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6. 12:14ㆍ대륙조선 일반
고전번역서 > 연행록선집 > 연행일기 > 연행일기 제4권 > 계사년 > 최종정보연행일기 제4권 / 계사년(1713, 숙종 39) 1월3일(신사)
천단(天壇) 물을 길어 온 지 이미 나흘째인데, 이 물과 딴 물에 비하여 낫기는 하나, 역시 매우 나빠 오늘부터 다시 조양문 밖 팔리포(八里鋪) 근처의 물을 또 길어 왔다. 천단 물에 비해서 조금 나은 듯하나 죽을 끓여도 안 된다. 이곳의 물은 우리나라의 저자 가운데 가장 짠물과 같이 짠데, 짠맛은 오래 마시면 점점 나아지나, 가장 고약한 것은 짠맛 가운데 단맛이 있어 마실 수가 없었다. 세수를 하면 얼굴이 터지고 손에 거스러미가 일어나며, 수건으로 문질러 3, 4일이 지나면 수지(水枝)와 같은 것이 이는데, 그것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정양문 밖 40리쯤에 좋은 물이 있어 연동(蓮洞) 이 상공(李相公)이 왔을 때 늘 이 물을 마셨는데, 비싼 돈은 주어야 겨우 얻을 수 있었다 한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10년 계유 > 5월 16일 > 최종정보
고종 10년 계유(1873) 5월 16일(계사) 맑음
이돈하가 아뢰기를,
“일찍이 함도(鹹稻)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곡(禾穀)과 차이가 없었으며 반드시 해변의 소금물이 들어오는 곳에 파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무성하게 성숙하여 그 이익이 매우 컸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참찬관은 보았는가?”
하니, 이돈하가 아뢰기를,
“신의 아비가 일찍이 인천(仁川)에 부임했을 때에 마침 연경(燕京)에 갔다가 온 사람을 인하여 이 종자를 몇 되쯤 나누어 받아서 시험삼아 포구에다 잘 파종하게 하였더니 가을에 과연 수확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고전번역서 > 성재집 > 성재집 제36권 > 강설잡고〔講說雜稿〕 > 최종정보성재집 제36권 / 강설잡고〔講說雜稿〕연거만지〔燕居謾識〕
천도(天道)는 왼쪽으로 돈다. 그러므로 지도(地道)가 오른쪽으로 돌아 서로 어른다. 중국의 산천에 기운〔風氣〕이 모이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러나 황하가 용문(龍門)에서부터 기주(冀州)를 돌아 지나서 갈석(碣石)에서 바다로 들어가 마치 둥근 옷깃처럼 꽉 오므렸고, 장강과 한수(漢水)가 또 굽은 활처럼 그 밖을 지나간다. 그러므로 기운의 모임이 하내(河內)에 가장 많고, 하외(河外)가 그 다음이다. 그리고 낙예(洛汭) - 낙양(洛陽)- 가 낙표(洛表) - 변(汴) -에 비하여 많은 것은 그것이 황하와 낙수(洛水)가 만나는 중간에 있기 때문이다. 장강과 한수의 밖은 또 낙표에 못 미친다. 그러므로 금릉(金陵 남경)과 전당(錢塘 항주)의 경치가 비록 아름다워도 기운은 가장 적다. 지금 황하의 하구가 옛날에 비하여 천여 리 남쪽으로 물러났는데, 이것 또한 천지의 큰 기운〔氣數〕이 쇠퇴하는 증거다.
> 조선왕조실록 > 숙종실록 > 숙종 33년 정해 > 8월 19일 > 최종정보숙종 33년 정해(1707) 8월 19일(무술)33-08-19[01] 박의량의 국문과 국경 개방하여 채삼을 허가하라는 문제 등을 대신들이 건의하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윤세기(尹世紀)가 청하기를,
“강계(江界)에다 우리 국경을 열어 채삼(採蔘)을 허락하고, 또한 장사꾼들이 매매하는 것을 허락하되, 산원(算員)을 정해 보내어 세금을 거두는 것을 동래부[萊府]의 예와 같이 하소서.”
하니, 최석정도 또한 좋다고 하였다. 가가도(可佳島)는 호남(湖南)의 바다 가운데 있다. 처음에 이 섬이 적로(賊路)의 첫길이 된다고 하여 거주하는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비워두었는데, 근래에 와서 유민(流民)들이 다시 모여들므로 조정에서 장차 다시 몰아내려고 하였다. 윤세기가 몰아내지 말고 그대로 훈국(訓局)에 소속시켜 군향(軍餉)에 보탤 것을 청하니, 아울러 따랐다. 이 섬과 홍어도(紅魚島)는 모두 나주(羅州)의 소관(所管)인데, 홍어도는 더욱 아득히 멀리 있어 남경(南京)과의 거리가 자못 가깝다고 한다.
>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2년 을축 > 5월 4일 > 최종정보
고종 2년 을축(1865) 5월 4일(무술) 맑음
02-05-04[42] 본부 경내의 이생지를 도로 평택에 소속시키는 일에 대해 재처해 줄 것을 청하는 행 판중추부사 이유원의 상소
본부의 숙성면은 평택(平澤) 및 직산(稷山) 두 고을과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무오년에 본영 및 총융청의 돈 3천 8백 냥과 장리(將吏) 등이 추렴한 돈 4천 9백 70냥을 가지고 평택과 경계를 정하여 타량(打量)한 뒤 포락처(浦落處)를 논으로 바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부 안에서 14결(結)을 떼내어 해현(該縣)에 지급했고, 25석(石)짜리 10두락(斗落)을 총융청에 떼주었으며, 그 밖의 것은 영부(營府)에서 지방(支放)하는 수요에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그 뒤 지난 경인년에 수단(繡單)에 따라 각각 그 지방관으로 하여금 다섯 둔전을 척량(尺量)하게 하였는데, 소위 갑자년 뒤의 이생지(泥生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포구(浦口)의 물이 범람한 나머지 본부의 지경을 무너뜨리고 침범한 개펄이 거꾸로 날마다 쌓이게 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수신(守臣) 홍희준(洪羲俊)이 본부의 구토(舊土)를 추심(推尋)하여, 다른 지방의 경계를 침탈한 것이 원래 아니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계문(啓聞)한 결과 곧바로 그 일을 다시 중지시키도록 하였었습니다.
........................................
지금 만약 몇 결(結)을 떼어 주기로 한다면 원래 결수(結數)에 따라 조세(租稅)를 매기기로 한 뜻이 못 된다 할 것입니다. 본 둔전으로 말하면 바다와 접하고 있는 관계로 짠 바닷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농사에 의지하며 사는 백성들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등 일정하지 않으며, 본영(本營)에서 거두어들이는 것도 농사 형편에 따르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어서 세금을 매기는 것도 줄어들었다가 불어났다가 일정하지가 않으니, 떼어 준다는 것은 실로 만전의 계책이 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또 만약 그 토지 전체를 영원히 소속시켜 주기로 한다면, 이는 평택현 하나를 위해서 군영의 둔전 하나를 떼어 주는 것이 되니 전혀 의리가 없는 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직산(稷山)과 아산(牙山) 등 다른 현에서도 줄을 이어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등 잠잠해질 날이 앞으로 없게 될 것입니다.
> 조선왕조실록 > 성종실록 > 성종 1년 경인 > 10월 11일 > 최종정보
성종 1년 경인(1470) 10월 11일(을묘)
01-10-11[01] 한명회가 전세를 수납할 때에 행대 두 사람을 하삼도에 보낼 것을 청하다
[DCI]ITKC_JT_I0_A01_10A_11A_00010_2005_002_XML DCI복사 URL복사
원상(院相)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이 앞서는 여러 포구(浦口)에 전세(田稅)를 수납(收納)할 때에, 차사원(差使員)이 혹 작폐(作弊)하는 자가 있으므로 어사(御史) 및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어 이들로 하여금 수납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양법(良法)이기는 하나 사명(使命)이 번거롭고 시끄러우며 역로(驛路)에도 폐단이 있고, 또 어사가 수납을 감독하는 것이 대체(大體)에도 방해됨이 있으니, 청컨대 전례(前例)에 따라 차사원으로 하여금 수납을 감독하도록 하되, 행대(行臺) 두 사람을 하삼도(下三道)에 나누어 보내어 순행(巡行)하면서 규검(赳檢)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8 집 535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주-D001] 행대(行臺) :
조선조 초엽에 민간의 이해(利害), 수령(守令)의 치적(治績)ㆍ근만(勤慢), 향리(鄕吏)의 횡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지방에 파견하던 사헌부(司憲府)의 감찰(監察). 분대(分臺).
[주-D002] 하삼도(下三道) :
충청도ㆍ전라도ㆍ경상
> 조선왕조실록 > 정조실록 > 정조 2년 무술 > 2월 22일 > 최종정보
정조 2년 무술(1778) 2월 22일(계축)
02-02-22[01] 강화 어사 심염조가 강도의 내ㆍ외고를 번열한 후 복명하여 서계하다
[DCI]ITKC_JT_V0_A02_02A_22A_00010_2005_003_XML DCI복사 URL복사
강화 어사(江華御史) 심염조(沈念祖)를 불러 보았다. 심염조가 명을 받들고 나가 강도(江都)의 내고(內庫)와 외고(外庫)를 번열(反閱)해 보고 이에 이르러 복명(復命)했는데, 서계(書啓)하기를,
“1. 본부(本府)의 회계(會計) 이외의 갖가지 곡식은 군향(軍餉)과 명색(名色)이 자별(自別)의 것이어서 거두기와 흩기를 혼합(混合)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개폐(開閉)하고 출납(出納)할 적에 인연하여 간계(奸計)를 부리게 될 폐단이 없지 않으니, 이 이후로는 따로 하나의 창고를 두어 각각 전수(典守)하도록 하여, 군향을 중히 여기고 방한(防限)을 준엄하게 하는 뜻이 있게 해야 합니다.
2. 본부(本府)의 사창(司倉)에는 영영(嶺營)에서 가져오는 별도 회계(會計)의 모미(耗米) 대전(代錢)을 군향에 첨가해 놓는 돈을 받는 대로 쌓아 두어 6, 7년 이래로 6천 8백 50여 냥(兩)이나 되고 해마다 증가하게 되는데, 본색(本色) 그대로 거저 창고 속에 두고 있어 문득 커가지 않는 재물이 되어서 손해가 많은데, 당초 군향에 첨가하기로 소청(所請)을 얻어낸 본뜻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섬 안에서는 원래부터 쌀을 무역할 곳도 없고, 멀리 해외(海外)에서 무역하려고 하면 또한 취재(臭載)하게 될 염려도 없지 않으며, 또 민간에 나누어 주며 무역하여 바치게 하려고 하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억지로 줄 수도 없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장차 호남(湖南)의 모미(耗米) 대전(代錢) 1천 냥씩이 해마다 올라오는 것을 공연(空然)히 받아만 놓고 마침내 군향에 보태기는 어려웠습니다. 만일에 거두었다 흩었다 하여 식리(殖利)하려고 하면 반드시 섬 민간에 한없는 폐단을 열어 놓게 될 것이어서 둔전(屯田)을 사 놓음만한 것이 없었으니, 거기에서 나는 것을 거두어 원군향(元軍餉)에다 첨가해 넣는다면, 둔전에서는 해마다 나오는 곡식이 있게 되고 군향은 해마다 증가하는 모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가닥으로 식리하는 것이 만전(萬全)의 이익이 될 것인데, 12개의 진보(鎭堡)가 모두 포구(浦口) 가의 언(堰)을 쌓은 자리에 있으므로 만일에 둔전을 사려고 한다면 또 이것만한 데가 없었으니, 이 돈으로 진(鎭)마다에 1천 냥씩을 갈라 주어 둔전을 사도록 하고 이어 토졸(土卒)들로 하여금 갈아 먹으며 세납을 바치도록 한다면 적어도 50여 석에 밑돌지 않을 것이니, 격식(格式)을 정해 놓고 작미(作米)하여 본진(本鎭)의 군향에 보태도록 하며, 각진의 군향미가 풍족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본부(本府)에 옮겨 들이게 한다면, 본부에서는 해마다 쌀을 무역해야 하는 곤란이 없어지게 되고, 변장(邊將)은 첨가된 모미(耗米)로 조수(措手)해 가는 편리함이 있게 될 것이며, 토졸(土卒)들은 또한 모두 생업(生業)에 안정되고 즐겁게 살아갈 희망이 있게 되어, 한 가지의 거행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영구한 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 영조실록 > 영조 5년 기유 > 9월 25일 > 최종정보
영조 5년 기유(1729) 9월 25일(병신)
05-09-25[01] 석강이 끝난 후 김시혁이 해서의 항당선의 일을 아뢰다
[DCI]ITKC_JT_U0_A05_09A_25A_00010_2005_008_XML DCI복사 URL복사
석강(夕講)을 행하였다. 진강(進講)이 끝나자, 참찬관 김시혁(金始㷜)이 아뢰기를,
“해서(海西)의 항당선(荒唐船)은 우려(憂慮)할 만한 것입니다. 경인년 무렵에 조가(朝家)에서 장연부(長淵府) 금사사(金沙寺)의 중들을 시켜 요망(暸望)하여 살피다가 쫓아가 잡도록 하고, 또 승대장(僧大將)을 정하여 전방선(戰防船)을 만들어 주었으며, 감영(監營)에서 돈을 빌려주어 절 앞의 포구(浦口)에 진보(鎭堡)의 모양과 같이 둑을 쌓게 하여 길이가 40리나 되었는데, 1천 섬지기 가량이나 됩니다. 절의 근처는 중들로 하여금 지어먹게 하고, 그 나머지는 민간을 모집하여 지어 먹게 하되, 세곡(稅穀)을 본사(本寺)에 받아 두고서 군향(軍餉)으로 하면 공사(公私)가 편리하게 될 것이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낭관(郞官)을 보내어 간심(看審)하게 한 다음에 절목(節目)을 만들어 시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듣건대, 북도(北道)에는 중이 많다는데, 혹시라도 피인(彼人)들이 와서 섞이게 된다면 이는 또한 안될 일이다. 모승(募僧)은 도신(道臣)의 장계(狀啓)를 기다려 본 다음에 처결하겠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숙종실록 > 숙종 28년 임오 > 8월 4일 > 최종정보
숙종 28년 임오(1702) 8월 4일(계미)
28-08-04[02] 영의정 서문중이 사직하는 차자를 올리니, 사직하지 말게 하다
[DCI]ITKC_JT_S0_A28_08A_04A_00020_2005_020_XML DCI복사 URL복사
영의정(領議政) 서문중(徐文重)이 차자(箚子)을 올려 사직(辭職)하고, 겸하여 별단(別單)을 올렸는데, 답하기를,
“별단(別單)에서 조목별로 아뢴 바를 일일이 시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땅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경(卿)은 마음을 편안히 하여 사직하지 말고 기회를 기다려서 일을 보도록 하라.”
하였다. 그 별단(別單)에 이르기를,
“화성(火星)의 변고로 근년의 일에 대해 말해 본다면, 갑자년에는 병란(兵亂)이 있었고, 경술년에는 기근(飢饉)이 들었으니, 상위(象緯)가 점괘(占卦)로 드러난 조짐은 병란이나 기근이 같은 종류입니다. 금년 농사의 일은 현재 결말(結末)이 나지 않았지만, 흉년이 들 것은 이미 판연(判然)하고, 절도(窃盜)가 일어나는 근심이 오히려 그치지 않고 있으니, 훗날 임꺽정(林巨正)ㆍ송유진(宋儒眞)의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을 또한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을 위한 계책으로는 군사를 격려하고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는데,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은 또한 군사를 격려하는 근본입니다. 지난번 성명(聖明)께서 특별히 양역(良役)을 변통하겠다는 교지(敎旨)를 내리셨으니, 백 년이 된 고질적인 폐단이 갑자기 없어지고 바뀌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그 편중된 곳에 대해서는 조금 변통하여야 하겠습니다. 금위영(禁衛營)ㆍ어영청(御營廳)ㆍ훈련 도감(訓鍊都監)의 세 군문(軍門)의 임오년이전에 사망하거나 도망하여 여러 가지 탈로 군역(軍役)을 대신 정한 등류는, 오래되거나 가깝거나를 묻지 말고 모두 본영(本營)의 나머지 호(戶)의 군향보(軍餉保)와 대년(待年) 등 잡색군(雜色軍)으로 제(除)해 내서 충당하여 정하도록 하고, 연수(年數)를 한정해서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징병(徵兵)하여 정하지 말게 하여서, 백성의 어려움을 조금 늦추어 주도록 하소서. 또한 도감(都監)에서 식년(式年)에 뽑는 포수(砲手)는 모두 호보(戶保)가 8백 명으로, 3년마다 나누어 정해서 올려보내는 자는 원호(元戶)에 탈이 있는 인원을 대신하여 정하는 바인데, 모두 군향(軍餉)을 준비하여 군문(軍門)에서 쓰는 물품의 토대로 삼아 혹은 정지하고 혹은 감하니, 다가오게 될 앞날을 살펴보고 다시 의논하는 것도 또한 혹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무릇 양역(良役)의 기병(騎兵)ㆍ보병(步兵), 공조(工曹)의 장인(匠人)ㆍ응사(鷹師)의 대신은 군문(軍門)의 둔전병(屯田兵)ㆍ아병(牙兵)을 물론하고 여러 궁가(宮家)에서 모집해 들여, 그 가운데 군보(軍保)의 자손과 내외(內外) 양역(良役)의 등류를 조사해내도록 허가하여,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옮겨서 정한 후에, 아병(牙兵)과 둔군(屯軍)은 본관(本官)에서 공천(公賤)ㆍ사천(私賤)으로 충당하여 정하도록 하되, 각 군문과 궁가(宮家)에서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게 하여 양정(良丁)의 길을 넓히도록 하소서. 여러 도(道)의 군안(軍案) 가운데 조정에 관계되지 않은 것은 외방(外方)에서 임의로 설치하게 하였는데, 경상도(慶尙道) 병영(兵營)의 별무사(別武士), 강원도(江原道) 감영(監營)의 무학(武學)처럼 이러한 등류가 매우 많아서 그 폐해가 끝이 없습니다. 마땅히 경외(京外)로 하여금 군안(軍案)을 정돈하게 하여, 각기 1건(件)을 비국(備局)과 본병(本兵)에 보내는 것을 일정한 제도로 삼도록 하소서. 진전(陳田)을 절수(折受)하는 것은 처음 임진 왜란(壬辰倭亂) 이후에 나왔는데, 이제 1백 2년에 이르렀습니다. 땅은 한정이 있는데도 절수(折受)는 끝이 없으며, 지금 남은 바는 주인이 없는 땅이 없는데도, 더러 빈 땅이라고 일컫고는 사람들의 여러 세대 동안 전하는 땅을 빼앗고 있습니다. 나주(羅州)의 제언(堤堰)은 백성 2만 명을 역사(役使)하여 3년 동안 쌓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산(稷山)의 포구(浦口)는 밭을 10여 리나 팠는데 2년이 지나도 이룩되지 않아서, 가는 곳마다 소란스럽고 길거리에서 소문이 떠들썩합니다. 해평(海坪)의 어량(漁梁) 같은 것까지도 절수(折受)하지 않은 것이 없어, 지나가는 선박이나 다니는 배, 고기를 낚는 배나 그물질하는 선박에서 모두 세(稅)를 거둡니다. 시험삼아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화개(花開)는 다만 악양(岳陽)의 일개 작은 냇물로서 은구어(銀口魚)가 나는데, 또한 절수(折受)를 당했습니다. 비록 임금께 바치는 진상(進上)일지라도 돈을 주어야만 비로소 그물질을 할 수 있으며, 군읍(郡邑)에서 곧바로 도장(導掌)에게 대가로 주는 미곡(米穀)을 주었는데도 감히 대항하여 버티지 못하였으니, 그 밖의 일은 미루어서 알 수 있습니다. 명(明)나라 조정의 황제(皇帝)의 전장(田莊)과 고려(高麗)말기의 사전(私田)의 폐해는 끝내 나라를 망치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이 바로 이와 같으니, 지금 만약 역대 조정의 고사(故事)로써 핑계하여 고식적으로 구차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장차 위급한 처치의 급박함을 풀고 이미 배반한 민심(民心)을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무릇 이른바 두 고을의 경계에 걸쳐 있는 어장(漁場)에 대한 명목 없는 세(稅)와 올바르지 못한 징수(徵收)는 여러 아문(衙門)ㆍ궁가(宮家)ㆍ감영(監營)ㆍ병영(兵營)에 소속된 바를 논할 것 없이 일체 혁파(革罷)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실로 산림(山林)ㆍ천택(川澤)을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정치입니다.”
하였다. 이후에 좌의정(左議政) 이세백(李世白)이 연중(筵中)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이 일은 관계된 바가 작지 않으므로 경솔히 의논하여 정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구관 당상(句管堂上)을 차출(差出)하여 적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강구(講究)해 지극히 타당한 데로 귀착되도록 한 연후에라야 실효(實効)를 바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허가하고 이유(李濡)ㆍ이인엽(李寅燁)ㆍ민진후(閔鎭厚)를 구관 당상(句管堂上)으로 삼았다.
[주-D014] 둔전병(屯田兵) :
평상시에는 토지를 경작하여 식량을 자급하고, 전시(戰時)에는 전투원으로 동원되는 군사.
> 조선왕조실록 > 단종실록 > 단종 3년 을해 > 2월 26일 > 최종정보
단종 3년 을해(1455) 2월 26일(임인)
03-02-26[04] 의정부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둔전의 편익을 아뢰다
[DCI]ITKC_JT_F0_A03_02A_26A_00040_2005_003_XML DCI복사 URL복사
의정부(議政府)에서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의 계본(啓本)과 호조(戶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대저 둔전(屯田)을 여러 포구(浦口)나 영진(營鎭)의 각성(角聲)이 서로 들리는 땅에서 한광(閑曠)하고 비옥한 전지(田地)를 골라서 수자리사는 병졸(兵卒)들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경작시키고 한편으로는 수자리살게 하니, 실로 편익(便益)합니다. 만약 여러 고을의 둔전(屯田)인 경우에는 전농시(典農寺)의 종으로 하여금 경작시키나, 자기 집 농업(農業)도 돌아볼 겨를이 없으니, 폐단만 있고 이익은 없습니다. 청컨대 그 전지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농사짓도록 하소서. 또 해수(海水)의 제방(堤防)으로 수전(水田)의 땅으로 만들 만하니, 감사(監司)가 친히 살펴보고 계문(啓聞)하게 하고, 가을철까지 기다렸다가 제방을 막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주-D001] 각성(角聲) :
군사를 모으기 위하여 부는 각(角) 소리.
[주-D002] 한광(閑曠) :
넓고 빈 것.
[주-D003] 수전(水田) :
논.
조선왕조실록 > 숙종실록 > 숙종 6년 경신 > 10월 22일 > 최종정보
숙종 6년 경신(1680) 10월 22일(정미)
06-10-22[02] 덕산 포구 공사의 경과에 관해 사헌부가 알리다
[DCI]ITKC_JT_S0_A06_10A_22A_00020_2005_005_XML DCI복사 URL복사
헌부(憲府)에서 논하기를,
“공청도(公淸道) 사인(士人) 김후(金煦)가 경외(京外)의 사민(士民) 수백여 명을 모아서, 힘을 합하여 덕산(德山) 땅에 포구(浦口)를 팠는데, 거의 공역(工役)이 이루어져 장차 제방을 쌓고 곡식을 경작(耕作)하려고 할 즈음에 명안 공주방(明安公主房)에서 어전(漁箭)을 절수(折受)한 곳이라고 지목하고 바야흐로 타량(打量)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축(修築)하는 일을 본도(本道)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38 집 49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교통-수운(水運) / 수산업-어업(漁業) / 왕실-종친(宗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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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조운법 표목(標木)을 세우기도 하고, 혹은 조그만 배를 정박(停泊)시키기도 하여, (0) | 2022.10.26 |
함도(鹹稻)는 반드시 해변의 소금물이 들어오는 곳에 파종을 해야 하는데 (0) | 2022.10.25 |
황룡이 경기 교동현 우물에 나타나다 (0) | 2022.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