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반(趙胖)의 고모늑 원(元) 나라 탈탈 승상(脫脫 丞相)의 부인이 되었다.

2023. 6. 18. 13:11이성계의 명조선

청파극담(靑坡劇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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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李陸) 찬(撰)

재상(宰相) 조반(趙胖)에게는 고모가 있었는데, 원(元) 나라 탈탈 승상(脫脫 丞相)의 부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어렸을 때 고모를 따라서 탈탈 씨에게 가서 양육되었다. 탈탈이 패하자, 공은 사랑하던 미인과 소관(小官) 하나를 데리고 본국에 환란을 피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소관이 공에게 제안하기를, “우리 세 사람이 화를 입지 않고 여기까지는 왔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의심을 하고 묻는 사람이 있게 되면, 그때는 도마 위의 고기라 하겠으며, 더구나 미인이 동행하니 더욱 사람이 눈을 놀라게 하는지라. 차라리 사랑을 베어서 살기를 도모함만 못할 것이옵니다.” 하여, 서로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미인도 역시 영민(英敏)하였으니 이 말을 듣자, “고기와 웅장(熊掌)을 겸하지 못할 바엔 나 때문에 다 같이 죽음을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고, 주르륵 눈물을 흘렸다. 작은 술자리를 마련하고 서로 시가에 있는 누각에서 이별을 고했다. 공 등 두 사람이 말을 채찍질하여 길을 빨리 달려갔다. 한 6,70리쯤 가자 공은 미인을 슬프게 생각하여 촌보도 앞으로 걸어가질 못했다. 공의 생각으로는 도로 돌아가 미인을 찾아 다시 정회를 펴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소관이, “모름지기 공이 가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서 공의 뜻을 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니, 공은 “그래라.” 하고, 쾌히 승낙했다. 소관이 가서 미인이 누각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바로 목격하고는, 그 팔찌를 빼어 가지고 와서 공에게 말하기를, “아녀자란 이와 같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 보니 바야흐로 두 말꾼과 같이 술상을 차려놓고 노래하다가 저를 보고도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더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하니, 공도 침을 뱉었다. 압록강을 건너와서야 누각에서 떨어지던 이야기를 빠짐없이 말하고 팔찌를 내어 드리니 공은 통곡하여 거의 기절하였다. 본국에 돌아와 아내를 얻어 아들 5, 6명을 낳았는데 모두 높은 지위에 올라 공훈 있는 재상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은 그 미인을 오히려 종신토록 생각하여 기일을 만나기만 하면 늘 눈물을 흘리며 제사지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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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야언 1

태조(太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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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 찬(撰)

 

○ 당요(唐堯) 원년(元年) 갑진년 으로부터 홍무(洪武 명나라 태조의 연호) 원년 무신년까지는 모두 3천 7백 85년이 되며, 단군(檀君) 원년 무진년으로부터 태조 원년 임신년까지가 또한 3천 7백 85년이니, 우리나라의 역년(歷年)의 수는 대개 중국과 서로 같다. 제요(帝堯)가 일어날 때에 단군이 나라를 일으키고, 주무왕(周武王)이 즉위하자 기자(箕子)가 봉해 졌으며, 한(漢)이 천하를 평정할 때에 위만(衛滿)이 평양으로 왔고, 송태조(宋太祖)가 일어나려 할 때 고려 태조가 이미 일어났으며 우리 태조의 개국(開國)도 명태조 고황제(明太祖高皇帝)와 같은 때이다.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

태조가 개국하자, 재상 조반(趙胖)이 중국에서 생장하였으므로, 그를 주문사(奏聞使)로 삼아 명나라에 보냈는데, 고황제가 불러 들여 고려 왕조를 빼앗은 것을 꾸짖었다. 조반(趙胖)이 대답하기를, “역대로 창업하신 군주들은 거의 모두가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혁명을 이룩한 이들이요, 유독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하여, 은밀히 명나라가 개국한 일과 견주어 지적하였다. 말도 중국말을 썼으므로, 황제가 이르기를, “그대가 어찌하여 중국말을 할 줄 아는가.” 하니, 조반이 아뢰기를, “신(臣)이 중국에서 생장하였고, 일찍이 폐하를 원 나라 탈탈(脫脫) 의 군중(軍中)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그 당시의 일들을 물으니 반이 일일이 다 말하므로, 황제가 용상에서 내려와 조반의 손을 잡고 이르기를, “만약 탈탈이 있었더라면 내가 여기에 이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경은 진실로 나의 친구이다.” 하고, 빈객의 예로써 그를 대접하고, ‘조선(朝鮮)’이란 두 글자를 써서 보내주었다. 성현(成俔)의 《용재총화(慵齋叢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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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 신사(1401) 10 27(임오양력 1401-12-02

01-10-27[02] 복흥군 조반이 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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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흥군(復興君) 조반(趙胖)이 졸(卒)하였다.

조반은 풍해도(豐海道) 배주(白州 배천(白川)) 사람으로, 증(贈) 참찬(參贊) 조세경(趙世卿)의 아들이다. 12세에 조세경을 따라 연경(燕京)에 가서 사촌 매형 단평장(段平章)의 집에 머무르면서 드디어 한문(漢文)을 배웠고, 몽고(蒙古)의 글과 말까지도 통달하였다. 승상(丞相) 탈탈(脫脫)이 그를 한 번 보고서 기특하게 여겨 황제에게 아뢰고서 중서성 역사(中書省譯史)로 천거하였다.

무신년(1368, 공민왕17)에 어버이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고려(高麗)에 돌아왔다. 을축년(1385, 우왕11)에는 전리사 판서(典理司判書)로서 경사(京師 남경(南京))에 갔으니, 경효왕(敬孝王 공민왕)의 시호(諡號)를 청하고 우왕의 승습(承襲)을 허락받기 위해서였다.

돌아온 뒤에 밀직사 부사(密直司副使)에 제수되었다. 이때에 임견미(林堅味)와 염흥방(廉興邦) 등이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서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이 탐욕을 부려 배주 사람들의 토지 수백 경(頃)을 빼앗고서 자신의 종 이광(李光)을 마름으로 삼았다. 또 여러 사람의 토지를 빼앗아서 1년에 세금을 두세 번이나 거두었다. 이에 백성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겼다. 조반이 시중(侍中) 최영(崔瑩)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대략에,

“임견미와 염흥방의 무리를 속히 제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광을 제거해서 이들을 죽일 길을 열고자 하니, 주상께 미리 아뢰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최영이 즉시 그것을 왕에게 아뢰었다. 조반이 이에 칼을 차고 100여 인을 거느리고 가서 이광의 목을 베어 죽였다. 임견미와 염흥방은 조반이 반란을 꾀하였다고 왕에게 보고한 다음 그를 해치려고 순군부(巡軍府)의 옥(獄)에 가두고서 참혹하게 고문을 해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 그의 공초(供招) 내용이 보고되자, 왕은 마침내 임견미와 염흥방 및 그들의 당여(黨與)를 붙잡아 들여서 모두 죽였다.

기사년(1389, 공양왕1)에 공양군(恭讓君)이 즉위했을 때에는 고려 왕실의 종파(宗派)와 지파(支派)에 대한 도본(圖本)과 실봉(實封)을 가지고 경사에 갔다. 이때 마침 윤이(尹彝) 이초(李初)라는 자가 고려의 재상(宰相)이라고 사칭(詐稱)하면서 우리 태조(太祖) 무함하고, 친왕(親王)에게 중국의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할 것을 청하였다. 조반이 그 말에 맞서서 명확하게 분변하니, 황제의 의혹이 마침내 풀렸다.

임신년(1392, 태조1)에 나라 사람들이 태상왕(太上王)을 추대하였다. 조반이 백관(百官)들이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받들고 경사에 갔다가 석 달 만에 돌아오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가 빨리 돌아온 것에 놀라워했다. 태조는 한결같이 중국의 사신(使臣)을 맞이하는 의식대로 그를 맞이하여 위로하였다. 개국 공신(開國功臣)이라는 칭호를 내려 주었다.

계유년(1393)에는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복흥군(復興君)으로 승격되었다. 이해에 우리 전하를 따라 경사에 갔다. 을해년(1395)에는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제수되었으며, 여러 차례 관직이 옮겨져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에 이르렀다.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61세였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조회(朝會)를 정지하고, 이어서 제사를 지내 주고 부의(賻儀)를 보냈다. 시호(諡號)는 숙위(肅魏)이다.

조반은 총명하고 활달하며, 정직하고 강개하였으며, 어버이와 임금을 한결같이 정성껏 섬겼고,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 젊어서부터 불법(佛法)에 마음을 두어서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였다. 아들은 3인이니, 조서로(趙瑞老)ㆍ조서강(趙瑞康)ㆍ조서안(趙瑞安)이다.

【원전】 1 집 216 면

【분류】 인물(人物) / 외교-명(明) / 역사-전사(前史)

[-D001] 윤이(尹彝) …… 무함하고 : 

공양왕 1년(1389)에 파평군(坡坪君) 윤이와 중랑장(中郞將) 이초가 명나라에 들어가 황제에게 새로 즉위한 공양왕이 이성계의 인척이라고 무함하였다. 《太祖實錄 總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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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필기 18 /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중국 조정에서 조반(趙胖) 예로써 대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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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洪武) 25년 본조(本朝) 태조 원년에 개국한  중추원사(中樞院使) 조반을 북경에 보내어 즉위를 고하였다. 황제가 인견하고 꾸짖어 문책하니 조반이 대답하기를,

“신은 중원(中原)에서 자라나 일찍이 폐하를 원나라 탈탈(脫脫)의 군중(軍中)에서  적이 있습니다.”

하니, 황제가 탑(榻)에서 내려와 손을 잡고 이르기를,

“경은 짐의 교우(交友)이다.”

하고, 예로써 대우하여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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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趙胖)아들 셋과 손자 넷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조반은, 본관은 배천[白川]이며, 고려 때 밀직(密直)이었고, 태조 때에는 개국 공신으로 부흥군(復興君)에 봉해졌으며, 정헌(正憲 정2품(正二品))으로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를 지냈고, 시호는 숙위공(肅魏公)이다.

○ 중국 말을 잘하였다.

○ 공의 고모가 원 나라 탈탈(脫脫) 승상(丞相)의 부인인데, 어려서 고모를 따라가 탈탈씨 집에서 자랐다. 탈탈이 망하자, 공이 사랑하는 미인과 소관(小官)을 데리고 화를 피하여 본국으로 오는 도중에 소관이 공에게 말하기를, “우리 세 사람이 화를 면하고 이곳까지 이르렀으나, 만일 의심하여 묻는 사람이 있으면 도마 위의 고기입니다.또 미인과 동행하면 더욱 보는 사람이 의심할 것이니, 사랑을 잊고 살기를 도모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미인이 말하기를, “첩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죽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므로 가루(街樓)에서 술을 마시며 결별(訣別)하였다. 두 사람이 말을 달려 6, 0리를 왔을 때에, 공이 미인을 슬피 생각하여 촌보(寸步)도 더 갈 수가 없으므로 다시 미인을 찾아가 정회를 풀려고 하니,소관이 말하기를, “공이 가실 것 없이 제가 가서 공의 뜻을 말하고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가루까지 가 보니, 미인은 이미 누(樓)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었다. 그 팔찌[臂環]를 풀어서 가지고 와 꾸며 말하기를, “여자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가서 보니, 어떤 벼슬아치 두 사람과 술잔을 들고 노래를 하면서 저를 보고도 부끄러운 빛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니, 공이 괘씸하게 여겼다. 압록강을 건넌 뒤에 소관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팔찌를 내어 주니, 공이 통곡하여 거의 죽을 뻔하였다. 《청파극담(靑坡劇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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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의 왕들은 흔히 원(元) 나라의 공주(公主)를 아내로 삼으니, 원 나라에서도 사신을 보내어 선비의 딸을 요구하여 후궁으로 맞이하거나 후궁으로 들지 못한 자는 대신에게 맡겼다. 조반(趙胖)공의 누이동생도 원 나라로 들어가서 대상(大相)의 부인이 되었는데, 공도 젊었을 때 따라갔었다. 누이동생집에 여동(女僮)이 있었는데, 뛰어나게 아름답고 또 글을 알아서 공이 첩으로 삼았다. 이 때문에 항상 원 나라에 있었는데, 부부의 아기자기한 정은 비익조(比翼鳥)나 연리지(連理枝)라 할지라도 거기에 비길 수 없었다. 하루는 외사(外舍)에서 함께 자는데, 야반(夜半)에 도란도란 소리가 들렸으나 단잠에 빠져 그 까닭을 묻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집에는 한 사람도 없고 이웃집 사람이 말하기를,황제가 병란을 피해 상도(上都)로 들어갔고, 대상과 부인도 어가(御駕)를 배종(陪從)하여 갔습니다. 이미 대병력이 근교에 임박하여 온 도성이 허둥지둥 다투다시피하며 처자를 데리고 남북으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하였다. 두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대상집 어린 하인이 홀연이 나타나더니 땀을 흘리며 다급히 말하기를, “거가(車駕)가 급하게 가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공이, “상도는 멀어서 갈 수 없으나 우리나라는 가까우니 우리들 세 사람은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집안을 뒤져 쌀 한 말들이 전대를 얻어 종은 혼자서 말을 타고 공과 여자는 한 말에 같이 타고 떠났다. 도중에 종이, “이렇게 병란으로 시끄러울 적에 이런 요물(妖物 여자)을 끼고 있다가 도적을 만나면 살아날 이치가 없으니, 원하건대, 군께서는 정을 끊고서 이 여자를 버리시오.” 하였는데, 여자는 날뛰면서 울부짖으며 생사를 같이하자고 하니, 공도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옷소매를 꽉 쥔 손을 풀지 못하였고, 두 줄기 눈물은 옷깃을 적시니, 옆의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사세(事勢)를 살핀 공은 마침내 여자를 버리고 가니, 여자는 울면서 따라왔다. 해가 저물어 숙소에 들면 여자도 뒤쫓아 왔는데, 무릇 3주야를 쉬지 않고 오니 두 발이 해져 걸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힘을 다하여 따라오다가 시냇가에 있는 높은 다락으로 여자가 문득 앞장서서 오르기에 공은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려니 생각하고 다락을 돌아보니 여자는 다락 밑에 있는 못 속으로 몸을 던져 물 속으로 빠져버렸다. 공은 전에는 재주와 외양을 사랑하였으나 이제 와서는 그 절개에 더욱 탄복하여 종복과 더불어 본국에 돌아와 노경에 이르러서도 항시 당시의 비통함을 말하여 마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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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조가 개국하자 재상 조반(趙胖)은 중국에서 자랐다 하여 주문사(奏聞使)로 삼아 보냈다. 고황제(高皇帝 명 나라 태조)가 불러보고 혁명을 꾸짖으니, 조반이 대답하기를, “역대의 창업한 임금은 거의가 하늘의 명에 따라 혁명을 하였으니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하고, 은연중 명 나라 일을 빗대었다. 중국 말을 쓰니, 황제가 “너는 어찌 중국 말을 아느냐.” 하니, 조반이, “신은 중국에서 자랐고 전에 탈탈(脫脫)의 군중(軍中)에서 폐하를 뵌 일이 있습니다.” 하니, 황제가 당시의 일을 물었다. 조반이 자세히 말하니, 황제가 어탑에서 내려와 조반의 손을 잡고, “만약 탈탈군이 그대로 있었다면 짐(朕)이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니, 경은 실로 짐의 친구다.” 하면서, 빈객의 예로써 대접하고 ‘조선’이라는 두 글자를 써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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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잡록 4 본조(本朝)

조반(趙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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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은 배천(白川)이다. 임견미(林堅味)ㆍ염흥방(廉興邦) 등이 자기 집 종을 풀어서 남의 땅을 빼앗았는데, 조반의 밭[田] 역시 염흥방의 종 조광(趙光)에게 빼앗겼다. 조반이 수십 기병(騎兵)으로 조광을 포위하여 베어 죽이니, 염흥방이 조반을 모반하였다고 무고하여 군옥(軍獄)에 가두어 죽이려 하였다. 신우(辛禑)가 마침내 임견미와 염흥방을 주살하니 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기뻐하였다. 조반이 태조(太祖)를 보좌하여 개국공신(開國功臣)이 되고 벼슬은 문하부사(門下府事)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숙위(肅魏)라 하였다.

○ 홍무(洪武) 임신년에 주문사(奏聞使)로 북경에 갔을 때, 명 태조(明太祖)가 인견하고 꾸짖고 욕하니, 조반이 말하기를, “중국에서 생장하여 전에 탈탈(脫脫)의 군중(軍中)에서 폐하를 뵈었나이다.” 하니, 황제가 자리에서 내려와 손을 잡으면서, “경은 짐의 교우(交友)다.” 하고 예로 대하였다. 조반이 말하기를, “역대로 창업한 군주는 모두 하늘의 뜻에 따라 혁명한 것이요,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은근히 명(明) 나라 일을 지적하였다. 명 태조가 칙서(勅書)를 내려, “국호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빨리 달려 와서 보고하라.” 하여, 곧 한상의(韓尙毅)를 파견하여 조선(朝鮮)과 화녕(和寧) 등의 칭호를 국호로 삼아 주기를 청하였다. 황제가 조서를 내려, “오직 조선이란 칭호가 좋으며 또 그 내력도 오래이니 그대로 따라 이름하는 것이 옮다.” 하고 조선(朝鮮)이란 두 자를 써서 내렸다. 화녕은 영흥(永興)의 별호이다. 응제시의 주(註)

조반의 누이 동생이 원(元) 나라에 뽑혀갈 때 조반이 누이를 따라가 그 집에 가 보니 그 집 종이 재색(才色)이 있고 극진히 정성을 다하였다. 명(明) 나라 군대가 와서 핍박하게 되자 원(元) 나라 황제가 북쪽으로 피난가고 공이 그 여자를 버리고 동쪽으로 돌아오니 여자가 따라오는데 두 발이 부르터졌다. 그때 강 위에 높은 누각(樓閣)이 있었는데 여자가 갑자기 누각에 올라가므로 고개를 돌려 누각을 보니 여자가 누각 아래 물속으로 투신하여 삽시간에 빠져버렸다. 공이 그 절개에 탄복하여 언제나 비통해 마지않았다. 《용재총화(慵齋叢話)》

○ 윤이(尹彛)가 장죄(贓罪)를 지어 중국으로 도망가 이초(李初)를 통하여 황제에게 호소하기를, “고려가 군대를 동원하여 상국을 침범하려 하오니 천하의 군사를 동원하여 토벌하기 바랍니다.” 하여서, 당시 중랑장(中郞將) 조반(趙胖)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와 왕에게 아뢰고 대간이 계속 상소하여 윤이와 이초 무리들을 치죄하도록 청하였다. 《고려사(高麗史)》

○ 조반ㆍ조준 등이 임견미ㆍ염흥방을 제거한다는 구실을 빙자하고 사적인 감정을 품어 한때 의관(衣冠)한 자제(子弟 대가의 후예)들로 자기들을 찬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살(謀殺)하여 그 수가 거의 천여 가에 달하였으며 또 한 동리에 사는 정몽주(鄭夢周) 등 70명의 집도 모두 죽이고 남기지 않았으니 하늘에 이르는 원한을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본록(本錄)

○ 염흥방(廉興邦)이 무고하여 조반(趙胖)이 투옥되었을 때, 조반이, “6,7명 탐욕한 재상들이 사방에 종을 풀어 남의 전지를 빼앗으니 이것은 대적(大賊)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임견미ㆍ염흥방 등을 두고 한 말이니, 이성림(李成林)ㆍ왕복해(王福海)ㆍ도길부(都吉敷)ㆍ김영진(金永珍)ㆍ임치(林緻)ㆍ임견미ㆍ염흥방인 것이다. 《고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