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조(明祖)가 얻은 것은 그 도(道)로 인해 얻은 것이 아니라 단지 원인(元人)이 잃어버린 것이다.

2023. 5. 16. 04:34이성계의 명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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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사설 25 / 경사문(經史門)

박부경형(薄賦輕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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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세우고 정사를 초창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박하게 하고 백성을 우대한다. 그러므로 뒷날 임금의 실패와 멸망은 대개 다 사치가 점점 불어나서 옛 법을 돌아보지 않는 까닭이다. 만약 하나하나를 스스로 점검하여 그 근본을 잊지 아니한다면 어찌 나라를 망치고 집을 무너뜨리는 근심이 있겠는가?

()임금은 바로 제곡(帝嚳) 아들이지만 토계(土階) 모자(茅茨)로써 평민에게도 미치지 못한 은 무엇 때문인가? 당시에 사흉(四凶)이 모두 정권을 잡은 강한 제후라 제지(帝摯)는 현성(賢聖)이로되 능히 끝을 마치지 못했고 요임금은 남쪽 끝 단수(丹水)의 위에서 일어나 위(位)를 얻었으나 권병(權柄)은 얻지 못했다.

그리고 또 마침 홍수(洪水)가 하늘에 닿을 듯 넘쳐나서 백성이 평토(平土)를 얻어 살지 못하니 맹자(孟子)의 이른바, “천하가 오히려 평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요 임금은 사흉인 줄을 알면서도 선뜻 제거하지 못하고 16상(相)을 알면서도 선뜻 등용하지 못하여 마치 무익한 우인(偶人)과 같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탕탕(蕩蕩)함이 하늘같다고 일렀는가?

이른바, 팔원(八元)ㆍ팔개(八凱)란 절반은 요 임금의 족속이요, 절반은 곤(鯀)의 족속이다. 그러나 그 여덟 사람이 아마도 한집안의 친형제가 아니고 혹 그때 풍속의 한 예로서, 여덟 사람이 일어나 뭇사람의 우러르는 바 되어 후세 항제(行第)의 일컬음과 같이 불린 것이니, 고요(皐陶)가 정견(庭堅)이라는 것으로써 알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주(周)의 팔사(八士), 한(漢)의 팔고(八顧)팔준(八俊) 같은 유가 어찌 다 부모를 같이함을 이른 것이란 말인가? 한 어미가 넷씩을 한꺼번에 낳았다는 해석은 반드시 고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요 임금 때에 곤의 족속이 가장 성하여 제(帝)는 죄가 있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형세 상 금지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순(舜) 임금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형(典刑)을 바로 하여 사죄(四罪)가 이미 밝혀졌고 팔원ㆍ팔개도 또한 등용되었다. 그러나 상상컨대 적년의 시위(施爲)가 있어, 대개 지극히 처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순이 요의 뒤를 계승하여 그 정치의 도(道)가 같은데도 처리한 것이 상등(相等)하지 않음이 이와 같음은 어쩐 까닭인가?

그렇다면 모자와 토계는 검소한 덕으로만 진실로 당연할 뿐 아니라 하(夏) 나라를 지나 은(殷) 나라에 이르러, 동으로 향하면 서에서 원망한 것이 어찌 동자(童子) 위하여 원수를 갚아서였겠는가? 반드시 크게 민정을 즐겁게 하여 사람마다 제 처소를 얻게 함이 있었던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번 군사를 일으키자 당적할 자 없었던 것도 박부관형(薄賦寬刑) 네 글자에 벗어나지 않았다.

그 후 주(紂)가 망하게 되자, 기자(箕子) 옥배(玉杯) 상저(象箸) 한탄이 나왔으니 모두 사치로 인하여 동기가 된 것이었다. 사치가 심하면 탐욕을 부리게 되고 탐욕이 심하면 학정(虐政)이 있기 마련이니, 주가 멸망을 당하게 된 까닭이다.

기자가 동토(東土)의 봉(封)을 받자 단지 3조(條)의 법을 전했는데, 즉 “사람을 죽이면 목숨으로써 보상하고, 사람을 상하면 곡물로써 보상하고, 도둑질을 하면 적몰하여서 그 집의 노예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혹시 은 나라의 옛 법으로서 기자가 들어 쓴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한 고조(漢高祖)가 관중(關中)에 들어가 하나같이 이 예를 적용하여 마침내 천하를 차지하였는데, 세상은 그리 뒤졌는데도 마치 부절(符節)을 합한 것 같으니 이는 필시 옛적부터 유전하는 제도로서 한 나라가 얻어 쓰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단씨(檀氏)가 망하자 기자가 나라를 세우고 영진(嬴秦)의 말세에 한 고조가 갑자기 흥기함에 있어서도 단지 3장(章)의 한 규제만을 인습하였으니 이는 백세를 기다려도 의혹할 바 아니다.

단씨가 천년을 전하였으니 세대가 오래가면 정사가 가혹하고 포악하지 않은 예가 없으며, 기자가 졸연히 와서 정권을 교체하였으니 그 위태하고 망하게 되었던 것은 억측할 만하다.

그렇다면 그 정권이 교체되는 즈음에 있어서는 으뜸으로 삼은 시위(施爲)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에 있었다는 것이 곧 입증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며, 혹시 중세에 와서 건망(愆忘)이 생기어 병폐가 점점 깊어진 것도 또한 삭제하여 새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한 나라 법이 관대하다 일컬었으나 오래 가니 그 역시 너무 각박했다. 3장 이후로 소하(蕭何)가 넓혀서 9편(篇)을 만들었고, 숙손통(叔孫通)이 불려서 18편을 만들었으며, 무제(武帝) 때에 이르러는 5~6년의 사이에 마침내 더 불리어 3백 99장(章)에까지 이르렀다.

그 대벽(大辟)이 4백 9조에 1천 8백 2항(項)이었으며 그 결사(決事)는 1만 3천 4백 2항까지 이르렀으니 옛 법을 회고할 때 과연 어떠했는가? 말하는 자는 “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 일렀으니, 이 어찌 속인 말이겠는가? 이렇게 하고서 백성이 원망하고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다.

더구나 한 나라는 진(泰) 나라의 피폐(疲弊)를 이어받아 순전히 잡술(雜術)패술(覇術)을 사용하였으나 시대가 주 나라와 상거가 과히 멀지 않아서 그 유풍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까닭에 왕망(王莽)이 왕도(王道)로써 눌러대려고 하자 잔민의 옛 제도 좋아하는 자가 따라가기를 물 흐르듯이 하여 역적모의를 조성시켰으니 이는 어리석은 백성이 주 나라를 생각한 것이지 한 나라를 생각해서가 아니었다.

그런데 왕망은 깨닫지 못하고 한결같이 여우가 범의 위엄을 빈격이 되어 까다로운 법률 위에다 또 50조문을 불리니 변방으로 이사가는 자가 천만으로 헤아리게 되어 원망과 꾸지람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심지어 천하의 전지(田地)를 이름지어 왕전(王田)이라 하고 호민(豪民)의 소유전을 빼앗아 경계(經界 정전(井田))의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니 뜻인즉 대단하다 하겠으나 천하가 함께 꾸짖으니, 이는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온다는 것이다.왕망이 어찌 망하지 아니하랴.

진실로 왕망이 주 나라를 존숭하여 주 나라 말세의 번문(繁文)을 빨리 버리고 문왕ㆍ무왕의 정치를 실천하여, 한 무제이후의 가혹하고 세세한 법을 제거하고 관중에 들어가서 약법(約法)을 복구시켰으면 온 천하가 안도감을 가져 오직 난리가 있을까 두려워할 것이니 비록 광무(光武)라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때 이후로 당(唐) 나라 연조가 비교적 길었던 것은 조조(租調)의 제도가 자못 옛날의 의(義)를 얻은 때문이며, 변경하여 번진(藩鎭)을 만들어 법이 천하에 시행되지 아니하여서는 잃어버리기도 빨랐다.

송 태조(宋太祖)는 역(逆)으로 취득하였으나 지혜가 능히 순(順)으로 지키었으니, 처음 즉위하고 자운루(紫雲樓)에서 잔치를 벌이며 맨 먼저 번방(藩邦)의 후(侯)들이 우민(愚民)을 무양(撫養)하지 못함을 근심으로 삼았으므로 식자는, “자문루의 한 마디 말이 터전을 다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고려(高麗) 왕(王)씨가 흥기하였는데, 그는 즉위한 34일 만에 한탄하여 말하기를, “근세에 세에 대한 출렴(出斂)이 폭등하여 일경(一頃)의 조세가 6석에 이르니 백성이 살 수가 없다. 이제는 마땅히 십일(什一)의 제도를 써서 전지 1부(負)에 조 3승(升)을 내게 하라.” 하고 드디어 백성에게 3년의 조(租)를 방출하였으니 이때에 전쟁하는 일이 한창 급하여 재정이 절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바가 백성 구제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척촌(尺寸) 땅도 빙자하지 아니하고삼한(三韓)을 통합하였으니 어찌 그 본(本)을 안다 아니하랴?

송 나라 말세의 정치는 알 만하니 형벌이 각박하고 급하여 자배(刺配)가 거의 보편화되고, 대관은 권세가 중하여 사가(私家)의 부유함이 나라와 비등하니, 이 물(物)이 어디로 좇아 보유되겠는가? 그 비리(非理)의 혹독한 형(刑)은 저돌(猪突)의 땅에 죽는 것과 서로 근사하므로 이 때문에 지탱을 못한 것이다. 애석하다 장ㆍ조(張趙) 제공이 모두 살을 에는 회자()에 지나지 않았으니 말이다.

호원(胡元)의 세상에는 부렴(賦斂)이 경할 뿐더러 비만(飛挽)의 노고조차 없으니 민심이 크게 기뻐하였다. 만약 어거하기를 방법이 있게 했다면 진실로 패망의 근심이 있을 리 없다. 그러나 세조(世祖)가 천하를 일시(一視)하지 못하여 혼인이 상통하지 못하고 의장(衣章)이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무릇 내외를 막론하고 백성 다스리는 대관은 달로화적(達魯花赤)이라 칭하여 다 본국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은 참여의 길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위아래가 서로 막히고 추렴(揪斂)은 표준이 없으니, 이 때문에 크게 천하의 인심을 잃었고, 아울러 순제(順帝)가 어둡고 용렬함이 더욱 심하여 사치와 방종이 만족을 몰랐으니 제가 어찌 장구토록 천하를 주름잡을 수 있었겠는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북적(北狄)이 화인(華人)을 위복(威服)하는 이유는 그들의 천성이 추위를 잘 견디고 괴로움을 잘 참으며 집이 없이 살고 의식이 간편하여, 남목(南牧)에 군사를 몰고 오면 화인이 당해내지 못하는 까닭이다.” 하였다. 그러나 만약 크게 들어와서 항상 머물러 있게 되면 가볍고 따스한 옷을 입게 되고, 맛진 음식을 먹게 되고 깊숙한 궁에 살며 고운 계집을 거느려 아들이 생기고 손자가 계승하게 되어, 전한 세대가 오래되고 멀어지면 그 근골(筋骨)과 습속이 하나같이 화인과 더불어 구별이 없을 것이니 강하고 약한 것은 다시 거론할 것이 없고, 다만 그 정치가 백성에게 편하냐 않느냐를 관찰할 뿐이다.

무릇 검약을 말미암아 사치로 들어가기란 마치 경사진 언덕에서 공을 굴리는 것과 같아서 그 형세가 반드시 궁사극치(窮奢極侈)에 이르고야 말 것이니, 온 천하가 갑자기 배반하면 토담이 무너지듯 하여 방어할 길이 없음은 뻔한 일이다.

명(明) 나라 태조가 이 편을 타서 한번 매질을 가하자, 마치 증서를 가지고 물건 찾는 것 같아서 해내가 비록 맑아졌으나 원망과 꾸지람은 오히려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말을 하자면 명조(明祖)가 얻은 것은 그 도(道)로 인해 얻은 것이 아니라 단지 원인(元人)이 잃어버린 것이다. 비유하자면 수달[] 몰고 새매가 쫓아서, 고기는 못으로, 참새는 덤불로 돌아간 것이라 하겠다.

명인(明人)은 이로부터 사람 많이 죽이는 것으로 이득을 삼았다. 그러니 우연히 얻은 것이지 제왕(帝王)의 위대한 도량이 있어서가 아니었는데도 매양 공을 믿어 편(便)을 인해 독을 부리어 엄한 법으로 다스렸다. 임금과 신하가 격리되고 근습(近習)들이 난리를 일으켜, 마침내 박할(剝割)이 풍습을 이루자 민생이 궁극에 빠지니, 역졸(驛卒)이 크게 외치어 도군(都君)은 목을 매어 죽고 외적이 한번 차 버리자 다 흩어져 남은 재조차 없어졌다.

아! 천하는 중기(重器)요 제왕은 큰 업이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공과 힘을 번거롭게 아니하고 천하를 얻은 것은 오직 청원(靑猿)의 거사 하나일 따름이니, 백성을 순하게 하는 자는 창성하고 백성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순하게 하는 길은 오직 부세(賦稅)와 형벌을 경감하는 데 있을 뿐이다.

[-D001] 박부경형(薄賦輕刑) : 

부세(賦稅)를 박하게 받고 형벌을 가볍게 함.

[-D002] () 임금은 …… 못한  : 

이 말은 《당서(唐書)》 설수전(薛收傳)에, “흙으로 계단을 만들고 띠로 지붕을 덮었으므로 당요(唐堯)가 창성하게 되었다.”라고 한 말에서 나왔음.

[-D003] 천하가 오히려 평정되지 못했다 : 

이 말은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보임.

[-D004] 탕탕(蕩蕩)함이 하늘같다 : 

이 말은 《논어》 태백(泰伯) 편에 보이는, “唯天爲大 唯堯則之 蕩蕩乎民無能名焉”이라 한 대문을 이름.

[-D005] 팔사(八士) : 

《논어》 미자(微子) 편에, “周有八士 伯達 伯适 仲突 仲忽 叔夜 叔夏 季隨 季騧”라고 보이는데 그 주에는, ‘一母四乳而生八子也’라고 했음.

[-D006] 팔고(八顧) : 

후한(後漢)의 곽임종(郭林宗)ㆍ종자(宗慈)ㆍ파숙(巴肅)ㆍ하복(夏馥)ㆍ범방(范滂)ㆍ윤훈(尹勳)ㆍ채연(蔡衍)ㆍ양척(羊陟)을 이름. 《後漢書 黨錮傳序》

[-D007] 팔준(八俊) : 

후한의 이응(李膺)ㆍ순욱(荀昱)ㆍ두밀(杜密)ㆍ양척(羊陟)왕창(王暢)ㆍ유우(劉祐)ㆍ양척(羊陟) 위낭(魏朗)ㆍ조전(趙典)ㆍ주우(朱寓)를 이름. 《後漢書 黨錮傳序》

[-D008] 어찌 동자를 …… 갚아서였겠는가 : 

이 말은 《맹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보이는, “湯居毫 與葛爲鄰……有童子 以黍肉餉 殺而奪之……爲其殺是童子而征之……東面而征 西夷怨 南面而征 北狄怨曰 奚爲後我……”에서 인용한 것임.

[-D009] 기자(箕子) …… 나왔으니 : 

이 말을 《사기》 송미자세가(宋微子世家)에, “紂始爲象箸 箕子歎曰 彼爲象箸 必爲玉杯 爲玉杯則必思遠方珍怪之物而御之矣……”라고 보임.

[-D010] 대벽(大辟) : 

사형(死刑)을 이름.

[-D011] 이는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온다는 것이다 : 

이 말은 《주역》 곤괘(坤卦) 초육(初六)에 보임.

[-D012] 관중에 …… 약법(約法) : 

이 말은 《사기》 한고조본기(漢高祖本紀)에, “吾當王關中 與父老約法三章耳”라 한 것을 이름.

[-D013] 조조(租調) : 

당 고조(唐高祖) 무덕(武德) 2년에 처음 제정한 부세(賦稅) 제도로서, 매정(每丁)에 현물인 곡식과 그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던 세법(稅法). 《자치통감(資治通鑑)》 당기(唐紀)에, “고조 무덕 2년에 처음으로 조ㆍ용ㆍ조(租庸調)법을 제정하여 매정에 벼[稻] 2석ㆍ명주[絹] 2필을 징수하고, 그 밖에는 함부로 조(調)를 거두지 않았다.” 하였다.

[-D014] 번진(藩鎭) : 

당 나라 지방관서(地方官署)의 명칭. 당 나라가 개국한 뒤에 중요한 주(州)마다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였었는데, 예종(睿宗) 때에 다시 절도사(節度使)를 두었고, 현종(玄宗) 때엔 또 변방(邊方) 여러 곳에 10명의 절도사를 두었으니 이것을 번진이라 한다. 각 진에서는 군권(軍權)을 장악하여 조정의 명령을 시행치 않거나 또 큰 진에서는 국권(國權)을 넘보는 행동까지 하였으니, 안녹산(安祿山)의 난 같은 것이 바로 그 예이다. 헌종(憲宗) 때 번진의 세력이 약간 약화되었었으나 당말(唐末)에는 그 세력이 다시 커져서, 마침내 오계(五季)의 난을 불러일으켰다.

[-D015] 척촌(尺寸) 땅도 빙자하지 아니하고 : 

이 말은 《한서》 이성 제후왕표(異姓諸侯王表)에 보이는, “漢無尺土之階 田一劒之任 五載而成帝業”에서 인용한 말임.

[-D016] 자배(刺配) : 

송대(宋代)에 유배형(流配刑)에 처하는 자에게 먼저 얼굴에 자자(刺字)한 다음 유배시켰던 것을 이름.

[-D017] 회자() : 

사형수(死刑囚)의 목을 자르는 회자수(劊子手)임.

[-D018] 비만(飛挽) : 

만(挽)은 만(輓)의 오자인 듯함. 《한서》 주보언전(主父偃傳)에, “使天下飛芻輓粟.”이라 보이고, 그 주에, ‘運載芻粟 令其疾至 故云飛芻 輓 謂引車船也’라 하였으니, 곡식을 빨리 운반하는 것을 이름.

[-D019] 비유하자면 …… 돌아간 것이라 : 

이 말은 《맹자》 이루 상(離婁上) 편에 보이는, “爲淵歐魚者 獺也 爲叢歐爵者 鸇也 爲湯武敺民者 桀與紂也”라 한 데서 나온 말임.

[-D020] 근습(近習) : 

근신(近臣)을 이르는 말인데 《예기》 월령(月令)에, “雖有貴戚近習毋有不禁”이라 보이고 그 주에, ‘近習 天子所親幸者’라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