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蒙古) 지방에서 소를 사는 일을 지금 막 처리하려는데

2022. 11. 19. 16:22백두산

 > 조선왕조실록 > 인조실록 > 인조 16년 무인 > 1월 4일 > 최종정보

인조 16 무인(1638) 1 4(무진)

16-01-04[02] 호조 판서 심열 등을 인견하여 남한 산성과 강도에서의 수비에 대해 의논하다

[DCI]ITKC_JT_P0_A16_01A_04A_00020_2005_016_XML DCI복사 URL복사

상이 경석에게 이르기를,

“경이 소를 무역해 오는 일을 전담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 가지고 올 작정인가?”

하니, 경석이 아뢰기를,

“지금 몽고 지방에서 무역해 오려고 합니다. 신이 소값이 가장 헐한 곳에 가서 사오라는 뜻으로 차인(差人)에게 말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이가 거듭 나타나고 민력이 탕갈되었으니, 종묘의 제향에 쓰는 물건 또한 편의에 따라 재량해 줄여야 합니다. 그 중에 중포(中脯)는 우역(牛疫)이 돈 뒤로 더욱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열이 여기 있으니, 아뢰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심열에게 이르기를,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심열이 아뢰기를,

“경석의 말이 옳습니다. 변통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노루나 사슴을 사냥해다가 대신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심열이 아뢰기를,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원전】 35 집 1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군사-병참(兵站) / 농업-축산(畜産) / 외교-중앙아(中央亞) / 식생활-기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5년 정축 > 12월 14일 > 최종정보

인조 15 정축(1637) 12 14(무신) 맑음

15-12-14[24] 몽고 지방에서 소를 사는 등에 대해 보고하는 비변사의

[DCI]ITKC_ST_P0_A15_12A_14A_00250_2013_042_XML DCI복사 URL복사

서경우가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몽고(蒙古) 지방에서 소를 사는 일을 지금 막 처리하려는데 저쪽의 사정을 자세히 안 다음에라야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사은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만 이미 초생(草生)을 시기로 삼았는데 초생의 때는 3, 4월 동안입니다. 미리 값을 보내서 모춘(暮春)에 맞춰 사 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리 밖에서 오느라 분급(分給)할 즈음에는 농사철이 지났기가 쉬우니 바로 멀리 있는 물이 가까이에 생긴 화재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들으니 저쪽의 소 값이 자못 높다고 하니 비록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으나 대개 계산해 보면 수천 금(金)을 가지고 가더라도 사는 숫자는 필시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저들이 취하는 것은 청서피(靑黍皮), 청포(靑布) 등의 물건인데, 청포는 저축되어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청서피는 칙사의 행차가 사 가는 바람에 거의 다 없어져 그때도 다 없어졌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사서 얻는다 하더라도 필시 넉넉하지 못할 형편입니다. 설혹 넉넉한 숫자를 찾아 보낸다 하더라도 장차 저들이 욕심낼 길만 열어 줄 것이니 뒤에 어떻게 이어 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심양의 쇄마(刷馬)도 오히려 어려운데 더구나 심양을 지나서 절원(絶遠)한 곳에 있는 것이야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면포(綿布)나 지지(紙地)나 지삼(枝三) 등의 물건을 수운(輸運)할 때 쇄마를 요구하여 대기시키는 것은 일이 심히 쉽지 않고 필시 농사철에 미치지도 못할 소를 얻기 위해 다소의 물력(物力)을 다 써서 저들이 욕심낼 길만 열어 놓고 뒷날의 폐단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의로 헤아려 볼 때 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록 허락하였으니 사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가물(價物)을 적절히 처리하여 때에 다다라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그리고 심양의 쇄마의 값은 이미 일체 같다고 하였는데 심양을 지나는 값이 몇 배 될 것이니 필경 십수 필의 말만 보낸다 하더라도 가목(價木)이 십수 동(同)을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해 보건대 차라리 말을 사서 보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마부(馬夫)는 양서(兩西)로 하여금 분정하여 보내게 하고 별도로 길러 보호하도록 하며 나온 뒤에 산 말을 양서의 역에 분급하면 쇄마에 대해 값을 소비하는 폐단은 없고 길이 공가의 쓸 것으로 삼게 될 것이니 또한 양쪽으로 편하게 될 것입니다. 무역을 그만둘 수 없으면 이대로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만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몽고의 말을 무역하는 일과 같이 하면 뒷날 몽고가 트집 잡아 말하여 왕래하며 무역하는 폐단이 이루 다 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나라 재력이 탕패(蕩敗)되었으므로 멀리 몽고에서 사지 못한다고 말하고 심양에서 약간의 우척(牛隻)을 사 얻는다면 현재의 허비가 없을 수 있고 또 뒷날의 환난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성상의 재결을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라가 불행하여 우역(牛疫)이 있지 않은 곳이 없어 거의 절종(絶種)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실로 절박한 재앙이고 더할 수 없이 큰 근심이다. 내년이 지난 뒤에도 마련해 낼 곳이 없으니 비록 농사철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넉넉한 숫자를 사 와서 앞으로 경작하고 자식(孶息)할 바탕으로 삼으라. 굳이 지나치게 의심하고 염려하여 백성의 먹을 것을 궁핍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이 일은 황제의 특명에서 나온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말한 것과는 또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 말을 사는 일은 매우 편리하고 좋으니 계사대로 하라.”

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인조실록 > 인조 16년 무인 > 6월 9일 > 최종정보

인조 16 무인(1638) 6 9(경자)

16-06-09[01] 비국 낭청 성익이 무역의 일로 몽고에 들어가다

[DCI]ITKC_JT_P0_A16_06A_09A_00010_2005_016_XML DCI복사 URL복사

비국 낭청 성익(成釴)이 소를 무역하는 일로 몽고(蒙古)에 들어갔다. 심양에서 서북쪽으로 16일을 가서 오환 왕국(烏桓王國)에 도달했고, 3일 만에 내만 왕국(乃蠻王國)에 도달했다. 또 동북쪽으로 4일을 가서 도달한 곳이 삭도 왕국(朔道王國)이었고, 북쪽으로 가서 3일 만에 몽호달 왕국(蒙胡達王國)에 도달했고, 또 동쪽으로 가서 투사토 왕국(投謝土王國)ㆍ소토을 왕국(所土乙王國)ㆍ빈토 왕국(賓土王國)에 도달했다. 소 1백 81두를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평안도 열읍(列邑)에 나눠주어 농사짓는 데 도움이 되게 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35 집 23 면

【분류】 외교-중앙아(中央亞) / 무역(貿易) / 농업-축산(畜産) 

 

국역비변사등록 6책  >   인조 19년 3월  >   평안도 감영의 군사와 精三手들에게 新城에서 伊州까지 군량을 운반시키길 청하는 備邊司의 啓(1641-03-29(음))

기사제목 평안도 감영의 군사와 精三手들에게 新城에서 伊州까지 군량을 운반시키길 청하는 備邊司의 啓  
연월일 인조 19년 1641년 03월29일(음)

아뢰기를

"지난번 평안도 감영에 소속된 군사 5천 명으로 하여금 군량미를 각각 3말씩 운반하여 신성(新城)까지 실어다 놓을 일로써 입계하여 알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감사와 장계로 인하여, 정삼수(精三手 : 포수, 사수, 살수) 4천 명에게도 감영에 소속된 군사와 마찬가지로 3말씩 운반하게 할 뜻을 재가하며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생각컨대, 근자에 군량을 운송하는 일을 거론하는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가 신성까지의 운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신성에서 이주(伊州)까지는 그 당시 운반할 대책이 없어서 몽우(蒙牛) 1백 마리를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 또한 부족하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감영에 소속된 군사와 정삼수로서 군량을 운반하는 것은 실로 부득이하여 그들의 힘을 벌리는 것이나, 여러 차례 그들을 뽑아 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신성은 우리 국경에서 자못 가까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왕래하는 곳이지만, 이주(伊州)는 거리가 멀고 지금에야 길이 새로 뚫려서 군량을 운반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우선 감영에 소속된 군사와 정삼수를 전과 같이 융통하여 한 사람이 2말씩 가지고 이주까지 가게 한다면, 1천 2백석이나 되는 군량을 운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말[馬]의 힘을 많이 덜 수 있어서 천리 길의 군량 운반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3개조로 나누어 신성까지 들여보내고 신성에 이미 쌓아 놓은 미곡을 가져다 군사들에게 주면, 신성까지는 도보로 운반하는 것이어서 말의 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매우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다시 본도에 알림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신성까지 미곡을 운반하는 것도 오히려 고생스러운 일인데 더구나 이주까지 운반시키겠는가? 비록 국가에는 이로울지라도 백성들에게는 크게 해로움이 있을 듯하다."

하였다.

 

국역비변사등록 6책  >   인조 19년 6월  >   新城에서 군량을 사는 일과 耿仲明에게서 쌀을 대여받는 일에 대해 아뢰는 備邊司의 啓(1641-06-21(음))

기사제목 新城에서 군량을 사는 일과 耿仲明에게서 쌀을 대여받는 일에 대해 아뢰는 備邊司의 啓  
연월일 인조 19년 1641년 06월21일(음)

아뢰기를

"운운사(云云事)를 전교하셨습니다. 신성에서 군량을 사는 일과 경중명(耿仲明)에게서 쌀을 대여받는 일은 이미 분부하여 알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 허적(許積)이 돌아오는 길에 의주에 이르러 치보한 내용에 의하면 '도사(都事)가 중로에서 사행(使行)의 관문(關文)을 접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요동에서 쌀을 수매하라는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때는 이미 나오는 길이어서 미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쌀을 사라는 명을 본도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개 신성에서 군량미를 사는 것은 당초 청나라에서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써, 단지 청인(淸人)·한인(漢人)과 매매할 것을 몰래 약속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공공연히 이를 거행하여 판고(官庫)에 보관할 수 없겠으나, 교체를(交替軍)이 들어갈 적에는 자장(資裝)으로 보내온 것이라 하고 간사관(幹事官)을 파견하여 계속해서 그 자장을 쌀과 바꾸어도 안될 것이 없었는데, 도사가 신병으로 돌아오고 차사원(差使員)이 미처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는 한선(漢船)의 변고에 대비하느라고 미처 겨를이 없어 그런 것입니다. 신성에 쌓아둘 곡식은 유림 때와는 달라 비록 몰래 산다고 할지라도 제 수량을 맞추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주에서 전부 마련하여 들여보내기로 하고 전에 몽우(蒙牛)의 힘을 빌려 운반하기로 하였다가 이번에 고마(雇馬)로 신성까지 돕게 하라고 한 것은 운마(運馬)의 힘을 쉬게 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성으로부터 동쪽으로의 운반은 편리한 대로 처리하게 하라시는 성상의 전교는 극히 마땅하온 바, 본도(本道)에서 값을 주고 말을 고용하여 수송하도록 이미 재가되었습니다. 그런즉 날짜와 태수(馱數)를 계산해서 수량에 맞추어 처리한다면 반드시 부족할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즉시 이응징(李應徵)으로 하여금 신성에 들어가서 서로 약속했던 청인·한인들에게서 쌀을 모아 사도록 한다면 예기치 못한 변란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시행함이 마땅할 것이니 서둘러 알릴 것을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