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4. 18:18ㆍ이성계의 명조선
원조(元朝)의 하의(賀儀)는, 난의위(鑾儀衛) 관원이 미리 노부(鹵簿)ㆍ의장(儀仗)을 태화전(太和殿) 앞에 베풀고 보련(步輦)을 태화문(太和門) 밖에 베풀고 대가(大駕)를 오문(午門) 밖에 베풀고 순상(馴象)을 대가(大駕) 남쪽에 베풀고 장마(仗馬)를 단지(丹墀)의 중도(中道) 좌우에 베푸는데, 모두 동서로 서로 향하며, 교방사(敎坊司)는 중화소악(中和韶樂)을 태화전 처마 아래 동서에 베풀고 단폐악(丹陛樂)을 태화문(太和門) 안에 베푸는데 북향하며, 예부(禮部) 관원은 누런 책상을 태화전 동쪽 처마 밑에 놓는다. 제왕(諸王)ㆍ패륵(貝勒)ㆍ패자(貝子) 등은 모두 조복을 갖추고 태화문 동쪽에 모이고, 공(公) 이하 문무 각 관(官)은 모두 조복을 갖추고 오문(午門) 밖에 모인다.
예부관(禮部官)이 왕 이하 서울에 있는 문무 각 관과 직성(直省), 부주위(府州衛)와 조선(朝鮮)에서 보낸 표문(表文)을 받아서 각각 표정(表亭) 안에 놓는다. 난의위 교위(鑾儀衛校尉)가 표정을 들고, 교방사(敎坊司)가 풍악을 울리며 앞에서 인도한다. 예부로부터 출발하여 동장안문(東長安門)에 나가 오문 밖에 이르러 양쪽 옆에 진설이 끝나면, 예부관이 표정 안에서 표를 받들어 오문 동협문(東挾門)을 경유, 태화전 앞에 이르러 누런 책상 위에 놓는다. 홍려시(鴻臚寺) 관원이 왕ㆍ패륵ㆍ패자ㆍ공 등을 태화전 앞 단지 안에 인도하여 나누어 배립(排立)시키고, 조선ㆍ몽고 여러 사신을 인도하여 액문(掖門)을 경유, 서반(西班) 끝에 들어가 세운다. 규의 어사(糾儀御史) 2원(員)은 전 안 처마 밑에 동향하여 서고, 또 4원은 단폐(丹陛) 위에 서고, 또 4원은 단폐 안에 동서로 서로 향하여 서고, 또 8원은 동서반(東西班) 끝에 선다. 홍려시 명찬관(鳴贊官) 4원은 전 안 처마 밑에 서고, 또 4원은 단폐 위에 서고, 또 4원은 단지(丹墀) 안에 모두 동서로 서로 향하여 서고, 난의위 명편관(鑾儀衛鳴鞭官)은 단폐 남쪽 3층에 층마다 2원씩 모두 동향하여 선다.
흠천감관(欽天監官)이 건청문(乾淸門)에 시간을 알리면, 예부ㆍ홍려시 당관(堂官)은 황제에게 전에 오르기를 아뢰어 청한다. 내대신(內大臣) 10원은 양쪽으로 나뉘어 앞에서 인도하고 내대신 2원은 병기(兵器)를 잡고 시위한다. 오문(午門)에서 종과 북을 울리면 교방사(敎坊司)가 중화소악(中和韶樂)으로 원평장(元平章)을 아뢴다. 황제가 태화전에 나와 자리에 오르면 풍악이 그친다. 내대신 10원은 어좌(御座) 앞에 동서로 서로 향하여 서립(序立)하고, 태학사(太學士)ㆍ좌부 어사(左部御史)ㆍ부도 어사(副都御史)는 전 안 처마 밑에 동서로 향하여 서립한다.
명편관(鳴鞭官)이 세 번 채찍을 울리면 명찬관(鳴贊官)이 안팎의 배반(排班)에게 알린다. 여러 왕이 문무 백관을 거느리고 각각 배위(拜位)에 나아가 선다. 명찬관이 꿇어앉으라고 아뢰면 왕 이하 각관이 모두 꿇는다. 선표(宣表)하라고 알리면 선독관(宣讀官)이 책상 위에서 표문(表文)를 받들고 전 안 처마 밑 어로(御路) 가운데로 나아가 북향하여 꿇고서 선독한다. 그것이 끝나면 교방사(敎坊司)가 단폐악(丹陛樂)으로 경평장(慶平章)을 아뢴다. 명찬관이 꿇고 고두하라고 알리면 왕 이하가 모두 원 반차로 돌아가 선다. 홍려시관이 조선 등 나라의 사신을 인도하고, 이번원(理藩院)이 몽고 사신을 인도하여 차례로 각각 배위에 나아가 삼궤 구고두(三跪九叩頭)의 예를 행한다. 교방사는 단폐대악(丹陛大樂)으로 치평장(治平章)을 아뢴다. 예가 끝나면 음악이 그친다. 물러가라고 알리면 왕 이하 각관이 모두 물러간다.
동지의 조하(朝賀)는 남교에 제사하고 환궁(還宮)한 다음 날에 행하는데, 궁에 나올 때에 음악이 시작되어 태평장(太平章)을 아뢴다. 그 가사는,
“건부(乾符)를 쥐었으니 도(道)가 홍균(鴻鈞)에 구른다. 천심(天心)이 되돌아오니 만물이 비로소 원(元)에 자뢰한다. 볕은 순일(舜日)이 길고 기록은 요춘(堯春)에 합한다. 옥관(玉琯)이 응하고 보력(寶曆)이 새로워졌다. 여러 현인이 위에 있어 한 사람을 보익(輔翼)한다.”
하였다. 환궁할 때에 음악이 시작되어 윤평장(允平章)을 아뢰는데,
“만국(萬國)을 관용(寬容)하니 일양(一陽)이 여기에 붙는다. 연묵(淵默)하여 조정에 임하니 천직(天職)이 수거(修擧)된다. 군자(君子)의 도(道)가 자라나서 규(珪)를 나란히 하고, 조(組)를 연하였다. 청운(靑雲)으로 점치니 상서를 낳고 복을 내린다. 볕이 나야 할 때는 볕나고 비가 와야 할 때는 비가 온다.”
하였다. 만수절(萬壽節) 조하(朝賀)에는 궁에 나올 때에 음악이 시작되어 건평장(乾平章)을 아뢰는데,
“천지 이의(二儀)가 청녕(淸寧)하고 일ㆍ월ㆍ성 삼신(三辰)이 법도에 순하다. 오직 제(帝)께서 천명을 응고(凝固)하게 하여 구역(區域)을 덮으셨다. 어진 은혜가 넓게 뻗치어 동식물(動植物)에게까지 미치었다. 오랜 도(道)가 화성하여 높은 공과 큰 덕이로다. 성인(聖人)은 많이 수(壽)하니 억만세를 누리소서.”
하였고, 환궁할 때에 음악을 시작하여 청평장(淸平章)을 아뢰는데,
“상제(上帝)가 조감하여 보시니 오직 덕이 크도다. 이 수역(壽域)에서 시작하여 바다 안팎 요복(要服)ㆍ황복(荒服)에 입힌다. 물생(物牲)이 무성하고 민속(民俗)이 즐겁고 편안하다. 관디[冠帶]의 나라가 북두(北斗)를 바라보고 방위를 분변하니, 오직 만년토록 하늘과 같으소서.”
하였다. 황후(皇后)의 삼대절(三大節) 조하(朝賀)에는 궁에 나오면 음악이 시작되어 숙평장(淑平章)을 아뢰는데,
“건(乾)이 곤(坤)에 바탕이 되니 신극(宸極)에 짝하여 높다. 왕화(王化)에 마땅한 것은 만국의 어머니로 임하는 것이다. 순한 것을 밟고 아름다운 것을 머금어서 내덕(內德)을 성하게 밝힌다. 복록(福祿)이 길이 편안하여 돕고 보익한다.”
하고, 환궁할 때에 음악이 시작되어 순평장(順平章)을 아뢰는데,
“초궁(椒宮)이 난란(鑾鑾)하여 음교(陰敎)를 닦아 밝힌다. 휘의(褘衣)가 빛이 나고 환패(環珮)가 쟁쟁하게 운다. 예용(禮容)이 심히 경근하니 만복(萬福)이 와서 이루어진다. 관저(關雎)의 덕이 풍성(風聲)에 흘러넘친다.”
하였다. 무릇 각 전례(典禮)에 악장(樂章)이 매우 많기로, 다만 서너 가지 큰 예만 기록한다.
노부(鹵簿)ㆍ의장(儀仗)은, 좌소(左所)는 난여사(鑾輿司)와 순마사(馴馬司)가 맡았는데, 향보련(香步輦)ㆍ양보련(涼步輦)ㆍ옥로(玉輅)ㆍ대로(大輅)ㆍ대마련(大馬輦)ㆍ소마련(小馬輦)ㆍ대의교(大儀轎) 각각 1승(乘)이요, 우소(右所)는 경개사(擎蓋司)가 맡았는데, 황구룡곡병산(黃九龍曲柄傘) 4파(把), 금령(金鈴) 45개, 황구룡산(黃九龍傘) 8파, 황서초산(黃瑞草傘) 2파, 황사계화산(黃四季花傘) 2파, 홍서초산(紅瑞草傘) 2파, 백구룡산(白九龍傘) 2파, 백사계화산(白四季花傘) 2파, 청구룡산(靑九龍傘) 2파, 청서초산(靑瑞草傘) 2파, 흑구룡산(黑九龍傘) 2파, 흑사계화산(黑四季花傘) 2파, 대도(大刀) 12파, 궁시(弓矢) 20개, 창(槍) 20자루, 용두방천극(龍頭方天戟) 4자루요, 중소(中所)는 정절사(旌節司) 당번사(幢幡司)에서 맡았는데, 신번(信幡) 2대, 전교번(傳敎幡) 2대, 고지번(告知幡) 2대, 강인번(絳引幡) 2대, 황휘(黃麾) 1대, 의황창(儀鍠氅) 4대, 주작당(朱雀幢) 1자루, 신무당(神武幢) 1자루, 청룡당(靑龍幢) 1자루, 백호당(白虎幢) 1자루, 금절(金節) 1대, 우보당(羽葆幢) 2대, 표미당(豹尾幢) 2대, 용두간번(龍頭桿幡) 2대, 황소금 용둑(黃銷金龍纛) 2대, 적소금 용둑(赤銷金龍纛) 2대, 백소금 용둑(白銷金龍纛) 2대, 청소금 용둑(靑銷金龍纛) 2대, 흑소금 용둑(黑銷金龍纛) 2대, 황소금 소기(黃銷金小旗) 2대, 백소금 소기 2대, 청소금 소기 2대, 홍소금 소기 2대, 금월(金鉞) 3대, 정평송리기(政平訟理旗) 1대, 말 10필에 금안(金鞍) 금천(錦韀)을 갖추었고, 전소(前所)는 선수사(扇手司)ㆍ월부사(鉞斧司)에서 맡았는데 황수쌍룡면 소금단룡배선(黃繡雙龍面銷金團龍背扇) 8파, 홍수쌍룡면 소금단룡배선 8파, 홍수난봉면 소금단룡배선(紅繡鸞鳳面銷金團龍背扇) 8파, 금향로(金香爐) 1대, 금향합(金香盒) 1대, 금교의(金交倚) 1좌, 금타합(金唾盒) 1대, 금분(金盆) 1대, 금병(金甁) 1대, 금기(金機) 1대, 어장(御仗) 3대, 비두(篦頭) 4대, 도편(都鞭) 30파이고, 후소(後所)는 과극사(戈戟司)ㆍ반검사(班劍司)에서 맡았는데, 웅기(熊旗) 1자루, 난기(鸞旗) 1자루, 인기(獜旗) 1자루, 천록기(天鹿旗) 1자루, 천마기(天馬旗) 1자루, 주작(朱雀)ㆍ청룡(靑龍)ㆍ백호기(白虎旗) 각각 1자루, 동서남북 사악기(四岳旗) 각 1자루, 북두기(北斗旗) 1자루, 이십팔수기(二十八宿旗) 각 1자루, 오행수기(五行宿旗) 각 1자루, 풍운(風雲)ㆍ뇌우(雷雨)ㆍ일월기(日月旗) 각 1자루, 문기(門旗) 4대, 백택기(白澤旗) 1대, 숙정기(肅靜旗) 1대, 금고기(金鼓旗) 1대, 입조(立爪) 3대, 와조(臥爪) 3대이다. 순상소(馴象所) 동서사(東西司)의 코끼리는 정수가 없고 맡은 것은 금보병(金寶甁) 5좌(座)를 붙이는 일이다. 기수위(旗手衛) 좌우사(左右司)가 맡은 것은, 화각(畫角) 24지(枝), 대동호(大銅號) 8지, 소동호(小銅號) 8지, 금징(金鉦) 4면(面), 금(金) 4면, 고(鼓) 48면, 장고(杖鼓) 4면, 적(笛) 10관(管)이다. 친군(親軍) 40명은 표미창(豹尾槍)ㆍ방천극(方天戟) 잡는 것을 맡았는데, 금안마(金鞍馬)에 견종(牽從)을 갖추고 양두금수자(鑲頭金壽字) 남단의(藍緞衣)에 겨울에는 달피모(獺皮帽)를 쓰고 여름에는 양모(涼帽)를 쓴다.
호교교위(扈轎校尉) 80명은 모두 홍단의(紅緞衣)에 녹주대자(綠紬帶子)를 매고 겨울에는 표피모(豹皮帽), 여름에는 전모(氈帽)를 쓰고, 기화도금정(起花鍍金頂)에 황령(黃翎)을 꽂는다. 집가교위(執駕校尉) 288명과 고수(鼓手) 88명은 모두 홍단의(紅緞衣)에 녹주대(綠紬帶)를 매고 청전모(靑氈帽)를 쓰고 동정(銅頂)에 황령(黃翎)을 꽂는다. 좌우중전후(左右中前後) 5소(所)의 교위(校尉)가 1853명이고, 순상소(馴象所) 외상교위(喂象校尉)가 232명, 기수위교위(旗手衛校尉)가 428명이다.
지나는 길에는 도처에 모두 사찰(寺刹)이 있는데 반드시 관제(關帝)를 숭봉(崇奉)하고 집집이 또한 다투어 높이어 석씨(釋氏)보다 더하다. 크고 작은 마을마다 묘당(廟堂)이 있는데 초가집 작은 방이라도 반드시 그 소상(塑像)을 안치했다. 혹은 불상(佛像)을 아울러 받들고 조석으로 분향하기도 한다. 각 사찰 앞에는 반드시 삭망(朔望) 날에 쌍등(雙燈)을 단다. 황성(皇城) 안에는 흔히 사관(寺觀), 묘당이 인가(人家)와 섞여 있다.
승도(僧徒)들은 몸에 검은 색으로 된 소매가 좁은 장의(長衣)를 입었다. 머리에 쓰는 관(冠)의 제도는 검은 면포(綿布)로 유모자(襦帽子)를 만들었는데 높이가 길고 위는 펀펀하며 면(面)은 좁다. 그 국제(國制)를 상고하면 ‘승니(僧尼)의 의복에는 다만 주견(紬絹)ㆍ포필(布匹) 쓰는 것만을 허하고 가사(袈裟)ㆍ도복(道服) 외에는 저사(紵絲)ㆍ능단(綾緞)을 쓰는 것을 금한다.’ 하였는데, 과연 이 제도를 준수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대개는 마을 속에 살며 주색(酒色)을 마음대로 한다. 대다수가 모두 미련스럽고 사납고 공손하지 못한데, 오직 장사 지낼 때 불사(佛事)하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소위 고승(高僧)이라는 것은 분향(焚香), 염불(念佛)이나 하고 약간의 경문을 외는 것에 불과한데, 나가면 말을 타고 달려 전혀 석자(釋子)의 모습이 없다. 또 모두 문자를 알지 못하여 선문(禪門)의 청규(淸規)와는 비슷하지도 않다.
남화승(南華僧)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몽고(蒙古) 중인데, 모두 황제의 원당(願堂)을 주관하기 때문에 억세고 횡포함이 더욱 심하다. 이것으로 본다면 중들의 습성은 우리나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명산(名山) 승구(勝區)에는 혹 입정(入定) 수도(修道)하는 무리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사찰은 비록 많으나 한 절의 중이 2, 3인 또는 10여 인에 불과하니, 소위 출가(出家)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지 않은 것 같다.
비구니(比丘尼)는 의복이 보통 사람과 분별이 없고, 그 관(冠)과 풍속은 남승(男僧)과 일반이다. 도사(道士)는 높은 관과 넓은 소매로 중들과 섞여 살아, 모든 출입에 원래 도석(道釋)의 구별이 없다. 석씨(釋氏)를 존봉한 것은 유래가 대개 오래고 관제(關帝)는 비록 중국에서 사당을 세우고 제(帝)를 봉한 것이지마는, 집집마다 이렇게 지성을 다하여 숭봉하는 것은 아마 금(金), 원(元) 이래로 더욱 성한 것인가? 명 태조(明太祖)가 계명산(鷄鳴山)에 사당을 세운 이후로 천하가 본받아서 이내 풍속이 된 것인가?
이 밖에 음탕[淫悖]한 사당으로 안녹산(安祿山)ㆍ양귀비(楊貴妃)의 사당 같은 것이 또한 많은데, 《지지(地志)》를 가지고 상고하여 보면 간혹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것도 있다. 또 놀랄 만한 것은 왕진(王振) 같은 간악한 환자(宦者)는 천하 사람이 이를 갈며 미워하는 바인데, 영종(英宗)이 다시 임금이 된 뒤에 도리어 왕진을 위해 북경 성안에 큰 절을 세우고 지화사(智化寺)라 명명하여 그 소상(塑像)을 안치해 놓은 일이다. 망포(蟒袍)ㆍ옥대(玉帶)가 엄연히 왕자(王者)의 위의가 있으며, 편액을 내리기를 ‘정충(旌忠)’이라 하고, 칙명으로 비(碑)를 세우고, 훈벌(勳閥) 새기기를 이윤(伊尹)ㆍ부열(傅說)ㆍ주공(周公)보다도 더하게 하고 있다. 묘모(廟貌)가 장려하고 단청(丹靑)이 영롱한데, 소상을 만들어 놓고 빌기를 지금까지 여전히 하며, 수즙(修葺)을 더욱 부지런히 하고 수호를 극히 엄하게 한다. 사전(祀典)의 패류(悖謬)함과 묘당(廟堂)의 난잡함을 또한 볼 수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시성(市城) 안에 벌여 놓은 것은 금은 지전(金銀紙錢)이요, 연로(沿路)에 끊임없이 왕래하는 것이 향거(香車)ㆍ납촉(蠟燭) 들이다. 재력을 쓸데없는 곳에 소모하는 것은 많으면서, 선비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곳은 하나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음설(淫褻)한 사당과 석ㆍ도(釋道)의 사관(寺觀)만이 여기저기 서 있을 뿐이다. 청인(淸人)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습상(習尙)이 괴이할 것이 없겠으나, 그것을 창건한 것이 모두 명 나라 때인데도 유궁(儒宮)은 하나도 없으니, 명 나라에서 유학(儒學)을 숭봉한 것이 불씨(佛氏) 숭봉한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알 만하다.
순치(順治) 초년에, 따로 사묘(祠廟)를 세우는 것과 사사로이 승니(僧尼)에게 도첩(度牒)을 주는 것을 모두 금령(禁令)을 내려 엄하게 단속하였다. 그리하여 사사로이 머리를 깎은 16세 이상인 자는 죄를 다스려 환속(還俗)시키고, 또 원당(願堂)을 설치하기는 하나 모두 명 나라의 옛 제도를 인습하였다. 경사(京師) 안팎에서 사사로이 신상(神像)을 만들고, 범주(梵呪)를 외며 목탁을 치고 경쇠[磬]를 울리며 시주[化緣]를 모집하는 것도 모두 금하였다. 강희(康煕 청 성조)는 생각하기를,
“사원(寺院)을 설치하면 밭과 집을 널리 차지하여 민전(民田)이 점점 열리지 않고, 유민(遊民)이 모두 승도(僧道)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도망자와 불법한 자를 감춰 주어서 온통 연수(淵藪)가 되어 버린다.”
해서, 또한 순치(順治) 때의 금령을 거듭 썼다. 옹정(雍正) 때에는 매우 심히 숭봉하여 사관(寺觀) 중에 훌륭하다는 이름이 있는 것은 수치(修治)하지 않은 것이 없어 단청이 일신하게 되었다. 도로에서 본 것만 해도, 곳곳마다 수리하여 북진(北鎭)ㆍ동악(東岳)에 소모한 것이 수천만 금도 넘을 듯하다. 그리고 간혹 새로 세운 절도 있는데, 또 대신(大臣)과 유보(留保 섭정(攝政)과 유사한 직위)를 강남(江南)으로 보내어 10만 금으로 금산사(金山寺)를 개수(改修)한다고 하니, 공역(工役)의 호다(浩多)함을 상상할 만하다.
승도(僧道)에도 과거(科擧)가 있다. 즉 승록사(僧錄司)에서 경사에 있는 승인(僧人)을 뽑아 예부(禮部)로 보내면, 예부에서 제목을 내어 본경(本經)을 고시(考試)한 뒤 경전을 아는 자 10인 내지 20인을 이부(吏部)로 보낸다. 그러면 이부에서는 좌우 선세(左右善世)ㆍ좌우 천교(左右闡敎)ㆍ좌우 강경(左右講經)ㆍ좌우 각의(左右覺義) 등의 직책을 이것으로 임용(任用)하는 것이라 한다. 도록사(道錄司)에서도 도사(道士) 뽑기를 승록사의 경우와 같게 해서 좌우 정(左右正)ㆍ좌우 연법(左右演法)ㆍ좌우 지령(左右至靈)ㆍ좌우 지의(左右至義) 등의 소임을 또한 이것으로 임용한다.
태감(太監)이 성한 것은 명 나라와 같지 않다. 세력과 이득이 없으므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승도(僧道)ㆍ잡기(雜技)라도 모두 과거를 보아 뽑아 쓰는데, 이것은 과거 없이 각성(各省)에서 사출(査出)하여 자송(咨送)하면 내무부(內務府)에서 관장한다. 또 문무 잡직(雜職)에 모두 일정한 관원을 두고 선보(選補)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이것은 그저 두목(頭目)이라고 칭하니 천대하는 것이 이와 같다. 스스로 거세(去勢)하는 자를 금하기도 하지마는, 도망하는 자와 은닉(隱匿)하는 자를 또한 법으로 단속하니 원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명 나라 때에는 모두 부노(俘奴)와 죄수(罪囚)에서 나왔다. 그리고 거세하여 진취(進就)하기를 구하는 자도 있었지만, 청 나라에서는 다만 각성으로 하여금 사출(査出)하여 보내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흔히 내정(內庭)에서 사역(使役)하는 것이 부족하여 매양 각성에 명령, 조사하여 얻은 것을 곧 예부에 보내게 하는 것이다. 이때 지연하고 보내지 않으면 지방관을 논죄한다고 한다.
모든 기명(器皿)은 아무리 궁항(窮巷)ㆍ벽촌(僻村)이라도 모두 그림 그린 자기(磁器)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질그릇[陶器]을 쓴다. 그리고 버들가지를 엮어서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치밀하고 튼튼해서 물 긷는 그릇과 구유로 쓸 만하다. 세류기(細柳器)와 백자기(白磁器)는 아주 없고 그림 그린 그릇은 통주(通州)가 가장 성하다. 항아리는 모두 오기(烏器)인데, 밑은 뾰족하고 아가리는 넓으며 두께는 거의 1치쯤이 된다. 작도(斫刀)는 날이 넓고 예리한데 판대기 가운데 오목하게 하여 날을 받게 하고, 좌우 양쪽 가에는 반드시 편철(片鐵)을 붙였다. 한 사람이 자루를 잡고 누르면 한 다발의 풀도 오이 썰리듯 한다. 약을 써는 협도(挾刀)는 우리나라 것과 같은데 날이 예리하며 넓고 얇다. 각종 기명 가운데 장식한 것은 아주 드물다. 혹 있더라도 모두 백통[白銅]과 철로 장식을 하였다. 유석(鍮錫)은 돈을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공가(公家)와 재상 외에 촌간에서는 감히 쓰지 못한다. 옹정(雍正 청 세종) 때부터 모두 엄금하였다 한다.
한편 공장(工匠)이 모두 우리나라의 천류(賤類)와 같지는 않다. 그래서 사민(四民)의 하나로 대접하여, 조정에서 사환하는 자도 천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업(業)이 널리 전하여 있다. 간혹 유식한 사람도 공장(工匠)을 많이 두고, 시렁에다 방서(方書)를 가득히 얹어 놓고 있는 자도 있다. 야법(冶法)으로 말하더라도 고금(古今)의 노야(爐冶)하는 이익과 주련쉬려(鑄鍊淬礪)하는 기술을 강구하지 않는 것이 없다. 다른 공업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물리(物理)를 변식(辨識)하는 일과 제조의 정교(精巧)함이 그 묘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로 본다면 천하에 거칠고 용렬함이 우리나라의 공장보다 심한 것은 없다.
또 음식은 숟가락으로 하지 않고 젓가락을 쓴다. 혹 숟가락이 있어도 모두 구워 만든 것이라 자루가 작고 짧다. 젓가락은 모두 검은 나무로 만들고 혹은 상아(象牙)로 만든 것도 있다. 밥은 가마[釜]에다 하는데 밑이 펀펀하기 때문에 쉽게 익는다. 원래 정당(鼎鐺 세 발 달린 솥) 등은 쓰지 않는다. 조석의 밥은 각각 작은 그릇에 담아서 남녀가 둘러앉아 모두 한 탁자에 앉아 양에 따라 배불리 먹는다. 탁자의 길이는 3척(尺)쯤 되고 너비도 이와 비슷하다. 높이는 교의(交倚)ㆍ등자(登子)와 같다. 이것이 소위 조자(罩子)이다. 교의의 제도는 극히 정교한데 재료는 화축(華杻)이 대부분이고 간혹 잡목도 있다. 등자는 역시 걸터앉는 상(床)인데 교의보다 조금 작고 둘레가 없다. 그리고 모양의 방원(方圓)ㆍ장단(長短)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탁자와 다름이 없다.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은 손님이 아무리 많더라도 딴 상을 차리지 않고 손님과 주인이 식탁을 함께 하는데, 다만 각 사람 앞에는 젓가락과 술잔 1개씩을 벌여 놓는다. 그리하여 다 마시면 시자(侍者)가 다시 따른다. 술 마시는 법은 죽 들이키지 않고 조금씩 마시므로 한꺼번에 다 기울여 없애지 않는다. 술잔도 작다. 소주(燒酒)는 우리나라 맛에 비하면 무척 떨어진다. 마신 뒤에 뱃속이 또한 편치 못한데 이는 회(灰)를 타서 빚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환소주(還燒酒)를 저 사람들은 대단히 좋아하지만 한 번 마시면 목구멍을 찌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마시는 자는 하나도 없다.
연로에서는 계주(薊州) 술맛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이르면 모두 사 마시는데 맛이 우리나라 방문주(方文酒)와 비슷하나 조금 싱겁고 달며 향기롭다. 이곳 각 주점의 술이 도수는 일정하지 않으나, 오래 되어도 맛이 변하지 않는 것은 같다. 경사(京師)의 의이주(薏苡酒)가 또한 청렬(淸冽)하다고 하나 역주(易州)의 술이 더 좋다. 강희(康煕) 때 일찍이 쪄서 만드는 소주(燒酒)가 미곡을 많이 소모한다 하여 금한 일이 있으나 되지 않았다 한다.
들으니, 왜인(倭人)의 술은 소나무 통에 빚어서 땅속에 묻었다가 3년 뒤에 꺼내기 때문에 맛이 매우 순하고 솔 냄새가 나며, 불같이 찌는 데에 두어도 향기롭고 맑은 것이 감하지 않는다고 한다. 서양(西洋)의 소위 포도주(葡萄酒)는 빛이 맑고 푸르며 맛이 왜주(倭酒)와 같은데, 또한 아름답다고 한다.
호인(胡人)은 오직 재리(財利)만을 성명(性命)으로 여기어 황자(皇子)ㆍ패륵(貝勒)ㆍ각로(閣老) 이하가 모두 매매하는 가게가 있어 사사 사람으로 하여금 맡게 하고 있다. 지위가 높은 자라도 시장을 지나가면 수레에서 내려 친히 사고 팔고 한다. 또 부귀한 집도 연향(宴享)ㆍ제사(祭祀)의 음식을 모두 음식 가게에서 사다가 쓰므로 원래 별다른 맛이 없다. 꿩ㆍ닭ㆍ돼지ㆍ양ㆍ오리 등을 모두 잘 삶지 못하고, 쇠고기는 볼 수 없으나 맛이 우리나라 서북변(西北邊)의 것과 같다. 항상 조짚을 먹이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
각 가게에는 모두 전방(廛房)을 만들고 그 위에 반드시 탁자를 놓고, 기명을 늘어놓고 나무 젓가락을 가득 꽂아 놓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물을 갖추어 놓았다가 손님이 오면 찾는 대로 준다. 손님도 분량을 한정하여 가져다 먹고 돈을 탁자 위에 던지는데, 대개 정한 값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값을 논하지 않는다. 낙장(酪漿)은 우리나라의 낙죽(駱粥)만 못하고 밥은 쌀알이 하나하나 생쌀과 같다. 장(醬) 맛 또한 고약하여 입에 대기가 어렵다. 산나물은 큰 들 가운데에서는 본래 귀한 것이지만 포전(圃田)의 채소 맛도 신통치 않다. 이것으로 보면 천하에 과연 진미(珍味)가 없는 것인가? 연경(燕京)은 전(氈)ㆍ락(駱)의 고장이기 때문에 일찍이 음식에 유의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음식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쌀밥ㆍ유밀과(油蜜果)ㆍ전복(全鰒)ㆍ해삼(海蔘)ㆍ소주(燒酒)ㆍ백청(白淸)ㆍ약밥의 종류를 저 사람들은 모두 지미(至味)로 아는데 우리 사람들은 저쪽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니 천하의 입이 모두 같건만 유독 우리나라 사람만이 같지 않을까?
들으니, 왜인(倭人)이 일찍이 말하기를, ‘저희들은 제택(第宅)에 사치하고 중국 사람은 의복에 사치하며 우리나라 사람은 음식에 사치한다.’고 한다는데, 그 말이 그럴 듯한 것 같다. 대체 왜인은 먹는 것이 매우 적어서 한 그릇 밥이 1, 2홉 쌀에 불과하다. 소위 ‘호엽지찬(壺饁之饌)’이라는 것은 아이들 장난과 같아서 전부 먹어도 요기가 되지 않는다. 중국 사람 또한 고기를 두 가지 이상 먹는 일이 없고, 밥은 1, 2홉에 지나지 않는데, 그래도 독(毒)이 있지나 않을까 해서 쌀을 끓인 뒤 묵은 물은 따라 버리고 새 물로 바꾸어 두 번 지은 밥[重蒸飯]을 만들어서 먹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밥물을 천하의 별미로 치는 것이다. 그리고 햅쌀로 밥을 지어 큰 그릇에 담아 어육(魚肉)을 섞어서 사람마다 하루 세 때를 먹는데도 부족해서 떡과 국수ㆍ술ㆍ안주 등 여러 가지를 먹는다. 그리하여 취하고 배불리 하기를 만족함이 없이 하고, 술이 독하기도 우리나라 환소주(還燒酒) 같은 것이 없는데도, 마시는 자는 큰 잔을 들며 작은 잔은 싫어한다.
왜인(倭人)은 담배를 반드시 찐 다음에 말리고, 중국 사람은 습기(濕氣)가 없을 때까지 말린 뒤에 피운다. 담뱃대도 작아서 두서너 번만 빨면 다 타 버린다. 이것은 그 독기를 경계한 것인데, 우리는 반쯤 말려 가늘게 썬 담배를 한 번에 연거푸 피워서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음식에 이렇듯이 절도가 없으니 천하에서 ‘음식지인(飮食之人)’으로 제쳐 놓는 사람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산사(山査)는 크기가 작은 오얏만한데 살이 두껍다. 밤은 열매가 작은데 껍질째 구우면 대단히 좋아서 자포도(紫葡萄)ㆍ석류(石榴)처럼 그 맛이 달다. 어양(漁陽)ㆍ범양(范陽)의 밤 맛이 특히 좋아서 다른 지방은 모두 미치지 못한다. 대추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에 비하면 열매가 크고 가죽이 붉으며 살이 두껍고 단데, 밀운(密雲)에서 나는 것이 열매가 크다. 포도(葡萄)와 빈과(蘋果)는 겨울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서 새로 딴 것 같다. 감귤의 종류도 많은데 품질이 왜감(倭柑)보다 훨씬 낫다. 북산(北山)ㆍ황화진(黃化鎭)의 개암[榛子]과, 준화(遵化)ㆍ석문(石門)의 금리(錦梨)가 모두 진귀한 과실이다.
수박[西瓜]은 모양이 동과(冬瓜) 같은데 속은 누렇고 씨가 검다.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다니는 사람이나 앉아 있는 사람이 모두 그 씨를 까 먹고, 공사(公私)의 연향(宴享)이나 제사(祭祀)에 모두 과실 대용으로 쓴다. 그래서 수레에 가득 실려 있고 시장에도 무더기로 쌓였다. 들으니, 명 나라 말년부터 더욱 먹기를 좋아하여 지금까지 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과실이 무슨 맛이 있기에 천하에서 이렇듯 다투어 숭상하는지? 예전 글에서는 특별히 칭도한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느 때부터 실행하기 시작하였는지 모르겠다.
쏘가리[錦鱗魚]ㆍ붕어[鮒魚]ㆍ누치[訥魚]ㆍ대합[竹蛤] 기타 크고 작은 이름 없는 고기가 맛이 모두 좋지 못하다. 들으니, 뱅어[白魚]가 있는데 형상이 연어[䲙魚] 같고 매우 크며, 방어(魴魚)는 모양이 붕어와 같은데 맛이 과연 어떤지는 모르겠다.
정월ㆍ2월에 담근 게젓과 동팔참(東八站)의 꿩은 우리나라만 못하지 않고, 소흑산(小黑山)ㆍ십삼산(十三山) 등지에는 비둘기와 메추리가 극히 많으며, 닭과 돼지는 우리나라와 같다. 대릉하(大凌河)ㆍ소릉하(小凌河)의 감동젓[甘同醢]과 배추김치[沉菘菜], 영원(寧遠)ㆍ풍윤(豐潤)의 무동치미[蘿葍冬沉]는 맛이 우리나라 것만은 못하나, 동치미는 역관들이 우리나라에서 담그는 법을 썼기 때문에 한번 먹어 보면 역시 산뜻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채소 및 생강, 파는 크고 연하다. 무[蘿葍]는 작고 단단하며, 미나리ㆍ부추[韭菜]ㆍ시금치[菠䔖]ㆍ상추[萵苣]ㆍ마늘[大蒜] 등은 모두 우리나라 소산과 같다. 신감채(辛甘菜)는 조금 다르고, 통원보(通遠堡)의 고사리는 크고 독이 없다. 담배는 상하 노소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 겨우 4, 5세만 지나면 모두 피운다. 장로 관원의 앞에서도 피하지 않으며, 손님을 대접할 때면 반드시 차와 함께 담배를 내는데, 그것을 연다(煙茶)라고 한다. 담뱃대와 부싯돌은 차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으나, 화재가 자주 나기 때문에 자금성(紫禁城) 안에서는 담배 피우는 것을 절대로 금한다. 궐내뿐 아니라 서울 밖 관청에도 모두 금연(禁煙)하는 방을 붙였다.
차는 여러 품종이 있는데 모두 비린내를 제거하여 없애고 체증(滯症)을 내리는 것이다. 집집마다 숯을 피우고 탕관을 놓고 달여서 언제나 따뜻하게 마신다. 그러나 많이 마시지는 않는다. 손님이 오면 찻종에다 따라 내는데, 더운 김이 식으면 남은 것을 다시 탕관에 부어서 반드시 냉기가 가시기를 기다려서 마신다.
남자가 물건을 지고 다닐 때는 원래 등에 지는 법이 없다. 한 길 남짓한 나무 좌우 양쪽 머리에 쇠갈구리를 달고, 짐을 거기에 걸어 놓은 다음 어깨 위에 멘다. 이것이 소위 ‘편담(便擔)’이다. 물을 길어 오고 나무[柴]를 운반하는데도 모두 이 법을 쓴다. 길 가는 사람은 탄 자와 걷는 자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이불을 전대[帒]로 싸서 양쪽 끝을 묶어서 멘다. 힘들면 좌우 어깨에 번갈아 메기 때문에 천 리를 가도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행인에게 이불이 없으면 주막에서 재워 주지 않기 때문에 생긴 법이다.
앉고 서지 못하는 어린이는 소위 ‘요차(搖車)’에 담는데, 모양은 체(篩)와 같으나 조금 길다. 포대기를 그 안에 깔고 줄로 들보에 맨 다음 밀어주기를 마치 그네 뛰는 모양처럼 한다. 좌우로 밀어주어 우는 것을 그치게 하고, 몹시 울면 그 앞에 나가 젖을 내어 놓고 먹인다. 그래서 자란 뒤에는 바람과 추위를 견디고 달리기를 잘한다. 그렇지 않으면 요사(夭死)하고, 또 병이 많다고 한다.
동팔참(東八站)의 집 재목은 피나무[椵木]가 대부분이고, 여기에서부터 서쪽으로 북경(北京)까지는 모두가 백양목(白楊木)인데 간혹 피나무와 소나무가 있다. 소나무는 결이 연하고 약하여 왜송(倭松)과 비슷한데, 모두 태항산(太行山)에서 오기 때문에 그 덩지가 길고 크다. 이곳은 넓은 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목물(木物)과 시탄(柴炭)이 무척 귀하다. 나무는 모두 수수깡과 버드나무인데, 반드시 그 근량(斤兩)을 달아서 쓴다. 큰 나무라도 도끼로 쪼개지 않고 반드시 톱으로 자른다. 그래서 북경(北京)에는 나무[柴]가 무척 귀하다. 관사에 들여오는 것도 버드나무뿐인데 이것으로는 매양 잇대기가 어렵다. 사사로 파는 것도 수수깡으로 값을 대단히 비싸게 부른다. 길가 촌락에는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가지를 잘라 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나뭇가지가 무더기로 나서 매우 울창하다.
들으니, 순치(順治) 초년에 하수(河水) 가에 있는 주현(州縣)의 신구 제방(新舊堤坊)에 모두 버드나무를 심게 하였다 하나, 지금 보이는 길옆 큰 들에 길을 끼고 있는 양류(楊柳)는 곧 옹정(雍正 청 세종)이 명령한 것이라 한다. 탄(炭)은 목탄이 적고 석탄이 많은데 곧 돌을 태워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며, 태워서 만드는 법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태운 찌꺼기로는 가루를 만들어 물을 섞은 다음 꽃무늬를 넣어서 목판으로 된 틀로 찍어 낸다. 덩어리의 대소는 같지 않다. 저자 가게에 가득 쌓여 있어 조석으로 온돌방에 때며 차를 달이거나 쇠를 불리는 데도 쓰는데, 냄새가 무척 고약하다. 들으니, 저쪽에서 석탄불로 녹여 만든 철물은 우리나라 목탄을 가지고서는 다시 녹이지 못한다 하니, 화력의 강약이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무릇 궁전(宮殿)ㆍ단묘(壇廟)ㆍ성원(城垣) 등을 수리하는 데는 모두 벽돌을 쓰는데, 크고 작은 것이 모두 10가지 양식이 있다. 그런데 제1, 2양식으로부터 제10양식에 이르기까지 값이 모두 비싸서 은(銀) 1돈[錢] 9푼[分]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차 적어져 제일 작은 것의 값이 9푼이라고 한다.
한편 고명(誥命)은 5색 저사(紵絲)를 쓰는데, 무늬를 ‘봉천고명(奉天誥命)’이라 짰다. 칙명(勅命)에는 순백릉(純白綾)을 쓰는데 무늬는 ‘봉천칙명(奉天勅命)’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모두 올라가고 내려오는 용무늬와 만자(滿字)ㆍ한자(漢字)를 짜 넣었다.
1품은 옥축학금면(玉軸鶴錦面)이고, 2품은 서축적미호금면(犀軸赤尾虎錦面)이며, 3, 4품은 첩금축(貼金軸)이고, 5품은 각축(角軸)인데, 모두 목단금면(牧丹錦面)이며, 6, 7품 이하는 모두 각축소단화금면(角軸小團花錦面)이다. 이것은 모두 강녕국(江寧局)에서 직조하는데 이(吏)ㆍ병(兵) 2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가져다 쓴다.
또 어보(御寶)는 29개인데, 궁내(宮內)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6개이다. 하나는 ‘황제봉천지보(皇帝奉天之寶)’인데, 전국새(傳國璽)로서 양교대사(兩郊大祀)와 성절(聖節) 때 하늘에 고하는 사(詞)에 쓴다. 하나는 ‘대청수명지보(大淸受命之寶)’인데 황서(皇序)를 나타낸 것이고, 하나는 ‘황제지보(皇帝之寶)’인데 조사(詔赦)를 펴는 것이며, 하나는 ‘천자지보(天子之寶)’인데 백신(百神)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하나는 ‘제고지보(制誥之寶)’인데 제서(制書)에 쓰는 것이고, 하나는 ‘칙명지보(勅命之寶)’인데 칙서(勅書)에 쓰는 것이다.
내고(內庫)에 간직한 것은 23개이다. 하나는 ‘황제지보(皇帝之寶)’이고 하나는 ‘황제행보(皇帝行寶)’인데 상사(賞賜)를 나누어 주는 것이고, 하나는 ‘황제신보(皇帝信寶)’인데 융오(戎伍)를 징발(徵發)하는 것이며, 하나는 ‘천자행보(天子行寶)’인데 외국 만이(蠻夷)를 책봉하는 것이다. 하나는 ‘천자신보(天子信寶)’인데 번졸(番卒)을 조발(調發)하는 것이고, 하나는 ‘제고지보(制誥之寶)’, 하나는 ‘칙명지보(勅命之寶)’, 하나는 ‘광운지보(廣運之寶)’인데 신료(臣僚)에게 유고(諭告)하는 것이다. 하나는 ‘어전지보(御前之寶)’인데 법가(法駕)를 내는 것이고, 하나는 ‘황제존친지보(皇帝尊親之寶)’인데 휘호(徽號)를 올리는 것이며, 하나는 ‘황제친친지보(皇帝親親之寶)’인데 종맹(宗盟)을 하는 것이다. 하나는 ‘자천근민지보(孜天勤民之寶)’인데 근면한 관리를 권면하는 것이고, 하나는 ‘표장경사지보(表章經史之寶)’인데 고훈(古訓)을 숭상하는 것이며, 하나는 ‘흠천지보(欽天之寶)’인데 문교(文敎)를 중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는 ‘단부(丹符)’인데 사방(四方)에 부험(符驗)을 내는 것이고, 하나는 ‘천자순수지보(天子巡狩之寶)’인데 사방을 순성(巡省)할 때 쓰는 것이며, 하나는 ‘수훈지보(垂訓之寶)’인데 전칙(典則)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는 ‘명덕지보(命德之寶)’인데 충량(忠良)을 표창하는 것이고, 하나는 ‘봉천 법조 친현 애민지보(奉天法祖親賢愛民之寶)’인데 어서(御書)로 대정(大政) 요무(要務)를 특서(特書)하여 포고(布告)하는 등의 일에 쓴다.
하나는 ‘토죄안민지보(討罪安民之寶)’인데 정벌(征伐)을 펴는 것이고, 하나는 ‘칙정만방지보(勅正萬邦之寶)’인데 외국에 고하는 것이며, 하나는 ‘칙정만민지보(勅正萬民之寶)’인데 사방(四方)에 고하는 것이요, 하나는 ‘제어육사지보(制御六師之寶)’인데 가어 친정(駕馭親征)에 쓰는 것이다.
또 문서(文書)에 인(印)을 쓰는 데는 모두 정한 곳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찍는 것과 같지 않다. 매양 쓸 때를 다하면 필첩식(筆帖式)이 반드시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 모문서(某文書) 제 몇째 줄[第幾行] 아무 곳[某處]에 인(印) 1과(顆)를 찍었다고 적기(籍記)한다. 소위 봉인(封印)하는 법은 어느 때부터 시작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12월 2일에 봉인하여 정월 21일이 되어야 개인(開印)한다. 그동안은 범백 문서를 모두 거행하지 못한다. 개인(開印)하는 시기가 되면 백관이 모두 공복(公服)으로 아문(衙門)에 나가서 비로소 인봉(印封)한 것을 열고 문서를 처리한다고 한다.
또 서울과 외방의 주본(奏本) 가운데 만문(滿文)으로 된 것은 곧장 진주(進奏)하고 한문(漢文)과 몽고문(蒙古文)은 모두 해당 부원(部院)에서 청서(淸書)로 번역하여 내각(內閣)으로 보낸다. 내각에서는 통정사(通政司)로 보내어, 투진(投進)하여 입주(入奏)한 뒤에 다시 통정사에 내려, 내각에 출부(出付)하여 각 해당 부(部)ㆍ원(院)으로 반포하게 한다.
황제는 매일 건청문(乾淸門)에 좌기하여 정사를 보는데, 문 중앙에 어탑(御榻)을 만들고 그 앞에는 장주안(章奏案)을 두고 대소 관원이 일찍 오문(午門) 밖으로나 온다. 봄ㆍ여름에는 묘정 일각(卯正一刻)에, 가을ㆍ겨울에는 진초 일각(辰初一刻)에 나와서 중좌문(中左門)에 이르러 황제가 자리에 오르기를 기다린다. 시위(侍衛)ㆍ기거주(起居注)가 반차에 따라 단지(丹墀)에 시립하면, 대소 관원이 차서에 의하여 뜰에 오른다. 당관(堂官)은 주본(奏本)을 받아 꿇어앉아서 책상 위에 놓는데, 이때 녹두패 계주(綠頭牌啓奏)가 있으면 또한 당관(堂官)이 받들어 가지고 온다.
각 아문(衙門)이 차례로 일을 아뢰면 품등에 따라 위차를 물러간다. 과도관(科道官)은 각 아문 뒤에 있다가 아뢰는 것이 끝나면 물러간다. 황제가 환궁한 뒤에 대소 관원 중 품지(稟旨)할 것이 있는 자는 입대(入對)하고, 없으면 부원(部院)의 직방(直房)이 모두 오문(午門) 바깥 좌우랑(左右廊)에 있기 때문에 각각 직방에서 일을 듣는다. 황제가 원명원(圓明苑)에 가면 각사(各司)의 한 관원이 또한 날마다 달려가서 일을 품(禀)하는데, 옹정(雍正) 이래로는 주대(奏對)하는 시간을 다시 정하였다. 즉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저녁때 떠나서 아침 서늘할 때 들어가 아뢰고,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날씨가 추우므로 해뜨기 전에 떠나서 들어오게 하였다.
또 관제(官制)는 각 아문(衙門) 당랑(堂郞)에 모두 청관(淸官)ㆍ한관(漢官)을 두어 함께 문서를 관리하게 하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청관이 입대(入對)하여 면전에서 아뢴다. 비록 외관(外官)이라도 아침 전에 일을 보게 하는데, 내외관(內外官)을 막론하고 재일(齋日)이 아니면 아침 전에 나와 앉지 않는 아문이 없고 오전에 집에 있는 관원이 없다.
황제도 까닭 없이 조회를 보지 않는 날이 없다. 내관(內官)이 까닭 없이 조참(朝參)을 하지 않거나 외관(外官)이 공좌(公座)에 앉아 일을 처리하지 않는 자는 모두 논죄한다. 여러 아문의 서반(序班)들은 각기 맡은 공사(公事)를 모두 책자에 기록하여, 매일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것을 상고하여 거행하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는 경우란 없다.
관장(官長)으로서 부내(部內) 백성의 딸에게 장가들어 처첩을 삼는 자 및 스스로 비(碑)와 사당을 세워 제가 잘한 것을 자랑하며 사람을 보내어 조정에 신청(申請)하는 자는 법으로 엄금한다. 사은(謝恩)과 사조(辭朝)는 모두 오문(午門) 혹은 천안문(天安門) 바깥 다리 남쪽에서 하는데, 관직(官職)에는 삼궤 구고두(三跪九叩頭)이고, 영상(領賞)에는 이궤 육고두(二跪六叩頭), 식물(食物)에는 일궤 일고두이다.
들으니 벼슬의 임명[除拜] 때에만 사은표(謝恩表)가 있고, 원래 사직표(辭職表)란 없어 실제로 병이 있는 자 이외에 체임(遞任)하기를 바라는 자는 황제가 조서를 내려 준절히 책한다. 심지어 대역(大逆)으로 논하는 때도 있다. 직(職)을 바꾸기 전에는 감히 표(表)를 들이지 못한다.
또 문무관(文武官)의 봉증(封贈)은, 1품은 3대(代), 2품은 2대, 3품에서 7품까지는 1대인데, 모두 자기 관직에 따른다. 정(正)ㆍ종(從) 1품은 광록대부(光綠大夫), 정2품은 자정대부(資政大夫), 종2품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정3품은 통의(通議), 종3품은 태중(太中), 정4품은 중헌(中憲), 종4품은 조의(朝議), 정5품은 봉정(奉正), 종5품은 봉직(奉直), 정6품은 승덕(承德), 종 6품은 유림선덕랑(儒林宣德郞), 정7품은 문림선의랑(文林宣議郞), 종7품은 징사랑(徵仕郞), 정8품은 수직랑(修職郞), 종8품은 수직좌랑(修職佐郞), 정9품은 등사랑(登仕郞), 종9품은 등사좌랑(登仕佐郞)이다.
공이 있는 자는 급(級)을 더하고 죄가 있는 자는 급을 내린다. 1품은 두 번 더하지 못하게 하고, 매 1급마다 두 번씩 기록을 고친다. 독무(督撫)로서 공이 있는 자에게도 상서(尙書)나 시랑(侍郞)ㆍ어사(御史)를 더한다. 나머지는 모두 이와 같다.
예전 사람은 ‘우(右)’로 상(上)을 삼았는데 명 나라에서는 ‘좌(左)’로 상(上)을 삼았기 때문에 직품이 모두 ‘좌’가 ‘우’의 위에 있다. 청인(淸人)도 그 제도를 인습하고 우리 조정도 그렇다. 정(正)ㆍ종(從) 1품은 증조모(曾祖母)ㆍ조모(祖母)ㆍ모(母)ㆍ처(妻)를 모두 숙인(淑人)에 봉하고, 정ㆍ종 4품은 모ㆍ처를 모두 공인(恭人)에 봉하며, 정ㆍ종 5품은 모ㆍ처를 모두 선인(宣人)에 봉한다. 정ㆍ종 6품은 모ㆍ처를 모두 안인(安人)에 봉하고, 정ㆍ종 7품은 모ㆍ처를 모두 유인(孺人)에 봉한다.
모(母)가 셋일 경우는 다 봉하지 않고 적모(嫡母)와 생모(生母)만을 봉하는데, 생모는 적모가 죽어야 비로소 봉하고 한꺼번에 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생모를 봉하지 않았을 때는 아내를 먼저 봉하지 못한다. 계모(繼母)는 봉하지 않는다. 혹 계후(繼後)한 자가, 본신(本身)과 아내가 응당 얻을 고칙(誥勅)을 옮겨 본생부모(本生父母)ㆍ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봉하기를 바라는 자는 모두 허락한다.
조부모, 부모가 십악(十惡), 간도(姦盜)를 범하였거나, 아내가 예로 맞은 정실(正室)이 아니거나, 기타 두 번 초례한 자이거나 창우비첩(倡優婢妾)이면 봉하지 않는다. 비록 봉작(封爵)을 받은 자라도 재가(再嫁)하면 추탈(追奪)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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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耘谷) 원천석(元天錫), 야은(冶隱) 길재(吉再), 송산(松山) 조견(趙狷)이 모두 벼슬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 | 202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