면수 | 03 |
단수 | 11 |
표제어 | 오비강탐험(Obi 江 探險) |
<61>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4 34권 러시아편 I > 23. 연해주의 군총독 각하께
내무부 극비
남우수리 크라이
국경수비위원회
1910년 6월 16일 연해주의 군총독 각하께
316호
노보키예프스크
(연해주)
전신주소 : 노보키예프스크
3등문관으로 총독의 직무수행자로 있는 파블렌코는 6월 3일자 1114호 제안에서 크라이의 주 책임자의 명령, 즉 이범윤의 전 의병대원들이 러시아 경내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반드시 받을 것과 그들이 어떠한 경우든지 외국으로 퇴거당하지 않도록 할 것과 제가 베.에스.스트렐코보이 제2사단의 참모장 직무수행자인 타라카노프 중령과 합의하여 그들을 등록시키고 니콜스크·우수리스크 군의 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명령을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서신교환은 타라카노프 중령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민병대원들이 그에게 무료로 러시아 거주권을 발행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그는 저와 접촉하지 않고 오크루그 참모부에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권한을 가진 인물도 아니고 필수불가결한 참고자료도 모으지 않았으므로 그가 제기한 문제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등록 문제에 관하여 저를 큰 곤경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정치인으로서 전 한국관리였던 이범윤의 민병은 북한에서 일본인들에 대항하여 우리의 대열 가운데서 싸웠고,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군대와 함께 튜멘-울라 강의 좌안으로 물러났다가 훈춘 강 가까운 곳에 배치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병대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중국당국이 나에게 불평함으로 의병대원들은 러시아 경내로 건너올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채 저와 협의한 끝에 아니시모프 장군의 부대 책임자에 의하여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범윤과 함께 일부의 의병대원들은 우리에게로 건너왔고, 나머지 일부분은 자기들 조국으로, 일부분은 간도로 물러났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의병의 정확한 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의병대원들은 500명에 이르렀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200명보다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공식적인 명단은 제2참모부에 존재하지 않고, 결코 작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의병대원들에 대한 서신에 따르면 저는 한인 부대의 전(前) 참모부에서 그들에 대한 명단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 그 당시의 전쟁 지휘부는 마치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동맹군인 만주의 훙후즈인(일종의 마적)들에 대하여 목록작성에 신경쓰지 않았고 아마도 그 당시로서는 그런 필요성도 없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들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인들은 훙후즈 패거리를 해산시켰고, 그로써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보다 고집스러운 한인들은 우리의 유순함을 이용하여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1000가구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러시아 영내에 토지를 분여해 달라는 청원운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전공(戰功)에 대한 포상을 요청하고, 이제는 무료 거주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라카노프 중령은 참모부에 보낸 자신의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러시아 명칭인 “민병대원들”로 우리는 한인반란자들, 그리고 대체로 일본인들과 투쟁하며 한국에 있는 일본군대에 대하여 공공연히 공격하며, 정치적인 암살(이토 공의 죽음)을 행하는 한인 정치가들을 일컫습니다. 그들 중 보다 저명한 이는 이범윤인데 그의 부대에는 1905년에 아니시포프 장군 부대에 있던 몇몇 사람들과 의용병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병대원들 중 세 사람이 증명서가 없다고 하여 한국 관헌에게 인계되어 경흥(중국어로는 개경부) 시에서 일본인들에 의하여 처형당했음이 생각납니다. 이들은 전에 의용병이었던 사람들이 아니지만, 한국어로 의용병들과 공통적으로 “의병”이라는 명칭을 지닌 반란군으로서 저에게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정치조직에 속했음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퇴거당한 사람들이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알려졌더라면, 저는 그들을 한국이 아니라, 만주로 보냈을 것입니다. 제가 제기한 청원에 따르면 크라이의 주 책임자 각하의 특별명령에 근거하여 작년에 이 부대에 대하여 그런 일(만주로 보낸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저에게는 러시아 거주증을 이전의 의용병들에게 선별적으로 부여하는 온갖 조치, 그리고 “거주증 세금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아마도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경찰에 제안되었음이 생각납니다. 한인에 대한 1년 짜리 거주증은 3루블인데, 오직 국경을 넘는 한인이 일본정부에 의하여 발행된 올바른 입국절차에 따른 자국의 여권을 손에 지니고 있을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만약 그런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러시아 거주증을 발부하는데 5루블의 벌금이 부과되어, 총 8루블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과거의 의용병들은 자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러시아 거주증을 받아야 하는데 가난한 한인에게 8루블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주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우리에게 앞으로도 유익할 의용병 출신의 한인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방침에 대해 총 책임자 각하께서 재가해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의용병에 대한 공식적인 명단이 없기 때문에 저는 비밀 한인정치당파의 회원들에게 자기들의 명단을 저에게 보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명단은 한국어로 저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자료기록에 따라 29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명단의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전혀 없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동방침은 이 명단에 근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게다가 의용병 출신에게 부여되는 특혜조치는 특별히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2. 타라카노프 중령은 마치 이범윤의 의병대원들 중 나머지 사람들이 상부 얀치헤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반란군(의병)의 주력은 포시에트스크 지역,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수찬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용병 출신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반일 운동의 지도자들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명단에 포함된 295명은 프리모르스크와 아무르스크 주, 그리고 훙쿠스의 도대(道臺 : 중국 청나라시대의 관직명) 구역, 그리고 만주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띨 정도로 반일운동에 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들로서 방랑하며 거주지가 없으며, 우리 영내에서는 국경지방의 한인들처럼 널리 산재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4 34권 러시아편 I > 1. 바실리 예고르비치 각하께
내무부 비밀
남우수리스크 크라이
국경수비위원
1908년 4월 5일
185호
노보키예프스크
(연해주)
전신주소 : 노보키예프스크
수신 : 베.에. 플루구
연해주
군총독지사
작년 말에 심지어 일본군 부대와 공개적으로 충돌했던 한인 반란군이 북한 지역에서 다소 성공적인 활동을 벌인 결과, 노보키예프스크에 있는 한인 정치망명자들 집단은 술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전에 간도의 한국인 대표였으며 지난 전쟁에서 아니시모프 장군부대 휘하에 있던 한인민병대의 책임자였던 유명한 이범윤의 예하에 있습니다. 놀켄 남작(아마도 토볼스크 주지사인 듯하다)의 조카딸과 결혼하였으며 전에 페테르부르그에 한국공사의 아들인 블라디미르 세르게예비취 리(이위종)가 자기 장인과 함께 그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왔습니다. 리씨는 파리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헤이그 회의에서 한국을 지지하도록 활동을 벌인 유명한 한국대표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 외에도 전직 한국정규군과 40명에 달하는 전직 의병대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금과 정해진 행동계획이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그들에게 돈이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1만루블을 얀친히스크의 전직 촌장이던 최가 기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월말에 이범윤이 전직 서울의 황제근위대 대위였던 김훈수와 함께 나타나서 일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할 목적으로, 한인 의병대원들에게서 전쟁 후에 압수한 소총을 돌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나는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소총이 베.에스.스트렐코보이 제2사단의 참모장인 아니시모프 장군 관할하에 있다고 구실을 둘러댔는데, 나는 그 즉시 아니시모프 장군에게 이범윤의 요청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이범윤은 다른 날 아니시모프 장군과 약속하고 나타났는데, 다음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즉 우리는 일본인들과 모든 분쟁을 종결짓게 된 포츠담에서의 평화협정을 체결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한인 반란군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인 망명자·애국자들은 여기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우리 영역, 그리고 이웃한 만주에서 비밀리에 소총을 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에게 알려진 바로는 일본인들에 대한 그들의 적극적인 대항계획은 훈춘 푸두툰스트보와 간도를 거쳐 동으로는 튜멘·울라 강 상류로부터(두만강 산악지역의 서쪽 경사면에) 산악과 삼림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당한 수의 한국반란부대를 맞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산 시를 장악하고, 만약 거기에서 성공하면 회령 시를, 그리고 투멘 강 상류를 전체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간도의 한인거주민들, 그리고 일본인들의 파렴치한 행동방식으로 인하여 이미 충분히 분노한 중국인들을 의지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몇몇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반란운동은 일정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인들에 대항하여 전국민적인 전쟁을 조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점차로 체계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운동이 북한지역에서 일정한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갑산 시를 반란군이 공개적으로 장악하고 그 부근에서 일본군 부대와 전투를 벌인 사실, 두만강 산악지역의 삼림에서는 경성처럼 위쪽 지역까지 대규모 도당이 준동하고 있는 사실, 이곳에서 일본군대가 강화되고 치윤·찬(우리의 새 지도에 따르면 탄쪼니 혹은 동체니) 부근에 일본군을 위한 거점이 조성된 사실 등이 그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국·만주국경에 관한 보고서에서 그 때마다 보고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징후로 보아 한인 애국자들이 간도에서 중국관헌의 호의를 누리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관헌은 오늘날까지 이 지역을 두고 일본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알려진 바대로 이곳과 만주 전체에서 중국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하여 가진 고래의 국민적인 민족주의적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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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4 34권 러시아편 I > 3. 프리아무르스크 주 군총독에게 보낸 전문 해독
국경수비위원이 프리아무르스크 주의
군총독에게 보낸 전문해독
1908년 5월 4일
당신의 615. 일본의 정보는 사실이 아닙니다. 노보키예프스크에는 어떤 한인 무장도당도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병영은 군인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습니다. 나의 185번에 의하여 외무성의 훈령을 요청합니다. 227 스미르노프
해독함 :
촉탁관리 /서명
이범윤과 이(이위종) 두 사람은 쓸데없는 골칫거리를 피하고자 이전처럼 중국의 오랜 무질서가 판치고 있는 이웃 만주로 그들의 활동근거를 옮기라는 나의 제안에 대하여 노보키예프스크에서 그들이 두 달보다 적게 머무르겠다고 말하였지만, 어디로 옮겨갈 것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는 여름 동안에 얄루 강과 튜멘 강 상류에 있는 북동부의 깊은 삼림지역에서 유혈극이 전개되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삼가 아룁니다.
서명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4 34권 러시아편 I > 4. 연해주의 군총독 각하께
내무부 비밀
남우수리스크 크라이
국경수비위원회
1908년 5월 14일 연해주의 군총독 각하께
241호
노보키예프스크
(연해주)
전신주소 : 노보키예프스크
제가 보낸 240호 전문에 보충하여 각하께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서울관리로서 한인망명자들 중 중심인물인 이범윤은 40∼50명에 달하는 자원자 부대와 함께 우리 영토로부터 훈춘 푸두툰스트보로 떠났습니다. 반란군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대로 그곳으로부터 튜멘·울라 강의 상류를 따라 숲과 산악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인 블라디미르 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인들과의 싸움을 위하여 페테르부르그로부터 1만루블을 받았지만, 정확히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돈은 과거에 얀친스크의 촌장이던 최의 이름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흡사 그가 상기한 돈을 희사했다는 이야기에 대한 구실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무기를 갖춘 한인 자원병들은 특히 수찬스크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은 모든 지역에서 무기를 희사하고 있습니다. 자원병들은 노보키예프스크가 아니라 우샤고우 마을(바라바슈보다 남쪽에 위치함) 근처에 있는 한인촌과 훈춘 푸두툰스트보 지역에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이 지점은 중국당국에 복종하지 않고 자유로운 훙후즈 거주민들에 의하여 산과 숲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리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일본인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모두 반란군 편이 되어있으며, 한인반란군은 이 만주지역에서 중국당국의 암묵적인 협조하에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튜멘-울라와 얄루-쯔잔 강 상류에서의 한인들의 봉기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주전에는 무산 시 부근에서 일본군 부대가 궤멸되었으며, 도시 자체는 반란군에 의하여 장악되었습니다. 오늘 또다시 받은 정보에 의하면, 2주전에 삼수(Самсу) 시 근처에서 150명으로 된 일본군부대가 전부 궤멸 당했고, 얄루 강을 따라 뗏목을 가지고 채벌된 목재를 수송하기 위하여 일본인들이 세워놓은 산 속의 시설들이 전부 파괴되었다. 일본인들은 북청으로부터 상기 지역으로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반란군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우리 지역과 만주국경지대에 있는 한인망명자들은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황량하고, 만주와의 접경지역이 지세가 험하고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규모 무장부대가 한국으로 침투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 부대들은 못지 않게 황량하며 드문드문 한인들이 거주하는 훈춘 푸두툰스트보를 거쳐서, 절망에 빠져있고 몹시 분개하고 있는 한국독립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경수비위원 서명
노보키예프스코예
1908년 5월 20일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4 34권 러시아편 I > 6. 연해주의 군총독 각하께
내무부 비밀
남우수리스크 크라이
국경수비위원회
1908년 6월 19일 연해주의 군총독 각하께
297호
노보키예프스크
(연해주)
전신주소 : 노보키예프스크
5월 12일 672호 암호전문에서 기술된 요구를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국경에서 한인 이주자들 사이에 반일운동이 비록 약화된 정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각하께 보고 드립니다. 이 운동은 우리 공민들이거나 국경지방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일본인들에 의하여 잔혹하게 억압받고 강탈당하고 있는 자기 조국에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한인 거주민들에 의하여 지지 받고 있습니다. 한국 북부지역에 있는 한인봉기자들의 계획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런 공감분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내의 일본인들과 그들의 동조자들은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대규모 봉기군은 소부대와 초소만이 아니라 상당한 병력을 가진 일본군부대를 소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부와 서부에는 몇몇 도시가 봉기군에 의하여 장악되고 있으며, 5월초에 일본군에 의하여 격퇴된 튜멘-울라 강 상류의 무산 시는 지금까지 반란군 수중에 있습니다. 회령 시로부터 부대를 파견하여 반란군에게서 그 도시를 탈취하려던 일본인들의 시도는 격퇴 당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국인들의 사기를 드높이고 있고, 그들은 만주 동부와 우리 지역에서 자금을 모으고 무기를 구입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력한 주장,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 국경에서의 반일운동을 허락할 수 없다는 지침에 의하여, 이곳에서 선동행위를 하던 지도자들인 이범윤과 블라디미르 리는 동조자들과 함께 이미 오래전에 노보키예프스코예를 떠났습니다. 이곳 포시에트스크 구역에는 총 몇 명만이 남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들의 활동은 블라디보스토크, 수찬스크, 수이푼스크 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블라지미르 리가 이전에 얀치힌스크의 촌장이던 표트르 최를 방문하고자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그에게 추방위협을 하면서 즉각 떠나라고 말하였고, 그는 이를 수행했습니다. 저는 포시에트스크 경찰서장에게 최를 소환하여 그가 러시아 공민으로서 한인애국자들의 활동에 개입하지 말도록 설명하게끔 지시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기꾼적인 기질대로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여, 일에 부정직하게 관여하여 돈을 갈취하고 자기 용도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기꾼같은 책략 때문에 암살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저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경수비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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