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무(洪武)와 국왕의 연대 순서를 물으므로, 연소하여 능히 다 기억하지 못하니

2023. 6. 16. 12:22이성계의 명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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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려실기술 제17권 / 선조조 고사본말(宣朝朝故事本末)

종계(宗系)를 변무(辨誣)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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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본국의 반역자 윤이(尹彝)와 이초(李初)가 태조 초기에 중국에 들어가서 국계(國系)를 무고하였다. 《조야기문》

태조 3년 홍무 27년 갑술에 흠차내사(欽差內使) 황영기(黃永奇) 등이 가지고 온 해악(海嶽)과 산천 등 신에게 고하는 축문 내용 중의 한 구절에, “고려 배신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름이 단(旦) ……” 이라고 하였으므로 곧 본종(本宗)의 세계(世系)를 가지고 가서 이인임과는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 나라에 보고하였다. 《조야기문》 《패관잡기》 《고사촬요》

○ 태종 3년 영락(永樂) 원년 계미에 조온(趙溫)이 중국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명 나라의 조훈조장(祖訓條章) 안에, ‘조선 국왕은 이인임의 후손이다.’라는 말이 적혔더라.”고 말하므로 곧, “이인임의 조상의 본관과 본국 왕실의 세계가 각각 다르니, 개정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사정을 가지고 이빈(李彬)을 보내어 아뢰었다.갑신년에 중국의 예부에서 종계의 일로 자문을 보내어 왔는데, “본부의 상서 이지강(李至剛) 등이 황제의 성지를 삼가 받아보니 조선 국왕은 이인임과는 관계가 없다 하니, 생각하건대 이것은 전의 전설이 착오된 것이므로 거기에 준하여 개정하였다. ……” 하였다. 아직도 명시되지 않았다.

○ 중종 13년 정덕 13년 무인에 이계맹(李繼孟)이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얻어 왔는데, 본국 주(註)에 “이인임 및 아들 이성계 태조의 옛 이름 지금 이름 단(旦) 태조의 새 이름 이 홍무 6년에서 28년에 이르기까지 전후에 왕씨의 네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차지하였다. ……” 우(禑)ㆍ창(昌)ㆍ요(瑤)ㆍ석(奭)을 가리키는데 석은 공양왕의 세자이다. 하였으므로 곧 무고 입은 사정을 갖추어 남곤(南袞)ㆍ이자(李耔)를 보내어 아뢰었다.기묘년에 예부 상서 모징(毛澄)이 본국 종계 등의 일로 제사(題辭)를 보내왔는데, “이성계가 나라를 얻고 국호를 고친 것은 모두 태조 황제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니, 성은을 받은 바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이인임의 후손이 아닌 것은 이미 태종 문황제의 조지(詔旨)를 만들어 고치기로 허락하였으며, 《일통지(一統志)》에 또 왕요(王瑤 고려 공양왕)가 혼미하여, 이성계가 여러 사람의 추대를 받았다는 등의 일을 밝게 드러내었는데 지금 아뢴 바와 대략 서로 부합된다. 내린 칙서 한 통을 배신에게 부쳐서 황제의 뜻을 알린다.성지를 받들어 조선 국왕의 조상이 이인임의 뒤에 매이지 않았음은 태종 황제께서 이미 거기에 준하여 개정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이제 또 갖추어 아뢰고 진술하니 성의와 효심을 가히 생각하겠다. 돌아갈 적에 칙서를 써 주노니 왕에게 주어 알게 하라.” 하였다. 《패관잡기》

○ 남곤 등이 돌아오는데 황제가 칙서를 내려, “그대의 조상 성계는 원래 이인임의 후손이 아니므로 특별히 청하는 바를 윤허하고 칙서를 내려 짐의 뜻을 알게 하노라” 하였다. 《고사촬요》

○ 그때 종계 변무의 일을 황제가 예부에 내렸는데도 오래도록 회답하여 아뢰지 않으므로, 남곤이 상서 모징에게 글을 올리고, 또 서장관 한충(韓忠)에게도 낭중(郞中)에게 글을 올리도록 하였는데 이것 역시 남곤이 고쳐 쓴 것이었다. 주문(奏文)의 초고를 작성할 때에 상서가 낭중에게 말하기를, “초고를 만드는데 노력하여 문헌(文獻)이 있는 나라에 웃음거리가 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초고가 완성되자 상서가 많이 고쳤으며 마침내 그 청하는 대로 따랐다. 《패관잡기》

○ 24년 가정(嘉靖) 8년 기축에 유보(柳溥)가 명 나라 서울에 있다가, 대명회전을 다시 편찬한다는 말을 듣고, 글을 예부에 올려서 본국의 종계와 악명(惡名)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개정하여 줄 것을 청하였는데, 상서 이시재(李時滓) 등의 제사에, “황제의 성지를 받들어보니, ‘조선국 배신이 올린 바 본국 종계의 사정은 이미 조종조(祖宗朝)의 명백한 조지(詔旨)를 받든 바가 있으니, 예부에서 조사하여 자세히 기록해서 사관(史館)에 보내어 채택하여 시행케 하라.’ 하셨다.”고 하였다. 《패관잡기》

○ 34년 가정 18년 기해에 주청사(奏請使) 권벌(權橃)과 임권(任權)을 보내어 황제에게 아뢰었더니, 예부 상서 엄숭(嚴嵩) 등이 회답한 제사에, “변명한 이인임 및 오늘날 모관(某官)이라는 자와 아울러 네 임금을 죽였다는 등의 말을 조사하여 보니, 모두 대명회전 안에 기재된 조훈(祖訓)의 말씀이니, 어찌 감히 경솔히 개정하기를 의논하랴. 마땅히 소청대로 따를 수는 없으니 그 전후에 변명하여 올린 문서 및 받들어 받은 명 나라 열성(列聖)의 명백한 조지(詔旨)를 사관(史舘)에 부치고, 이제 회전을 찬수할 때에 조선국 조항 아래에 서술하여 넣도록 하였다.조훈과 회전 두 가지가 서로 방해됨이 없이, 의심나는 것은 의심나는 대로 신빙성 있는 것은 신빙성 있는 대로 전하는 것이 각각 증거가 있는 것이다. 황제의 성지를 받들어보니, ‘이 황조(皇祖)의 대훈(大訓)은 감히 별도로 의논할 수 없으니, 그 나라 주사(奏詞)와 아울러 열성의 명백한 조지는 이 뒤 회전을 찬수할 적에 붙여서 기록하게 하라.’하셨다.”고 하였다. 《패관잡기》

○ 경자년에 권벌 등이 명 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를 내려, “그대의 나라가 자주 종계가 분명히 이인임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으로 아뢰어 와서, 우리 성조(成祖) 및 무종(武宗)께서 명백한 조지를 갖추어서 짐도 자세하게 알았다. 다만 우리 고황제(高皇帝)의 조훈(祖訓)은 영원히 깎을 수 없고, 회전에 기재된 것은 후일 속찬(續纂)할 적에 그대의 주사(奏詞)를 상세하게 기록할 것이니 그렇게 알지어다” 하였다.

○ 명종 12년 가정 36년 정사에 대명회전이 아직도 간행되어 반포되지 않아서 개정 여부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조사수(趙士秀)를 보내어 아뢰었더니, 예부에서 황제에게 회답하는 제사에, “비록 회전은 이미 찬수하였으나, 아직 반포하지 않았으므로, 개정한 말을 본부에서도 조사하고 상고할 수가 없어 사관(史館)에 가서 검사하여 명백하게 알릴 것이니, 신 등이 본국에 자문을 보내어 알리는 것을 기다려 주시고, 이어 회전을 반포하는 날을 기다려서 밝은 교시를 내리소서.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였다.

○ 18년 가정 42년 계해에 김주(金澍)를 보내어 ‘회전 중에 국조(國祖 태조(太祖))가 환조(桓祖)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재하기를 청한다.’는 등의 사정을 아뢰었다. 김주가 중국에서 병으로 죽었으므로 서장관 이양원(李陽元)이 칙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마땅히 사관에 회부해서 회전의 옛 조문에 의거하여 그대의 조상의 직계를 기재하여 흠을 씻어서 온 천하에 사실대로 전하여 해와 별같이 빛나서, 조정과 그대의 나라에서 모두 이자춘(李子春)의 자손이지 이인임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하였다.

○ 예부에서 또 옛 회전 내에 본국의 종계를 고쳐서 기록하고, 이어 몇 장을 더 간행해서 배신에게 주어 보내어 고쳐 기록한 뜻을 알게 하였다.

○ 선조 6년 만력 원년 계유에 주청사 이후백(李後白)과 윤근수(尹根壽), 서장관 윤탁연(尹卓然)을 보내어, “종계와 시역(弑逆) 등 이미 변무(辨誣)된 일을 이어서 편수하는 회전에 더 넣기를 바란다는 등의 사정을 아룁니다. ……” 하였다.

○ 예부 상서 육수성(陸樹聲)이 회답하는 제사에, “성지를 받들어보니, 그 나라의 전후 주사(奏詞)를 상세히 황조실록(皇朝實錄) 안에 편찬하여 넣으라 하셨사오니, 새 회전에는 조지를 기다려서 이어서 편수할 적에 더 넣을 것입니다.” 하였으며, 이어 칙서를 써서 임금에게 알렸는데, “그대의 선조 이성계가 오래도록 무함을 입었는데, 우리 열조(列祖)의 살피심을 입어 이미 깨끗이 씻어 개정하였다.이제 찬수하는 실록에 전후의 주사를 갖추어 기록하여 영원히 전하도록 하고자 하노라. 짐이 생각하건대 그대의 나라는 예의를 지키는 나라이고, 또 일이 군신(君臣)의 대의에 관계되므로 특별히 청하는 바를 윤허하고, 곧 예관(禮官)에게 명하여 그 사유를 초록해서 사관에 회부하고 숙조실록(肅祖實錄) 안에 갖추어 써서, 뒷날 새 회전을 편수할 때를 기다려서 그대의 선조의 무함 받은 것을 씻어 달라고 한 간곡한 심정을 위로하노라.” 하였다.

○ 8년 만력 3년 올해에 사은사 홍성민(洪聖民), 서장관 정윤복(丁胤福)을 보내어 겸하여 주청하게 하였더니, 예부 상서 만사화(萬士和)의 제사에, “조선 국왕의 그 선조의 원통함을 가슴 아파해서 재삼 변명하여 아뢰기에 이르렀다. 다만 전에 이미 명백한 조지를 받들었으며, 제왕의 말씀이 한 번 나오면 미덥기가 사철과 같으니 누가 감히 더하고 감함이 있으리요. 마땅히 그 나라의 전후의 주사(奏詞)를 황조실록에 편찬해 넣는 한편, 그것을 초록하여 사관에 회부하고, 회전 편수를 기다려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였다.예부에서 이 뜻으로 칙서를 내려 선유(宣諭)할 것을 청하여 사신 가는 편에 부치려고 하므로, 성민이 이 소식을 듣고 이어 예부에 하직하고 말하기를, “일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유지(諭旨)를 받들고 돌아가는 것은 사신으로 감히 못할 바이오.” 하니 예부에서 따랐다.

○ 10년 만력 5년 정축에 사은사 윤근수, 서장관 김성일(金誠一)이 명 나라 서울에서 돌아오면서 예부의 회자(回咨)를 가져왔는데, “부쳐 보낸 종계와 악명 두 조항은 이미 조지를 따라서 갖추어 기재하였으니, 두 번 아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갖추어 기재한 조목은 이미 배신에게 펴서 보였습니다만, 관국(館局 사관(史館)에서 찬수할 적에 사리상 반드시 조금은 산삭(刪削)하고 윤색(潤色)을 더할 것이므로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물며 황제의 어람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문득 부쳐 보내지 못합니다.” 하였다.

○ 11년 만력 6년 무인에 주청사 황림(黃琳), 서장관 황윤길(黃允吉)이 돌아왔는데, 예부 시랑 임사장(林士章) 등의 제사에, “책이 완성되기를 기다려서 반포할 것이니 다시 빠질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정축년 겨울에 사신을 보내어 거듭 아뢰었다. 《유천차기(柳川箚記)》

○ 13년 만력 8년 경진에 성절사(聖節使) 이증(李增)이 돌아왔는데, 예부에서 회답하는 자문에, “본국에서 변무(辨誣)하는 종계 등의 일은 이미 회전을 편찬할 적에, 특별히 깨끗이 씻어졌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선조의 이름 두 글자의 그릇됨으로 인하여 이제 다시 정정하기를 청하니, 삼가고 주밀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회전의 본국 조항에 ‘긍춘(兢椿)’이라는 두 글자를 실었는데, 두 글자의 필획이 틀림 없습니다.혹 한 때 베껴쓴 것이 그릇된 듯하나, 이제는 모순되고 누락될 염려는 없습니다. 여러 세대를 내려오면서 편집한 것이어서 일조 일석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책이 완질(完帙)이 되어서 위에 올려 어람하신 뒤에라야 국내외에 반포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상은 《고사촬요》

○ 종계의 개정이 비록 황제의 성지를 입어서 회전에 끼워 넣었지만, 편찬이 끝났는데도 나누어 주지를 않으니, 이이(李珥)가 강개한 어조로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찮은 개인도 무고를 당하면 오히려 씻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나라 임금으로서 무고를 받은 지 2백년이나 되도록 씻어버리지 못함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사신 보내는데 적당한 사람을 얻지 못한 까닭이다.” 하고, 동료와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기를, “임금이 욕을 보면 신하가 죽는 것입니다.종계에 무고를 받음은 열성(列聖)에 욕이 크오니 주청하는 사신은 마땅히 지성으로 명 나라 조정을 감동시켜서, 일이 성공하면 환국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뼈를 연산(燕山)에 묻을 각오를 한 뒤에라야 가히 성사할 것이옵니다.” 하고, 특별히 일의 기미에 따라 자유로이 응대할 만한 인재를 선택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조정 의논에 이이를 보낼 만하다고 하는 이가 많았으나 박순(朴淳)과 이산해(李山海)는, “이이는 하루라도 조정을 떠나서는 안되니 마땅히 그 다음 인물을 생각해야 한다.” 하여 김계휘(金繼輝)를 주청사로 삼았더니, 계휘가 자청하여 고경명(高敬命)을 서장관으로, 최립(崔岦)을 질정관(質正官)으로 삼았다. 《석담일기》

○ 14년 만력 9년 신사에 김계휘가 돌아오는데, 예부 상서 서학모(徐學謨) 등이 말하기를, “만약 회전이 완성되면 곧 나누어 주도록 아뢸 것이니 칙서를 내릴 필요는 없다.” 하였다. 《고사촬요》 ○ 《유천차기》에, “인의 (引儀) 김경창(金慶昌)의 상소에 ‘회전을 편찬하기 시작하였으니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뼈를 연산에 묻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으므로, 드디어 김계휘등을 보냈는데 경창은 새로 한림에서 벼슬을 내놓았다.” 하였다.

○ 17년 만력 12년 갑신에 주청사 황정욱 (黃廷彧)이 돌아올 때에 가지고 온 예부 상서 진경방(陳徑邦) 등의 제사에, “개정하여 편찬한 문사는 어람을 거치지 않습니다. 간행하면 초고를 가려 뽑아서 보일 것이며, 성지를 받들어 그대로 써서 왕에게 줄 것입니다.” 하였고, 칙서에는, “전항의 사유가 그대의 원래의 주문과 서로 합치되니, 책이 완성되어 짐이 보기를 기다려서 반포하는 날에는 관원을 보내어 그대의 나라에 보낼 것으로 먼저 알리나니 그대는 그리 아시오.” 하였다. 《고사촬요》 서장관 한응인(韓應寅)

○ 황정욱이 예부에서 회답하는 제사와 새 회전에 기재된 우리나라 사실을 칙서 안에 갖추어 기록한 것을 얻어 가지고 왔는데, 그 거짓됨을 깎아내고 무고된 것을 변백한 것이 매우 상세하였다. 이에 임금이 매우 기뻐하면서 종묘에 고유제(告由祭)를 올렸다. 《동각잡기》

○ 21년 만력 16년 무자에 주청사 유홍(兪泓)정해년에 유홍과 서장관 윤섬을 보냈다. 이 돌아올 때에 황제가 칙서를 내려서 유시하기를 “회전 안에 본국 사실을 기재한 것 한 권을 우선 부쳐 보내노라.” 하였다. 임금이 친히 종묘와 사직에 윤리가 다시 펴졌다는 뜻으로 고유하고, 또 선성(先聖 공자)은 윤리의 주인이므로 문묘에 고유하고, 유흥 등 일행과 승문 제조 등에게 태평관(太平館)에서 잔치를 하사하였다. 《조야기문》 《고사촬요》

○ 유홍이 명 나라 서울에 갔는데 예부에서 회전은 어람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주기가 어렵다고 하여, 유홍이 꿇어 앉아서 청하기를 마지 않고 땅에 머리를 두드려서 피가 흐르니, 상서 심리(沈鯉)가 여기에 감동되어 갖추어 아뢰어 사신이 오는 편에 부쳤던 것이다.황제의 칙서에, “배신이 지성으로 간청하므로 이에 특별히 빨리 주노라.” 하였다. 산해관을 나올 때에는 병부 주사 마유명(馬維銘)이 시를 지어서 하례하였다. 임금이 크게 기뻐하여 칙서를 교외에서 맞이하여 유홍을 불러 보고, “소하(蕭何)ㆍ조참(曹參)ㆍ위청(衛靑)ㆍ곽거병(霍去病)의 공으로도 견줄 것이 못된다.”고 하였다. 그 시를 보고 그 운(韻)에 친히 화답하고 관각(館閣)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여 올릴 것을 명하였다. 계곡집(谿谷集)

○ 마유명의 시는,

국왕의 황제의 명에 공순하여 / 國王恭帝命
공헌함이 홀로 정성스러웠다 / 貢獻獨虔誠
새벽에 탄 말은 진역(秦驛)을 따라가고 / 曉騎隨秦驛
밤에 가는 말은 한영(漢營)을 지난다 / 宵驂度漢營
상림원(上林苑)에선 발에 편지를 매고 기러기를 보았고 / 上林瞻繫鴈
장락궁(長樂宮 한 나라의 궁 이름)에선 꾀꼬리 울음을 들었다 / 長樂聽啼鶯
돌아가거든 번거롭게 호소하지 말라 / 歸去無煩訟
천조는 스스로 성스럽고 밝으니라 / 天朝自聖明

하였다. 여러 신하의 화답한 시 중에 오직 이상홍(李尙弘)의 시 한 편 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었다는데, “기쁜 기운은 장릉(長陵) 나무에 엉키었고, 즐거운 소리는 태액[太液池] 꾀꼬리로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어제(御製) 시를 내렸는데,

종계가 이제 비로소 바르게 되었는데 / 宗祊今始正
이것이 나의 정성이라고 이르지 말라 / 莫謂是予誠
여러 조종(祖宗)의 공이 일찍이 쌓였고 / 列祖功曾積
모든 신하의 정성으로 몇 번이나 경영하였던가 / 諸臣悃幾營
은혜로 적셔 주는 것은 천지와 같고 / 恩沾同大造
기쁜 노래를 서로 부르니 꾀꼬리 소리에도 미치도다 / 歌競及流鶯
원하건대 나의 구구한 뜻을 지켜 / 願守區區志
천추에 성명하신 님을 받들기를 / 千秋戴聖明

이라는 것이었다. 여러 신하가 존호 올릴 것을 청하였으므로 끝 구절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이다. 《지봉유설》

○ 임금이 전교하기를, “사신이 만리 길에 고생하면서 한 마음을 다 바치어 손으로 칙서를 받들고 친히 보전을 받들고 왔다. 금수의 지역을 변하게 하여 예의의 나라로 되게 하니, 이것은 동방이 두 번 만들어지고 기자(箕子)의 구주(九疇)가 다시 베풀어지는 날이로다. 가히 후세에 민멸되게 할 것이랴.” 하고, 드디어 여러 문신에게 다 화답하도록 명하였다.

○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여 사형수 이하는 모두 석방하였으며, 증광과를 베풀어서 인재를 뽑고, 《서륜전서(叙倫全書)》를 편찬하여 전말을 기록하도록 명하였다. 곧 우의정 유전(柳琠)과 한성 부윤 최황(崔滉)을 보내어 황제에게 사은하였다. 《유천차기》

○ 사은표의 한 구절에, “임금과 애비 없은 지 2백년만에 짐승됨을 면한 것이 진실로 다행이고, 영토 수천 리를 가졌으니 하사한 망룡의(蟒龍衣)를 입은들 무엇이 부끄러우리.” 지난해에 황제가 망룡의를 하사하였으므로 표의 구절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대제학 이산해가 지은 것이었다. 임금은 윤리 기강이 정해지지 않으면 비록 영토 천 리가 있더라도 부끄러울 뿐 영예는 되지 않는 것이다.그리고 또 국토 수천 리를 가졌다는 문구는 자랑하는 의사가 있는 듯해서 황제에게 아뢰는 데는 마땅치 못하니, 그 구절은 고쳐서 새로 지어 올리라 하고, 조정 안의 글 잘하는 신하들을 모아서 중추부에 함께 모여 각자가 나누어 지어서 적당한 문자를 선택하라고 명하고 이어 술을 하사하였는데, 여러 신하의 고친 것이 모두 온당치 못하였다.” 윤리 기강을 13대 만에 바루었으니 하사한 망룡의를 입은들 무엇이 부끄러우리.” 하는 것은 임금이 직접 지어서 고친 것이었다. 필경에는 이 말을 사용하였는데 뒤에 들으니 중국 사람이 지극히 좋다고 하였다 한다. 《유천차기》

○ 22년 만력17년 기축에 성절사 윤근수(尹根壽)서장관 윤형(尹泂) 가 돌아올 때에 황제가 칙서를 내리고 회전 전부를 하사하였다. 칙서에, “짐은 생각하건대 회전 한 책은 우리 조종의 옛 장정(章程)이고, 국가의 정해진 법이라 내부(內府)에 보관하고 부본(副本)은 해당 관청에 두어, 그 속국에는 일찍이 함부로 보인 적이 없는데, 그대의 나라는 대대로 직분과 공헌을 닦고 일찍부터 충성된 마음을 지켜 동한(東韓)에서 울타리가 되어, 중국의 위의를 모방하여 여러 대에 분명치 못했던 세계(世系)를 바로잡았으니, 이미 간절한 소원을 이룬 것이다.밝은 시대에 변경할 수 없는 글[회전]을 편찬하고서 쾌하게 보여줄 것을 생각하노니, 짐은 그대의 나라를 내지(內地)와 같이 보며 같은 문자를 씀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전편을 주어 영구히 전하게 하여, 이에 배신에게 부쳐,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그대의 정성스럽게 진정하던 지극한 뜻을 위로하나니, 그대는 이 서적을 받들고 이 장정을 본받을지어다. 이미 현저하게 영광스러움을 입었으니 마땅히 높여서 비밀리에 보관하도록 하라. 짐의 어루만지고 품어주는 사랑을 생각하여 더욱 돕고 받드는 정성을 견고히 하도록 하라.” 하였다. 《고사촬요》

○ 공을 기록하라고 명하여 황정욱ㆍ유홍ㆍ윤근수를 첫째로 삼고 전후에 사신으로서 공이 있는 자들도 등급을 나누어 훈권(勳券)을 하사하고 광국공신(光國功臣)이라고 칭하였다. 이에 조정 신하들이 존호 올릴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은 사양하고 허락하지 않다가 오랜 뒤에 허락하였는데, 임금에게는 ‘정륜 입극 성덕 홍열(正倫立極盛德洪烈)’, 중전에게는 ‘장성(章聖)’ 이라고 올리고, 조정과 종실에서 잔치를 올렸다. 《동각잡기》

○ 그때 삼사와 백관이 존호 올릴 것을 정청(庭請)하였는데, 헌납(獻納) 백유함(白惟咸)은 옳지 못하다 하고, 피혐(避嫌)하여 사직하려는 말을 드려서 여러 번 아뢴 뒤에 허락되었다. 《조야기문》

처음부터 끝까지 180년 동안에 사신이 열한 번 가서 비로소 청하던 대로 되었다. 곧 우의정 대리 정탁(鄭琢)과 동지중추 권극지(權克智)를 보내어 사은하고, 증광시를 시행하였다.

○ 그때 종계의 개정을 청하려고 여러 차례 갔으나 이행되지 않으므로, 조정 의논이 중국 조정의 일은 재물이 아니면 성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시험삼아 사용하려고 하였는데, 역관 홍순언(洪純彦)이 말하기를, “외국의 사세가 중국 사람과는 같지 않는데 만약 이 뇌물 쓰는 길을 열어 놓으면 이 뒤에 오는 폐단은 반드시 국가적인 폐단에 이르고서야 말 것이니, 종계 변무의 일이 성사되는 것이 몇 해쯤 늦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하여 드디어 뇌물은 쓰지 않았다. 《하담록》

○ 홍순언의 보은단(報恩段)에 대한 일은 《역설전고(譯舌典故)》에 기록되었다.

○ 종계가 개정되게 된 것은 또한 영양(穎陽) 허국(許國)이 내각(內閣)에 있으면서 주선하여 준 힘에 연유한 것이다. 대개 허국이 본국에 사신으로 왔을 때, 국상을 당해서 경황이 없는 중에도 인정과 예법에 합당하게 하였더니 우리의 성실함을 매우 아름답게 여겼던 까닭으로 그가 명 나라 조정에 있으면서 우리의 일을 힘껏 주장하여 깨끗이 씻게 하였던 것이다. 성옹《지소록》

○ 처음에 이준경(李浚慶)은 허국이 우리를 성심으로 대접하여 간격이 없음을 알고, 말이 국조(國朝) 종계가 전부터 무고를 입은 일에 미치자 상세하게 진술하였더니 태사 허국이 귀기울여 듣고, “상국께서 어찌 거짓말을 하리요. 상국의 오늘 이 말이 아니었으면 중국 조정에 있는 우리들이 어찌 자세한 곡절을 알겠소. 이와 같으면 실로 원통한 일이요. 내가 조정에 돌아갈 때를 기다려서 곧 황제께 아뢰는 글을 보내면 나도 마땅히 조정에서 힘껏 변명하겠소.” 하였다. 허국이 돌아가자 그의 말대로 곧 종계 변무에 대한 주청을 하게 되었다.준경이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허태사와 문답한 말이 있다.” 하고, 이어 세 가지의 정문(呈文)과 대답할 말을 직접 지었는데, 양연기(楊燕奇) 등(이름과 자(字)가 동일한 예)의 일 같은 것도 다 조목조목 나열하여 부쳐 보냈더니, 예부에서 묻는 것이 모두 조목조목 나열한 말에서 나와 일행이 모두 놀라고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과연 허태사가 말을 꺼내고 힘껏 변명함으로 인하여 깨끗이 씻어졌고, 드디어 회전을 다시 간행할 때에 고칠 것으로 허락하는 조서가 내려졌으니, 이는 준경이 허태사에게 신임을 얻은 때문이었다. 종계를 고치는 한 가지 일에는 공이 첫째 공에 해당되는데도, 사람들의 방해를 받아 다만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논하였다고 한다. 〈동고행장〉

융경(隆慶) 정묘년에 민호(閔扈)가 고부사(告訃使)의 수석 통역으로 장차 명 나라 서울에 가려고 하니, 이준경이 북경에 가서 대답할 몇 개의 조목을 써서 민호에게 주며, “전날 허태사가 돌아가면서 《목은집(牧隱集)》을 구해갔는데, 만약 본국에서 변무를 주청한 일에 대하여 힐문하는 일이 있다면, 그대는 연소하므로 혹 실수할까 염려하여 이에 최세협(崔世協)과 임기(林芑) 등을 더 보내니, 거의 빠트리거나 잊는 뉘우침이 없을 것이다. 조심하고 조심하여라.또 이제 전하께서 새로 즉위하였는데, 왕손의 순위로 가장 어려서 중국에서 의심이 없지 않을 것이니, 마땅히 선왕(명종)이 살아계실 때에 종실 중에서 능히 계승할 만한 자를 살펴 어진 이를 가려서 세자로 정하였으므로 대신들이 선왕의 뜻을 받들어 추대하였다고 대답하고, 전하의 연세가 몇이냐고 물을 것 같으면 사실대로 대답할 것이다.양로왕(讓老王) 연산(燕山)을 가리킨다. 의 일을 묻거든, 고질병으로 사람 발소리만 들어도 문득 놀라고 성을 내어서 능히 국사를 다스리지 못했던 까닭에 중국 조정에 아뢰고 아우 공희왕(恭僖王 중종(中宗))에게 왕위를 사양하고, 유언하기를, ‘죽는 날에 중국을 번거롭게 할까 두려우니 아예 부고하지 말라.’ 하시었으므로,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고 하여라.” 하고, 종계 일에 대하여 직접 지은 정문(呈文)을 주어 보내었다.민호 등이 명 나라 서울에 도착하자 실록의 찬수를 겸한 제독주사(提督主事) 서응룡(徐應龍)이 갑자기 조선의 대통역관을 불러 묻기를, “너의 나라에서 여러 번 종계 변무의 일을 주청하였는데, 이제 《목은집》을 보니 너의 나라 시조는 이름과 자(字)가 서로 같은 글자이니 이것은 무슨 의사인가.” 하여 대답하기를, “어찌 그럴 이치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응룡이 《목은집》을 던지면서, “이것은 허태사가 가지고 온 너의 나라의 보책(譜冊)이다. 너의 국조의 이름도 춘(春)이고 자도 춘이니, 이것은 필시 이인임(李仁任)이란 인(仁) 자가 잘못된 것이리라.” 하므로 답하기를, “옛 사람도 이름으로 호(號)를 쓴 자가 있는데 어찌 이것으로 의심하십니까.그렇지만 소인이 연소하여 옛 문서에 통달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배신에게 물어서 아뢰겠습니다.” 하니, 응룡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 다시 꿇어 앉아서,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니, 생각건대, 배신이 소인이 말을 잘못 들었는가 의심할 터이니, 청컨대 직접 써주시는 글을 얻어서 보고할까 합니다.” 하였다. 응룡이 벽을 쳐다보고 한참 있다가, “과연 그러하겠다.” 하면서 곧 작은 시지(試紙)를 꺼내어 쓰기를 “이름에다 다시 자(字)를 짓는 것은 이름을 공경하자는 것인데 자와 이름이 같으면 무엇으로 공경함을 표시하겠는가. 또 인(仁)과 춘(春)이 뜻이 서로 같으니 이인임이 아닌가.”라고 쓰고, 붉은 색으로 구두점을 찍어서 주는 것이었다.돌아와서 사신 임열(任說)ㆍ황서(黃瑞), 서장관 김규(金戣)에게 고하니 모두 손바닥을 어루만지며 탄식하기를, “이 정승의 선견지명이 이와 같구나.” 하였다. 곧 임기를 시켜 옛날의 자(字)와 이름이 같은 자 두 사람을 상고하여 적어서 바치니, 응룡이 또 쓰기를, “옛 사람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니 이것은 족히 영구불변의 법이 되지는 못한다.” 하므로 드디어 준경이 지어 보낸 정문을 가지고 고하였다. 응룡이 답하기를, “이인임은 참으로 지금 국왕의 조상이 아니로다. 다만 공민왕(恭愍王)의 죽음이 제 명대로 잘 살다가 죽은 것인가. 아니면 이인임에게 의심이 없을 수 있는가.왕씨의 네 임금을 죽인 것은 과연 누가 한 짓이냐.” 하므로 대답하기를, “공민왕은 아들이 없어서 남모르게 신돈(辛旽)의 아들인 신우(辛禑)를 길러 자기의 아들로 삼았던 것인데, 임금은 도리어 홍륜(洪倫)ㆍ최만생(崔萬生)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우가 임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차 요동을 침범하려고 하므로 선국왕(先國王)께서 대의를 주장하여 군사를 돌린 것입니다. 가짜 임금인 신우가 왕위를 내어 놓고 그 아들 신창(辛昌)에게 넘겼는데, 공민왕의 왕비였던 안씨가 중국 조정에 아뢰어서 가짜 임금인 신창을 내쫓고 정창군(定昌君) 왕요(王瑤)를 세웠으니 그가 공양왕(恭讓王)이 되었고, 신우와 신창 부자는 모두 공양왕에게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뒤에 공양왕이 또 임금답지 못하여 죽이는 것이 한이 없으니,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여 서로 선국왕(태조(太祖))을 추대하므로 고황제(高皇帝 명 태조(明太祖))의 명을 받들어 국왕이 되었고, 왕요(王瑤)는 편하게 사저(私邸)에서 봉양하여 그 수명대로 마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응룡이 또 묻기를, “홍륜ㆍ최만생은 어떤 사람인가.” 하므로, “홍륜은 총애하던 신하이고 최만생은 곧 가까이 부리던 내시였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이인임의 직위가 너의 태조와 어떠하였나.” 하여, “같았습니다.” 하니, “그렇다면 이인임도 임금이 되었던가.” 하므로, “중국 조정의 명이 없었는데 어찌 감히 되었겠습니까.” 하였다.“그러면 역시 관직에는 그대로 있었던가.” 하므로, “관직을 그만 두고 경산부(京山府)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니, 응룡이 말하기를, “그대의 나라가 여러 번 변명하여 아뢰었는데 이제서야 명백하게 알았다.”고 하였다. 며칠 뒤에 의판사(儀判司)가 또 수석 통역을 불러서 매우 급하게 홍무(洪武)와 국왕의 연대 순서를 물으므로, 연소하여 능히 다 기억하지 못하니 마땅히 배신에게 물어서 아뢰겠다고 대답하고, 이튿날 준경이 가르쳐 준 역대의 차례를 써서 바쳤더니, 장인낭중(掌印郞中)이 말하기를, “별도로 다른 뜻은 없었고 다만 창고에 비가 새어서 그대의 나라 보책이 썩었으므로 참고하여 볼 수 없었다.”고 하였다.이준경이 적어서 민호에게 주었던 열두 가지 조목이 준경의 말한 바와 중국에서 물은 것이 꼭 부합되어 한결같이 준경이 가르쳐 준 그대로 대답하였으니 일행이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동고유사》

○ 광해 을묘년에 허균(許筠)이 명 나라 서울에서 돌아와서 소설 중조야사(中朝野史)를 올렸다. 그 책에 종계에 대한 말이 있었는데 사실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았으므로, 민형남(閔馨男)을 보내어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아뢰게 하려고 허균을 부사로 삼아 보냈더니, 예부에서 회답하는 제사에, “이 일은 자질구레한 것 같으니 근거 없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하였다. 《고사촬요》

[-D001] 상림원에선 …… 기러기 : 

한 나라 소무(蘇武)가 흉노에게 19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는데, 흉노는 소무가 이미 죽었다고 말하였다. 한 나라에서는 소무가 어느 지방에 살아 있다는 소식응 알고, 흉노의 사자에게 말을 꾸미기를, “천자가 상림원에서 기러기를 쏘아 잡았더니, 기러기 발에 소무의 편지가 매어 있는데 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였다.

[-D002] 장릉 : 

장릉(長陵)은 한 나라 고조(高祖)의 능인데, 여기서는 조선 태조(太祖)의 능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D003] 구주 : 

《서경》에 무왕(武王)이 기자(箕子)에게 구주(九疇)의 학(學)을 물은 일이 있었다. 여기서는 기자가 조선에 와서 임금노릇 하였다는 전설을 믿었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 태조실록 > 태조 3년 갑술 > 3월 14일 > 최종정보

태조 3년 갑술(1394) 3월 14일(계축)

03-03-14[01] 공양군의 3부자를 삼척으로 옮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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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군(恭讓君) 삼부자(三父子)를 삼척(三陟)으로 옮겨 안치(安置)시키었다.

【원전】 1 집 60 면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이재호 (역) | 1972

 

조선왕조실록 > 태조실록 > 태조 3년 갑술 > 4월 17일 > 최종정보

태조 3년 갑술(1394) 4월 17일(병술)

03-04-17[03] 삼척의 공양군에게 교지를 전하고, 그와 두 아들을 교살시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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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진 등이 삼척(三陟)에 이르러 공양군(恭讓君)에게 전지하였다.

“신민(臣民)이 추대하여 나를 임금으로 삼았으니 실로 하늘의 운수이요. 군(君)을 관동(關東)에 가서 있게 하고, 그 나머지 동성(同姓)들도 각기 편리한 곳에 가서 생업(生業)을 보안(保安)하게 하였는데, 지금 동래 현령(東萊縣令) 김가행(金可行)과 염장관(鹽場官) 박중질(朴仲質) 등이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여, 군(君)과 친속(親屬)의 명운(命運)을 장님 이흥무(李興茂)에게 점쳤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죄(伏罪)하였는데, 군(君)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일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러, 대간(臺諫)과 법관(法官)이 장소(章疏)에 연명(連名)하여 청하기를 12번이나 하였으되, 여러 날 동안 굳이 다투[固爭]고,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또 글을 올려 간(諫)하므로, 내가 마지못하여 억지로 그 청을 따르게 되니, 군(君)은 이 사실을 잘 아시오.”

마침내 그를 교살(絞殺)하고 그 두 아들까지 교살하였다.

【원전】 1 집 62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역사-전사(前史) / 변란(變亂)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7년 신해 > 11월 8일 > 최종정보

영조 7년 신해(1731) 11월 8일(정묘) 맑음

07-11-08[26] 진수당에서 옥당이 청대한 자리에 좌부승지 이중관 등이 입시하여 겨울에 번개가 치는 재이와 삼남의 흉황에 대한 계책, 근시를 보내 재실을 조사하게 하는 일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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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未時)에 상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갔다. 옥당이 청대한 자리이다. 좌부승지 이중관(李重觀), 응교 이종성(李宗城), 교리 조적명(趙迪命), 부교리 이종백(李宗白), 수찬 임정(任珽), 부수찬 황정(黃晸), 가주서 김석일(金錫一), 편수관 허석(許錫), 기사관 조명리(趙明履)가 입시하였다.

……….

옛날 임금 가운데에 한마디 말로 형혹성(熒惑星)을 삼도(三度)나 옮긴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이러한 착한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전후의 하교에서 재주가 없고 덕이 부족하다고 한 말은 윗사람이 실로 으레 하는 말이고 아랫사람도 으레 보는 말인데 나는 실제로 그러하였다. 명(明)나라 고황제(高皇帝)가 전조(前朝)의 공양왕(恭讓王)에게 ‘이처럼 하면 하늘의 영원한 명을 빌 수 있고 왕위를 잇는 자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교하였는데 공양왕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에게 이렇게 하교하였으니말이 천근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이를 보고 마음속 깊이 슬퍼하였다

皇明高皇帝, 下敎於前朝恭讓王, 以爲如是則可以祈天永命, 而王嗣亦可得矣。恭讓無子, 故欲其易入, 於恭讓, 爲此下敎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7년 신해 > 5월 8일 > 최종정보

영조 7년 신해(1731) 5월 8일(경오) 맑음

07-05-08[16] 진수당에서 소대를 행하는 자리에 참찬관 양정호 등이 입시하여 《동국통감》을 진강하고, 연관을 갖추는 일을 논의하였다

.....

. 박문수가 아뢰기를,

“신이 이른바 ‘석복’이라고 한 것은,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작은 선(善)이라 하여 아니 행하지 마시고 작은 악(惡)이라 하여도 행하지 마소서. 그리하신다면 천지신명께서 어찌 감동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석복’ 두 글자의 뜻을 내가 어찌 깨닫지 못하겠는가. 옛날 명(明)나라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가 공민왕(恭愍王)에게 유시하기를 ‘백성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면 반드시 원자가 탄생하는 경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공민왕에게 유시한 것이 아니라 실로 나에게 유시한 것이다. 온 나라 백성은 곧 조종에게 받아서 내게까지 미친 것이니, 우리 백성들을 보전하지 못한다면 장차 어찌하겠는가. 일전에 잘 계승하고 잘 준행하는 것에 대해 하교한 까닭이 이를 위함이었다. 《서경(書經)》에서는 힘없는 백성을 화합하는 것을 하늘의 영원한 명을 비는 근본으로 삼았으니, 옛사람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