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야은(冶隱) 길재(吉再), 송산(松山) 조견(趙狷)이 모두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2023. 4. 20. 22:54이성계의 명조선

정조 3 기해(1779) 2 29(갑신)

03-02-29[01] 경기 유생 조항이 조견의 사당에 은액을 청하였으나 거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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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생(京畿儒生) 조항(趙沆)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삼가 듣건대 고려조(高麗朝) 때 온전히 절개를 지킨 신하들 가운데 월등히 뛰어나다고 칭송할 만한 사람은 오직 남을진(南乙珍)과 조견(趙狷)뿐이라고 합니다. 남을진은 곧 개국 원훈(開國元勳) 신(臣) 남재(南在)의 숙부입니다. 왕씨(王氏)의 정치가 문란하여지자 벼슬을 버리고 사천현(沙川縣) 감악산(紺嶽山) 아래에 은거하였는데, 우리 태조(太祖)께서 누차 정초(旌招)하였으나 끝내 명(命)에 응하지 않자 성조(聖祖)께서 매우 감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거처하고 있는 곳의 둘레에 있는 지역을 봉(封)하여 주고 사천백(沙川伯)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조견은 곧 평양백(平陽伯) 조준(趙浚)의 아우입니다. 고려조의 국명(國命)이 바뀌자 통곡하면서 두류산(頭流山)으로 들어갔는데 태조(太祖)께서 그의 거처로 거둥하여 조준을 시켜 데리고 나오게 하였으나 조견은 읍(揖)만 하고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태조께서 청계(淸溪) 한 구비를 봉(封)하여 주었습니다. 숙묘(肅廟) 임진년 중외(中外)의 선비들이 사천(沙川) 땅에다 묘우(廟宇)를 짓고 두 신하를 나란히 제향(祭享)하였는데 유독 조정의 은액(恩額)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표양(表揚)하는 은전(恩典)을 시행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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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8 갑진(1784) 3 1(병진)

08-03-01[07] 경기 유생 정동우가 고려 충신 남을진ㆍ조견의 사우에 화액을 원하니 시행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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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京畿)의 유생(儒生) 정동우(鄭東羽) 등이 상소하기를,

고려 말엽의 충절신(忠節臣) 남을진(南乙珍)과 조견(趙狷)의 사원(祠院)이 아직도 선액(宣額)하는 명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대개 남을진은 곧 개국 원훈(開國元勳)인 남재(南在)의 숙부(叔父)로, 일찍이 성리학(性理學)을 익혔으며, 만년에 임금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 벼슬이 문하 부사(門下府事)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왕씨(王氏)의 정치가 어지럽게 되는데 이르자, 벼슬을 버리고 양주(楊州)의 고사천현(故沙川縣)으로 돌아가 은거(隱居)하였으며, 고려 왕조의 운명이 끝났음을 듣고는 머리를 풀고 통곡(痛哭)하다가 감악산(紺岳山)의 석굴(石窟)로 들어 갔었습니다. 조선(朝鮮) 태조가 그를 불러들였지만 남을진은 거절하기를 더욱 굳게 하였으므로, 태조가 대단한 칭찬을 더하고 그가 살고 있는 주위를 봉(封)하여 주고는 사천 백(沙川伯)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견은 바로 개국 원훈인 조준(趙浚)의 동생으로, 정몽주(鄭夢周)와는 친하게 지냈으며 명예와 절개를 스스로 가다듬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준이 〈태조를〉 익대(翊戴)할 뜻이 있음을 나타내기에 이르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국가의 교목 세가(喬木世家)로 국가가 보존되면 당연히 보존되고 국가가 멸망하면 당연히 멸망해야 합니다. 달가(達可)는 국가의 주석(柱石)같은 존재이니 만약 구하는 것이 달가와 다르면, 이는 국가를 해롭게 하는 것이며 국가가 멸망하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조준이 그의 뜻을 알고 영남(嶺南)으로 떠나게 하였는데, 미쳐 돌아오지 못해서 고려 왕조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으므로, 통곡하면서 두류산(頭流山)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옮겨서 청계산(淸溪山)에 머물었는데, 태조가 호조 전서(戶曹典書)로 발탁하여 임명하자 조견이 말하기를, ‘송산(松山)에서 고사리 캐기를 원할지언정 성세(聖世)의 백성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날 태조가 조준과 10수 기(騎)를 따르도록 하여 청계산에 거둥하자, 조견이 굳게 누워 이불로 낯을 감추거늘, 태조가 이르기를, ‘손님과 주인 자격으로 서로 볼 수 없겠는가?’라고 하자. 그제야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지 않았는데, 청계산 일면(一面)을 봉(封)해 주고 석실(石室)을 쌓아 정절(貞節)을 표시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조견은 지금의 임금이 〈석실을〉 쌓도록 명한 것이니, 구국(舊國)의 신하가 거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즉시 양주(楊州)로 옮겨 머물면서 스스로 호(號)를 송산(松山)이라고 하였습니다.

저 두 신하가 충절을 지켜 신하가 되지 않은 뜻은 은(殷)나라의 백이(伯夷)ㆍ숙제(叔齊)나 제(齊)나라의 왕촉(王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선비들이 재물을 모아 사천(沙川)의 옛 터에다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삼가 원하건대, 특별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빨리 화액(華額)을 내려 주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에서 복주(覆奏)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원전】 45 집 437 면

【분류】 역사(歷史) / 사상(思想) / 인물(人物)

[-D001] 교목 세가(喬木世家) : 

여러 대를 중요한 지위에 있어서 나라와 운명을 같이하는 신하. 《맹자》 양혜왕(梁惠王) 하(下)에, “이른바 오랜 나라라는 것은 교목을 말함이 아니라, 세신을 말함이다.”라고 했음.

[-D002] 달가(達可) : 

정몽주(鄭夢周)의 자(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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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4 경술(1790) 10 14(신유)

14-10-14[03] 경기 유생들이 고려조 조견을 숭양 서원에서 제사지낼수 있도록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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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유생 김상목(金相穆) 등이 상소하기를,

“신이 삼가 상고하건대, 고려조의 안렴사(按廉使) 조견(趙狷)은 곧 개국 원훈(開國元勳)인 조준(趙浚)의 아우로서 아이 때부터 경학(經學)에 열중하였습니다. 고려조의 정치가 문란할 때를 당하여 벼슬이 지신(知申)에 이르렀으며,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심력을 같이하여 왕실을 도왔습니다. 자기의 형인 조준이 새 왕조를 추대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이 나라의 교목세가로서 나라가 보존되면 같이 보존되고 나라가 망하면 같이 망할 것입니다. 또 달가(達可)는 이 나라의 기둥이자 주춧돌인만큼 만약 한 마디 말과 한 가지 일이라도 달가와 달리하기를 구한다면 이것은 국사를 해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기를 재촉하는 것입니다.’고 하자, 조은 그 뜻을 알고 다시 영남의 안렴사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고려의 운명이 끝났다는 소문을 듣고 통곡하면서 두류산(頭流山) 속에 들어가 그 이름을 고쳐 조견(趙狷)이라 하였으니, 이는 대개 개견[犬] 자를 따른 것으로서 나라가 망해도 따라 죽지 못한 것이 개와 같다는 뜻이며, 또한 개는 옛 주인을 생각한다는 뜻을 취한 것입니다. 두류산에서 다시 청계산(淸溪山)으로 왔는데, 매번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 송경(松京)을 바라보면서 통곡하였습니다.

태조가 호조 전서(戶曹典書)로 발탁하여 초빙하는 서신을 보내니, 답하기를 ‘송악산의 고사리를 캐어 먹고 살지언정 성인의 백성이 되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태조가 조과 더불어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청계산으로 가서 조으로 하여금 나오도록 권고하게 하였는데, 조견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준이 이불을 어루만지면서 이르기를 ‘내가 만나보지 못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다. 형제간의 정의에 어찌 그리운 생각이 없었겠는가.’고 하니, 조견이 이불 속에서 대답하기를 ‘나라도 없어지고 집도 망하여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데 형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고 하였습니다. 조준이 나와서 고하기를 ‘신의 아우의 성품이 편협해서 신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고 하니, 태조가 이르기를 ‘나와 옛 친분이 있으니 빈주의 예로 서로 만나볼 수 없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조견은 비로소 의관을 정제하고 나와 읍만 하고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조는 칭찬하고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조견은 그 뜻이 금석 같아서 빼앗을 수 없다.’ 하고 청계 한 구역의 땅을 봉해주었습니다.

조견은 양주(楊州) 땅에 옮겨 살면서 자기의 호를 자칭 송산(松山)이라 하였으니, 이는 대개 송악(松嶽)을 잊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조견은 이따금 송도(松都)에 가서 월대(月臺)의 폐허에서 통곡하니, 옛 도성의 유민(遺民)들이 저마다 따라서 슬퍼하였습니다. 조견은 일찍이 철석(鐵石) 두 글자로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으며 죽을 때 임박하여 경계하기를 ‘나의 묘비에는 고려의 안렴사라고 쓰라.’ 하였으나 여러 아들들이 유언을 감히 따를 수 없어 조선조에서 내린 관직이름을 비석에 썼는데, 얼마 안 되어 비석이 갑자기 절반으로 꺾여져 ‘조공지묘(趙公之墓)’라는 네 글자만 남아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충절과 도학은 실로 정몽주와 서로 대등합니다. 이 두 신하의 정충 대절(精忠大節)은 신명을 감동시키고 금석을 뚫을 만합니다. 비록 따로 서원을 짓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응당 한 사당에서 제사지내주기를 백이(伯夷)ㆍ숙제(叔齊)와 장순(張巡)ㆍ허원(許遠)처럼 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야가 다같이 애석히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명하여 조견을 숭양 서원(崧陽書院)에서 제사지내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그 사람의 행적을 어찌 모르겠는가. 여기까지 미처 손을 쓰지 못한 형편이니 이 이외에도 반드시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너희들은 물러가 학업이나 닦으라.”

하였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1년 갑자 > 9월 25일 > 최종정보

고종 1 갑자(1864) 9 25(계해) 맑음

01-09-25[17] 관물헌에 우의정 임백경 등이 입시하여 《소학》을 권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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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巳時).
상이 관물헌에 나아가 권강하였다. 이에 입시할 때, 우의정 임백경, 강관 윤치정(尹致定), 참찬관 이장렴, 시독관 이심재, 기사관 권응선, 기주관 임응모, 별겸춘추 이면광이 각각 《소학》 제2권을 가지고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
하였다. 임백경이 아뢰기를,
“오늘의 강연에서는 질문을 많이 하시니 우러러 사모함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성탕과 같은 성인도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좋아하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강관이 ‘신(信)’ 자를 반복하여 설명하니, 진실로 절실합니다. 더욱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몽주의 충절도 신(信)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하자, 임백경이 아뢰기를,
“비단 부부 사이에만 신의로서 주체를 삼을 뿐 아니라, 군신의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몽주의 시대에 우리 조정에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는가?”
하니, 임백경이 아뢰기를,
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야은(冶隱) 길재(吉再), 송산(松山) 조견(趙狷)이 모두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려의 말년에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자 대중이 배반하고 친근하던 사람들도 나라를 버렸지만 오직 정몽주만이 끝내 마음을 변하지 않고 강상(綱常)을 유지하여 만고에 충신이 되었습니다. 그 사적은 《오륜행실도》에 실려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가 《오륜행실도》에서 보았다.”
하고, 또 이르기를,
“만일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모르는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부부 사이에 신의가 있는 것은 비유하건대 오늘날 대신들이 신의로서 나를 보필하는 것과 같다.”
하니, 임백경이 아뢰기를,
“비단 대신뿐만 아니라, 대소 신료들이 모두 신의로서 보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고전번역서 > 신증동국여지승람 >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1권 > 경기 > 최종정보

○ 정절사(旌節祠) 숙종 임진년 건축하고 정종 갑진년에 사액하였다. 남을진(南乙珍) 의령(宜寧)사람이며 벼슬은 고려 때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使)였고, 본조가 개국하자 감악산(紺岳山) 석굴에 들어가 숨어서 나오지 아니하니, 태조가 그의 거소를 찾아서 사천백(沙川伯)을 봉하였다. 조견(趙狷) 처음 이름은 윤(胤)이고 자는 거경(巨卿)인데, 평양 사람이다. 본조에서 여러 번 부르니 도망가서 이름을 견(狷)으로 바꾸었다. 호는 송산(松山)인데 본조에서 그의 공훈을 기록하여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했으나 굴하지 아니하였다. 시호는 평간(平簡)이다

 

연려실기술 제1권 / 태조조 고사본말(太祖朝故事本末)

고려에 절개를 지킨 여러 신하

조견(趙狷)

 

조견은, 자는 종견(從犬)이며, 초명(初名)은 윤(胤)이고, 본관은 평양(平壤)이다. 조준(趙浚)의 동생으로 고려조에서는 벼슬이 지신안렴사(知申按廉使)였고, 조선에서는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개국공신(開國功臣)평간공(平簡公)이었다.

○ 공이 고려조 재상으로 고려의 국운이 장차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청량산(淸涼山)에 은거하니, 그 형 조준은 조선의 좌명공신(佐命功臣)인데 공에게 화가 미칠까 염려하여 개국공신의 명부에 이름을 기록했더니 공이 받지 않았다. 이름을 고쳐 조견(趙狷)이라 하니,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견(狷)’ 자(字)의 뜻을 취한 것이다.
태조가 친히 청량산을 방문하여 벼슬을 주었는데, 끝내 받지 않고 죽을 임시에 자손에게 말하기를, “내 묘표(墓表)에는 반드시 고려조의 벼슬을 기록하고 자손들은 새 조정에 벼슬하지 말라.” 하였다. 죽은 뒤에 조정에서 준 벼슬을 가지고 묘표를 세웠더니 하루는 벼락이 떨어져 비석을 깨뜨렸다. 현손(玄孫) 조부(趙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거에 응했다. 명종(明宗) 임자년(1552)에 급제하여 부윤이 되었다. ○ 《후촌만록(後村漫錄)》 《평양조보(平壤趙譜)》

○ 공은 형인 조준이 혁명에 가담할 뜻이 있음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은 대대로 벼슬한 집이 아닙니까. 마땅히 나라와 더불어 존망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하니, 조준이 아우의 뜻을 빼앗을 수 없음을 알고 공을 잇달아 영남안찰사(嶺南按察使)를 시켰다. 공이 시를 짓기를,

삼년 동안 두 번 영남루를 지나니 / 三年再過嶺南樓
은은한 매화 향기 나를 머물라 권하는구나 / 細細梅香勸少留
술 마시며 근심씻고 노년을 보낼 만 하니 / 擧酒消憂堪送老
평생에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리 / 平生此外求不須

하였다. 임기가 차서 돌아오기 전에 고려가 망하니, 공은 통곡하고 두류산(頭流山)에 들어갔다. 태조가 발탁하여 호조전서(戶曹典書)에 임명하고 글을 보내 부르니, 공이 답하기를, “송산(松山)의 고사리 캐기를 원할 뿐이요, 성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어 이름을 견이라 바꾸고 자를 종견(從犬)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나라가 망했는데 죽지 않음은 개와 같고, 개는 그 주인을 연모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두류산에서 청계산(淸溪山)으로 옮겨가 날마다 제일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송도(松都)를 바라보고 통곡하였다. 사람들은 이 봉우리를 가리켜 ‘망경봉(望京峯)’이라 하였다. 태조가 그의 절개를 칭찬하고 손님과 주인의 예로써 만나자고 청하니 공이 나가 만났는데, 손을 올려 읍만 하고 절을 하지 않았으며, 할 말을 기탄없이 해 버렸다. 태조가 이런 것을 모두 용납하고 돌아갈 때 명하여 청계의 한 지역을 봉하여 주고 마음 편하게 살도록 하였다. 또 돌집을 지어 주었는데 공은 끝내 거처하지 않고 양주(楊州) 송산(松山)으로 옮겨가서 살며 스스로 호를 ‘송산’이라 하였다. 《평양지(平壤志)》

 

임하필기 18 /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안렴사(按廉使) 조견(趙狷)은 본명이 윤(胤)으로, 평양 관찰사 조준(趙浚)의 아우이다. 왕조를 혁명하는 즈음에 그 형에게 울며 간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자 달아나 송산(松山)에 이르러 이름을 견(狷) 자로 고쳐 견(犬)이라는 부수를 쓰고 호를 송산(松山)이라 하였다. 대개 이름은 견마(犬馬)가 주인을 그리워하는 뜻을 취하고, 호는 산이 움직이지 않고 소나무가 시들지 않는 뜻을 쓴 것이었다. 조준은 그 아우가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몰래 개국훈(開國勳)에 기록하여 억지로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하였다. 조견은 임종하면서 집안사람에게 훈계를 남겨 묘도(墓道)에 ‘고려(高麗) 안렴사(按廉使)’라고만 쓰고 신도(新都)의 관작을 쓰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손들이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한결같이 훈적(勳籍)대로 썼다. 그러자 비갈(碑碣)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석 면의 관작을 쓴 부분에 내리쳐 ‘조공견지묘(趙公狷之墓)’ 다섯 글자만 남게 하였다.

 

도곡집 15 / 묘갈명(墓碣銘)

승정원 좌승지 조공 묘갈명 병서 〔贈承政院左承旨趙公墓碣銘 幷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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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호란에 선비들이 강도(江都)에서 죽은 자가 무려 수십 명인데, 부부가 함께 순절하여 쌍으로 아름다움을 이룬 분으로는 오직 충렬공(忠烈公) 심현(沈誢)이 가장 크게 알려져 있다.

그리고 조공 정익(趙公廷翼) 또한 배위 이씨와 함께 강도로 피난 갔는데, 오랑캐가 크게 쳐들어왔다. 조공은 배위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충효를 전해 왔으니, 난리를 임하여 구차히 면할 수 없다.”

하고는 즉시 차고 있던 칼을 들어 목을 찌르려 하자, 이씨가 급히 빼앗아 먼저 죽었다.

공이 겨우 염습을 마쳤는데, 오랑캐가 갑자기 핍박하였다. 그러나 공은 분개하여 꾸짖고 굽히지 않았는데, 적이 어지럽게 치고 활로 쏘자, 골짝에 투신하여 죽었다.

공의 두 아우가 와서 원습(原隰)에 모여 있는 시신들을 찾다가 너댓 개의 화살이 공의 살갗과 이빨에 꽂힌 것을 보고는 잡아 빼고서 통진(通津) 원통(元通)의 선영 아래에 장례하였다.

공은 정축년(1637, 인조15) 정월 25일에 별세하였고 이씨 부인은 그 전날에 별세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에서는 정려문을 세웠다. 뒤에 공을 표창하여 좌승지를 추증하고 이씨 부인에게는 따라서 숙부인을 봉하였다.

공은 자가 익지(翼之)이고 평양 사람이니, 고려 때에 정숙공(貞肅公) 인규(仁規)와 충숙공(忠肅公) 련(璉)과 문정공(文靖公) 덕유(德裕)가 모두 귀하고 현달하여 이 일이 역사책에 기재되었다.

그 뒤에 안렴사(按廉使) 견(狷)이 고려가 망하자 도망하여 청계산(淸溪山)에 은둔하였으니, 공은 바로 그 7세손이시다. 증조 휘 부(溥)는 경주 부윤(慶州府尹)이고 조고는 휘 창생(昌生)이며, 선고 휘 인(寅)은 광해조에 벼슬하지 않고 물러나 통진에 살면서 스스로 강호산인(江湖散人)이라 호(號)하였는데, 현감 이위(李韡)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만력(萬曆) 기해년(1599, 선조32)에 공을 낳았다.

공은 자품이 높고 기상이 준걸스러웠으며, 용모가 단정하고 빼어났다. 젊어서부터 과장에 명성을 날리고 있었는데, 옛사람의 큰 절개를 사모하여 학문을 독실히 연마하고 행실을 힘쓰며 낙도재(樂道齋)라 호(號)하였다.

가정에서의 행실이 순수하게 갖추어져서 어버이가 별세하자 시묘를 살아 삼년상을 마쳤으며, 손수 제향하는 음식을 마련하고 조금이라도 제사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번번이 스스로 매질하였으며, 재물을 분배할 적에 재산을 모두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공은 효도로써 나라의 하사(下賜)를 받았으니, 최후에 수립한 것은 근본한 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이 창졸간에 생명을 버린 것은 천고의 절개요 정렬이라 이를 만한 것으로, 공이 집안을 잘 다스린 교화를 또한 볼 수 있다. 부인은 도정(都正) 준(濬)의 딸인데, 공과 같은 해에 출생하였고 태어난 달과 날만 조금 선후가 있다.

아들 유(猷)는 함께 강도에 들어갔었는데 공을 따라 죽고자 하자, 공이 꾸짖으며 만류하기를,

“네가 독자로서 어찌 죽을 수 있겠는가?”

하니, 마침내 계책대로 결행하지 못하였다. 뒤에 무과에 올라 병사에 이르렀으며, 딸은 남궁임(南宮任)에게 출가하였다.

유는 다섯 아들을 두었으니, 부사(府使) 세웅(世雄), 첨지 세걸(世傑), 세발(世發), 부사 세성(世成)과 세기(世基)이며, 세 딸은 병사 이행성(李行成), 이만갑(李萬甲), 통제사 김중원(金重元)에게 출가하였다. 서녀는 두 명인데, 가선대부 이진(李溍)의 아내와 판서 김우석(金禹錫)의 첩이 되었다. 남궁임의 아들은 의(▼(王+宜))ㆍ호(琥)ㆍ양(▼(王+亮))ㆍ장(璋)이다.

세웅 형제의 후손은 너무 많아 다 기재하지 못하고, 이 가운데 과거에 오른 자로는, 부사 건(健)과 병사 엄(儼)ㆍ수(脩)ㆍ담(倓)과 좌윤 빈(儐)과 통제사 경(儆)이 있으며, 도사 설(偰)은 무과에 급제하였고, 장령 정(侹)은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찰방 윤(倫)과 만호 참(傪)은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서출이다.

증손 이하 중에 또 연달아 무과에 급제하여 병영을 통제하고 고을의 인부(印符)를 찬 자가 많으며, 또 무신이 되어 현달한 관직으로 뽑힌 자가 조정의 반열에 서로 이어지고 있으니, 아, 훌륭하다. 이 어찌 또한 공이 다 누리지 않은 보답이 아니겠는가.

다음과 같이 명한다.

 

난리를 만나 몸을 버리는 것을 / 遇亂捐軀
절개라 하는데 / 是謂之節
동시에 목숨을 함께 마쳤으니 / 同時倂命
규합이 더더욱 열렬하였네 / 閨閤尤烈
문신으로 무신으로 / 以文以武
자손들이 많이 있으니 / 子姓多有
선행한 보답을 증거하고자 한다면 / 欲徵善報
어찌 후손들을 살펴보지 않으랴 / 盍觀來後

[-D001] 원습(原隰) …… 찾다가 : 

원문의 ‘내구원습지부(來求原隰之裒)’는 밖에 나가 죽은 형제의 시신을 찾는 것을 이른다. 《시경》 〈소아(小雅) 상체(常棣)〉에 “사상의 두려운 일에 형제가 서로 생각하며, 시체가 쌓인 원습에서 형제가 서로 찾는다.〔死喪之威, 兄弟孔懷, 原隰裒矣, 兄弟求矣.〕”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원습은 언덕과 습지이다.

[-D002] 안렴사(按廉使) …… 은둔하였으니 : 

조견(趙狷, 1351~1425)은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호는 송산(松山)이며, 영의정부사 조준(趙浚)의 동생이다. 고려말에 안렴사(按廉使)를 지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그의 생평을 상고해보면 이 구절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조견은 1392년(태조1) 상장군으로 이성계(李成桂) 추대에 참여하여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었으며, 네 임금을 섬겨 지위가 1품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1권 〈경기(京畿) 양주목(楊州牧)〉에 “조견의 처음 이름은 윤(胤)이고 자는 거경(巨卿)인데, 평양 사람이다. 본조에서 여러 번 부르니 도망가서 이름을 견(狷)으로 바꾸었다. 호는 송산(松山)인데 본조에서 그의 공훈을 기록하여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했으나 굴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이 보이는바, 도곡의 주장은 여기에 근거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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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7 을사(1425) 5 3(임신)

07-05-03[01] 평성 부원군 조견의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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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 부원군 조견(趙狷)이 졸하였다. 견은 조준(趙浚)의 동복 동생으로 일찍이 감문위 상호군(監門衛上護軍)을 제수하였다가, 태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개국공(開國功)에 등록하고 협찬 공신(協贊功臣)의 공신권(功臣券)을 주고 평양군으로 봉하였다가, 고쳐서 평성군으로 봉하고 부원군으로 승격되었다. 견(狷)은 타고난 성품이 굳세고 곧으나, 다른 특이한 기능이 없고, 그 형 준의 힘에 얹혀 훈맹(勳盟)에 참예함을 얻고, 네 임금을 내리 섬겨 지위가 1품에까지 이르렀다. 젊어서 중이 되어 여러 사원(寺院)의 주지를 역임하였다가, 나이 30이 지나서야 머리를 기르고 승직(僧職)으로 인하여 처음에 좌윤(左尹)에 임명되었다. 전일에 중이 되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남들의 말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미치면 곧 노하였다. 집의 살림이 부요하였고 죽을 때의 나이 75세이었다. 조회를 정지하고, 부의를 하사하고 관에서 장사를 치러주었다. 시호를 평간(平簡)이라 하니, 다스려서 잘못이 없는 것이 평(平)이요, 화평하고 온순하여 시비가 없는 것이 간(簡)이다. 세 아들이 있으니, 조수산(趙壽山)ㆍ조석산(趙石山)ㆍ조철산(趙鐵山)이었다.

【원전】 2 집 667 면

【분류】 인물(人物)

 

태조 1 임신(1392) 9 27(을사)

01-09-27[02] 조견ㆍ한상경ㆍ임언충ㆍ황거정ㆍ한충ㆍ민여익 등을 개국 공신에 추록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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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평의사사에게 교서(敎書)를 내렸다.

“상장군(上將軍) 조견(趙狷)ㆍ우승지(右承旨) 한상경(韓尙敬)ㆍ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임언충(任彦忠)ㆍ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황거정(黃居正)ㆍ대장군(大將軍) 장사정(張思靖)ㆍ한충(韓忠)ㆍ병조 의랑(兵曹議郞) 민여익(閔汝翼)은 개국 초기에 또한 각각 공이 있으니, 조견은 윤호(尹虎)의 예에 의거하고, 나머지 사람은 안경공(安景恭)의 예에 의거하여 모두 ‘개국 공신(開國功臣)’의 칭호를 내려 주고 포상(褒賞)을 거행하게 하라.

 

태조 3 갑술(1394) 3 5(갑진)

03-03-05[01] 이승원을 양광도 도절제사로, 조견을 경상도 도절제사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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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李承源)을 양광도 도절제사로 삼고, 조견(趙狷)을 경상도 도절제사로 삼았다.

【원전】 1 집 6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태조 6 정축(1397) 1 6(기미)

06-01-06[01] 대사헌 민여익이 지중추원사 조견과 한성 신효창을 탄핵하려다가 도로 탄핵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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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 민여익(閔汝翼)이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조견(趙狷)과 한성 윤(漢城尹) 신효창(申孝昌)을 탄핵하였다. 조견은 합포(合浦)의 절제(節制)로 있었을 때, 왜구(倭寇)를 제어하지 못하였는데, 신효창은 당시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조견을 탄핵하지 못하였다. 이에 민여익이 조견의 형인 조준(趙浚)에게 은밀히 말하였다.

“성상께서 헌부로 하여금 견(狷)을 탄핵하고자 하신 지 오래였습니다.”

임금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네가 헌관이 되어 죄가 있는 자를 탄핵하면 되었지, 하필 말[辭]을 핑계할 것은 무엇이냐? 또 조견은 공신이라 경솔히 탄핵하는 것은 불가하다.”

민여익을 옥에 가두려고 하니, 의성군(宜城君) 남은(南誾)이 나아가 아뢰었다.

“조견과 민여익은 모두 공신이온데,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버리시옵니까?”

그래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 있게 하고 헌부에 나오지 못하도록 명하였는데, 다시 탄핵하게 하였다가, 얼마 안 되어 모두 용서하여 풀어주었다.

 

정종 2 경진(1400) 2 13(무신)

02-02-13[04] 조준ㆍ우인렬 등에게 관직을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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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조준(趙浚)으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를 삼고, 단양백(丹陽伯) 우현보(禹玄寶)에게 추충 보조 공신(推忠輔祚功臣)의 호를 내려 주고, 우인렬(禹仁烈)ㆍ조인경(趙仁瓊)으로 삼사 좌복야(三司左僕射)ㆍ삼사 우복야를 삼고, 이천우(李天祐)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를 삼았다. 우복야(右僕射) 조견(趙狷)과 판중추(判中樞) 정홍(鄭洪)은 파면하였으니, 정홍은 정진(鄭鎭)의 아버지였다.

 

태종 1 신사(1401) 6 26(계미)

01-06-26[01] 이무ㆍ조영무ㆍ이숙번 공신에게 내시 2 명을 차등 있게 내려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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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事) 이무(李茂)ㆍ문하 찬성사(門下贊成事) 조영무(趙英茂)ㆍ참판의흥삼군부사(參判義興三軍府事) 조온(趙溫), 총제(摠制) 신극례(辛克禮)ㆍ이숙번(李叔蕃)ㆍ조견(趙狷) 등에게 환자(宦者)를 주기를 차등 있게 하였다. 환자가 모두 2백여 명인데, 상장군(上將軍)ㆍ대장군(大將軍)에서 갑사(甲士)ㆍ패두(牌頭)까지 모두 받았다.

 

태종 2 임오(1402) 5 4(병술)

02-05-04[04] 병을 핑계로 사은사를 사임한 도총제 조견을 귀양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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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총제(都摠制) 조견(趙狷)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축산도(丑山島)로 유배(流配)하였다. 조견이 사은사(謝恩使)의 명을 받고, 중로(中路)에 도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병을 핑계하였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탄핵하여 죄주기를 청했다.

 

태종 3 계미(1403) 8 20(을축)

03-08-20[02] 최유경을 한성부 판사로, 조견을 좌군 도총제 평성군으로 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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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崔有慶)으로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를 삼고, 조견(趙狷)으로 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평성군(平城君)을, 이문화(李文和)로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을, 신유정(辛有定)으로 판강릉대도호부사(判江陵大都護府事) 겸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를 삼았다.

 

태종 3 계미(1403) 8 28(계유)

03-08-28[01] 좌군 도총제 조견을 보내 명태조와 고황후의 추숭을 하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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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군 도총제(左軍都摠制) 조견(趙狷)을 경사(京師)에 보내어, 고황제(高皇帝)와 고황후(高皇后)의 추숭(追崇)을 하례(賀禮)하게 하였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과 말하기를,

“만일 견(狷)에게 도망온 군사[逃軍]의 일을 묻는 자가 있으면, 견(狷)이 마땅히 자세하게 대답하여야 할 터인데!”

하니, 석명이 말하였다.

“신이 이미 견(狷)에게 이르기를, ‘의주(義州)의 강(江)을 도로 건너가서 도망한 자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강을 건너지 않은 자는 비록 경내(境內)에 있다 하더라도, 의복과 언어가 다름이 없어 분변(分辨)하기 어렵고, 또 산천(山川)이 험하고 막히어 숨은 곳을 알 수 없으니, 만일 겨울이 되어 추워지고 눈이 깊이 쌓여 인가에 의지하게 되면, 찾아내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전하께서 매양 주부(州府)ㆍ군현(郡縣)으로 하여금 빠짐 없이 수색하여 보내게 하시었다. 처음에 만산군(漫散軍)이 국경(國境)에 둔취(屯聚)하여 양식이 떨어지매, 서로 잡아 먹어서 죽은 자가 반이나 되었다. 중국(中國)의 백성이 국경에서 죽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휼(救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길렀던 것인데, 지금의 황제께서 즉위하셨다는 말을 듣고 먼저 괴수(魁首) 등을 뽑아내어, 형조 전서(刑曹典書) 진의귀(陳義貴)를 시켜 압령(押領)하여 보냈는데, 길에서 왕득명(王得名)을 만나, 득명이 의귀를 돌려보냈다. 만일 숨겨 두려고 하였다면, 압송(押送)한 것이 어찌 왕득명이 나오기 전에 있었겠는가.’ 하라 하였습니다

 

태종 3 계미(1403) 12 18(신묘)

03-12-18[04] 진하사 조견이 경사에서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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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사(進賀使) 조견(趙狷)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왔다.

 

태종 5 을유(1405) 4 5(경오)

05-04-05[01] 윤저ㆍ조견ㆍ박신ㆍ이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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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저(尹柢)를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 조견(趙狷)을 개성 유후(開城留後)로, 박신(朴信)을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로, 이내(李來)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태종 11 신묘(1411) 8 11(경자)

11-08-11[04] 개국 공신들이 정도전 남은을 용서할 것을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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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상언하였다.

“황거정ㆍ손흥종은 마땅히 모살인률(謀殺人律)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적당치 않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정부에서 상언하였다.

“황거정ㆍ손흥종이 실은 정도전ㆍ남은의 계책을 따랐는데 정도전ㆍ남은도 또한 사감(私憾)을 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종학ㆍ이숭인 등이 개국할 때에 전조(前朝)의 당(黨)이었으니, 정도전 등이 우리 사직을 이루고자 하여 어찌 그 당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적(形迹)은 비록 임금을 속이었으나, 마음은 실로 사직을 호위한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임신년 7월에 대업(大業)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어찌 피차의 당이 있겠는가? 정도전 등이 방자하게 무군(無君)의 마음을 자행하였는데, 어째서 사직을 호위하였다고 말하는가? 처음 이 말을 낸 자가 누구인가?”

개국 공신(開國功臣)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ㆍ한천군(漢川君) 조온(趙溫)ㆍ흥녕군(興寧君) 안경공(安景恭)ㆍ청성군(淸城君) 정탁(鄭擢)ㆍ옥천군(玉川君) 유창(劉敞)ㆍ서천군(西川君) 한상경(漢尙敬)ㆍ평성군(平城君) 조견(趙狷) 등도 또한 상언 하였다.

“남은ㆍ정도전은 개국 초에 죽을 곳에 임박하였다가 다행히 종사의 영(靈)을 힘입어서 면하였으니, 만일 이 무리가 없었다면 태조가 누구와 더불어 개국하였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미워하는 것은 이치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니, 정도전의 사사로운 원망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쓴 것은 공정한 데에서 나왔으니, 이것은 용서할 만합니다. 신 등이 또한 개국에 참여하였으므로 감히 이 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임금을 속인 죄를 구제하고자 하여 이런 말은 내는데, 차마 입에서 나오는가? 그게 무슨 말인가? 개국 공신 가운데 지량(智量)이 있는 자가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그릇되게 하는가? 정도전ㆍ남은이 사사로운 원망을 품고 몰래 사주하여 죄 없는 사람을 잘못 죽였으니, 인신(人臣)의 도리에 어떻겠는가? 내가 이것을 죄주는 것은 이숭인ㆍ이종학을 위하여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세의 계책을 위함이다. 또 태조는 강명(剛明)하신 임금인데, 오히려 이와 같은 신하가 있으니, 후세에 만일 용렬한 임금[庸君]ㆍ약한 임금[弱主]이 있으면 신하가 혹은 이것을 본받아서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다. 내가 《춘추(春秋)》의 법으로 정도전 등을 죄주어 법을 만세에 남기어 난의 싹을 막고자 하는데, 형벌을 맡은 자가 말하기를, ‘율(律)에 기군(欺君)에 대한 바른 조문이 없다.’ 하므로 의정부(議政府)에 내리어 의논한 것은 대개 공론을 듣고자 한 것인데, 경 등이 어찌 갑자기 청하는가?”

조영무가 대답하였다.

“어리석은 신의 소견에도 이것을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정상을 캐어 보면 용서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춘추》의 법으로 본다면 임금을 속이고 사(私)를 행하였으니, 법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경 등의 말이 지극히 간절하니,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

조영무 등이 기뻐하여 물러 나왔는데, 곧 이 명령이 있었

 

태종 11 신묘(1411) 9 24(임오)

11-09-24[01] 대간의 탄핵을 받은 개국 공신들을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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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공신(開國功臣) 흥령군(興寧君) 안경공(安景恭)ㆍ청성군(淸城君) 정탁(鄭擢)ㆍ옥천군(玉川君) 유창(劉敞)ㆍ평성군(平城君) 조견(趙狷)ㆍ서천군(西川君) 한상경(韓尙敬)ㆍ한천군(漢川君) 조온(趙溫)을 불러 모두 직사에 나오게 하였다. 안경공 등이 일찍이 정도전ㆍ남은의 죄를 감하도록 청하다가 대간(臺諫)의 탄핵을 당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 11 신묘(1411) 12 1(정사)

11-12-01[05] 사헌부에서 평성군 조견의 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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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헌부(司憲府)가 상소하여 평성군(平城君) 조견(趙狷)의 죄를 청하였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조견이 과부(寡婦) 표씨(表氏)의 뜻을 빼앗고자 하였으니, 조금도 재상(宰相)의 뜻이 없습니다. 중매한 자인 사직(司直) 박지(朴枝)는, 빌건대, 고신(告身)을 거두고 문죄하소서.”

박지는 안율(按律)하여 과죄(科罪)하고, 조견은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공신이었기 때문이다. 표씨(表氏)는 고(故) 판도 판서(版圖判書) 표덕린(表德麟)의 딸이요, 오건(吳虔)의 아내인데, 집이 부유하고 일찍 과부가 되었다. 박지가 일찍이 조견에게 중매하였는데, 표씨가 허락하였었다. 혼인 날 저녁이 되어 표씨는 조견이 늙어서 수염이 흰 것을 엿보고 도망하여, 드디어 헌부(憲府)에 호소하기를 조견이 강제로 장가들려고 한다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비방하였다. 얼마 아니 되어 수원 부사(水原府使) 조계생(趙啓生)에게 시집갔다

 

태종 15 을미(1415) 10 18(임오)

15-10-18[01] 신정을 하례하기 위해 공조 판서 조견ㆍ좌군 동지총제 강회중을 중국 서울에 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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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판서 조견(趙狷)ㆍ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강회중(姜淮仲)을 중국 서울[京師]에 보내었으니, 신정(新正)을 하례하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