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가운데의 섬 호로투(胡盧套)는 너희 나라 땅이다.

2022. 10. 1. 16:03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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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9 계축(1733) 7 24(계묘) 맑음

09-07-24[23] 약방이 입진하여 성상의 맥후를 진찰하고, 기청제를 설행하는 문제, 강변 열읍에 소통사를 두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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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균이 아뢰기를,

강변(江邊) 일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저쪽 나라에서 군사를 일으켜 오더라도 무찔러 없애기 쉽지 않으니 앞으로 사달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갈량(諸葛亮) 북으로 조조(曹操) 맞서고 남으로 손권(孫權) 친한다.’라고 하였다. 지금 강역에 근심이 없어 사람들이 안일에 빠져 있는데 변경의 일이 이와 같으니 어찌 걱정을 그만둘  있겠는가. 저쪽 나라에서 수십 명의 한호(寒胡) 보고는 대뜸 100명이나 되는 철기(鐵騎) 일으켰으니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 성경(盛京)에서 한번 분부하면 충분이 무찔러 없앨  있는데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벌였으니 기강이 없음을 또한  만하다. 명호(名號) 만들어  것도 어찌 지나치지 않은가.”

하자, 서명균이 아뢰기를,

산적의 명호를 훔치는 일은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예부(禮部) 자문(咨文) 매우 순편한 듯하다.”

하니, 서명균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김시유(金是瑜) 들어간 뒤에는 더욱 순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고, 윤순이 아뢰기를,

저쪽은 모든 일이 순편하지만 봉황성장(鳳凰城將) 심양 장군(瀋陽將軍) 무리의 소행은   없는 점이 있으니 이것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자문의 규구(規矩) 바로잡아야  것이 있습니다. 예부의 자문은 황제의 뜻을 받들므로 체례가 그러해야 하지만 심양의 경우는 예절에 어찌 강쇄(降殺)하는 바가 없겠습니까. () 말의 일로 살펴보면 이러한 글은 의정부의 게첩(揭帖)으로 행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변경의 일이 점차 이와 같으니 앞으로는 필시 통역할 일이 많을 터인데 열읍(列邑)에는 통사(通事) 없다. 어느 겨를에 병영에 보고하여 의주(義州) 통사를 불러오겠는가.”

하니, 서명균이 아뢰기를,

하교하신 바가 참으로 옳습니다. 강변의 열읍에는 본래 통사가 없으므로 이번에 호서(胡書) 주고받을  지체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의주로 하여금 역학(譯學) 소통사(小通事) 보내도록 하였지만 필시 군색하게  것입니다. 당초 영의정 심수현(沈壽賢) 청어(淸語) 아는 역관 1인을 가려 보내려고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통역해야  일이 있을 듯하니 역관 1인을 가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역관을 정하여 보낼 필요는 없다. 강변의 열읍에 각각 소통사 3인을 두도록 하라.”

하였다- 거조를 내었다. - 서명균이 아뢰기를,

듣자 하니 당초에 붙잡힌 사람인 이수웅(李守雄) 이미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붙잡지 못하여 그가 넘어왔는지 여부를 조사할  없으니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윤순이 아뢰기를,

소신도  장계를 보았습니다. 이른바 산적의 명호를 훔쳐서 성대하게 일어난 일을 북경(北京)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더라도 심양의 여러 곳에서는 필시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덮어 두고 있는 것이 어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모두 무찔러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북경에서 책임을 추궁한다면 반드시 우리 국경을 넘어갔다고 말하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는 계책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서명균이 아뢰기를,

우하형(禹夏亨) 아들이 말미를 받아 내려갔으므로 소신이 신칙하는 말을 하여 그의 아비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하형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자, 서명균이 아뢰기를,

도총부 도사 우홍규(禹弘奎)입니다.”

하였다. 윤순이 아뢰기를,

“저쪽 나라 사람은 매번 ‘강 가운데의 섬 호로투(胡盧套)는 너희 나라 땅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지명이 없으니 매우 괴이합니다.”

하였다. 서명균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대신(臺臣) 이주진(李周鎭) 상소로 인하여 망명한 죄인 황진기(黃鎭紀) 어미와 처를 잡아와서 포도청에 구류하였습니다. 그가 회임하였다는 말이 지금 이미 근거 없는 것이 되었으니  일도 관대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도로 배소(配所)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대로 하라.”

하였다- 탑전 하교이다. - 서명균이 아뢰기를,

 안흥 첨사(安興僉使) 이선(李譔) 군향곡(軍餉穀)  때문에 장차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는 일이 있을 것이므로 이미  후임을 차출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사사로이  것과 다르다. 원정(原情) 받은 뒤에 자연히 처리할 방도가 있으므로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라고 명하였는데 병조가 대뜸  후임을 차출하였다.”

하자, 서명균이 아뢰기를,

그때 도신의 장계를 곧바로 의금부에 내렸기 때문에 묘당에서는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은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만약 파직한다면 이는 당초 위임한 뜻이 전혀 아닙니다. 신임 첨사는 개차하고 이선을 잉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앞으로의 능력 여부를 다시 살펴서 공으로 죄를 상쇄하도록 하라.”

하였다- 거조를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