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방금 시행을 명하고 도성의 출금 규례 범법자를 감죄

2022. 9. 5. 19:53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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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2 무술(1778) 9 30(병진)

02-09-30[02] 제주도의 방금 시행을 명하고 도성의 출금 규례 범법자를 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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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정 김상철이 아뢰기를,

“탐라(耽羅) 한 섬은 다른 섬과 달라서 섬에 사는 사람은 육지(陸地)로 나가서 살 수 없고 육지에서 사는 사람은 섬에 들어가서 살 수 없으니, 이는 모두 금법(禁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팔로(八路) 사람으로서 섬으로 들어가 사는 사람이 그 숫자가 매우 많으니, 원래 섬에 살던 사람이 육지로 나와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전후의 수토관(守土官)이 방금(邦禁)을 잘 봉행하지 못한 소치로 말미암는 것이니, 진실로 놀랍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경외(京外)의 무뢰배(無賴輩)들에 이르러서는 상고(商賈)의 이름을 가탁하여 아무 때나 출몰(出沒)하고 있으므로, 갖가지 놀랍고 해괴한 소식이 묘당에까지 들려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일은 마땅히 즉시 조사를 행하도록 청해서 법으로 무겁게 다스려야 할 것인데, 현재 소요가 일 것이 염려스러운 까닭에 우선 앞으로 안렴사(按廉使)가 가기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배가 왕래하는 즈음과 상고들이 출입하는 사이에 제때에 살펴서 신칙할 만한 일이 있을 경우 본주의 목사가 어떻게 감히 한결같이 대수롭지 않게 보아 스스로 중죄(重罪)에 저촉될 리 있겠습니까? 진실로 변통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도 목사가 스스로 결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견과 이론을 제시하여 장문하라는 뜻으로 먼저 분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삼법사(三法司)에서 출금(出禁)하는 규례는 한 달에 여섯 차례를 넘을 수 없는 것이 곧 법전(法典)이며, 또 집에 있을 때와 밤에 출금할 수 없는 것 또한 법전입니다. 근래에 듣건대, 삼사에서 이런 법의를 준행하지 않고, 지패(紙牌)를 많이 사용하여 혹 하룻밤을 지내기에 이르므로, 도성의 백성들이 받는 괴로움이 한정이 없다고 하니, 이 뒤로 범하는 자가 있으면 드러나는 대로 무겁게 감죄(勘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5 집 65 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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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46 경인(1770) 1 29(정미)

46-01-29[01] 탐라의 백성을 불러 고통을 물으니 여기의 치성함 등에 대해서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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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종묘와 사직에 쓸 향과 축문을 연화문에서 지영하였다. 이어 탐라(耽羅) 백성을 불러 고통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여기(癘氣)가 치성하여 백성이 사망한 자가 많고, 농사는 흉년이 들어 또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나리포(羅里浦)의 곡물(穀物)을 나누어 주었으나, 중류(中流)에서 바람을 만나 모두 침몰하였으니, 섬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듣고 매우 놀라면서 도신(道臣)에게 명하여 곡식을 건져내게하고, 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구제할 방법을 강구하게 하였다.

【원전】 44 집 347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보건(保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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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 9 갑인(1554) 12 19(을유)

09-12-19[01] 왜인이 탐라도를 침략할 뜻이 있다고 하니 미리 조치할 것을 비변사가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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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가 아뢰기를,

“유충홍(柳忠弘)이 총통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일로 왜인 신장이 머무는 곳에 가 있었는데, 신장의 말이 ‘일본국 살마주(薩摩州) 왜인이 귀국의 탐라도(耽羅島)에서 도망해왔는데 그 산천의 형세를 잘 알고서 내년 봄 바람이 순탄할 적에 크게 병선을 출동하여 명나라를 침략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실은 귀국 탐라도에 뜻이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로서는 대비를 해야 후환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제주 목사를 이번에 체임하게 되어 있으니 가려서 차출해 보내 방비하는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새로 차임하는 목사는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주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20 집 250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왜(倭) / 행정(行政) / 인사(人事)

 

조선왕조실록 > 중종실록 > 중종 36년 신축 > 1월 3일 > 최종정보

중종 36 신축(1541) 1 3(경인)

36-01-03[02] 제주 목사 조사수의 상소를 내리며 제주지역 군사의 문제점을 의논하라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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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사(濟州牧使) 조사수(趙士秀)가 올린 계본(啓本)과 상소(上疏)를 정원에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 상소를 보니 이 사람은 생각이 깊다. 어찌 범연히 헤아려서 이렇게 썼겠는가. 의례적인 일로 계하(啓下)해선 안 되니 정부가 합좌(合坐)하는 날 병조의 당상(堂上)도 같이 불러 의논하라. 목사가 비록 무사(武士)는 아니라고 해도 지금 개차(改差)할 수는 없다. 고단(孤單)함이 이와 같다면 조장(助將)과 군관(軍官)을 선발하여 보냄이 어떠하겠는가? 그곳의 활이나 화살 역시 그 수량이 적을 것이니 지금 더 보내주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별도로 계책을 세울 일이 있겠는가? 정부 낭관(政府郞官)을 불러 이 뜻으로 대신들에게 의논케 하라.”

하였다. 정원이 조사수의 상소를 등서(謄書)하여 입계하니, 전교하기를,

“평상시의 소차(疏箚)라면 등서해 아뢰는 것이 통례이나 이 상소는 공사(公事)에 관계된 일이라 등서할 필요가 없으니 계(啓)자를 찍어 내린다.”

하였다. 그 상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禍)란 어둡고 은미한 곳에 숨어 있기에 지혜로운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일은 밝고 환한 곳에 드러나 있기에 어리석은 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은 비록 지혜로운 이도 알기 어려운, 어두운 곳의 화에는 감감하지만 간혹 어리석은 자도 알 수가 있는 밝게 드러나 있는 일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주(濟州)는 바로 옛적의 탐라(耽羅)로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은 빈한하며 주거지는 흩어져 있습니다. 세 곳의 조그마한 성(城)은 그 모양이 둥근 활 같은데 장정 하나가 공격하여도 울타리를 철거하기보다 쉽습니다. 평상시 군졸이라 불리는 사람도 수백을 넘지 못하며 더구나 그 가운데 활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열에 두셋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밖으로는 믿을 만한 세력이 없으며 안으로는 방어할 만한 군대가 없습니다. 우도(牛島) 동편은 육지가 늪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정(大靜) 서쪽은 한수(漢水) 물가처럼 평평합니다. 그래서 왜적(倭賊)들이 침구(侵寇)해 올 경우 1천여 척의 배를 정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구가 침구해 오지 않은 까닭은 저들이 멀리서 지리의 험이(險夷)와 군사의 허실을 측량하기 어려워서였던 것입니다. 지금 표류한 백성을 쇄환(刷還)해 오는 왜인이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오듯 바로 노를 저어 들어와 정박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을 관아에 유치(留置)하여 그들에게 이곳의 형세를 엿보게 하고 있으니, 이는 이른바 문을 열고 적을 끌어들여 땅을 적에게 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옛날 진(晋)나라가 수극(垂棘)에서 나는 구슬과 굴산(屈産)에서 나는 명마(名馬)를 가지고 우(虞)나라로부터 길을 빌려 괵(虢)나라를 멸하고서는 열흘도 안 되어 우공(虞公) 진나라의 순식(荀息)에게 포로가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달콤한 말과 후한 폐백에 혹하는 것이 고금의 공통된 걱정거리입니다. 왜노(倭奴)의 이번 일 또한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 고을을 왕래할 때 도내(道內)의 모든 곳을 가리키며 원근의 형세를 낱낱이 파악하였고 해치려는 자취도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어찌 뒷날이 위태롭지 않겠습니까.

신은 제주에 부임한 이래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식음을 폐하고 날을 보내면서 경영하고 계책을 짰습니다. 어찌 조금이라도 늦출 일이겠습니까. 다만 사정에 어두운 서생으로 성품도 굳세고 용맹스럽지 못한데다 군사에 관계된 일에는 사실 익숙하지 못해서 만일 사변(事變)이 창졸간에 발생한다면 한갓 빈 주먹을 휘두를 뿐이니 어찌 위엄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국하는 신의 외로운 충절은 하늘이 밝게 아실 것입니다. 지난 기사년에 지모 있는 신하들이 조정에 가득하여 온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경오년의 변이 생겼으니 누가 앞일을 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난이 일어났을 적에 한 도의 힘을 다 모았어도 두 고을이 섬멸당하는 것을 구원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이겠습니까? 탄환(彈丸)보다 작은 이곳에서 소리치며 사람을 부르고 애쓴다 한들 사방에 성원해 줄 이가 없으니 힘이 떨어지고 기운이 다하여 앉은 채로 어육이 될 터인데, 이 또한 반드시 닥칠 사세입니다.

천하의 일이란 목전에 밝게 보이는 것은 처리하기 쉽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은 느슨해지기 쉽고 느슨해진다면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 십상이니 소홀히 하는데도 사변이 일어나지 않은 적은 고금을 통해 있지 않습니다. 신이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 발탁되어 무거운 임무를 맡은 이래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친 바라 걱정스러운 마음 가눌 수 없으며 백성들은 화가 닥칠 것 같아 불안을 떨고 있습니다. 멀리서 외로운 성(城)을 지키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제주는 바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다. 왕화(王化)가 미치지 않고 수령들이 제멋대로 정사를 펴 3고을의 백성들은 그 곤경을 견딜 수가 없었다. 사수(士秀)는 번거로운 것을 덜고 간교한 짓을 금지하면서 백성을 자식처럼 어루만졌다. 그리고 몸가짐을 매우 간소하게 하여 추호도 침범하지 않으니 모든 백성들이 생기를 되찾아 그를 부모와 같이 여겼다. 사수의 청렴한 덕에 사림들이 탄복한 지는 오래되었다. 북경에 간 많은 사람들 중에 스스로 명사(名士)라고 자부하는 이들도 이욕(利慾)을 채우려다 일로(一路)에 폐해를 끼치고 중국 조정에서 비웃음을 산 사람이 많았지만, 사수는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도중에서 선사하는 물건은 받아도 괜찮은데 일체 받지 않았다. 북경에 이르러서는 문을 닫고 시(詩)를 읊조리면서 담담히 홀로 거처하였는데, 진기로운 물건들이 모여들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중국 조정의 사람들도 그가 청렴한 선비인 것을 알았다. 그가 병이 나자 예부 낭관(禮部郞官)이 직접 찾아와 문병을 하였고 의원과 약이 끊이지 않게 하였다. 사수는 습증(濕症)이 더욱 심해지면서 걸음을 걷기가 매우 어려워지자 백철(白鐵)로 된 요강을 사들여 먼 길의 깊은 밤 급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가 압록강 가에 당도하자 그 요강을 강물에 던져버리고 왔다. 그의 청렴한 행실은 탐욕스런 자를 청렴하게 하고 나태한 자를 흥기시켰으니 세상에 어찌 도움됨이 적다고 하겠는가.

【원전】 18 집 437 면

【분류】 인물(人物) /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외교-왜(倭) / 역사-사학(史學)

[-D001] 우공(虞公) …… 있었습니다. :

진나라 순식(荀息)이 굴읍(屈邑)에서 나는 명마(名馬)와 수극(垂棘)에서 나는 구슬을 우공(虞公)에게 주어 길을 빌린 뒤 괵(虢)을 멸하였다. 그 뒤 우공은 순식에게 사로잡혔다. 《춘추좌전(春秋左傳)》 희공(僖公) 2년.

[-D002] 기사년 :

1509 중종 4년.

[-D003] 경오년의 변이 생겼으니 :

중종 5년(1510) 삼포(三浦)에 거주하는 왜인들이 일으킨 사건으로 삼포 왜란(三浦倭亂)이라고 한다. 삼포를 개항한 이래 이곳에 거주하는 왜인과 우리 나라 사람간에 충돌이 잦아지자 조정에서는 대마 도주에게 왜인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통제를 가했다. 이때 대마 도주 휘하의 군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왜인들이 난을 일으키고 제포(薺浦)와 부산포(釜山浦) 그리고 염포(鹽浦)를 함락시켰다. 조정에서는 방어사로 황형(黃衡)과 유담년(柳聃年)을 파견, 이들을 물리치고 삼포 거주 왜인을 추방하였다. 그뒤 임신 약조(壬申約條)를 체결하고서 제포만을 다시 개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