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 08:41ㆍ백두산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0월 29일 정해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야선의 침략을 대비하는 계책을 의논하다
중국 사람을 압송(押送)하는 관원 김유례가 요동(遼東)에서 급히 보고하기를,
"야선(也先)이 군사 수만을 거느려 황하(黃河) 위에 주둔하고 있는데, 황제가 요동 제비(遼東隄備)에게 칙유(勅諭)하기를, ‘야선(也先)이 장차 조선까지 쳐서 흔들 것이라. ’고 합니다."
…………"지금 야선(也先)이 요동(遼東)을 버리고 멀리 우리 나라를 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지난번에 그 나라의 조서(詔書)를 받들지 않았으니, 혹 이것으로 인하여 그 부끄러움을 씻으려 하거나 혹은 항복을 받으려 하여 군사를 가할 염려가 없지도 않으니, 양계(兩界)의 방비를 늦출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하건대 마병은 보낼 수 없고 연변(沿邊) 군읍(郡邑)에 보병(步兵)과 화포(火砲)의 기구를 첨가하여 성을 지키어 기다리는 것이 어떠한가."
….또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저편에서 만일 약한 것을 보여서 오거든 삼가서 공을 요구하여 나가 싸우지 말고 다만 마땅히 굳게 지킬 것이요, 또 만일 사자를 보내거든 거절하여 접대하지 않을 것이 아니요, 또 후하게 접대할 것도 아니요, 변장이 성밖에서 접대하여 술과 밥으로 먹이고 이르기를, ‘우리 나라가 대명(大明)을 신하로 섬긴 지가 이미 오래서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 하고, 저편에서 만일 말하기를, ‘나는 사신인데 어째서 전하께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막는가.’ 하고 머물러서 가지 않거든, 또 이르기를, ‘이곳에서 왕경(王京)까지가 길이 대단히 멀고 또 눈이 쌓이고 길이 막혀서 계달하기가 어렵다.’ 하여, 이렇게 서서히 타일러서 저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할 것이요, 원망이 생기게 할 것이 아니며, 군기감(軍器監)의 화포를 알맞게 보내어 성을 지키는 방비를 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조 9년 계미(1463) 2월 25일(갑신)
09-02-25[03] 함길도 도절제사 강순이 삼위 달자의 침입시 응변에 대해 방도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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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길도 도절제사 강순(康純)이 치계(馳啓)하기를,
“화라온 올적합(火刺溫兀狄哈) 이린합(伊麟哈)이 와서 말하기를, ‘삼위 달자(三衛達子) 3천여 명이 근경(近境)에 와서 둔(屯)치고, 성언(聲言)하기를, 「북방(北方)의 달자(㺚子)가 내침(來侵)한 까닭으로 와서 둔쳤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은 삼가 제진(諸鎭)에 이첩(移牒)하여 경계를 엄하게 하고, 응변(應變)하게 하였습니다마는, 만약 저들이 나오면 어떻게 응(應)하게 합니까?”
하였다.
【원전】 7 집 568 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주-D001] 삼위 달자(三衛達子) :
몽고족과 만주족의 혼혈(混血) 종족인 올량합(兀良哈)족을 말함.
세종실록 118권, 세종 29년 11월 7일 을미 1번째기사 1447년 명 정통(正統) 12년
야선이 경도에 이를 경우에 대한 대책을 유시하다
도승지 이사철(李思哲)·좌부승지 안완경(安完慶)을 명하여 정부에 가서 의논하기를,
"야선(也先)이 군사를 거느리고 친히 이르거나, 또는 장수를 보내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강제로 곧장 경도(京都)에 이르고자 하면 변장(邊將)이 권도 말로 대답하고, 만일 들어서 좇으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 모두들 말하기를,
"그 형세를 보아서 군사가 적고 오로지 화친하고자 하는 것이면 마땅히 전 의논에 의하고, 만일 군사가 많고 또 침략할 뜻이 있으면 성을 닫고 굳게 지키되, 여러 고을의 인물을 입보(入保)시키어 들[野]을 깨끗이 하여 기다리고, 또 남도 군사를 징발하여 방어하되 여러 일을 빨리 신속하게 배치하고, 한편으로는 이르기를, ‘본래 묵은 혐의가 없는데 왜 갑자기 틈을 만드는가.’ 하여 저쪽에서 만일 듣지 않거든, 또 이르기를, ‘이렇게 한다면 군사와 무기가 우리도 있고 편안한 것으로 수고로운 것을 기다리니 무얼 꺼릴 것이 있는가.’ 하고, 저쪽에서 만일 공격을 가하면 우리도 응전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하매, 드디어 이 뜻으로 평안도·함길도 감사와 도절제사에게 유시하였다.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2월 26일 임오 2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야선의 동향 보고와 군역으로 백성을 피로하게 하지 말 것을 유시하다
의정부 좌의정 하연(河演) 등을 불러 비변책(備邊策)을 의논하고 함길도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야선(也先)의 병마(兵馬)가 지난 겨울에 해서(海西)에 이르렀은즉, 본도(本道)는 경계가 저들의 땅과 연접되었으므로 성식(聲息)을 듣는 데에 어렵지 아니하기 때문에, 전에 이미 유서(諭書)를 내려 이를 물었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아뢰지 않는가. 다시 친신(親信)하는 야인(野人)에게 자세히 성식(聲息)을 들어 아뢰라. 대개 성식을 알지 못하고 미리 군졸을 모으는 것은 진실로 옳지 못한 것이니, 아직 연대(煙臺)에서 망을 보고 봉화(烽火)·방수(防守) 등의 일을 더욱 더 조심하고 삼갈 것이며, 연변(沿邊)에 사는 백성들의 농사짓는 일은 또한 전과 같이 권과(勸課)하라."
하고, 또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적변(賊變)이 나타나지 않는데 먼저 우리 백성들을 피로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좋은 계책이 아니니, 병마(兵馬)를 별도로 징발하지 말고 예전대로 척후(斥候)를 멀리 보내고 봉화(烽火)를 삼갈 것이며, 변방 백성들의 농사[耕種]는 또한 때를 잃지 말게 하라."
하였다. 또 양도(兩道)의 비어 사건(備禦事件)을 유시하기를,
"1. 삼위 달단(三衛韃靼)과 해서 야인(海西野人), 이만주(李滿住) 등 여러 종류의 야인(野人)들이 혹 야선(也先)에게 몰리게 되면, 일이 궁(窮)하고 형편이 군색하므로, 와서 혹 귀순하여 머무르겠다고 사칭(詐稱)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하지 말 것이며, 저들이 만일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오랫동안 견디면서 먼저 침범할 마음이 있으면, 기회를 봐서 날쌔게 칠 것이며, 또 만일 식량을 청하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군수(軍需)는 함부로 줄 수 없으며, 또 남은 것도 없으니 청(請)을 들어주기 어렵다.’ 하고, 비록 범찰(凡察)과 동창(童倉)이라 하더라도 역시 강을 건너게 하지 말고, 그 무리의 많고 적은 것과 성심(誠心)의 여부(與否)를 관찰해서 비보(飛報)하여, 상지(上旨)를 받아 시행하라. 이 조항은 절제사(節制使)와 변장(邊將)이 깊이 생각하여 처리해서 삼가고,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
세종실록 125권, 세종 31년 8월 12일 기미 2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통사가 요동 소식을 치보함에 군사 징집하는 일 등을 신중히 하라고 함길도 도체찰사 등에게 명하다
통사 김자안(金自安)이 요동(遼東)에 도착하여 먼저 사람을 보내어 치보(馳報)하기를,
"신이 동녕위(東寧衛) 사람 박진(朴鎭)을 보고 성식(聲息)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달달(達達)이 광녕(廣寧)을 3일 동안 포위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포위를 풀어 10리쯤 떨어진 곳에 퇴둔(退屯)했으며, 또 동녕위 지휘(東寧衛指揮) 고홍(高洪)이 여순 구자(旅順口子)를 진수(鎭守)하고 있다가 달달의 성식(聲息)을 듣고 즉시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인솔하여 요동성(遼東城)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문을 지키던 사람이 잘못 알고 달달병이 왔다 하여 얼떨결에 문을 닫아버렸다. ’고 합니다. 당초에 달달이 와서 광녕(廣寧) 등지의 긴 장벽 40여 리를 헐었는데, 성가퀴를 지키는 자가 달려와 보고하였으나, 감군 총병관(監軍摠兵官)들이 모두 말하기를, ‘실없는 말이라.’ 하고서 그 사람을 매질하여 가두고, 다시 보고하여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으며, 또 두세 번에 이르도록 보고하여도 모두 믿지 아니하여, 조금도 수비(守備)하지 않고 있더니, 달달이 과연 돌입(突入)하여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하기를 수를 헤아릴 수 없게 하였습니다. 달달이 고려(高麗) 사람이나 여진(女眞) 사람을 잡으면, ‘너희들은 본래 모두 우리 종족이었다. ’고 하면서 변발(辯髮)하게 하여 자기들 의관(衣冠)을 본받게 하지만, 만일 한인(漢人)을 잡으면 모두 코와 귀를 베므로, 동녕위(東寧衛)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시 고려(高麗) 사람인데, 중국의 난리가 이 같으니 의주(義州)에 투항하고 싶지만, 다만 입국(入國)을 허가할는지 아니할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고 합니다."
세종실록 125권, 세종 31년 9월 9일 병술 1번째기사 1449년 명 정통(正統) 14년
왕세자가 모화관에서 칙서를 맞이하다
요동 지휘(遼東指揮) 왕무(王武)가 오매,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서 칙서를 맞이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예로부터 호로(胡虜)가 교활한 마음을 품고 있어 서북(西北)의 우환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하늘을 순응한 자는 창성하고 하늘을 거역한 자는 망하는 것이니, 예나 지금이나 모두 이 일에 벗어난 일이 없었다. 우리 성조(聖祖) 때부터 하늘의 밝으신 명(命)을 받자와 호(胡)·원(元)의 난을 쓸어 없애시므로 추잡한 무리들이 사막에 도망가 사는 자들이 서로 빼앗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여 피폐로움이 심하니 이것이 하늘이 내리신 화이니, 스스로 저지른 잘못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 그 잔당(殘黨)의 추장(酋長)에 탈탈불화(脫脫不花)라는 자와 그 무리 야선(也先)이 멀리 사막의 북쪽에 사는데,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조회하고 말[馬]을 바치기에 조정(朝廷)에서 그 무리를
비루히 여기지 아니하고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상(賞)을 주었는데, 근래에 이 무리들이 간사한 계략을 내어 믿고 하늘을 거역하고 은혜를 저버리고서 요동(遼東) 지방의 변방을 침범하므로, 서쪽 변장(邊將)을 보내어 추한 무리들을 죽이게 하고 포획함이 심히 많았으며, 요동에서도 추격하여 국경에서 내쫓아 비록 좀도둑을 잡기는 하였으나 얻은 것이 잃을 것을 보충할 수 없다. 듣건대, 탈탈불화(脫脫不花) 등이 다시 와 변방을 침범할 것이라 드러내어 말하고, 귀국의 변방을 노략질하고 여진(女眞)의 사람과 가축을 겁탈한다는 말이 있으며, 또 변방 군민(軍民)은 조정에서 반드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귀국은 동쪽 변방에 밀접하게 가까이 있으며 대대로 예의로 이름난 번국(藩國)이므로 우리 나라와 함께 기쁘고 슬픈 일을 서로 같이 하였는데, 어찌 모르는 체하여 구휼하지 않겠소. ………….이미 요동 제독(遼東提督)·군무 도어사(軍務都御使)와 총병(摠兵)·진수(鎭守)·참장(參將) 등에게 명령하여, 날쌔고 정예로운 장사(將士) 1, 20만을 정돈하여 대비시키고, 여직(女直)·야인(野人)의 이병(夷兵)과 인마(人馬) 수 만을 골라 뽑아 오로지 적을 죽이는 것만 기다리게 하였노라. 이제 생각하건대, 왕이 대대로 충의로 계승하여 순역(順逆)의 이치를 밝히 알고 있으니, 왕은 마땅히 정병(精兵) 10여 만을 골라 모아 대두목(大頭目)으로 하여금 통솔케 하여 요동 여러 장수와 더불어 모여 협공할 것을 기약하여 이 적을 박멸하는 데 힘쓰게 하라. 이 적이 망하여 없어지게 되면 거의 위로 천도(天道)를 순응하고 아래로 인심(人心)에 합할 것이니, 요동의 이익뿐 아니라 귀국의 이로움도 될 것이다. 짐(朕)이 충의를 가상히 여겨 반드시 은뢰(恩賚)를 크게 줄 것이며, 모든 나라에 공이 있는 자는 모두 후히 상을 주어 인색하지 않을 것이니, 왕은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여 짐의 생각에 부응토록 하여 명백하게 납득하라. 그러므로 유시하노라."
하니, 임금이 일이 병기(兵機)에 관계된다 하여 비밀로 하고 발표하지 아니하였다. 세자가 하마연(下馬宴)을 태평관(太平館)에서 베풀었는데, 여러 대군(大君)과 군(君)이 술을 돌리는데, 왕무(王武)가 일어서서 영응 대군(永應大君)에게 가서 역자(譯者)에게 말하기를,
"틀림없이 전하가 총애하는 아들일 것입니다."
하였다.
문종실록 1권, 문종 즉위년 4월 20일 계사 3번째기사 1450년 명 경태(景泰) 1년
김종서가 올린 변방 방비의 상소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다
김종서(金宗瑞)가 상서(上書)하여 변사(邊事)279) 를 논하니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이때 달달(韃靼)280) 의 탈탈왕(脫脫王)은 광녕(廣寧)과 요동(遼東)의 가까운 지역에 군사를 주둔(駐屯)시키고 야선(也先)281) 은 대동성(大同城) 밖에 주둔하고 있으니, 이만주(李滿住)282) 등 여러 종족(種族)의 야인(野人)이 모두 그들에게 투항(投降)하고서 성언(聲言)하기를, 장차 요동(遼東)을 공격하고 우리 나라까지 칠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평안도(平安道)에서는 성(城)을 쌓는 일에 시달리고, 잇따라서 기근(飢饉)과 질역(疾疫)이 발생하여 사망(死亡)하고 유리(流離)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나 되어 민생(民生)이 쇠잔 피폐(疲弊)하고 병마(兵馬)가 피곤하고 쇠약하여졌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만주(李滿住)가 우리에게 감정이 있으니, 만약 적(賊)을 이끌고 휘몰아 들어온다면 어찌할 수가 없을 것이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이 어수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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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註 280]
달달(韃靼) : 몽고의 한 갈래 타르타르(Tartar) 부(部).
· [註 281]
야선(也先) : 몽고의 와라부(瓦剌部:Oilat)의 추장 에샌부카(Essenbuka).
· [註 282]
이만주(李滿住) : 여진족(女眞族)의 추장(酋長).
문종실록 5권, 문종 1년 1월 4일 갑진 4번째기사 1451년 명 경태(景泰) 2년
김종서가 변방의 급보를 치계하니 의정부·육조에서 그 대비책을 논의하다
평안도 도체찰사(平安道都體察使) 김종서(金宗瑞)가 치계(馳啓)하기를,
"정주 목사(定州牧使) 홍익생(洪益生)이 요동(遼東)에 도착하여 회보(回報)하기를, ‘왕도어사(王都御史)가 이르기를, 「지휘(指揮) 왕무(王武)가 해서(海西)에 이르러 칙서(勅書)를 반포하고 여러 야인(野人)에게 들으니, 야선(也先) 및 탈탈 불화왕(脫脫不花王)이 무수한 병마(兵馬)를 거느리고 불라출(弗剌出)채리(寨里)030) 에 이르렀다가, 야선(也先)의 병마가 간 곳을 알지 못한다 하니, 너희 나라에 급히 보고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이제 얼음이 얼어 육지와 연결되어 하루 밤이면 〈국경에〉 돌입할까 두렵습니다.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 8월 10일 경오 6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주문사 이축이 칙서를 받들고 오니 백관이 모화관까지 나가서 맞이하다
……..〈그들은〉 야인 여진(野人女直)347) 중에서 이전에 북로(北虜)348) 와 내통하여 중국 변방을 침범하고 후에 창탈(搶奪)한 인구들을 데리고 왕의 나라 후문(後門)349) 과 알목하(斡木河)350) 일대에 숨어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색하여 찾아내고, 법을 세워 추방하거나 피로중국인들과 함께 모두 요동 총병관(遼東摠兵官)이 있는 곳으로 송부하여 교부하라. 인순(因循)하여 몰래 거주하게 하다가 피차(彼此)의 변환(邊患)이 되어 사기(事機)를 그르치게 하지 말라. 왕은 그것을 살필지어다."
……, 윤봉이 말하기를, ‘탈탈왕(脫脫王)이 야선과 서로 미워하여 왕이 먼저 야선(也先)을 치니까 야선이 패하였는데, 그 뒤에 야선이 크게 거병(擧兵)하여 왕을 공격하여 죽이고 또 그 태자를 죽이고, 태자의 아들을 세우고서, 이어서 북쪽으로 도망하여 멀리 가버렸다. 태자의 아들은 그 누이가 낳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2월 15일 임인 3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평안도 좌도 도절제사 박이령에게 연변의 방수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유시하다
평안도 좌도 도절제사(平安道左道都節制使) 박이령(朴以寧)에게 유시하기를,
"경의 글을 받아 보고 경이 풍질(風疾)로 인하여 운산(雲山) 온정(溫井)에서 목욕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정조사(正朝使)가 사람을 보내어 치계(馳啓)하기를, ‘야선(也先)이 군사를 3로(三路)로 나누어, 1로는 조선을 향하여 떠났다.’고 하였다. 이 말은 비록 믿을 수는 없으나, 요동(遼東)에서도 〈명나라 황제의〉 조칙을 받들어 군사를 징집하여 조정으로 갔다고 하니, 헛된 말은 아닌 듯하다. 그러니 연변의 방수(防守)를 더욱 더 삼가고 경계하라. 그리고 지금 풍질(風疾)을 치료하는 약을 보내니, 영납(領納)하여 치료하도록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5권, 단종 1년 2월 15일 임인 4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병조 좌랑 구신충에게 사목을 보내고, 이징옥과 김문기에게 신중히 대처할 것을 유시하다
병조 좌랑(兵曹佐郞) 구신충(具信忠)을 보내어 사목(事目)을 가지고 가게 하고,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이징옥(李澄玉)과 관찰사(觀察使) 김문기(金文起)에게 유시하기를,
"방어(防禦)에 대한 모든 일은 엄히 방비하는 데 힘써 소홀[疎虞]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병사(兵事)는 비밀히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떠들어 알려서는 안되고, 또 먼저 스스로 피로(疲勞)해서도 안된다. 마땅히 마음을 가라앉혀 여러 가지로 계획하되, 신중히 하여 소동을 일으키지 말라."
하고, 그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1. 복여위 도지휘(福餘衛都指揮) 등의 관원 안출(安出) 등의 번자(蕃字)123) 로 된 주문(奏文)에 보이기를, ‘야선왕(也先王) 이발라평장(李孛羅平章)에게 인마(人馬) 7만을 주어 먼저 양장하(羊腸河) 하영(下營)에 이르렀고, 백안 첩목아(白顔帖木兒)124) 에게 3만의 인마를 거느리게 하여, 모두 야선왕의 13만 인마가 군사를 나누어 자형관(紫荊關) 입구를 치고, 국경을 넘어 서쪽으로 들어가 북경(北京)에 이르러 사람과 가축을 죽였으며, 경태(景泰)125) 4년126) 2월 18일에 이르러 군사를 세 길로 나누어, 한 길은 조선국과 해서(海西)·건주(建州)·대동(大同)·선부(宣府)로 향하여 갔으며, 중국 병부(兵部)에서 사람을 보내어 칙서를 가지고 먼저 요동으로 가서 마보 군관(馬步軍官)을 조발(調發)하게 하고, 2월 28일에 이르러 일제히 북경에 다달아 다른 부대와 더불어 〈오랑캐 군사와〉 교전(交戰)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1. 만약에 야선(也先)이 사람을 보내 이르면, 음식을 후이 대접하고 접대(接待)를 잘 하되, 한결같이 기사년127) 과 경오년128) 양년의 사목(事目)과 유서(諭書)에 의하여 시행하라.
1. 이번 사변(事變)은 기사년·경오년 양년의 사변보다 더욱 긴박하니,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 이번 사변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직 모르니, 여러 사람들이 말을 내어 인심이 동요하면 심히 불가하다. 주장(主將)과 관찰사(觀察使)가 비밀히 편장(偏將)에게 영을 내려 알려서 예비(豫備)토록 하라.
1. 만일에 원근의 군사를 불러 모아 매일 훈련하게 되면 군마가 피로하게 될 것이니, 아직 확실치 않은 일로써 우리 군사를 먼저 피로하게 함은 심히 불가하다.
1. 본도(本道)의 변군(邊郡)과 야인(野人)들의 거처(居處)가 그리 멀지 아니하니 조그마한 형적이라도 있으면 저들이 소문을 퍼뜨려, 저쪽 땅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니, 이 또한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1. 도절제사는 저곳에 사는 야인에게 친히 편지를 보내어 계속 사변의 동정을 알아내어, 사세(事勢)를 보아 포치(布置)하고 즉시 역마(驛馬)를 달려 계문(啓聞)하라.
1. 저 적들은 모두 삼수(三水)·갑산(甲山)을 따라 나오게 되니, 그 산중추원 사의 험함을 믿고 불우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또한 마땅히 포치를 잘 하도록 하라."
하였다.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2월 9일 경인 4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명나라에 진위전만 가져가게 하다
정조사(正朝使) 김윤수(金允壽)가 통사(通事) 전사립(全思立)을 먼저 보내어 문견(聞見) 사건(事件)을 아뢰기를,
"야선(也先)184) 이 달달 황제(達達皇帝)를 시해(弑害)하고 스스로 황제라 일컫고 천성(天成)이란 연호(年號)를 세우고, 천여 명의 사람을 연경(燕京)에 보내서 사신을 보내어 진하(陳賀)하기를 청하였습니다. 또 예부 낭중(禮部郞中) 손무(孫茂)가 성지(聖旨)라고 이르며 ‘황태자에게 진향(進香)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곧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의논하고, 향(香)과 예물(禮物)은 도로 가져오게 하고, 다만 진위전(陳慰箋)185) 만 가져가게 하였다
단종실록 10권, 단종 2년 3월 2일 계축 2번째기사 1454년 명 경태(景泰) 5년
김문기에게 이귀야 등이 말한 사실을 사목을 잘 살펴서 비밀히 포치하라 명하다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김기문(金起文)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지금 경(卿)의 계본(啓本)을 보니 이귀야(李貴也) 등의 말한 바가 비록 거짓인지 사실인지를 알기 어려우나, 역시 예비(預備)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농삿달을 당해서 소요(騷擾)하게 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무릇 방비[備禦]하고 접대(接待)하는 일에 관하여는 경이 잘 헤아려서 하고, 아울러 사목(事目)을 잘 살펴서 비밀히 포치(布置)하라."
하였다. 사목에 이르기를,
"1. 야선(也先)이 만약 글[書]을 보내어 귀순(歸順)하려고 하거든, 우선 글을 받아들이지 말고 사양(辭讓)해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명나라를 신하로써 섬긴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므로 의리상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하고, 저들이 만약 말하기를, ‘변장(邊將)이 마음대로 사신(使臣)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거든, 대답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서울까지 매우 멀어서 형편상 계달(啓達)하기가 어렵다.’ 하고, 저들이 만약 임술년215) 에 접대하지 않은 일을 들어서 말하기를, ‘이제 또 대접하지 않으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책(責)하겠다.’고 하거든, 사양하여 말하기를, ‘우리 양국(兩國)은 예전부터 서로 사이좋게 잘 지냈고, 또 남북(南北)으로 멀리 처해 있어서 본래 아무 틈[釁隙]이 없으니, 나의 생각에는 반드시 군사를 일으켜야만 될 원한을 맺을 만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안다. 그대의 말은 희언(戲言)일 것이었다. 대국(大國)의 사신으로서 어찌 의(義)를 알지 못하는가? 내가 변장(邊將)이 되어 전하(殿下)의 명령이 없이 함부로 대접하면 의리에 어떻겠는가?’ 하고, 권도(權道)216) 로써 성(城) 밖에서 후히 대접하라. 그리고, 저들이 만약 양식(糧食)을 청하거든, 적당히 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노(怒)하지 말게 하고, 또 가지고 온 글을 잘 기억[默記]하여 비보(飛報)하도록 하라. 만약 달달(韃靼)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싸워야겠다는 기세가 있을 것 같거든, 성문(城門)을 닫고 들어가서 남도(南道)의 군사를 징발(徵發)하여 〈달달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혐의[宿嫌]도 없는데, 명분(名分) 없이 공략(攻掠)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군마(軍馬)와 병장(兵杖)은 우리도 있다.’ 하고, 저들이 만약 성을 공격하거든, 마땅히 굳게 지켜 저들을 피로하게 하고 경솔히 나가지 말며, 싸울 만한 형세를 살핀 연후에 나가서 싸우도록 하라. 저들이 만약 군사를 나누어 여러 성을 일제히 공격하여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거든, 마땅히 군사를 내어 공격하고, 저들이 만약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군사를 몰아 남하하거든, 마땅히 경기(輕騎)로써 그 뒤를 밟되 공(功)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후미(後尾)만 치도록 하라. 그리고, 경솔하게 비굴한 말을 하여 중국에 허물을 보이는 것도 불가하며, 강직(强直)한 말을 고집하여 북적(北狄)에게 노여움을 사는 것도 또한 불가하다. 그러나 병법(兵法)에 말하기를, ‘작거든 교만 하게 하되, 권도(權道)로 겸손하게 말하며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상책(上策)이다.’ 하였다.
1. 삼위 달자(三衛韃子)217) 와 해서 야인(海西野人)218) ·화라온 올적합(火剌溫兀狄哈) 등이 성심(誠心)으로 귀순(歸順)하거든 마땅히 허락하여 복종[納款]하게 하고, 그 중에 서울에 와서 조현(朝見)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적당히 헤아려 치치(處置)하되, 만약 야선(也先)의 침공과 겁탈에 못 이겨, 형세가 궁하여 오는 것이면, 이를 불러들여 틈을 여는 것은 가하지 못하다.
1. 만약 달달이 군사를 일으켜 침범하여 오거든 취약(脆弱)한 구자(口子)219) 의 군민(軍民)을 대구자(大口子)220) 로 옮겨 들이고, 비록 대구자라 할지라도 완고하지 못하거나, 또는 형세가 고립되어 후원(後援)이 없을 것 같으면 곧 읍성(邑城)으로 옮겨 들여라. 그러나 앞일을 멀리 헤아리기가 어렵거든 경이 형세를 보아서 조치토록 하라.
1. 만약 달달의 사인(使人)이 국경에 이르러 소재 진장(所在鎭將)으로 하여금 나와서 영접하게 하면, 그 좌차(坐次)는 객(客)은 동쪽에, 주인은 서쪽에 앉되, 만약 부득이하거든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친히 영접하라. 저들이 만약 황제의 사자(使者)라고 자칭하여 억지로 남쪽을 향하여 앉으려고 하거든 곧 말하기를, ‘군신(君臣)의 분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전하께서 아시지 못하는 일인데, 신자(臣子)로서 어찌 감히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만약 저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나와 맞이하라고 권유하거든 정세를 헤아려서 그릇되는 바가 없게 하라.
성종실록 219권, 성종 19년 8월 24일 을묘 3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성절사 채수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문견 사건을 올리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의 용의(容儀)는 어떠하던가?"
하니, 채수가 말하기를,
"용의는 심히 단정하였습니다."
하고는 이미 소매에서 문견 사건(聞見事件)을 내어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1. 야선(也先)의 유종(遺種) 소황자(小皇子) 등이 입조(入朝)한다고 성언(聲言)해놓고 대동성(大同城) 밖 50리 지경에 둔취(屯聚)하여 머물러 있으니, 중국 조정이 크게 두려워하여 태감(大監) 김보(金輔)로 하여금 군병을 영솔하게 하고, 또 연경(燕京)의 화포(火砲)와 군기(軍器)를 모두 운반하게 하였으며, 황제는 군인(軍人)들로 하여금 모두 맨 작대기[白挺]를 가지고 불우(不虞)에 대비하게 하고 다만 1천 명만으로 조공(朝貢)하게 하였습니다. 또 옥하(玉河) 회동관(會同館)721) 도 모두 정결하게 수리되어 있었으며 금침(衾枕)도 다 새로 만들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12일 己亥 1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주문사 이변이 칙서를 가지고 북경에서 돌아오다
주문사(奏聞使) 이변(李邊)이 칙서(勅書) 2통을 가지고 북경에서 돌아오니,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이를 맞이하였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이변을 인견하고 안장 갖춘 말과 의복 한 벌을 하사하고, 이어 의정부에서 사연(賜宴)하였다. 그 칙서에 말하기를,
"주문(奏聞)을 받아 보고, 힘써 달달(達達)을 막아야 할 사실을 알게 되어 진실로 가상(嘉尙)하고 즐거워하노라. 왕의 충성은 짐이 평소부터 아는 바이요, 이제 주문(奏聞)을 기다려서 처음 아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북방(北方)에 퍼져 있는 달달은, 이름이 탈탈불화(脫脫不花)라고 하는 자가 권신(權臣) 탈환(脫歡)을 세워서 임금을 삼은 것이다. 비록 그에게 헛된 이름만은 빌려 주었으나, 실지의 권한은 탈환(脫歡)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전년에 탈환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야선(也先)이 그의 무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전과 같이 전권(專權)을 휘두르고 있다. 매년 탈탈불화(脫脫不花)와 탈환(脫歡) 부자(父子)가 다 사람을 중국에 보내 와서 말[馬]을 공(貢)으로 바치었으며, 조정에서도 또한 일찍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저곳에 가서 예물(禮物)을 답례로 주기도 하여 서로 우호(友好)를 교환하고 있으나, 실은 삼가 변방의 경비를 계칙하여 방비(防備)를 매우 엄중히 하고 있다.
고려사 > 권29 > 세가 권제29 > 충렬왕(忠烈王) 9년 > 3월 > 에센대왕이 해동청을 바치다
kr_029r_0050_0030_0050
1283년 3월 6일(음) 경신(庚申) ,
1283년 4월 4일(양)
에센대왕이 해동청을 바치다
경신 야선(也先) 대왕이 사신을 보내와 해동청(海東靑)을 바쳤다.
> 조선왕조실록 > 세조실록 > 세조 3년 정축 > 7월 29일 > 최종정보
세조 3년 정축(1457) 7월 29일(경인)
03-07-29[02] 곽연성에게 내부해 오는 야인들에 대한 지대방략을 주다
[DCI]ITKC_JT_G0_A03_07A_29A_00020_2005_003_XML DCI복사 URL복사
함길도 도절제사(咸吉道都節制使) 곽연성(郭連城)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야인(野人)과 왜인(倭人)들은 모두 우리의 번리(藩籬)이고, 모두 우리의 신민(臣民)이니, 왕(王)된 자는 똑같이 대우하고 차별을 없이 하여 혹은 무력(武力)을 사용기도 하고, 혹은 성식(聲息)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작은 폐단 때문에 그들의 내부(來附)하는 마음을 거절하여 물리칠 수가 없다. 내가 즉위(卽位)한 이후에 남만(南蠻)ㆍ북적(北狄)으로서 내부(來附)하는 자가 심히 많은데, 모두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니, 이것은 하늘의 끌어들이는 바이지, 나의 슬기와 힘이 아니다. 다만 역로(驛路)를 내왕(來往)하는 데 폐단이 있고, 국가에서 이들의 지대(支待)를 잇대기가 어려워서 시의(時宜)를 경(卿)에게 주니, 그 방략(方略)은 다음과 같다.
“1. 만약 낭발아한(浪孛兒罕)ㆍ속로첩목아(速魯帖木兒)ㆍ이귀야(李貴也) 등의 제추(諸酋)가 입조(入朝)하기를 청(請)하거든 답(答)하기를, ‘교지가 있기를 「근일에 내조(來朝)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 금년에는 보내지 말라.」 하셨다.’ 하라. 만약 송골(松鶻)을 잡아와서 별례(別例)로 친히 아뢰겠다는 일이거든 올려 보내라.
1. 흑룡강(黑龍江)ㆍ속평강(速平江)의 올적합(兀狄哈)과 화라온(火剌溫)ㆍ건주위(建州衛) 올량합(兀良哈) 이만주(李滿住)ㆍ동창(童倉) 등 심처 야인(深處野人)과 삼위 달자(三衛㺚子)가 관문(關門)을 두드리고 입조(入朝)하기를 청(請)하거든, 그 종인(從人)을 줄여서 후대(厚待)하여 올려 보내라.
1. 야인(野人)으로서 예(禮)를 더할 것이 없는 그 나머지 종인(從人)일 것 같으면, 관(館)에서 후(厚)하게 대우하라.”
하였다.
[주-D005] 삼위 달자(三衛㺚子) :
몽골의 복여위(福餘衛), 태녕위(泰寧衛), 타안위(朵顏衛)의 합칭. 1389년에 명이 몽골의 오지예트부, 옹리우드부, 우량카이부에 설치함. 대개 명에서 올량합삼위(兀良哈三衛)로 통칭함.
세종실록 120권, 세종 30년 4월 25일 경진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야선의 동태를 보고하고 방수에 힘쓰라고 유시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사은사(謝恩使)의 통사(通事) 김신(金辛)이 와서 말하기를, ‘야선(也先)의 군사가 삼위 달달(三衛韃韃)을 치고, 또 노온강(老溫江) 기리미(其里未) 등처의 야인을 치매, 야인들이 힘을 합하여 막아 싸움으로 불리하여 물러 돌아갔다 합니다.’ 하였으니, 본도(本道)는 저들의 지경과 연하고 또 친하게 믿는 야인도 있는데, 이러한 성식(聲息)을 어째서 보고 들어서 아뢰지 않는가. 경이 자세히 들어서 계달하고, 방수(防守)하는 일을 잠시라도 해이하게 하지 말아서 불우에 대비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성종실록 > 성종 22년 신해 > 8월 25일 > 최종정보
성종 22년 신해(1491) 8월 25일(기사)
22-08-25[03] 성절사 박숭질이 건주위의 달자 복화독 등이 변방을 침범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아뢰다
[DCI]ITKC_JT_I0_A22_08A_25A_00030_2005_034_XML DCI복사 URL복사
성절사(聖節使) 박숭질(朴崇質)이 중국에서 돌아오다가 요동(遼東)에 도착하여 치계(馳啓)하기를,
“신(臣)이 이달 15일 아침에 통사(通事) 김맹경(金孟敬)을 보내어 총병관(摠兵官) 나웅(羅雄)에게 나아가 호송(護送)할 군사를 청하니, 나웅(羅雄)이 묻기를, ‘그대 나라의 변경(邊境)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기에, 김맹경(金孟敬)이 대답하기를, ‘성식(聲息)이 있음을 들은 까닭으로 지금 호송(護送)하는 군사를 청합니다.’ 하였더니, 나웅이 말하기를, ‘건주위(建州衛)의 달자(㺚子) 복화독(卜花禿) 등이 9, 10월이나 11, 12월 사이에 그대 나라의 변경(邊境)을 침범하려고 하나, 그대 나라는 예의(禮義)의 땅이므로 중국(中國)과 더불어 한 집안과 같으니, 총병관(摠兵官)이 군사로 팔참(八站)까지만 호송케 하면 비록 달자(達子)일지라도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였으며, …..
「7월 초3일 건주(建州)의 두아 도독(頭兒都督) 복화독(卜花禿)이 우리의 본채(本寨)에 와서 말을 삯을 주고 빌려가면서 그가, 아매(我每)가 먼저 고려(高麗)의 후문(後門)에 가서 두 번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으니 지금에 또 와서 말을 삯을 주고 빌려가는 것은 고려(高麗)에 가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또 아매(我每)와 더불어, 남조(南朝)의 인마(人馬)가 추간(秋間)에 이르러 너희 해서(海西) 일대(一帶)의 사람을 정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고 하였는데, 아매가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하여 개원 마법(開原馬法)에 나아와서 보고를 올려서 알게 되었는데, 보고에 의거하여 정문(呈文)을 갖추어 성지로 임명하여 개원(開原) 등지에 나누어 지키게 한 곳에 도착하여 모였습니다.
[주-D001] 홍치(弘治) 4년 :
1491년 성종 22년. 홍치(弘治)는 명나라 효종의 연호.
[주-D002] 두아(頭兒) :
두목(頭目).
[주-D003] 고려(高麗) :
조선을 지칭함.
[주-D004] 남조(南朝) :
조선을 가리킴.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 중종 6년 신미 > 12월 6일 > 최종정보
중종 6년 신미(1511) 12월 6일(임오)
06-12-06[02] 김수동 등과 중국의 정세와 군사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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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이 아뢰기를,
“요즈음 산동(山東)에 난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중원(中原)과 길이 통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산동은 우리 나라와 매우 밀접(密接)해 있으니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성희안이 아뢰기를,
“산동은 북경과 가까운데 통사(通事)에게 물으니, 산동은 의주(宜州) 땅으로 영평부(永平府)에서 산동까지의 거리는 10여 일 노정(路程)이라 합니다. 산동의 적(賊)을 오랫동안 평정하지 못하면 산해관(山海關)은 적의 소굴이 될 것이고, 여기에 10만 병력이 있어 산해관을 지킨다면, 불러들이고 물리치는 것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삼위 달자(三衛㺚子)가 모두 요동(遼東) 근처에 있고, 해서 달자(海西㺚子)도 병력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이 산동을 점령해서 우리 나라에 사신을 보낸다면 반드시 우리 나라를 신하로서 복종시키려 할 것이니, 우리 나라는 방비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마땅히 미리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3백여 명을 거느리고 강을 의지해서 방수(防戍)하도록 한다면, 대장은 의주에 있으면서 처치해야 할 것인데, 군량은 5천 석뿐이라 매우 적으니 넉넉한 고을에서 미리 저축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 중종 37년 임인 > 1월 20일 > 최종정보
중종 37년 임인(1542) 1월 20일(신축)
37-01-20[03] 기후의 재변과 변방의 일에 대하여 대신을 맞아 자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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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대신들을 연방(延訪)하였다. 영의정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 중국 조정의 일은 문견 사건(聞見事件)을 보건대 ‘칠랑(七郞)이 28만의 병마(兵馬)를 거느리고 내부(內部)인 흔주(忻州)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흔주는 제경(帝京)과 아주 가까운 곳이니 그 말이 만일 사실이라면 중국 조정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병부 좌시랑(兵部左侍郞)을 계주(薊州)에 보내어 방어(防禦)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병부 시랑은 우리 나라의 병조 참판(兵曹參判)과 같은 소임이니, 이런 관원을 보내어 방어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태상 시랑(太常侍郞) 고숭(高崇)에게 들은 것이라니, 실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닙니다. 고숭이 어찌 속여서 말했겠습니까.”
……... 저 달자(㺚子)들이 소황제(小皇帝)를 데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노략질만 하고 말 계획이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복심(腹心)인 지역에 28만의 병마(兵馬)가 들어왔다면 사세(事勢)가 반드시 소란하게 되었을 것인데, 선래 통사(先來通事)가 이런 소식은 말하지 않았으니, 필시 중국에 아직까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만일 사변(事變)이 있다면 어떻게 안정(安諍)할 수 있겠는가. 비록 변방에 일이 있는데도 황제(皇帝)에게 주문(奏聞)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동지사(冬至使)가 오게 된다면 그런 기별(奇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 중종 37년 임인 > 4월 9일 > 최종정보
중종 37년 임인(1542) 4월 9일(기미)
37-04-09[01] 황안달자에 대해 승문원 도제조가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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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문원 도제조(承文院都提調)가 아뢰기를,
“황안 달자를 살필 만한 문서를 모두 상세히 살폈으나 황안 달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진향사의 서장에 ‘황안 달자가 석주(石州) 등에 침입하여 어지럽혔다.’하였고, 전에 문견 사건(聞見事件)을 보니 ‘길낭 달자(吉囊㺚子) 28만 명이 흔주(忻州) 등지에 들어와 노략질하였다.’하였으니, 같은 무리인 듯합니다. 그러나 진향사가 서울에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따로 문견(聞見)하여 올 것입니다. 통사 이화종(李和宗)은 ‘중국 사람들이 사나운 달자를 황인이라 한다.’하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원전】 18 집 568 면
【분류】 외교-명(明) / 외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 중종 39년 갑진 > 9월 18일 > 최종정보
중종 39년 갑진(1544) 9월 18일(갑인)
39-09-18[06] 대신에게 압해관 이화종이 올린 중국의 사정을 전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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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등에게 전교하기를,
“중국의 소식을 보니
【압해관(押解官) 이화종(李和宗)의 서장(書狀)에 ‘9월 초하룻날에 신(臣)이 요동(遼東)에 이르러 들으니, 대동(大同) 지방에서 잡혔다가 달아나 돌아온 사람이 말하기를 「소황자(小皇子)라는 달자(㺚子)가 군사 백만을 모아 산서(山西)에 침입하여 소요하고 수시로 제경(帝京)에 달려 들어가 난을 지으려 꾀한다.」고 하였는데, 조정(朝廷)이 믿지는 않으나 요동ㆍ광녕(廣寧) 등의 9천의 병마(兵馬)를 징발하여 요동부총관(遼東副總管) 학승은(郝承恩)은 유격 장군(遊擊將軍) 곽도(郭都) 등을 시켜 거느리고 산해관(山海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지금 대동 등에서 변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명종실록 > 명종 14년 기미 > 7월 2일 > 최종정보
명종 14년 기미(1559) 7월 2일(신미)
14-07-02[01] 나포한 왜적의 배에 있던 중국인들을 해송하는 일에 관해 예조가 아뢰다
중국 민(閩)ㆍ절(浙) 등처의 변방 백성들이 왜적들과 서로 통하여 중국을 배반하고 왜국(倭國)으로 들어가 촌락(村落)을 널리 점유하여, 심지어는 왕호(王號)를 참칭하고 도이(島夷)를 인도하여 도리어 중국을 침범해서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오래도록 중국 내부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그런 중국 사람이 마침 우리 나라의 포로가 되어 그 수효가 수백 명이 넘고 반민도 퍽 많으니, 그들을 해송하여 주문하면 어찌 중국의 상하(上下)에서 증오하는 감정만 조금 풀릴 뿐이겠습니다. 그 반민은 바로 우리의 반민인 셈이니, 그를 증오하는 심정이야 중국이나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에 일찍이 문견 사건(聞見事件)을 보니, 중국 조정의 한 선비가, 조선(朝鮮)으로 하여금 일본(日本)에 통유하여 중국을 침범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하자고 주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은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에 해송 주문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왜놈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면, 뜻밖의 걱정거리가 없지 아니할 터이니, 이것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 인조실록 > 인조 16년 무인 > 8월 4일 > 최종정보
인조 16년 무인(1638) 8월 4일(갑오)
16-08-04[02] 심양으로 가려는 빈객 박로를 인견하다
상이 묻기를,
“저 나라의 사정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 박로가 답하기를,
“저 나라는 지극히 형세가 커졌습니다. 막북(漠北)의 여러 오랑캐들이 모두 그 나라에 귀속하였고 귀속하지 않은 곳은 다만 황하(黃河) 이북인데, 차하라[車河羅]의 태자가 【차하라는 즉 서달(西㺚) 부락의 이름이다.】 한(汗)의 사위가 되었고 어피(魚皮)와 달자(㺚子)도 전쟁하지 않고 귀속하였으니, 대저 그들의 위엄이 막북에 미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묻기를,
“명나라도 또한 강화하고 기미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니, 박로가 답하기를,
“명조(明朝)에서 화친하려는 사신이 과연 나왔는데, 이는 바로 산해관(山海關) 군문(軍門)이 보낸 사람입니다. 소위 상사(上使)는 두 눈이 다 멀었으니, 모집에 응한 사람인 듯합니다. 청나라의 민심은 전쟁을 싫어하고 또 중국과 통화(通貨)하려고 하여 날마다 화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청나라에서 말을 탄 사람 20명이 또한 중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들의 여러 왕들이 패를 나누어 다투는 일이 많으니, 한(汗)이 죽으면 국가가 반드시 혼란될 것입니다. 호구(虎口)는 바로 한의 측실(側室) 아들인데 명위(名位)를 정하지 않았고, 또 14세의 아들이 있는데 측실 소생이기 때문에 사자(嗣子)로 삼지 못하니, 후일 반드시 서로 다투어 즉위(卽位)하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효종실록 > 효종 6년 을미 > 4월 11일 > 최종정보
효종 6년 을미(1655) 4월 11일(을축)
06-04-11[02] 반송사 허적이 돌아와 명과 청국의 실정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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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伴送使) 허적(許積)이 들어오니, 상이 소견(召見)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아역(衙譯) 김삼달(金三達)이 신에게 말하기를 ‘명나라 영력제(永曆帝)는 남경(南京)에 있다. 청나라 군사가 여러 번 사천(四川)을 범하였다가는 패하였는데 올해에 비로소 이길 수 있었고, 선부(宣府)ㆍ대동(大同)에서 떼도둑이 봉기하였으나 일찍이 3천의 군사를 써서 섬멸하였다. 매우 두려운 것은 몽고 군사가 날로 성하고 부락이 매우 많은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은 대원달자(大元㺚子)이다. 우리 나라의 사신이 왕래하는 길은 몽고 땅과 멀지 않으므로 짐꾸러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원전】 36 집 1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조선왕조실록 > 현종개수실록 > 현종 > 10월 27일 > 최종정보
현종(개수실록) 13년 임자(1672) 10월 27일(무진)
13-10-27[01] 사은 겸 동지사인 창성군 이필ㆍ부사인 판윤 이정영이 청나라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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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 겸 동지사인 창성군 이필(昌城君李佖), 부사인 판윤 이정영(李正英), 서장관인 사예 강석창(姜碩昌)이 청나라에 갔다. 그 이듬해 봄에 환국하였는데, 그들의 문견사건에,
“몽고(蒙古) 기악온(奇握溫)의 후예가 군대와 말이 웅장(雄壯)하여 청인(淸人)이 두렵게 느끼고서 해마다 3백 6십만 금(金)을 실어다 주고 있으니, 명색은 속국이라고 하나, 실은 신복(臣服)하는 것이 아닌데, 근일에는, 대동지(大同地)를 떼어 주어 방목(放牧)하기를 요구하여, 장차 실랑이가 벌어지려는 형편이므로 한창 장수를 가려 군대를 조련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들의 형세가 조만간 아무래도 청나라의 절박한 해(害)가 될 것인데, 우리 나라의 걱정 또한 작지 않습니다. 지난 병오년 사은사 허적 등이 연경에 들어갔을 때 궐정(闕庭)에서 몽고 사신과 맞닥뜨렸는데, 역관으로 하여금 탐문을 하였더니, 답하기를 ‘우리 몽고는 지금 세 나라가 되었다. 하나는 항타안(項朶顔)이고 하나는 대타안(大朶顔)이고 하나는 산타안(山朶顔)이다. 그 밖에 국경과 근접한 부락은 모두 청나라에 속해 있다. 우리 항타안은 곧 대원(大元)의 후예이다. 비록 청나라에 귀부(歸附)하고 있으나 그래도 제호(帝號)가 있고, 대타안은 대국에 복종하여 몹시 친대(親待)를 받으며, 산타안은 군대가 강한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복종하는 일이 없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북경(北京)은 우리 나라 소유인데 잃어버린 지가 지금 이미 수백년 째이다. 산타안은 쌍환달자(雙環㺚子)라고도 하는데 요새(要塞)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 스스로 지켜 나가고 있어, 비록 청나라의 위세로도 감히 가병(加兵)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원전】 38 집 127 면
【분류】 외교-야(野)
조선왕조실록 > 현종개수실록 > 현종 > 5월 20일 > 최종정보
현종(개수실록) 15년 갑인(1674) 5월 20일(계미)
15-05-20[01] 상이 고부사의 밀계를 김수흥에게 보이고 도제조 허적에게 읽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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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사현합에 나아가 뜸치료를 받았는데 영의정 김수흥도 입시하여, 상이 고부사(告訃使)의 밀계(密啓)를 내보이고는 도제조 허적으로 하여금 읽게 하였다. 상이 묻기를,
“이른바 태극달자(太極㺚子)라는 것이 어느 부락인가?”
하니, 수흥이 아뢰기를,
“그건 바로 대원(大元)의 자손들인데 저들 스스로 병력이 강하다고 믿고 북경(北京)을 가볍게 보는 뜻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계 내용으로 보면 오삼계가 자칭 정청 대장군(靖淸大將軍)이라고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이 도용한 명칭이 아니라 그렇게 추대되었음을 알 만한데도 우리 나라로서는 그 사실을 탐지할 수가 없어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조선왕조실록 > 숙종실록 > 숙종 8년 임술 > 11월 24일 > 최종정보
숙종 8년 임술(1682) 11월 24일(정묘)
08-11-24[03] 영창군 이침 등이 청국에서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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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군(瀛昌君) 이침(李沈) 등이 청국(淸國)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불러 보고 그 나라의 사정을 물으니, 부사(副使) 윤이제(尹以濟)가 말하기를,
“저들은 스스로, ‘남방(南方)은 이미 안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태극 달자(太極㺚子)의 병력이 매우 강성하여, 매번 황제와 함께 수렵할 것을 청하는데도, 청나라에서는 두려워하여 해마다 금(金) 3백 50만 냥을 주어서 때우고, 청나라 장수 장용방(張勇方)이 섬서(陝西)를 수비하며 꾀를 내어 묶어 두고 있는 까닭에, 아직 군사를 일으킬 일은 없으나, 이것이 복심(腹心)의 병통이 된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몽고가 기세를 부리게 되면, 천하는 앞으로 크게 어지러워질 것이다. 우리 나라라고 어떻게 유독 해를 입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겠느냐? 훗날의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윤이제가 말하기를,
“심양(瀋陽)의 성곽(城廓)은 온전하고, 인민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산해관(山海關)의 북쪽인 무령(撫寧)ㆍ영평(永平)ㆍ통주(通州) 등지는, 성곽과 읍사(邑舍)가 무너진 것들을 전연 그대로 버려두고 있었습니다. 북경(北京)의 성문(城門)과 태화전(太和殿)도 모두 무너져 있었으나, 수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퇴각하여 수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까닭에, 관내(關內)의 여러 지역들은 치지도외(置之度外)하고, 심양과 영고탑(寧古塔)에만 오로지 마음을 두어, 근거지를 삼으려는듯이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남방을 평정하였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대비 달자(大鼻㺚子)와도 군사를 서로 대치하고 있어, 태학사(太學士) 명주(明珠)의 아들을 보내어, 수천의 병마(兵馬)를 거느리고 가서 싸우게 하였는데, ‘강화(講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필코 무찔러 없애라.’고 하였다 합니다.
또 들으니, 청나라 황제가 곧 희봉구(喜烽口)에서 크게 사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경을 출발하여 떠나려 할 때에, 세째 아우가 간(諫)하였지만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희봉(喜烽)은 곧 몽고 지방이므로, 그 속셈이 몽고에 군사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함인 듯합니다. 저들 나라가 근년에 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길거리에는 도적떼의 근심이 있어 사람들을 밤에 나다니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며, 물가는 폭등하여 쌀이 귀하기가 금과 같고, 벼슬아치들의 탐풍(貪風)이 크게 유행하며, 사치(奢侈)하기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이일선(李一善)도 말하기를, ‘눈앞에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가 곧 닥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흉년이 그 같은데, 탐욕이 풍속을 이루어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꾸미는 문서(文書)마다 벌금만을 물리는 것으로 일삼는다면,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다.”
하였다. 윤이제가 말하기를,
“지난날 예부 상서(禮部尙書)였던 분은 우리 나라 일이라면 모든 것을 크게 감싸주고 돌보아 주었는데, 근자에 액성격(額星格)이 상서가 되고서는 사람됨이 매우 까다롭고 세세하여, 이일선이 말하기를, ‘액성격이 예부에 오래 있게 되면 후일 일이 생길까 염려스럽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원전】 38 집 613 면
【분류】 외교-야(野)
[주-D001] 태극 달자(太極㺚子) :
몽고(蒙古) 추장(酋長)인 황태길(黃台吉)ㆍ청태길(靑台吉)을 이름.
[주-D002] 태화전(太和殿) :
청나라의 궁전.
[주-D003] 대비 달자(大鼻㺚子) :
악라사(卾羅斯). 곧 러시아를 이름.
조선왕조실록 > 숙종실록 > 숙종 9년 계해 > 3월 7일 > 최종정보
숙종 9년 계해(1683) 3월 7일(기유)
09-03-07[01] 사은사 김석주 등이 청나라로부터 그쪽의 사정을 계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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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사(謝恩使) 김석주(金錫胄) 등이 청(淸)나라로부터 그쪽의 사정(事情)을 계문(啓聞)하였는데, 이르기를,
“청(淸)나라 임금이 남방(南方)을 평정(平定)한 뒤로는 교만하고 음란함이 날로 심하여 유희(遊戱)로써 일을 삼으면서 천하(天下)가 이미 평정되었다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섣달에는 신하와 백성들에게 연회(宴會)를 열어 즐기기를 허락하였으므로, 각 아문(衙門)에서는 미리 봉인(封印)을 하여서 새해에는 사무를 폐지하는 것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미 오대산(五臺山)에서 유렵(遊獵)을 하였고, 또 장차 거용관(居庸關) 밖으로 사냥하려 나간다 합니다. 대비 달자(大鼻㺚子)들이 살고 있는 땅은 산이 높고 진흙 구덩이가 많은데, 오곡(五穀)은 심지 아니하고 다만 짐승을 날로 먹으며, 아울러 포(砲)와 창(槍)을 익히고 있다 합니다. 지난 가을에 대신(大臣)을 보내어서 초무(招撫)하였지마는, 황제(皇帝)의 교지(敎旨)를 받지 아니하고 사나운 말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장차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討伐)하려고 합니다. 정금(鄭錦)은 대만(台灣)에 살고 있는데 병이 나서 일을 맡지 못하므로, 그의 아우 정현(鄭鉉)으로 하여금 대신 그 무리들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이름을 명사(明舍)로 고쳐 명(明)나라 조정을 잊지 않는다는 뜻을 보였다 합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정금은 이미 죽었고, 그의 맏아들이 권력을 잡은 자에게 목매어 죽임을 당하였기에 그의 둘째 아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 주국동(朱國棟)과 주세영(朱世英)이라는 자가 있으니, 모두 명(明)나라 조정(朝廷)의 후손(後孫)이라 일컬으면서, 바다의 섬에 웅거하여 출몰(出沒)하고 있는데, 군사의 세력이 모두 정금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원전】 38 집 632 면
조선왕조실록 > 숙종실록 > 숙종 13년 정묘 > 3월 22일 > 최종정보
숙종 13년 정묘(1687) 3월 22일(경자)
13-03-22[01] 돌아온 사은사 낭선군 우와 김덕원 등을 인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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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사은사(謝恩使) 낭선군(郞善君) 우(俁)와 김덕원(金德遠) 등을 인견(引見)하였다. 김덕원이 아뢰기를,
“한인(漢人) 곽조서(郭朝瑞)가 오삼계(吳三桂)의 신하로서 주류하(周流河)에 유배(流配)되어 있기에, 신(臣)이 태극 달자(太極㺚子)들의 소식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여기에 온 사자(使子)가 말하기를, 「섬서(陝西)와 산서(山西)는 원래 우리 땅이므로 만일 내놓지 않는다면 마땅히 무기(武器)를 가지고 일을 해내겠다.」고 하므로, 황제(皇帝)가 성을 내고 또한 두려워하여 여러 곳에 있는 둔전(屯田)의 갑병(甲兵)을 이미 모두 철수시켜 각진(各鎭)으로 돌아왔고, 증원한 군사 8천 명은 아직 보내지 않고 남겨 두었으며, 땅을 갈라 주려고는 들지 않고서 단지 갖옷[裘]과 말[馬] 및 폐백(幣帛)만 더 주어 강화(講和)했는데, 이로 인해 드디어 사단이 이루어지게 될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원전】 39 집 97 면
조선왕조실록 > 숙종실록 > 숙종 28년 임오 > 3월 18일 > 최종정보
숙종 28년 임오(1702) 3월 18일(기해)
28-03-18[03] 동지 정사 강현 등이 복명하여, 청나라의 사정에 대해 진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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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정사(冬至正使) 강현(姜鋧), 부사(副使) 이선부(李善溥), 서장관(書狀官) 박필명(朴弼明)이 복명(復命)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오랑캐[虜]의 사정을 물으니, 강현이 아뢰기를,
“신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광동(廣東)과 호광(湖廣)에 토적(土賊)이 일어나 방금 군사를 출동했는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서북방의 몽고(蒙古) 태극 달자(太極㺚子)로서, 병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금과 비단으로 뇌물을 썼으나 그들의 환심을 사지 못한 듯하여, 일후(日後)의 근심은 오직 거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황제가 동쪽으로 순수(巡狩)한 사실에서 허실을 자세히 살펴야 했으므로 이른바 내각(內閣)의 진본(眞本) 문서를 사서 보니, 이는 경진년가을의 일이어서 별로 눈앞의 걱정은 없었습니다.”
> 조선왕조실록 > 경종실록 > 경종 즉위년 경자 > 9월 13일 > 최종정보
경종 즉위년 경자(1720) 9월 13일(정축)
00-09-13[01] 고부사 이이명 등이 심양에 다다라 연로의 소문을 치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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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사(告訃使) 이이명(李頤命) 등이 심양(瀋陽)에 다다라 연로(沿路)의 소문을 치계(馳啓)하기를,
“청(淸)나라 임금은 아직 열하(熱河)에 있고, 태자(太子)에 관한 일은 예전과 같으며 다른 소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경(燕京) 지방에 지진(地震)이 일어나 가옥이 무너지고 압사(壓死)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서정(西征)한 군병들은 주둔(駐屯)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서달(西㺚)이 멀리 도망쳐 교전(交戰)은 하지 못했고, 병사자(病死者)가 속출(續出)한다 합니다.”
하였다.
【원전】 41 집 137 면
【분류】 외교-야(野)
[주-D001] 서달(西㺚) :
서달자(西㺚子).
정조 4년 경자(1780) 11월 27일(신축)
04-11-27[01] 청나라 갔다가 돌아온 부사 정원시가 청국 사정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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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시가 말하기를,
“몽고는 곧 유주(幽州)와 삭주(朔州)의 막강한 종족입니다. 그들은 키가 작고 날쌔며 그들의 풍속은 조급하고 강인합니다. 성곽(城郭)도 없고 궁실(宮室)도 없이 물과 초지(草地)를 따라 조수(鳥獸)처럼 모이거나 흩어지는데, 근일에는 그들의 부락이 점차 강대해져 제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동쪽의 8참(站)은 모두가 몽고의 경계인데, 사행이 왕래할 때 그들이 맞이하는 절차와 요구하는 습관이 호속(胡俗)과는 매우 다릅니다. 듣건대, 황제도 그들을 매우 우려하여 어루만져 붙잡아두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가 출행할 때 모습인 어떠하던가?”
하니, 정원시가 말하기를,
“의절이 너무나 간략하였습니다. 황제로부터 수행원에 이르기까지 각자 말을 탔는데, 애당초 말을 모는 의식이 없고 단지 위장(衛仗) 수십 명이 앞에 두 줄로 서서 가고 수행 관원 1백여 명이 뒤에서 호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마(御馬) 몇 쌍은 이끄는 자가 없이 대오를 나누어 갔습니다. 황제의 얼굴은 방정하고 몸은 뚱뚱하였으며 수염은 적고 색깔은 붉었습니다. 착용한 의복은 전혀 귀천(貴賤)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6년 무인 > 8월 4일 > 최종정보
인조 16년 무인(1638) 8월 4일(갑오) 맑음
16-08-04[05] 우부승지 최유연 등이 입시하여 종신을 보내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박로가 아뢰기를,
“대개 막북(漠北)의 종족들은 모두 이미 저들에게 귀속되었는데, 차하라(車河羅)의 태자는 사로잡혀 한(汗)의 사위가 되었으며, 북도에 있는 어파(魚波)와 달자(㺚子)도 금년 4월에 전부 사로잡혀 왔는데 병력은 비록 패배당했다고 하나 조금도 기가 꺾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왕자의 의복과 거마(車馬)는 이전에 비해 너무 사치해져서 모두 매우 부귀하였고 출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으니, 통화(通貨)를 이롭게 여겨 중원(中原)과 강화하고자 한다 하니, 아마도 양국이 모두 전쟁을 괴롭게 여기는 듯하고, 천조(天朝)도 군대를 해산하여 변방의 백성을 휴식하게 했다고 합니다. …..
상이 이르기를,
“병력은 어떠하던가?”
하니, 박로가 아뢰기를,
“대체로 그들의 병력을 살펴보니, 몽고 지방에 깊숙이 있으면서 모두 땅을 나누어 왕으로 봉하고서 여러 왕의 딸로서 아내를 삼았으므로 황제의 딸도 몽고로 들어갔습니다. 요퇴(幺魋)의 딸이 소를 파는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지역이 매우 불모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몽고를 대함이 이러했기 때문에 한 번 호령하는 사이에 먼 지역의 병마(兵馬)라도 일시에 함께 모여 기한 내에 오지 않은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조(中朝)가 만약 화친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던가?”
하니, 박로가 아뢰기를,
“화친을 허락하더라도 전쟁은 한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
그 가운데 요퇴를 우두머리로 삼고자 한 자가 있었는데,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는 바람에 요퇴를 모함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황제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항상 애호하고 있습니다. 호고발라(好古孛羅)는 황제의 장자(長子)이지만 비첩(婢妾)의 소생이기 때문에 태자에 봉해지지 못했으며, 전년에 태어난 자를 태자로 삼고자 하였으나 금년에 죽었으므로 세자가 아직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비록 황제지만 여러 왕들이 권력을 나누었으니, 훗날 다투어 황제의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화가 필시 없으리라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제가 일을 처리함은 어떠하던가?”
하니, 박로가 아뢰기를,
“사람 됨됨이가 사나운 짓을 하지 않고 여러 조카들을 잘 보살피는데, 귀영개(貴榮介)가 그 가운데 가장 강한 종족이라 일컬어지며 더욱 중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궁은 언제쯤 내보내겠는가?”
하니, 박로가 아뢰기를,
“저 사람들은 말하기를, ‘양국이 정성과 신의를 기필한다면 내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
>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4년 무신 > 12월 23일 > 최종정보
영조 4년 무신(1728) 12월 23일(기해) 아침에는 눈이 오고 저녁에는 흐림
04-12-23[20] 숭문당에서 소대관과 사은 겸 진주사(謝恩兼陳奏使)를 인견하는 자리에 참찬관 홍정상 등이 입시하여, 상과 대왕대비전 등에 문후하고, 사명(使命)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진강하였다
이요가 아뢰기를,
“신이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으므로 감히 아뢰겠습니다. 신이 전내(殿內)의 지척에서 직접 황제를 보았는데, 비록 호인(胡人)의 황제라고 하더라도 임금의 복색은 반드시 특별함이 있어야 할 듯한데, 그 제도는 보통 호인과 차이가 없었으니 참으로 이상하고 놀라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복도 차이가 없던가?”
하니, 이요가 아뢰기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요가 아뢰기를,
“황제에서 제왕(諸王)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전각(殿閣)에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하게 앉으니 체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이 처음에는 감히 얼굴을 들어 보지 못하였는데, 그 제왕들은 조금도 부복(俯伏)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신도 얼굴을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황극전(皇極殿)은 소문과 달리 그다지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극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가?”
하니, 이요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태화전(太和殿)이라 고쳤습니다. 우리나라에 견주면 인정전(仁政殿)과 서로 비슷한데, 남북의 길이는 도리어 미치지 못합니다.”
하였다. ……..
이요가 아뢰기를,
“계단은 백옥(白玉)으로 만들었으며 돌난간이 매우 휘황하였고 기둥은 모두 도금(塗金)하였는데, 깔아 놓은 자리는 꽤 해어지고 낡았으며 어탑(御榻) 등의 물건도 모두 우리나라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사와 서장관도 모두 보았는가?”
하니, 정석삼이 아뢰기를,
“신들은 뜰아래에 있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웅크리고 앉은 모습 따위는 멀리 바라보았는데 몹시 이상하였습니다.”
하고, 이요가 아뢰기를,
“시위(侍衛)한 환관(宦官)은 한 사람도 없고, 앞에는 4인이 칼을 차고 늘어서 시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별운검(別雲劍)과 비슷했으며, 그 앞에는 더 이상 공간이 없었으니 대체로 남북이 짧고 동서는 꽤 길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구레나룻은 없고 수염은 있는데 얼굴은 짧고 검었으며 머리에는 마희락(魔戲落)을 썼는데, 멀리서 바라보니 걸맞지 않아서 능히 천하에 군림하는 것이 실로 이상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마희락 위에는 걸친 것이 없던가?”
하니, 신치운이 아뢰기를,
“그 풍속에 의복 위에는 푸르거나 붉은 구슬 따위를 더하여 귀천을 표시하는데, 황제도 다르게 표시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요가 아뢰기를,
“제왕이 늘어서 시위하고 있는데 신을 제왕 제4의 아래로 인도해 앉혔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예부 상서(禮部尙書)가 일어서서 들어오도록 재촉하고 직접 돗자리를 지니도록 하면서, 또 본국의 예법을 버리고 한결같이 그곳의 예모(禮貌)에 따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다기(茶器)는 황금병(黃金甁)을 사용하였고, 임금과 신하가 마시는 차는 모두 한 그릇에 담아서 한 호인이 꿇어앉아 바치면 황제가 받아서 마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몹시 걸맞지 않았으며, 신하들이 출입하는 즈음에도 조심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은 한인(漢人)인가, 청인(淸人)인가?”
하니, 이요가 아뢰기를,
“한인들도 마주쳤는데, 신이 ‘너희들의 복색은 군복(軍服)과 비슷하여 난리가 났을 때에는 참 좋겠다.’라고 물으니, 우리나라의 복색을 또한 모두 부러워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였다. 홍정상이 아뢰기를,
“일찍이 듣건대 저쪽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한인이 명나라의 제도를 알지 못할 듯하다.”
하였다. 신치운이 아뢰기를,
“저쪽에서 한인을 만자(蠻子)라고 부르고 청인을 달자(㺚子)라고 부르는데, 한인들도 반드시 스스로를 만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이 ‘너는 한인인데 어찌 만자라고 부르는가?’라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국령(國令)이 이와 같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이요가 아뢰기를,
“신이 마주쳤던 이전에 보았던 제왕은 ‘가오리(可五里) 왕자’라고 부르면서 은근하게 손을 쥐었는데, 그의 인품은 꽤 순후하였습니다. ‘가오리’라는 것은 그쪽 말로 ‘고려(高麗)’를 가리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쪽 사람은 풍속이 순후하니 우리나라 사람과 다르다.”
하니, 이요가 아뢰기를,
“또 쉽게 알 만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짐바리를 모두 수레를 빌려 운반해 오는데 삯일하는 사람들이 만여 냥의 재화를 하나도 빠뜨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로 이처럼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장(儀仗)도 다른 점이 있던가? 필시 황색(黃色)을 쓸 것이다.”
하니, 정석삼이 아뢰기를,
“의장에는 사방색(四方色)을 쓰는데, 복색이나 일어나고 절하는 범절이 꽤 조심스럽고 엄숙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요가 아뢰기를,
“대체로 군기(軍器) 중에 버드나무 활과 쑥대 화살은 몹시 걸맞지 않았는데, 총과 환도(環刀)는 꽤 좋았습니다. 신은 도총부에 있으면서 장한상(張漢相)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르기를 ‘왜선(倭船)에서 총을 쏘면 매우 멀리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대응하여 쏘면 끝내 미치지 못하기에 가져다 살펴보니 총의 모양이 매우 길었으니, 이것이 멀리 나가는 까닭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정석삼이 아뢰기를,
“근심하고 원망하는 연유를 물으니, ‘관리가 탐욕스럽고 단속이 특히 심하니 이것이 첫 번째 폐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황제가 은(銀)을 좋아하므로 작은 죄만 지어도 반드시 적몰(籍沒)하여 은화를 구하게 되며, 모든 금패(錦貝), 주옥(珠玉)과 같은 물건을 제왕의 집에 간직하는 것을 싫어하므로 사람들이 감히 보화(寶貨)를 집에 간직하지 못하여, 정양문(正陽門) 밖의 시전(市廛)에 죽 늘어놓았는데 그 값이 매우 쌉니다. 또 형제 사이에도 그다지 화목하지 못하여, 제왕으로서 삭직(削職)되어 집에서 놀고먹는 자가 또한 많은데 먹고살 방법이 없어서 그 노복(奴僕)을 침해하고 포악하게 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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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9년 정묘(1447) 윤 4월 27일(무자)
29-윤04-27[01]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국경 방위를 유시하다
[DCI]ITKC_JT_D0_A29_04B_27A_00010_2005_018_XML DCI복사 URL복사
함길도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유시하기를,
“통사(通事) 최윤(崔崙)이 아뢰는데, ‘중국 사람의 말에 깊은 곳의 달달(達達) 오이라트 에센[瓦剌也先]이 억만 명 군사를 거느리고 삼위(三衛)의 달자(達子)를 거의 섬멸(殲滅)하고, 또 여름이나 가을쯤에 해서(海西)의 야인(野人)을 습격하려고 꾀하므로, 야인(野人)이 두려워 떨면서 가족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더라 합니다.’ 하니, 그 지경에 만일 깊은 곳의 야인(野人)이 왕래하는 일이 있거든 비밀히 듣보아서 아뢰고, 방어하는 모든 일을 더욱 부지런히 조처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라.”
하였다.
【원전】 5 집 19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고전번역서 > 성호사설 > 성호사설 제15권 > 인사문 > 최종정보
성호사설 제15권 / 인사문(人事門)
화령(和寧)
성조(聖朝)께서 천명을 받아 화령과 조선으로써 명(明) 나라에 주청하니 이에 황제가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였다.
무릇 화령의 뜻은 일찍이 듣지 못하였다. 혹자의 말에, “영락(永樂 명 성조(明成祖)의 연호) 연간에 아로태(阿魯台)을 봉하여 화령왕(和寧王)을 삼았는데 그 후에 화령과 올량합(兀良哈)이 모두 와랄(瓦剌)에게 병합되었다. 명 성조가 북방을 정벌한 것은 아로태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한 것이니, 화령은 원(元) 나라의 옛땅이다. 원 나라의 위소(危素)는 “원 태조(元太祖)가 창업한 땅이라 하여 《화령지(和寧誌)》를 지었으니, 족히 그 증거를 삼을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오랑캐의 지명으로 국호를 주청할 리는 없을 듯하다.
《동사(東史)》를 상고하건대, 고려 우왕(禑王) 9년에 이 태조(李太祖)가 변방을 안정시킬 계책을 올린 가운데, “동쪽 경계에 있는 화령의 땅은 도내(道內)에서 가장 땅이 넓고 풍요합니다.” 한 말이 있다.
그 다음해에 원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화령부(和寧府)에 오매, 임언충(任彥忠)을 파견하여 간곡히 효유하여 보냈는데, 길이 막혀 반 년을 머물렀으니, 대개 화령은 쌍성(雙城)에서 요동(遼東)의 개원부(開原府)로 직통하는 요충지이다.
그러니 그 땅은 실로 성조(聖祖)가 창업한 땅으로서 이른바 적전(赤田)이 이곳이니, 국호를 화령으로 주청한 것은 혹 이 연유가 아니겠는가?
또 《고려사(高麗史)》를 상고하건대, 공양왕(恭讓王) 3년에 화령 판관(和寧判官)을 제수했다는 말이 있고, 또 공민왕(恭愍王) 18년에 동쪽 경계에 있는 화주(和州)를 화령부(和寧府)로 승격했는데, 이는 지금 영흥(永興) 땅이니, 선원전(璿源殿)이 이곳에 있다,
북원이 명에 대한 협공을 제안하다
○북원(北元)에서 병부상서(兵部尙書) 패가첩목아(孛哥帖木兒, 보케테무르)를 파견하였다. 우승상(右丞相) 확곽첩목아(擴廓帖木兒, 코코테무르)가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지난해에 어떤 사람이 전왕에게 후사가 없다고 전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대의 나라에 오랫동안 왕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위태롭고 어지러운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그대의 친족을 선택해 가서 그 제사를 계승도록 하였는데, 조서를 받든 사신이 이미 떠났으나 그쪽에서는 길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조정에서는 〈왕을〉 옹립할 계책이 부족하였다거나 죄를 묻는 거사를 놓쳤던 것이 아닙니다. 천자의 군대가 한 번 임하면 옥과 돌이 모두 불타버리는 일이 없지 않을 것임을 특별히 생각하였으므로, 이러한 까닭에 탈탈불화(脫脫不花, 톡토부카)를 잠시 요서(遼西)에 머물게 하고 한 명의 군사나 한 마리의 말도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하며 저들이 깨닫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백안첩목아(伯顔帖木兒, 바얀테무르) 왕에게 아들 모니노(牟尼奴)가 있었으며 나라 사람들에게 추대를 받아 정무를 통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왕자는 비록 뭇 사람들의 복종을 받고 있겠으나 아직 조정의 명령은 있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길 때에는 반드시 의뢰할 바를 얻어야만 이에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전왕과 같은 자는 지난해에 황제[大駕]가 북쪽에서 사냥을 한다고 하여 필시 잠시 동안 주씨 도적[朱寇]에게 미끼를 주어 경내를 편안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가까이에 있는 데에다 더욱이 옛 군주의 의리가 중하고 사위와 장인의 은혜가 두터운데,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왕자께서는 진실로 능히 생각을 고쳐서, 위로부터의 명령을 도와 군사를 가다듬고 말을 먹여 함께 앞뒤에서 적을 견제하는 형세를 이룸으로써 우리나라의 중흥을 위한 과업을 돕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였다. 납합출(納哈出, 나하추)이 우승(右丞) 구주(九住)를 보내어 우리 사신[行人] 문천식(文天式)을 돌려보내었다.
외교문서 분류
문서식 : 서(書)
발신국 : 북원
발신주체 : 곽확첩목아
수신국 : 고려
세종실록 120권, 세종 30년 4월 25일 경진 1번째기사 1448년 명 정통(正統) 13년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야선의 동태를 보고하고 방수에 힘쓰라고 유시하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유시하기를,
"지금 사은사(謝恩使)의 통사(通事) 김신(金辛)이 와서 말하기를, ‘야선(也先)의 군사가 삼위 달달(三衛韃韃)을 치고, 또 노온강(老溫江) 기리미(其里未) 등처의 야인을 치매, 야인들이 힘을 합하여 막아 싸움으로 불리하여 물러 돌아갔다 합니다.’ 하였으니, 본도(本道)는 저들의 지경과 연하고 또 친하게 믿는 야인도 있는데, 이러한 성식(聲息)을 어째서 보고 들어서 아뢰지 않는가. 경이 자세히 들어서 계달하고, 방수(防守)하는 일을 잠시라도 해이하게 하지 말아서 불우에 대비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성종실록 > 성종 22년 신해 > 8월 25일 > 최종정보
성종 22년 신해(1491) 8월 25일(기사)
22-08-25[03] 성절사 박숭질이 건주위의 달자 복화독 등이 변방을 침범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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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절사(聖節使) 박숭질(朴崇質)이 중국에서 돌아오다가 요동(遼東)에 도착하여 치계(馳啓)하기를,
“신(臣)이 이달 15일 아침에 통사(通事) 김맹경(金孟敬)을 보내어 총병관(摠兵官) 나웅(羅雄)에게 나아가 호송(護送)할 군사를 청하니, 나웅(羅雄)이 묻기를, ‘그대 나라의 변경(邊境)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기에, 김맹경(金孟敬)이 대답하기를, ‘성식(聲息)이 있음을 들은 까닭으로 지금 호송(護送)하는 군사를 청합니다.’ 하였더니, 나웅이 말하기를, ‘건주위(建州衛)의 달자(㺚子) 복화독(卜花禿) 등이 9, 10월이나 11, 12월 사이에 그대 나라의 변경(邊境)을 침범하려고 하나, 그대 나라는 예의(禮義)의 땅이므로 중국(中國)과 더불어 한 집안과 같으니, 총병관(摠兵官)이 군사로 팔참(八站)까지만 호송케 하면 비록 달자(達子)일지라도 무엇이 두렵겠는가?’ 하였으며, …..
「7월 초3일 건주(建州)의 두아 도독(頭兒都督) 복화독(卜花禿)이 우리의 본채(本寨)에 와서 말을 삯을 주고 빌려가면서 그가, 아매(我每)가 먼저 고려(高麗)의 후문(後門)에 가서 두 번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으니 지금에 또 와서 말을 삯을 주고 빌려가는 것은 고려(高麗)에 가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또 아매(我每)와 더불어, 남조(南朝)의 인마(人馬)가 추간(秋間)에 이르러 너희 해서(海西) 일대(一帶)의 사람을 정벌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고 하였는데, 아매가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워하여 개원 마법(開原馬法)에 나아와서 보고를 올려서 알게 되었는데, 보고에 의거하여 정문(呈文)을 갖추어 성지로 임명하여 개원(開原) 등지에 나누어 지키게 한 곳에 도착하여 모였습니다.
[주-D001] 홍치(弘治) 4년 :
1491년 성종 22년. 홍치(弘治)는 명나라 효종의 연호.
[주-D002] 두아(頭兒) :
두목(頭目).
[주-D003] 고려(高麗) :
조선을 지칭함.
[주-D004] 남조(南朝) :
조선을 가리킴.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 중종 6년 신미 > 12월 6일 > 최종정보
중종 6년 신미(1511) 12월 6일(임오)
06-12-06[02] 김수동 등과 중국의 정세와 군사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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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동이 아뢰기를,
“요즈음 산동(山東)에 난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중원(中原)과 길이 통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산동은 우리 나라와 매우 밀접(密接)해 있으니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성희안이 아뢰기를,
“산동은 북경과 가까운데 통사(通事)에게 물으니, 산동은 의주(宜州) 땅으로 영평부(永平府)에서 산동까지의 거리는 10여 일 노정(路程)이라 합니다. 산동의 적(賊)을 오랫동안 평정하지 못하면 산해관(山海關)은 적의 소굴이 될 것이고, 여기에 10만 병력이 있어 산해관을 지킨다면, 불러들이고 물리치는 것이 모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삼위 달자(三衛㺚子)가 모두 요동(遼東) 근처에 있고, 해서 달자(海西㺚子)도 병력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이 산동을 점령해서 우리 나라에 사신을 보낸다면 반드시 우리 나라를 신하로서 복종시키려 할 것이니, 우리 나라는 방비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마땅히 미리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3백여 명을 거느리고 강을 의지해서 방수(防戍)하도록 한다면, 대장은 의주에 있으면서 처치해야 할 것인데, 군량은 5천 석뿐이라 매우 적으니 넉넉한 고을에서 미리 저축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 중종 37년 임인 > 1월 20일 > 최종정보
중종 37년 임인(1542) 1월 20일(신축)
37-01-20[03] 기후의 재변과 변방의 일에 대하여 대신을 맞아 자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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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대신들을 연방(延訪)하였다. 영의정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 중국 조정의 일은 문견 사건(聞見事件)을 보건대 ‘칠랑(七郞)이 28만의 병마(兵馬)를 거느리고 내부(內部)인 흔주(忻州)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흔주는 제경(帝京)과 아주 가까운 곳이니 그 말이 만일 사실이라면 중국 조정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병부 좌시랑(兵部左侍郞)을 계주(薊州)에 보내어 방어(防禦)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병부 시랑은 우리 나라의 병조 참판(兵曹參判)과 같은 소임이니, 이런 관원을 보내어 방어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태상 시랑(太常侍郞) 고숭(高崇)에게 들은 것이라니, 실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닙니다. 고숭이 어찌 속여서 말했겠습니까.”
……... 저 달자(㺚子)들이 소황제(小皇帝)를 데리고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노략질만 하고 말 계획이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의 복심(腹心)인 지역에 28만의 병마(兵馬)가 들어왔다면 사세(事勢)가 반드시 소란하게 되었을 것인데, 선래 통사(先來通事)가 이런 소식은 말하지 않았으니, 필시 중국에 아직까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만일 사변(事變)이 있다면 어떻게 안정(安諍)할 수 있겠는가. 비록 변방에 일이 있는데도 황제(皇帝)에게 주문(奏聞)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동지사(冬至使)가 오게 된다면 그런 기별(奇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 중종 37년 임인 > 4월 9일 > 최종정보
중종 37년 임인(1542) 4월 9일(기미)
37-04-09[01] 황안달자에 대해 승문원 도제조가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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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문원 도제조(承文院都提調)가 아뢰기를,
“황안 달자를 살필 만한 문서를 모두 상세히 살폈으나 황안 달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진향사의 서장에 ‘황안 달자가 석주(石州) 등에 침입하여 어지럽혔다.’하였고, 전에 문견 사건(聞見事件)을 보니 ‘길낭 달자(吉囊㺚子) 28만 명이 흔주(忻州) 등지에 들어와 노략질하였다.’하였으니, 같은 무리인 듯합니다. 그러나 진향사가 서울에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따로 문견(聞見)하여 올 것입니다. 통사 이화종(李和宗)은 ‘중국 사람들이 사나운 달자를 황인이라 한다.’하나 믿을 수 없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원전】 18 집 568 면
【분류】 외교-명(明) / 외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 중종 39년 갑진 > 9월 18일 > 최종정보
중종 39년 갑진(1544) 9월 18일(갑인)
39-09-18[06] 대신에게 압해관 이화종이 올린 중국의 사정을 전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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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등에게 전교하기를,
“중국의 소식을 보니
【압해관(押解官) 이화종(李和宗)의 서장(書狀)에 ‘9월 초하룻날에 신(臣)이 요동(遼東)에 이르러 들으니, 대동(大同) 지방에서 잡혔다가 달아나 돌아온 사람이 말하기를 「소황자(小皇子)라는 달자(㺚子)가 군사 백만을 모아 산서(山西)에 침입하여 소요하고 수시로 제경(帝京)에 달려 들어가 난을 지으려 꾀한다.」고 하였는데, 조정(朝廷)이 믿지는 않으나 요동ㆍ광녕(廣寧) 등의 9천의 병마(兵馬)를 징발하여 요동부총관(遼東副總管) 학승은(郝承恩)은 유격 장군(遊擊將軍) 곽도(郭都) 등을 시켜 거느리고 산해관(山海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지금 대동 등에서 변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명종실록 > 명종 14년 기미 > 7월 2일 > 최종정보
명종 14년 기미(1559) 7월 2일(신미)
14-07-02[01] 나포한 왜적의 배에 있던 중국인들을 해송하는 일에 관해 예조가 아뢰다
중국 민(閩)ㆍ절(浙) 등처의 변방 백성들이 왜적들과 서로 통하여 중국을 배반하고 왜국(倭國)으로 들어가 촌락(村落)을 널리 점유하여, 심지어는 왕호(王號)를 참칭하고 도이(島夷)를 인도하여 도리어 중국을 침범해서 불사르고 노략질하니, 오래도록 중국 내부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그런 중국 사람이 마침 우리 나라의 포로가 되어 그 수효가 수백 명이 넘고 반민도 퍽 많으니, 그들을 해송하여 주문하면 어찌 중국의 상하(上下)에서 증오하는 감정만 조금 풀릴 뿐이겠습니다. 그 반민은 바로 우리의 반민인 셈이니, 그를 증오하는 심정이야 중국이나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에 일찍이 문견 사건(聞見事件)을 보니, 중국 조정의 한 선비가, 조선(朝鮮)으로 하여금 일본(日本)에 통유하여 중국을 침범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하자고 주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은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금번에 해송 주문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가 왜놈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면, 뜻밖의 걱정거리가 없지 아니할 터이니, 이것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 인조실록 > 인조 16년 무인 > 8월 4일 > 최종정보
인조 16년 무인(1638) 8월 4일(갑오)
16-08-04[02] 심양으로 가려는 빈객 박로를 인견하다
상이 묻기를,
“저 나라의 사정을 들을 수 있겠는가?”
하니, 박로가 답하기를,
“저 나라는 지극히 형세가 커졌습니다. 막북(漠北)의 여러 오랑캐들이 모두 그 나라에 귀속하였고 귀속하지 않은 곳은 다만 황하(黃河) 이북인데, 차하라[車河羅]의 태자가 【차하라는 즉 서달(西㺚) 부락의 이름이다.】 한(汗)의 사위가 되었고 어피(魚皮)와 달자(㺚子)도 전쟁하지 않고 귀속하였으니, 대저 그들의 위엄이 막북에 미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묻기를,
“명나라도 또한 강화하고 기미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니, 박로가 답하기를,
“명조(明朝)에서 화친하려는 사신이 과연 나왔는데, 이는 바로 산해관(山海關) 군문(軍門)이 보낸 사람입니다. 소위 상사(上使)는 두 눈이 다 멀었으니, 모집에 응한 사람인 듯합니다. 청나라의 민심은 전쟁을 싫어하고 또 중국과 통화(通貨)하려고 하여 날마다 화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청나라에서 말을 탄 사람 20명이 또한 중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들의 여러 왕들이 패를 나누어 다투는 일이 많으니, 한(汗)이 죽으면 국가가 반드시 혼란될 것입니다. 호구(虎口)는 바로 한의 측실(側室) 아들인데 명위(名位)를 정하지 않았고, 또 14세의 아들이 있는데 측실 소생이기 때문에 사자(嗣子)로 삼지 못하니, 후일 반드시 서로 다투어 즉위(卽位)하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 효종실록 > 효종 6년 을미 > 4월 11일 > 최종정보
효종 6년 을미(1655) 4월 11일(을축)
06-04-11[02] 반송사 허적이 돌아와 명과 청국의 실정을 아뢰다
[DCI]ITKC_JT_Q0_A06_04A_11A_00020_2005_006_XML DCI복사 URL복사
반송사(伴送使) 허적(許積)이 들어오니, 상이 소견(召見)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아역(衙譯) 김삼달(金三達)이 신에게 말하기를 ‘명나라 영력제(永曆帝)는 남경(南京)에 있다. 청나라 군사가 여러 번 사천(四川)을 범하였다가는 패하였는데 올해에 비로소 이길 수 있었고, 선부(宣府)ㆍ대동(大同)에서 떼도둑이 봉기하였으나 일찍이 3천의 군사를 써서 섬멸하였다. 매우 두려운 것은 몽고 군사가 날로 성하고 부락이 매우 많은 것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은 대원달자(大元㺚子)이다. 우리 나라의 사신이 왕래하는 길은 몽고 땅과 멀지 않으므로 짐꾸러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원전】 36 집 10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외교-명(明
> 조선왕조실록 > 현종개수실록 > 현종 > 10월 27일 > 최종정보
현종(개수실록) 13년 임자(1672) 10월 27일(무진)
13-10-27[01] 사은 겸 동지사인 창성군 이필ㆍ부사인 판윤 이정영이 청나라에 가다
[DCI]ITKC_JT_R1_A13_10A_27A_00010_2005_011_XML DCI복사 URL복사
사은 겸 동지사인 창성군 이필(昌城君李佖), 부사인 판윤 이정영(李正英), 서장관인 사예 강석창(姜碩昌)이 청나라에 갔다. 그 이듬해 봄에 환국하였는데, 그들의 문견사건에,
“몽고(蒙古) 기악온(奇握溫)의 후예가 군대와 말이 웅장(雄壯)하여 청인(淸人)이 두렵게 느끼고서 해마다 3백 6십만 금(金)을 실어다 주고 있으니, 명색은 속국이라고 하나, 실은 신복(臣服)하는 것이 아닌데, 근일에는, 대동지(大同地)를 떼어 주어 방목(放牧)하기를 요구하여, 장차 실랑이가 벌어지려는 형편이므로 한창 장수를 가려 군대를 조련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들의 형세가 조만간 아무래도 청나라의 절박한 해(害)가 될 것인데, 우리 나라의 걱정 또한 작지 않습니다. 지난 병오년 사은사 허적 등이 연경에 들어갔을 때 궐정(闕庭)에서 몽고 사신과 맞닥뜨렸는데, 역관으로 하여금 탐문을 하였더니, 답하기를 ‘우리 몽고는 지금 세 나라가 되었다. 하나는 항타안(項朶顔)이고 하나는 대타안(大朶顔)이고 하나는 산타안(山朶顔)이다. 그 밖에 국경과 근접한 부락은 모두 청나라에 속해 있다. 우리 항타안은 곧 대원(大元)의 후예이다. 비록 청나라에 귀부(歸附)하고 있으나 그래도 제호(帝號)가 있고, 대타안은 대국에 복종하여 몹시 친대(親待)를 받으며, 산타안은 군대가 강한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복종하는 일이 없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북경(北京)은 우리 나라 소유인데 잃어버린 지가 지금 이미 수백년 째이다. 산타안은 쌍환달자(雙環㺚子)라고도 하는데 요새(要塞)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 스스로 지켜 나가고 있어, 비록 청나라의 위세로도 감히 가병(加兵)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원전】 38 집 127 면
【분류】 외교-야(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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