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천하에 임어(臨御)하신 지 40년에 온 세상이 모두 신첩(臣妾)이 되었는데,

2023. 5. 2. 17:14이성계의 명조선

주원장 사망일 1398년 6월 24일  명건국년 1368년  30년???????

임어[임금이 그 자리에 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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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2 임오(1402) 10 12(임술)

02-10-12[01] 영락 황제의 즉위와 연호의 사용을 알리는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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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신 도찰원 첨도어사(都察院僉都御史) 유사길(兪士吉)ㆍ홍려시 소경(鴻臚寺少卿) 왕태(汪泰), 내사(內史) 온전(溫全)ㆍ양영(楊寧)이 조서(詔書)를 받들고 오므로, 산붕(山棚)을 맺고, 나례(儺禮)와 군위(軍威)를 갖추고, 임금이 면복(冕服) 차림으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서교(西郊)에 나가서 맞이하여 대궐에 이르러 조서를 선포하였다.

봉천 승운 황제(奉天承運皇帝)가 조(詔)하기를,

“옛날 우리 부황(父皇)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천하에 임어(臨御)하신 지 40년에 온 세상이 모두 신첩(臣妾)이 되었는데, 고황제께서는 군신(群臣)을 버리시고 건문(建文)이 위(位)를 이으매, 권세가 간특한 자에게 돌아가 헌장(憲章)을 변란(變亂)시키고 골육을 살해하여, 화(禍)가 거의 짐(朕)에게 미치게 되었다. 이에 조훈(祖訓)을 이어받아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서 대악(憝惡)을 없앴다. 천지 조종(天地祖宗)의 신령과 장사(將士)의 힘을 입어서, 싸우면 이기고 치면 이겼다. 그러나 처음부터 장구대진(長驅大進)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제남(濟南)에서 군사의 위세를 보였고, 다시 하북(河北)에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가까이 회사(淮泗)에 머물렀고, 이어서 경기(京畿)에 이르렀으니, 건문(建文)이 저 간사한 사람을 물리치고 죄를 뉘우쳐 허물을 고치기를 바란 것이었다. 생각지 않게도, 건문(建文)이 권간(權奸)의 핍박을 받아 궁문(宮門)을 닫고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 제왕(諸王)ㆍ대신(大臣)ㆍ백관(百官)ㆍ만성(萬姓)이 짐에게 ‘고황제의 정적(正嫡)이라’고 하여, 합사(合辭)하여 권해서 대통(大統)을 잇게 하였다. 짐이 종묘ㆍ사직이 중하여 이미 홍무(洪武) 35년 6월 17일에 황제의 위에 올라 천하에 대사(大赦)를 내리고, 명년(明年)을 영락(永樂) 원년(元年)이라 고쳐서 아름답게 만방(萬方)과 더불어 함께 지극한 다스림[至治]에 이르련다. 생각건대 너희 조선은 고황제 때에 항상 직공(職貢)을 다하였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어 조유(詔諭)하노니, 마땅히 이를 알지어다.”

선독(宣讀)이 끝나니, 사신이 태평관(太平館)으로 갔다.

【원전】 1 집 248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어문학-문학(文學)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식 (역) | 1974

 

태종실록 4권, 태종 2년 10월 12일 壬戌 1번째기사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영락 황제의 즉위와 연호의 사용을 알리는 조서

 

○壬戌/朝廷使臣都察院僉都御史兪士吉、鴻臚寺少卿汪泰、內史溫全楊寧, 奉詔書至, 結山棚備儺禮軍威, 上具冕服, 率群臣迎于西郊, 至闕宣詔。 奉天承運皇帝詔曰:

昔我父皇太祖高皇帝, 臨御天下垂四十年, 薄海內外, 皆爲臣妾。 高皇帝棄群臣, 建文嗣位, 權歸奸慝, 變亂憲章, (牋害骨肉)〔殘害骨肉〕 , 禍幾及朕。 於是, 欽承祖訓, 不得已而起兵, 以淸憝惡, 賴天地祖宗之靈、將士之力, 戰勝攻克。 然初不欲長驅, 始觀兵于濟南, 再逗遛于河北, 近駐淮、泗, 循至京畿, 冀其去彼奸回, 悔罪改過。 不期建文爲奸權逼脅, 闔宮自焚。 諸王大臣百官萬姓, 以朕爲高皇帝正嫡, 合辭勸進, 纉承大統。 朕以宗廟社稷之重, 已於洪武三十五年六月十七日, 卽皇帝位, 大赦天下, 改明年爲永樂元年, 嘉與萬方, 同臻至治。 念爾朝鮮, 高皇帝時, 常效職貢, 故遣使詔諭, 想宜知悉。

宣訖, 使臣適太平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