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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7년 임신(1512) 2월 15일(경인)
07-02-15[02] 대사헌 윤금손 등이 왜인 접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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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에 나아갔다. 대사헌(大司憲) 윤금손(尹金孫)ㆍ대사간(大司諫) 안팽수(安彭壽)가, 장임(張琳)ㆍ최귀수(崔龜壽)ㆍ박세건(朴世健) 등의 일을 아뢰었다. 안팽수가 또 아뢰기를,
“전번에 유순정(柳順汀)에 대한 불윤 비답에 대간의 말을 ‘참소하는 말’ ‘비방하는 의논’ ‘세 사람의 말이면 저자에 범이 나왔다고 해도 곧이 듣는다.’는 등으로까지 말하였기 때문에 사헌부가 바야흐로 들어 탄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은 비답이란 마땅히 정리(情理)를 곡진히 하여 위로하는 뜻을 보여야 한다고 해서 비답을 고치면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며, 또 유순정이 내린 글[賜書]을 얻어 집에 간직하게 되더라도 실은 성상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비답을 고치자고 청한 것인데, 어제 홍문관ㆍ예문관이 사초를 고치자고 청한 것으로 아뢰엇으니, 과연 사초를 고치자고 청하였으면 어제 홍문관ㆍ예문관에서 아뢴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초를 고치자고 청한 것이 무리임을, 신 등이 혼미하고 용렬하지만 어찌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언이 본원(本院)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와서 아뢰었으니, 정언이 잘못한 것이다.”
하자, 윤금손(尹金孫)이 아뢰기를,
“정언의 아뢴 말이 본원의 뜻과 달랐으니, 정언이 과연 잘못한 것입니다.”
하고, 시강관(侍講官) 이자화(李自華)가 아뢰기를,
“왜인(倭人) 접대는 국가의 큰 일이니, 재상들이 모두 이해를 의논하여 옳다고 생각한 다음에는 즉시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널리 의논하였으나 의논이 각각 다르고 삼정승의 의논도 한결같지 못하니, 위에서 취사하시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매우 마땅하다. 간원이, 갑자기 결정할 수 없다 하여 널리 의논하기를, 청하므로 수의(收議)하도록 한 것인데, 과연 의논이 각기 달라 취사하기가 또한 어려우니, 마땅히 내일 궐정(闕庭)에 모여 의논하도록 하겠다.”
하자, 안팽수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일로 말한다면, 최윤덕(崔閏德) 등의 대마도를 효유(曉諭)한 글의 의논이 당당합니다. 대개 태종조(太宗朝)부터, 대마도의 토지가 척박하여 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항시 은혜를 베풀었고, 세종조(世宗朝)에는 대마도 왜인들이 도둑질을 하자, 그 유서(諭書)에 ‘온 섬이 투항하여 오면 마땅히 돌볼 것이나 지금 너희 왜가 도둑질을 하므로 부득이하여 정벌(征伐)한다.’ 하였으니, 이는 곧 제왕(帝王)의 정토(征討)입니다. 요사이 삼포(三浦)의 변란은 옛적에 없던 일이니, 마땅히 남김없이 모두 섬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붕중(弸中)이 돌아갈 때 ‘심처 왜인(深處倭人)이 오면 접대하겠다.’고 했으니, 이는 국가의 큰 일인데 어떻게 그와 같이 경솔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일을 도모할 적에는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접대한다는 의논은 당초 훈련원(訓鍊院)에서 둑제(纛祭) 지내고 음복(飮福)할 때 정해진 것으로, 그날 술잔이 서로 왔다갔다 하느라고 정밀하게 되지 못하였고, 정승과 판서의 의논도 두 갈래로 갈라졌었습니다. 원대한 계책이니 마땅히 이해를 잘 살핀 뒤에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왜인들을 접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해와 매우 관계되나, 이미 붕중에게 ‘심처 왜인들을 접대하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접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로서는 신의를 잃게 되고, 저들은 역시 원망을 맺을 것이다.”
하였다. 윤금손이 아뢰기를,
“한때의 사소한 신의는 쓸 수 없는 것이니, 지금 경연에 아뢴 말은 모두 미생(尾生)의 신의 같은 것입니다.”
하고, 지사(知事) 신용개(申用漑)는 아뢰기를,
“전일 붕중이 왔을 때에 소이전(小二殿)을 나오도록 청하여 서계(書契)를 보냈고 붕중을 전송하는 잔칫날 김수동(金壽童)이 압연관(押宴官)으로 역시 예조에 갔었는데, 붕중의 말이 ‘소이전은 큰 우두머리로 여러 우두머리와 견줄 바가 아니며 또한 대마도의 반란에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는데, 신의 생각에는, 여기저기서 원망을 맺고 여러 괴수가 같이 모의하게 되면 반드시 큰 환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왜인들의 요(料)를 다 준다면 군량(軍糧)을 조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논을 정하도록 입계(入啓)하였었는데, 시일이 이미 오래 되어 그 때의 일을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붕중의 말을 듣건대 온 자들이 매우 많다는데, 이는 만세의 큰일이니 진실로 마땅히 모여서 의논을 귀일(歸一)시켜 처치해야 합니다.”
하고, 안팽수는 아뢰기를,
“권민수(權敏手)가 가둔 왜인들을 추문하였는데, 그 초사(招辭)에 ‘안골(安骨)ㆍ웅천(熊川)에서 따라와 도둑질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듣건대, 차사원(差使員)이 당초 왜인들을 추문할 때 단근질하고 압슬(壓膝)하여 잔혹하게 했다 하니, 그 초사를 사실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부상해서 죽은 사람과 목매어 죽은 사람이 많다는데, 국가에서 왜적(倭賊)을 대하기를 엄하게 해야 하지만 제왕(帝王)이 형벌 쓰는 것은 천도(天道)를 본받아 가을과 겨울에 숙살(肅殺)하듯이 하는 것이요, 상시 쓰는 형벌로 논단(論斷)한다면 협박당하여 추종한 사람은 다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부터 서로 싸울 때, 사로잡은 자는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릉(李陵)은 흉노(凶奴)를 많이 죽이다가 흉노에게 패하였으되, 흉노는 거세고 무지하지만 또한 죽이지 않았으니, 이 왜인(倭人)들도 각진(各鎭)에 나누어 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의 여러 의논이 죽여야 마땅하다 하나 그 왜인들이 고기잡이 기구는 가졌으되 도둑질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고, 엄중한 형벌이 두려워 자복은 하였으나 나는 벽지 고을에 나눠 두었으면 하는데, 이 일도 마땅히 대신들에게 물어야 하겠다.”
하자, 안팽수가 아뢰기를,
“대벽(大辟)하는 형벌은 봄과 여름에는 하지 않고, 벌목(伐木)도 그 시기가 아니면 하지 않는데, 더구나 사람 죽이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으니 살리기 좋아하는 제왕의 덕에 어떠하겠습니까. 조정이 처형해야 한다고 의논하였지만 상의 뜻에 또한 상량(商量)해서 하셔야 합니다.
전에 제주(濟州) 사람들이 안무사(按撫使)를 죽였는데 최영(崔瑩)이 토벌한 뒤에야 비로소 안정되었고, 고황제(高皇帝)께서 또한 우리 나라 사신에게 이르기를, ‘탐라(耽羅)는 본래 달단(韃靼) 사람들로서 군신(君臣)의 분의를 모르고 오직 목축(牧畜)으로 생업을 삼는 사람들이니, 국왕(國王)에게 말하여 잘 무마하도록 하라. 또한 왜인(倭人)들과 늘 상통하므로 제어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주 목사(濟州牧使)를 옛날에 ‘안무사’라 하여 무신(武臣)으로 차출하여 보냈는데, 근래에 김율(金慄)ㆍ민휘(閔徽)가 모두 문신으로서 갔었고, 폐조(廢朝) 때에는 육한(陸閑)이 그 고을의 목사가 되어 과목(果木)를 모두 베어 버리니, 고을 백성들의 원망이 골수에 맺혔습니다. 그 뒤에 방유령(方有寧)이 근신(謹愼)하다 하여 가려서 보냈었고, 지난 번에는 왜인(倭人)의 변란 때문에 장임(張琳)을 보냈던 것인데, 임이 탐장죄(貪贓罪)를 범했습니다. 위에서 무인들은 본래 광망(狂妄)하여 깊이 다스릴 것이 없다고 여겨서 항상 너그러이 놓아 두었으므로, 유경(柳涇)은 친공신(親功臣)으로 절도사(節度使)까지 되었으나 탐장죄를 범했고, 김기(金錡) 또한 당상(堂上)으로서 탐장죄를 범했으며, 이지방(李之芳)은 상중(喪中)에 사람을 죽였으니, 이는 모두 징계하지 않은 소치입니다. 무신들에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많으니 이는 매우 불가하며, 또한 수령이 탐오(貪汚) 잔인하면 백성들이 실지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주 안무란 말은 합당하다. 근자에 김석철(金錫哲)을 목사로 삼으니 물의(物議)가 지나치다고 하였는데, 옛일로 본다면 어찌 지나친 것인가.”
하였다.
【원전】 14 집 559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간쟁(諫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군사(軍事) / 외교-왜(倭) / 역사-편사(編史)
[주-D001] 미생(尾生)의 신의 :
굳게 신의를 지킴을 비유하는 말. 노(魯)의 미생이란 사람이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으나 때가 지나도 나타나지 않고, 또 마침 큰 비가 내려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사기(史記)》 소태전(蘇泰傳).
[주-D002] 소이전(小二殿) :
일본 태재부(太宰府)의 원씨(源氏)인데, 죄를 짓고 대마도로 도망하여 해마다 배 1~2척을 보내기로 약속하고 와서 조회(朝會)하였는데, 본토로 돌아간 뒤에도 그대로 거추(巨酋)의 예(例)에 의해 접대해 주기로 하였다.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권1.
[주-D003] 대벽(大辟) :
사형.
[주-D004] 고황제(高皇帝) :
명 태조(明太祖).
[주-D005] 탐라(耽羅) :
제주의 옛 이름.
ⓒ 한국고전번역원 | 김주희 장순범 (공역) | 1978
단종실록 4권, 단종 즉위년 12월 13일 辛丑 2번째기사 1452년 명 경태(景泰) 3년
고려의 공신·충신·명장 등을 왕씨의 제사와 함께 제사하도록 하다
의정부가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고려 왕조(高麗王朝)의 태사 개국 무열공(太師開國武烈公) 배현경(裴玄慶)·충렬공(忠烈公) 홍유(洪儒)·무공공(武恭公) 복지겸(卜智謙)·장절공(莊節公) 신숭겸(申崇謙) 등 4인은 모두 〈고려〉 태조(太祖)를 추태하여 삼한(三韓)을 통일하고, 1등 공신(一等功臣)이 되었습니다. 태사 개국 충절공(太師開國忠節公) 유금필(庾黔弼)은 북계(北界)에 북적(北狄)812) 이 침입하였을 때 태조가 유금필을 보내어 진압하니 〈오랑캐의〉 여러 부족이 서로 좇아서 내부(來附)하여 북쪽이 안정되었고, 태조가 견훤(甄萱)과 여러 번 싸워 이기고 마침내 백제를 멸망시킨 것은 모두 유금필의 공이어서 시종 〈태조의〉 총애(寵愛)를 여러 장수들보다 깊이 받았고, 태조와 함께 배향(配享)되었습니다. 태사 내사령 장위공(太師內史令章威公) 서희(徐熙)는 거란(契丹)의 소손녕(蕭遜寧)이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한다고 성언(聲言)하며 침입하였을 때 성종(成宗)813) 이 서경(西京)814) 이북의 땅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였고, 또 서경의 창고(倉庫)에 있는 곡식을 풀어 대동강(大同江)에 던져 버리고자 하였으나, 서희가 불가함을 여러 차례 말하고는 자청하여 소손녕의 진영(陣營)에 가서 거듭 논설하여 힐난(詰難)하니, 그 말하는 기품(氣品)이 강개(慷慨)하였으므로 소손녕이 강제로 하지 못할 것을 알고 파병(罷兵)하여 돌아갔으며, 또 〈서희는〉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여진(女眞)을 쫓아내고 장흥(長興)·귀화(歸化) 등지에 성을 쌓았으므로 성종과 함께 배향(配享)되었습니다. 태사 문하 시중 인헌공(太師門下侍中仁憲公) 강감찬(姜邯贊)은 거란주(契丹主)가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서경을 공격하여 아군(我軍)의 패배 소식이 이르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항복할 것을 의논하였으나, 그는 현종(顯宗)815) 에게 남쪽으로 피난(避亂)할 것을 권하였고, 뒤에 거란 군사 10만 명이 침입해 와서 장차 서울을 핍박(逼迫)하려 할 때, 강감찬은 서북면 도통사(西北面都統使)가 되어 서울에 원병(援兵)을 보내었고, 또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크게 싸워 〈거란군을〉 격파하니, 살아서 돌아간 자가 겨우 수천 명이었으므로 현종과 함께 배향되었습니다. 수태보 문하 시중 문숙공(守太保門下侍中文肅公) 윤관(尹瓘)은 여진(女眞)이 치열하게 동계(東界)에 난입(闌入)816) 하였을 때 예종(睿宗)817) 이 윤관에게 명하여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구성(九城)818) 을 쌓았으며 공험진(公嶮鎭)에 비석(碑石)을 세워 경계로 삼았으므로 예종과 함께 배향되었습니다. 문하 시중 문열공(門下侍中文烈公) 김부식(金富軾)은 묘청(妙淸) 등이 서경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인종(仁宗)819) 이 김부식에게 명하여 이를 토벌 평정하였습니다. 김부식은 문장(文章)으로써 이름을 세상에 떨쳤으며 송(宋)나라 사신 서긍(徐兢)이 김부식을 보고 그 사람됨을 좋아하여 김부식의 가세(家世)와 도형(圖形)을 가지고 돌아가서 황제(皇帝)에게 아뢰어 판목(板木)에 새기고 그 전기(傳記)를 널리 퍼뜨리니,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천하에 알려져서 인종과 함께 배향되었습니다. 문하 평장사 문정공(門下平章事文正公) 조충(趙沖)과 문하 시중 위열공(門下侍中威烈公) 김취려(金就礪)는 거란의 유종(遺種)인 김시(金始)·김산(金山) 두 왕자(王子)가 군사를 이끌고 북쪽 지방에 난입하고, 강동(江東)에 들어와 있었을 때 고종(高宗)820) 이 조충과 김취려에게 명하여 이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몽고 원수(蒙古元帥) 합진(哈眞)과 동진 원수(東眞元帥) 완안자연(完顔子淵)이 군사를 합하여 거란군을 토벌하여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언하며 화성(和城)·맹성(孟城)·순성(順城)·덕성(德城) 등 4성을 공파(攻破)하고 곧 바로 강동(江東)으로 향하여 나아가니 중외(中外)가 놀라서 떨었습니다. 조충 등이 조정(朝廷)에 청하여 합진·완안자연과 더불어 화약(和約)하고 강동을 공파하여 항복시키고 드디어 합진 등과 더불어 동맹(同盟)하여 형제국(兄弟國)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두 사람이 모두 고종과 함께 배향되었습니다. 첨의령 충렬공(僉議令忠烈公) 김방경(金方慶)은 임연(林衍)이 원종(元宗)821) 을 폐위시켰을 때, 세자(世子)가 몽고에 있으면서 군사를 보내어 임연을 토벌할 것을 청하니, 황제가 몽가독(蒙哥篤)을 보내어 이를 토벌하게 하였습니다. 세자가 김방경으로 하여금 같이 가게 하였는데, 김방경은 몽고군이 만약 대동강을 건너게 되면 반드시 전국이 놀래어 변란(變亂)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성지(聖旨)를 받들어 서경에 주둔(駐屯)하면서 성원(聲援) 만 하고 대동강을 건너지 말 것을 말하였습니다만, 북계(北界)의 반민(叛民)인 최탄(崔坦) 등이 혼란한 기회를 타서 나라를 병탄(倂呑) 할 뜻이 있어서 몽가독(蒙哥篤)에게 고발하여 말하기를, ‘본국이 장차 관군(官軍)822) 을 죽이려고 제주(濟州)로 들어가고자 하니, 사냥나간다고 성언하고 대동강을 건너 왕경(王京)823) 을 엄습하여 왕족을 사로잡고 옥백(玉帛)824) 을 모두 얻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니, 몽가독이 장차 그대로 따르려 했으나, 김방경이 조서(詔書)를 어기고 대동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함을 힘써 말하여 이를 중지시켰습니다. 임연의 무리인 삼별초(三別抄)가 승화후(承化侯)825) 를 왕으로 옹립하고 진도(珍島)를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원종(元宗)이 김방경에게 명하여 이를 토평(討平)하게 하였는데, 삼별초의 무리가 탐라(耽羅)826) 로 도망해 들어가니 김방경이 또 이를 토벌하여 평정하였습니다. 또 원나라의 세종(世宗)이 군사를 보내어 일본(日本)을 다시 정벌하면서 고려로 하여금 이를 주관케 하자 충렬왕(忠烈王)827) 이 김방경에게 모두 명하여, 원수(元帥)로 삼고 가서 정벌하게 하였습니다. 위득유(韋得儒)·노진의(盧進義) 등이 김방경이 모반하였다고 무고(誣告)하고, 홍다구(洪茶丘)가 본국(本國)828) 에 불만이 있어서 김방경으로 하여금 〈원나라에 대하여 모반하였음을〉 무복(誣服)하게 하여 화(禍)를 국가에 전가시키고자 철삭(鐵索)829) 으로 그 목을 감고, 곧 이마에도 감으려 하자 왕이 차마 볼 수 없어서 김방경에게 말하기를, ‘천자(天子)가 어질고 성스러워 장차 그 사정이 거짓임이 밝혀질 터인데, 어찌 스스로 고통을 계속되게 하는가?’ 하니, 김방경은 ‘왕께서는 어찌 이러하십니까? 신이 어찌 감히 몸을 아껴 무복함으로서 사직(社稷)을 저버리겠습니까?’ 하고 끝내 굽히지 않으니, 이에 황제도 석방하고 불문에 부쳤습니다. 중서평장정사(中書平章政事) 안우(安祐)·정당 문학(政堂文學) 김득배(金得培)·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이방실(李芳實) 등은 홍건적(紅巾賊) 4만 명이 서경을 함락했을 때 안우·김득배·이방실이 분연히 이를 공격하여 크게 격파시키니, 적의 전사자(戰死者)가 서로 머리를 이었고 겨우 3백 명만이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도주(逃走)하였으며, 뒷날 홍건적 20만 명이 개성을 함락하였을 때는 안우·김득배·이방실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개성을 포위하여 크게 격파시켰는데, 10여만 명을 죽이고 나머지 무리는 강을 건너 도주하니,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편안한 침식(寢食)을 하게 된 것은 세 원수(元帥)의 공이다.’ 하였습니다. 수문하시중 문충공(守門下侍中文忠公) 정몽주(鄭夢周)는 공양왕(恭讓王)830) 을 도와서 반정(反正)하고 중흥 공신(中興功臣)이 되어 드디어 시중(侍中)에 제배(除拜)되었으나, 끝내는 절의(節義) 때문에 죽었습니다. 처음에 명나라가 비로소 일어났을 때 정몽주는 공민왕(恭愍王)831) 에게 힘써 청하여 가장 먼저 귀부(歸附)했으나, 공민왕이 죽고 난 후 이인임(李仁任) 등이 다시 원나라를 섬기고자 함에 정몽주가 또 그 불가함을 극진히 진계(陳啓)하였습니다. 또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왜구(倭寇)를 금할 것을 청하고, 정몽주가 교린(交隣)의 이해(利害)를 극진히 펼치니, 이에 그 주장(柱將)이 공경하고 복종하여 포로된 사람 수백 명을 돌려주고, 〈왜구가〉 세 섬[三島]을 침입하여 약탈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고황제(高皇帝)832) 가 세공(歲貢)833) 을 증가시켜 말(馬) 5천 필(匹), 금(金) 5백 근(斤), 은(銀) 5만 냥(兩), 포(布) 5만 필로 정하자, 정몽주는 명나라 서울로 가서 증가된 세공을 제감(除減)할 것을 주청(奏請)하였고, 또 호복(胡服)834) 을 혁파하고 화제(華制)835) 를 계승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가묘(家廟)를 세우며 오부 학당(五部學堂)과 지방의 향교(鄕校)를 건립하고, 의창(義倉)을 세우고, 수참(水站)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각 왕대(王代)에 배향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백성들에게 공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컨대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 때 함께 제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6책 557면
· 【분류】
왕실(王室)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인물(人物)
· [註 812]
북적(北狄) : 북쪽 오랑캐.
· [註 813]
성종(成宗) : 고려 6대 임금.
· [註 814]
서경(西京) : 평양.
· [註 815]
현종(顯宗) : 고려 8대 임금.
· [註 816]
난입(闌入) : 함부로 침입함.
· [註 817]
예종(睿宗) : 고려 16대 임금.
· [註 818]
구성(九城) : 고려 16대 예종 2년(1107)에 윤관(尹瓘)이 17만 대군으로 여진족(女眞族)을 정벌하고 쌓은 아홉 개의 성, 곧 함주(咸州)·영주(英州)·웅주(雄州)·복주(福州)·길주(吉州)·공험진(公嶮鎭)·숭녕진(崇寧鎭)·진양진(晉陽鎭)·통태진(通泰鎭)을 말함.
· [註 819]
인종(仁宗) : 고려 17대 임금.
· [註 820]
고종(高宗) : 고려 23대 임금.
· [註 821]
원종(元宗) : 고려 24대 임금.
· [註 822]
관군(官軍) : 몽고군.
· [註 823]
왕경(王京) : 개성.
· [註 824]
옥백(玉帛) : 옥과 비단.
· [註 825]
승화후(承化侯) : 고려 원종 때의 왕족. 이름은 온(溫).
· [註 826]
탐라(耽羅) : 제주도.
· [註 827]
충렬왕(忠烈王) : 고려 25대 임금.
· [註 828]
본국(本國) : 고려.
· [註 829]
철삭(鐵索) : 철사로 꼬아 만든 줄.
· [註 830]
공양왕(恭讓王) : 고려 34대 임금.
· [註 831]
공민왕(恭愍王) : 고려 31대 임금.
· [註 832]
고황제(高皇帝) : 명나라 태조(太祖).
· [註 833]
세공(歲貢) : 해마다 바치는 공물.
· [註 834]
호복(胡服) : 오랑캐의 복제(服制).
· [註 835]
화제(華制) : 중국의 제도.
○議政府據禮曹呈啓: "前朝太師開國武烈公 裵玄慶、忠烈公 洪儒、武恭公 卜智謙、壯節公 申崇謙四人, 皆推戴太祖, 統一三韓爲一等功臣。 太(史)〔師〕 開國忠節公 庾黔弼, 北界爲北狄所侵, 太祖遣黔弼鎭之, 諸部相率來附, 北方晏然。 太祖與甄萱屢戰勝, 卒滅百濟, 皆黔弼功也。 終始寵遇, 諸將莫及, 俱配享太祖; 太師內史令章威公 徐熙, 契丹 蕭遜寧聲言復高麗故地來侵, 成宗欲割西京以北與之, 又欲開西京倉米, 投大同江, 熙歷言不可, 自請往遜寧營, 反復論詰, 辭氣慷慨, 遜寧知不可强, 罷兵還。 又率兵逐女眞城、長興、歸化等地, 配享成宗; 太師門下侍中仁憲公 姜邯賛, 契丹主自將攻西京, 我軍敗報至, 群臣皆議降, 邯賛勸顯宗南幸避之, 後契丹兵十萬來侵, 將逼京城, 邯賛爲西北面都統使, 遣兵入援, 又自將大戰破之, 契丹兵生還者, 僅數千人, 配享顯宗; 守太保門下侍中文肅公 尹瓘, 女眞方熾, 闌入東界, 睿宗命瓘擊逐之, 築九城, 立碑于公險鎭以爲界, 配享睿宗; 門下侍中文烈公 金富軾, 妙淸等據西京叛, 仁宗命富軾討平之, 富軾以文章名世, 宋(史)〔使〕 徐兢見富軾, 樂其爲人, 載富軾家世, 又圖形以歸, 奏帝鏤板, 以廣其傳。 由是名聞天下, 配享仁宗; 門下平章事文正公 趙冲、門下侍中威烈公 金就礪, 契丹遺種金始、金山二王子, 領兵闌入北鄙, 入保江東, 高宗命冲及就礪擊之, 時, 蒙古元帥哈眞、東眞元帥完顔子淵, 合兵聲言討丹救我, 攻和、孟、順、德四城破之, 直指江東, 中外震駭。 冲等請于朝, 與哈眞、子淵約和, 破江東降之, 遂與哈眞等同盟, 結爲兄弟之國, 二人皆配享高宗; 僉議令忠烈公 金方慶、林衍廢元宗, 時, 世子在蒙古, 請兵討衍, 帝遣蒙哥篤討之, 世子令方慶伴行, 方慶意謂蒙古若渡大同江, 王國必震恐生變, 奉聖旨, 令屯西京爲聲援, 毋得過江。 北界叛民崔坦等, 有乘亂呑國之志, 告蒙哥篤曰: ‘本國將殺官軍, 欲入濟州, 不如聲言出獵, 過大同江, 掩襲王京, 子女、玉帛可盡得也。’ 蒙哥篤將從之, 方慶以違詔渡江不可, 力言乃止。 及衍之黨三別抄, 擁承化侯爲王, 叛據珍島。 元宗命方慶討平之, 其黨遁入耽羅, 方慶又討平之。 又元 世宗遣將再征日本, 令高麗主之, 忠烈王皆命方慶爲元帥, 往征之, 韋得儒、盧進義等誣告方慶謀叛, 洪茶丘與本國有憾, 欲使方慶誣服, 嫁禍於國, 以鐵索圈其首, 若將加頂。 王不忍視, 語方慶曰: ‘天子仁聖, 將明其情僞, 何自苦乃爾?’ 方慶曰: ‘王何如是耶? 臣豈敢愛身誣服, 以負社稷?’ 竟不屈, 帝釋不問; 中書平章政事安祐、政堂文學金得培、樞密院副使李芳實, 紅賊四萬陷西京, 祐、得培、芳實奮擊大破之, 賊死者相枕, 僅三百餘, 渡鴨綠江而走, 後紅賊二十萬陷京城, 祐、得培、芳實等率兵二十萬, 圍京城大破之, 斬十餘萬, 餘黨渡江而走。 時人謂曰: ‘我輩獲安寢食, 三元帥之功也。’; 守門下侍中文忠公 鄭夢周扶恭讓王反正, 爲中興功臣, 遂拜侍中, 終伏節而死。 初大明肇興, 夢周力請恭愍王首先歸附, 恭愍王薨, 李仁任等欲復事元, 夢周又上言極陳不可。 又奉使日本請禁賊, 夢周極陳交隣利害, 主將敬服, 還被虜數百人, 禁三島侵掠。 高皇帝增定歲貢馬五千匹、金五百斤、銀五萬兩、布五萬匹。 夢周如京師, 奏除增定歲貢, 又建議革胡服、襲華制、立家廟、建五部學堂、外方鄕校、立義倉、設水站。 此等人於各代配享之中, 特有功於生民, 請王氏奉祀時從祀。"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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