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하(陛下)께서 미리 대명(大明) 상황(上皇)의 청청(淸聽)에 주달(奏達)하여 지시를 내리게 하여주신다면, 영원히 남을 은덕이 될 뿐만이 아니겠습니다.”

2023. 4. 14. 17:01이성계의 명조선

폐하(陛下)께서 미리 대명(大明) 상황(上皇)  대영의 상황 은 누구를 말함인가?????

상황[]   황제의 지위를 물려준 생존하는 전 황제를 높여 이르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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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20 을유(1525) 4 16(을사)

20-04-16[03] 일본 국왕 원의청의 서계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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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왕 원의청(源義晴)의 서계(書契)의 대략에,

계미년 봄에 대명국(大明國)에 진공(進貢)할 때, 폐방(弊邦)의 간사한 무리가 부고(府庫)의 물품을 노려 방화하고 홍치(弘治)의 감합(勘合)을 도둑질 하였다가 먼 섬으로 귀양갔었는데, 아득한 해양(海洋)을 건너서 도망하여 영파부(寧波府)에 이르러 태감(太監)과 삼사(三司)의 대인(大人)들에게 호소했었습니다. 우리 나라 사신(使臣)이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니 간사한 도적이 도주하므로 사신이 북쪽으로 쫓아가다 여요현(餘姚縣)에 이르렀는데, 무관(武官) 원진(袁璡)이 길잡이가 되었으므로 그때에는 사신이 원진을 사로잡아 이끌고 같이 배를 타고 우리 나라로 와버렸었습니다. 내년에는 배를 마련하여 원진 등 세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하니, 삼가 바라건대 폐하(陛下)께서 미리 대명(大明) 상황(上皇)의 청청(淸聽)에 주달(奏達)하여 지시를 내리게 하여주신다면, 영원히 남을 은덕이 될 뿐만이 아니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16 집 409 면

【분류】 외교-왜(倭) / 외교-명(明)

[-D001] 계미년 : 

1523 중종 18년.

[-D002] 감합(勘合) : 

문서를 뜻한다.

 

 조선왕조실록 > 세조실록 > 세조 10년 갑신 > 6월 14일 > 최종정보

세조 10 갑신(1464) 6 14(병신)

10-06-14[02] 대마주 태수 종성직이 진성행 등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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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종성직(宗成職)이 특별히 진성행(秦盛幸) 등 6인을 보내 와서 토산물(土産物)을 바치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옛 시대에서부터 아버지 종정성(宗貞盛)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마주(對馬州)의 적(賊)이 대명국(大明國)에 이르러 바닷가를 침범하여 곳곳의 성(城)을 파괴하고 재화(財貨)를 탈취(奪取)하고 혹은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사로잡는 것이 번번이 몇천 명 몇만 명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상 황제(上皇)께서 광대한 자비(慈悲)의 서심(誓心)을 내시고 위엄이 만방(萬方)에 떨치시어 선(善)을 구하시고 악(惡)을 물리치시는데, 이러한 시절에 이와 같은 제목(題目)이니, 조선국(朝鮮國)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힘으로써 대명국(大明國)에 상달(上達)하여 주신다면 대명국(大明國)의 황제(皇帝)께서도 허용(許容)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후로는 신음(信音)을 통(通)하고 적선(賊船)을 정지(停止)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진성행(秦盛幸)에게 상세히 말씀하여 올리도록 하였으며, 저도 조선 대국(朝鮮大國)에 대하여 더욱 번리(藩籬) 노릇을 할 것입니다. 소신은 두 마음이 없는 충성심(忠誠心)을 바칠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대명국(大明國)과 통하게 하여 주시어 이 사자(使者)로 인하여 회보(回報)를 내려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변변치 않으나 말[馬] 2필(匹), 대도(大刀) 5자루, 상아(象牙) 1봉(封)을 진상(進上)하여 진공(進貢)하는 하례(賀禮)를 표(表)합니다.”

하였다.

【원전】 7 집 631 면

【분류】 외교-왜(倭)

[-D001] 금상 황제(上皇) : 

명나라 헌종(憲宗).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 중종 17년 임오 > 6월 11일 > 최종정보

중종 17 임오(1522) 6 11(병술)

17-06-11[02] 세견선 허용에 관한 일본 사신의 상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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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가 아뢰기를,

“일본 사신들이 친히 대궐에 나아가 상소하고 싶어 하는데, 객인(客人)이 상소를 함은 사례에 어긋나는 것이라 계달(啓達)할 수 없는 것이기에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다른 나라의 사신이 상소하는 예가 없었으니, 막아야 한다.”

하였다. 그의 상소에는,

“일본 국왕전(日本國王殿)의 중[僧] 대원(大原)은 거듭 머리를 조아리고 백 번 절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문 신무(聖文神武)하신 금상 황제 폐하(今上皇帝陞下)께서 즉위하신 이래 만물(萬物)들이 제 스스로 뜻하는 대로 되어지며, 비가 와야겠다 하면 비오게 되고 볕이 나야겠다 하면 볕이 나게 되었습니다. 신이 진실로 간직한 바가 있어, 공구(恐懼)스럽지만 말씀드리고 싶기에 삼가 광화문(光化門)에 나아가 소(疏)를 올려 주문(奏聞)하오며 삼가 성지(聖旨)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했고, 그의 사(辭)에는,

임종(林鍾)의 음률(音律) 속에 예법(禮法) 맡은 예조의 안내를 받아, 괴청(槐廳)의 그늘로 해서 다행히 보필(輔弼) 맡은 재상들을 접하게 되었으니, 지금 동쪽에서 온 중을 가엾이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임금께 주달하여 들어주게 되고, 더욱 유익할 길을 강구(講求)하여 정히 서로 소득이 있게 되기를 거듭거듭 지극하게 빕니다.

금상 황제 폐하께서는 삼왕(三王)의 위에 있으며 만국(萬國)을 순박해지게 하시므로, 멀리 조선 나라에 와서 국은(國恩)을 입었고, 노성한 대신들과도 의를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일본의 왕명(王命)을 욕되게 하고 있어, 사신으로서의 공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되나 저일은 안 된다 하시고 이것은 가하나 저것은 부(否)타 하시는데, 진실로 선왕(先王)과 화호(和好)할 무렵 붕중(弸中)이 왔을 적에는 세견선(歲遣船)을 25척까지 승락해 주셨으면서, 신왕(新王)의 말은 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지금 약조(約條)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을 감하려 함은 어느 조항만 시행하시려는 것인데, 마치 수레에 () ()이 없는 것과 같은 격으로서, 죄지은 내력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리게 되는 일입니다.

사신 승려 모(某)는 독정(禿丁)이 된 지 여러 해인데, 조잔한 몸으로 바다를 건너와 태평고(太平鼓) 소리를 들으며 유리각(瑠璃閣)에 오른 것이 두 차례나 됩니다. 간직하고 있는 속명도(續命刀)를 자비고(慈悲庫)에서 내오기 기다리고 있사오니, 억만년(億萬年)의 두 나라가 저의 남은 나이를 살게 해 주시어 모두 살아서 돌아가게 되기를 거듭거듭 지극하게 바랍니다.”

하였다.

【원전】 16 집 129 면

【분류】 외교-왜(倭)

[-D001] 임종(林鍾) : 

12율(律) 중의 첫째 음률(音律)의 명칭. 여기서는 곧 주악(奏樂)을 말한다.

[-D002] 괴청(槐廳) : 

의정부(議政府)를 뜻한다.

[-D003] () () : 

예는 큰 수레의 멍에 끝에 달린 소를 매는 장치. 월은 작은 수레의 멍에 끝에 달린 말을 매는 장치. 《논어(論語)》 위정(爲政)에 “사람으로서 신의(信義)가 없어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큰 수레에 예가 없고 작은 수레에 월이 없다면 어떻게 운행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이 대문의 뜻을 인용한 것이다.

[-D004] 독정(禿丁) : 

중 노릇을 말한다.

[-D005] 속명도(續命刀) : 

자살을 뜻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