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7. 12:18ㆍ백두산
황해도 : 16,743㎢ 양강도 중부 압록강변 삼수군 : 1,795.4㎢(광복 전), 87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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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즉위년 갑진(1724) 10월 20일(경인) 맑음
00-10-20[15] 상이 무망각에 나아가 대신 등을 인견하는 자리에 영의정 이광좌 등이 입시하여 역(役)의 견감, 절검(節儉)의 시행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속목이 팔도(八道)에 똑같이 있는가? 없는 지역도 있는가?”
하니, 이광좌가 아뢰기를,
“삼남ㆍ강원ㆍ경기 다섯 도에는 있지만, 그 밖의 세 도에는 없는 듯합니다.”
하였다. 조태억이 아뢰기를,
“삼남 지방에 대동법을 마련할 때에 과연 호속목을 두었으니, 처음에는 비록 백성의 해를 제거하려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명분 없이 징수하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 명칭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상도 영해(寧海)로 말씀드린다면 비록 그곳은 바다와 접한 고을이기는 하지만 큰 고개도 있으므로 호환(虎患)이 심합니다. 그렇지만 평평하면서 아득히 드넓은 들판이 한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는 전라도의 경우에는 무슨 호랑이가 있다고 아직도 호속목을 거둔다는 말입니까. 이 때문에 백성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나라 때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으니, 바로 불을 금지했던 일이다.”
...........................
이광좌가 아뢰기를,
“삼수(三水) 한 고을은 지경이 넓어 거의 황해도만 한데, 큰 산이 가득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은 비록 적지만 지경은 넓습니다. 11개의 진(鎭)과 포(浦) 중에 서쪽의 육진(六鎭)은 3, 4일 거리가 되기도 하고 7, 8일 거리가 되는 곳도 있는데, 환자를 서쪽의 육진에 옮겨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수히 쌓여 있어서 1년에 1호(戶)에서 받는 환자가 8, 9십 섬이나 됩니다. 백성은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본 고을에서는 모곡(耗穀)을 취하기 위해서 강제로 나누어 주므로 백성이 모두 먹지 못하고 다만 모곡만 보태어 납부하니, 옮겨서 바치는 북도(北道)의 폐단을 일절 통렬히 금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리 하라.”
하였다. 조태억이 아뢰기를,
“삼남 지방도 그러하니, 일절 금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혜민의 뜻은 세월이 오래되어 실상이 없어졌지만, 공자께서 ‘너는 그 양을 아끼느냐? 나는 그 예를 아낀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 쓸데없는 관직을 없앤 것을 주자(朱子)가 훌륭하게 여겼지만, 이것은 쓸데없는 관직에 견줄 수 있는 바도 아니고 300년 동안 행해 오던 일이므로 하루아침에 폐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관청의 의원들이 소속될 곳이 없으면 몹시 구차스러워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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