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8. 14:51ㆍ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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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3년 정사(1497) 8월 8일(정축)
03-08-08[01] 헌납 손중돈 등이 군정의 일, 북방 지역의 인구 문제 등에 대해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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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경연에 납시니, 헌납 손중돈(孫仲暾), 시강관 장순손(張順孫), 지평 손번(孫蕃), 검토관 권민수(權敏手)가 함께 도승(度僧)ㆍ선승(選僧)에 대한 그른 점에 논했다. 왕이 이르기를,
“내가 불교를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승의 법이 유래가 이미 오래이므로, 하루아침에 선뜻 폐할 수 없지만 중의가 불가하다 하면 중지하겠다. 내 생각으로는 군사들의 여정(餘丁)이 없으므로 중이 되기를 즐기는 듯하다.”
하니, 손번(孫蕃)은 아뢰기를,
“옛날에는 한 집에서 종군을 하게 되면 열 집이 떠받들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세조조(世祖朝)에는 군액이 자못 많았었는데, 그 뒤로 차차 그 수효를 제하고 여정(餘丁)을 뽑아서 군사에 충급하므로 번상(番上)하는 군사가 오가는 데 편의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만약 여외(旅外)의 정병(正兵)을 감해서 군정(軍丁)을 실(實)하게 하면 군액이 저절로 실해질 것입니다.”
하고, 특진관 성준(成俊)은 아뢰기를,
“여외(旅外)의 정병(正兵)을 폐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장수는 20만 군중을 거느려도 오히려 많다 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우리 나라 군사는 17만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대저 실호(實戶)가 부족할 경우에는 여외로써 충당하니 도승(度僧)의 법만 회복하지 않으면 군정(軍丁)이 저절로 펴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병정이 많고 적은 것을 전하께서 자세히 모르실 것입니다. 중국은 백성이 주밀하게 살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토지는 넓지만 거주민이 극히 희소합니다. 영안도(永安道)는 지역이 광막하여 종일 걸어야 겨우 한 집을 봅니다. 그런데 수령이 어떻게 모두 위의 명을 받들어 자무(字撫)를 하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피폐했는데, 겹쳐서 군역(軍役)까지 과중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하고, 영사 한치형(韓致亨)은 아뢰기를,
“우리 나라는 사면으로 적(敵)을 받게 되었으니, 군액(軍額)이 부실해서는 안 됩니다. 선승(選僧)의 법을 다시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고, 성준은 아뢰기를,
“신이 영안도의 습속을 보니, 군사가 활과 화살이 없어서 쏘는 법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신이 그 늙은 군졸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만약 때때로 시재(試才)를 하고, 궁각(宮角)으로써 상을 주면 사람들이 모두 격려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종조에 신이 주청하여 시행하였는데, 그 당시는 간혹 활 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고, 치형은 아뢰기를,
“평안도는 토지가 공허할 뿐 아니라, 관방(關防)의 저축과 설비도 대부분 황폐하고 해이합니다. 청컨대 남방 백성을 이사시켜 실하게 만드옵소서.”
하고, 성준은 아뢰기를,
“영안도 삼수(三水)ㆍ갑산(甲山)에 거주하는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많지만, 생존자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신이 감사로 있을 때에 삼수 등의 고을에 이미 1백 호(戶)를 이사시켰으니, 지금 더 입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유독 평안도는 온 도내가 허소하니, 진실로 이민을 해야 합니다.”
하였다. 치형은 아뢰기를,
“평안도는 지경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으니, 공허해서는 안 됩니다. 금년에는 농사가 조금 풍작이오니, 청컨대 오는 가을에 이민을 시키옵소서.”
하고, 성준은 아뢰기를,
“연대(煙臺)를 설치한 것은 적을 방비하자는 것인데 아랫녘 삼도(三道)에서는 등한히 여겨 낮에는 지키지 않고 밤에 봉화(烽火)만 들 따름이니, 왜적(倭賊)이 온다 해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청컨대 변장에게 신칙하여 밤낮으로 각별히 살피도록 하옵소서.”
하고, 성번은 아뢰기를,
“만호(萬戶)가 양계(兩界)에는 아록(衙祿)이 있는데 남쪽엔 녹(祿)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내금위(內禁衛)에서 무예가 출중한 자를 선택해서 보내되, 성적이 우수한 자는 체임할 때에 직급을 올려서 서용한다면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천변(天變)이 있으니, 서서히 답하겠다.”
하였다.
【원전】 13 집 269 면
【분류】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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