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6. 18:27ㆍ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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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라트 부족은 원(元)나라에서 우대를 받았으나 원(元)멸망 후 몽골 동부의 타타르(Tatar-韃靼)가 쇠퇴함에 따라 세력을 확대해 외몽골(外蒙古)을 그들의 세력권으로 만들고 타타르를 내몽골로 몰아냈다고 또한 기록은 전하는데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내몽골과 외몽골은 모두 명청(明淸)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용어로 지금의 카자흐스탄 동쪽 발하슈호(Balkhash L.)에서 자이산호(Lake Zaisan)를 지나 북쪽으로 흘러가는 이르티시 강을 따라 형성되었던 옛 몽고와 그 후예들이 세워 통치했던 강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7세기에 들어와 오이라트족의 초로스부(綽羅斯部)가 일어서 부족을 통일하고 세운 나라가 바로 역사에서 말하는 준갈이(準噶爾) 즉 Songaria이며 이들은 청나라 건륭제(乾隆帝)에게 정복당하여 왕국은 붕괴(1755-1758)되었다.
이 준갈이(準噶爾)의 강역과 관련하여 일반적 역사기록은 이들이 카자흐스탄의 동부전체와 현 신강(新疆)지역 일부 그리고 백두산(白頭山)인 현 알타이산의 전부와 바이칼호 근방까지 지배강역을 영위했던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즉 조선사(朝鮮史)오천년의 북방강역이 빠지고 감쪽같이 준갈이(準噶爾)의 강역(1640-1758)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하지만 18-19세기에 그려진 고지도(古地圖)는 이러한 역사일반의 서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시기 조선왕조(朝鮮王朝)는 무인(武人)의 강한 기질을 보여주었던 효종(孝宗)과 숙종(肅宗) 그리고 영명한 영조(英祖)의 치세기였다.
> 조선왕조실록 > 현종개수실록 > 현종 > 3월 3일 > 최종정보
현종(개수실록) 11년 경술(1670) 3월 3일(경신)
11-03-03[02] 왜ㆍ청의 실정과 세자 관례에 관해 논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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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 및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묻기를,
“차왜(差倭)가 굳이 왜관(倭館)을 옮기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배를 댈 곳이 이전과 다르고 뱃길이 순탄치 못하기 때문에 왜인들이 절박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차왜(差倭) 무리들이 잇달아 나올 것이니, 접대하기가 필시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바라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저들의 의도는 웅포(熊浦)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관을 웅포로 옮긴다면 왜인을 접대하는 일은 어느 고을이 주관하게 해야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왜관을 옮기면 웅천(熊川)이 담당을 해야 하는데, 마땅히 부사(府使)로 승급시켜야 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어 왜인들의 기사(騎射) 솜씨에 대해서 물으니, 호군 민정중이 아뢰기를,
“왜인들은 말을 잘 타지 못합니다. 말 등자가 한쪽이 떨어져 나갔으니 보기에 우습습니다.”
하였다. 상이 또 대마도가 살아가는 방도에 대해서 물으니, 민정중이 아뢰기를,
“땅이, 곡식이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토란을 먹습니다. 우리 나라 덕으로 살아갑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인은 사치가 아주 심한데, 대개 토산품인 금은(金銀)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니, 민정중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이 청나라에서 무역해 오는 백사(白絲)가 모두 왜관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큰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백사 1백 근(斤)을 60금(金)에 무역해 와서 왜관에 가서 팔면 값이 1백 60금이나 됩니다. 이런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백사는 비록 수만 근이라도 모두 팔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민정중이 새로 청나라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상이 청나라의 형세에 대해서 물었다. 민정중이 아뢰기를,
“북경(北京)에 머무는 군대는 10여만 명인데, 이 때문에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해관(山海關) 밖은 무인지경과 같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해관 안은 충실하던가?”
하니, 민정중이 아뢰기를,
“명나라 때에는 병력을 모두 이 땅에다 두었었기 때문에 태평 시절에는 북경보다 번성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요동(遼東) 이후로는 연대(烟臺)가 수없이 설치되어 있는데 천하의 물력(物力)이 아니면 이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적을 제어하지 못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국경의 방비만으로는 적을 막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하였다. 상이 또 왈가(曰可) 【왈가는 북쪽 오랑캐의 한 종족 이름이다.】 일을 가지고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군병을 징발할 근심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하고, 민정중이 아뢰기를,
“이들이 바로 나선(羅先)입니다.”
하였다. 당시에 북쪽 오랑캐 왈가가 북방을 노략질하였는데, 청나라 군대가 가서 공격하다가 전체가 몰살을 당하였다. 그래서 상이 이것을 걱정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갇힌 몽고왕이란 자는, 문견 사건으로 보건대, 이주(伊州) 부락 사람이 아니다.”
하니, 민정중이 아뢰기를,
“청나라 사람들은 이주 부락이라고 하나, 다른 사람은 몽고 40종족 가운데 이들이 통솔하는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이 말이 옳을 듯합니다. 평양 사람으로서 잡혀가서 중이 되었던 자가 와서 전하였는데 매우 자세하였습니다. 역관(譯官) 조동립(趙東立)이 심양에 들어가니 심양에서는 ‘몽고가 곧 들이닥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북경에 들어가니 조용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가장 겁내는 자는 서량(西凉) 서쪽에 있는 몽고족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서량 몽고에 대해서는 청나라에서 금백(金帛)으로 뇌물을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또 혜성이 서쪽에서 출현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또한 이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예조 판서 박장원이, 지난번에 계품하였던 ‘세자 관례 후에 진하하는 일’로 다시 계품하니, 상이 정미년의 예에 의하여 행하라고 명하였다. 대전, 대왕 대비전, 왕대비전, 중전에 진하하고 세자궁은 전교를 인하여 권정(權停)했던 것이 바로 정미년의 예였다. 예조가 또 ‘궁관(宮官)의 진하에 대한 일’로 계품하니, 상이 또한 정미년의 예에 의하여 행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관례 때에 빈찬(賓贊)이 명을 받은 뒤에는 어느 문으로 나가는가?”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교서(敎書)는 정문(正門)으로 나가고 빈(賓)은 협문(挾門)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를 행할 때에는 시민당(時敏堂)의 집영문(集英門)과 진수당(進修堂)의 진현문(進賢門)이 응당 동문(東門)과 서문(西門)이 되어야 하고, 빈(賓)과 주(主)를 나누어 모두 정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또 ‘빈이 자(字)를 진헌하는 절목’에 대해서 묻기를,
“어째서 두 번 절한다고 썼는가?”
하니, 민정중이 아뢰기를,
“사관례(士冠禮)에는 빈이 자(字)를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신료들이 감히 자를 지어주지 못하고, ‘성상의 전교를 받아 한다.[奉敎]’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두 번 절하는 예[再拜禮]는 사관례(士冠禮)라고 하여 그대로 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전교를 받아 아무라고 자를 지어준다.[奉敎字某]’고 일컫는다면 세자는 두 번만 절을 해서는 옳지 않고, 만약 두 번 절하는 예를 행하려면 ‘전교를 받든다.[奉敎]’라고 일컫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뜻으로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으라.”
하였다.
【원전】 38 집 14 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무역(貿易)
고전번역서 > 갈암집 > 갈암집 제23권 > 비 > 최종정보 갈암집 제23권 / 비(碑)
통제사(統制使) 신공(申公) 묘비명 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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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휘가 유(瀏)이고 자는 경숙(景淑)이며,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그 시조(始祖) 장절공(壯節公) 휘 숭겸(崇謙)이 충의대절(忠義大節)을 세워 고려 시대에 현달하고부터 그 뒤 자손들이 대대로 큰 벼슬을 하였다. 증조 휘 수하(壽遐)는 통훈대부 군자감 정에 추증되었고, 조 휘 계(誡)는 통정대부 공조 참의에 추증되었다. 고 휘 우덕(祐德)은 가선대부 병조 참판에 추증되었고, 모친 성주 이씨(星州李氏)는 동지(同知) 정립(廷立)의 따님인데 정부인(貞夫人)에 추증되었다. 3대가 추증의 은전을 받은 것은 모두 공이 높은 벼슬을 하였기 때문이다.
참판공은 사람됨이 관후하고 진실하여 사람들이 덕행을 갖춘 어른으로 추중하였으며, 대대로 인동부(仁同府) 약목리(若木里)에서 살았다. 공은 참판공의 넷째 아들이다. 나면서부터 총명하여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랐다. 기억력이 뛰어났고 문장을 지음에 힘이 있었다.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 김공(金公)이 일찍이 부사(府使)였을 때에 그 문장이 힘차고 아름다우며 용모가 늠름한 것을 보고는 큰 인물이 될 아이로 여겼다. 어려서 향시(鄕試)에 응시하였으나 누차 낙방하자, 이에 탄식하기를, “장부(丈夫)의 사업(事業)은 여기에 있지 않다.” 하고는, 드디어 학업을 그만두고 무예를 익혀, 을유년(1645, 인조23)에 무과에 올랐다. 무자년(1648)에 선전관에 조용되었고, 기축년에 비변사 낭관에 발탁되었다. 직무를 수행함에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여러 재신(宰臣)들이 기특하게 여겼다. 한 해 남짓 지나서 신병(身病)으로 면직되었다가 얼마 뒤 내승(內乘)을 거쳐 강진 현감(康津縣監)으로 나갔다. 공평하고 청렴하였으므로 아전과 백성들이 마음으로 따랐다. 체직된 뒤에 도총부 도사가 되었다가 경력(經歷)에 올랐다. 곧이어 훈련원 부정(訓鍊院副正)이 되어 내승(內乘)을 겸하였다. 상이 일찍이 금원(禁苑)으로 불러서 술을 내리고 남달리 총애하였는데, 이때는 효종대왕이 즉위한 지 6년이 되는 해였다.
병신년(1656, 효종7)에 절충장군에 올라 혜산 첨사(惠山僉使)가 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영북 병마우후(嶺北兵馬虞候)가 되었다. 무술년(1658) 여름에 왈가부락(曰可部落)이 북해(北海)에서 소란을 일으키자 청(淸)나라가 그들과 여러 번 싸워 모두 패배하고 우리에게 원병(援兵)을 요청하였는데, 상이 적의 형세가 커져서 우리 북쪽 변경의 근심이 될까 염려하여, 공에게 명하여 가서 토벌하게 하였다. 공은 명을 받고는 바로 출발하여 흑룡강(黑龍江)에서 적과 마주쳤다. 선박들을 재촉하여 나란히 전진하게 하고, 공이 활을 잡고 뱃머리에 서서 몸소 전투를 독려하니 사졸들이 모두 명을 따랐다. 포환(砲丸)과 화살을 한꺼번에 비오듯이 퍼부으니 적들이 버티지 못하고 배 안에 숨는 자도 있고 도망가는 자도 있었는데, 공이 명령을 내려 불화살로 그 배를 태우게 하니 배 안에 있던 자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고 탄환을 맞고 도망가다 죽은 자들의 시체가 즐비했다. 적 10여 명이 풀숲에서 나와서 울부짖으며 살려 달라고 빌자 공은 모두 놓아 주었다. 이에 승리를 아뢰고 군사를 돌리니, 상이 가상히 여기고 특별히 가선대부에 승진시켰다.
고전번역서 > 연행록선집 > 연도기행 > 연도기행 중 > 일록 > 최종정보
연도기행 중 / 일록(日錄) ○ 병신년 순치(順治) 13년 (1656, 효종 7) 9월[1일-22일]
18일(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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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일찍 떠나 서문(西門)으로 해서 나가서 서관리(西關里)를 지나니 인민이 자못 많았다.
두 큰 내를 건넜다. 길 오른편에 두 비석이 있는데, 그 하나는 곧 승직랑(承直郞) 석 선생(石先生)의 신도비요, 다른 하나는 곧 조열대부(朝列大夫) 석공(石公)의 신도비이다. 고려보(高麗堡)을 지났는데, 지명은 그대로 있으나 마을은 전과 같지 않아 남쪽 들에 천 경(頃)이나 되는 논이 생겼다. 연가포(燕家鋪)를 지나서 곧장 남쪽으로 5리쯤 가니 들 가운데에 조그만 성이 있었다. 한인(漢人)에게 물었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는 위 상공(韋相公)의 집인데, 상공(相公)은 부자로서 지난번에 북쪽 오랑캐가 관(關)을 범하여 현읍(縣邑)이 병화(兵禍)를 입게 되자, 상공(相公)이 조정에 아뢰어 성을 쌓고, 가병(家兵)으로 사수하여 겨우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력(富力)이 어양(漁陽)의 송대(宋大)보다는 못합니다.”
라고 하였다. 신점보(新店堡)를 지나니 성은 있으나 모두 허물어졌다.
사시에 사류하(沙流河)에 이르러 냇가에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다. 큰 마을이 허물어진 성을 의지해 있는데, 이는 풍윤현(豐潤縣) 경계이다. 관외(關外)는 눈이 닿는 끝까지 모두 쑥대밭으로 전야(田野)가 개간되지 못하고 인민이 희소하지만, 쌀값은 몹시 쌌다. 그러나 관내(關內)는 촌토(寸土)도 묵는 데가 없고 인민이 번성하며, 길에서는 사람마다 광주리를 가지고 소나 말의 똥을 줍는데, 이는 장차 풀에 재워서 겨울을 지냈다가 내년 봄에 묵밭을 개간할 때 쓴다고 하니, 참으로 농사에 힘쓴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쌀값이 비싼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개 관외의 전답은 모두 옥토(沃土)로서 오곡이 잘되지만, 관내는 땅도 메마른 데다가 황충(蝗蟲)이 극성을 부렸기 때문이다. 요새 들으니, 황충이 산동(山東)으로부터 일어나서 지나는 곳마다 적지(赤地)가 되고, 전둔위(前屯衛)에 이르러 큰 바다로 날아 들어간다고 하니, 이 역시 이변(異變)이다.
지나온 군읍(郡邑)에 쇠사슬로 목을 묶인 죄인이 길에 널려 있었다. 필시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것이리라 싶어 그 까닭을 자세히 물었더니, ‘백성이 조금만 죄를 지어도 중죄(重罪)로 얽어서 먼 북쪽 왈가지(曰可地)로 압송(押送)했다가 흑초(黑貂)나 흑호(黑狐)로 바꾸어 온다.’ 한다. 청국의 정치가 전경(剪徑 도둑이 노상에서 강도질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생민(生民)이 도탄에 빠진 것이 어찌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으로 참혹한 일이었다.
오시에 떠나서 약 7, 8리를 가노라니, 길 오른편에 비석 둘이 있었다. 그 하나는 곧 왕풍교기(王豐橋記)요, 그 하나는 곧 중수 양오관둔사통기(重修楊五官屯四通記)이다. 또 약 3, 4리쯤 가니 비석 하나가 있는데, 곧 쌍교신건기(雙橋新建記)이다. 그 다리는 혹 돌로도 만들었고 혹 나무로도 만들었다.
또 약 5, 6리쯤 가니 길 오른편에 비석이 있는데, ‘옥전동계(玉田東界)’라 새겼다. 양가점(兩家店)을 지나니, 성은 있는데 무너졌다. 성 서쪽 10리쯤 되는 곳 길 오른편에 비석이 있는데, 이는 학전기(學田記)이다. 또 약 7, 8리쯤 가니 길 왼편에 계속해서 두 석문(石門)이 있는데, 모두 ‘누택원(漏澤園)’이라 새겼다. 저물녘에 옥전현(玉田縣) 동관리(東關里)에 도착해서 객점에 유숙했다. 하정(下程)을 바쳐 왔다.
역관(譯官) 변승형(卞承亨)이 소 한 마리를 바치므로 잡아서 일행에게 나누어 주었다. 관내(關內)에 들어오면서부터 오직 나만이 겨우 객점에 유숙했고, 부사와 서장관은 자유롭지 못하게 찰원(察院)으로 쫓겨 가는데, 쓰지 않던 온돌이 몹시 차서 밤새도록 고초를 받은 모양이었다. 감고(甘苦)를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이날 오전, 오후에 모두 40리씩 갔다.
> 고전번역서 > 연려실기술 > 연려실기술 별집 제18권 > 변어전고 > 최종정보
연려실기술 별집 제18권 / 변어전고(邊圉典故)
북쪽 변방
○ 인조 기묘년(1639)에 병마사(兵馬使)가 자문을 보내오기를, “극동(極東)에 가죽을 바치는 백성인 경하창(慶河昌) 등의 한 무리가 배반하고 웅도(熊島)에 이르러 항상 경흥(慶興)의 여러 성에 있으면서 왕래하며 물건을 교환해 간다.”고 하니, 우리나라로 하여금 수군을 보내어 잡으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북우후(北虞侯) 유찬선(劉纘先)에게 명하여 포수(砲手) 4백 명과 사수(射手) 1백 명, 배 1백 12척(隻)을 거느리고, 길을 가리켜 주는 두 차인(差人)과 같이 서수라(西水羅) 앞 개[浦]에서부터 바다로 내려가 장도(獐島)를 에워싸 경하창의 권속 10명을 사로잡아 관원을 시켜 발송하였다. 《통문관지(通文館志》
○ 효종 갑오년(1654)에 우후 변급(邊岌)이 청(淸) 나라를 도와 나선(羅禪)조사(詔使) 조에 상세하다. 을 치러 갈 때에 초관(哨官) 1원, 포수 1백 명, 소통사(小通事) 2명과 군관(軍官)ㆍ기고수(旗鼓手)ㆍ화정(火丁) 등 모두 48명을 거느리되 북도(北道)가 흉년이 든 까닭으로 겨우 10일 먹을 양식만 가지고서, 영고탑(寧古塔)의 군사를 따라 4월에 왈가지(曰可池)에 이르러 배를 타고 가다가 후통강(厚通江)에서 적군을 만나 여러 날을 싸우니, 탄환에 맞아 죽은 적군이 많았다.
추격하여 호통급골지(好通及骨地)에 이르니, 적이 물을 거슬러서 멀리 도망갔다. 6월에 변급(邊岌)의 전군(全軍)이 돌아오자, 사정(司正) 조동립(趙東立)을 보내 승전을 알렸다. 《통문관지》
○ 무술년(1658)에 북우후 신유(申瀏)가 청 나라를 도와 나선 조사 조에 상세하다. 을 칠 때, 초관 2원, 조창수(鳥槍手) 2백 명, 기고수ㆍ화정 모두 60명을 거느리고서 석 달 먹을 양식을 가지고 대국[淸國]의 군사를 따라갔다. 6월 5일에 배를 띄워 10일에 흑룡강(黑龍江)에 이르러 적군을 만나 온종일 싸워서 적의 배 10척을 불사르니, 적이 배 한 척을 가지고 밤을 틈타 달아났다. 우리 군사는 탄환에 맞아 죽은 사람이 8명이요 부상자가 25명이었다. 13일에 중국 군사와 함께 배를 타고 송가라강(宋加羅江)에 이르러 머무르면서 얼음이 얼기만을 기다렸다. 기해년에 조서를 내려 싸우다가 죽은 병정 8명에게 은(銀) 30냥을 주고, 부상당한 병정은 5등으로 나누어 은 10냥에서 5냥까지 주었다. 《통문관지》
○ 숙종 갑오년(1714)에 청인(淸人)이 경원(慶源) 건너편 2리쯤 떨어진 곳과 훈융(訓戎) 건너편 3리쯤 떨어진 곳에 집을 지으니, 통역관 김경문(金慶門)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북쪽으로 비스듬히 뻗은 경계는 단지 강 하나가 격(隔)해 있을 뿐이라, 비워 두었을 때에도 오히려 간악한 백성이 금법을 무릅쓰고 뚫고 건너다닐까봐 걱정하였는데, 더구나 지금은 지극히 가까운 곳에서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으므로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쉽다.”는 뜻으로 예부(禮部)에 자문(咨文)을 보내니, 조서(詔書)를 내려 봉천장군(奉天將軍)ㆍ부윤ㆍ영고탑장군(寧古塔將軍)을 시켜 조사하여 마침내 장군 안도립(安都立) 타목노(他木奴)의 둔(屯)과 영고탑 나거관병(那去官兵)의 둔에 가서 집들을 헐라고 하였다. 《통문관지》
[주-D001] 기미(覊縻) :
이적(夷狄)에 대한 외교 정책으로, 관계를 끊지도 않고 친근하게 하지도 않게 하여 반발하지 않도록 얽어 매어 두는 것을 말한다
[주-D002] 풍패(豐沛) :
한 나라 고조(高祖)의 고향이 풍패이므로, 후세의 임금들이 자기 선대의 고향을 풍패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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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외이문(口外異聞) / 구외이문(口外異聞)
합밀왕(哈密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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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직문(東直門)을 나서서 열하를 향하여 몇 리를 못 가서 북경의 교군 30여 명이 어깨에 가마채를 메고 발을 맞추어 간다. 그리고 회회국(回回國) 사람 십여 명이 뒤를 따르는데 얼굴이 사납고, 코가 크며, 눈은 푸르고, 머리와 수염이 억세게 났다. 그 중 두 사람은 눈매가 맑고 고우며, 복색이 가장 화려하였다. 붉은 전립을 썼는데, 좌우 가장자리 끝을 말아 붙이고 앞뒤 가장자리는 뾰족하여 마치 아직 피지 않은 연 잎사귀 같았다. 이리저리 돌아볼 때는 경망스러워 보기 우스웠다. 마두(馬頭)들은 추측만 하고 그를 회회국 태자(太子)라고 불렀다. 앞섰다 뒤섰다 작반을 해서 간 지 사나흘 동안 때로는 말 위에서 담배도 서로 나누어 피우곤 했는데, 그 행동이 꽤 공순하였다. 하루는 한낮이 되어 너무 덥기에 말에서 내려 도중 삿자리 가게 아래서 쉬고 있는데 두 사람이 뒤따라 와서 역시 말에서 내려 마주 대면하여 의자에 앉았다. 나에게 묻기를,
“만주 말을 하시유, 몽고 말을 하시유.”
하기에, 나는 농으로,
“양반(兩班)이 어떻게 만주 말이고 몽고 말을 알겠어.”
하며 대답하고는 곧 글로 써서 회회국 내력을 물었더니 한 사람은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편을 쳐다보는 것이 아주 글은 까막눈인 것 같고, 한 사람은 흔연히 붓을 한참 매만지더니 겨우 한 글자를 쓰는데, 젖먹은 힘을 다 내는 듯이 몹시 어려운 모양이다. 그는 스스로 합밀왕이라 하고 같이 온 사람을 가리키면서 역시 12부(部)의 번왕(蕃王)이라 했다. 그리고 대답하는 말이 전연 문리(文理)에 닿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다. 그에게,
“메고 온 물건들은 무엇인고.”
하고 물었더니,
“모두 황제께 진상하는 옥그릇들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자명종(自鳴鍾)입니다.”
한다. 번왕이라 일컬은 사람이 주머니를 풀더니 차(茶)를 꺼내어, 따르는 사람을 시켜 끓여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나에게도 한 잔 권하는 폼이 아마 색다른 차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으나, 그 향내와 빛깔을 보아 역시 북경 거리에서 보통 파는 차나 다름없었다. 화로라든가 찻잔들은 모두 붉게 칠한 가죽으로 집을 만들어서 주렁주렁 허리띠에 달린 장식품같이 허리에 차고 등에 짊어졌는데, 보니 극히 간편해 보인다. 그는 차를 마신 뒤 먼저 일어나 채찍을 한 번 들어 치면서 달아났다. 이튿날 아침에 또 강가에서 만나서 중국말로,
“합밀왕의 나이는 얼마시유.”
하고 물었더니 그는 역시 중국말로,
“서른여섯이라우.”
대답한다. 그리고 번왕은 더욱이 중국말이 능하나 다시금 손바닥을 두 번 쥐었다 펴고 또 한 손을 펴서 스물다섯 살이란 것을 표시했다. 《당서(唐書)》를 상고해 보면,
“회흘(回紇)의 일명은 회골(回鶻)이다.”
하였고, 《원사(元史)》중에는 외올얼부[畏兀兒部]가 있는데 외올(畏兀)은 곧 회골이었고 회회는 또 회골의 변한 소리다. 또 《고려사(高麗史)》에,
“원(元)의 사람이 고려 사람으로 하여금 외오얼[畏吾兒] 말을 가르쳤다.”
하였으니, 외오얼은 또 외올(畏兀)의 변한 말이다. 합밀은 한(漢) 때에는 이오(伊吾)에 속한 땅이요, 당(唐)에 이르러서는 이주(伊州)에 속한 땅이다. 고려 말기에 설손(偰遜)이란 이가 곧 회골 사람으로서 원에 벼슬하다가 공주(公主)를 따라 동으로 와서 이내 고려에 벼슬을 하였고, 이조(李朝)에 들어와서 벼슬한 설장수(偰長壽)는 곧 설손의 손자이다.
서계집 제2권 / 시(詩)○석천록 상(石泉錄上) 무신년(1668, 현종9)에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 석천에 거처한 이후에 지은 것이다.
가질(家姪)에게 서찰을 써서 돌아가는 인편에 부쳤는데 마침 눈이 내렸으므로 인하여 회포를 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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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김으로 붓 녹여 글씨 쓰려 하나 글씨가 더디고 / 呵筆欲書書得遲
날씨가 춥고 눈이 내려 벼루가 얼어붙었네 / 天寒雪落硯凝澌
이러한 때의 서글픔을 멀리서 응당 알 터이니 / 此時怊悵遙應識
천산에 세 길의 눈 쌓였을 때를 상상하리라 / 爲想天山三丈時
어떤 본에는 ‘붓을 들고 글씨 써도 마음에 흡족지 않으니, 연지에 눈발이 날려 얼어붙었기 때문일세. 구름 얇아 부슬부슬 내린다고 말하지 말라, 바로 천산에 세 길의 눈 쌓일 때이니.[把筆題書意不怡 硯池飄雪凍凝澌 莫言雲薄微微落 正是天山三丈時]’로 되어 있다.
[주-D001] 천산(天山)에 …… 때 :
이백(李白)의 〈독불견(獨不見)〉에 “천산에 세 길의 눈이 쌓였으니 어찌 멀리 갈 때이겠는가.[天山三丈雪 豈是遠行時]” 하였다. 천산은 이주(伊州)와 서주(西州) 이북 일대의 산맥으로 백산(白山)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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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日記) / 계사년(1713, 숙종 39)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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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림. 날씨가 싸늘하고 바람기도 차가웠다. 평명에 길을 떠나 40리를 가 중후소(中後所)에 이르러서 조반을 먹었다. 또 18리를 가 동관역(東關驛) 옛 성에 도착해서 세 사신이 찰원에 들어가 유숙하였다. 주장은 어제 조반이 늦어서 잣떡을 조금 들었고 또 냉구들에 있었기 때문에 설사가 갑자기 심하더니 저녁엔 이내 적백리(赤白痢)를 쏟으며 조석으로 식음을 전폐하니, 몹시 걱정됨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밤이 되자 연달아 세 차례나 뒷간을 다니더니 후중증(後重症)으로 또 괴로워하니 더욱 민망했다.
오늘 지나온 중후소와 이대자(二臺子) 두 보(堡)는 모두 모자포(帽子鋪)였다. 돌아올 때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으므로 넉 냥 가던 한 가마[釜]의 값이, 또 5전이 더 오르게 되었다 한다.
나와 홍 동료는 원문(院門) 밖 사가를 빌어서 잤는데, 주장의 병환 때문에 밤새도록 걱정이 되어서 능히 편히 자지 못하고 새벽되기를 기다렸다.
관(關) 밖에 왕래하는 사람은 대부분 몽고 사람이었다. 내가 다시 그들의 왕래하는 연유를 물었더니, 답하기를,
“집은 이주(伊州)에 있으나, 토목(土木) 및 매매하는 일로 산해관에 왕래합니다.”
하였다. 생각건대, 이주(伊州)는 바로 의주(義州)인데 광녕(廣寧)과 금주(錦州) 북쪽에 있는 몽고 지방이며, 혹 한어(漢語)를 해득한 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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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기사(燕行記事) 상 / 정유년(1777, 정조 1)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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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림.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떠나 20리를 가니 비로소 날이 밝았다.
일판문(一板門), 왕가장(王家莊)을 지나 이도정(二道井)에 이르러 한낮에 왕씨(王氏)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쉬었다. 모두 50리였다. 이곳에 두 우물이 길가에 있기 때문에 이름한 것인데 지금은 한 우물만 남았다 한다. 요야(遼野)에 들어온 이후로 물맛이 심히 나쁜데 일판문(一板門), 이도정(二道井)이 더욱 그러하였다. 또 신녕사(新寧寺), 신점(新店)을 지나 피적원(彼赤原)을 넘었다. 하늘가가 바다같이 아득한데 운애(雲靄) 가운데 홀연히 서북쪽에 두어 봉우리가 은은히 보인다. 곧 의무려산(醫巫閭山)이 멀리서 뻗어 내린 모습이었다. 이로부터 관내(關內)에 이르기까지 연하여 오른편에 이 산을 끼고 갔다. 여러 날 들판길로만 가다가 비로소 산을 보니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새롭게 한다. 산의 지맥(支脈)이 바닷가에 서리어 곧장 산해관(山海關)을 둘렀는데, 북쪽은 곧 몽고(蒙古) 지방이라 한다.
연대하(煙臺河)를 지나니 봉화대 하나가 오똑하게 들 가운데에 서 있다. 모난 벽돌로 쌓고 백회를 발랐는데 모양은 둥글다. 주위가 30파(把), 높이가 70길은 될 만하다. 대 위에 예전에는 한 층루(層樓)가 있어 봉홧불을 전하였는데, 지금은 벽돌 쌓은 것과 함께 모두 허물어졌다. 이것은 명 나라 때 척후(斥候)하던 곳인데, 여기서 산해관(山海關)까지 10리 혹은 5리마다 모두 대(臺)가 있다. 곧 척계광(戚繼光)이 창설한 것이다. 당시의 방비책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백성이 궁하고 재정이 다하여 뒤따라 난이 일어났으니 백세 아래[百載之下]에 탄식이 절로 난다.
50리를 가 소흑산(小黑山)에 이르러 유씨(劉氏)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서 잤다. 산 빛이 매우 검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라 한다. 전후 사행(使行)이 매양 정조(正朝)에 맞춰 황성(皇城)에 도달하는 것이 전례라, 참(站)에서 쉬지 않아야 기한에 댈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이도정(二道井)을 넘어 100리를 갔다. 떠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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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시문집 제17권 / 제문(祭文)
중추(中樞) 이시승(李時升)의 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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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나고 매서운 기개는 간에 서리고 폐에 뭉쳤는데 울적하여 펴지 못한 채 이처럼 떨어져 운명하게 되었네. 몸은 문지(門地) 때문에 굽히고 이름은 재물로써 가렸으나 깊은 생각과 총명한 지혜는 무리 가운데서 뛰어났네. 북으로는 악라(卾羅)까지 가고 남으로는 이리(伊犂)에 다다라 해우(海宇)를 거두어 놓고 변방을 의논했으나, 그 관직을 생각하니 때를 만나지 못함 애석타 하겠네. 그가 남긴 10편의 글, 아는 이 그 누구인가. 불볕 날씨에 떨치고 나간 것이 나와의 이별이었네. 탁주와 닭고기로 이 슬픈 마음을 나타내노니 부디 흠향하소서.
[주-D001] 악라(鄂羅) :
러시아의 음역(音譯)임. 아라사(鄂羅斯).
[주-D002] 이이(伊犁) :
강 이름으로 혹 이열(伊列)ㆍ이려(伊麗)ㆍ익리(益離)라고도 한다. 부명(府名)으로는 한(漢) 나라 때에는 오손국(烏孫國)이었다가 청(淸) 나라 초에 준갈이(準噶爾)가 살았는데, 건륭 때에 준부(準部)를 멸하고 이이부(伊犁部)를 두었다
伊州
本文
隋置。更名汝州。又改爲襄城郡。唐復置伊州。改爲汝州。今河南臨汝縣治。⦿唐置。卽今新疆哈密縣。詳伊吾盧條。
伊吾盧
本文
今新疆哈密縣。在周爲昆吾之戎。漢爲伊吾盧。又曰伊吾。地爲匈奴呼衍王庭。〔後漢書西域傳〕「伊吾地宜五穀桑麻葡萄。其北又有柳中。皆膏腴之地。故漢帝與匈奴爭之。以制西域。」後復爲匈奴所得。隋薛世雄擊降伊吾。於漢伊吾城東築城。號新伊吾。留戍而還。唐置伊州伊吾郡。幷置伊吾縣。五代時號胡盧磧。明爲哈密衞。
汝州
本文
春秋時戎蠻子地。戰國楚梁邑。隋置伊州。改曰汝州。尋又改爲襄城郡。唐仍爲伊州。復改曰汝州。又改曰臨汝郡。尋復故。宋曰汝州臨汝郡。金曰汝州。治梁縣。明省梁縣入州。清時州直隸河南省。民國改爲臨汝縣。
哈密縣
本文
漢伊吾廬地。後漢置宜禾都尉。三國屬鮮卑。北魏屬蠕蠕。北周爲伊吾地。唐屬伊州伊吾郡。宋入回鶻。元爲威武王分鎭之所。明爲哈密衞。清康熙間内附。乾隆間置哈密廳。直隸甘肅安西道。光緖初改隸新疆省。民國改縣。屬迪化道。地當天山之陽。玉門以西出西域第一孔道。土潤泉甘。田多樹密。以樂土稱。與迪化同時准俄人貿易。縣西南有回城。其部長爵親王。前清時毎歳貢瓜。以甜瓜爲最有名。有十數種。緑皮緑瓤而清脆如梨甘芳似醴者爲最上。世稱哈密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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