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6. 11:19ㆍ대륙조선의 일반 영토
임천군
林川郡요약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장암면·세도면·충화면·양화면 일대에 있었던 옛 고을.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가림성이었다. 통일신라시대인 757년(경덕왕 16)에 가림군으로 고치고 웅주 관하에 두었다. 이때 마산·한산을 영현으로 관할했다. 고려시대에는 995년(성종 14)에 임주로 승격, 자사가 파견되었다.
1018년(현종 9) 가림현으로 강등되었으나 속군으로 서림, 속현으로 비인·홍산·남포·한산 등 넓은 면적을 관할했다. 1315년(충숙왕 2)에 다시 임주로 승격되었다. 조선초인 1394년(태조 3) 부로 승격되었다가 1401년(태종 1) 다시 임주로 되는 등 여러 차례 승격과 강등을 반복하다가 1413년에 임천군으로 정해져 조선시대 동안 유지되었다.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1895년에 공주부, 1896년 충청남도에 소속되었다.
1914년의 군면 폐합으로 임천군이 폐지되고 읍내면·지서면·성백면이 임천면으로, 초신면·인세면·성백면이 세도면으로, 남내면·북박면(일부)이 장암면으로, 팔가면·북박면(일부)이 충북면으로, 홍상면·대적면이 양화면으로 통합, 부여군에 병합되었다.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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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충청남도 임천군의 행정사무를 기록한 행정서. | 개설 1738년(영조 14) 7월부터 1740년(영조 16) 윤6월 사이에 임천군(林川郡)에서 제반 사법, 행정 해무를 처리한 것을 상급 관서에 보고하거나, 인근 각 군읍과 거래한 문서 등을 등사한 책이다
> 고전번역서 > 각사등록 > 가림보초 > 영조 > 최종정보
가림보초(嘉林報草) / 영조(英祖) 14년(1738)
11월 29일 순영(巡營)에 올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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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相考)한 일입니다. 지난달 삭말(朔末)의 공사(公事)에 대해 수보(修報)한 서목(書目)의 제송(題送)에, “모두 도부(到付)하였거니와, 삭말의 여러 건은 곧 칠사(七事) 중의 일로서 그 나머지 조목도 또한 범연히 그저 문구(文具 일의 실속은 없이 형식만 갖춤)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등록(謄錄) 내용을 베껴 써서 보고하였거늘, 각 읍에서 척념(惕念)하여 거행할 도리는 생각지도 않고 다만 하리(下吏)가 써서 들인 것에만 의거하여 달마다 보고를 하여 공연히 휴지를 만들었으니, 마음이 늘 개탄스럽다. 이후로 상세히 조목을 살펴 반드시 진실하게 거행할 도리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글을 읽고 두려운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바, 관하(管下)의 수령(守令)으로 만약 성심(誠心)으로 공사(公事)를 받드는 이가 있다면 순영의 제사(題辭)가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습니까? 행정은 스스로를 돌이켜 보고 더욱 힘써야 할 것이거니와, 삭말 후록(後錄)이 과연 문구뿐인 일인 듯하지만 수령이 하루를 마치고 한 달을 마치면서 행한 바의 일은 위의 조목 중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찌 다만 하리(下吏)가 써서 올린 글에만 의지하고 전혀 자세히 살피는 거행이 없었겠습니까? 사또께서 참작하여 행하(行下)하소서.
다음
하나. 향교(鄕校)의 수직(守直)은 특별히 교생(校生)에게 단단히 신칙하여 감히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나. 숙우(稤宇)나 형옥(刑獄)은 얼음이 얼기 전에 각별히 신칙하여 이엉으로 덮고 몸을 막고 또 수직(守直) 등의 일 또한 엄중히 신칙하여 거행하였으되, 본군(本郡)에는 갇혀 있는 죄수가 없기 때문에 형옥에 대한 숙직(宿直)은 우선 거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나. 효도하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는 자로 온 고을 내에 아직 윤상(倫常)을 크게 범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비록 영문(營門)에는 논보(論報)하지 않았지만 소소하게 죄를 지은 사람은 드러나는 대로 징치(懲治)하였으며, 서로 다투는 자는 항상 있는 것이나 관(官)에서도 또한 경중(輕重)에 따라 다스렸습니다. 신사(神祀)를 범금(犯禁)한 것에 대해 일체 엄금하였습니다.
하나. 공문(公文) 없이 오고 가는 것은 순례(循例)대로 거행하오며 서북(西北) 지역의 백성으로 와서 사는 사람은 없으며, 초료(草料)를 가지고 지나가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건(別件)으로 수보(修報)하였습니다.
하나. 경내(境內) 제언(堤堰)은 곧 12곳인데, 영문에서 별도로 관문(關文)이 내려 온 후에 각각 일찍이 향임(鄕任)을 지냈던 사람을 특별히 도감관(都監官)으로 정해서 각별히 수치(修治)하여 따로 물을 더 저장하게 하였습니다. 해가 오래되어 모래가 쌓인 곳과 둑 쌓기를 마치지 못한 곳은 겨울 추위로 인하여 역(役)을 정지하였다가 얼음이 풀리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다시 수치할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하나. 소와 말을 도살(屠殺)하는 것은 각별히 엄금(嚴禁)하였습니다. 도적이 아직 출몰한 곳은 없었으며 각 면(面)과 각 리(里)에 막(幕)을 짓고 순경(巡更 야간 순찰)하는 등의 일은 이미 조령(朝令)이 있어서 폐지하거나 뺄 수는 없지만 실효는 없고 해로움만 있기 때문에, 해당 각 면의 기찰장(譏察將)을 일제히 불러 들여서 각별히 엄칙(嚴飭)하여서 기찰에 소홀한 폐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빙자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할 뜻을 거듭 신칙하였습니다. 진영(鎭營)의 기찰이라고 칭하는 자가 출몰해서 수렴(收斂)하는 폐해는 따로 더 형찰(詗察)하여서 드러나는 대로 관에 고하라는 뜻을 아울러 모두 신칙하였습니다.
하나. 소나무 벌채에 대한 금령(禁令)은 본군은 본래부터 산이 벌거벗어서 범금한 자가 없습니다. 술에 대한 금령은 실로 처리하기 어려운 폐해가 있으되 조령(朝令)이 내려서 봉행(奉行)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여리(閭里)와 장시(場市)의 거리에서 각별히 엄칙하여 드러나는 대로 통렬히 다스렸습니다.
하나. 경내(境內) 포구(浦口)는 황당선(荒唐船)이 와서 정박할 염려가 없는 듯하지만, 또한 강(江)에 인접한 임장(任掌)의 무리가 각별히 형찰(詗察)하여 출현하는 대로 관에 보고하라는 뜻을 각별히 엄칙하였습니다.
하나. 도망한 속오군(束伍軍)은 비록 건량(乾糧)을 쫓아서 환귀(還歸)한 자도 있지만, 모두 유리(流離)하여 개걸(丐乞)하면서 목숨을 이어가기에도 여력이 없는 부류들이니, 도로 충액(充額)한들 무익(無益)할 것입니다. 여러 장관(將官)의 수솔(隨率)들이 수렴(收斂)하는 폐해는 항상 통렬히 금하였습니다.
하나. 각 읍에서 공물(公物)을 투식(偸食)한 사람 및 감옥에서 도망하여 숨은 자는 임장(任掌)을 엄칙하여 꼼꼼하게 기찰하였으며, 전후로 각 읍 명화적(明火賊)이 훔친 물건은 주요 도로의 장시(塲市)에서 항상 형찰하였습니다.
하나. 추노(推奴)하여 징채(徵債 빚을 징수함)하는 일은 영문의 관문이 도착하기 전에 본군에서도 또한 각별히 엄금하였습니다.
제사(題辭) 모두 도부(到付)하였음.
[주-D001] 칠사(七事) :
수령 칠사(守令七事). 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 업무. 농상성(農桑盛)ㆍ호구증(戶口增)ㆍ학교흥(學校興)ㆍ군정수(軍政修)ㆍ부역균(賦役均)ㆍ사송간(詞訟簡)ㆍ간활식(姦猾息) 등의 칠사는 수령의 인사 고과를 위한 평가 기준이기도 하였음.
[주-D002] 황당선(荒唐船) :
바다에 출몰하는 소속 불명의 외국 선박으로 이양선(異樣船) 또는 이국선(異國船)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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