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양(洛陽 상주)의 역마(驛馬)의 경우에는 규정을 어기고

2022. 9. 20. 12:44대륙조선의 일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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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4년 무신(1728) 7 23(임신) 비가 옴

04-07-23[20] 희정당(熙政堂)에서 경상 감사 박문수(朴文秀)를 인견하는 자리에 우승지 조석명 등이 입시하여 당론(黨論)의 폐해, 군역(軍役)을 변통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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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尙州)의 사대부들이 사승(寺僧)을 침범하여 포학한 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장교를 보내 사찰의 문서를 찾아오게 하였더니, 양반들이 무리를 이루어 사승에게 책응(策應)한 것이 매우 많았으며, 심지어 소금과 간장 등 자질구레한 물건도 모두 빌려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승려들이 모두 견디지 못하여 장차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이 문서를 본다면 양반이 하는 짓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의 승군(僧軍)은 실로 큰 폐단입니다. 장래의 근심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한 자는 중이다.

하였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조정에서 만약 사찰을 드러내 놓고 만들면 또한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도내 각 고을에는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한 곳이 매우 많습니다. 72() 가운데 52읍에 절수한 곳이 있는데 궁가의 차인(差人)들이 저지르는 폐단이 매우 커서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문서를 열람하시면 일이 비록 자질구레하지만 힘없는 백성들이 받는 폐해를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안위궁(永安尉宮) 도내에 절수한 것이 많게는 8076()이나 됩니다. 이제 4대가 지났으니 마땅히 국법에 따라 견감해야 할 듯하고, 돈녕부의 어전(魚廛)도 책응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폐단이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차단하고 즉시 변통한 뒤에야 곤궁한 백성들이 지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행(南行)과 무반(武班)으로서 수령이 된 자는 고을의 재력을 다 쥐어짜서 재상(宰相)에게 물건을 보내어 섬기니, 이것은 재상 집안에서 일시적으로 쓰는 용도에 불과하지만 그 근본은 나약한 백성들의 고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마땅히 성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인도하고 신칙해야 합니다. 이런 습속을 통렬하게 혁파하면 국가가 잘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말이 참으로 좋다. 각별히 유념하겠다.

하였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영천(榮川)에 고 상신 권상하(權尙夏)를 배향한 서원이 있는데 서원의 생도는 대체로 기병과 보병 출신의 자손입니다. 대저 이러한 무리가 도포(道袍)를 입고 점점 선비 행세를 하니 이러한 습속을 자라게 해서는 안 되지만 간혹 수령 가운데 육성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당론 탓입니다. 신이 권상하를 존경하여 받들지 않지만 이 사람이 어찌 기병과 보병에게 조두(俎豆)의 제향을 받는단 말입니까. 신이 권혁(權爀)을 보고 이 일을 언급하니, 권혁도 웃을 뿐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해 금어군(金海禁御軍)이 스스로 관청의 이름을 만들고 군보(軍保)에게 돈을 거두는 것이 종류가 매우 많지만 서울과 지방의 정채(情債)에 사용하거나 내부에서 음식과 술을 먹는 비용으로 씁니다. 그 수량이 너무 많고 폐단도 많으니 이와 같은 부류는 신이 현재 낱낱이 조사해 내고자 합니다. 상주(尙州)에 사는 사인(士人) 성이한(成爾漢)은 백성을 세력으로 억압하고 추잡한 짓을 하였습니다. 조정만(趙正萬) 생사우(生祠宇)를 건립한다고 하고서는 민호(民戶)를 헤아려 돈을 거두었는데, 사우는 실제로 건립하지 않고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게다가 향교(鄕校)를 개수할 때에 부유한 백성에게 곡식을 강제로 빌렸습니다. 향교를 개수하는 것은 본래 본관(本官)에서 거행하는 일인데 향교를 개수한다는 핑계를 대고 백성들의 곡식을 강제로 빌려서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니 매우 형편이 없습니다. 현감이 공석일 때 세 성문을 닫고 한쪽 문만 열어 시장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통지한 일이 없이 조정만 등의 생사당(生祠堂)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1인당 한 장()의 나무를 거두어들였는데 시장으로 가는 백성이 나무를 거두어들이는 일을 미리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두 돈으로 수납하였습니다. 낙양(洛陽 상주)의 역마(驛馬)의 경우에는 규정을 어기고 함부로 타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또 그의 종으로 하여금 소를 도살하게 하고 우세(牛稅)를 거두어들였으니 이것은 마땅히 본도에서 처결해야 합니다그리고 사인 이한눌(李漢訥)은 살고 있는 주위가 산과 가까웠는데 풀을 베는 것을 금하고 백성들에게 먼저 그의 전답에 난 풀을 베게 한 뒤에 베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불당(佛堂)을 빼앗고자 하여 청주(淸州)의 토포영(討捕營)에서 거주하는 선비들을 기찰하는 척하면서 거주하는 선비들을 겁주어 모두 쫓아낸 뒤에 빼앗아 그의 서당으로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