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둔(鹿屯) 혹은 녹도(鹿嶋)는 사막 지방으로 바람이 강하고 내가 얕기로 어느 때인지

2022. 12. 29. 21:24백두산

사료 고종시대사 26   >   1903년(고종 40년) 3월 27일   >   『황성신문』, 일본인 고토 분지로가 작성한 간도 조사 보고서를 게재함

기사제목 황성신문』, 일본인 고토 분지로가 작성한 간도 조사 보고서를 게재함
연월일 고종 40년(1903년, 淸 德宗 光緖 29年, 日本 明治 36年) 3월 27일  

일본인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郞]씨가 연전에 간도(間島)를 답사하고 돌아온 후 이야기한 바가 자못 상세하기로 다음에 그 개요를 번역하여 기재하노라.

수년 전 러시아가 두만강구(豆滿江口)의 녹도(鹿島)를 점령하였다고 세론이 왁자지껄하여 내가 돌아다니던 중에 그 근처를 보고자 하던 때에 다시 간도(間島) 문제를 들었는데, 이 녹도는 곧 간도와 동일한 것으로 상정하였더니 양자가 실로 판이하게 다른지라. 녹둔(鹿屯) 혹은 녹도(鹿嶋)는 두만강구의 한 섬이니, 강남(江南) 화아봉(花兒峰)[한국 지역] 쪽에서 바라보면 평야 중 작은 산과 같이 보이는데, 이를 들어보면 남오소리(南烏蘇里) 지방[고철리(古鉄利)]이 쳥국령이 되었던 때에 강물이 그 남방으로 분기하여 녹도를 끼고 바다로 흘러드는 경에는 우리 조정에서 만호(萬戶)를 두고 관할하니, 사막 지방에 바람이 강하고 내가 얕기로 어느 때인지 북지(北支)가 메워져 한국과 그 섬 사이에만 흐르게 되었으므로 해당 섬이 청국령으로 따라서 돌아갔더니, 그 후 남오소리가 러시아령으로 들어감에 미쳐 그 섬이 러시아와 청국 중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더니, 오다기리 마스노스케[小田切萬壽之助]씨의 저서에 따르면, 메이지[明治] 19년(1886) 경 러시아와 청국의 양국 경계 위원이 회동하여 그 섬을 러시아 관할로 돌렸다고 하였는데, 금일은 러시아와 한국의 세관이 남지(南支)의 와봉(臥峯)에 있던 러시아 세관을 거치지 않으면 그 북쪽 녹도에 이를 수 없는지라.

위와 같이 녹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그 밖에는 완전히 러시아령이 되었으나, 간도 문제는 아직 모호한 중에 있으니, 먼저 그 지리를 서술하건대, 두만강이 강문(江門)에서 육진(六鎭) 지방을 끝부분으로 하고 북으로 대만곡(大彎曲)을 이루어 거슬러 올라감에 30리 경흥(慶興)과 경원(慶源)의 두 고을을 거쳐 온성(穩城)에 이르면 서북으로써 두 대지류(大支流)가 두만강으로 흘러들어가니 이를 해란하(海蘭河)라고 부르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은 백두산에 있고 두만강의 근원은 백두산 남변에 있고, 두 강은 그 사이에 일대 구역을 포용하니, 이것이 곧 간도라, 길이 30리(里), 너비 15리, 면적 450방리(方里)이니, 그 북변의 육진 지방과 비교된 큰 구역이라. 해란하는 만주(滿洲), 길림(吉林)에 접하니, 처음에 한국이 지나(支那)와 경계를 정할 때 지나는 해란하를 한계로 하였으므로 해란하를 분계강이라고 칭하였는데, 조선은 두만강을 한계로 하고 그 사이에 끼여 있는 토지는 양국이 침략하지 못하는 구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간도라는 명칭이 생긴지라. 그런즉 섬의 명칭은 있으나 실제로는 국외지인데, 다른 나라가 이를 전적으로 거느리지 않으면 양국 중 어느 나라든지 소속되지 않은 지역이라. 이 약조 후 세월이 지나서 한국인이 몰래 왕래하고 혹은 거주하면서 경작해 먹어서, 그 후에는 가옥을 짓는 상황이러니, 러시아가 만주를 영유하기에 이르러 러시아의 세력이 동방으로 점차 전진하므로 지나에서 러시아 국경에 접한 혼춘(渾春)에 관리를 파견하여 군비를 엄하게 하고 또한 인민을 이주시켜 간도를 지나령이라고 주장하고 그 섬 내에 화룡곡(華龍谷)[이 땅은 회령(會寧)에서 두만강을 건너 7리 거리에 있으니 거의 간도의 중앙이라.]에 위원을 파견하여 제반 감독을 행하도록 하였더니 간도 안에 한국인이 많이 이주하여 지나인이 경작해 먹을 곳이 없음을 호소하므로 문제가 되어 메이지[明治] 19년(1886) 및 20년(1887)에 청국에서 경계를 정할 위원을 두만강에 파견하여 원산 감리 사무원(元山監理事務員) 이중하(李重夏)와 협의하였으되, 의결하지 못하고 철수하였다고 하더라. 현재 실지에 가서 들어서 아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모두 간도의 문제라, 육진 지방 군수의 말에 이르기를, 메이지[明治] 23년(1890)부터 한국인이 해당 섬에 왕래하면서 경작하는 것을 금하였고, 거주하는 자는 한국으로 귀환하지 않으면 청국 민적에 들어가서 두발과 의복을 바꾸라고 청국에서 담판한지라.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두만강에 있는 교량을 철거하고 또한 건너는 배를 소각하여 교통이 두절되게 하였으나, 무산변(茂山邊) 얕은 곳에서 걸어서 아직 왕래하고 있으니, 이 간도땅은 한국과 강물을 사이에 둔 것에 불과하나 땅이 비옥하여 육진의 거친 땅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함은 모씨의 이야기이다.

대저 간도 문제는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지리학상으로 보면 한국 반도 동북부의 일대 구역이니 두만강 중류 지경의 회령이 길림성 방면의 육상 무역소된 연유는 이 간도가 있기 때문이라. 안나만(安那灣) 혹은 웅기만(雄基灣)을 개항하여도 육진 지방에는 물산으로 특별히 볼 만한 것이 없으나, 이 간도에서 회령을 거쳐 오곡을 수출하고, 또한 다른 물품을 수입할 국제적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항구에서 중요한 문구(門口)를 잃지 않을지라. 간도가 크게 개척되면 두만강 북안의 대부분은 교통이 열리고 척식 구역이 백두산을 둘러싸기에 이를 것이니, 그 때에는 압록강 상류 구역의 솔빈(率賓)과 개마(蓋馬) 지방에도 문명의 빛이 들어가는 기회를 얻을 것이오, 또한 한국에서 관찰하면 간도는 육진 지역보다 월등하게 비옥하고 면적이 광대하여 유망한 지방이라 하였더라.

본 기자가 이르기를, 우리 한국 강역이 압록강 서북쪽으로 요계(遼薊)의 반절과 오라(烏喇) 이남이 본래 고구려 옛 땅이었으나, 신라 문무왕(文武王) 이후 땅의 경계가 점차 축소되어 발해, 거란, 여진에 병합되어 잃었고, 고려 예종(睿宗)대에 이르러 비로소 윤관(尹瓘) 등을 보내어 북변을 개척하여 공험(公險), 평융(平戎), 통태(通泰) 등 세 개 진(鎭)을 두만강 북쪽에 설치하고, 선춘령(先春嶺)에 정계비를 세우니, 거리가 경원(慶源) 동북 700리였고, 그 후에 누차 여진의 침범을 받아 폐기한지 오래다가 국초에 간타리(榦朶里) 홀라온(忽剌溫)의 소굴이 되어 국경의 근심이 된 것이 오래이므로 세종(世宗)대에 이르러 김종서(金宗瑞)를 보내어 개척 진무하시고 드디어 두만강을 경계로 삼았으니, 숙종(肅宗) 30년(1704)에 청국 오라 총관(烏喇捴管) 목극등(穆克登)이 우리와 더불어 변경을 조사할 때에 분수령에 정계비를 세웠으니, 이른바 분수령은 곧 강원(江源)을 분계한 것이라. 우리 한국은 두만강을 한계로 하여 서로 문을 잠그고 그 분계인 두만강 사이는 땅을 비워서 양국을 구분하고 사람의 거주를 금지하니, 이른바 간도라는 것이라. 그 땅의 토지가 매우 비옥하여 백 가지 물산이 풍성하므로 4, 50년 이래로 한국인의 이주가 날로 많아져서 수만 여 호가 넘고, 청국의 비적도 또한 점점 돌아다니며 사는 것이 거의 수천 호가 되나, 다만 그 강토가 한국인지 청국인지 아직 결정되지 못했고, 근년 청국 조정이 위원을 파견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니 한국인이 학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누차 우리 조정에 청하여 파원을 보내어 관할해 줄 것을 원함에 조정이 비록 위원을 보내어 진무하였으나 담판이 귀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지난번에 청국 관원이 강제로 머리를 깎게 하고 입적시키면서 핍박하는 일이 있어 도저히 그 학대의 고통을 면하기 어려우니, 마땅히 조속히 타결하여 수만 백성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에 입적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 현재 러시아인의 세력이 두만강 북쪽에서 날로 확장되고, 청국이 만주를 통치할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데, 두만, 해란의 땅이 원래 우리 한국의 옛 구역이오, 또 간도의 땅을 먼저 개척한 사람도 실로 한국인이 효시이니, 간도 일부는 한국인이 이주하여 번성한 지구이거늘, 어찌 버려두고 빨리 결정하지 않으리오. 본 기자는 전에 누차 논술하였거니와, 지금 일본인이 답사한 이야기에 매우 감격하여 그 글을 번역하여 수록하고 말단에 몇 마디 붙이노라.

 

사료 고종시대사 26   >   1903년(고종 40년) 3월 27일   >   『황성신문』, 일본인 고토 분지로가 작성한 간도 조사 보고서를 게재함

기사제목 『황성신문』, 일본인 고토 분지로가 작성한 간도 조사 보고서를 게재함
연월일 고종 40년(1903년, 淸 德宗 光緖 29年, 日本 明治 36年) 3월 27일  

日本人 小藤文次郞氏가 年前 間島를 踏査하고 歸來後 其所說이 頗詳하기로 左에 其槪要를 譯載하노라.

數年前 俄國이 豆滿江口의 鹿島를 占領하얏다고 世論이 囂囂하야 余ㅣ 遊歷中에 其近處를 一見코져 하던 時에 又間島問題를 聞하얏난 此鹿島난 卽間島와 同一 쥴노 想定하얏더니 兩者가 實노 殊異이 判然지라. 鹿屯或鹿嶋난 豆滿江口의 一嶋니 江南花兒峰邊(韓地)에셔 望하면 平野中 小山과 如히 見하난 此를 聞 則 南烏蘇里地方(古鉄利)이 淸領되얏던 時에 江水가 其西方으로 分岐하야 鹿嶋를 挾하고 海에 朝 頃은 我廷에셔 萬戶를 置하고 管轄하◯니 此沙漠地方에 風이 强고 川이 淺하기로 何時엔지 北支가 塡하야 韓國과 該島間에만 流하게 되얏슴으로 該嶋가 淸領으로 遂歸하얏더니 其後 南烏蘇里가 俄領으로 入에 及하야 該嶋가 俄淸兩國中 何國에 屬 者인지 未定이러니 小田切萬壽之助氏 著書를 據 則 明治十九年頃 俄淸兩國境界委員이 會同하야 該嶋를 俄國管轄에 歸얏다 얏난 今日은 俄韓稅關이 南支의 水口에 在야 何人이던지 南支의 臥峯에 在 俄國稅關을 不經면 其北鹿嶋에 至을 不得◯난지라.

출전    · 『皇城新聞』 1903년 3월 27일·28일

 

사료 고종시대사 26   >   1903년(고종 40년) 8월 26일   >   『황성신문』, 만주에서의 러시아 활동을 보도함

기사제목 『황성신문』, 만주에서의 러시아 활동을 보도함
연월일 고종 40년(1903년, 淸 德宗 光緖 29年, 日本 明治 36年) 8월 26일  

만주(滿洲) 방면에서 러시아가 활동하는 정보가 아래와 같다.

만주에 거주하는 러시아 장관(將官)은 근래에 각기 고향에서 가족을 불러다가 영구히 부임할 계책을 마련하고, 병영이나 혹은 이와 유사한 군대에서 쓰는 병사(兵舍)를 건축하며, 봉황성(鳳凰城)에서 압록강에 이르는 찻길을 견고히 수축하고, 관성자(寬城子) 및 그밖의 길림성(吉林省)의 중요 위치에 배치한 군대의 사령부를 길림에 설치하며, 하상 경비로 요하(遼河)에 두 척의 작은 기선(滊船)이 있고, 요양(遼陽)에서 운수차(運輸車) 140냥으로 무기 및 기타 군수물자를 봉황성으로 수송하며, 또한 운수차 100냥으로 예비 양식을 봉황성으로 수송하며, 우장(牛莊)에 있는 러시아 세관(稅關)에서 일본의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엄밀히 검사를 시행하며, 또한 현재는 어떤 지방에서든 물화를 엄밀히 검사하지 않는 자는 세관을 경과하지 못하고, 러시아인이 다수의 중국 노동자를 고용하여 흥안(興安), 하이라얼[海拉爾], 서방장가구(西方張家口)로 보내는데, 풍설에 따르면 몽고 사막 경계에 접한 철도를 부설하기 위함이라고 하며, 용암포(龍岩浦) 지방에서 러시아인이 경편철궤(輕便鐵軌) 및 소총 300자루를 상륙하고 또 운반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한다.

출전    · 『皇城新聞』 1903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