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道에 華人의 姓貫

2022. 9. 15. 08:48대륙조선의 일반 영토

고호4 [古號]

명사

사람이나 땅 따위의 옛 이름.

本貫

향관(鄕貫)·본적(本籍)·관적(貫籍)·성관(姓貫)·본(本)이라고도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생활은 각기 혈연과 지연으로 서로 얽혀 있게 된다.

 

국역비변사등록 128책  >   영조 31년 4월  >   禮曹判書 李益炡 등이 입시하여 北道에 華人의 姓貫을 조사하여 牒報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1755-04-30(음))

기사제목 禮曹判書 李益炡 등이 입시하여 北道에 華人의 姓貫을 조사하여 牒報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연월일 영조 31년 1755년 04월30일(음)

◯ 이번 4월 28일 능창군(綾昌君)과 예조판서·호조판서·타승지(他承旨)·형조판서가 함께 입시하였을 때에 예조판서 이익정(李益炡)이 아뢰기를,

“작년에 우참찬 홍봉한(洪鳳漢)의 진달로 인하여 ‘각도에 있는 화인(華人)으로서 향화(向化)한 자손은 예조와 한성부로 하여금 장적(帳籍)을 상고하여 화인은 문안(文案)을 작성하여 1건은 예조에 두고 1건은 본도에 두어 대대로 역(役)을 면하게 하라.’고 하교하셨고, 만약 다소의 받는 것이 없으면 소속된 곳이 없게 되어 한정(閑丁)에서 누락될 염려가 있고 그들에게서 받던 3속(束)의 종이도 수량이 너무 많다하니 2속으로 감하기로 정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당시 본조 판서 홍상한(洪象漢)이 성교(聖敎)에 의해 한성부와 안동(眼同)하고 호적(戶籍)을 상고하여 성(姓)·관(貫)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것을 뽑아 책자(冊子)로 만들어 열읍(列邑)에 내려 보내서 구별하여 첩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함경감사는 ‘사실(査實)하기가 극히 어려우니 점차 거행하겠다’는 뜻으로 장문(狀聞)하여, 묘당에서 장청한대로 거행하게 하기로 복달(覆達)하여 행회(行會)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북도(北道)의 중신(重臣)과 시관(試官)이 아뢴 바는 본도의 형세를 우려한 것이고, 심지어 입대하여 품처하라고 하신 하교까지 계셨으나 그 당시에 예조에서는 한결같이 성교대로 거행하고 실로 백성을 횡침하여 소요(騷擾)롭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등주(登州)와 태원(太原)은 과연 안변(安邊)과 충원(忠原) 두 고을의 고호(古號)이니 조정에서 넉넉히 구휼하는 도리에 있어서 비록 약간의 물건이라도 억지로 받을 수 없으니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더 사실하여 첩보하게 한 후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상한 듯하면 화인안(華人案)에서 빼버려라. 이와 같다면 기타도 알만하다. 이 밖에도 고을의 고호(古號)로 혼동하여 들어 있는 자는 일체로 빼버려라.”

하였다.  華人則成案一件, 置禮曹, 一件置於本道, 世世免役事下敎, 而若無多少間所捧, 則便是無屬處, 易致閑丁見漏之慮, 所納三束紙其數太多, 減二束之意定奪, 故其時本曹判書洪象漢, 依聖敎, 令漢城府眼同考籍, 姓貫中我國所無者, 抄出成冊, 下送於列邑, 使之區別修報矣, 其時咸鏡監司以査實極難, 漸次擧行之意, 至有狀聞, 令廟堂依狀請擧行事, 覆達行會矣, 今北道重臣試官所奏, 爲慮本道形勢, 至有登對稟處之敎, 而其時本曹一依聖敎擧行矣, 實無侵民騷擾之意, 而所謂登州·太原果是安邊忠原兩邑之古號, 則在朝家優恤之道, 雖若干之物, 似不可勒令收捧, 更令道臣另加査實, 牒報後擧行何如, 上曰, 其涉異也, 特拔華人案, 若此則其他可知, 此外以邑之古號混入者, 一體拔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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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31년 을해(1755) 4월 24일(정묘)

31-04-24[02] 북도 별견 시관 조영국이 복명하면서 경원 개시의 폐단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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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도의 별견 시관(別遣試官) 조영국(趙榮國)이 복명(復命)하니, 임금이 불러서 북도의 일을 물었다. 조영국이 경원 개시(慶源開市)의 폐단을 갖추 아뢰기를,

“대개 회령(會寧)은 해마다 개시하는데, 남북의 각 고을에서 힘을 합쳐 서로 돕기 때문에 간신히 지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원에 이르러서는 한해 걸러 개시하여 호차(胡差)가 회령에서 종성(鍾城)ㆍ온성(穩城)을 거쳐 경원에 이르고, 개시가 끝난 후에는 또 경원에서 종성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에 거느리는 사람이 거의 1백여 명이나 되어 유련(留連)을 주구(誅求)하는 폐단이 끝이 없습니다. 이른바 별도로 주는 물건도 해마다 증가하여 근일에는 다른 물종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한 고을에서 주는 세포(細布)에 이르러서는 거의 1백여 동(同)에 이르러 관에서 스스로 홀로 담당하여 만들어 낼 수가 없어 여러 공억(供億)의 수요와 주어 보내는 물건을 한결같이 모두 민간에 책임지워 징수해 비록 땅과 집을 다 헐어내도 그 구하는 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 행차를 겪고 나면 마치 난리를 만난 것과 같기 때문에 백성들이 명(命)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리되어 흩어짐이 이어져 세 고을의 민호(民戶)가 점차 감축되어 거의 고을의 모양을 이루지 못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대저 회령 개시는 이제 1백여 년이나 되도록 오래 되어 이제 갑자기 그만두기를 청할 수 없습니다. 경원 개시에 이르러서는 바로 중간에 창설되어 비록 영구히 혁파하기를 청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는 할 말이 있지만 이 역시 쉽게 할 말이 아닙니다. 비록 그러하나 후춘(後春)은 회령에서 2백여 리에 불과하여 하룻밤을 묵으면 왕래할 수가 있습니다. 후춘 개시를 만약 회령에 다 합쳐 설치하면 세 고을의 쌓인 폐단을 영원히 없앨 수가 있으며, 저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편리하지 못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세 고을에 10년 동안 흉년이 든 나머지 민력(民力)이 지탱하기 어려워 편리를 따라 합쳐 설치해야 한다.’는 뜻으로 잘 사명(辭命)을 만들어 자문으로 변통하기를 청한다면 저들 역시 어렵게 여기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비국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였다. 조영국이 말하기를,

“일찍이 이민곤(李敏坤)이 상소함으로 인하여 북도(北道)에 있는 사왕(四王)의 자손으로 하여금 1년에 베 1필씩을 바치게 하고 그대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사왕자손청(四王子孫廳)’이라고 이름하였는데, 후에 묘당의 아룀으로 인하여 사왕의 자손에게 역(役)을 지우지 못하게 하였으나, 한 도 안에 사왕의 자손이 장차 수만 명에 이르게 되고 불법으로 속한 자 역시 많습니다. 비단 북도의 첨정(簽丁)이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 명의 장정(壯丁)을 한가로이 놀도록 할 수도 없을 듯합니다. 지난번 예조에서 중국인으로 귀화한 사람의 자손을 장적(帳籍)을 자세히 상고하여 성관(姓貫)을 조사해 책자로 만들어 보고하라는 뜻을 계품하여 각도에 행회(行會)하였습니다. 북도에는 귀화한 사람의 자손이 매우 많아서 조사해 내는 즈음에 비단 소란스러운 폐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등주(登州)와 태원(太原)을 성관으로 하는 자들을 한결같이 모두 중국인의 자손이라 하여 조사해 보고하게 하였는데, 지금의 안변(安邊)이 등주이고 충주(忠州)가 태원이라는 고사(古事)를 상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체 중국인으로 하여 책자를 만들면 어찌 억울하다고 호소할 단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듣건대, 명나라 사람을 혼동하여 귀화한 사람이라 일컬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역을 지우지 말도록 명했었는데, 이제 아뢴 바를 듣건대, 하교한 바와 어찌 서로 어긋나는가? 예조 판서로 하여금 후일 등대할 때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원전】 43 집 573 면

【분류】 인사(人事) / 행정(行政) / 외교(外交) / 무역(貿易) / 왕실(王室) / 호구(戶口)

[-D001] 사왕(四王) : 목조ㆍ익조ㆍ도조ㆍ환조청장관전서 제54권 / 앙엽기 1(盎葉記一)

 

 榮國曰: "曾因李敏坤上疏, 使四王子孫之居在北道者, 歲納布一匹, 仍立一廳, 名曰四王子孫廳, 後因廟堂所達, 四王子孫勿許侵役, 一道之內, 四王子孫將至累萬, 冒屬亦多。 非但北路簽丁之極難, 累萬丁壯, 恐亦不可使之閑游矣。 向來禮曹, 以華人向化人子孫, 詳考帳籍, 査出姓貫, 成冊開報之意, 啓稟行會於各道矣。 北道則向化人子孫甚多, 査出之際, 不但有騷擾之弊, 其中以登州、太原爲姓貫者, 一竝謂之華人子孫, 而使之査報, 卽今安邊之爲登州, 忠州之爲太原, 古事可考, 則一切爲華人而入於成冊者, 豈非稱冤之端乎?" 上曰: "頃聞皇朝人, 混稱向化人, 故命此後勿侵, 今聞所奏, 與所敎一何相左? 令禮判, 後日登對稟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