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7. 20:11ㆍ대륙조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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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15년 신해(1791) 10월 20일(신유)
15-10-20[01] 양사에 대해 과정에 구애받지 말고 일이 생기는 대로 간언을 올리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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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가 있었다. 동지사 3인을 불러 만나보았다. 좌의정 채제공이 상에게 아뢰기를,
“요즈음 성상께서는 반드시 언로를 널리 열어놓기 위해 양사에 대해 매일 대각에 나와 각기 의견을 올리라고 신칙하셨습니다. 다만 그 의견을 올리는 것이 마치 매일 치르는 과제와 같아 실로 계속 이어대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자연 말을 잘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지(朝紙)에 나온 계사로 논하더라도 경연의 유신들을 ‘겨우 어자와 노자를 구분한다.[僅分魚魯]’는 말로 단정지었습니다. 이 네 글자는 그 얼마나 무식하고 용렬하다는 지목인데, 이것을 논사(論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붙인단 말입니까. 그 이외 자질구레한 일들도 대간의 계사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억지로 의견을 올리게 하는 것은 마치 속박을 하는 것과 같아서 세세한 일까지 낱낱이 들추어냄으로써 이처럼 정사의 대체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옳게 여기고 양사의 과정에 구애받지 말고 일이 생기는 대로 간언을 올릴 것을 신칙하였다. 채제공이 또 아뢰기를,
“세상을 현혹시키고 백성을 속이는 서양학은 반드시 빨리 무겁게 처벌한 뒤에야 ‘중국에 함께 살지 못하게 한다.[不與同中國]’는 의리에 어긋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서학(西學)은 특별히 꼬투리를 잡을 만한 형적이 없는데, 만약 남을 공격하려는 마음으로 서학과 관계도 없는 사람을 지적하여 ‘저 사람도 일찍이 이것에 종사했다.’고 말한다면, 이는 실로 밝혀 내기 어려운 일이며 훗날 필시 세상일의 걱정거리가 안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관계없는 사람을 공격하려는 계책을 부리는 일이 있다면 이는 떳떳한 법도에 벗어난 것이다. 만약 이런 폐단이 있을 경우 경이 발견되는 대로 아뢴다면, 응당 자세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처하겠다.”
하였다.
【원전】 46 집 250 면
【분류】 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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