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수는 토번사신에게 물어보라

2022. 9. 7. 21:03고대사

약천집 29 / 잡저(雜著)

동사 변증(東史辨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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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檀君)

 

구사(舊史) 〈단군기(檀君紀)〉에 이르기를 “신인(神人)이 태백산(太白山)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오자, 나라 사람들이 추대하여 군주로 삼으니, 이때가 당요(唐堯) 무진년(기원전 2333)이다. 상(商)나라 무정(武丁) 8년 을미일에 이르러 아사달산(阿斯達山)으로 들어가 신이 되었다.” 하였다.

이 내용은 《삼한고기(三韓古記)》에 나오는데, 이제 《삼국유사(三國遺事)》를 살펴보면 《삼한고기》의 내용을 기재하기를 “옛날 환국(桓國) 제석(帝釋)의 서자(庶子)인 환웅(桓雄)이 천부인(天符印) 3개를 받아서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오니, 이곳을 일러 신시(神市)라 하였는바 이를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하였다. 풍백(風伯)과 우사(雨師)와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는데, 이때 곰 한 마리가 항상 신웅(神雄)에게 빌어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므로 환웅이 영험한 쑥 한 묶음과 마늘 20개를 주자, 곰이 이것을 먹은 지 삼칠일 만에 여자의 몸으로 변하였다. 그녀가 매양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잉태하기를 축원하므로 신웅이 마침내 잠시 사람으로 화하여 그녀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으니, 단군(壇君)이라 하였다. 당요(唐堯) 경인년에 평양(平壤)에 도읍하고 나라를 다스린 지 1500년 만에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기묘년에 기자(箕子)를 조선(朝鮮)에 봉하니, 단군이 마침내 장당경(藏唐京)으로 옮겼다가 뒤에 다시 아사달에 숨어서 산신(山神)이 되었는데, 수(壽)가 1908세였다.” 하였다.

이로써 말한다면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온 것은 바로 단군의 아버지이고 단군이 아니며, 신단수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단군이라 칭한 것이요 단목(檀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단군이라 칭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말이 요망하고 거짓되고 비루해서 애당초 여항(閭巷)의 아이들도 속일 수가 없는데, 역사책을 기술하는 자가 이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 마침내 단군을 신인이 내려왔다고 하고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 신이 됐다고 한단 말인가? 또 당요 이후 역년(歷年)의 숫자는 중국의 사서(史書)와 소씨(邵氏 소옹(邵雍) )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를 상고해 보면 알 수 있다. 요 임금 경인년부터 무왕 기묘년까지는 겨우 1220년이니, 그렇다면 이른바 “나라를 다스린 것이 1500년이고 수(壽)가 1908세”라는 것은 거짓말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필원잡기(筆苑雜記)》에는 《삼한고기》의 내용을 인용하고 이르기를 “단군이 요 임금과 같은 날 즉위하였는데, 상나라 무정(武丁) 을미년에 이르러서 아사달산으로 들어가 신이 되었으니, 향년이 1048세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단군이 비서갑(非西岬) 하백(河伯)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부루(扶婁)를 낳으니, 이가 동부여왕(東扶餘王)이다. 우(禹) 임금 때에 제후들을 도산(塗山)에 모이게 했을 때 부루를 보내어 조회하게 했다.” 하였다.

이제 살펴보면 요 임금 원년은 바로 갑진년이니, 여기에서 단군이 요 임금과 같은 날 즉위했다고 말한 것은 “무진년에 즉위하여 군주가 되고 경인년에 평양에 도읍했다.”는 내용과 서로 모순이 된다. 그리고 “상나라 무정 을미년에 산으로 들어가 신이 되었다.”고 말한 것은 또 “주나라 무왕 기묘년에 기자(箕子)를 피해서 장당경으로 옮겼다.”는 내용과 서로 모순이 된다. 말이 뒤섞여 난잡함이 이와 같으니, 또한 제멋대로 거짓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요 임금이 즉위한 날짜는 중국 책에서도 고증할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또 단군이 요 임금과 같은 날에 즉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단군이 나라를 세운 천여 년 동안에 한 가지 일도 기록할 만한 것이 없는데, 다만 도산에서 제후들이 옥과 비단을 예물로 바치고 천자를 뵐 때에 아들을 보내어 입조(入朝)하게 했다는 것은 가탁하고 부회(傅會)한 것임을 진실로 또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또 하백의 딸에게 장가들었다는 것은 요망하고 괴이함이 더욱 심하다.

《삼국유사》에 또 이르기를 “단군이 하백의 딸과 서로 친해서 아들 부루를 낳았고, 그 뒤에 해모수(解慕潄)가 또 하백의 딸과 사통(私通)하여 주몽(朱蒙)을 낳으니, 부루와 주몽은 형제간이다.” 하였다. 이제 살펴보건대 단군으로부터 주몽이 탄생할 때까지가 거의 2000여 년이니, 설령 하백의 딸이 과연 귀신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먼저는 단군에게 시집가고 뒤에는 해모수와 사통한 것이 반드시 똑같은 한 여자이며, 앞의 부루와 뒤의 주몽이 반드시 형제간임을 어떻게 알겠는가. 또 단군의 수(壽)를 말한 것은 본래 허망하고 여러 책에 섞여 나와서 또한 정설이 없다. 오직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응제시(應製詩)에 이르기를 “대대로 전한 것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지나온 햇수는 천년을 넘었네.〔傳世不知幾 歷年曾過千〕”라고 하여, 지난 햇수를 헤아릴 때에 단군의 수(壽)를 말하지 않고 대대로 전했다고 말하였으니, 의심스러운 점은 의심스러운 대로 전함이 혹 다소 근사할 듯하다.

 

기자(箕子)

 

기자가 미자(微子)의 물음에 대해 이미 “남의 신복(臣僕)이 되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므로 기자는 은(殷)나라가 망한 뒤에 주나라 오복(五服)의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서 해외의 먼 곳으로 피하였으니, 어찌 무왕에게서 땅을 나누어 봉해 주는 명령을 받았겠는가. 그러나 옛 책에 대부분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하여 마치 무왕이 명령을 내리고 기자가 봉함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구사(舊史)에도 잘못을 그대로 이어받고 시정한 바가 없으니, 이는 다만 우리나라 역사책이 진실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자의 자정(自靖)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어떠하겠는가.

다만 《서경》의 〈홍범대전(洪範大傳)〉에 “기자가 주나라의 석방을 차마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조선으로 도망하였는데, 무왕이 이것을 듣고 인하여 봉했다.” 하였는데, 정강성(鄭康成)이 말하기를 “주나라의 석방을 차마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은 무왕이 자기 군주를 죽이고 자신을 석방하니, 구차히 면함을 혐의쩍게 여긴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이 맞다. 이른바 “인하여 봉했다.”는 것은 항우(項羽)가 “진여(陳餘)가 남피(南皮)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그대로 봉한 따위와 같은 것이요, 명령을 받고 봉지(封地)에 나아갔다는 말이 아니다.

또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이미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고 신하로 삼지 않았다.” 하고는, 또 이르기를 “기자가 주나라에 조회하러 가다가 은나라 터를 지날 적에 감회가 일어 맥수(麥秀)의 노래를 지었다.” 하였다. 아! 무왕이 이미 기자를 신하로 삼지 않았는데, 기자가 도리어 스스로 신하가 됨을 달게 여겨서 조회하러 갔다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성현을 무함함이 심하다. 다만 그 말이 앞뒤가 서로 모순되어 후인들로 하여금 거짓임을 분별하게 하였으니, 이는 다행이다.

또 명나라 태종(太宗) 영락(永樂) 연간에 도사(道士) 중에 함허자(涵虛子)라고 불리는 자가 자고이래의 제왕의 연대수(年代數)를 기록하고 《천운소통(天運紹統)》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주나라 역사책을 살펴보면 ‘기자가 중국 사람 5000명을 거느리고 조선으로 들어갈 때에 시서(詩書)와 예악(禮樂), 의약(醫藥)과 무술(巫術), 음양(陰陽)과 복서(卜筮)를 다루는 무리와 온갖 공인과 기예 있는 자들이 다 따라갔다. 그러므로 반만 명의 은나라 사람들이 요수(遼水)를 건너갔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기자는 조선에 도착한 뒤에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아서 통역하여 알려 주고는 시서를 가르쳐서 중국의 예악 제도를 알게 하였다. 그리하여 부자(父子)와 군신(君臣)의 도가 비로소 행해지고 오상(五常)의 예(禮)가 비로소 갖추어졌으며, 온갖 공인들의 기예를 가르쳐서 의약과 무당, 음양과 복서의 술(術)이 비로소 있게 되었다. 3년이 못 되어 사람들이 모두 교화되어 신의를 숭상하고 유학을 돈독히 배워서 중국의 풍속을 이루니, 성인(聖人)의 교화라고 이를 만하였다. 기자는 백성들에게 전쟁과 싸움을 숭상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이르기를 ‘하루의 혼란은 10년이 되어도 안정되지 못하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면 생업에 편안히 임하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강하고 사나운 자들을 덕으로 복종시키니, 이웃 나라들이 모두 그 의리를 사모하여 서로 친애해서 중국의 번병(藩屛)이 될 것을 맹세하였다. 그러므로 대대로 중국을 친애하고 믿어서 봉작을 받아 조공이 끊이지 않아 예의(禮義)의 도가 무너지지 아니하여 의관과 제도가 모두 중국의 각 왕조의 제도와 같았다. 그러므로 조선을 가리켜 ‘시서와 예악의 나라’이고 ‘인의(仁義)의 나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자가 처음 시작한 것이다.”

구사에는 그 말을 모두 믿어서 이것을 책에 기재하였으며, 《필원잡기》에도 우리나라 풍속을 매우 잘 안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다만 “반만 명의 은나라 사람이 요수를 건너왔다는 것은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고 한탄하였을 뿐 끝내 허탄하고 망녕됨을 감히 직접 배척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기자가 망국(亡國)의 유민(遺民)으로서 해외로 망명하였다면 의(義)를 따르는 무리가 생각건대 반드시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시서의 글과 예악의 기물을 다 가지고 왔다면 이것도 이미 어려운 일인데, 더구나 의약과 무당과 음양과 복서를 다루는 무리와 기예가 있는 온갖 공인들을 또 어떻게 일일이 숫자를 채워 함께 데려올 수 있었겠는가.

우리나라의 문명한 가르침이 비록 기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나 위씨(衛氏 위만(衛滿) ) 이후로 4군(郡)과 2부(府), 삼한(三韓)과 삼국(三國)의 즈음에 오이처럼 쪼개지고 콩처럼 갈라져서 날마다 전쟁을 일삼아 후세에 남긴 가르침이 모두 없어져서 이적(夷狄)으로 변한 지가 오래되었다. 지금에 이르도록 겨우 전해져 다행히 알려진 유적(遺迹)은 단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에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에 의지할 뿐인데, 이른바 여덟 가지의 금지한 조목도 모두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함허자가 살펴본 주나라 역사책은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기에 마침내 하나하나 분명히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단 말인가.

또 그가 기록한 내용에는 바로 기자를 주(紂)의 서형(庶兄)이고 미자의 아우라고 하고,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여 은나라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후한(後漢) 때에 이르러 공손강(公孫康)에게 찬탈당하여 기자의 전통이 상실되었다고 하였다. 기자가 주의 서형이고 미자의 아우라는 것은 고금의 전기(傳紀)에 들어 본 적이 없으며,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는 것으로 말하면 이미 사실이 아니요, 또 더구나 은나라 제사를 받들도록 명한 일이 처음에는 무경(武庚)에게 있었고 마지막에는 미자에게 있었으니, 어떻게 또다시 기자에게 은나라 제사를 받들게 했단 말인가.

기자의 후손이 공손강에게 찬탈당했다는 것은 바로 《통전(通典)》을 인용하여 말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통전》을 살펴보면 “조선은 천여 년을 지나 한(漢)나라 고제(高帝) 때에 이르러 멸망하였다. 무제(武帝) 원수(元狩) 연간에 그 땅을 개척하여 낙랑(樂浪) 등의 군(郡)을 설치하였는데, 후한 말기에 이르러 공손강에게 점령당했다.” 하였으니, 이는 《사기》와 《한서》에 기록된 내용과 대략 같다. 어찌 일찍이 공손강이 기자의 후손을 찬탈했다는 내용이 있었겠는가.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그가 기록한 우리나라의 풍속은 후세에 전하여 들은 데서 나온 것이니 매우 자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말한 주나라 역사에 대한 내용은 거짓임이 틀림없다.

또 시속에 전해 오기를 평양 외성(外城)의 밭두둑을 구획한 자취는 바로 기자가 남긴 제도라고 한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도 정전(井田)에 대해 기재하고 이르기를 “기자가 전지(田地)를 구획한 남은 자취가 완연하다.” 하였으며, 근세에 구암(久菴) 한백겸(韓百謙)은 설(說)을 쓰고 그림을 그려 그것이 반드시 신빙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이르기를 “그 제도가 모두 전(田) 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 전지는 네 구역이 있고 구역마다 모두 70묘(畝)이니, 70묘는 본래 은나라 사람이 토지를 나눈 제도이다.” 하였다.

나도 일찍이 그곳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 구획한 제도가 본래 정 자 모양이 아니니 정전이라고 칭하는 것은 망녕되다. 그리고 이른바 전 자 모양이라고 말한 것도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다지 명백하지 못해서 한공(韓公)의 그림 및 설(說)의 내용과 상당 부분 같지 않다. 한공으로부터 지금까지가 겨우 5, 6십 년인데 밭의 모양이 이미 이와 같이 바뀌었으니, 그렇다면 기자 이후로부터 2천여 년이 지나서 천번 불에 타고 만번 전쟁을 한 나머지 성곽과 산천이 또한 대부분 뒤바뀌었을 터인데, 더구나 밭의 경계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설령 그것이 과연 기자가 구획한 전지라 하더라도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다만 희미한 도랑과 길이 있을 뿐이요, 백성들의 여막(廬幕)이 있었던 곳과 국가에 바치는 공전(公田) 수입과 백성들이 농사지어 먹던 사전(私田)의 작황과 벼슬아치들의 녹봉의 많고 적은 실정에 이르러서는 모두 증빙할 만한 것이 없다. 은나라 사람의 예가 송(宋)나라에 남아 있었는데도 부자(夫子)께서 오히려 증거가 없다 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기자가 전지를 구획한 뜻을 반드시 알아서 몸소 딱 잘라 말한단 말인가. 내가 기자의 사당에 알현할 때에 사당을 지키는 노인이 독(櫝) 안에서 오래된 붓 한 자루를 꺼내어 보여 주며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기자왕(箕子王) 때에 쓰던 옛 물건이다.” 하였으니, 내가 생각건대 기자가 구획한 전지의 진위(眞僞) 역시 이 붓과 유사할 듯하다.

 

패수(浿水)

 

《한서》〈지리지(地理志)〉의 요동군(遼東郡) 번한현(番汗縣)에 “패수(沛水)가 새(塞) 밖에서 나와 서남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하였고, 또 낙랑군(樂浪郡) 패수현(浿水縣)에 “물이 서쪽으로 증지현(增地縣)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하였으며, 《수경(水經)》에 “패수(浿水)는 낙랑(樂浪) 누방현(鏤方縣)에서 나와 동남쪽으로 임패현(臨浿縣)을 지나 동쪽으로 바다에 들어간다.” 하였는데, 역도원(酈道元)의 주(注)에 “위만(衛滿)이 패수로부터 조선에 이르렀으니, 만약 패수가 동쪽으로 흘러간다면 패수를 건널 이치가 없다.” 하였다. 그러나 《자치통감(資治通鑑)》의 호삼성(胡三省) 주에는 내가 토번(吐蕃)의 사신에게 물어보니, 말하기를 ‘성이 패수의 북쪽에 있는데,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서 낙랑군 조선현(朝鮮縣)을 경유한다. 그러므로 《한서》〈지리지〉에 「패수가 서쪽으로 증지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한 것이다.’ 하였으니, 《수경》이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浿水

漢書地理志。遼東郡番汗縣有沛水。出塞外。西南入海。又樂浪郡浿水縣曰水西至增地縣入海。水經浿水出樂浪鏤方縣。東南過臨浿縣。東入海。酈道元注。衛滿自浿水至朝鮮。若浿水東流。無渡浿之理。通鑑胡三省注。余訪蕃使言城在浿水之陽。其水西流。經樂浪郡朝鮮縣。故志曰浿水西至增地縣入海。水經誤

 

 호삼성(胡三省, 1230~1302) ,역도원(酈道/466?~527?)

 

《한서》〈조선전(朝鮮傳)〉에 “한나라 사신 섭하(涉何)가 조선에서 돌아올 때 국경에 이르러 패수에 다다르자 자신을 전송 나온 자들을 찔러 죽이고는 즉시 패수를 건너 새(塞)로 달려 들어왔다. 순체(荀彘)가 요동으로부터 군대를 출동시켜 패수 서쪽에 있는 조선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조선의 태자(太子)가 중국에 들어와 조회하려고 하다가 패수를 건너지 않고 다시 이끌고 돌아가자, 순체가 패수 가에 주둔한 조선의 군대를 격파하고 전진하여 성 아래에 이르러서 서북쪽을 포위했다.” 하였고, 《당서(唐書)》에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군이니, 산을 따라 구불구불 성곽을 쌓았고 남쪽은 패수를 접하였다.” 하였으며,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백제의 시조가 강역(疆域)을 정하여 북쪽으로 패수에 이르렀다.” 하였고, 《고려사(高麗史)》에 “평산부(平山府) 저탄(猪灘)을 일명 패수라 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당나라 황제가 패강(浿江)의 서포(西浦)에 정박한 다음 돈을 깔아 놓고 육지에 내려 송악군(松岳郡)에 이르렀다.” 하였다.

이제 반고(班固)의 《한서》〈지리지〉를 살펴보면 패(沛)와 패(浿)는 글자가 다르지만 음이 같으니 같은 물인 듯한데, 번한현의 패(沛)는 요동에 있어야 하고 패수현(浿水縣)의 패(浿)는 대동강(大同江)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가 이미 진(秦)나라의 새가 멀다고 여겨서 뒤로 물러나 요동의 옛 성을 수리하여 패수를 경계로 삼았기 때문에 위만(衛滿)이 도망하여 새를 나가 패수를 건넜고 섭하가 패수를 건너 성안으로 달려 들어온 것이니, 그렇다면 패수가 요동에 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순체가 군대를 출동했을 때의 일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조선의 군대가 반드시 패수를 건너 한나라 성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을 터인데, 마침내 패수 서쪽에 있는 조선의 군대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패수 서쪽은 조선 땅인 듯하다. 순체가 패수 가의 군대를 격파하고 전진하여 성 아래에 이르렀으니, 패수로부터 평양까지는 멀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압록강(鴨綠江)이거나 혹은 청천강(淸川江)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호삼성의 주와 《당서》를 가지고 미루어 보면 또 지금의 대동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백제의 시조가 강역을 정한 것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백제의 국경은 지금의 양주(楊州)와 광주(廣州) 사이에서 변동이 있었으니, 또 지금의 임진강(臨津江)이나 혹은 한강(漢江)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사》에는 또 이곳을 가리켜 저탄(猪灘)이라고 하였는데, 돈을 깔아 놓고서 육지에 내렸다는 말이 지극히 터무니없고 망녕되기는 하지만 지금의 전포(錢浦)는 바로 저탄의 하류이니, 그렇다면 저탄을 패강(浿江)이라고 한 것은 두 설이 서로 부합한다.

여러 책의 내용이 서로 어긋남이 이와 같아서 한곳으로 결정하기가 진실로 어렵다. 내가 예전에 일찍이 한 책을 보니, 그 책에 이르기를 “조선의 물을 다 패(浿)라고 칭하니, 이는 중국에서 북방의 물을 하(河)라 칭하고 남방의 물을 강(江)이라 칭하는 것과 같다.” 하였다. 지금 그 책의 이름을 잊어버려 다시 상고할 수가 없으나 이 말이 다소 일리가 있어 통하므로 우선 기록하여 아는 자를 기다리는 바이다. 호삼성(胡三省) 자는 신지(身之)로 영해(寧海)사람인데, 학문이 풍부하고 문장을 잘했다. 보우(寶祐) 연간에 진사가 되었고 벼슬이 조봉랑(朝奉郞)이었다. 덕우(德祐) 초년에 가사도가 군사를 출동할 때 삼성을 불러서 함께 갔는데, 삼성의 말을 가사도는 들어주지 않았다. 군사가 패하자 삼성은 사잇길을 따라 돌아와 버렸다.

나라가 망하자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고 《자치통감음주(資治通鑑音註)》와 《석문변오(釋文辨誤)》1백여 권을 지었다. 덕우 병자년 월(越)의 신창(新昌)에 피란할 때 그 책을 잃었는데, 난이 평정되자 다시 다른 본(本)을 구입해서 주(註)를 달았다. 그 책은 을유년에 완성되었는데, 을유년은 곧 원(元) 나라 지원(至元) 22년이었다. 주 가운데서 무릇 송 나라를 칭할 경우에는 모두 본조(本朝)니, 아송(我宋)이니 하고, 지리(地理)를 해석할 때에는 모두 송 나라의 주현(州縣) 이름을 썼다. 오직 개모성(蓋牟城)에 대한 주만은 ‘대원(大元)의 요양부로(遼陽府路)’라고 하였으니, 송 나라에 그 땅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원 나라를 썼던 것이다.

 

진번(眞番)

 

《삼국유사》에 이르기를 “《전한서(前漢書)》에 ‘소제(昭帝) 시원(始元) 5년(기원전 82) 기해에 두 외부(外府)를 설치했다.’ 하였는데, 조선의 옛 땅인 평나군(平那郡)과 현도군(玄菟郡) 등을 일러 평주 도독부(平州都督府)라 하고, 임둔군(臨屯郡)과 낙랑군(樂浪郡) 등 두 군에 동부 도위부(東部都尉府)를 둔 것을 이른다.” 하고, 그 아래 주(注)에 “내 생각으로는《전한서》의 〈조선전〉에는 진번ㆍ현도ㆍ임둔ㆍ낙랑 등의 4군인데, 지금 여기에는 평나만 있고 진번이 없으니, 한 곳에 이름이 둘인 것이다.” 하였으며, 《여지승람》의 평산부(平山府) 주에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한나라 소제가 두 외부를 설치하였는데, 평나와 현도를 평주 도독부로 삼았다고 하였으니, 지금 평산부의 동쪽에 있는 우봉현(牛峰縣) 성거산(聖居山)이 바로 옛날 평나산(平那山)이다. 평나산은 평나군 때문에 이름을 얻은 것이니, 평산부가 바로 한나라 때의 도독부인 듯하다.” 하였다.

이제 《한서》를 살펴보면 〈소제본기(昭帝本紀)〉 시원(始元) 5년에 “진번군(眞番郡)을 파했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두 부(府)를 설치한 일은 없다. 만약 《삼국유사》가 다른 책을 인용하여 말했다면 혹 알 수 없지만 이제 《전한서》라고 말하였는데 《한서》에 그러한 사실이 없으니,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소제본기〉에는 다만 진번군을 파했다고만 말하였고, 〈지리지〉에는 현도와 낙랑 두 군만 있고 이른바 임둔이라는 것이 없으니, 짐작컨대 진번을 파할 때에 임둔도 함께 파하였는데 《한서》에 빼놓고 쓰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후한서》에 “진번과 임둔을 파하여 낙랑ㆍ현도와 병합했다.”고 하였으니, 이는 《한서》에 빠진 글을 보충할 수 있다.

구사(舊史)에는 단지 《삼국유사》에 근거하여 두 부를 설치한 일만 기재하고, 《한서》를 고증하여 그 유무(有無)를 증명할 줄을 알지 못함은 어째서인가. 또 《삼국유사》에는 “평주 도독부와 동부 도위부”라고 하였는데, 구사에는 마침내 동부(東部)의 부(部) 자를 부(府)로 고치고 도위(都尉)의 위(尉) 자를 독(督)으로 고치고는 이름 짓기를 두 도독부라 하였으니, 이는 잘못에 잘못을 더하여 그 오류가 더욱 심하다. 서한(西漢)의 관제(官制)는 부도위(部都尉)만 있고 부도독(府都督)은 없는데, 소정방(蘇定方)이 백제를 평정하고 비로소 웅진(熊津) 등 다섯 도독부를 두었으니, 《삼국유사》의 오류는 아마도 당나라의 일을 익숙히 들은 데서 연유하였나 보다.

《삼국유사》에 또 이르기를 “《통전》에는 ‘조선의 유민들을 나누어 70여 개국을 만들되 모두 땅의 넓이가 100리였다.’ 하였고, 《후한서》에는 ‘서한(西漢)이 조선의 옛 땅에 처음에는 4군(郡)을 설치하였다가 나중에는 2부(府)를 두었는데, 법령이 점점 번잡해지므로 나누어 78개국을 만드니, 각각 만호(萬戶)씩이었다.’ 하였다.” 하였는데, 이제 《통전》과 《후한서》를 살펴보면 모두 이러한 내용이 없으니, 무릇 《삼국유사》에 기록된 것은 대부분 망녕되어 믿기 어려움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또 《삼국유사》에 평나를 진번이라 한 것은 바로 《삼국유사》에서 처음으로 말한 것인데, 《여지승람》에 그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 평산부(平山府) 동쪽에 있는 평나산을 가지고 증명하였으니, 그 내용도 옳지 않다. 《사기》의 〈조선전〉을 살펴보면 “예전에 연(燕)나라가 전성기였을 때에 진번을 점령하여 복속시켰다.” 하였으니, 만약 진번이 지금의 평산부에 있었다면 연나라가 반드시 조선을 넘어와 점령하여 복속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 《무릉서(茂陵書)》를 살펴보면 “진번의 치소(治所)인 삽현(霅縣)은 장안(長安)에서 7640리 떨어져 있고, 임둔의 치소인 동이현(東暆縣)은 장안에서 6138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였으니, 삽현을 동이현과 비교하면 1500여 리가 더 멀다. 동이현은 지금의 강릉(江陵)이다. 장안으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말한다면 지금의 평산이 강릉보다 다소 가까워야 할 터인데, 어찌 1500여 리가 더 멀단 말인가.

이로써 미루어 보면 진번은 짐작컨대 지금의 요동 동북쪽의 먼 지역에 있었을 것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국경이 아니다. 이 때문에 낙랑 등 3군(郡)의 치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 소재지를 알고 있으나 유독 진번의 삽현만은 고증할 수가 없는 것이니, 후세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나라 국경에서 이곳을 찾고자 한다면 터무니없는 말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현도군은 옥저성(沃沮城)에서 구려(句麗)의 서북쪽으로 옮겼으니, 이른바 구려라는 곳은 요산(遼山)과 요수(遼水) 사이에 있는데, 응소(應劭)의 주에 “현도군은 옛날 진번의 조선국이다.” 하였으니, 그렇다면 진번이 가장 멀어서 제일 먼저 파하고, 현도가 험하고 멀어서 그 다음으로 옮겼으나 요(遼)에 가까운 진번의 옛 국경들은 그대로 현도에 소속시켰음을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다. 한나라 요동군의 속현(屬縣)에 번한현(番汗縣)이 있는데, 번한의 ‘번(番)’은 본음이 ‘반(盤)’이고 진번의 ‘번’도 본음이 ‘반’이니, 아마도 번한이 혹 진번의 옛 국경인가 보다.

 

수양산(首陽山)

 

《여지승람》을 살펴보면 해주(海州)에 수양산이 있는데, 산 위에 있는 성(城)을 고죽군(孤竹君)의 옛터라고 칭한다. 그러므로 수양과 고죽을 해주의 별호로 삼고 그 아래에 주를 달기를 “《수서(隋書)》〈배구전(裴矩傳)〉에 ‘고려(高麗)는 본래 고죽국(孤竹國)이다.’ 하였는데, 본조(本朝)의 이첨(李詹)이 이르기를 ‘지금의 해주이다.’ 했다.” 하였으며, 또 그 아래에 변론하기를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영평부(永平府) 서쪽 15리 지점에 고죽국의 군주를 봉한 땅이 있고, 영평부의 성 서북쪽에 고죽국 세 군주의 무덤과 백이(伯夷)ㆍ숙제(叔齊)의 사당이 있으니, 이곳이 고죽국임이 매우 분명하다.’ 하였다. 배구는 아마도 백이ㆍ숙제가 동이(東夷)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말했는가 보다. 이첨이 해주를 고죽국이라 한 것은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였다.

내 생각으로 헤아려 보건대 배구와 이첨의 말과 《대명일통지》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믿을 것이 못 된다. 배구는 수나라 양제(煬帝)가 변경을 개척하려는 뜻이 있음을 간파하였다. 그러므로 《서역풍토기(西域風土記)》를 지어서 양제를 창도하여 천하를 멸망하게 만든 자이다. 그가 고려가 본래 고죽국이라고 말한 것은 《한서》〈지리지〉에 “고죽국이 요서(遼西)의 영지현(令支縣)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고려의 땅이 일찍이 요동과 요서의 사이에서 변동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렇게 일컬었는데, 그의 생각에 고려 역시 옛날 중국 땅이니 점령하여 군현을 삼을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니, 그가 어찌 반드시 해주에 수양산이 있음을 알고서 이렇게 말했겠는가.

이첨이 해주라고 실증한 것은 해주에 우연히 수양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문헌이 없은 지 오래이니, 이첨이 또한 어떻게 홀로 고증하여 근거한 바가 있었겠는가. 또 고죽은 백이와 숙제의 아버지를 봉한 나라이고, 수양산은 백이와 숙제가 말고삐를 잡고 간한 뒤에 굶어 죽은 곳이니, 그렇다면 그 지역이 같은 곳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제 《여지승람》에 수양산 위의 성을 고죽국의 옛터라고 칭하였으니, 사람들을 속이고 견강부회함이 어찌 지극히 가소롭지 않겠는가.

또 《한서》〈지리지〉에 이른 바 “고죽국이 요서의 영지현에 있다.”는 것도 반드시 믿을 만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괄지지(括地志)》에 또 이르기를 “고죽국의 옛 성이 노룡현(盧龍縣) 남쪽 12리 지점에 있다.”고 하여 두 책의 말이 서로 차이가 난다. 《대명일통지》에 기재된 영평부에 관한 기록이 반드시 믿을 만한 것인지 또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지승람》에는 마침내 이곳이 고죽국임이 매우 분명하다고 일컬었으니, 고금에 전해 오는 기록을 믿기 어려움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러하다.

마융(馬融)은 말하기를 “수양은 하동(河東) 포판(蒲坂)의 화산(華山) 북쪽 하곡(河曲) 가운데 있다.” 하였고, 조대가(曹大家)는 〈유통부(幽通賦)〉에 주를 달기를 “수양산은 농서(隴西)에 있다.” 하였고, 대연지(戴延之)의 《서정기(西征記)》에는 “낙양(洛陽)의 동북쪽 수양산에 백이ㆍ숙제의 절이 있으니, 지금 언사현(偃師縣) 서북쪽에 있다.” 하였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수양산은 요서에 있다.” 하였고, 《사기정의(史記正義)》에는 “지금 청원현(淸源縣)의 수양산이 기양(岐陽)의 서북쪽에 있으니, 바로 백이ㆍ숙제가 굶어 죽은 곳이다.” 하였다.

이로써 살펴본다면 중국의 여러 책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또 어떻게 반드시 사실이라 하여 매우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사리가 어떠한지를 헤아리지 않고 우연히 중국의 한 책을 얻고는 이것이 근거가 없음을 알지 못하고 기어이 따르고자 하니, 이뿐만이 아니다. 《사기》의 주에 두예(杜預)가 이르기를 “양(梁)나라의 몽현(蒙縣)에 기자(箕子)의 무덤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또 평양의 토산(兎山)에 있는 무덤은 기자의 무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또한 장차 어느 쪽을 주장하여 따라야 하겠는가.

[-D001] 남의……않겠다 :

신복(臣僕)은 주(周)나라에 항복하여 신하가 되는 것으로, 이 내용은 《서경》〈미자(微子)〉에 “상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남의 신복이 되지 않겠다.〔商其淪喪 我罔爲臣僕〕”라고 보인다.

[-D002] 오복(五服) :

왕기(王畿)를 중심으로 하여 주위를 순차적으로 나눈 다섯 구역을 가리키는바, 전복(甸服)ㆍ후복(侯服)ㆍ수복(綏服)ㆍ요복(要服)ㆍ황복(荒服)을 이르는데, 천자가 직접 통치하는 기내(畿內)를 전복이라 하고, 500리씩 점점 멀어져 황복에 이르면 2500리가 되는바, 중국 천하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D003] 자정(自靖)하는 의리 :

자정은 나라가 망했을 때에 자기 몸을 깨끗이 하여 욕됨이 없이 선왕에게 바친다는 말로, 《서경》〈미자(微子)〉에 “스스로 의리에 편안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자신의 뜻을 선왕에게 바칠 것이니, 나는 떠나서 은둔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겠다.〔自靖 人自獻于先王 我不顧行遯〕”라고 하였다.

[-D004] 맥수(麥秀) 노래 :

조국이 멸망한 것을 슬퍼하는 노래로, 《사기(史記)》〈미자세가(微子世家)〉에 “기자가 주나라에 조회하는 길에 은나라의 옛 도성을 지나다가 궁궐 터가 모두 보리밭이 되어 보리가 패는 것을 보고 고국이 망한 것을 서글퍼하여 이 노래를 읊었다.” 하였다.

[-D005] 오상(五常) () :

오상은 오륜(五倫)을 가리킨 것으로, 오륜ㆍ삼강(三綱)의 예의를 이른다.

[-D006] 2() :

《약천집》 제29권 〈동사 변증(東史辨證) 진번(眞番)〉에 보이는 ‘두 외부(外府)’라는 것으로, 평주 도독부(平州都督府)와 동부 도위부(東部都尉府)를 가리키나 그 위치와 설치 경위는 확실하지 않다.

[-D007] 번한현(番汗縣) :

《약천집》 제29권 〈동사 변증(東史辨證) 진번(眞番)〉에 의하면 작자는 ‘番汗縣’으로 쓰고 ‘반한현’으로 읽었으나 일반적인 설을 따라 ‘번한현’으로 표기하였음을 밝혀 둔다.

[-D008] () :

국경의 요해처에 있는 성 즉 관문을 가리키며 장성(長城)을 가리키기도 한다.

[-D009] 내가 :

역도원(酈道元) 가리킨다.

[-D010] 진번(眞番) :

대본에는 ‘眞番’으로 쓰고 ‘진반’으로 읽었으나 일반적인 설을 따라 ‘진번’으로 표기하였음을 밝혀 둔다.

[-D011] 생각으로는 :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저자인 일연(一然)의 자주(自註)를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