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濟物浦)에 설치한 진(鎭)은 근방에 샘이 전혀 없어서 평시에도 토병들이 큰 곤란을 겪고

2022. 11. 1. 15:48대륙조선의 일반 영토

기사제목 江華留守 金壽興 등이 인견하여 船政과 火砲를 사용하는 別破陣의 양성 등에 대해 논의함/濟物浦, 水桶, 昇天堡, 試才, 犒饋, 稅牧米, 耗米  
연월일 현종 11 1670 1005()

상이 말하기를

"속오군과 옛 별파진을 가리지 말고 적당한 사람으로 50명을 선발하여 별파진이라는 명칭을 붙인 다음, 착실히 교습시키고 속오군 속에는 편입시키지 말되, 기예가 능숙하게 성취된 자에게는 따로 상을 내려서 격려의 표본으로 삼으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물포(濟物浦)에 설치한 진(鎭)은 근방에 샘이 전혀 없어서 평시에도 토병들이 큰 곤란을 겪고, 겨울철에는 멀리 5리 밖에까지 가서 물을 길어 오는 형편이니, 만약 사변이라도 일어나서 군병이 모여들게 된다면 장차 낭패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본진 앞에 작은 개펄이 하나 있어서 서필원(徐必遠)의 결정으로 하나의 나무다리를 놓았는데, 제 만약 그 나무다리에 제방을 쌓아서 물을 저장한다면 물이 부족한 폐단도 없앨 수 있고, 갯가의 묵은 땅 50여 두락지기를 역시 논을 만들어 개간함으로써 이것으로 토병들의 생계를 도와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전에도 이 일을 가지고 말한 사람이 많았으나, 혹자는 상류가 막혀서 민간의 전답이 잠기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고 합니다. 방축을 쌓는 곳에 많은 수통(水桶)을 놓아서 물이 마음대로 흐르도록 한다면 이른바 민간의 전답이 잠기는 문제는 염려할 것이 못 됩니다. 피차간의 손익이 이처럼 뚜렷한 만큼 제방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부의 연해 제방이 거의 다 수축되었으나 승천보(昇天堡) 앞만은 아직 수축되지 못한 곳이 2백여 파()에 달합니다. 본보(本堡)의 형세가 월 곶(月串) 이하 지대의 긴급한 형세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겠으나, 이 곳 역시 승천진(昇天津)의 요충지이므로 서둘러 제방을 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들으니 이 보는 본시 샘물이 없어서 반드시 이 제방을 쌓아 물을 저장하여야만 그 곳의 군병들이 목마르게 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역군은 철곶(鐵串)의 수군 두 초(哨)가 부역하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 등이 순시를 나갔을 때 승천보 이하 초지(草芝)까지의 형세를 살펴보니 요충지에 진보(鎭堡)를 열()을 지어 설치하여야만 방어를 해낼 수 있는데 승천과 월 곶 사이의 적북(赤北), 월 곶과 제물포 사이의 제승곶(濟勝串), 제물포와 용진(龍津) 사이의 가리산(加里山), 용진과 화도(花島) 사이의 용당곶(龍堂串)도 다 함께 긴요한 곳이므로 사변에 대비하는 조치가 없어서는 안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서필원(徐必遠) 역시 별장(別將)을 두게 되면 경비를 대기가 어렵다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진을 설치한다는 것은 과연 심히 어려운 일이고, 만약 이러한 곳에다 정사(亭舍)를 각각 세워서 마치 중국의 연변(沿邊) 정장(亭障) 제도처럼 만들어 화기를 배치한 다음, 군민(軍民) 중 편입을 원하는 자를 모집하여 그 곳에 살면서 수비하도록 허락해 주고 별파진(別破陣)을 파견하여 오가며 연습을 시켜서 난국을 당하였을 때 방어할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 곳의 군병을 또한 의지할 곳이 있게 될 것이니 일이 편당할 듯합니다. "

하니, 상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군병들을 자주 교습시켜서 기예가 성취된 뒤에도 매월 3일씩 교습시키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사목(事目)이 재가를 받았습니다만, 수삼년 이래로 교습시킨 일이 전혀 없으니 기예의 성취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이미 맡은 지역에 배치된 뒤에도 조련을 하는 일은 전혀 없이 한갓 헛이름만 남아 있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흉년 때문에 군병을 소집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아직 앞으로 가을걷이가 조금 끝나기를 관망해 보아서 한두 초()쯤 부내(府內)로 소집하여 점열(點闊) 시재(試才)를 하고 이어서 호궤(犒饋)를 거행하는 것이 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되, 이미 기예가 성취된 군병의 경우는 매월 세 번씩 교습시킬 필요가 없다. 다만 남한산성의 경우처럼 봄가을로 조련과 함께 시사(試射)·시방(試放)을 시키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