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화도(威化島)는 육도(六島)의 하류(下流)와 삼강(三江)의 경계 안에 있는 한 섬인데, 한갓 아득한 갈대밭으로 반나절 동안 사냥하는 장소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신이 그곳의 형편을 가서 살..

2022. 11. 18. 20:01백두산

 

 

성호사설 제20권 / 경사문(經史門) 

최영 공요(崔瑩攻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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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최영(崔瑩)은 충ㆍ지(忠智)를 겸한 사람이다. 그의 북벌(北伐) 한가지의 일이 마침내 아주 낭패의 지경에 이르게 되어 모두 의심하고 놀라지 않은 이가 없었다. 

...................

내가 《여사(麗史)》에 상고해 보니, 대개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아태조(我太祖)의 위명(威名)이 날로 강성해지자 국내의 병력(兵力)으로써는 도저히 억눌러 막을 수 없었다. 이러므로 최영의 무리가 문득 상국(上國)을 의뢰하여 그들의 하고 싶은 일을 도모하려고 했었다. 이때 대명(大明)은 새로 천하를 평정시키느라고 외국을 도모할 생각이 없었던 까닭에, 변방 고을에 일을 만들어서 원제(元帝)의 분노를 충격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그 후에 이목은(李牧隱)이 경사(京師)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는 돌아오기 전에 무슨 변이 생길까 두려워 태조와 함께 가기를 요청하자, 태조는, “내가 공과 함께 사신으로 가면 나라 일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하면서 태종(太宗)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는 돌아와 이르기를, “원제(元帝)는 마음에 주견이 없는 사람입디다. 나의 의견에는 원제가 반드시 이 사실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묻는다는 것은 모두 나로서는 생각지 않던 것입디다.”고 했는바, 지금까지 전해 오는 말이, “원제에게 동정(東征)을 권했으나 듣지 않은 까닭에 이렇게 이른 말이다.”라고들 하니, 이 말에 따르면 목은 같은 모든 사람의 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마침내 요동(遼東)에서 도망쳐 온 자가 있어 말하기를, “원제 장차 처녀ㆍ수재(秀才)ㆍ환관(宦官) 각 1천 명과 소와 말도 각각 1천 필씩을 바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하니, 최영은 “군사를 일으켜 치는 것이 옳겠다.”고 하였다.

또 서북면 안무사(西北面安撫使)가 요동도사(遼東都司)에게 와서 전하기를, “압록강(鴨綠江)에 이르니, 방(榜)에, ‘호부(戶部)에서 성지(聖旨)를 받들어 철령(鐵嶺) 이북ㆍ이동ㆍ이서는 원(元) 나라에 소속시키고 개원(開元)에서 관리하는 군인(軍人) 중에 한인(漢人)ㆍ여진(女眞)ㆍ달달(達達)ㆍ고려는 그냥 요동에 소속시켜 둔다고 씌어 있다.” 하므로 드디어 요동을 공격할 계획을 결정하였다.

나중에 조반(趙胖) 등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와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 파평군(坡平君) 윤이(尹彝)와 중랑장(中郞將) 이초(李初)라는 자가 와서 원제에게‘이시중(李侍中) 모가 왕요(王瑤)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으나 요는 종실(宗室)이 아니고 시중의 인친(姻親)입니다. 요가 시중과 더불어 군사를 출동시켜 상국(上國)을 침범할 계획을 하므로 재상 이색(李穡) 등이 옳지 못하다고 하니, 즉시 이색ㆍ조민수(曺敏修)ㆍ이임(李琳)ㆍ변안열(邊安烈)ㆍ권중화(權仲和)ㆍ장하(張夏)ㆍ이숭인(李崇仁)ㆍ권근(權近)ㆍ이종학(李種學)ㆍ이귀생(李貴生) 등은 잡아 살해하려 하고, 우현보(禹玄寶)ㆍ우인열(禹仁烈)ㆍ정지(鄭地)ㆍ김종연(金宗衍)ㆍ윤유린(尹有麟)ㆍ홍인계(洪仁桂)ㆍ진을서(陳乙瑞)ㆍ경보(慶補)ㆍ이인민(李仁敏) 등은 잡아서 멀리 귀양보냈습니다. 그 중 좌천당한 재상들이 남몰래 우리를 시켜 천자께 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고, 인해 원제가 친히 천하 군사를 출동시켜 토벌해 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본다면 가령 천자가 동병(動兵)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또 조반(趙胖) 등도 힘껏 변명하지 않았다면, 왕사(王師)는 반드시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윤이라는 자는 바로 윤유린(尹有麟)의 종제(從弟)였다. 이러므로 종연은 도망치고 유린은 자살하였다. 실상 이런 사실이 있었으니, 최영의 일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 이리저리 모의한 것이 극에 달하였으니, 철령(鐵嶺)에서 명령하게 된 것도 그가 조작한 것이 꼭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다.

원제는 윤이와 이초의 말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면질(面質)까지 시키며, 본국에서 모든 사람을 국문하도록 명하였으니, 어찌 운명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러나 목은 같은 모든 사람의 죄는 숨길 수 없을 듯하다. 청주(淸州)의 강물이 불었다는 변고는 신명도 슬퍼했던 것인데, 모든 죄수가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은 그도 역시 천행이었다.

[주-D001] 최영 공요(崔瑩攻遼) : 

최영이 요를 쳤음. 《類選》 卷九上 經史篇 論史門.

[주-D002] 최영(崔瑩) : 

고려의 명장. 시호는 무민(武愍). 명(明) 나라가 철령위(鐵嶺衞)를 설치하고 북쪽 일대를 요동(遼東)에 귀속시키려 하므로, 고려에서 요동을 정벌할 계획을 결정하였다. 최영이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가 되어 군사를 지휘하였으나 이성계(李成桂)가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回軍)함으로써 요동 정벌이 좌절되었다. 이성계의 군사가 개성(開城)으로 난입하자 최영은 소수의 군사로 대항해 싸웠으나 패전한 결과, 잡혀서 유배(流配)되었다가 끝내 공요죄(攻遼罪)로 몰려 참형(斬刑)당했음.

[주-D003] 북벌(北伐) : 

요동 정벌을 가리킴.

[주-D004] 변계량(卞季良) : 

자는 거경(巨卿), 호는 춘정(春亭). 조선(朝鮮) 태종조(太宗朝)에 전문형(典文衡)을 지냈음.

[주-D005] 원천석(元天錫) : 

고려 말기의 은사. 자는 자정(子正), 호는 운곡(耘谷).

[주-D006] 아태조(我太祖) : 

아조(我朝)의 태조라는 뜻.

[주-D007] 상국(上國) : 

원(元) 나라.

[주-D008] 대명(大明) : 

주원장(朱元璋)이 세운 명 나라.

[주-D009] 이목은(李牧隱) : 

고려 삼은(三隱)의 한 사람. 자는 영숙(穎叔), 이름은 색(穡), 시호는 문정(文靖). 목은은 호이다.

[주-D010] 태종(太宗) : 

조선 제3대 임금 이방원(李芳遠)의 묘호.

[주-D011] 이시중(李侍中) : 

이성계(李成桂)의 벼슬을 호칭한 것.

[주-D012] 왕사(王師) : 

천자(天子)가 통솔하는 군사. 《시경(詩經)》 “於鑠王師”에서 나온 말.

 

태조실록 > 총서 > 최종정보

총서

태조가 조민수와 함께 위화도에서 회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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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군(大軍)이 압록강을 건너서 위화도(威化島)에 머무르니 도망하는 군사가 길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우왕이 소재(所在)에서 목 베도록 명하였으나 능히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좌우군 도통사(左右軍都統使)가 상언(上言)하기를,

“신(臣) 등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으나, 앞에는 큰 냇물이 있는데 비로 인해 물이 넘쳐, 제1여울에 빠진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고, 제2여울은 더욱 깊어서 주중(洲中)에 머물어 둔치고 있으니 한갓 군량만 허비할 뿐입니다. 이곳으로부터 요동성(遼東城)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에는 큰 내가 많이 있으니 잘 건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에 군사를 돌이켜 압록강에 이르러 흰 말을 타고 동궁(彤弓)과 백우전(白羽箭)을 가지고 언덕 위에 서서 군사가 다 건너기를 기다리니, 군중(軍中)에서 바라보고 서로 이르기를,

“옛부터 지금까지 이 같은 사람은 있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이후로도 어찌 다시 이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때 장마가 수일 동안 계속했는데도 물이 넘치지 않다가, 군사가 다 건너가고 난 후에 큰물이 갑자기 이르러 온 섬이 물에 잠기니, 사람들이 모두 이를 신기하게 여겼다.

 

 > 조선왕조실록 > 세조실록 > 세조 10년 갑신 > 8월 4일 > 최종정보

세조 10 갑신(1464) 8 4(을유)

10-08-04[02] 내자윤 정육을이 의주 조물정의 땅을 경작하는 방책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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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내자윤(內資尹) 정육을(鄭六乙)이 윤대(輪對)에서 의주(義州) 조몰정(鳥沒亭)의 땅을 경작(耕作)할 방책을 아뢰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가 말하기를,

“의주(義州)의 땅이 척박(瘠薄)하고 백성들이 가난하여 압록강(鴨綠江)을 건너가서 농사를 지으니 폐(廢)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황수신(黃守身)이 말하기를,

“신(臣)이 북경(北京)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목사(牧使) 우공(禹貢)이 신(臣)에게 말하기를, ‘본주(本主)는 땅이 척박하니, 만약 강을 건너가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몰정(鳥沒亭)ㆍ검동도(黔同島)는 수호(守護)하기가 어렵고, 위화도(威化島)는 압록강(鴨綠江)의 갈라지는 물길이 빙둘러 감싸고 물이 깊어서 건너가기가 어려우나, 다만 날씨가 가물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곳인데, 그 거리는 겨우 7, 80보(步)입니다. 만약 적(賊)이 능히 건너오지 못하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위화도(威化島)는 농사를 경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불우(不虞)의 변(變)이 염려되면 인산 절제사(麟山節制使)로 하여금 농사철에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수호(守護)하게 하는 것이 만전(萬全)의 계책(計策)입니다.”

하니, 임금이 신숙주의 의논을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 세조실록 > 세조 10년 갑신 > 11월 17일 > 최종정보

세조 10 갑신(1464) 11 17(병인)

10-11-17[03] 한계미가 위화도의 적강을 깊게 파서 야인의 침입을 막을 것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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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 도순찰사(平安道都巡察使) 한계미(韓繼美)가 의주 목사(義州牧使)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압록강(鴨綠江) 밖의 조몰정(鳥沒亭)ㆍ검동도(黔同島)는 비록 옛날부터 농사를 짓던 땅이나, 적로(賊路)가 사방으로 통(通)하여 경작하기가 형세상 어려우며, 위화도(威化島)는 검동도(黔同島)와 경계를 이루고, 압록강의 흐름이 두 섬 사이에 이르러 두 길로 나누어서 흐르는데, 위화도(威化島)를 빙 둘러서 적강(狄江)에 들어갑니다. 그 흐름이 나누어지는 첫머리는 땅이 높고 물이 얕아서 인마(人馬)가 통(通)할 수 있으니, 이를 파서 강(江)의 흐름을 깊고 넓게 한다면 농민(農民)이 믿고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청컨대 내년 봄에 부근 여러 고을의 군인 2천명을 뽑아서 뚫어 파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 성종실록 > 성종 17년 병오 > 10월 19일 > 최종정보

성종 17 병오(1486) 10 19(경인)

17-10-19[03] 의주 목사 조숙기가 사조하고 둔전을 개설할 등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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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 목사(義州牧使) 조숙기(曹淑沂)가 사조(辭朝)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의주는 군수(軍需)가 넉넉하지 않아서 늘 안주(安州)ㆍ영변(寧邊) 등의 고을에서 가져다가 채우니, 날라 옮기는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의주에 세 섬이 있는데, 다른 섬은 도둑의 변란이 염려스러우나, 위화도(威化島)라면 물이 깊어서 도둑이 쉽사리 건너지 못하고 또 땅이 기름지고 넉넉하므로, 둔전(屯田)을 개설하게 하면 거두는 것이 반드시 많아서 군수에 보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군수에 보탤 수 있는 것은 좋으나, 의논하는 자들이 다 말하기를, ‘백성의 뜻이 바라지 않고 또 도둑의 변란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니, 그대가 가서 백성이 바라는 것을 다시 알아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11 집 15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병참(兵站) / 농업-전제(田制)

[-D001] 3(三島) : 

위화도(威化島)ㆍ조몰도(鳥沒島)ㆍ검동도(黔同島).

 

조선왕조실록 > 연산군일기 > 연산군 7년 신유 > 5월 6일 > 최종정보

연산군 7 신유(1501) 5 6(계축)

07-05-06[01] 영의정 한치형 등이 지금보다 백성의 원망이 심해진 적이 없었음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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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극균(李克均)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 압록강은 서쪽으로 흘러서 의주(義州) 활동(闊洞) 앞에 이르러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한 갈래는 바로 적강(狄江)으로 흐르고 한 갈래는 의주성(義州城) 밑을 끼고 서쪽으로 흐르며, 여기에 탄자도(灘子島)ㆍ어적도(於赤島)ㆍ위화도(威化島)ㆍ금동도(黔同島) 등 4섬이 두 갈래의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서쪽으로 흐르는 갈래를 막아서, 같이 적강(狄江)으로 흐르게 한다면, 4섬이 모두 우리의 소유가 되고 또한 경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관찰사와 의주 목사로 하여금 가부를 살펴서 아뢰게 하도록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8년 임자 > 5월 22일 > 최종정보

영조 8 임자(1732) 5 22(무인맑음

08-05-22[11] 시민당에서  사신을 인견할  정사 양평군 이장 등이 입시하여 청나라의 주변 정세황제의 진향한  등을 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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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이르기를,

“절사의 서장관 이일제(李日躋)가 위화도(威化島)의 개간을 허락해 달라는 일로 지난번에 아뢴 것이 있는데, 대신들은 백성들에게 비록 이익이 있기는 하지만 상인들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

하니, 윤득화가 아뢰기를,

“다섯 개의 섬 가운데 네 개의 섬은 이미 개간했고 한 개의 섬만 개간하지 않았으니 일체 개간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는 다만 수목만이 하늘을 찌를 듯 울창하여 반드시 도적들의 소굴이 되고 간악한 폐단이 다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정조실록 > 정조 22년 무오 > 1월 15일 > 최종정보

정조 22 무오(1798) 1 15(경진)

22-01-15[03] 위화도에서 농사짓는 일에 대해 가부를 의논하다

 본디 성조께서 군대를 주둔시킨 곳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흥(永興) 흑석리(黑石里) 소중함은 위화도보다도 더욱 자별하지만 그곳은 오히려 경작을 허락하였고 보면, 유독 위화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사실을 자세히 모르고 말인 듯합니다. 서쪽으로 강가의 칠읍(七邑) 북쪽으로 삼수(三水)ㆍ갑산(甲山) 육진(六鎭) 모두가 연변의 땅인데도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찌하여 유독 위화도에 대해서만 어렵게 여긴단 말입니까. 더구나 이 위화도 밖으로는 또 일곱 개의 섬이 강 가운데에 나열해 있는데, 그 섬들은 모두 농사를 지어먹도록 허락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섬은 저 일곱 섬의 안에 있어 곧 내지(內地)인 만큼 더욱이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오래 버려진 땅이라 데에 이르러서는 본디 고식적인 데에 젖어 일을 미처 착수하지 못한 소치일 뿐이요, 별다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성(慈城)ㆍ후주(厚州) 역시 오래 버려진 땅이지만 지금은 모두 백성들에게 경작을 허락하고 있으니, 더욱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읍지에는 가운데 비석이 개가 있는데, 글자가 마멸되어 알아볼 수가 없다.’ 하였으니, 지금 만일 비를 다시 세워서 업적을 표하고, 예전대로 경작을 허락한다면 실로 사의에 합당하겠습니다. 묘당에 명하여 품처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가 복계(覆啓)하기를,

“이 섬은 큰물을 만날 때마다 매양 잠기는 걱정이 있으니, 백성들로 하여금 봄ㆍ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가을에는 수확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장구한 계책이 되지 못하고 허술한 단서도 많습니다.”

하여, 마침내 그 의논을 정지시켰다.

 

조선왕조실록 > 정조실록 > 정조 5년 신축 > 12월 17일 > 최종정보

정조 5 신축(1781) 12 17(을유)

05-12-17[01] 의주 무신 최혁이 유지에 응한 상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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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노령(加老嶺) 나오는데, 영의 북쪽은 우리의 의주부(義州府)입니다. () 북쪽에 옥강진(玉江鎭) 있고 진의 북쪽은 저들의 지역인 신후수(申候水)입니다. 적이 신후수를 따라 나와서 압록강을 건너면 4, 50리를 지나서야 길이 성현령(城峴嶺) 넘게 되어 있습니다. () 서쪽은 저들의 지역인 구련성(九連城)입니다. 적이 구련성을 따라 나와서 압록강을 건너면 의주의 성졸(城卒) 방어할 있겠습니다만, 불행히도 함몰될 경우에는 30리를 지나서야 길이 하고개령ㆍ가노령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 견줄 만한 폐성과 약진(弱鎭) 없으니, 멀리 몰고 내려오는 강한 형세를 어떻게 저지시킬 있겠습니까?

신은 이 18개의 영애(嶺阨)에 특별히 방어에 대비할 방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혹은 구성(舊城)을 수리하기도 하고 혹은 신성(新城)을 축조하기도 하여 멀어도 수백 보(步)를 넘지 않고 가까워도 8, 90보(步)를 밑돌지 않게 한 다음, 성의 형세에 따라 문(門)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진관(鎭館)ㆍ진창(鎭倉)ㆍ군기(軍器)를 성문으로 옮긴다면, 수졸(戍卒)도 점점 많아지고 양향(糧餉)도 잇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개령ㆍ가노령에 이르러서는 비록 혹 성을 축조하기도 하고 진을 설치하기도 한다 해도 진에서 군식(軍食)을 제공함에 있어 응당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압록강을 막 건너 만성(灣城)에 이르면 강줄기가 셋으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있는 한 섬의 이름이 위화도(威化)입니다. 이 섬은 땅이 비옥하고 둘레가 7, 80리가 되는데 섬 밖에 또 두 줄기 강물이 있습니다만, 이미 저쪽에서나 이쪽에서나 교통(交通)하는 길이 아니어서 사람이 살지 않고 폐기된 지가 수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만일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개간하여 경작하게 한다면, 3백여 일(日) 갈이의 전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둔전(屯田)으로 만들어 세금을 거두어 바치게 하면 곡식이 수만여 곡(斛)이 될 것이니, 앞에서 진달한 진(鎭)에서 제공하는 군식(軍食)도 이것을 쓰면 충분히 넉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嶺)의 형세가 이미 험하고도 높고 영의 길이 양장(羊腸)처럼 꼬불꼬불하니, 적이 오지 않으면 지키고 적이 오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옛사람이 이른바 ‘한 사람이 관문(關門)을 지키면 1만 사람이 열 수 없다.’는 것으로 바로 이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해동(海東)의 중번(重藩)은 관서(關西)만 한 데가 없고 관서의 요해지는 이 18령(嶺)만한 것이 없으니, 이를 축조하는 방안은 진실로 좋은 것입니다. 저들의 형세가 너무 강하여 우리가 혹 패할 경우, 적이 영(嶺)을 넘으면 누가 감히 항거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왕조실록 > 순조실록 > 순조 11년 신미 > 2월 15일 > 최종정보

 

순조 11 신미(1811) 2 15(갑오)

11-02-15[01] 의주 부윤 조흥진이 상소하여 위화도에 개간하기를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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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 부윤(義州府尹) 조흥진(趙興鎭)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위화도(威化島)는 육도(六島)의 하류(下流)와 삼강(三江)의 경계 안에 있는 한 섬인데, 한갓 아득한 갈대밭으로 반나절 동안 사냥하는 장소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신이 그곳의 형편을 가서 살펴보고 그 땅에 알맞은 토산물을 헤아려 보았는데, 그곳은 길이가 19리(里)이고 너비는 8,9리가 되며 토질이 기름지고 형지(形止)가 평탄하고, 또 강가에 있어 여러 들[坰]에는 제언(堤堰)을 쌓는 비용이 없어 단지 구역만 나누면 곧 경작을 할 수 있는데, 폐하여 묵힌 햇수가 오래되어 생산되는 곡식이 기필코 갑절은 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섬을 당연히 개간해야 함은 두 말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결판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화도〉 서쪽에는 추도(楸島)와 상도(桑島) 두 섬 및 두세 곳의 조그마한 섬이 있고, 또 그 서쪽에는 압록강(鴨綠江)이 있어 두 나라 국경이 정해져 있으며, 그 전부터 피인(彼人)들이 강의 상하 지역을 몰래 건너서 용천(龍川)의 신도(薪島)에 잠입한 것은 반드시 추도와 상도 두 섬을 경유하여 밤을 지새면서 왕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