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년에는 백두 산성(白頭山城)을 조사하려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귀국(貴國)의 민폐(民弊)를 염려하여서이니
2022. 12. 26. 20:43ㆍ백두산
숙종 37년 신묘(1711) 5월 26일(갑인)
37-05-26[02] 접반사 유집일ㆍ참핵사 송정명 등이 위원의 사관 일로 봉계하다
접반사(接伴使) 유집일(兪集一)ㆍ평안 감사(平安監司) 이제(李濟)ㆍ참핵사(參覈使) 송정명(宋正明) 등이 여러 차례 봉계(封啓)하였는데, 초계(初啓)에 이르기를,
“사관(査官) 등이 운해천(雲海遷) 건너편의 한수동(寒水洞)에 나와서 넘어오려고 하였는데, 이미 위원(渭原)의 지경이 아니고 본군(本郡)을 뚫고 지나는 것도 또한 불편함이 많으므로 이틀 동안이나 서로 버티며 여러 가지로 효유(曉諭)하다가 마침내 위원(渭原)의 가을헌보(加乙軒堡) 건너편으로 건널 곳을 정했고, 사관(査官)의 일행이 난류(亂流)를 건너 곧바로 스스로 설막(設幕)한 곳으로 들어가므로 다과[荼啖]를 대접하였더니 조금도 하는 말이 없어, 봉성(鳳城)에서 말하던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참핵사(參覈使)가 나아가서 노고를 위문하고, 위원(渭原)의 관소(館所)로 가서 행사(行査)할 것을 청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결코 관소(館所)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마땅히 살해(殺害)한 지방(地方)에 가서 회사(會査)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북로(北路)에 가서 경계(境界)를 간심(看審)하여, 만약에 범월(犯越)한 곳이 있으면 돌아가 황제(皇帝)께 주달(奏達)하여 방수(防守)할 땅으로 삼겠다. 이것은 조선(朝鮮)을 위하여 폐단을 제거하려는 뜻이니, 조사가 끝난 뒤에는 길 안내하는 사람을 정하여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폐사군(廢四郡)의 도로(道路)는 아주 험준하여 사람이 통행할 수 없으며, 비록 뚫고 지나가려고 하더라도 그 형세가 경유하여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접하던 날에 모름지기 별도로 다른 일을 의논한 것이 없었고, 위원에 도착하여서야 상의(相議)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늘 도로(道路)에서 한가지 일마다 미결(未決)된 상황에서는 전진(前進)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역관(譯官)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곳에서 회동(會同)하기로 약속한 것은 오로지 그 지방을 조사하여 밝히기 위함인데, 조사할 일은 묻지 않고 먼저 귀로(歸路)를 논(論)하는 것은 경중(輕重)이 뒤바뀌어졌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조사를 마친 뒤에 갈 길은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먼저 돌아갈 길을 정한 뒤에 조사할 일을 의논함이 타당하겠는가?’고 하였더니, 저들이 대답할 말이 없어서 단지 물러가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뒤에 또 봉계(封啓)하기를,
“사관(査官)이 말하기를, ‘명일에는 위원(渭原)의 관소(館所)에 가서 조사를 행하고, 조사를 마친 뒤에는 강계(江界)에서 곧바로 경원(慶源)의 개시 지방(開市地方)을 향해 갈 것이니, 모름지기 길 안내할 사람 1, 2인을 정하여 보내라.’ 하기에, 대답하기를, ‘위원에서 만포(滿浦)까지는 오히려 지름길이 있으나, 여기를 지나면 통행(通行)할 곳이 전혀 없다. 더구나 경원의 길은 크고 높은 산이 1천여 리(里)나 막고 있어 개벽(開闢)한 이래로 아직 통행하지 못한 곳이니, 비록 길을 안내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세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만포 건너편의 황제평(皇帝坪)은 수백 리(數百里)가 평탄하고 광활하니, 여기서부터 다시 건너가 작행(作行)하였다가 길이 다한 뒤에 이쪽에 만약 작행할 만한 곳이 있으면, 혹 길을 안내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한 번 건너간 뒤에 그대의 나라에서 어찌 다시 길을 안내하겠는가? 귀국(貴國)의 자문(咨文) 가운데에, 「연강(沿江) 수천 리(數千里)가 황량(荒凉)하고 절험(絶險)하여 사람이 없으므로 간민(奸民)이 범월(犯越)한 적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는 등의 말이 있어, 황상(皇上)이 우리들로 하여금 변란을 만들어 낸 곳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영구히 후폐(後弊)를 제거하도록 하였다. 만포(滿浦) 강변(江邊)의 길이 비록 궁벽하다 하더라도 어찌 다른 길이 없겠는가?’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황폐하고 절험하다는 곳은 바로 중국(中國) 강변(江邊)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만약 후폐(後弊)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저편만을 간심(看審)하면 된다. 임신년에 다섯 칙사(勅使)가 본국(本國)에 나왔을 적에 도로(道路)의 불통(不通)한 상황을 갖추어 주달(奏達)하매, 황상이 특별히 명하여 도로 정지하게 하였다. 그 당시의 피차(彼此)의 자문(咨文)은 모두 등사(謄寫)하여 보낸 자문이었다. 이와 같은 데도 오히려 길이 있다고 일컫는 것은 이는 우리 국왕(國王)께서 사대(事大)하는 정성을 믿지 않음이다.’고 하였더니, 사관이 대답하기를, ‘임신년에는 백두 산성(白頭山城)을 조사하려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귀국(貴國)의 민폐(民弊)를 염려하여서이니, 이는 같지 않다.’고 하기에, 대답하기를, ‘일의 같고 다름은 아직 논하지 않는다 하여도 도로(道路)라면 전후(前後)가 어찌 다르겠는가?’고 하였더니, 사관(査官) 등이 말하기를, ‘마땅히 만포에 도착하여 다시 의논하여야 한다.’ 하고, 이내 명일에 위원을 가서 모이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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