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6. 11:33ㆍ대륙조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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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5년 계묘(1423) 1월 20일(임인)
05-01-20[03] 동지총제 이각이 조운에 대해 아뢰다
[DCI]ITKC_JT_D0_A05_01A_20A_00030_2005_003_XML DCI복사 URL복사
동지총제(同知摠制) 이각(李恪)이 말씀을 올리기를,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조운(漕運)할 때에 부서진 배는 모두 물 가운데에 있는 바위와 쌓인 모래 때문인데, 바위는 예전과 늘 변함이 없지마는, 쌓인 모래는 자리를 옮기어 일정하지 않으니, 모두 조수(潮水)의 왕래 출몰(出沒)로 인하여 깊고 얕음이 각기 다른 때문인 것입니다. 조운(漕運)하는 배는 지해선(指海船)으로 먼저 인도한다고 하여도, 그 넓은 바다에 수가 많은 조선(漕船)이, 혹은 먼저 가기도 하고, 혹은 뒤에 가기도 하는 것이니, 어찌 모두 〈지해선〉이 선도(先導)하는 한 곳만을 따라 운행(運行)하도록 하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배를 부리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중에 부딪쳐서, 배가 부서지는 화(禍)가 자주 있게 되니, 이는 지해(指海)의 선도(先導)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각 포구(浦口)와 연해(沿海)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바위와 쌓은 모래가 있는 곳에는 적당한 곳을 따라서, 혹은 표목(標木)을 세우기도 하고, 혹은 조그만 배를 정박(停泊)시키기도 하여, 처음서부터 끝까지 〈배의〉 진퇴(進退)를 지휘(指揮)할 것이며, 또 험악한 바닷가의 땅에는 긴 나무를 세워서 그 위에 표적(標的)을 달아놓아, 배를 부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속하여 서로 바라보게 하여, 경강(京江)까지 이르게 할 것이며, 또 마땅히 기일 전에 사람을 시켜 그 표적(標的)을 세우고 배를 정박시키는 일에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을 상고하여, 이를 어긴 사람은 법으로써 엄격히 다스리게 한다면, 조선(漕船)이 부서지는 걱정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2 집 521 면
【분류】 교통-수운(水運)
[주-D001] 지해선(指海船) :
항로를 지시하는 배.
○同知摠制李恪上言:
忠淸、全羅道漕運時敗船, 皆由水中巖石與積沙之處。 巖石則恒古無變, 積沙則遷變無定, 皆因潮水往來出沒, 深淺各異。 其漕轉船, 雖使指海船先導, 其於廣漠之海, 數多漕船, 或先或後, 豈皆從於指海一處而行乎? 由是行船者不知而觸, 敗船之禍, 比比有之, 此指海之不足恃也。 臣愚以謂, 令各浦與沿海州郡於巖石、積沙處, 隨其所宜, 或立標木, 或泊小船, 自始至終, 指揮進退。 且於險惡海涯之地, 植長木結標其上, 使行船者連續相望, 以至京江。 又須先期使人考其立標泊船之勤慢, 違者痛繩以法, 則庶免漕船傷敗之患。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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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계록(湖南啓錄)○고종(高宗) / 고종(高宗) 15년(1878) 9월 19일 승정원 개탁 [DCI]ITKC_BT_1453A_0690_010_0180_2017_055_XML DCI복사 URL복사 만경(萬頃) 지방의 고군산진(古群山鎭) 장내(掌內) 양당리(陽堂里) 뒷바다에서 영남(嶺南) 좌조창(左漕倉)의 장자선(張字船) 1척이 치패(致敗)된 전말은 전 관찰사 신 이돈상(李敦相)이 이미 치계(馳啓)하였거니와 이번에 도착한 만경 현령(萬頃縣令) 백남설(白南卨)의 첩정(牒呈)에, “현령이 8월 14일에 고군산진에 도착하여 해당 첨사(僉使)와 함께 입회하여 기일을 정해 감독하여 연일 건져내었는데, 쌀이 9백 21석, 미부공석(米付空石)이 31립(立 빈섬〔空石〕ㆍ자리ㆍ널빤지 등을 세는 단위), 콩이 3백 99석이었습니다. 침몰된 배가 물결 위로 조금 드러났으므로 끈으로 묶어 노(櫓)를 저어서 강 머리로 끌고 나와 물이 빠지기를 기다려 배 안을 간심(看審)하니 다시 남은 곡물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건져내는 일을 철수하였습니다. 그 상납할 진성(陳省)을 가져다 살펴보니, 호조에 상납할 창원(昌原)의 세미(稅米)………. 도합 쌀 9백 64석 13두 8승 1작 가운데 건져낸 쌀 9백 21석과 미부공석 31립 등을 제외하면 건져내지 못한 쌀이 12석 13두 8승 1작이고 미부공석도 건져내지 못한 것으로 계산하여 제외하면 건져내지 못한 쌀이 모두 43석 13두 8승 1작입니다. 도합 콩 3백 99석은 수량대로 건져내었으므로 건져낸 쌀과 콩은 정식(定式)에 따라 지방관(地方官)에서 발매하여 상납할 계획입니다. 선체(船體)를 적간(摘奸)하니, 비우판(飛羽板 뱃머리 부분의 바닥에 붙인 두꺼운 판재)이 움직여 밀려났고, 오른쪽 삼판(杉板 뱃전을 이루는 판)은 떨어졌으며, 두 개의 범죽(帆竹)은 꺼꾸러졌었습니다. 기선(騎船)한 사공과 격군(格軍)들에게 패선된 정황을 엄하게 따져 물어 취초(取招)하였습니다. 추고(推考)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군산진의 호송 감관(護送監官) 이삼문(李三文) 51세, 색리(色吏) 김옥인(金玉仁) 56세. 각각 호패 확실함. 아뢰기를, ‘「세선(稅船)을 호송하는 것은 법의(法意)가 지극히 엄하다. 푯말을 세워 길을 안내하는 일을 마땅히 살피고 삼가야 하는데, 이 배가 진(鎭)에서 떠나 종착 지경에 채 이르지도 않아서 갑자기 치패(致敗)되었다. 너희들이 멋대로 신지(信地 규정된 위치)를 떠나 아예 지호(指護 뱃길을 인도하여 호송함)하지 않은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의 정황을 감히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고하라.」고 추문(推問)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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