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9. 16:44ㆍ대륙조선 일반
고전번역서 > 각사등록 > 경상도관초 > 고종 > 최종정보
3월 23일 서울에 사는 의신회사(義信會社) 임원(任員) 등이 발괄〔白活〕을 올림
경상도관초(慶尙道關草) / 고종(高宗) 24년(1887)
“운운(云云). 작년에 이미 아문(衙門)의 처분을 받아 경상도 창원부(昌原府) 경내의 동광(銅壙)ㆍ금광(金壙)ㆍ연광(鉛壙)을 본사에서 일본인을 고용하여 광산을 개발하여 광석을 캐내어 사업을 일으키고 아문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수량을 헤아려 준비해서 납부하도록 공문을 만들어 내주어 해당 도의 감영(監營) 및 본관(本官)에 부치고 본사에서 일을 주간할 사람으로 일본의 마목건삼(馬木健三)을 파송하여 위임해서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의심없이 광산을 개발하여 광석을 캐도록 해도의 감영 및 본관에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하여 기한대로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했는데, 제사(題辭)에, “구애됨이 없이 채광을 허락하고 특별히 돌보아 주도록 금방 영읍(營邑)에 관문을 보냈거니와, 작년의 세금을 아직까지 어찌 납부를 어기는가? 매우 의아하다. 즉시 다 납부하며, 앞으로는 광산을 열어 광석을 캐는 달부터 매달의 세금은 달을 계산하여 어김없이 와서 납부하되, 만약 혹 다시 성실하지 못하거나 혹 연줄을 타고서 폐단을 만드는 단서가 있으면 일을 주간한 사람은 당연히 징벌할 것이고, 광석을 캐는 일도 당연히 그만두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주-D001] 의신회사(義信會社) :
개항기에 설립된 객주동업조합의 하나.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거래하는 상품을 위탁 판매하거나 거래를 알선해 주고 쌍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어음을 인수하고 할인하는 등 창고업ㆍ유통업ㆍ금융업에서 세력을 확장하였음
국조보감 제33권 / 선조조 10
35년(임인,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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