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0. 23:00ㆍ대륙조선 일반
조정에서 흉년에 가자(加資)한 공명첩(空名帖)을 팔거나 쌀과 바꾸는데, 그것을 첩가미(帖價米)라 한다
조선시대 각 고을에서 환곡(還穀) 1석에 대해 모곡(耗穀) 1두 5승을 받고,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승 5홉을 호조에 바치는 것 원회곡(元會穀)
탕척[蕩滌] 죄명을 씻어 줌
비변사등록 40책 > 숙종 12년 8월 > 領議政 金壽恒 등이 인견 입시하여 帖價米의 탕감에 대해 논의함(1686-08-29(음))
기사제목 | 領議政 金壽恒 등이 인견 입시하여 帖價米의 탕감에 대해 논의함 |
연월일 | 숙종 12년 1686년 08월29일(음) |
今八月廿八日大臣·備局堂上引見時, 領議政金所啓, 玉堂箚子中, 冒屬忠義一款, 旣已特命蕩滌, 更無可論, 而其中一款, 卽帖價來蕩滌可也, 前後諸道, 以此啓聞, 非止一二論事, 諸臣, 亦多以此爲言者, 而廟堂之防塞不許, 非爲計較, 多少惜其斗升之穀也, 益以粥資夕給者則雖是元會穀, 固宜蕩滌矣, 帖價之米, 亦未必皆以粥資題給, 而守令則必欲以帖價米, 盡歸於流丐之粥資, 以爲蕩減之計, 連歲凶荒之餘, 賑資無他出處, 賣爵募粟, 未免苟且之擧, 春初, 旣已以待秋還捧之意, 知委各邑, 則到今還捧, 未爲失信, 而畢竟不問虛實, 一倂蕩滌, 則亦非可繼之道, 故不欲混同許, 減者, 蓋以此也, 不但玉堂箚辭又如此, 外議亦多, 以蕩減爲宜, 而似聞各邑帖價米, 多有已捧者, 今若蕩減其未捧者, 則亦有不均之患, 而今年凶歉如此, 還上各穀, 亦難准捧, 則與其終不得還捧, 特爲變通, 亦或一道也, 備局諸堂上中, 意見亦有異同, 唯在上, 折衷群議, 特賜裁處矣, 趙師錫曰, 小臣, 前年以帖價蕩滌事陳達, 而不得施行矣, 蓋無根着之人則雖元會之穀, 固難捧之, 而帖價則與監司·守令之私備無矣, 私備則白給, 帖價則還捧, 事甚不當, 況其穀數不多, 受食者, 皆陳丐之民也, 臣意則以爲元會, 雖不可不捧, 而此則以蕩條爲可矣, 呂聖齊曰, 帖價之設, 本爲救民, 則蕩滌之政, 固無不可, 而但旣有已捧者則似有不均之患矣, 徐文重曰, 不欲蕩滌者, 非計其多少, 當初守令, 旣無區別之事, 以此持難矣, 曾前元會之蕩滌, 不知其幾千萬石, 則如此些少之穀, 到今蕩減, 有何大段所害乎, 上曰, 諸臣之以蕩滌爲難者, 本非計其多小, 而玉堂上箚論, 旣如此, 今年形勢, 實難徵捧, 則特爲蕩滌可也
국역비변사등록 40책 > 숙종 12년 8월 > 領議政 金壽恒 등이 인견 입시하여 帖價米의 탕감에 대해 논의함(1686-08-29(음))
기사제목 | 領議政 金壽恒 등이 인견 입시하여 帖價米의 탕감에 대해 논의함 |
연월일 | 숙종 12년 1686년 08월29일(음) |
이번 8월 28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할 때 영의정 김수항이 아뢰기를
"옥당(玉堂)의 차자 가운데 충의에 모속한 자에 대한 한가지 조목은 이미 특명으로 탕척하여 더이상 논할 바가 없으나, 그 가운데 한가지 조목은 바로 첩가미(帖價米)를 탕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후하여 여러 도에서 이 일을 보고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일을 논하는 여러 신하들 역시 이를 말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묘당에서 막아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 다소를 비교하고 그 두승(斗升)의 곡식을 아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개 죽거리로 조금씩 준 것은 비록 원회곡(元會穀)이라 하더라도 본디 탕척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첩가미 역시 반드시 모두 죽거리로 준 것이 아닌데도 수령들은 반드시 첩가미가 모조리 거지들의 죽거리로 들어갔다고 하면서 탕감받을 계책을 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든 나머지 진휼할 밑천이 달리 나올 곳이 없어, 벼슬을 팔아 곡식을 모으는 것이 구차스러움을 면치 못하는 일이나, 당초 가을을 기다려 다시 받아들이라는 뜻을 각 고을에 이미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에 이르러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신의를 잃는 것이 아닌데도 한결같이 모두 탕척하면 이어갈 방책이 없기 때문에, 혼동시켜 탕감을 허락하지 않으려 함은 대개 이 때문이었습니다. 비단 옥당의 차자 가운데 말만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외방의 의논 역시 탕감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자가 많은데 듣건대 각 고을에서 첩가미를 많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제 만약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탕감하면 또한 공평하지 못하게 될 근심이 있는데, 금년의 흉작이 이와 같아 각종 환곡도 숫자에 맞춰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니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변통하는 것도 한가지 방도입니다. 비국 당상 가운데에서도 의견이 같지 않으니 오직 상께서 여러사람의 의논을 절충하여 특별히 재결하셔야 합니다."
하니, 조사석이 아뢰기를
"소신이 전년에 첩가미 탕감하는 일을 아뢰었으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대개 기반이 없는 사람은 비록 원회곡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첩가미는 감사와 수령이 사사로이 마련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사로이 마련한 것은 거저 주고, 첩가미를 다시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부당하며, 더군다나 그 곡식의 숫자가 많지 않아 받아먹은 자는 모두 빌어먹는 백성들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원회곡은 비록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탕척해야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여성제가 아뢰기를
"첩가미를 설치함은 본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니 탕척하는 정사를 시행해서 불가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받아들인 것이 있으면 고르지 못할 근심이 있습니다."
하고, 서문중은 아뢰기를
"탕척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그 다소를 따져서가 아니라 당초 수령들이 이미 구별한 일이 없어서 이 때문에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일찍이 전에 원회곡을 탕척해 준 것이 몇 천만 석인지 모르는데 이처럼 사소한 곡식을 지금에 이르러 탕척해준들 크게 해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러 신하들이 탕척을 어렵게 여기는 것은 본디 그 많고 적음을 따져서가 아니며, 옥당에서 차자를 올려 논함이 이미 이와 같고 금년의 형세도 실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 특별히 탕척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일성록 > 정조 > 정조 21년 정사 > 10월 4일 > 최종정보
정조 21년 정사(1797) 10월 4일(기해)
21-10-04[03]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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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하기를,
“내일로 정해진 차대(次對)를 오늘로 앞당기고 망궐례(望闕禮)의 습의(習儀)를 행한 뒤에 참석하라.”
하였다.
○ 내가 이르기를,
“표류해 온 선박은 아란타(阿蘭陀 네덜란드) 사람의 선박이라고 한다. 유사 당상(有司堂上)은 이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기이한 내용의 책을 즐겨 보니, 그들의 종족에 대해서도 알 것 같다.”
하니, 유사 당상 이서구(李書九)가 아뢰기를,
“효묘조(孝廟朝) 때에도 일찍이 아란타 사람이 표류해 온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동평위(東平尉)의 《공사문견록(公私聞見錄)》 중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서남쪽 변방 오랑캐의 무리로, 중국의 영향권 안에 속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명사(明史)》에서는 하란(賀蘭)이라 하였는데, 근래 이른바 대만(臺灣)이라고 한 것이 이 나라입니다.”
하였다. 우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유사 당상이 아뢴 것을 보면 참으로 박학하다고 할 수 있으니, 참으로 이른바 재상은 모름지기 글을 읽은 사람을 써야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박학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꼭 모두 실용적인 학문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 연석에서 묘당의 일에 힘쓰게 했던 것이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임진년(1592, 선조25) 연간에 평수길(平秀吉)의 외손(外孫)으로서 그의 선봉(先鋒)이 되었던 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투항하여 우리나라에 계책을 바치고 명(明)나라를 위해 왜적의 정황을 먼저 알려 주었다. 그래서 김씨(金氏) 성(姓)을 하사받고 벼슬이 아경(亞卿)에까지 이르렀으며 문집(文集)도 있었으나, 공교롭게도 그의 성명을 기억하지 못하겠다. 유사 당상은 이를 아는가?”
하니, 이서구가 아뢰기를,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의 문집을 시험 삼아 구해서 보고, 자손이 있는지도 수소문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어제 분류안(分留案)을 보니, 영남의 곡부(穀簿)는 154만 섬뿐이었고 호남은 137만 500섬뿐이었다. 이처럼 곡물의 축나는 수량이 해마다 점차 많아지고 있다. 영읍(營邑)의 문서가 요즘처럼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으니, 경은 부디 유의하여 샅샅이 정리해서 기어이 바로잡도록 하라. 이 일에 전념하면 기이한 글을 즐겨 보는 버릇도 지나칠 정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 어찌 실질적인 공부가 아니겠는가.”
하였다내가 예조 판서 이시수(李時秀)에게 이르기를,
“《전부고(田賦攷)》를 과연 바로잡았는가?”
하니, 이시수가 아뢰기를,
“현재 경작한 실총(實摠) 중에서 여러 가지 탈을 모두 제외한 뒤로 원총(元摠)을 상세히 알기가 어려우니, 내년 3월 이후에 더욱더 바로잡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종이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하였다.
[주-D005] 분류안(分留案) :
각 도에서는 원회곡(元會穀) 및 군향전(軍餉錢)과 군향곡(軍餉穀)에 대한 회안(會案)을 4분기로 나누어 마감해서 호조로 올려보냈는데, 이때의 회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호조에서는 이듬해 2월에, 각 도가 동등(冬等)에 보고한 분급(分給)한 수량과 유고(留庫)한 수량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六典條例 戶典 戶曹 會計司 京外儲積歲計》
[주-D006] 전부고(田賦攷) :
호조에서 해마다 3월 15일에 내주기를 청하여 차례대로 수정해서 4월 1일에 다시 들여보내는 책자로, 전결(田結) 총수와 부세(賦稅) 총수의 변동을 기재하였다. 《六典條例 戶典 戶曹 版籍司 土田》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해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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