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5. 21:46ㆍ대륙조선의 일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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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5년 기미(1739) 3월 3일(기유) 맑음
15-03-03[30] 하직하는 수령 등을 인견하였다
보성 군수 여반이 나아와 엎드려 칠사를 외웠다. 상이 이르기를,
“군수로 내려간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고을의 폐단에 대해 필시 상세히 알 것이다. 작년 농사는 어떠하였는가?”
하니, 여반이 아뢰기를,
“신이 지난 8월에 본군(本郡)에 내려가 보았더니 비록 초실(稍實)에 속하기는 하지만 벼의 모가 충해를 매우 심하게 입었습니다. 곡식을 출하한 수로 말하면 평년에 비해 반도 되지 않으니 참혹한 흉년과 다름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을의 병폐와 백성들의 고통은 어떠한가?”
하니, 여반이 아뢰기를,
“신은 아뢸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본읍의 전선(戰船)에 대한 문제가 무엇보다 편하지 못합니다. 본군은 바닷가에 인접한 고을로 전선이 많으니 전선을 두는 곳에는 꼭 바람과 파도가 있어야 급할 때 운용할 수 있는데 본읍에는 배를 두기에 좋은 곳이 없어 조수(潮水)가 드나드는 곳에 배를 두니 보름이나 그믐이 아니면 머물러 모여 있는 물이 없습니다. 매년 갯벌을 파고 둑을 쌓아서 바닷물을 저장해 두는데 문득 둑이 무너져 터지면 물이 없는 곳에 배를 두게 되므로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하는 방도도 병폐를 해결하는 방책도 아닙니다.
장흥(長興)에 군지포(君池浦)라는 곳이 있어 물이 항상 머물러 모여 있으니 이 포구로 전선을 옮겨 두면 실로 사리에 맞을 텐데, 땅에는 정해진 경계가 있기 때문에 신이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에게 보고하고 올라온 후에 또 비국 당상과 의논해 보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국의 뜻은 어떠한가? 전선을 물이 없는 곳에 두는 것은 매우 허술한 일이다.”
하였다. 여반이 아뢰기를,
“비국에서는 감사의 장계가 올라온 후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읍의 호수(戶數)는 3600호 남짓인데 군정(軍丁)이 도합 3600여 명이므로 흉년이 든 후에는 물고되거나 도망간 수를 충정(充定)할 수 없어 강보 안에 있는 2, 3세 젖먹이로 채우니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여운 일입니다. 비록 수색하여 검사해서 누락된 사람이 없더라도 군액(軍額)이 호수보다 많기 때문에 실로 충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읍의 전결(田結)은 갑술년(1634, 인조12) 양전(量田) 때로 말하자면 실전(實田)이 4000여 결이었는데 진전(陳田) 역시 수천 결이었습니다. 그 후 해마다 경차관(敬差官)이 감관(監官)과 색리(色吏)에게 형장을 가하여 환기전(還起田)의 명목으로 허결(虛結)을 만들게 한 것이 170여 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둘 곳이 없으므로 민결(民結) 170여 결에서 나누어 징수하는데 민결에서 공공연하게 중첩해서 징수하니, 진정 원통한 일입니다.”
하니, 조윤성이 아뢰기를,
“지방의 이러한 폐단은 없는 고을이 없으니, 신이 봉산(鳳山)을 맡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폐한 무관 수령이 위령(威令)에 겁을 먹고 감관과 색리들이 형장을 견디지 못해 무분별하게 허결로 보고하는 탓에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여반이 아뢰기를,
“어공(御供)하는 삭선(朔膳) 중 생전복은 보성(寶城)으로 분정(分定)하고 진상하는 군인을 차정(差定)하여 그로 하여금 사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회계 처리한 쌀로 지급하는데 값이 본래 부족하기 때문에 역(役)을 지는 군인을 파산시켜 보존되는 이가 하나도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민결 30여 섬으로 값을 더 보태어 주어 강진(康津)이나 장흥(長興) 등지로 가서 무역해 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말린 전복은 예전처럼 본읍으로 지정하고, 생전복은 본읍에서 생산되지 않아 매년 장흥이나 강진 등지로 가서 무역해 오는 만큼, 장흥이나 강진 등의 고을로 옮겨 배정하는 것이 양쪽으로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모두 비국이 하는 일이다. 백성의 행불행은 수령에게 달려 있으니 내려간 후에 도신과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처리하라. 그렇다면 거조(擧條)는 마땅히 여반이 진달한 전선에 대한 사안, 군정에 대한 사안, 전결에 대한 사안으로 하여, 비국으로 하여금 도신에게 분부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한 후 상의하여 처리한 다음 거조를 내도록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조윤성이 아뢰기를,
“군정의 폐단은 남쪽 지방과 서쪽 지방뿐만 아니라 또한 대부분 있습니다. 군정이 민호보다 많은 것이 실로 공통된 문제인데, 이는 거짓으로 양반을 칭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조사해 내어 충정한다는 내용의 사목(事目)이 있지만 영문에서 힘써 주관한 적이 없고 수령이 사목대로 조사해 내고자 하더라도 원망을 사는 일에 곤란을 느끼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서 또한 그러한가?”
하자, 조윤성이 아뢰기를,
“해서 또한 그러합니다. 다른 고을의 일이야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군정은 많고 민호가 적은 상황은 봉산의 경우가 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령의 진달이 끝났으면 찰방을 나아오게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성명을 말해 보라.”
하니, 대답하기를,
“벽사 찰방 오영관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제주 사람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력을 말해 보라.”
하니, 대답하기를,
“임인년(1722, 경종2) 무과에 급제하여 임자년에 수문장을 지냈고 갑인년(1734)에 무겸으로 있었으며 정사년에 활인서 별제로 있다가 내섬시 주부로 옮겨 제수되었고 무오년에 벽사 찰방이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회를 말해 보라.”
하니, 대답하기를,
“별다른 소회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역의 말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도합 80필인데 상등이 16필이고 중등이 30필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본역은 어느 지역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장흥입니다.”
하였다. 오영관이 아뢰기를,
“신이 하문하신 계제에 감히 아룁니다. 본역의 삼등 마위전이 기해년(1719, 숙종45) 양안(量案)에는 430여 결로 되어 있는데, 그 후 해마다 하천이 범람하여 모래밭이 된 것이 40여 결이고 380여 결이 남아 있으니 마위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역인들이 지탱하여 보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비안(奴婢案)에 등록된 총수는 6000여 명인데 흉년이 든 뒤에 죽거나 흩어져 늙거나 병들거나 실제 탈이 있는 자를 제외하면 그 수가 반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역졸(驛卒)들은 15세만 차면 역안(驛案)에 오르고 역안에 오르기 전에는 충군(充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찰방과 수령이 공문을 보내 왕복하지만 혹 탈면하지 못하여 평생 두 종류의 역(役)을 지기도 하니, 이는 큰 폐단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폐단은 이 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별도로 신칙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하자, 오영관이 아뢰기를,
“본역이 영세하여 경주인(京主人)에게 떼어 줄 물건이 없어 역인이 마위전을 사사로이 경주인에게 주어 그들이 지어 먹고 세를 거두는 대로 두고 있으므로 역인들이 이로 인해 사정이 날로 심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위전을 경주인에게 주는 일은 매우 놀라운 것이기에 신이 이러한 내용으로 도신에게 보고하였더니, 도신이 근거가 없다 하여 한 차례 형추(刑推)하고 한창 수금(囚禁)해 두었었습니다.”
하였다. 조윤성이 아뢰기를,
“수령들에게 먼저 선유(宣諭)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조윤성이 선유를 다 읽고 아뢰기를,
“별유(別諭)를 읽어서 듣게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조윤성이 별유를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선유에서 모두 논하였지만 오늘 수령들을 소견(召見)한 데는 뜻이 있어서지 형식만 갖추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저 선유에 실려 있는 대로 힘써 실천할 것이니 내용은 간략하면서도 의미는 모두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친경(親耕) 후에 권면하고 신칙한 도리가 다른 때보다 한층 더하였으니, 농사철이 되거든 임지로 내려간 후에 고무시키고 독려하는 정사를 마음에 담아두고서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하교를 듣고서도 농사에 대한 정무를 태만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염문(廉問)하여 처벌할 것이다.
한(漢)나라 때에도 청렴한 관리를 선발하여 임용하되 칭찬만 구하는 사람을 뽑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칭찬만 구하는 기풍이 고질적인 폐단이 되어 장차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는 데 이를 지경이다. 무관(武官) 수령들 역시 대부분 이를 본받고 있다. 그대들은 법을 잘 지키는 관리가 되고자 하는가? 칭찬만 구하는 관리가 되고자 하는가?”
하니, 조휘가 아뢰기를,
“법을 잘 지키는 관리가 되고자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법을 잘 지키는 관리라고 어찌 쉽게 말하는가? 칭찬만 구하는 문관(文官)들의 기풍을 보고 무관들이 내심 좋아하면서 부러워하며 따라 하는 행태는 더욱 가당치 않은데, 근래 수령들이 지탱하는 도리는 칭찬만 추구하는 데 있기 때문에 서로 살펴 본받고 있으니, 이는 극심한 폐단이다.”
하니, 이선행이 아뢰기를,
“칭찬만 구하는 행태가 폐단이 된 것이 진정 성상의 하교와 같으니, 신은 항상 이 사실을 마음 아파해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강 현령은 시종신(侍從臣)의 반열에 드나들었으니 만일 시속의 기풍에 물들어 칭찬만 구하는 관리가 된다면 더욱 그릇된 일이다. 모쪼록 두려워하며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라. 칭찬만 구하는 정사는 오로지 위의 것을 덜어 아래에 보태 주기를 힘쓰는 것이니, 숙달되어 민활한 음관(蔭官)들에게서 이러한 기풍이 더욱 심각하다. 용강 현령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내가 알지만, 시속의 기풍이란 물들기 쉽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는 것이다.”
하니, 이선행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이 감히 두려워하며 유념해서 받들어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수백 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전례(典禮)를 거행하여 동적전(東籍田)에서 친경하였다. 내가 임금으로서 몸소 농기구를 잡았는데, 하물며 수령이 농사를 장려하는 정무를 더욱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백성들은 먹을 것이 충분해야 예절을 아니, 먹을 것은 이처럼 백성들에게 소중하다. 한나라 광무제(光武帝)가 ‘뜻이 있는 자가 일을 끝내 이룬다.’라고 하였으니, 모쪼록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라.”
하니, 이징복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감히 두려워하며 유념해서 받들어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령들은 물러가고 첨사와 만호들은 나아오라.”
하였다. 조윤성이 선유를 다 읽자, 상이 이르기를,
“첨사와 만호의 직임은 다른 일이 아니라 토병(土兵)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3발을 맞혀 4분을 얻은 자를 변장에 제수하도록 명한 것은 그대들이 한때 잘 쏘아서가 아니다. 혹 변란이 생기면 그대들로 하여금 이 수단을 써서 쏘아 맞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니, 신천흥은 아뢰기를,
“본진의 병폐에 대해 아직 상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군기가 매우 적어 활은 500여 장(張)이고 총은 500여 자루이며 화약은 2000근입니다. 신이 내려간 후에 수보하려고 하는데 물력(物力)이 나올 곳이 없다고 하니, 이것이 걱정입니다.”
하고, 김양증은 아뢰기를,
“신 또한 본진의 군기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영세하다는 사실을 들은 만큼 내려간 후에 군기를 수보하고 무예를 강습하여 전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힘을 다하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첨사와 만호들은 물러가고 찰방들은 나아오라. 이유천은 어느 곳 사람인가?”
하니, 이유천이 아뢰기를,
“의성(義城)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직명과 성명을 말해 보라.”
하니, 대답하기를,
“안기 찰방 이기방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력을 말해 보라.”
하니, 대답하기를,
“임자년에 북부 참봉(北部參奉)이었고 광흥창 부봉사, 전옥서 봉사, 내섬시 직장을 거쳐 조지서 별제로서 6품으로 올랐으며 지난해 11월에 본직을 맡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회를 말해 보라.”
하니, 대답하기를,
“별다른 소회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말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도합 149필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차사원인 수령은 나아오라.”
하니, 여반이 나아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언제 올라왔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지난달 16일에 올라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농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가? 농사를 장려하는 정무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도신이 칠사로 열읍(列邑)에 각별히 신칙하였고, 또 듣기로 성상께서 친경하여 농사를 장려하셨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정무에 관해서는 이전에 비해 더더욱 힘쓸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사란 반드시 물을 근본으로 삼으므로 제언(堤堰)을 수축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군정(軍丁)을 조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근에 사는 장정(壯丁)으로 하여금 허물어지는 대로 수축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보성에도 제언이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큰 제언이 일곱 곳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농사는 백성의 근본이니, 그 일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잘 될 듯하다. 모쪼록 착실하게 시행하라.”
하였다. 여반이 아뢰기를,
“본읍 백성들의 기풍이 괴이하여 환자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병폐입니다. 신이 내려간 후에 도신을 통해 신칙하면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문제는 이전에 비해 나아질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신이 별도로 신칙할 듯하다.”
하자, 여반이 아뢰기를,
“감사의 위풍이 크게 진동하니 능력을 다해 잘 처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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