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1. 13:21ㆍ이성계의 명조선
國初洪武壬申, 受皇命定都漢陽, 聖繼神承, 今已三百七十九年, 猗歟盛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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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46년 경인(1770) 2월 8일(을묘)
46-02-08[01] 근정전 옛터에서 대신들에게 경계하는 뜻의 글을 지어 하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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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영희전(永禧殿)에 나아가 전배(展拜)하였는데, 왕세손이 뒤를 배행(陪行)하였다. 회가(回駕) 때에 저경궁(儲慶宮)에 전배하고 이어 경복궁(景福宮)의 근정전(勤政殿) 옛터에 나아가 임금이 손수 글을 지어 하교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부덕하고 무능한 사람으로서 왕위에 오른 지 46년에 나이도 77세이다. 무슨 일을 계술(繼述)하였으며, 무슨 일을 천양(闡揚)하였겠는가? 아! 국초(國初) 홍무(洪武) 임신년에 황명(皇命)을 받아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성자 신손(聖子神孫)이 대대로 이어와서 지금 이미 3백 79년이 되었으니, 아! 성대하다. 부덕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이르러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조심하고 있다. 아! 세도(世道)가 이러하고 국세(國勢)는 이러하며, 우리 백성도 이러하고 인심도 이러한데, 이중에 한가지만이라도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청구(靑丘)에 서로 의지함이 오직 할아비와 어린 손자뿐인데, 그 할아비는 더욱 노쇠하고 그 손자는 어린 나이이니, 한밤에 일어나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든다. 오늘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은 이를 생각한다면 어찌 경계가 되고 두려운 생각이 없겠는가? 한갓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강구하는 것은 곧 부황(浮荒)한 말이요, 붓[筆]을 찾아 남을 모함하는 것도 역시 벼슬길을 위한 조급한 경쟁이다. 시험삼아 주(周)나라를 들어서 말한다면 덕(德)을 쌓은 지 1천여 년에 문왕(文王)이 비로소 천명(天命)을 받아 8백 년 기업(基業)을 이루었으나, 그 말기(末期)에 와서는 시들고 허약한 탄식을 어찌 이루 말하겠는가?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망할까 망할까 하여 무더기로 난 뽕나무에 매듯 한다.[其亡其亡 繫于苞桑]’고 하였다. 나는 비록 부덕하나 이러한 마음을 밤낮으로 감히 늦추지 않는다. 아! 오늘의 대소 신료들도 역시 이 하교를 본받고 있는가? 손자는 그 할아비를 의지하고 할아비는 그 손자를 의지하며 앞에 앉고 뒤에서 시중들고 있다. 구궐(舊闕)의 터에서 널리 효유(曉諭)하니, 열성조(列聖祖)께서 위에서 굽어보시고 많은 백성들이 아래에서 모두 듣고 있다. 옛 습성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만약 효과가 있다면 하늘에 계신 선조(先祖)께서 아마도 반드시 기뻐하면서 ‘후손(後孫)이 있구나.’ 하실 것이며, 부덕한 나도 내세울 말이 있어, ‘어진 신하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같이 이 효유를 들어 이 효유에 어김이 없게 하라.”
하고, 이어 유신(儒臣)에게 하교를 선포하고 나서 정부(政府)에 간직해 두도록 명하였다. 또 조신(朝臣)의 나이 80, 사서인(士庶人)의 나이 90 이상인 자에게 특별히 한 자급(資級)을 올리라고 명하였다. 지나는 길에 편집청(編輯廳)에 들렀고, 회가(回駕)할 때에 표신(標信)을 내려 어가(御駕) 앞뒤 금군(禁軍)의 해엄(解嚴)을 명하였다. 선전관(宣傳官) 김처승(金處升)이 도감군(都監軍)에게 그릇 전하니, 훈련 대장 구선행(具善行)이 곧 해엄하도록 하였다가 도로 그 그릇됨을 깨닫고, 초기(草記)로 김처응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노하여 김처승에게 곤장(棍杖)을 가하여 태거(汰去)시키라 명하고, 하교하기를 “구선행이 한편으로 명금(鳴金)을 하고, 한편으로 초기를 함은 일이 매우 모순된다.”
하고, 잡아들여 그 직(職)을 파면하라 명하고, 금위 대장 이장오(李章吾)를 후임으로 삼았으며, 구선행은 금위 대장으로 삼았다.
【원전】 44 집 34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사(宗社) /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주-D001] 임신년 :
1392 태조 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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