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公州)는 산과 연해 사이에 끼여 있어 公州, 處於山沿之間,

2022. 10. 25. 21:50대륙조선의 일반 영토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4 무오 > 5월 6 > 최종정보

영조 14 무오(1738) 5 6(정사) 맑음

14-05-06[16] 공주의 대동을 이전 사목대로 미와 목을 반반씩 상납하게 하도록 공홍 감사에게 분부하기를 청하는 선혜청의

[DCI]ITKC_ST_U0_A14_05A_06A_00170_2021_289_XML DCI복사 URL복사

이익정이 선혜청의 말로 아뢰기를,

공홍도(公洪道) 공주(公州) 산과 연해 사이에 끼여 있어 대동(大同) 설행할 () () 반반씩 거두어들이도록 하였습니다. 갑오년(1714, 숙종40) 연간에는 본도에서 장계로 청한 것으로 인하여 순미(純米) 상납하도록 묘당에서 시행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는 한때 목이 품귀한 것으로 인하여 취한 조치에 불과한데, 지금은 순미로 상납하는 것이 도리어 폐단이 생겼습니다. 대개 고을은 강의 여울이 얕고 좁으며 해구(海口)가 멀어서 큰 배를 댈 수 없으므로 작은 배로 조금씩 포구로 운반하여 큰 배에 옮겨 싣는데 그러는 사이에 낭비되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배를 차출하는 어려움으로 대동의 포흠(逋欠) 해마다 증가하여 점점 피폐한 고을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꺼려서 피합니다.

게다가 근년에 공주의 대동선(大同船) 계속 망가져 열미(劣米) 다시 징수하니 백성들의 폐해가 더욱 심합니다. 좋은 쪽으로 변통하는 방도가 없어선 됩니다. 이제 이전의 사목(事目)대로 미와 목을 반반씩 상납하도록 한다면, 배로 운반하는 것이 전에 비해 반으로 줄어들고 목을 납부하는 것도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단서가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뜻을 묘당에 논보하니, 조정의 의론들도 옳다고 여겼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전의 정식대로 미와 목을 반반씩 납부하도록 해당 도의 감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李益炡, 以宣惠廳言啓曰公洪道公州, 處於山沿之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