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 16:42ㆍ백두산
죽석관유집 제7책 / 외편(外篇)
성재 신 상국의 사군 편부 장계에 대한 논변〔醒齋申相國四郡便否狀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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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묘(肅廟) 계해년(1683, 숙종9)에 남 문충공(南文忠公 남구만(南九萬))이 사군(四郡)을 다시 설치할 것을 청원하고 이미 네 명의 진장(鎭將)을 파견하였으나, 당시의 평안도 관찰사 신공 익상(申公翼相)이 그 불가한 사정을 극력으로 아뢰어, 일이 마침내 중지되었다. 내가 예전에 이와 같이 들었으나 신공(申公)이 아뢴 내용이 어떤 주장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 을묘년(1795, 정조19)에 서로(西路)에 와서 신공이 올린 장계의 등본을 패성(浿城 평양)의 문적(文籍) 중에서 찾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거기에 미처 알지 못하였던 내용이 많았다. 신공은 어진 재상이었으니, 어찌 아무 소견 없이 이런 주장을 하였겠는가. 우선 계문(啓文)의 단락에 따라 의심스러운 점을 기록하여 후일 식견이 진보한 사람을 기다려 다시 자세히 살피도록 하였다.
“강계부(江界府)의 노비 20명이 무창(茂昌)으로 획부(劃付)되자 마치 죽을 곳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겼습니다.”라고 한 데 대하여
조종(祖宗)의 강토를 개척하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며, 큰일을 꾀하는 사람은 작은 이해를 따지지 않는 법이다. 그러므로 옛날 영릉(英陵 세종)의 치세 때에 김종서(金宗瑞)를 보내어 육진(六鎭)을 개척하고 남쪽 백성들을 이주시켜 그곳에 살게 하였을 때, 남쪽 백성들이 기꺼이 그곳으로 가려 하지 않았으며, 원망이 떼 지어 일어나고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소민(小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김종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시행하여 백성과 나라를 해친다고 여겨 좌우의 비방이 중산(中山)의 협서(篋書)와 같을 뿐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단연코 그에게 일을 맡기고서 동요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아 마침내 큰 공을 이루었으니, 이는 김종서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세종대왕의 성덕(聖德) 덕분이었다. 지금 강계 노비 20구(口)의 괴로워하는 형상을 맨 먼저 들어 논열(論列)하여 이것을 큰 계획을 저지할 하나의 사례로 삼았으니, 저 조종 700리 강토의 개척과 강계 노비 20구의 고락(苦樂)이 그 경중과 대소의 차이가 어떠한데, 마침내 이것을 사군 편부(四郡便否)의 논의에서 들어 보이는 것인가. 무릇 기강이 엄하면 호령이 행해지는 법이니, 이것은 일을 맡은 신하의 위령(威令)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고산리(高山里), 상토(上土), 추파(楸坡) 세 진(鎭)의 진졸들 중에 새로 설치된 진으로 분속(分屬)된 자들이 거의 모두 밤낮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강계 지경의 진보(鎭堡) 중에 그나마 모양을 갖춘 곳이 불과 이 서너 군데의 진에 불과한데, 잘 있는 사졸들을 들쑤셔서 이미 완비된 진들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역시 심히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라고 한 데 대하여
이른바 세 진은 외지(外地)에 있는가, 아니면 내지(內地)에 있는가? 이것을 외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군이 비워지고 버려져서 세 진이 변경의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사군이 이미 복구되었으므로 세 진은 내지가 되고 쓸 데가 없어져서 자연히 없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허술해지는지 않는지를 또 어찌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세 진이 허술해진다는 말로 겁을 주니,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강계 백성들이 열 명, 백 명씩 떼를 지어 수신(守臣)의 영(營)으로 와서 뜰을 가득 메우고 호소하였는데, 그 소장(訴狀) 가운데에 흘려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소장에서 말하기를 ‘여연(閭延)에서 저들의 땅 여연성(汝延城)까지 2일 노정(路程)이고 노성(虜城)까지는 7, 8일 노정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사군을 설치하였을 때 저들이 수시로 넘나들면서 인축(人畜)을 약탈하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방비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여기에다 남도의 군사로 방비를 강화하였으나, 그래도 피해를 면할 수 없어서 끝내 사군이 혁파되고 요해처로 물러나서 지키는 계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 옛길을 열고 버려졌던 땅을 다시 찾는다면, 노성이 멀지 않고 여연은 매우 가까우니 저들이 넘나들고 약탈하는 것이 반드시 지난날과 같을 것입니다. 더구나 200여 년 동안 경작하지도 않고 거주하지도 않았던 땅에 하루아침에 진을 설치하여 방수(防守)하면 저들이 이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며 트집을 잡지 않을 것인지를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또 정묘년(1627, 인조5)과 병자년(1636)의 두 난리가 일어났을 때, 본부(本府 강계부)가 적군의 칼날에 화를 입지 않았던 것은, 단지 고을이 왼쪽에 치우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실로 사군이 거칠고 험하며 도로가 막히고 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로를 닦아서 적이 들어오는 지름길을 크게 열어 주니, 혹시라도 사변이 일어난다면 고을이 보존되기를 바라기 어렵겠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한 데 대하여
나는 여연이 어느 시대의 어떤 성인지, 노성이 어느 시대의 어떤 성인지 알지 못한다. 이미 그 길이 며칠의 노정이 되는지를 알았다면 과연 그 성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와 그 성이 어느 시대에 축조되었는지를 안 것인가? 《성경통지(盛京通志)》와 《청일통지(淸一統志)》를 살펴보아도 이른바 여연성이나 노성이라는 이름의 성이 없으니,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대저 사군의 고을을 폐지한 것은 단종조(端宗朝) 말년에서 세조조(世祖朝) 초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는 건주(建州)의 부락들이 통솔받는 데가 없어 각기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노인(虜人 여진인(女眞人))들이 강을 건너와 여기저기에 머물면서 거주민들을 약탈하였다. 그러나 관부(官府)가 멀리 떨어져 있어 도움이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일단 거주민들을 내지(內地)로 들어오게 하였으니, 이는 다만 일시적으로 편의에 따라 행한 정사였다. 청나라가 융성해지기 시작하면서, 대요수(大遼水)와 소요수(小遼水)에서부터 영고탑(寧古塔)과 삼성 지방(三姓地方)에 이르기까지 동서로 1000여 리가 넘는 땅이 모두 통제 지역으로 바뀌고, 우리나라 지경 안에 흩어져 있던 잡다한 종족들이 모두 쫓겨났다. 청나라와 우리나라 영토의 경계를 압록강을 한계로 하고서 엄하게 약조를 맺어 경계를 넘는 자를 극형에 처하니, 지금 비록 숫돌 같은 도로를 뻥 뚫고 1000리의 평야를 크게 열더라도 이른바 여연과 노성의 사람들이 어찌 멋대로 와서 약탈할 수 있겠는가. 이는 따질 것도 없는 일이다.
저들이 트집 잡을 것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으니, 트집 잡을 것을 걱정한다는 것이 저들이 진을 설치하는 것을 트집 잡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방수(防守)를 트집 잡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곳을 경작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트집 잡을 것이라고 하는 것인가? 만약 진을 설치하는 것을 트집 잡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강의 연안 1000리에 진보(鎭堡)가 서로 이어지는데, 어찌 유독 이 사군의 강 연안에 진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만약 방수를 트집 잡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강 연안에 수자리를 설치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전에도 막지 않고 지키지 않았던 것이 아닌데, 지금이 어찌 더 막고 더 지키는 것이겠는가. 만약 그곳을 경작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트집 잡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땅을 우리가 경작하고 우리 땅에 우리가 거주하는데, 무슨 잡을 만한 약점이나 의심할 만한 실마리가 있다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더욱 미심쩍어 하는 점들이다.
사군 지역이 함흥(咸興)으로서는 실로 요충지가 되고 서로(西路)로서는 가장 후미진 완충지가 되는 것은 어째서인가? 우리 국경을 침입하는 오랑캐는 반드시 빠르고 쉬운 길을 택하였으니, 압록강 줄기는 벽동(碧潼) 서쪽에서부터 점차 굽어져 남쪽으로 향하여 바다로 들어가므로, 벽동의 아래쪽에서 강을 건너는 것은 그 빠른 길을 택한 것이다. 또 정묘년(1627, 인조5)에 청인(淸人)이 요양(遼陽)과 심양(瀋陽)을 점거하고 나서 요양과 심양으로부터 오는 자들이 반드시 창성(昌城)ㆍ삭주(朔州)ㆍ의주(義州)를 경유하였던 것은 형세가 그러하였기 때문이니, 어찌 사군의 황폐함이 두려워서 범하지 못하였던 것이겠는가.
또 정묘년(1627)과 병자년(1636)의 난리에서 청인의 뜻은 단지 우리를 위협하여 맹약하게 하려는 데 있었고 우리를 도륙(屠戮)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 금남군(錦南君) 정충신(鄭忠信)이 부원수가 되어 서쪽으로 떠날 때, 최 완성(崔完城 최명길(崔鳴吉))이 도성 밖에서 그를 전송하면서 “일이 장차 어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고, 정충신이 “오랑캐의 뜻이 맹약에 있으니 화의를 하고 나면 바로 떠날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 말대로 되었으니 이는 오랑캐의 사정을 깊이 안 것이다. 그렇다면 정묘년과 병자년에 강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이 어찌 사군을 비워 둔 덕이겠는가. 만약에 변경의 군(郡)을 비워서 버려두고 도로를 황폐하게 하는 것을 방어하는 계책으로 삼는다면, 위원(渭原)ㆍ초산(楚山)ㆍ창성ㆍ삭주를 모두 한꺼번에 그대로 버려두어 수목만 자라는 곳이 되게 하고 나서야 외침의 걱정이 없을 것인가. 이것은 더욱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 말하기를 - 이것은 강계 백성이 올린 소장이다. 아래의 각 조목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폐사군 지역은 산으로는 백두산과 이어져 있고 땅으로는 말갈(靺鞨)과 닿아 있어, 4월에 눈이 녹고 7월에 서리가 내리니, 심을 곡식이 봄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버려진 땅이 된 지가 오래되어 비록 비옥하다고 일컬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척박하여, 여러 해 경작한 후에는 곧바로 메마른 밭이 됩니다. 더구나 수많은 큰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어 도끼로 벌채하기도 어렵고, 나무를 자른다 하더라도 아래로 운반할 길도 없고 다 태워 버릴 수도 없으니, 백 사람의 힘으로 한 달 동안에 열흘갈이의 밭을 개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라고 한 데 대하여
이런 것들은 모두 반드시 사군을 만들지 않고자 하는 말로, 이로움과 해로움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다. 사군을 비우고 버려둔 지 수백 년 동안 경작을 시도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땅을 비옥하다고 하는 것도 본시 분명한 증거가 없거니와 곧바로 척박하다고 하는 것은 또한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4월에 눈이 녹고 7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은 삼수(三水)ㆍ갑산(甲山) 등지가 원래 그러하지만 이 역시 개략적인 것을 가지고 논한 것이니, 그 안에서도 깊은 골짜기나 그늘진 비탈 외에 종종 확 트이어 너르고 햇볕을 받는 양지바른 곳으로서 서리가 늦게 내려 오곡에 모두 적합한 토지가 있는데, 어찌 봄귀리 한 종류 이외에 다시 적합한 곡식이 없겠는가. 가령 이와 같다면, 사군에 고을을 설치하였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던 것이며, 사군에 고을을 폐지할 때 또 이것을 가지고 말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산으로 백두산과 이어졌다고 하는 말은 더욱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백두산과 사군과의 거리가 크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중간에 장진강(長津江)이 있어 양쪽을 끊었고, 이 때문에 사군의 산맥들이 모두 황초령(黃草嶺)ㆍ한태령(漢太嶺) 등에서부터 강계의 지맥(支脈)으로 휘어져 들어오니, 지금 산으로 백두산과 이어졌다고 말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본시 깊이 고찰하지 않고 한 말이지만, 역시 사군을 복구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의 논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지금 갖추어 논하지 않는다. 나무를 베어 내고 개간하는 일이라면, 한번 불을 놓아 개간하는 효력을 근년에 장진에서 행한 일에서 징험할 수 있으니 따질 만한 일이 못 된다.
“또 말하기를 ‘숲을 태우고 산에 불을 지르고 나면 인삼의 산출이 바로 끊어질 것이며, 우리나라 지경(地境)에서 인삼을 채취할 길이 끊어지면 사람들을 꼬드겨 일을 꾸미는 간사한 무리가 모여들 것이니, 비록 처벌을 날마다 행한다 해도 범월(犯越)의 폐단을 막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습니다.”라고 한 데 대하여
인삼이 나는 땅이 들에 있는가, 산에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산이다. 백성들이 경작하고 거주하는 땅이 산에 있는가, 들에 있는가? 내가 알기로는 들이며, 평탄한 야지(野地) 같은 산이며, 작고 야트막한 산기슭이다. 그래서 들에서 숲을 태우고 산에서 불을 지르는 것을 반드시 그 형세에 맞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렇지 않아서, 봉우리가 높고 골짜기가 깊으며 횡으로 웅장하게 뻗어서 수백 리에 이어지는데, 이런 곳이 어찌 터를 닦고 밭을 개간하기 위한 불이 미칠 수 있는 곳이겠는가. 경작하고 거주하는 땅은 들에 있고 인삼은 산에서 나니, 이것은 ‘바람난 말과 소도 서로 미치지 못할 먼 거리〔風馬牛不相及〕’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남 문충공(南文忠公)이 일찍이 삼수ㆍ갑산의 초피(貂皮)와 인삼의 일을 가지고 이것을 변론하였으니, 이 역시 징험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이다.
범월의 염려라면 강 연안 일대의 모든 고을이 그러한데, 어찌 유독 사군만 따로 뜻밖의 걱정이 있겠는가. 무산(茂山)에 처음 고을을 설치하였을 때, 장신(將臣) 이완(李浣)이 장차 예측할 수 없는 걱정이 생기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극력으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범월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100여 년 동안 무산에 범월이 있었다는 말이 없었으니, 장신 이완의 심원한 염려는 선견지명이 되지 못하였다. 사군과 무산이 어찌 다르겠는가.
“또 말하기를 ‘파수하는 군졸들이 50일의 기한을 채운 뒤 목숨을 걸고 내지로 나올 때에, 무슨 남는 힘이 있어서 한 포기 풀을 뽑고 한 그루 나무를 벨 수 있겠습니까. 수백 리에 산을 뚫고 나무를 얽어서 길을 내는 일은 만 사람의 힘으로도 몇 개월 안에 이루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어찌 방수하느라 힘이 다한 쇠잔한 군졸들에게 이 일을 책임 지울 수 있겠습니까.’ 하였습니다.”라고 한 데 대하여
수자리를 지키던 군졸들이 돌아오는 길에 그들로 하여금 길을 닦게 한 것은 당시 묘당에서 계하받은 절목이었는데, 도계(道啓)에서 폐단을 말한 것이 그럴듯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기강이 엄하지 않아서였을 뿐이다. 더구나 길을 내는 일은 급선무가 아니니, 또한 어찌 편리한 계책이 없겠는가.
“또 말하기를 ‘새 진(鎭)에서 운용하는 각종 곡식이 그 수량이 적지 않은데, 그것을 운반하는 일을 모두 본부(本府 강계부)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소와 말이 다닐 수 없다 보니 등에 지고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고, 7, 8일의 노정(路程)에 가고 올 때의 양식과 물자 및 의복과 행구(行具)도 아울러서 모두 담당하니, 한 사람의 힘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관곡(官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였습니다.”라고 한 데 대하여
곡식을 운반하는 데에 어찌 다른 대책이 없겠는가. 더구나 산길이 비록 매우 험하다 하나, 말은 가지 못하여도 소가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 내가 사군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익히 들었다.
“또 말하기를 ‘아무 탈 없이 일하던 부리(府吏)ㆍ노비(奴婢)ㆍ군민(軍民)들이 그들의 부모처자를 떠나, 살아갈 방도가 전혀 없는 땅으로 옮겨 갑니다.’ 하였습니다.”라고 한 데 대하여
이것은 바로 위에서 논한 강계의 노비 20구에 대한 말인데, 다시 소장(訴狀)의 내용을 들어 보고한 것이라 지금 다시 논하지 않는다.
“세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점입니다.”라고 한 데 대하여
이는 신공(申公)이 스스로 어려운 점을 드러내어 말한 것이다. 대체로 공은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 가지로 말을 하였지만, 이 말들은 이미 사군의 사정과 긴요한 관련이 없는 것이며, 또 이 말들의 옳고 그름은 읽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의주(義州)에서 벽동(碧潼)까지, 경원(慶源)에서 회령(會寧)에 이르기까지 몰래 범월을 행하는 이유는 단지 사슴을 사냥하기 위한 것이지만, 유달리 이 삼수ㆍ갑산ㆍ후주의 경내는 채삼(採蔘)에 가장 편리한 요로이므로, 채삼을 업으로 하는 유민들이 모여서 당을 짓고 무리를 이루어, 많게는 100여 명이나 되고 적어도 수십 명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강계의 얕은 여울은 곳곳에서 건널 수 있으므로 범월하여 몰래 인삼을 채취하는 것을 마치 사람 없는 땅에 들어가듯이 합니다. 그리고 작고 큰 무리가 서로 만나면 약육강식(弱肉强食)으로 피차를 구분하지 않으며, 오직 죽여서 입을 막고 이득을 탐하기를 일삼는데도 진장(鎭將)과 나졸(邏卒)은 모른 체하니, 이것이 장래의 화근이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무리를 모아서 들여보내어 그 병통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데 대하여
몰래 인삼을 채취하고 범월하는 폐단은 참으로 신공이 논한 것과 같지만, 백성을 모음으로써 그 병통을 키운다고 말한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만일 백성을 모으는 것이 범월의 폐단을 키우는 것이 된다면, 강 연안의 여섯 고을에는 인가가 서로 인접하여도 어찌 범월이 없고 유독 사군에만 범월이 있겠는가. 이 한 가지 일만 가지고도 사군에 백성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째서 그런가? 백성이 있으면 관부(官府)가 있고 관부가 있으면 법금(法禁)이 있으니, 이것이 여섯 고을에 범월이 없는 이유이며, 사군에 범월이 있는 것은 바로 백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찌 백성을 모으는 것이 그 병통을 키우는 것이 되겠는가. 선배(先輩)에게 반드시 소견이 있었을 터이지만 나아가 물을 길이 없는 것이 한스럽다.가
한마디 ; 삼수 갑산의 날씨가 한반도와 일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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