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왕사는 바로 태조대왕께서 고려(高麗) 조정의 사람들과 함께 유람하였던 곳

2023. 3. 15. 13:34이성계의 명조선

上曰釋王寺, 太祖大王, 與麗朝諸人, 共遊之處故,

상이 이르기를,

“석왕사는 바로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 고려(高麗) 조정의 사람들과 함께 유람하였던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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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2년 병오(1726) 5월 20일(신해) 흐림

02-05-20[15] 진수당에서 소대를 행하는 자리에 참찬관 이유 등이 입시하여 《자치통감강목》을 진강하고, 북로(北路)의 여러 능침에 입번(立番)한 지사승(持寺僧)의 봉점(逢點)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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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申時)에 상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 소대를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한 자리이다. 참찬관 이유(李瑜), 시독관 황재(黃梓), 검토관 김용경(金龍慶), 가주서 이수해(李壽海), 기사관 한현모(韓顯謩)ㆍ이하연(李夏演)이 차례로 나아와 엎드렸다. 황재가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제57상편(上篇)의 기정유진병오범십년(起丁酉盡丙午凡十年)’부터 ‘불개상도중심차안(不改常度衆心差安)’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하번(下番)이 읽으라.”

하니, 김용경이 ‘민작백룡사(閩作白龍寺)’부터 ‘이조연수위추밀사심겸정사령(以趙延壽爲樞密使尋兼政事令)’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가 읽으라.”

하니, 이유가 ‘진천복삼년(晉天福三年)’부터 ‘진국절도사장언택요격진주지(鎭國節度使張彦澤邀擊盡誅之)’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주서가 읽으라.”

하니, 이수해가 ‘진천복사년(晉天福四年)’부터 ‘제하수일두문불수(制下數日杜門不受)’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잠시 물러가 있으라.”

하니, 신하들이 모두 합문(閤門) 밖으로 물러갔다가 유시(酉時)에 다시 입시하였다. 이수해가 나가기 전에 읽다 만 대목을 이어서 ‘신하굴절지유진주열(臣何屈節之有晉主悅)’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상번(上番) 한림이 읽으라.”

하니, 한현모가 ‘초평군만(楚平群蠻)’부터 ‘연정개진안왈진무이칭지(延政改鎭安曰鎭武而稱之)’까지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하번 겸춘추가 읽으라.”

하니, 이하연이 ‘이월진창의절도사장언택살기장서기장식(二月晉彰義節度使張彦澤殺其掌書記張式)’부터 ‘자백민지천민종지(自百緡至千緡從之)’까지 읽었다. 황재가 아뢰기를,

“오계(五季) 때에는 떳떳한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한둘이 아니어서 교훈으로 삼을 본보기가 없습니다만 주본(周本)의 일은 개탄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본래 양씨(楊氏 양행밀(楊行密))의 옛 신하로서 서지고(徐知誥)가 제왕(齊王)에 책봉되는 것을 권하려 하지 않았고, 또 오(吳)나라를 보존할 수 없게 되자 부끄러워하고 한스러워하며 죽었으니, 그 마음은 본래 나라를 팔아 적에게 붙은 자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초심(初心)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도리어 간악한 아들에게 위협을 당하여 마침내 이덕성(李德誠) 등과 함께 불충한 죄에 빠지고 말았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본이 말한 내용은 처음에는 옳은 것 같으나 끝내 아들인 주홍조(周弘祚)에게 위협을 당하여 이덕성과 함께 제위(帝位)를 선양(禪讓)하고 교체하는 모의에 동참하였으니, 주본에 대해 무슨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가 죽은 것을 두고 주자(朱子) 《자치통감강목》에 쓰기를 ‘당(唐)나라 덕승절도사(德勝節度使) 주본이 졸(卒)하다.’라고 하였으니, 비록 부끄러워하고 한스러워하며 죽었다고는 하나 어찌 오나라를 배반하고 당나라에 붙은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김용경이 아뢰기를,

이언순(李彦珣) 임금을 배반하고 어미를 죽인 악역(惡逆) 가 하늘까지 닿으니, 왕법(王法)에 있어서 기필코 용서하지 말고 죽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진(後晉)의 임금은 사면령을 이미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법대로 처형하지 않아 의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꽉 막혔으니, 오계 시대에 난신적자(亂臣賊子)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오계 때에 교훈으로 삼을 만한 본보기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이언순의 일을 논의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김용경이 아뢰기를,

“후진의 임금이 거란을 아비로 섬기자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 할 줄을 몰랐는데, 왕권(王權)만은 ‘어찌 거란을 향하여 무릎을 굽힐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말이 위엄이 있고 당당합니다. 오계 때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어찌 가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왕권은 거란에 사신(使臣)으로 가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상유한(桑維翰)은 임금에게 신하라고 자처하고 자식이라고 자처하도록 권유하였으니, 왕권은 상유한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였다. 황재가 아뢰기를,

“양광원(楊光遠)이 멋대로 범연광(范延光)을 죽였으니 그 죄를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그의 강함을 두려워하여 감히 힐책하지 않았고, 입조(入朝)하게 되자 다시 큰 번진(藩鎭)을 주었으니 형벌과 포상이 극도로 어그러진 것입니다. 나라를 얻을 때 올바른 방도로 하지 않았고 형벌과 포상을 또다시 이렇게 내렸으니 석씨(石氏)가 오랫동안 나라를 향유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석경당(石敬瑭)은 또한 일세의 영웅으로 남북을 정벌하여 무력으로 천하를 차지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양광원을 두려워하여 그의 죄를 알면서도 감히 처벌하지 않았는가? 이는 바로 의리에 바탕을 둔 용기에 대해 듣지 못하고 혈기(血氣)에 바탕을 둔 강함이 쇠하였기 때문에 당장 편하려는 생각만 하여 이런 구차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범연광도 모반한 신하였는데 무엇하러 관직을 기록했는가?

하자, 황재가 아뢰기를,

“그 관직을 기록한 까닭은 범연광에게 기릴 만한 일이 있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다만 양광원이 멋대로 죽인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한(李澣)이 경박하다는 이유로 한림학사(翰林學士)의 관직을 혁파하였으니, 이는 목이 멘다고 해서 밥을 먹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이한이 경박하면 물리치면 되었을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고 갑자기 그 관직을 혁파할 수가 있겠는가.”

하니, 김용경이 아뢰기를,

“이한의 경박함이 싫었다면 중후한 사람을 골라 등용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관직을 혁파한 것은 지나칩니다.”

하였다. 황재가 아뢰기를,

“안중영(安重榮)이 거란을 정벌하자고 청한 것은 도리에 어긋나고 막된 일이기는 하나, 후진의 임금이 거란을 아비로 섬기고 중국의 재물을 다 비워서 만족할 줄 모르는 오랑캐에게 아첨하였다고 지적한 말은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왕자(王者)의 군대는 명분이 없어서는 안 되니, 후진이 거란을 섬기는 것이 매우 치욕스럽기는 하지만 이때 군대를 출동시키는 것도 명분이 없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나아오라.”

하니, 이유가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 사관(史官)을 보내어 북로(北路 함경도)의 여러 능침을 봉심(奉審)하게 하였다. 서계(書啓)를 보았는데, 입번(立番)한 지사승(持寺僧)을 봉점(逢點)한 일이 있으니 매우 괴이하다. 이는 국초(國初)부터 조정에서 명하여 정속(定屬)한 것인가, 혹은 중간에 사사롭게 창설한 것인가? 입시한 사관이 봉심을 끝내고 돌아왔으니 틀림없이 그 곡절을 알 것이다. 승지가 물어보라.”

하자, 이유가 이르기를,

“주서는 앞으로 나아와 진달하라.”

하였다. 이수해가 아뢰기를,

“소신이 봉심하고 적간(摘奸)할 때 다만 거안(擧案)대로 이름을 부르며 점고(點考)했을 뿐이니, 언제부터 창설하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능침에 입번하는 승려가 있는 것은 상규(常規)와 다른 일이므로 신도 괴이하게 여겨 물어보았습니다. 승려들은 그저 참봉에게 밥을 해 주고 사환(使喚) 역할이나 할 뿐 능침에 관한 일에는 달리 관계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참봉은 제향(祭享) 때 과자를 만들거나 두부를 만드는 등의 일에 지사승이 없으면 모양새를 갖추기 어렵다고 말하여 말한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또 언제부터 창설되었는지 물어보았더니 피차 모두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리로 추측해 보건대 조정에서 정속한 것은 아니고, 또한 능침을 수호하는 방도에 특별한 보탬도 없는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각 능(陵)에 모두 있는 일이 아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자, 이수해가 아뢰기를,

“이른바 지사승은 지릉(智陵)과 숙릉(淑陵)에만 있고 그 밖의 능에는 모두 없는데,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까닭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입번하는 승려가 있는 절은 모두 두 능의 어귀 매우 가까운 곳에 있고, 그 나머지 각 능은 가까운 사찰이 없어서 그러한가?”

하자, 이수해가 아뢰기를,

“이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승이 있는 본찰(本刹)은 모두 두 능의 수십 리 밖에 있습니다. 만일 절이 가깝다고 해서 입번한다면, 귀주사(歸州寺)는 정릉(定陵)화릉(和陵)과의 거리가 몇 리에 불과할 정도로 가까운데도 예부터 입번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릉은 처음에 석왕사(釋王寺)의 승려가 입번하였는데, 석왕사는 내수사에 소속된 사찰입니다. 선조(先朝) 때 내수사의 계품(啓稟)으로 인하여 혁파하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찰의 승려를 입번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석왕사는 바로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 고려(高麗) 조정의 사람들과 함께 유람하였던 곳이므로 어필 현판(御筆懸板)이 있었고 선조(先朝)에서도 어제 발문(御製跋文)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전각(鐫刻)하여 비석을 세웠다. 본사(本寺)는 함흥 본궁(本宮)에 소속되어 있으니 다른 절과 자연히 구별이 있어야 한다. 또 ‘석왕(釋王)’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서는 틀림없이 알고 있을 것이다. 대체로 지사승이란 명칭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하였다. 이수해가 아뢰기를,

“지사(持寺)란 승려가 맡은 소임의 명칭인데, 이는 당초에 별도의 이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승려의 소임으로 명칭을 삼은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승려의 소임 중에 주지(住持)라고 일컫는 것은 알고 있다. 지사라는 명칭이 또 있는가?”

하자, 이유가 아뢰기를,

“승려의 소임은 주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승통(僧統)ㆍ수승(首僧)ㆍ삼보(三寶)ㆍ화상(和尙) 등의 명칭이 있는데, 지사라는 명칭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고, 이수해가 아뢰기를,

“북로에 있는 승단(僧團)의 풍습은 신이 비록 잘 알지 못하지만, 삼남(三南)의 여러 사찰에는 모두 지사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도(僧徒)가 능침에 입번하는 것은 일의 체모상 마땅하지 않으니 예조에 물어 조정에서 정속한 일이 아니라면 혁파하라.”

하였다. 이유가 아뢰기를,

“신이 어려서부터 시골에 살았고, 지난번에 또 유배를 갔으므로 승려의 폐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 중에 승려가 절반 가까이 되어, 생산하는 방도가 점점 줄어들고 양정(良丁)이 축소되는 것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록 승려를 일반인으로 만들고 사찰을 민가(民家) 만들 는 없겠지만 어찌 이교(異敎)가 날로 성해져 국가에 해를 끼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 백성이 읍내에 거주하면 관역(官役)에 소속될까 두려워하고, 고을 밖의 마을에 거주하면 군역(軍役)에 들어갈까 두려워하여 양인(良人)이 자식을 낳고는 죄다 머리를 깎아 절에 맡겨 버리니, 이런 폐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군액(軍額)은 장차 수효를 채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만일 승려가 되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관청에서 첩지(帖紙)를 발급해 주어 증명서로 삼게 하고 이미 승려가 된 자에게도 관청에서 성책(成冊)하여 포필(布疋)을 거두어들이게 한다면, 다소나마 이웃과 친족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완화할 수 있고 이교가 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진달한 뜻이 좋기는 하나 일의 형세가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부모와 친척의 은혜를 버리고 머리를 깎은 채 승복을 입고 불가(佛家)에 자신을 의탁하는 저들은 그 마음이 어찌 즐거워서 그렇게 하겠는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백성들로 하여금 기꺼이 종사할 수 있는 생업을 얻고 원망과 고통이 없게 한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니, 생각이 이에 미치면 딱하고 가엾은 마음을 견딜 길이 없다. 우리의 도(道)가 아주 밝다면 이교가 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군역이 괴롭지 않다면 양정이 축소되는 것은 근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체로 전에 없던 일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니, 백성이 양역(良役)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승려가 되어 면할 길을 꾀하는데 조정에서 또 뒤따라 포(布)를 거두어들인다면 민심이 소란스러워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방의 승역(僧役)도 자못 가볍지 않다고 들었는데, 승려도 임금의 백성이니 어찌 또 해를 끼쳐 원망을 사겠는가. 이 일은 가볍게 의론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였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갔다.

[-D001] 기정유진병오범십년(起丁酉盡丙午凡十年) : 

원문은 ‘起丁酉止丙午凡十年’인데, 《자치통감강목》 권57에 근거하여 ‘止’를 ‘盡’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D002] 주본이 말한 내용 : 

서지고(徐知誥)가 주본(周本)에게 자신을 추대하게 하였을 때, 주본이 “나는 선왕(先王)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서온(徐溫) 부자(父子)가 권력을 장악하면서부터 양씨(楊氏)의 위급함을 구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였다. 그런데 또 나에게 이런 짓을 하게 하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서온은 남당(南唐)을 세운 서지고의 양부(養父)이고, 주본이 말하는 선왕은 오(吳)나라의 태조(太祖)인 양행밀(楊行密)을 가리킨다. 서지고는 나중에 자신의 성(姓)을 회복하여 성명을 이변(李昪)으로 고쳤다. 《資治通鑑綱目 卷56下 後唐紀, 卷57上 後晉紀》

[-D003] 주자(朱子) 자치통감강목에 쓰기를 : 

원문은 ‘朱子書於綱曰’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綱’ 뒤에 ‘目’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D004] 이언순(李彦珣) ……  : 

이언순은 형주(邢州) 사람으로, 평소 고향에 있는 부모를 봉양하지 않았다. 그는 하양(河陽)의 행군사마(行軍司馬)가 되어 장종빈(張從賓)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패배하자 광진(廣晉)으로 달아났는데, 범연광(范延光)은 그로 하여금 성(城)을 지키게 하였다. 이때 양광원(楊光遠)이 그의 어미를 붙잡아 성 아래에 두고 그를 불렀으나, 그는 활시위를 당겨 자신의 어미를 쏘아 죽였다. 그가 방주 자사(坊州刺使)가 되자 근신(近臣)들은 어미를 죽인 악역(惡逆)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진(晉) 나라 왕은 이미 사면령을 내린 일이라는 이유로 명을 바꾸지 않았다. 《資治通鑑綱目 卷57上 後晉紀》

[-D005] 석경당(石敬瑭) : 

후진(後晉)을 세운 인물로, 묘호는 고조(高祖)이다.

[-D006] 무엇하러 …… 기록했는가 : 

《자치통감강목》에 “서경 유수(西京留守) 양광원(楊光遠)이 태자태사(太子太師) 범연광(范延光)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영조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D007] 지릉(智陵) : 

조선 태조(太祖)의 증조부인 익조(翼祖)의 능으로 함경남도 안변(安邊)의 서쪽 서곡현(瑞谷縣)에 있다.

[-D008] 숙릉(淑陵) : 

조선 태조의 증조모인 익조의 비 정숙왕후(貞淑王后) 최씨(崔氏)의 능으로 함경남도 문천(文川) 초한사(草閑社)의 인갑산(寅甲山)에 있다.

[-D009] 귀주사(歸州寺) : 

함흥(咸興)에 있던 사찰이다.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용했던 독서당(讀書堂)으로 정조 때 어제 어필 비각(御製御筆碑閣)을 봉안하였다. 《국역 고종실록 16년 2월 28일》

[-D010] 정릉(定陵) : 

조선 태조의 아버지인 환조(桓祖)의 능으로 함경남도 함흥(咸興)의 귀주동(歸州洞)에 있다.

[-D011] 화릉(和陵) : 

조선 태조의 어머니인 환조의 비 의혜왕후(懿惠王后) 최씨(崔氏)의 능으로 함경남도 함흥에 있다.

[-D012] 석왕사(釋王寺) : 

함경도 안변부(安邊府) 서쪽 설봉산(雪峰山) 아래에 있던 사찰이다. 조선 태조가 잠룡(潛龍) 시절 무너진 집에 들어가서 서까래 세 개를 지고 나오는 꿈을 꾸고는 산 아래 토굴에 있는 승려에게 찾아가 물으니, 승려가 “몸에 서까래 세 개를 졌으니 바로 ‘왕(王)’ 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태조가 감동하여 토굴이 있던 터에 절을 세우고 석왕사라고 불렀는데, 그 승려가 바로 무학대사(無學大師)라고 한다. 《藥泉集 卷28 北關十景圖記, 韓國文集叢刊 132輯》

[-D013] 승려를 ……  : 

한유(韓愈)의 〈원도(原道)〉에 나오는 말이다. 《古文眞寶 後集》

上曰, 釋王寺, 太祖大王, 與麗朝諸人, 共遊之處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