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은 상아나 뿔로 만든 호패를, 상민은 나무로 만든 호패를 찼습니다

2022. 11. 30. 21:48대륙조선 일반

호패

조선 시대 사람들도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바로‘호패’라는 것입니다.
1413년 태종은 전국에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나라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군사를 모으거나 나라의 큰 공사를 할 때 일할 장정들을 쉽고 빠르게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호패법에 따라 왕실과 조정의 관리에서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16세이상의 모든 남자는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은 다 똑같이 생겼지만, 조선 시대의 호패는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양반은 상아나 뿔로 만든 호패를, 상민은 나무로 만든 호패를 찼습니다. 또 호패에는 이름과 태어난 년도, 관직, 신분 등이 새겨져 있었는데, 노비의 경우에는 얼굴 빛깔,키, 수염의 있고 없음까지 자세히 기록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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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3 을축(1625) 8 5(신사) 흐림

03-08-05[05] 호패에 사용할 상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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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익이 호조의 말로 아뢰기를,

“호패에 사용할 상아(象牙)와 흑각(黑角)이 매우 많아야 합니다. 흑각은 본조에서 마땅히 마련하겠지만 상아는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워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 이하 원문 빠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