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7. 15:57ㆍ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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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20년 임오(1642) 4월 17일(병진) 맑음
20-04-17[05] 연신을 자주 접견하여 정치하는 도를 강구할 것 등 국사를 위해 진달한 내용을 채택하여 시행해 줄 것을 청하는 호군 한명욱의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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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군(護軍) 한명욱(韓明勖)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도(道)는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에 달렸고 치란(治亂)의 계제(階梯)는 공과 사의 사이에서 나누어지니, 이는 예나 지금이나 제왕(帝王)들이 우선 힘쓰는 바입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우리 주상께서는 일월처럼 광명한 자질을 타고나시어 이러한 때에 확연(廓然)히 분발해서 인륜을 바로잡고 왕위에 오르셨는데, 이를 중외(中外)가 함께 우러렀으며 위대한 공렬을 이룩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즉위하고 나서 십수 년 동안 큰 변란을 여러 차례 당하여 세 번이나 파천(播遷)하고 결국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한 번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진 뒤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떨쳐 일어나지 못하여 쇠미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는 예악이 닦이지 않고 형정이 행해지지 않아서 공정한 도가 사라지고 사사로운 의리가 우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절기가 순서를 잃어 변고가 거듭하여 생겨나는데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이를 예사롭게 여겨 근심하는 이가 없고 수성(修省)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니, 나라가 위태로워 곧 멸망하리란 것을 이로써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은 위로 천문(天文)을 살펴보고 아래로 인사(人事)를 살펴봄에 항상 절실하게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칠실녀(漆室女)의 깊은 근심을 견딜 수 없는데, 밝으신 성상께서는 어찌하여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상께서 궁궐 안에서 기거하시는 일은 바깥사람들이 전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항간에 떠도는 말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히 문자로 써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혹시 예가 아니고 법도가 아니며 사사로운 정을 따르고 공적인 도를 무시하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즉시 살펴서 행실을 고친다면 잠시 가려졌던 달이 다시 밝아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설령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잘못을 고치면 그것보다 더 큰 선은 없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잘못이 없으면 더욱더 힘쓰소서. 신은 정직함을 과시하여 명예를 구하는 자가 아니고 정성도 미덥지 못하니, 어찌 감히 할 말을 다 하겠습니까.
근래에 성상의 기후가 항상 편찮으시어 경연을 폐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좌우에서 모시는 자들 중에 요즘에는 비록 아첨하여 총애받는 사람은 없으나 아름다운 말씀과 바른 의론을 들을 수 없으니, 성상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지는 않을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전하의 밝으신 덕으로 볼 때 이러한 점은 굳이 염려할 필요가 없으나 요순 같은 훌륭한 군주에게도 신하들이 경계하는 말을 올렸으니, 이는 요순이 꼭 과실이 있어서 경계한 것은 아닙니다.
신이 지난번 가도(椵島)에 갔을 때 삼가 들으니, 명나라 황제가 정사에 임해서는 명민하나 놀며 즐기는 것이 법도가 없어서, 궁첩(宮妾)들이 권세를 부려 상하의 위계질서가 엄정하지 못하여, 심지어는 청소하는 종이 병권을 맡고 권력을 독차지하여 장수와 막료들을 등용하고 물리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처음에 이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군대가 왔을 때에 감군(監軍)이라고 부르는 나이 젊은 환관이 모두 각 군영에 있었습니다. 신이 이것을 보고서 치계(馳啓)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다면 크나큰 천하를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와 같으면서 어떻게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연이어 큰 진(鎭)을 잃어 날로 국토가 줄어든 것은 필시 이 때문일 것이니,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가 거울로 삼아야 할 바입니다. 현재 날씨가 화창하고 따뜻하니, 조섭하시는 여가에 연신(筵臣)을 자주 접견하여 정치하는 도를 강구하심으로써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급선무로 삼으소서.
해마다 재해를 당하는데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형식적인 일만 일삼으니, 어찌 재해가 그칠 리 있겠습니까. 봄이 다 가고 여름이 되었는데도 서울과 지방에 눈과 우박이 여러 차례 내리고 찬바람이 연이어 불며, 봄비가 약간 내렸으나 기근이 든 뒤라서 보리와 밀이 싹이 나지 않았고 봄보리도 해를 입었으니, 애처로운 우리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먹는단 말입니까. 백성을 구제하는 일을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경죄수(輕罪囚)를 심리하고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면해 주는 것은 모두 재해를 구제하는 방도가 아닙니다만, 죄의 경중은 자세히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일찍이 의금부의 직책을 맡았으나 재주가 짧고 식견이 얕아서 매번 옥사를 살필 때마다 그 - 1, 2자 원문 결락 - 을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의금부의 직책을 맡은 지 1년이 지나서 장리(贓吏) 조정립(趙廷立)이 지은 죄를 언의(讞議)할 때, 신이 사견을 잘못 고집하여 동료들은 모두 체차되었는데, 신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음이 실로 불안하였는데 사직을 윤허해 주시니, 신은 땅에 엎드려 감격하였습니다. 조정립의 죄안이 낭자하여 감히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으나 또한 오랫동안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탐장(貪贓)을 다스리지 않고 군율을 진작시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홍명구(洪命耉)가 전사한 것은 충성인데 보고도 구원하지 않은 장수를 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욱 총애하여 등용하니, 어떻게 법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란 백성을 다스리는 도구입니다. 법이 없으면 정사를 행할 수 없으니, 이는 공자께서 자공(子貢)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나라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 죄를 단정한다면 그 누가 ‘법이 행해지지 않고 정사가 거행되지 않는다.’라고 이르겠습니까. 생각건대, 진신(縉紳) 중에 그리될 만한 실정이 없는데도 벼슬길이 막힌 자가 있다면 어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동해(東海)의 한 아낙이 원한을 품어도 재해가 있었는데, 더구나 오랫동안 경연(經筵)에서 모시던 신하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아, 붕당(朋黨)의 우환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어진 군자와 간사한 소인을 구별하는 것과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기미는 옛 전적에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 굳이 번거롭게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송나라 때 사마광(司馬光)은 붕당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나 그 당시의 선류(善類)들 중에 사마광을 믿고 따른 자가 많았고 사마광이 선류라고 인정해 준 자들도 있었으니, 어찌 붕당이 없었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다른 당을 편파적으로 비판하거나 같은 당을 편파적으로 편들지 않고 공정함을 유지하고 사심이 없어 국사를 일임하였기 때문에 사마광이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천 년이 되도록 어진 재상이라고 칭송하니, 이러한 점을 사민(士民)들이 숭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정의 신하 중에 사마광과 같은 자가 있다면 그에게 위임하여 책임을 완수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군주만큼 신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으며, 인재는 다른 시대에서 빌려 오지 못하는 법이니, 재주와 덕은 비록 사마광에게 못 미친다 해도 만일 공정한 마음이 있고 사심이 없다면 조정의 신료들이 공경히 임금을 섬기면서 다 함께 훌륭한 정사를 이루기 위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상께서 비록 붕당을 제거하려고 하시나 혹 치우치게 사심에 얽매이고, 일을 할 때에는 구차하여 속히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버릴 때에는 더러 사심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떻게 신료들의 사심을 제거하여 세상에 도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 1, 2자 원문 결락 -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임금은 하늘과 같으니, 하늘이 어찌 사사로움이 있겠습니까. 사시(四時)의 순서가 어긋나고 풍속이 나빠진 것은 진실로 군주가 하늘의 명을 봉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 하늘의 도를 몸소 실행하여 한결같이 바른 데에서 나오고 사사로운 바가 없게 한다면 광대한 덕을 이루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지난해에 위태롭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단서를 계기로 삼아 분에 넘치게 마음속에 품은 것을 아뢰었는데, 밝으신 성상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대하여 포용하는 기색을 보여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때에 이러니저러니 분분한 말을 하였더라면 화가 병자년(1636, 인조14)보다 심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국가의 형세가 조금도 믿을 만한 것이 없는데 한갓 허세만 부린들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아, 형정(刑政)이 이미 어지러운데 예악(禮樂) 또한 문란함이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 청나라 사신을 접대할 때에는 음악을 사용하면서 유독 종묘사직의 제사에 음악을 폐지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저들을 접대하는 것은 중요하고 선조를 제향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단 말입니까. 경중(輕重)에 구별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폐지하니, 신은 이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접대하는 것을 모두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옛 책에 이르기를 ‘제사 지내지 못하였으면 잔치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어찌 거짓이겠습니까. 예악은 현자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니, 몸에서조차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선조를 제향하는 제사에 예악을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음악은 옛날의 음악이 아닙니다. 속악(俗樂)은 음이 번다하고 아악(雅樂)은 차례가 없는데 이를 아는 자가 없고 이를 연주하는 자가 없으니, 이와 같은 음악을 제사에 쓴다 한들 어찌 천신과 조상신을 강림하게 하며 천지(天地)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음악을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는 것은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망할 조짐입니다. 옛날에 주(周)나라가 쇠미할 때에 경쇠를 치는 악관(樂官)의 무리가 악기를 안고 어지러운 나라를 떠나 바다를 건너자 급기야 주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어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쇠미한 주나라 때보다도 예악이 더 무너졌으니, 음악을 들으면 그 나라의 정사를 알 수 있다는 말은 징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난리를 만나서 음악을 연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공자께서 진(陳)나라에서 곤액(困厄)을 당했을 때에도 제자의 - 1, 2자 원문 결락 - 위하여 현악기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고, 광(匡) 땅에서 포위당했을 때에도 예악을 익히지 못함을 스스로 탄식하여 노래하게 하고 화답하도록 명하셨으니, 대성인의 행동은 난리를 만났다고 하여 예악을 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宋)나라의 두 황제가 금나라에 끌려가 구금되어 있을 때에도 선조의 제사를 폐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군주가 비록 지극히 훌륭하지는 못하였으나 신하들 중에 이치를 알고 예를 아는 현자가 많았으니, 과연 제사를 폐지하였겠습니까.
아, 지금 무예를 숭상하는 것은 지극하지만 문교(文敎)를 숭상하는 것은 소홀히 하니, 국가에 우환이 있을 때에는 문무의 도를 아울러 써야 합니다. 훈련도감과 훈련청(訓鍊廳)에 각각 수리한 병기와 비축한 양식이 있고 진 치는 법을 힘써 익히니, 이는 국가에 재난이 닥치기 전에 미리 대비함에 가까워서 훌륭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그런데 문교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옛 규정을 폐하였으니, 어찌 선비를 높임에 한 가지 큰 흠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갑신년(1584, 선조17) 연간에 고(故) 재상 윤근수(尹根壽)가 대사성으로 있을 때에 태학(太學)에 자주 나아가서 많은 선비를 모아 놓고 학문을 강하게 하고 시를 짓게 하고서 지필묵 등의 물건을 내려 주었으며 사학(四學)을 교대로 순행할 때에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인재를 육성하기에 힘써 술업(術業)을 유지하는 방법이 지극해서 오히려 문교의 성대함을 일컬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일들을 제멋대로 폐지하고 인일제(人日製)ㆍ삼일제(三日製)ㆍ구일제(九日製)의 제술(製述)과 상중하 삼순(三旬)의 과시(課試)도 행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정국이 혼란해서 미처 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까. 상께서 비록 태학에 친히 납시어 선비들에게 시험을 보이지 않더라도 이는 일개 지성균관사(知成均館事)가 행하는 일이니, 정시(廷試)와 전강(殿講)을 아울러 차례로 설행하고 《가례(家禮)》와 《소학(小學)》을 때때로 늘 강하게 하며 우수한 자에게 상을 준다면 선하게 하는 효과와 권면하고 장려하는 방도를 극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방의 성대한 문교와 예악은 일찍이 중국과 오랑캐가 사모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수많은 훌륭한 선비들과 찬란한 문채를 어디에서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이는 주나라를 따르려는 뜻은 없이 노나라를 그리워하는 탄식만 있는 것입니다. 삼가 유념하소서.
아, 두 궁이 아직도 북쪽 사막에 있어서 돌아올 기약이 없으니, 전하의 자애로운 천성에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 청나라를 감동시키려는 마음이 또한 극진하지 않음이 없으시니, 지금 진하사를 보내어 진하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미 전에 저들을 도와주었고 또다시 뒤에 진하하니, 이는 또한 전하께서 사사로운 정(情)을 억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명나라에 지켜 온 100년간의 의리와 우리나라를 구원해 준 은혜를 모두 제쳐 놓으시니, 신은 진실로 전하께서 차마 못 하신 것임을 압니다.
아, 신은 지극히 못나고 고루하며 쓸모없는 한낱 늙은이인데, 대대로 국가의 은혜를 받아 대부의 반열에 끼었으니, 너무나도 분에 넘칩니다. 크나큰 은혜를 입음에 감격하여 만분의 일이나마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재주는 부족하고 나이는 많아 죽을 날이 임박하였으니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 어찌한단 말입니까. 지난해 여름 친히 납시어 죄수를 논죄하실 때에 외람되이 여러 신하의 뒤를 따랐었는데, 삼가 성상의 말씀을 들으니 위대하고 뜻이 깊으며 공사(公事)에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성상의 음성이 낭랑하여 아직도 귀에 남아 있으니, 감회가 더욱 격해져서 신의 곧은 정성을 아뢰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릇 이 몇 가지는 국가를 위한 것이요 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신의 참람함을 용서해 주시고 채택하여 시행하소서. 이렇게 하신다면 신은 비록 죽어도 산 것이나 다름이 없겠습니다. 신은 지극히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입계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나라를 근심하고 군주를 사랑하는 경의 정성을 가상하게 여긴다. 아뢴 일은 마땅히 유념해서 채택하여 시행하겠다.”
하였다.
- 《장악원등록(掌樂院謄錄)》에 의거함 -
[주-D001] 위대한 …… 기대하였습니다 :
원문은 ‘弘功偉烈 庶可望□’인데, 문맥을 살펴 보충 번역하였다.
[주-D002] 칠실녀(漆室女)의 깊은 근심 :
노(魯)나라 칠실읍(漆室邑)의 과년한 여자가 기둥에 기대어 슬퍼하므로 이웃 여인이 물으니, 칠십읍의 여자는 “노나라의 임금은 늙고 태자는 어리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웃 여인이 “그것은 경대부(卿大夫)가 근심할 일이다.”라고 하자, 칠실읍의 여자는 “그렇지 않다. 예전에 손님의 말이 달아나 내 채전(菜田)을 밟아서 내가 한 해 동안 채소를 먹지 못하였으니, 노나라에 환난이 있으면 군신(君臣)과 부자(父子)가 모두 치욕을 당할 터인데 어찌 여자라고 피할 곳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나랏일을 걱정함을 이른다. 《列女傳 魯漆室女傳》
[주-D003] 잘못이 …… 힘쓰소서 :
원문은 ‘有卽改 益加勉者也’인데, ‘益’은 ‘之 無則’이 되어야 할 듯하고, ‘者也’도 ‘焉’의 오자인 듯하므로, 문맥을 살펴 번역하였다.
[주-D004] 경연을 …… 오래되었습니다 :
원문은 ‘廢筵已久□’인데, 문맥을 살펴 보충 번역하였다.
[주-D005] 죄의 …… 어렵습니다 :
원문은 ‘罪犯輕重 □克之難矣’인데, 문맥을 살펴 보충 번역하였다.
[주-D006] 신이 …… 되었습니다 :
《인조실록》 19년 7월 20일 정원이 올린 계사 내용과 전후의 문맥으로 추측해 보건대, 의금부의 다른 당상들은 조정립(趙廷立)의 사건은 억울한 일이라 하여 풀어 줄 것을 청하였으나 한명욱(韓明勖)은 이에 대해 평의할 때 무겁게 논죄한 듯하다.
[주-D007] 홍명구(洪命耉)가 …… 등용하니 :
원문은 ‘□□耉之戰死 忠也 其視而不救之將 但非不罪 反加寵用’인데, 《인조실록》 15년 1월 28일 기사에 근거할 때 ‘□□耈’는 홍명구(洪命耈)인 듯하고 ‘보고도 구원하지 않은 장수’는 유림(柳琳)인 듯하다. 병자호란 때에 평안 감사 홍명구와 병사 유림이 어가(御駕)가 남한산성에서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근왕(勤王) 길에 올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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