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홍무 연간에 태조는 해주의 동정서 홍건적(紅巾賊)을 토벌하여 평정하시고 나라의 기틀을 열어 창업을 하셨습니다.

2022. 12. 26. 15:36이성계의 명조선

홍무연간에 홍건적이 존재?

 

사료 고종시대사 17   >   1893년(고종 30년) 11월 27일   >   황해도 유생 이원하, 해주에 전을 지어 성조의 영령을 봉안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림

기사제목 황해도 유생 이원하, 해주에 전을 지어 성조의 영령을 봉안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림
연월일 고종 30년(1893년, 淸 德宗 光緖 19年, 日本 明治 26年) 11월 27일  

황해도 유생 이원하(李源夏)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왕조(王朝)가 창업한 지역이자 성인(聖人)이 탄생한 땅에 전(殿)을 지어 숭봉(崇奉)하는 예(禮)는 바로 우리나라 전주(全州)의 경기전(慶基殿)과 영흥(永興)의 준원전(濬源殿), 송경(松京)의 목청전(穆淸殿), 함흥(咸興)의 본궁(本宮)이 있거니와, 해주(海州)가 이들 네 곳보다 소중하고 특이한 것은 태조 대왕(太祖大王), 선조 대왕(宣祖大王), 원종 대왕(元宗大王), 인조 대왕(仁祖大王) 등 네 분 성조(聖祖)의 고적(古蹟)이 한 고을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리지(地理志)와 나라의 역사에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인조께서 태어나신 고을이라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경인년(1890)에 신들이 전을 세워 제향(祭享)을 드리자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대궐에서 호소한 지가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초야(草野)의 정성이 임금의 뜻을 움직이지 못하니, 몹시도 황송하기만 합니다. 금년은 바로 우리나라가 중흥(中興)한 계사년(1593)으로서, 10월 4일은 선조 대왕께서 해주에서 경운궁(慶運宮)으로 개선하여 돌아오신 지 다섯 갑자가 됩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인효(仁孝)하신 성의(聖意)를 지극히 하여 선왕조(先王朝)의 고사(故事)에 느낀 바가 있으셔서 그날 경운궁에 나아가 당시 선왕의 선정(善政)을 모두 구례(舊例)에 따라 준행(準行)하셨습니다. 신들 또한 선묘조(宣廟朝)의 교화를 받았던 유민(遺民)으로서 추모하는 감회가 평상시의 몇 배나 더하므로 천 리(千里)를 멀다하지 않고 와서 이렇게 감히 다시 사실을 갖추어 서로 대궐 아래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굽어살펴 주소서.

해주는 본래 한 도(道)의 으뜸 고을로서 비록 기전(畿甸)의 밖에 있으나 결코 다른 보통의 고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대명(大明) 홍무(洪武) 연간에 우리 태조 대왕께서는 하늘이 낸 지략과 용맹으로 해주의 동정(東亭) 아래에서 홍건적(紅巾賊)을 토벌하여 평정하시고 나라의 기틀을 열어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관중(關中)이나 광무제(光武帝)의 하내(河內)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저 만력(萬曆) 임진년(1592)의 병란(兵亂) 때 선조 대왕께서는 이해 4월에 서쪽 용만(龍灣)으로 피난하셨다가 다음해 계사년 8월에 해주로 행차를 돌리셨습니다. 먼저 저경궁(儲慶宮) 옛터를 찾아 부용당(芙蓉堂)과 연잠각(淵潛閣)에 머무셨는데, 산천의 수려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의(聖意)에 감흥이 있어 국도(國都)의 모양대로 태묘(太廟) 6칸을 건립하여 열성(列聖)의 위판(位版)을 봉안하였으며, 행궁(行宮) 8칸을 지어 의인왕후(懿仁王后)와 인헌왕후(仁獻王后) 두 성모(聖母)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또 영방(營房)을 의금부(義禁府)로 삼고, 아역소(衙役所)를 빈청(賓廳)으로 삼았으며, 조세(租稅)를 경감하고 효자(孝子)와 순손(順孫)을 급복(給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임어(臨御)하신 지 36일 만에 신하들이 여러 차례 간하여 9월에 대가(大駕)가 마침내 해주를 떠나 10월에 환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성모와 여러 왕자들은 남쪽의 난리가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해주에 머무르셨습니다. 원종 대왕이 잠저(潛邸)에 계신 지 3년이 지난 을미년(1595, 선조28) 11월 7일에 인조 대왕께서 성남(城南) 군왕동(君王洞) 우명장(禹命長)의 집안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성고(聖考)와 성모(聖母)께서 나중에 환도(還都)하는 날에 출발을 늦추시면서 주(州)에서 동쪽으로 50리 떨어진 남성촌(南星村)의 저경궁(儲慶宮) 김씨(金氏)가 나고 자랐던 지역을 일일이 다니면서 마을의 모습을 두루 살펴보고 환궁하셨습니다.

아, 성대합니다. 한 구역의 해역(海域)에 산천이 영험함을 길러 성인이 기반을 여시고 그에 힘입어 종묘사직을 받들 수 있었습니다. 중흥(中興)의 운(運)을 여시고 크게 천명(天命)에 응하신 것도 실은 이곳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조그만 고을 하나가 모두 네 성조(聖祖)께서 기업을 여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열성조(列聖祖)에서 정성을 쏟는 뜻이 주로 이곳 서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조 대왕(世祖大王) 경진년(1460)에 기성(箕城)의 도과(道科)에 특별히 해서(海西)의 유생들도 함께 응시하게 하여 선비 11인을 뽑았고, 선조 대왕 을미년(1595)에는 본도(本道)에 과거를 설행하여 선비 3인을 뽑았습니다. 인조 대왕 갑술년(1634)에 또 과거를 설행하여 선비 5인을 뽑았습니다. 효종 대왕(孝宗大王) 경인년(1650)에 특별히 수령을 뽑아 백성들을 구휼하게 하는 윤음(綸音)을 내리셨으며, 현종 대왕(顯宗大王) 을사년(1665)에는 성인이 탄생하신 옛터에 담장을 쌓을 것을 명하였으며, 숙종 대왕(肅宗大王) 무진년(1688)에는 비(碑)를 세워 탄강(誕降)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비각(碑閣)을 세웠습니다. 영조 대왕(英祖大王) 계사년(1773)인 중흥한 지 세 번째 회갑(回甲)이 되던 해에는 해주 유생의 상소로 인하여 어필(御筆)로 비석(碑石)을 세워 태조께서 승첩(勝捷)하신 옛터임을 표시하셨습니다. 또 어필로 ‘부용당(芙蓉堂)’이라는 세 글자를 크게 써서 선묘(宣廟)께서 임어(臨御)하신 당(堂)에 현판으로 걸게 하셨으며,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추모하는 마음을 부친다.’고 쓰셨습니다. 또 당시의 소수(疏首)에게는 특별히 벼슬을 제수하였고 나머지에게는 모두 상을 내렸습니다. 정종 대왕(正宗大王) 경자년(1780)에 또 해주 유생의 상소가 있어서 특별히 가상하다는 성비(聖批)를 내리셨으며, 철종 대왕(哲宗大王) 계해년(1863, 철종14)에는 대신(大臣)이 경연(經筵)에서 아뢰어 선묘께서 주필(駐蹕)하셨던 곳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열성께서 추모하시는 효성과 천양(闡揚)하시는 정성은 일일이 모두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의 부용당기(芙蓉堂記)에 이르기를, ‘해주(海州)는 실로 하늘에 빌어 천명을 영원히 이어지게 하였던 국가적인 곳이다.’ 하였으며, 고(故) 판서(判書) 김유(金揉)가 안절사(按節使)로 있을 때에 도과(道科)를 설행하기를 청하는 소(疏)에서 이르기를, ‘해주는 인조(仁祖)에게 있어서 태조와 영흥(永興)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였으니, 저 현정신(賢正臣)들의 찬송이 또한 더욱 지극합니다. 도과는 전각(殿閣)이 세워지지 않은 까닭에 그대로 폐과(廢科)된 지 수백 년이 되니, 막중한 네 성인의 유지(遺址)가 거의 황폐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시운(時運)이 돌아오고 성은(聖恩)이 하늘과 같이 커서 금년 다섯 번째 계사년(癸巳年) 10월에 경과(慶科) 정시(庭試)와 응제(應製)에서 해주 출신에게 특별히 은전을 내리시어 전례에 따라 선비를 뽑으니, 성은을 어찌 이루 다 감축할 수 있겠습니까. 서토(西土)의 백성들이 여러 해에 걸쳐 답답하게 생각한 것은 오직 네 분 대왕을 숭봉하는 일이었습니다. 대개 왕적(王迹)이 비록 한때 거쳐간 곳이라고 하더라도 드러내어 알리는 은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해주는 우리 국초(國初)부터 왕적이 대대로 이어져 마침내 성인이 탄생하신 중요한 지역인 데이겠습니까.

아, 전을 지어 영령을 봉안하는 거조(擧措)가 너무 늦습니다. 태조께서 승첩하신 것을 기념한 비와 선조께서 주필하시던 당(堂)과 인조의 태(胎)를 봉했던 각(閣)은 모두 옛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원종께서 잠저에 계실 때의 구옥(舊屋)의 자재와 기와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쌓여 있으니, 매번 고을 백성들이 가리키면서 한탄하곤 합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네 성조의 영령께서 오르내리실 적에 어찌 이 지역에 대해 애뜻한 감회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참으로 신인(神人)이 공경히 바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계사년에 선조 대왕께서 중흥하신 덕과 계해년에 인조 대왕께서 난리를 평정하신 공은 팔도의 신민(臣民)들이 지금까지도 그 일을 노래하고 있거니와, 오직 해주의 백성들은 당시에 직접 왕화(王化)를 입고 성덕(聖德)에 젖어 있었기에 백 년이 지나고 천 년이 지난다 해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중흥했던 계사년의 해를 맞이하여 선왕조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일을 전하께서 과감하게 결단하시어 특별히 전을 세우라는 명을 내리신다면, 뭇 백성들이 자식처럼 와서 스스로 역사(役事)를 도울 것이니, 바로 ‘며칠 걸리지 않아 완성이 되었다.’는 경우일 것입니다. 옛날 행궁(行宮)의 유허(遺墟)에 전우(殿宇)를 건립하여 어상(御像)을 봉안하고 제사를 드린다면 선왕의 유적이 오늘에 밝게 드러날 것이며, 우리 전하의 추모하시는 효성도 더욱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는 실로 우리 국가가 만만세토록 무궁할 근본인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 부모와 같으신 성상께서는 즉시 전을 건립하시어 위로는 성조의 우뚝하신 공렬(功烈)을 밝히시고 아래로는 서토(西土)의 빛나는 공적을 드날리게 해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사체가 매우 중하고, 신중히 해야 하니 지금 어찌 갑자기 논정(論定)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물러가 학업을 닦으라.”

하였다.

출전   · 『승정원일기』 고종 30년 11월 27

 

大明洪武年間, 恭惟我太祖大王, 以天縱之聖神文武, 討平紅巾賊於海州東亭下, 肇基創業,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6년 경신 > 9월 9일 > 최종정보

영조 16 경신(1740) 9 9(정축) 맑음

16-09-09[34] 태조가 승전한 터에 비석을 세우고, 선조가 묵었던 당에 편액을 걸고, 인조가 탄생한 터에 궁을 세우기를 청하는 해주 유학 이정저 등의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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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海州) 유학 이정저(李正著)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들은 바닷가 구석의 포의(布衣)로 논밭에서 일하고 있으나 글공부에 대한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을 대략 익혀 국가의 성대한 일을 노래하고, 근본이 되는 농업과 양잠에 힘써 일하여 전답에 대한 상세(常稅)를 공손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도 천년이 지난 오늘 한 고제(漢高帝) 12년(기원전 195) 11월에 노(魯)나라를 지나면서 공자에게 제사 지낸 예식을 8월 상정(上丁)에 다시 보았고, 한 문제(漢文帝) 13(기원전 167) 6월에 조세를 줄여 주는 혜택을 베푼 일을 새로운 정사를 시작하는 때에 다시 보았으니, 아, 성대합니다. 고제는 《시경》과 《서경》을 공부하지 않아 성인의 도를 듣지 못했는데도 지나가는 길에 한번 제사 지내서 오히려 한나라 400년 기업(基業)의 정신과 명맥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비축한 것이 이미 풍부하여 곡식이 썩어 붉게 되고도 남음이 있었으니 설사 10년간 조세를 면제해 주더라도 평상시의 경비에 손해가 되지 않았는데, 조세를 반감해 주고 또 반감해 주는 혜택을 베푼 것만으로도 오히려 천백 대(代) 동안 농사를 중시하고 백성을 구휼한 가장 의로운 임금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 성상께서는 몸소 성인의 도를 실천하여 공부자(孔夫子)의 사당에 직접 제사 지내시어 문풍(文風)을 진작하고 유교의 교화를 흥기하여 도를 중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뜻이 어느 임금보다도 훨씬 뛰어나시니, 공자의 ‘편안하게 해 주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고무시키면 사람들이 화기로워진다.’라는 효험과 제왕들의 화목하고 태평하게 다스린 교화가 어찌 다만 고제에 비할 뿐이겠습니까. 또 천재(天災)가 유행하여 기근으로 거듭 손상되었으니, 조정에서 불쌍히 여겨 구휼하는 은전을 지극히 베풀어 군포(軍布)를 면제해 주기도 하고 묵은 조세를 견감해 주기도 하여 국고가 바닥나고 경비가 지나치게 모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상께서는 백성이 식량이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어 1년 동안 삼세(三稅)를 면제해 주셨으니, 성상의 지극한 인덕(仁德)과 깊은 은혜가 어찌 문제보다 훨씬 뛰어날 뿐이겠습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초목처럼 미약하여 비록 생장시켜 준 봄바람에 꽃이 피게 된 것을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도 미천한 신들은 임금에 대한 충심이 절로 간절하니, 읊조리고 노래하며 북을 치고 춤추고도 부족하여 분주히 서로 고하여 기뻐하며 서로 경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두 학교 밖으로 급히 달려가 궐문 아래 엎드려서, 낳고 길러 주는 천지와 같은 성상의 덕에 감사드려서 성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정성을 조금이나마 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대궐 문은 아홉 겹이고 초야(草野)는 천 리나 떨어져 있어서 멀리 있는 미천한 신들이 끝내 분수를 뛰어넘어 감히 하지 못했으니, 큰길의 아이들은 공연히 〈강구요(康衢謠)〉를 읊조리고 밭 갈고 우물 파는 노인들은 부질없이 〈격양가(擊壤歌)〉를 노래했습니다.

삼가 듣건대 성상께서 문묘에 직접 제사 지낸 뒤에 다시 선대왕 계유년(1693, 숙종19) 8월의 고사를 다시 준행(遵行)하여 옛 도읍의 유적을 떠올려 송도(松都)에 엄숙히 거둥하신다고 하였으니, 매우 성대한 일입니다. 신들은 이에 성상을 뵐 길이 생겨 거둥 행렬에 세운 깃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고 거둥 행렬의 풍악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성상께 감사드리고자 하는 구구한 바람을 또한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습니다. 이에 감히 서로서로 붙잡아 이끌고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발을 싸매고 와서 필로(蹕路)에 계신 성상께 엎드려, 성상을 바라보고 짧은 소장을 올려 성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심을 공손히 호소하고 성상의 수복(壽福)을 비는 마음을 대략 드러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어수룩하고 촌스럽고 어리석으며 망녕되고 참람한 신들을 용서하시어 조금이나마 살펴 주소서.

신들이 성상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상소에서 감히 다른 말을 쓸데없이 덧붙여 아뢰어서는 안 되지만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는 즈음에 삼가 목도하여 마음속에 느낀 것이 있으니, 이에 감히 천지 부모와 같은 성상께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망녕되고 참람함을 잘 알고 있으나 또한 기쁨이 지극하여 망녕되어서 그런 것이니, 신은 만번 죽음을 무릅쓰고 전부다 아뢰려 합니다.

신들이 삼가 보건대, 송도의 외동문(外東門) 안쪽에 목청전(穆淸殿)이 있으니 바로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 잠저(潛邸) 시절에 계시던 터요, 남문루(南門樓) 위에 화려한 편액이 있으니 바로 다섯 성조(聖祖)께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전각을 세우고 편액을 건 것은 성조의 자취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니, 무릇 우리나라의 산천에 만일 드러낼 만한 성조의 자취가 있으면 참으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해주에 선조대왕(宣祖大王)께서 머물렀던 당(堂)과 원종대왕(元宗大王)께서 잠저(潛邸) 시절에 계시던 곳과 인조대왕(仁祖大王)께서 탄생한 터가 있는데 아직도 송도와 같이 편액을 걸거나 전각을 세운 곳이 없으니, 신들은 의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전 임진년(1592, 선조25)과 계사년(1593)의 변란에 선조대왕께서 의주(義州)로부터 궁으로 돌아가실 적에 항상 해주의 부용당(芙蓉堂)에 오시어 두 달을 머물렀다가 대가(大駕)가 도성으로 돌아갔고, 중궁전, 비빈, 왕자들에게는 머물러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시에 원종대왕은 잠저에 계시던 때인데 해주의 백성 우명장(禹命長)의 집에 머무르셨고, 3년이 지난 을미년(1595) 11월 7일에 인조대왕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하늘이 보살펴 주어 성인을 탄생시켜 무궁한 복의 기틀을 다진 것이니, 산천이 드러낸 영험함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성인이 탄생한 터는 마땅히 즉시 표장(表章)해야 하는데 70년간 민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종대왕(顯宗大王) 을사년(1665, 현종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전(公田)으로 바꾸어 담장을 세워 보호했고, 숙종대왕(肅宗大王) 무진년(1688)에 이르러 비석을 세워 사실을 기록하고 집을 지어 비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편액을 걸거나 전각을 세운 일이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이 해주는 바로 선조대왕께서 두 달 동안 머무르셨던 행궁이자 원종대왕께서 5년간 잠저 시절을 보냈던 곳이고 인조대왕께서 탄생하신 곳이니, 어찌 송도의 목청전이나 남문루의 편액과 같은 것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예전에 태조대왕께서 해주의 동정자(東亭子)에서 왜구를 쫓을 적에 투구를 세 번 쏘아 맞혀 승리의 조짐을 점쳤고 대우전(大羽箭) 17발로 모두 적의 왼쪽 눈을 맞혔으며, 싸움이 한창일 때 한 길 남짓한 진흙 늪을 만나자 말을 채찍질하여 한 번에 뛰어 건너셨습니다. 천명(天命)이 정해졌음이 이미 늪 가운데에서 조짐을 보였으니, 왕업을 처음 일으킨 것이 실로 이 해주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빛나는 유적이 단지 우리나라 역사서와 본주(本州)의 지리지에만 보이고 또한 표장한 일이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신들이 일찍이 운봉(雲峯)의 황산(荒山)에 태조대왕의 대첩비가 있는 것을 삼가 보았는데 유독 우리 해주에는 아직도 몇 자 되는 비석이 없으니, 신은 삼가 괴이하게 여깁니다. 해주의 사민(士民) 중 동정자를 지나는 자는 전쟁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전히 태조대왕께서 말을 채찍질하여 뛰어넘었던 신령스러운 자취를 말하고, 성 가운데를 지나는 자는 선조대왕께서 머무르셨던 당과 원종대왕의 잠저였던 곳과 인조대왕이 탄생한 터를 우러러 바라보며 선왕들의 모습과 성대한 아름다운 기운을 상상하여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주저주저하며 차마 떠나지 못하고 배회합니다. 이는 실로 우리 선왕들이 남긴 은택이 사람들에게 깊숙이 들어와 백성들이 잊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성상께서는 능원(陵園)에 전알하여 성묘하신 뒤에 옛 도읍을 둘러보셨으니 성조(聖祖)의 큰 공열이 떠올라 필시 그지없이 앙모하는 마음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송도와 해주의 거리가 200리에 불과하니, 시야 안의 산천에 대해 또한 어찌 굽어보고 우러러보며 감회가 일지 않겠습니까.

본도의 전 감사 이익정(李益炡)이 일찍이 세 성조의 유적에 편액을 걸고 전각을 세우며 비석을 세우는 일에 대해 연유를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여 그 사안이 해당 조에 내려졌는데 아직도 거행되지 않고 있으니, 신들은 더욱 지극히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이에 감사드리는 상소에서 문득 감히 덧붙여 아룁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들의 망녕되고 참람한 죄를 특별히 용서하시고 유념하여 받아들여 주시어 속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태조대왕께서 승전(勝戰)한 터에는 몇 자 되는 비석을 세우고 선조대왕께서 머무셨던 당에는 화려한 편액을 걸며 인조대왕께서 탄생하신 터와 원종대왕이 잠저 시절 계셨던 곳에는 몇 칸 되는 궁을 세워, 성세의 큰 복을 떨쳐 나타내고 태평 시대의 성대한 의절(儀節)을 표장하여 산천이 더욱 빛나게 하고 남녀 모두 기뻐하게 하소서. 신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지극히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 지금 아뢴 내용을 보니 나도 모르게 서글픔이 일어난다. 그러나 다만 이곳은 송도와 차이가 있으니, 백년이 넘도록 할 겨를이 없었던 의전(儀典)을 가볍게 거행하기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D001] 13 : 

원문은 ‘十二年’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권15 〈한기(漢紀)〉 한 문제 13년조 기사에 근거하여 ‘二’를 ‘三’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D002] 선대왕 …… 고사 : 

1693년(숙종19) 8월에 숙종이 문묘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하고 얼마 뒤에 송도에 가서 후릉(厚陵)과 제릉(齊陵)에 전알한 일을 가리킨다. 영조도 이 고사를 본받아 이해 8월 8일에 석전제(釋奠祭)를 행하고 얼마 뒤 송도로 거둥하여 제릉과 후릉에 전알하였다. 《肅宗實錄 19年 8月 11日, 28日, 29日, 30日》 《英祖實錄 16年 8月 8日ㆍ29日ㆍ30日, 9月 1日》

 

태조실록 1권, 총서 62번째기사

태조가 서해도에 침구한 왜적을 해주에서 격퇴하다

국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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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왜적이 서해도(西海道)의 신주(信州)·문화(文化)·안악(安岳)·봉주(鳳州)를 침구(侵寇)하니 원수(元帥) 찬성(贊成) 양백익(梁伯益)·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나세(羅世)·지문하(知門下) 박보로(朴普老)·도순문사(都巡問使) 심덕부(沈德符) 등이 패전하여 장수를 보내어 조전(助戰)하기를 청하매, 우왕이 태조와 문하 평리(門下評理) 임견미(林堅味)·변안열(邊安烈), 밀직 부사(密直副使) 유만수(柳蔓殊)·홍징(洪徵)으로 조전(助戰)하게 하였다. 원수(元帥) 안열(安烈)·견미(堅味) 등이 해주(海州)에서 싸우다가 모두 패하여 달아났다. 태조가 장차 싸우려고 투구를 백 수십 보(步) 밖에 놓고 시험해 이를 쏘아, 싸움에 이길까 못 이길까를 점쳐 보았는데, 마침내 세 번 쏘아 모두 꿰뚫었으므로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알겠다."

하였다. 해주(海州)의 동쪽 정자(亭子)에서 싸우는데, 싸움이 한창일 때에 넓이가 한발[丈]이나 넘는 진창의 땅을 만났다. 태조의 말은 한번 뛰어서 지나갔으나, 따라간 사람은 모두 건너지 못하였다. 태조는 대우전(大羽箭)으로 적을 쏘았는데, 17번 쏘아서 모두 이들을 죽였다. 이에 군사를 놓아 이 형세를 이용하여 마침내 적군을 크게 부수었다. 이 싸움에서 태조가 처음에는 대우전(大羽箭) 20개를 가졌었는데, 싸움이 끝나매 화살 3개가 남았다. 측근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두 왼쪽 눈초리를 쏘았다."

하므로, 측근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보니 다 맞았다. 남은 적군들이 험지(險地)에 의거하여 섶[柴]을 쌓아 스스로 튼튼하게 하였다. 태조는 말에서 내려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음악을 베풀게 하니, 중[僧] 신조(神照)가 고기를 베어 술을 올렸다. 태조는 사졸들에게 명하여 섶을 불지르게 하니,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찼다. 적군이 곤경(困境)에 빠져서 죽을 힘을 내어 충돌(衝突)하였다. 화살이 자리 앞[座前]에 있는 술병에 맞았으나, 태조는 편안히 앉아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김사훈(金思訓)·노현수(魯玄受)·이만중(李萬中) 등에게 명하여 이들을 쳐서 거의 다 죽였다. 이때 왜적이 우리 나라 사람을 사로잡으면 반드시 이성계(李成桂) 만호(萬戶)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를 묻고, 감히 태조의 군사에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고 반드시 틈을 엿보고서야 들어와 침구(侵寇)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7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외교(外交) / 역사(歷史) / 군사(軍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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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17 신미(1691) 5 5(경인)

17-05-05[03] 대신과 비국의 재신들을 인견하여, 나주 암태도의 금송하는 등을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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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이 말하기를,

“재판 차왜(裁判差倭)가 한 해가 지나도 돌아가지 않는데, 그가 바라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삼(人蔘)의 통화(通貨)이고, 하나는 우경(右京)의 도서(圖書)이고, 하나는 일한(日限)을 1백 5일로 정하는 것인데, 허락하지 않는다면 돌아갈 뜻이 없고, 관례에 따른 예수(禮數)도 받지 않으며, 이 때문에 서로 힐책(詰責)하여 지공(支供)을 철폐하는 데 이를 것이니, 교린(交隣)하는 도리를 손상하는 것도 있고, 그가 하는 대로 맡겨 두는 것도 사체(事體)가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우의정(右議政) 민암(閔黯)이 말하기를,

“인삼은 국가에서 막는다고는 하나, 상고(商賈)들이 사사로이 통화하니, 그 근수(斤數)를 정하여 일정한 규례가 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고, 형조 판서(刑曹判書) 유명현(柳命賢)이 말하기를,

“인종(仁宗) 임오년에 언삼(彦三)ㆍ언만(彦滿)의 도서를 특은(特恩)으로 허락하였으므로 지금도 특은을 바라나, 역관(譯官)들의 말을 들으면 왜인도 끝내 다툴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수상(首相)이 출사(出仕)하거든 다시 의논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권대운(權大運)이 인퇴(引退)하여 들어갔기 때문이다. 목내선(睦來善)이 또 ‘서로(西路)의 감사(監司)ㆍ병사(兵使)로 하여금 각 고을과 진(鎭)의 군기(軍器)를 정리하여 쓸 만한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벌여 적어서 아뢰게 하고, 또 병마 우후(兵馬虞候)로 하여금 순검(巡檢)하며 수개(修改)하는 책임을 전담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서북(西北) 두 도(道)를 한결같이 신칙(申飭)하게 하였다. 민암(閔黯)이 말하기를,

“평안 감사(平安監司)가 군병(軍兵)을 고쳐 작대(作隊)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정장(精壯)한 자를 뽑아 군포(軍布)를 면제하고 번갈아 기예(技藝)를 연습하게 하도록 계청(啓請)한 바가 있습니다. 병영(兵營)에 번드는 군병은 예전부터 사방(射放)을 시험하여 군포를 감면하는 규례가 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시재(試才)하지 않고 모두 군포를 거둔다 합니다. 병영의 용도(用度)는 오로지 이에 의지한다고는 하나, 정밀하게 뽑아 기예를 연습하게 하고, 남은 자에게서 군포를 거두어도 그 용도를 도울 수 있으니, 감영(監營)과 상의하여 아뢰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목내선이 말하기를,

“나주(羅州) 암태도(巖太島)의 금송(禁松)하는 일은 어사(御史)가 서계(書啓)하여 윤허받았으나, 내사(內司)에서 본사(本司)의 소속이라 하여 비국(備局)에 이첩(移牒)하여 금하지 말기를 청하였습니다. 궁둔(宮屯)이 섬 안에 있더라도 산 중턱 이상을 금송하는 데에 방애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재(船材)에 적합한 지의 여부(與否)를 본도(本道)에서 적간(摘奸)하여 아뢰게 한 뒤에 처치하라.”

하였다.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종도(閔宗道)가 말하기를,

“올봄에 범야(犯夜)한 사람 이두장(李斗長)이 금위영(禁衛營)의 나졸(邏卒) 서수철(徐水哲) 등에게 잡혀서 포박되어 좌경인(坐更人)에게 넘겨졌는데, 곧 숨지게 되었으므로, 나졸들을 바야흐로 가두어 두고 추핵(推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졸이 범야한 사람을 잡는 것은 그 직분일 뿐이니, 살인(殺人)의 율(律)로 논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그들이 지만(遲晩)한다면 짐작하여 처치할 수 있겠으나, 상한(常漢)은 매우 미혹하므로, 승복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번번이 애매하다고 말하고, 마침내 고략(拷掠)당하다가 죽게 된다면, 불쌍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순라군(巡邏軍) 4명은 참작하여 정배(定配)하고 좌경인은 놓아 보내라고 명하였다. 어영 대장(御營大將) 이의징(李義徵)이 말하기를,

“피지(彼地)의 관외(關外)에 바야흐로 전쟁하는 일이 있다 합니다. 원(元)나라 말기에 홍건적(紅巾賊)의 화(禍)가 황해도에까지 미치고 원나라의 여얼(餘孼)이 함흥(咸興)ㆍ정평(定平) 등에서 충돌(衝突)하였으니, 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西路)의 험조(險阻)로는 효성령(曉星嶺)ㆍ청천강(淸川江)ㆍ대동강(大同江)ㆍ동선령(洞仙嶺)ㆍ청석동(靑石洞)ㆍ임진강(臨津江)이 있는데, 청천강ㆍ대동강에는 본디 병사(兵使)ㆍ감사(監司)가 있어서 진수(鎭守)하나, 동선령은 정유악(鄭維岳)의 말에 따라 이제는 이미 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금법(禁法)이 점점 느슨하여져서 불살라 경작하거나 숯을 묻는 폐단이 많이 있으니, 도신(道臣)에게 신칙(申飭)하여 각별히 더 금단(禁斷)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석동은 더욱 절험(絶險)하고 또 대흥 산성(大興山城)과 가까우니, 송도 유수(松都留守)에게 군사를 주관하는 칭호를 더하여 장정을 뽑아서 훈련하는 데에 전념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임진강은 파주(坡州)ㆍ장단(長湍) 등의 고을로 하여금 힘을 모아 수어(守禦)하게 하고, 효성령은 북사(北使)가 왕래하는 첫 길목이므로, 변통하기는 어렵더라도 문무(文武)의 재주가 있는 자를 극진히 가려서 차출하여 보내어 기틀을 보아 조치하게 하고, 서북(西北)의 인재를 널리 더 거두어 써서 인심을 굳게 맺는 방도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동선령을 금양(禁養)하는 일은 각별히 신칙하고, 그 나머지 일은 모두 수상(首相)이 출사(出仕)하거든 익히 강구하여 처치하게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권경(權瓊)이 황해 병사(黃海兵使)로 하여금 정방 산성(正方山城)으로 이진(移鎭)하여 관애(關阨)의 형세를 중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중대한 데에 관계되는 일이라 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원전】 39 집 245 면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행형(行刑)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역사-전사(前史) / 무역(貿易) / 교통-수운(水運) / 농업-임업(林業) / 인사-관리(管理)

[-D001] 도서(圖書) : 

조선조 때 왜인(倭人)에게 왕복 문서에 사용하도록 내려 주던 동인(銅印).

[-D002] 임오년 : 

1642 인조 20년.

[-D003] 범야(犯夜) : 

법(法)으로 규정되어 있는 야행(夜行)의 금지를 범하는 것.

[-D004] 지만(遲晩) : 

죄인(罪人)이 스스로 자백할 때 ‘너무 오래 속여서 미안하다’는 뜻으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