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14. 19:42ㆍ이성계의 명조선
예전에, 제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 제왕의 칭호를 주는 일을 이르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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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3년 계미(1403) 8월 28일(계유)
03-08-28[01] 좌군 도총제 조견을 보내 명태조와 고황후의 추숭을 하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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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조견(趙狷)을 경사(京師)에 보내어, 고황제(高皇帝)와 고황후(高皇后)의 추숭(追崇)을 하례(賀禮)하게 하였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과 말하기를,
“만일 견(狷)에게 도망온 군사[逃軍]의 일을 묻는 자가 있으면, 견(狷)이 마땅히 자세하게 대답하여야 할 터인데!”
하니, 석명이 말하였다.
“신이 이미 견(狷)에게 이르기를, ‘의주(義州)의 강(江)을 도로 건너가서 도망한 자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강을 건너지 않은 자는 비록 경내(境內)에 있다 하더라도, 의복과 언어가 다름이 없어 분변(分辨)하기 어렵고, 또 산천(山川)이 험하고 막히어 숨은 곳을 알 수 없으니, 만일 겨울이 되어 추워지고 눈이 깊이 쌓여 인가에 의지하게 되면,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하께서 매양 주부(州府)ㆍ군현(郡縣)으로 하여금 빠짐 없이 수색하여 보내게 하시었다. 처음에 만산군(漫散軍)이 국경(國境)에 둔취(屯聚)하여 양식이 떨어지매, 서로 잡아 먹어서 죽은 자가 반이나 되었다. 중국(中國)의 백성이 국경에서 죽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휼(救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길렀던 것인데, 지금의 황제께서 즉위하셨다는 말을 듣고 먼저 괴수(魁首) 등을 뽑아내어, 형조 전서(刑曹典書) 진의귀(陳義貴)를 시켜 압령(押領)하여 보냈는데, 길에서 왕득명(王得名)을 만나, 득명이 의귀를 돌려보냈다. 만일 숨겨 두려고 하였다면, 압송(押送)한 것이 어찌 왕득명이 나오기 전에 있었겠는가.’ 하라 하였습니다.”
【원전】 1 집 275 면
【분류】 외교-명(明)
[주-D001] 만산군(漫散軍) :
도군(逃軍).
조선왕조실록 > 태종실록 > 태종 3년 계미 > 8월 10일 > 최종정보
태종 3년 계미(1403) 8월 10일(을묘)
03-08-10[01] 중국 사신이 명태조와 황비의 존호 추상에 관한 자문을 가지고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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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신(使臣)인 환관(宦官) 전휴(田畦)ㆍ배정(裵整), 급사중(給事中) 마인(馬麟) 등이 조서(詔書)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다.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는 조(詔)하노라. 짐(朕)은 생각건대, 제왕(帝王)의 성덕(盛德)은 모두 실상(實狀)에 따라 이름을 나타내[著名]고, 통달한 효(孝)가 어버이를 높이는 것은 반드시 이름을 드날리[揚名]고 실상을 나타내[顯實]는 것이니, 이것은 방훈(放勳)과 중화(重華)가 요(堯)ㆍ순(舜)을 찬양(讚揚)한 것이고, 선철(宣哲)과 오황(於皇)이 문왕(文王)ㆍ무왕(武王)을 칭송한 것이다.
생각건대, 짐의 황고 황제(皇考皇帝)께서 총명(聰明)ㆍ신무(神武)하고 높은 덕(德)이 하늘에 이르러, 지성(至誠)은 건강(乾剛)과 합하고 광대(光大)함은 곤후(坤厚)에 짝하였으니, 진실로 하늘이 내신 지극한 성군이시다. 역수(曆數)가 몸에 있는 것을 응하고, 원(元)나라 운수가 천명(天命)이 다한 것을 당하여, 사해(四海)가 시끄러워[紛紜]져서, 강포한 자가 서로 침릉(侵陵)하여, 생민(生民)이 도탄에 빠짐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할 수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어, 한 칼을 뽐내어 용처럼 일어났다. 일찍이 촌토(寸土)와 일민(一民)의 기초도 없이 영웅(英雄) 만국(萬國)의 모임이 있었다. 요기를 빨리 쓸어버리고 천하[寰宇]를 정하여 편안케 하고, 두어 해가 못되어 제업(帝業)을 이루고, 일거(一擧)에 태평(太平)을 가져왔다. 예를 제정하고 악을 만들었으니, 전장(典章)은 빛나게 거듭 새로왔고, 하(夏)를 써서 오랑캐[夷]를 변하였으니, 인문(人文)은 울연(蔚然)하게 밝아졌다. 동서는 해와 달이 출몰(出沒)하는 데까지 닿았고, 남북은 춥고 더운 유벽(幽僻)하고 머나먼 곳까지 극(極)하여, 모두 널리 덮어주는 덕(德)을 입었고, 고루 은택(恩澤)에 젖었다. 40여년 동안 덕(德)의 교화(敎化)가 넘쳐 흐르고, 순후한 풍속이 빛나고 밝았으니, 백성이 생긴 이래로 황고 황제(皇考皇帝)보다 성(盛)한 이가 없다. 황비(皇妣) 효자 황후(孝慈皇后)는 엄숙하고 단정하며, 아름답고 정숙하며, 공손하고 검소하며, 어질고 효도하여 큰 운수[京運]에 부합하고, 지존(至尊)에 배필(配匹)이 되어 어려운 일을 크게 이루어, 집[家]을 화(化)하여 나라를 만들었다. 성경(誠敬)의 마음 다하여 신령(神靈)한 통서(統緖)를 받들어, 내치(內治)를 도와 이루고, 모의(母儀)를 밝게 나타내었다. 천하의 부귀를 극진히 하더라도 어찌 일찍이 그 몸에 더하고 덜함이 있으라? 잠상(蠶桑)을 몸소 하여 상사(常事)로 여기었고, 빨래[澣濯]를 친히 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규목(樛木)이 아래로 미치는 덕(德)이 있어서 종사(螽斯)의 아들 많은 상서(祥瑞)를 가져왔다. 비록 위예(潙汭)가 우(虞)나라에 빈(嬪)노릇을 하고, 도산(塗山)이 하(夏)나라를 열어 놓고, 유융(有娀)이 은(殷)나라를 창시(創始)하고, 지임(摯任)이 주(周)나라를 일으켰으나, 공적(功績)은 개창(開創)한 것이 같아도, 실상은 더불어 클 수가 없으니, 옛날로부터의 후비(后妃)가 황비(皇妃) 효자 황후(孝慈皇后)보다 성(盛)한 이가 없다.
생각건대, 이성(二聖)의 큰 아름다움이 진실로 양의(兩儀)의 대덕(大德)에 합한다. 세월[日月]이 흘러가니 효도의 생각이 깊고 간절하다. 생각하면 명호(名號)가 공덕(功德)에 맞지 않으니, 전례(典禮)로 반드시 추숭(追崇)하여야 하겠다. 경사(經史)의 글에 상고하면 더욱 존친(尊親)의 제도를 중히 여기었다. 이에 정신(廷臣)에게 조서(詔書)를 내리어 존시(尊諡)를 정하여 올리니, 중심(衆心)이 받들어 사모하고, 여러 의논[輿議]이 모두 같았다. 황고(皇考)의 존시(尊諡)는 성신 문무 흠명 계운 준덕 성공 통천 대효 고황제(聖神文武欽明啓運峻德成功統天大孝高皇帝)라 하고, 묘호(廟號)는 태조(太祖)라 하며, 황비(皇妣)는 효자 소헌 지인 문덕 승천 순성 고황후(孝慈昭憲至仁文德承天順聖高皇后)라 하여, 천지(天地) 종사(宗社)에 고(告)하고, 6월 11일에 공경히 책보(冊寶)를 올리었다. 아아! 현호(顯號)와 홍명(鴻明)은 길이 신민(臣民)의 공론(公論)에 합하고, 하늘에 짝하여 향사(享祀)함은 인자(人子)의 지극한 정(情)을 펴는 것이다. 빛은 우주에 빛나고, 넉넉한 것은 만년에 드리운다. 이에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알게 한다.”
임금이 태평관(太平館)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전휴(田畦)는 전라도 부령(扶寧) 사람이고, 배정(裵整)은 충청도 청주(淸州) 사람인데, 일찍이 선발되어 명나라 서울[京師]에 간 자들이다.
【원전】 1 집 272 면
【분류】 외교-명(明) / 어문학-문학(文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주-D001] 방훈(放勳) :
사관(史官)이 요(堯)를 찬미(讚美)한 말. 방(放)은 지(至)의 뜻이고, 훈(勳)은 공(功)의 뜻이니, 요의 공업(功業)이 이르지 않은 데가 없음을 말함.
[주-D002] 중화(重華) :
순(舜)을 찬양(讚揚)한 말. 화(華)는 광화의 뜻이니, 순(舜)이 거듭 광화(光華)한 바가 요(堯)와 같다는 말.
[주-D003] 선철(宣哲) :
문왕(文王)의 덕(德)을 찬미(讚美)한 말. 선(宣)은 일이 마땅하지 않은 바가 없다는 뜻이고, 철(哲)은 이치가 밝지 않은 바가 없다는 뜻으로, 현명(賢明)함을 칭송하는 데 많이 쓴다.
[주-D004] 오황(於皇) :
무왕(武王)을 칭송한 말. 오(於)는 탄사(歎詞)이고, 황(皇)은 미(美)의 뜻이다.
[주-D005] 덕(德) :
후비(后妃)가 질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말함.
[주-D006] 종사(螽斯) :
시경(詩經) 주남(周南)의 편명(篇名).
[주-D007] 위예(潙汭) :
요(堯)의 두 딸 아황(娥皇)ㆍ여영(女英)이 순(舜)에게 하가(下嫁)한 것을 말함.
[주-D008] 도산(塗山) :
하우(夏禹)의 아내 도산씨(塗山氏)를 말함.
[주-D009] 유융(有娀) :
유융씨(有娀氏)의 장녀(長女) 간적(簡狄)을 말함.
[주-D010] 지임(摯任) :
주 문왕(周文王)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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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4년 임인(1422) 윤 12월 9일(임술)
04-윤12-09[02] 영녕전 춘추 대향은 대신을 보내 행사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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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예전 제도를 상고하건대, 송(宋)의 광종(光宗) 소희(紹熙) 5년에 따로 사조(四祖)의 전(殿)을 태묘(太廟) 대전(大殿) 서쪽에 세우고, 희조(熙祖)ㆍ순조(順祖)ㆍ익조(翼祖)ㆍ선조(宣祖) 사조(四祖)의 신주(神主)를 봉안(奉安)하고 세시(歲時)에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본조(本朝)에서도 사조(四祖)를 추숭(追崇)하기 위하여, 영녕전(永寧殿)을 종묘(宗廟) 서쪽에 세워 목조(穆祖)의 신주(神主)를 봉안하고 따로 생뢰(牲牢)를 갖추어 춘추(春秋)에 대향(大享)을 행하되, 종묘(宗廟)와 같은 날에 행하게 되오며, 영녕전은 종묘와 따로 떨어져 있은즉, 전하께서 만약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먼저 영녕전에 나아가서 강신례(降神禮)를 행하고 마치면, 종묘에 나아가서 행례(行禮)하게 된즉, 비단 강신례가 때를 잃게 될 뿐 아니오라, 참사하는 여러 신하들이 혹시라도 예식 절차에 실수함이 있을까 염려되오니 이제부터는 영녕전 춘추 대향(春秋大享)은 송나라의 제도를 참작하여 대신(大臣)을 보내어 행사하게 함이 좋을까 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합향(合享)하는 절차를 상세히 작정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원전】 2 집 51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