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7. 10:27ㆍ대륙조선의 일반 영토
영조 2년 병오(1726) 10월 4일(임술) 비가 옴
02-10-04[37] 관서(關西) 출신으로 기절(氣節)을 숭상할 만한 충신 등에 대해 진달하고 관서의 인재를 녹용(錄用)할 것 등을 청하는 의주(義州) 유학 김덕로(金德老)의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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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주(義州)의 유학(幼學) 김덕로(金德老)가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
또 용만 사람 중에는 평상시에 전왕(前王)을 잊지 못하고 서로 더불어 개탄하는 자들이 있으니, 신은 상소의 말미에 함께 아룁니다. 본주에 위화도(威化島)가 있는데 우리 태조대왕께서 요동을 정벌하러 갈 때 군대를 머물렀던 곳이며, 여기에 익원당(翊原堂)이 있는데 우리 선조대왕께서 서울을 떠나 파천했을 때 머물렀던 곳입니다. 지금 태조대왕께서 군대를 머물렀던 때로부터 300년이 지났는데 여러 사람에게 맹세하던 단(壇)의 옛 자취가 완연하게 아직 남아 있으며, 태조봉(太祖峯)이니 호군천(犒軍川)이니 하는 이름이 여기에 남아 있고 실체도 의연하게 남아 있어 전날의 일처럼 환합니다.
익원당의 경우는 선조께서 용만에 행차하셨을 때 처음에 부(府) 안의 취승정(聚勝亭)에 납시었다가 너무 좁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별도로 행궁(行宮)을 세우라고 명하고 친히 그 편액을 거신 곳인데 ‘중원(中原)을 도와서 호위한다.’라는 뜻입니다. 親揭其額, 蓋翊衛中原底意也。환궁하신 뒤에는 용만 사람으로서 파발마를 타고 상경한 사람이 있으면 선묘께서 바로 차비문(差備門) 밖으로 불러오도록 명하여 익원당이 별 탈이 없는지 물으셨으니, 선묘께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병자호란 때 불에 타 무너지고 그 터만 아직 남아 있을 뿐입니다. 아, 두 분 성조(聖祖)께서 지성으로 대해 주신 은택을 백성들이 누군들 추모하지 않겠습니까만 용만의 백성에게 있어서 더욱 각별한 것은 대개 자신들이 직접 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차하셨을 때의 단이며 행궁의 옛 자취가 지금도 아직 남아 있어서 길을 가는 사람은 노래를 불러 그리워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니, 의당 봉표(封表)를 거행하여 남아 있는 백성들이 앉으나 서나 그리워하는 마음을 붙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랬다는 말을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한 고을 사람만 속으로 한탄하는 바이겠습니까. 또한 나라의 흠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 산 이름이 수양(首陽)이라 고죽(孤竹)의 사당을 세웠고 읍 이름이 신안(新安)이라 주자(朱子)의 사당을 지었으니, 현인을 추모하는 도리에 있어 땅 이름이 비슷한 것에 기인한 것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우리 성조의 발자취가 친히 다다른 곳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신이 삼가 듣건대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일을 시행한 것이 있으니, 완산(完山)의 경기전(慶基殿)과 함흥(咸興)의 준원전(濬源殿)과 송도(松都)의 추궁(楸宮)과 연서(延曙)의 비석이 어찌 성조의 빛나는 자취가 남아 있는 곳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만의 경우에만 유독 빠뜨린 것은 서관을 천시하여 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병술년(1706, 숙종32)에 본주의 진사(進士) 김덕호(金德護)가 천 리 길에 감발을 하고 가서 상소를 아뢰어 윤허를 입으니 지금까지 도신(道臣)이 옛 자취를 적간(摘奸)하였는데 조정에서 변방 지역이라 이목을 번거롭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막아 버렸습니다.
아, 신은 어리석어서 조정에서 이목을 번거롭게 한다고 우려한 것이 무슨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목 운운한 것은 청나라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설령 청나라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 태조께서 무예를 떨친 덕과 우리 선묘(宣廟)께서 광명을 펼친 공렬을 과시하기에 마침 좋은 자료인 것이지 우리가 어찌 겸연쩍게 여기겠습니까. 또 논의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용만은 아주 먼 변경이라 병화(兵火) 또한 두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용만은 서로(西路)의 인후(咽喉)입니다. 설령 불행한 일이 생겨 용만이 침략을 당하면 서로 역시 위태하고, 서로가 위태하면 나머지 일곱 도(道)가 홀로 편안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오지도 않은 병화가 어찌 용만에만 우려가 되겠습니까.
아, 먼 서쪽 땅의 사람도 왕의 신하 아님이 없으니 곡식과 직물을 내어 윗사람을 섬기는 것도 다른 지역과 똑같고 위급할 때 윗사람을 친애하고 관장(官長)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다른 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명(聖明)한 조정에서 침체되고 다른 지방 사람들이 깔보는 것이 더욱 심하니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왕을 잊지 못하고 남아 있는 터에 봉표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고 해서 이룰 수가 없으니, 서쪽 지방 백성으로서 어찌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진념하소서.
아, 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충성심에 격동되어 저도 모르게 말이 지루하게 길어졌으니 외람된 죄를 자초하였습니다. 다만 병들어 고통스러우면 부모를 부르는 것은 사람의 심정으로 절로 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고 그 심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대의 상소를 살펴보고 응지(應旨)하는 정성을 깊이 가상하게 여긴다. 서북 사람을 별도로 녹용하는 일은 지난번에 이미 신칙하였지만 지금 그대의 상소가 이와 같으니 이조와 병조에 별도로 신칙하겠다. 서도에 과거를 설행할 때에 시지(試紙)에다 ‘강(江)’ 자를 써서 표시하는 일은 이미 비국(備局)에서 복계(覆啓)하였기에 윤허를 내렸다. 상소 말미에 논한 일은 그대의 말이 비록 옳지만 여러 조정에서 거행하지 못한 일이라 가벼이 논의할 수 없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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