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8. 11:18ㆍ대륙조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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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書 卷十一 / 工典六條 【山林ㆍ川澤ㆍ繕廨ㆍ修城ㆍ道路ㆍ匠作】○山林 【工典 第一條】
봉산(封山)의 양송(養松)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엄중한 금령(禁令)이 있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지켜야 하며, 또 농간하는 폐단이 있으니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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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대전(續大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황장봉산(黄腸封山) 등이 있는 여러 곳에는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한다. 경상도 - 안동(安東)ㆍ영양(英陽)ㆍ예천(醴泉)ㆍ영덕(盈德)ㆍ문경(聞慶)ㆍ봉화(奉化)ㆍ영해(寧海) 등 7읍(邑) - ㆍ전라도 - 순천(順天)ㆍ거마도(巨磨島)ㆍ흥양(興陽)ㆍ절금도(折今島)ㆍ강진(康津)ㆍ완도(莞島) 등. - 는 10년에 한 번 벌채(伐採)하고 강원도 - 삼척(三陟) 등 22읍(邑) - 는 5년에 한 번 벌채하여 재궁(梓宮) 재목을 고른다.” - 동남(東南) 지방에서 산출된 재목은 속 재궁〔內梓宮〕 감이 되고, 해도(海島)에서 산출된 재목은 겉 재궁〔外梓宮〕 감이 된다. -
《속대전》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다.
“각 도 봉산(封山)의 금송(禁松)을 베는 자는 중죄로 논하고, - 사형(死刑)에서부터 장(杖) 60까지의 형벌을 적용할 수 있다. 당사자는 마땅히 자세하게 고찰하여야 한다. - 송산(松山)의 조선재(造船材)를 수신(帥臣)이나 수령(守令)이 함부로 벌채를 허가하거나 벌채를 감행하는 자는 사매군기율(私賣軍器律)로 논하고, - 중앙이나 지방의 관서(官署)에서 공유건물(公有建物)을 보수(補修)하는 것일지라도 또한 벌채를 허용하지 않는다. - 솔밭〔松田〕에 방화(放火)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이르기를, “감관(監官)과 산지기는 중곤(重棍)에 처하고, 수령은 파면시키지 않는다.” 하였다. -
《대전(大典)》의 주(註)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산 소나무〔生松〕를 벌채한 자로부터 사사로 속전(贖錢)을 받은 수령이나 변장(邊將)은 장물(贓物)로 계산하여 논죄한다.”
상고하건대, 우리나라에는 아름다운 재목이 없어서 오직 소나무만을 사용하므로 궁실(宮室)과 관곽(棺槨)을 모두 소나무로 만드는데, 그 금제조항(禁制條項)이 이처럼 광범하고 세밀하니 법이 어찌 실행될 수 있겠는가? 가령 완도(莞島) 한 곳의 일만을 보더라도 나머지는 미루어 알 수 있다. 완도는 황장봉산(黄腸封山)이다. 첨사(僉使)가 지키고, 현감(縣監)이 관리하고, 수사(水使)가 벌채를 금지하고, 감사가 통할하여 범법의 정도가 작으면 곤장(棍杖)의 형을 결행하니 그 비용이 5천이요, 크면 신장(訊杖)을 결행하니 그 벌금은 4천이며 비용도 수만이나 된다. 그러나 완도(莞島)의 주위 수백 리 땅은 집을 짓는 자도 완도만을 쳐다보고, 배를 만드는 자도 완도만을 쳐다보고, 관곽을 만드는 자도 완도만을 쳐다보고, 농기구를 만드는 자도 완도만 쳐다보고, 소금 굽는 자도 쳐다보고, 옹기 굽는 자도 쳐다보고, 나무꾼도 쳐다보고, 숯 굽는 자도 쳐다본다. 땅에 까는 온갖 것, 물에 띄우는 것, 아궁이에 때는 것, 화로에 피우는 것, 그 어느 하나도 완도의 나무가 아닌 것이 없다. 이것으로 본다면 제정된 법령에 좋지 못한 점이 있으니 위반자를 모두 논죄(論罪)할 수는 없다. 백성 한 사람이 수금(囚禁)되면 나무는 100 주(株)나 더 베어진다. 본래 나무 때문에 붙잡혀 들어왔으나 도리어 나무의 힘으로 풀려 나가며, 본래 나무 때문에 죽게 되었으나 도리어 나무의 힘으로 살게 된다. - 나무를 도벌하여 그 돈으로 속전을 내는 것을 말한다. -
이것은 자연적인 형세이므로 비록 상앙(商鞅)이 여기에 오더라도 또한 금할 수 없을 것이다. 감수관(監守官)이 이익을 보고 이교(吏校)들이 살찌게 되며 세민(細民)들이 해독을 입고 국가가 손해를 보는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산은 그 때문에 헐벗게 되고 재목은 그 때문에 빈약해지고, 법은 그 때문에 묵살되고, 재용(財用)은 그 때문에 축나게 되는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 마땅히 옛 법을 본받아, 관(官)에서 8월에는 백성을 감독하여 풀을 베게 하고 동짓달에는 나무를 베게 하되, 재목이 될 만한 것은 가꾸고 재목이 될 수 없는 것은 솎아버린다. 그리고 한곳에 너무 빽빽하게 나서 무성한 것은 성글게 만들고, 옹종스러운 것은 베어 버려야 한다.
관에서는 그에 대한 부세를 받아서 공용(公用)에 보충하고, 백성들은 그 허가를 받아서 뒷 근심을 잊게 한다면, 공사(公私)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 고을의 수령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마땅히 이 뜻을 알아서 금지하기는 해야 하겠으나 범법자는 관대하게 처리하여, 백성의 재물이 날로 축나고 국가의 자재가 날로 손실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다.
《자산필담(玆山筆談)》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배를 만드는 재목은 반드시 봉산(封山)에서만 내보내야 하며, 또 봉산에 조선창(造船廠)을 설치하고 배 만드는 목수들을 모아다가 여기에 살게 하여 선박의 제작에 전심하게 해야 한다. 낡은 배를 수선하는 것과, 사유림(私有林)의 재목으로 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도 또한 재목을 조선창에 싣고 와서 만들게 하며, 딴 곳에서 배를 만든 사람에게는 사주(私鑄)의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선재(船材)를 발매하여 공용에 보충할 수 있으니 이로운 점의 한 가지이고, 여러 사람의 목수들이 한 데 모여 있으므로 그들의 공예(工藝)가 반드시 정밀하여질 것이니 이로운 점의 한 가지이다. 배를 새로 만들거나 수선하거나 선적(船籍)에 누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이로운 점의 한 가지이다. 이 재목으로만 이 배들을 만들게 되는 것은 모두가 모면할 수 없는 일인데 이미 조선창을 설치하여 감독하게 되면 나무를 베는 데 절제(節制)가 있을 것이니 또 한 가지의 이로운 점이다. 그러나 한 고을의 수령으로 이것을 장차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선재(船材)에 대한 모든 조례는 선창론(船廠論) - 균역추의(均役追議) 속에 있다. - 에 자세하게 나오므로 지금은 우선 생략한다.
《다산록(茶山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루는 산불이 완도(莞島)에서 일어나 그 불빛이 온 천지를 덮었고 불에 탄 나무는 수천만 주나 되었는데, 완도의 아전과 고을의 아전이 서로 짜고 불탄 나무가 80주라고 감영(監營)에 보고하고는 돈 8천을 비장(裨將)에게 뇌물로 주어 드디어 무사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탄(薪炭)을 두 아전이 나누어 먹었다. 무릇 봉산(封山)의 실화(失火)에 대하여는 수령이 마땅히 몸소 살펴보아야 할 것이요, 아전에게 대신 시켜서는 안 된다.
완도(莞島)는 전라남도 완도군의 주도(主島)로, 대한민국에서 8번째로 넓은 섬이다. 면적은 90.1 km²[1]이고, 달도(達島)를 징검다리 삼아 2개의 다리(완도대교, 남창교)로 육지인 해남반도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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