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오재집 제2권 / 시(詩)심양〔瀋陽〕

2022. 9. 15. 08:49북경 추정

개벽 제70   >   李太祖의 建國百話

잡지명 개벽 70  
발행일 1926 06 01  
기사제목 李太祖의 建國百話  
필자 車賤者  
기사형태 논설  

李太祖의 建國百話
車賤者

世世豪傑인 그의 家閥

太祖의 始祖는 新羅의 司空李翰이다. 그의 6世孫 兢休가 비로소 高麗에 仕하야 司空이 되고

其後 第18대에 至하야 李安社(穆祖)라 하는 이가 잇섯스니 그는 本來 全州의 人으로 또한 高麗에 仕하야 宣州(今咸南德源)知事가 되엿다가 微罪를 得하고 (全州에서 監司의 愛妓를 斬殺함) 逃하야 江原道 三陟郡 活*洞으로 移住하얏섯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한 知縣에서 罪를 得하고 元의 南京(今間島局子街)으로 遠避한 後元에 仕하야 5천戶의 達魯花亦(元의 地方官名이니 本音 따로카치)이 되엿섯다. 그리고 그의 子 李行里(卽翼祖)는 또한 南京의 千호가 되매 女眞諸千戶의 部下가 다 歸附함으로 千戶等이 그를 忌惡하야 사살코자 하니 遂히 逃亡하야 豆滿江의 下流赤島(鏡興東)에 住居하다가 후에 다시 德源府로 移住하얏섯다.

翼朝의 子度祖椿은 蒙古의 名으로 李顔帖木兒이니 또한 元에 仕하야 父職을 襲하고 高麗忠烈王때에 비로소 王에게 謁見하얏스며 度祖는 또 三子가 잇섯스니 次子 子春은 蒙古名으로 吾魯思不花라 稱하는 바 雙城(今水興)에 居하야 亦是 千戶가 되엿스니 그가 곳 李太祖의 父 桓祖다. 그는 高麗恭愍王 4년에 王에게 來朝하야 少府尹이 되엿스니 當時 朝鮮半島의 北部는 대개 女眞族(所謂 野人)의 巢窟로 元國에서 雙城에 總管府를 置하야 此를 支配하엿섯다. 然而元의 舊勢力이 점차 衰微하고 明의 新勢力이 아즉 扶植되지 안이함을 기회로 하야 恭愍王은 北方의 舊領土를 다시 개척하랴고 密直副使 柳仁雨로 東北而兵馬使를 삼아 元의 總管府를 攻擊하매 桓祖는<36> 此에 內應이 되야 불시에 總管府를 攻陷하고 咸洲 以北의 諸地를 회복하얏다. 其時에 桓祖는 그 功으로 朔方道萬戶兼兵馬使가 되야 東北境을 鎭撫하더니 恭愍王 9년 4월에 불행히 46세를 一期로 하고 逝去하얏스니 以上 穆祖로부터 桓祖까지를 稱하야 李朝의 四祖라 한다.

 

이익의 《성호사설》 권2 〈옥저읍루〉에 “《일통지(一統志)》에 ‘개원성은 삼만위(三萬衛) 서문(西門) 밖에 있다.’라고 하였고, 《원지(元志)》에는 ‘개원 서남쪽을 영원현(寧遠縣)이라 하고, 또 서남쪽을 남경(南京)이라 하며, 또 남쪽을 합란부(哈蘭府)라 하고, 또 남쪽을 쌍성(雙城)이라 한다.’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개원로(開元路) : 요양성(遼陽城)에 소속된 지명으로, 원나라에서 처음 설치하였다. 《원사》 〈지리지(地理志)〉에 “을미년(1235)에 개원 만호부(開元萬戶府)와 남경 만호부(南京萬戶府)를 설치하고 치소(治所)를 황룡부(黃龍府)에 두었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길림성 농안(農安)이라고 한다.

 

성조(聖祖)의 …… 곳 : 성조는 태조 이성계의 선대인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이고, 왕적을 일으킨 곳은 두만강과 덕원(德源) 일대를 가리킨다. 태조의 선조들이 원나라의 남경인 간도를 거쳐 두만강과 덕원 지역에서 세력을 키워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한 말이다.

 

고전번역서 > 다산시문집 > 

북계의 두만강 남쪽은 본래 옥저(沃沮)의 옛 땅으로 고구려 때부터 우리나라에 예속되었었고, 발해 때 남경(南京) 소속이던 옥(沃)ㆍ정(睛)ㆍ초(椒) 등 3주(州)는 지금의 함흥(咸興)ㆍ영흥(永興) 땅이고, 그 동경(東京) 소속이던 경(慶)ㆍ염(鹽)ㆍ목(穆)ㆍ하(賀) 등 4주는 지금 육진(六鎭)이 있는 땅인데, 금(金) 나라가 이곳을 점거하여 지금의 삼수(三水)ㆍ갑산(甲山)을 휼품로(恤品路)라 이름하고 함흥ㆍ영흥을 갈뢰전(曷懶甸)이라 이름했으며, 갈뢰를 혹은 야뢰(耶懶) 혹은 이뢰(移懶)라고 칭하기도 하나 모두 같은 말이다. 원 나라에 와서 다시 이곳을 합란로(合蘭路)라 칭하여 여전히 점거하였으나 고려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 땅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조선조가 일어나서는 함경(咸鏡)의 남쪽과 마천령(摩天嶺)의 북쪽을 차츰 우리의 판도(版圖)로 끌어들였고, 세종 때에는 두만강 남쪽을 모두 개척하여 육진을 설치하였으며, 선조 때에는 다시 삼봉평(三蓬坪)에 무산부(茂山府)를 설치하여 두만강을 경계로 천참의 국경으로 삼았다. 두만강 북쪽은 곧 옛 숙신(肅愼)의 땅으로서, 삼한(三韓) 이래로 우리의 소유가 아니었다.

 

 고전번역서 > 국조보감 > 국조보감 제82권 > 문조대리 2 > 최종정보

○ 홍원(洪原)의 달단동(韃靼洞)과 영흥(永興)의 궁달리(宮闥里)에 기적비(紀蹟碑)를 세웠다. 달단동은 태조가 원(元)의 승상 나하추[納哈出]를 막아서 크게 파한 곳이며, 궁달리는 태조의 종모(從母) 최씨(崔氏)가 살았던 곳인데, 태조는 어릴 때 최씨에 의해 양육되었다. 이는 홍원ㆍ영흥 유사(儒士)들이 상언하여 도신이 그 옛터를 봉심하고 회달한 데 따른 것이다.

 

천동상위고 제14권 / 요혜(妖彗)

혜성점〔彗星占〕

공민왕(恭愍王)

11년 임인년 6월 신사일. 혜성이 자미원(紫微垣)의 화개(華盖) 아래에서 나타났는데 길이가 1척 남짓으로 모두 3일 동안 이어졌다. 점사에 이르기를 “천하가 혁명(革命)하리라. 덕이 있는 자는 창성하고 덕이 없는 자는 쇠망하리라.”라고 하였다. 7월. 납합출(納哈出 나하추)이 군사 수만 명을 이끌고 이곳 홍원(洪原) 땅의 달단동(韃靼洞)에 들이닥치니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 출전하여 대파하였는데 죽이고 사로잡은 자가 무척 많았다.

12년 계묘년 4월 병인일. 객성(客星) 일곱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 세 개의 작은 별이 서로 다투었다. 점사에 이르기를 “병란이 일어나 크게 싸우리라.”라고 하였다. 그 당시의 왜구(倭寇)ㆍ홍적(紅賊)ㆍ장사성(張士誠)ㆍ납합출(納哈出)과 최유(崔濡)가 원나라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덕흥군(德興君)을 받들어 압록강을 건너 의주(義州)에 주둔하고, 또 평택현(平澤縣) 사람 어량대(於良大) 등이 정역(征役)을 피하려고 사람들을 위협하여 반란을 모의하여 성문에 들이닥쳤다가 날이 밝자 스스로 궤멸되니 그 괴수 8명을 추격하여 붙잡아 목을 벤 것 등은 모두 객성이 서로 싸운 것을 입증한다.

13년 갑진년 2월 신유일. 혜성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태미원의 남쪽에 있고, 하나는 대각(大角) 멀리에 있고, 하나는 북두(北斗)의 동북쪽에 있고, 하나는 저성(氐星)의 북쪽에 있었는데, 빛깔이 붉고 길이는 1자 남짓이었다. 이것은 모두 병란이 일어나고 가뭄이 들 조짐이었다. 3월 기사일. 왜(倭)의 선박 200여 척이 갈도(葛島)에 정박하였다. 임신일. 하동(河東)에 침입하였다. 을해일. 고성(固城)과 사천(泗川)에 침입하였다. 갑신일. 왜가 김해(金海)에 침입하였다. 을유일. 밀성(密城)에 침입하였다. 병술일. 양주(梁州)에 침입하여 200여 가구에 불을 질렀다. 4월 갑진일. 장사성(張士誠)이 장수를 보내 내빙(來聘)하였다. 갑인일. 회양(淮陽)의 주평장(朱平章)이 사신을 보내 개초(鎧稍 갑옷과 창)를 바쳤다. 6월. 왜가 또 쳐들어와 노략질을 하였다. 7월. 장사성이 또 사신을 보내 내빙(來聘)하였다. 원나라 사신이 또 와서 왕을 책봉하였다. 이것은 병란을 입증한 것이리라.

15년 병오년 9월 신축일. 어떤 별이 방성(房星)과 허성(虛星)의 상성(上星)에서 패(孛)하였다. 임인일. 또 남쪽에서 나타났다. 점사에 이르기를 “천하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으리라.”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혜성이 남방에서 나타나니 천하에 병란이 일어나리라.”라고 하였다.

16년 정미년 정월 무술일. 혜성이 땅에 떨어지며 나타났다. 점사에 이르기를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펼치리라.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으리라.”라고 하였다.

17년 무신년 2월 기미일. 혜성이 서쪽에서 나타났는데 길이가 1장 남짓이었다. 점사에 이르기를 “새북(塞北)에서 병란이 일어나 중국(中國)에 들이닥치리라.”라고 하였다. 3월 갑신일. 혜성이 서쪽에서 나타나 경술일에 대릉(大陵)과 적시(積尸) 사이로 들어갔다. 신묘일. 대릉과 적시 사이에서 나와 천선(天船)의 제9성을 비추었다. 병신일. 권설성(卷舌星)의 위쪽에서 나와 기해일에 대릉의 위쪽으로 들어갔다. 4월 신축일. 또 나타났다. 점사에 이르기를 “죽는 자가 생기리라.”라고 하였다. 이해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7월. 서리가 내려 콩을 죽였다. 이해 대명(大明)의 태조(太祖) 고황제(高皇帝)가 청(淸)을 소탕하였다. 중화(中華)는 곧 황제의 자리이다. 이것은 아마도 묵은 것을 뒤집어 새로운 것에 나아간다〔革舊就新〕는 것을 입증한 것이리라.

19년 경술년 정월 갑오일. 혜성이 동북쪽에 나타났다. 점사에 이르기를 “장군이 왕이 되려고 하리라.”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군사를 일으키는 자가 패자가 되리라. 이적(夷狄)이 침입하리라.”라고 하였다. 갑진일. 저녁에 서북쪽에서 자기(紫氣)가 허공을 가득 메웠는데 그림자는 모두 남쪽에 생겼다. 그 당시에 우리 태조(太祖)께서 기병 5000명과 보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동북면(東北面)으로부터 황초령(黃草嶺)을 넘고 압록강을 건넜다. 당시 사람들은 맹장(猛將)의 기운이라고 말하였다.

23년 갑인년 2월 무술일. 혜성이 동쪽에 나타났는데 길이가 1장 남짓이었다. 45일 만에 사라졌다. 점사에 이르기를 “장군이 왕이 되려고 하리라.”라고 하였다. 9월. 홍륜(洪倫) 등이 왕을 시해하고, 이인임(李仁任)이 신우(辛禑 우왕(禑王))를 세웠다. 또 왜구의 침략이 있었다.

 

 

옥오재집 제2권 / 시(詩)

심양〔瀋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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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요동에서 이곳이 제일 웅장하니 / 全遼第一此雄藩
화려한 성가퀴와 망루가 구름에 싸였네 / 粉堞華譙入塞雲
다른 시절 중국의 방어선이 되었고 / 中國異時堪保障
원나라 때 수도로 부질없이 고초 불렀지 / 上都元代漫辛勤
깊숙한 방 비밀스러운 궁궐은 천 겹이요 / 陰房秘殿千重合
화려한 가게 향기로운 거리 이곳저곳에 / 寶肆香街百隊分
성 옆에 흐느끼는 샘물만이 / 獨有城邊嗚咽水
지금까지 하장군을 원망하는 듯 / 至今如怨賀將軍

심양을 방비하지 못하였을 때, 대장 하세현은 도망가다 죽었다.

[주-D001] 원나라 …… 불렀지 : 원의 수도 체제는 양경제(兩京制)였다. 겨울 수도인 대도(大都)는 지금의 북경이고 여름 수도인 상도는 심양이다. 그 두 수도 사이로 많은 위락시설, 상업지구, 창고, 군사주둔지 등이 있었다. 원나라 황제는 대도와 상도 사이로 계절에 따라 거대한 이동식 천막 부대를 이끌고 이동하였다. 이것은 유목민의 관습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이런 관습은 황제 신변 경호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동하는 도중에 황제를 암살하는 사건도 일어났고, 대도와 상도 사이에서 형제끼리 각각 정권을 세워서 내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남파의 변과 천력의 내란이 있다.

막북행정록 서(漠北行程錄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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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는 황제의 행재소(行在所 군주가 임시 머무는 곳)가 있는 곳이다. 옹정 황제 때에 승덕주(承德州)를 두었는데, 이제 건륭 황제가 주(州)를 승격시켜 부(府)로 삼았으니 곧 연경의 동북 4백 20리에 있고, 만리장성(萬里長城)에서는 2백여 리이다. 《열하지(熱河志)》를 상고해 보면,

“한(漢) 시대에 요양(要陽)ㆍ백단(白檀)의 두 현(縣)으로 어양군(漁陽郡)에 속하였고, 원위(元魏) 때에는 밀운(密雲)ㆍ안락(安樂) 두 군(郡)의 변계로 되었고, 당대(唐代)에는 해족(奚族)의 땅이 되었으며, 요(遼)는 흥화군(興化軍)이라고 하여 중경에 소속시켰고, 금(金)은 영삭군(寧朔軍)으로 고쳐서 북경에 소속시켰으며, 원(元)에서는 고쳐서 상도로(上都路)에 속하였다가 명(明)에 이르러서는 타안위(朶顔衛)의 땅이 되었다.”

하니, 이는 곧 이때까지 열하의 연혁(沿革)이다. 이제 청(淸)이 천하를 통일하고는 비로소 열하라 이름하였으니 실로 장성 밖의 요해의 땅이었다. 강희 황제 때로부터 늘 여름이면 이곳에 거둥하여 더위를 피하였다. 그의 궁전들은 채색이나 아로새김도 없이 하여 피서산장(避暑山莊)이라 이름하고, 여기에서 서적을 읽고 때로는 임천(林泉)을 거닐며 천하의 일을 다 잊어버리고는 짐짓 평민이 되어 보겠다는 뜻이 있는 듯하다. 그 실상은 이곳이 험한 요새이어서 몽고의 목구멍을 막는 동시에 북쪽 변새 깊숙한 곳이었으므로 이름은 비록 피서(避暑)라 하였으나, 실상인즉 천자 스스로 북호(北胡)를 막음이었다. 이는 마치 원대(元代)에 해마다 풀이 푸르면 수도를 떠났다가, 풀이 마르면 남으로 돌아옴과 같음이다. 대체로 천자가 북쪽 가까이 머물러 있어서 자주 순행하여 거둥을 하면, 북방의 모든 호족들이 함부로 남으로 내려와서 말을 놓아 먹이지 못할 것이므로 천자의 오고 감을 늘 풀의 푸름과 마름으로써 시기를 정하였으니, 이 피서라는 이름도 역시 이를 이름이었다. 올 봄에도 황제가 남방을 순행하였다가 바로 북쪽 열하로 온 것이다.

열하의 성지와 궁전은 해로 더하고 달로 늘어서, 그 화려하고 튼튼하고 웅장함이 저 창춘원(暢春苑)이라든가 서산원(西山苑) 들보다도 지나치다. 뿐만 아니라 그 산수의 경치도 오히려 연경보다 나으므로 해마다 이곳에 와서 머물게 되었으며, 애초에는 외적을 막기 위했던 곳이 도리어 방탕한 놀이터로 발전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사신이 갑자기 열하로 오라는 명을 받아서 밤낮 없이 달려 닷새 만에야 겨우 다달았으니, 그 노정을 짐작하건대 4백여 리뿐이 아닐 것이다. 열하에 와서 산동 도사(都司) 혁성(郝成)과 함께 이정의 원근을 논할 제 그도 역시 열하에 처음 온 모양이다. 그의 말이,

“대개 구외(口外)에서 북경이 7백여 리이나, 강희 황제 이후로 해마다 이곳에 피서하여 석왕(碩王 황제의 아들)ㆍ액부(額駙)와 각부 대신(閣部大臣)들이 닷새마다 한번씩 조회하게 마련되었는데, 길에 빠른 여울, 사나운 큰물, 높은 고개, 험한 언덕이 많아서 모두들 그 험하고도 먼 곳으로의 발섭(跋涉)을 꺼리므로 강희 황제가 일부러 참(站 차참(車站))을 줄여 4백여 리를 만든 것이지 그 실은 7백 리나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신하들이 늘 말을 달려와서 일을 품하므로, 막북(漠北)을 문앞처럼 여기고 몸이 안장 위에 떠날 겨를이 없으니, 이는 성군(聖君)이 편안할 때 오히려 위태로움을 잊지 않으려는 뜻이랍니다.”

하니, 그의 말이 근사한 듯싶다. 그리고 고염무(顧炎武)의 〈창평산수기(昌平山水記)〉에,

“고북구역(古北口驛)으로부터 북으로 56리를 가서 청송(靑松)이란 곳이 한 참(站)이고, 또 50리를 가서 고성(古城)이라 하는 곳이 한 참이며, 또 60리를 가서 회령(灰嶺)이란 곳이 한 참이고, 또 50리를 가서 난하(灤河)라 하여 한 참이다.”

하였으니, 이제 난하를 건너서 열하까지 40리인즉, 고북구(古北口)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모두 2백 56리이다. 이를 보더라도 벌써 56리가 《열하지》에 기록된 것보다 많다.

구외(口外)의 노정(路程)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니 장성 안이야 더욱 그러할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제 이 걸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일뿐더러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달려와서 마치 소경이 걷는 것이나 꿈결에 지나치는 것 같아서, 역참이며 돈대를 일행 중에 아무도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열하지》를 상고하니 4백 20리라 하였은즉, 그를 좇을 수밖에 없다.

태종 13년 계사(1413) 7월 18일(을미)

13-07-18[01] 길천군 권규ㆍ지의정부사 여칭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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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천군(吉川君) 권규(權跬)ㆍ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여칭(呂稱) 등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와서 아뢰었다.

“황제가 잔치를 내려 주어 후하게 위로하고, 권규에게 구마(廐馬) 3필, 단(段)ㆍ견(絹)을 각각 8필씩 하사하였습니다. 또 궐내의 환관의 말을 들으니, 말하기를, ‘황제가 장차 흉노(匈奴)를 친히 정벌하려고 천하의 병사 1백여 만 명을 징발하여 이미 상도(上都)로 보냈고, 또 어떤 요동인(遼東人)이 황제에게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마필은 전에 원(元)나라에서 방목(放牧)하던 것이니, 청컨대, 중국으로 옮겨 설치하소서.」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석린(成石璘)이 아뢰었다.

“신은 지난번에 제주(濟州)의 마필을 마땅히 가까운 섬에 쇄출(刷出)하여 방목(放牧)해야 한다고 아뢰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같은 비어(飛語)를 듣는 때이겠습니까?” 임금이 옳게 여겼다. 또 아뢰었다.

“권영균(權永均)도 또한 본국 환관 윤봉(尹鳳)에게 들으니, 말하기를, ‘전함(戰艦) 3천 척을 만들어 장차 일본(日本)을 공격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신(大臣)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계책을 아뢰었다.

“동서 양계에 마땅히 무신(武臣)을 보내고 사졸(士卒)을 미리 훈련하소서.”

임금이 이를 말렸다.

“경들은 의심하지 말라. 지난번에 황제가 일본과 화친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일본과 함께 우리를 침략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굳이 ‘그런 일은 없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증험되지 않았느냐? 이제 황제가 권영균을 대하기를 옛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고, 그 북방을 점령하고 요동(遼東)을 순시(巡視)하는 것은 진실로 그 경내의 일이다. 어찌 우리에게 뜻이 있겠는가?”

【원전】 1 집 678 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교통-육운(陸運

 

 > 고전번역서 > 청장관전서 > 청장관전서 제23권 > 편서잡고 3 > 최종정보

홀필렬이 연경(燕京)으로 천도하여 대도(大都)라고 부르면서부터는 화림 선위사(和林宣慰司)로 개설하여 늘 훈구 왕공으로 통할하게 하였다. 여기서 북으로 3천 리를 가면 아지리해자(阿只里海子)이고, 또 5백 리를 가면 겸주(謙州)ㆍ익란주(益蘭州)이며, 다시 1천 리를 가면 대택(大澤)에 이른다.

상도(上都)는 환주(桓州) 동쪽에 있는데, 온 지역이 모두 소나무여서 천리송림(千里松林)으로도 불린다. 흘필렬이 개평부(開平府)로 일컫다가 이윽고 상도(上都)로 올려 일찍이 그곳에서 피서하였고, 궁궐과 시사(市肆)의 웅장함은 대도와 대등하다. 그리고 동경(東京)은 곧 요양(遼陽)인데, 홀필렬이 요양 등 각 곳에 행성(行省)을 개설하여 통솔한 노(路)가 일곱이었다.

한대(漢代) 이래로 판도(版圖)에 소속된 것이 혼동강(混同江) 이동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요(遼)와 금(金)이 창흥하면서 비로소 널리 땅을 개척하였고, 원(元)에 와서는 더 멀리 북으로 음산(陰山)을 넘고, 서로 유사(流沙)까지 닿고, 동으로 요좌(遼左)를 다 차지하고, 남으로 해표(海表)를 넘어가서 그 도리(道里)는 숫자로 셀 수가 없다.

 

 

연원직지 3 / 유관록(留館錄 ○ 임진년(1832, 순조 32) 1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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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풍수(北京風水)

북경연혁(北京沿革)

원(元)은 대도(大都)라 하였는데, 그 궁궐의 유허(遺墟)는 지금의 안정문(安定門) 밖에 있다. 성의 둘레는 60리요, 11문이 있었다. 동쪽은 제화문(齊化門)ㆍ숭인문(崇仁門)ㆍ광희문(光煕門), 남쪽은 여정문(麗正門)ㆍ문명문(文明門)ㆍ순승문(順承門), 서쪽은 화의문(和義門)ㆍ평칙문(平則門)ㆍ숙청문(肅淸門), 북쪽은 건덕문(建德門)ㆍ안정문(安定門)이라 한다. 그 후에 개평부(開平府)로 도읍을 옮기고는 상도(上都)라 일컬었으니, 바로 지금의 거용관(居庸關)이다. 대도(大都)를 고쳐 중도(中都)라 하고 부(部), 성(省)을 나누어 세웠다.

 

02-03-21[02] 영안북도 절도사 이조양이 야인 문제를 치계하다

영안북도 절도사(永安北道節度使) 이조양(李朝陽)이 치계(馳啓)하기를,

“이달 윤3월 초하룻날 온성(穩城)에 당도하여, 가흘라(加訖羅)에 와서 사는 올적합(兀狄哈)의 중추(中樞) 야당개(也堂介) 등 및 유원진(柔遠鎭) 성 밑에 와서 사는 이부롱고(李夫弄古) 등과 상항(上項)의 사람들을 보수(保授)하는 올량합(兀良哈)의 중추(中樞) 아령개(阿令介) 등을 불러서 묻기를, ‘너희들이 지난 겨울에 처음 왔을 적에 곧 진장(鎭將)으로 하여금 억지로 본토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너희들이 거주하겠다고 청하기를 매우 간절히 하고, 또한 몹시 추운 때이므로 먼 길에 돌아가다가 동상에 걸릴까 염려하여 우선 머물러 있게 한 것인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매, 올적합 등이 만일 변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너희들이 향도(嚮導)하였다 하여, 너희들에게 죄를 돌릴 것이다. 그때를 당하면 너희들이 변명할 길이 없을 것이니, 비록 후회한들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빨리 옛 터전으로 가서 때때로 정성을 바치는 것이 좋을 곳이다.’ 하니, 이이후(伊伊厚)ㆍ기소합(其巢哈)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올적합(兀狄哈)이 아니고 바로 여진(女眞)의 종족이기 때문에 이마거(尼亇車) 등이 항상 종처럼 침책(侵責)하는데, 지금 만약 돌아간다면 반드시 올적합에게 살해당할 것이니, 차라리 이 땅에서 죽을지언정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므로, 또 말하기를, ‘회령(會寧) 성 밑에 있는 알타리(斡朶里)ㆍ가타개(加他介)가 너희들과 대대로 원수진 사이라, 너희들이 와서 거주한다는 말을 듣고서 장차 보복하려고 하는데 진장(鎭將)은 너희들이 귀순(歸順)한 까닭으로써 굳이 금단할 것이나, 역시 끝까지 제지하기 어려우니, 이것도 역시 너희들의 큰 걱정거리이다. 차라리 본토(本土)로 돌아가서 가흘라(加訖羅) 종족이 사는 곳에서 양식을 구하려고 내왕하였다는 것으로써 올적합에게 애걸하기만 못하니, 그렇게 하면 저들이 반드시 너희들을 가엾게 여기어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니, 이이후(伊伊厚) 등이 대답하기를, ‘가흘라(加訖羅)란 땅은 다른 야인도 많이 살기 때문에 아령개(阿令介) 등과 나라의 울이 되어 영구히 이 땅에 살려고 지금 이미 봄보리[春牟]를 파종하고 오래 머무를 계획을 하였으니, 조선(朝鮮)이 우리가 돌아가지 않은 죄를 다스려 우리를 베어도 죽는 것이요, 올적합 등이 저를 배반하였다고 성내어 우리를 쏘아 죽여도 죽는 것이니,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적합에게 살해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선에 목을 바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봄갈이를 하였다고 말을 하나, 너희들은 본디 사냥을 일삼고 전혀 농사만을 힘입어 살아가지 않았는데, 하물며 지금 일기가 따뜻하여, 정히 노유(老幼)를 이끌고 돌아가기에 알맞은 때임에랴.’ 하니, 이이후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성의로 귀순하여 왔으니, 비록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영구히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므로,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성심으로 귀순한다면 우리 나라 남방 내지(內地)에 살 만한 곳이 많이 있으니, 지금 내지로 옮겨서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도록 하겠다.’ 하니, 이이후 등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여진 종족인데, 우리 동류들이 이 땅에 많이 살므로 함께 살려고 온 것이니, 남방의 내지로 옮기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므로,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내지로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보니, 너희들이 귀순하였다는 말이 진정이 아니다. 만약 성심으로 귀순하였다면 어찌 내지로 옮기는 것을 꺼리겠느냐. 너희들이 가고 머무는 데 대한 이해는 이미 자세히 말하였으니, 속히 돌아가라.’ 하니,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여기에 살면 무릇 사변을 체탐(體探)하는 등의 일을 정성껏 아뢰겠거니와, 만약 굳이 본토로 돌아가게 한다면 결단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포주(蒲州) 화라온(火剌溫) 등지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간 후에 만약 아무 곳에서 사변이 있다면 후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므로, 또 말하기를, ‘만약 오래 머문다면 너희 두두인(頭頭人) 및 보수인(保授人) 등을 잡아 가두어 치죄할 것이니, 속히 돌아가라.' 하고, 또 이런 말로써 유원진(柔遠鎭) 성 밑에 와서 주접(住接)한 다탕개(多湯介)ㆍ이부롱고(李夫弄古) ㆍ 철지고(撤知古)ㆍ소소고(所巢古) 등에게 말하였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여기 온 지 이미 오래인데, 지금 새로 온 사람들의 예로써 아울러 돌아가라 하니, 마음이 몹시 답답한데, 하물며 우리들이 나온 뒤에 올적합 등이 우리가 도망쳤다고 성내어 우리 형제들을 죽였음에리까. 우리가 만약 돌아간다면 또한 반드시 살해를 당할 것이니, 비록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차마 돌아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므로, 또 위의 조항에 의거하여 재삼 타일렀으나 다탕개(多湯介) 등의 대답은 여전히 매우 간절히 거절하므로,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성심으로 귀순한다면, 내가 조정에 아뢰어 남방에 터전을 정해서 살게 할 것이며, 아니면 서울로 올라가서 시조(侍朝)하게 하겠다.’ 하였더니, 다탕개 등의 대답도 이이후(伊伊厚)와 같으므로, 또 말하기를, ‘만약 오래 머문다면 너희들뿐 아니라, 보수인(保授人)까지도 아울러 잡아 가두고 죄를 다스리겠다.’ 하고, 또 아령개(阿令介)ㆍ마가무(馬加茂)ㆍ나양개(羅陽介)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의 보수(保授) 이이후 등에게도 본디 영구히 거주할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다만 지난 겨울 몹시 추울 때에 얼어 죽을까 염려스러워서 곧 돌아가라고 독촉을 못 한 것이다. 지금은 억지로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오래 머물지 말게 하라.’ 하니, 아령개(阿令介)가 대답하기를, ‘지금 온 사람들 중에 날쌘 자가 많이 있으니, 내가 이곳 부락의 장수가 되어 항상 이들을 거느리고 무릇 사변을 체탐(體探)하는 일에 관하여 서로 더불어 정성껏 해보겠으나, 만약 지금 돌려보낸다면 그들이 반드시 포주(蒲州)로 갈 것이니, 내가 장수로서 이런 용맹스런 군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한입니다.’ 하고, 마가무(馬加茂)는 대답하기를, ‘이부롱고(李夫弄古)가 사위가 되어 함께 살아온 지가 이미 오래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다 동족이니, 비록 국가의 명이 두렵기는 하나 인정에 난처한 일입니다.’ 하였습니다.

또 아령개(阿令介)에게 말하기를, ‘네가 비록 이이후 등 용맹스러운 사람을 잃는 것을 한으로 여기나 그들이 오기 전에도 너는 역시 장수가 된 지 오래였으니, 어찌 그들에게 의뢰하겠는가. 또 포주(蒲州) 화라온(火剌溫)으로 들어가는 일에 대하여는 매우 불가하다. 네가 이마거(尼亇車)와 원수진 지 오래였으니,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산다면 이마거 등이 너를 원망함이 더욱 심할 것이니, 친히 거느리고 가서 우지점(亐知岾)으로 보내 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고, 또 마가무(馬加茂)ㆍ나양가(羅陽加) 등에게 말하기를, ‘당초에 이부롱고(李夫弄古) 등이 나왔을 때에 이미 진장(鎭將)을 시켜서 본토로 돌려보내도록 하였는데도 너희들이 여태까지 오래 머물고 있었으니 이미 죄를 지었는데, 이제 그대로 두고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를 중한 죄로 다스리겠다.’ 하였더니, 아령개(阿令介)는 대답하기를, ‘올적합(兀狄哈)과 원수진 것을 두려워하는 바가 아니요, 국가의 명이 두려우니, 곧 독촉하여 돌려보내겠으나, 그들은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다른 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하고, 마가무(馬加茂) 등은 대답하기를, ‘아령개가 보수(保授)하는 이이후 등이 만약 돌아간다면 우리들이 보수(保授)하는 이부롱고(李夫弄古) 등도 역시 들여보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또 온성진(穩城鎭)에 이첩(移牒)하여 독촉하여 본토로 돌려보내라고 하니, 온성진의 회첩(回牒)에, ‘세 번이나 통사(通事)를 보내서 돌아가라고 독촉하였으나 머뭇거리고 곧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하므로, 즉시 아령개ㆍ마가무ㆍ나양개 등을 불러서, 이이후 등이 곧 나오지 않는 까닭을 물었더니, 아령개는 대답하기를, ‘마을 안에 와서 사는 이이후 등 27명과 우지(亐知)에서 뒤떨어진 타당개(他堂介) 등 27명 및 뒤따라 나온 기소합(其巢哈) 등 47명에게 국령(國令)으로써 돌아갈 것을 독촉하였더니, 이이후 등의 말이 ‘본토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이마거(尼亇車)에게 살해를 당할 것이므로 화라온(火剌溫) 부락으로 투입하려고 한다. 다만 지금 농사철이라, 먼 길을 떠나 가느라면 그쪽에 가서도 역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생계가 어려우니 지금 가흘라(加訖羅)에서 서쪽으로 단숨에 갈 만한 거리인 남경(南京) 냇가에다 장막을 짓고 살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들어가려고 한다.…’ 하며, ‘이달 초7일에 아울러 처자까지 거느리고 돌아가겠다.…’ 하였습니다. 또 아당지(阿堂只)에게 묻기를, ‘이이후 등과 우지(亐知)에서 뒤떨어진 사람들이 오게 된 원인에 대하여는 처음에 곧 진(鎭)에 알리고서, 그 뒤를 따라 나온 기소합(其巢哈) 등에 있어서는 나오게 된 원인을 애초부터 알리지 않았으며, 변장의 처분도 없이 우거(寓居)를 허하는 것이 불가하다.’하면서 힐문(詰問)하니, 대답하기를, ‘기소합(其巢哈)은 3월 보름경에 마을 안에 왔었는데, 전자에 이미 이이후에게 거주할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똑같은 예라 생각하고서 곧 아뢰지 않았습니다.’ 하며, 마가무ㆍ나양개 등은 말하기를, ‘마을에 와서 우거하는 올적합의 소소고(所巢古)ㆍ살지(撒知) 등 10명과 이부롱고(李夫弄古) 등 4명이 아울러 하는 말이 장차 남경(南京)으로 가서 살겠다 하며, 처자를 거느리고 나갔다.’ 합니다. 남경도 역시 멀지 않은 곳이어서 주접을 허할 수 없으므로 다시 온성진(穩城鎭)에 말하여 본토로 돌아가도록 독촉하게 하였으나 만약 머뭇거리고 본토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오리까?”

하니,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원전】 13 집 96 면

【분류】 외교-야(野)

[-D001] 보수(保授) : 

보석(保釋)된 사람을 맡음.

[-D002] 향도(嚮導) : 

길잡이.

02-03-22[03] 어세겸ㆍ이세좌 등이 야인 문제를 의논하다

어세겸(魚世謙)ㆍ이세좌(李世佐)ㆍ성현(成俔)ㆍ조익정(趙益貞)ㆍ신종호(申從濩)ㆍ허침(許琛)ㆍ안침(安琛)이 의논드리기를,

“이이후(伊伊厚) 등을 본토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일에 대하여는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으나, 다만 그가 말하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나 농사 때를 놓칠까 염려됩니다.’ 하였은즉,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하니, 의리에 강박하여 쫓을 수 없습니다. 성종조(成宗朝)에 있어, 동약사(童約沙) 등이 만포강(滿浦江) 밖에 살고자 하였는데, 그때에도 강제로 돌려보냈으되 오히려 가을을 기다려서 보내달라는 애원을 들어주었으니, 이 예에 의하소서. 다만 그들의 말이, ‘우리들이 돌아간 뒤에 아무 곳에서 사변이 있으면 후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으니, 우리를 희롱한 것 같으나 이것은 변장(邊將)이 임시에 한 마디 말로 꺾어버리기에 달렸습니다. 이와 같이 조무래기들의 간사한 일에 있어서는 조정에서 일일이 그 말을 멀리서 지수(指授)할 필요가 없으며, 절도사(節度使)에게 일임하여 편의에 따라 돌려보내게 하고, 과연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치계(馳啓)하여 취품(取稟)해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돈(李克墩)은 의논드리기를,

“저들의 말이 ‘장차 화라온(火剌溫)의 포주(蒲州)로 투입한 뒤에 사변이 있게 되면 후회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한 것은 모두 우리를 희롱하는 말이오나, 이 때문에 우리 계책을 스스로 꺾을 수는 없으니, 전자의 사목(事目)에 의하여, 절도사로 하여금 반복하여 타이르고 혹은 훈계도 해서 기어이 본토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다만 성종조(成宗朝)에 있어, 건주위(建州衛)의 야인(野人) 동약사(童約沙)가 만포(滿浦) 강가에 와서 살므로 우리 나라에서 돌아가라고 독촉하니, 동약사가 추수(秋收)한 뒤에 돌아가겠다고 청하므로 국가에서도 역시 그 청을 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에 의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이 농작물을 거둔 뒤에 옮겨가겠다고 말하니, 네 말이 불쌍하다. 과연 이때에 돌아간다면 여기서나 저기서나 농사철을 놓칠 우려가 있으니, 우선 여기에 머물러서 파종한 농작물을 거둔 뒤에 곧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여, 이로써 타이르고, 저들의 답변을 들어서 다시 아뢰어 취품(取稟)하게 하소서.”

하고, 성준(成俊)ㆍ성세명(成世明)은 의논드리기를,

“이이후 등이 답한 사연을 보면 본토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방어(防禦)로 말하오면 양계(兩界)가 다 중요하나, 평안도(平安道)가 더욱 긴절하온데, 지금 서쪽인 남경(南京)으로 옮긴다면 형세가 반드시 점차 포주(蒲州)로 들어가게 되어 평안도의 피해는 반드시 전보다 더할 것이니, 우선 절도사로 하여금 거취의 형세를 살펴보게 하여 만일 반드시 장차 서쪽으로 옮기고 영영 본토로 돌아갈 리 없을 것 같으면, 남경은 종성(鍾城)과 거리가 그다지 가깝지 않고 올량합(兀良哈)의 부락이 많이 살고 있으니, 굳이 쫓을 것은 없습니다.”

하고, 유지(柳輊)ㆍ박건(朴楗)ㆍ신준(申浚)ㆍ윤효손(尹孝孫)은 의논드리기를,

“이이후 등이 들어온 뒤에는 그 종족이 잇달아 따라올 것이니, 이렇게 되면 형세가 장차 번식(蕃息)되므로 반드시 본토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나, 지금 그들의 말이 ‘20여 일 걸리는 화라온(火剌溫) 등지로 이사할 의향이나 다만 지금 농사철이어서, 먼 길을 가자면 농사철을 놓치게 되니 생활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가흘라(加訖羅)의 서쪽으로 한숨에 갈 만한 거리인 남경(南京)에 장막을 치고 살다가 가을이 되면 들어가겠습니다.…’ 하였으니, 이는 조정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므로, 강박하게 쫓아내서는 안되며, 말하기를, ‘지금 농사철에 있어 보금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하여 곧 돌아가라고 독촉하지 않는 것이니, 추수가 끝나면 곧 떠나가야 한다.’는 것을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타일러서 가을을 기다려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유순(柳洵)이 의논드리기를,

“야인의 성질이란 미련하고 사나워서 변화되기 어렵고 오직 이익만 따르는데, 지금 그들이 이미 가까운 경내로 이주하는 것을 이익으로 삼으니, 비록 온갖 방법으로 효유하더라도 마침내 돌아가는 것을 볼 리는 없으므로 마지못하여 병위(兵威)를 사용해서 강제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심어 놓은 보리를 거두지 못하였으니, 강박하게 쫓아낼 수는 없으니, 가을을 기다려서 본토로 돌아갈 것을 돈유(敦諭)하여 저들로 하여금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알게 하고서 가을이 되면 위명(威名)이 있는 장수를 보내어 타일러서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경조(金敬祖)ㆍ김심(金諶)은 의논드리기를,

“국가에서 이미 이이후 등이 바치는 성의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빨리 거절해야 할 것이요 고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오니, 다시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전일의 뜻을 거듭 타일러서 빨리 본토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세겸(世謙) 등의 의논에 따랐다.

【원전】 13 집 98 면

【분류】 외교-야(野)

02-08-07[01] 병조 판서 성준 등이 야인 문제를 의논하다

병조 판서 성준(成俊)ㆍ참판 허침(許琛)ㆍ참의 이숙함(李叔瑊)이 아뢰기를,

“전일에 가흘라(加訖羅) 지방에 와서 거주하는 이마거(尼亇車)를 본토로 돌려보내라 하였는데도, 저들이 즐겨 돌아가지 않고 남경(南京) 지방에 옮겨 살고 있으니, 올 추수 때에는 강제로 본토에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람들이 이미 본토를 배반하였으니, 만약 강제로 돌려보낸다면 반드시 포주(蒲州) 등지로 들어갈 것입니다. 올적합(兀狄哈)은 성질이 본디 날래어 싸움을 잘하여 다른 종족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바야흐로 건주위(建州衛) 야인이 자주 우리 경계를 범하여 좀도둑질하여 마지않는데, 또 이마거(尼亇車)를 저 땅으로 쫓는다면 다시 한 적이 생겨서 그 기세를 보태 주는 것이니, 옳은 계책이 못 됩니다. 남경은 종성(鍾城)과 거리가 2식(息) 반 길이니, 그 중간에 반드시 귀화한 야인이 살아서 조금만 성식(聲息)이 있으면 곧 와서 고하여 다 알지 못함이 없을 것이므로, 이마거(尼亇車)가 여기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걱정할 것이 없는데, 하물며 남경은 우리 땅이 아님에리까. 저들이 또 조정의 명령을 좇지 않는다면 어찌 강제로 쫓겠습니까. 돌아가라고 독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이계동(李季仝)은 변방 일을 아는 사람이니, 같이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마거(尼亇車)를 강제로 송환(送還)하는 것의 가부(可否)에 대하여는 전임 정승과 정부와 육조의 판서와 이계동에게 의논한다.”

하였다.

【원전】 13 집 131 면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

 

02-08-14[01] 장령 정이교 등이 사당과 신주 세우는  등을 철회하도록 아뢰다

장령 정이교(鄭以僑)가 아뢰기를,

“신주와 사당을 세우는 것은 단연코 하지 못할 것이니, 속히 공론을 들으소서. 윤민(尹慜)이 여러 대(代)의 조정에 벼슬하여 조금 사체(事體)를 아는데, 맨 먼저 소장으로 사설(邪說)을 바치고자 하다가 다행히 한사문(韓斯文)의 저지함에 힘입어 중지되었더니, 지금 언관(言官)의 책임을 맡았는데 또한 신주를 세우는 것을 옳다고 하고, 이극규 또한 일의 옳고 그른 것을 알지 못함이 아닌데도 감히 간하지 못하고, 이의무(李宜茂)는 처음에는 동료와 큰소리를 하고 극력 논하다가는 이극규 등과 합하여 도리어 바른 의논을 하는 사람을 그르다 하고 헐뜯으니, 그 정상을 모두 국문하여야 합니다.”

하고, 사간 윤석(尹晳)이 아뢰기를,

“윤씨는 묘(墓)를 옮겼으니, 명절과 삭망(朔望)에 다 제사지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주와 사당을 세울 것이 없습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변경함이 없어야 효도라 할 수 있다.’하였으니, 지금 3년 안에 있어 어찌 급급히 폐비(廢妃)를 위하여 따로 신주와 사당을 세우겠습니까. 또 공신(功臣)에게 가자(加資)하는 일은 3년 뒤 중삭연(仲朔宴)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빨리 철회하소서.”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았다.

 

삼천리 제13권 제4호   >   事變과 『支那의 民族性』

잡지명 삼천리 제13권 제4호  
발행일 1941년 04월 01일  
기사제목 事變과 『支那의 民族性』  
필자 上海, 東亞同文書院 敎授 小竹文夫  
기사형태 논설  

事變과 『支那의 民族性』
上海, 東亞同文書院 敎授 小竹文夫

 

支那民族은 數多한 民接과 접촉하여 몇 번이나 征服支配를 당한 경험이 있다.

그 結果가 如何히 될 것인가는 宿命的 民族性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최근의 예로 300년 전에 滿洲族은 山海關을 들어와 淸朝를 樹立하였다.

이 滿洲人은 옛날부터 精悍한 民族이였다. 이 대단히 精悍한 滿洲民族들이 들어와서 3億의 漢民族을 정복하여 朝廷을 세웠다. 그런데 무슨 緣故인지 이 堂堂한 滿洲民族은 北京에 奠都後 2, 30년 경과 후는 柔和하여 원기가 없어젔다. 그런 고로 康熙帝 혹은 乾隆帝라는 皇帝가 대단히 念慮하여 滿洲國의 國粹를 보존한다는 의미 하에서 漢人과의 결혼을 禁하며 尙武의 氣風을 보전하겠다는 勅命을 頻繁히 내였다는 데도 불구하고 7, 80년을 경과하니 精悍한 滿洲國民이 無骨者가 되었다. 이것은 역사상에 있는 것이며 滿洲族에 한한 것도 아니다. 그 전에 支那를 정복한 자가 같은 경과를 지내왔다. 意志는 조금 틀리나 蒙古族은 支那에 들어 오잖었다고 그래서 그 영향은 맞지를 않으나 다른 民族이 다 영향을 받었다.

今後는 支那人과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될 日本民族으로써는 12分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방집(遺芳集독립운동가 82인의 열전 / 열전 2

최익현전〔崔益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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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이름은 익현(益鉉, 1833~1906)이고, 자는 찬겸(贊謙)이며, 호는 면암(勉庵)이다. 포천(抱川) 사람이며, 아버지는 최대(崔岱)이다. 공은 을묘년(1855, 철종6)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벼슬에 나아간 이후로 세 번 간언을 올려 두 번 귀양을 갔는데, 명예와 절의가 더욱 드러나 세상 사람들이 국가의 원로이자 유림의 태두(泰斗)라 일컬었으며, 문도가 수천 명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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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려 이래로 강토가 날로 줄어들었으나 나라의 세 가지 보배는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 정병(精兵)은 백만이 넘었고 재화는 창고에 넘쳤으며, 백성은 풍요롭고 인구는 늘어났다. 옛날 고구려 때에는 서쪽으로 수(隋)나라와 당(唐)나라의 웅걸(雄傑)을 꺾어 버렸고, 고려 말에 이르러서는 북쪽으로 원 세조(元世祖)를 꺾어 버렸으니 여덟 번이나 군사를 일으켰는데도 이에 대항하였다. 우리 조선이 개국하고서는 왜구가 자주 침범하였으나 그들은 번번이 패하여 한번 무너진 뒤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고, 임진년의 일은 밖으로 명나라 군대의 도움을 받았으나 안으로 거국적인 용맹을 결집하여 끝내 노량(露梁)에서 원수를 섬멸하였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에, 우리나라가 비록 작지만 인민들이 국가를 지키려는 용기는 참으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최근 문치(文治)를 펼친 끝에 백성들의 기상이 시들어 진작되지 못하고 또 대세를 통찰하지 못하였는데, 세상의 형세를 통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큰 변혁이 목전에 닥쳐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마다 반드시 죽을 형세임을 안다면 살 방도가 그 안에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죽을 이치를 알지 못하고 구차히 살기만을 요행히 바라기 때문에 끝내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반드시 죽을 형세가 이미 이와 같으니, 혹시라도 살 방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직 각자 자신의 힘을 발휘하고 각자 마음을 굳게 먹고서 자신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고, 죽음보다 남의 하인 되는 것을 더 싫어하여 만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거의 죽을 지경에서 살 방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전번역서 > 해동역사 > 해동역사 속집 제15권 > 지리고 > 최종정보

○ 흑수(黑水)

《구당서》 발해열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발해는 남쪽으로 신라와 서로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월희말갈(越喜靺鞨)에서 동북쪽으로는 흑수말갈(黑水靺鞨)에까지 이른다.

《대청일통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흑룡강(黑龍江)은 흑룡강성(黑龍江城)의 동쪽에 있으며, 옛 이름은 흑수(黑水)이고, 완수(完水)라고도 한다. 또 실건하(室建河)라고도 하고, 알난하(斡難河)라고도 한다. 그 근원은 객이객(喀爾喀) 북쪽 경계의 긍특산(肯特山)에서 나오는데, 그 지방 토착인들은 오란하(敖嬾河)라고 한다. ………《금사》 지리지를 보면, “조주(肇州) 시흥현(始興縣)에 흑룡강이 있다.” 하였고, 《원사》 태조기(太祖紀)를 보면, “1년에 황제가 알난하의 근원지에서 황제위에 올랐다.” 하였고, 《대명일통지》를 보면, “흑룡강은 개원성(開原城)에서 북쪽으로 2500리 되는 곳에 있다. 그 근원은 북산(北山)에서 나오는데, 흑수말갈이 예전에 이곳에 거주하였다. 남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들어간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흑수라는 명칭은 남북조(南北朝) 시대 때 시작되었으며, 흑룡강이란 이름은 《금사》에서 나온다. 그 상원(上源)은 《북사》에 나오는 완수이며, 《구당서》에 나오는 실건하이다. 지금의 오란하가 정원(正源)인데, 오란하는 바로 《원사》에 나오는 알난하(斡難河)가 음이 변한 것이다.

 

고전번역서 > 치평요람 > 치평요람 제134권 >  > 최종정보

[《통감속편(通鑑續編)》 19권 〈영종황제(寧宗皇帝)〉, 《원사(元史)》 1권 〈태조본기(太祖本紀)〉]

몽고(蒙古)의 태조(太祖) 【태조의 성은 기악온씨(奇渥溫氏)이다.】 철목진(鐵木眞)이 알난하(斡難河)에서 왕위(王位)에 올랐다.

 

조선왕조실록 > 현종개수실록 > 현종 > 10월 27일 > 최종정보

현종(개수실록) 13 임자(1672) 10 27(무진)

13-10-27[01] 사은  동지사인 창성군 이필ㆍ부사인 판윤 이정영이 청나라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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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 겸 동지사인 창성군 이필(昌城君李佖), 부사인 판윤 이정영(李正英), 서장관인 사예 강석창(姜碩昌)이 청나라에 갔다. 그 이듬해 봄에 환국하였는데, 그들의 문견사건에,

“몽고(蒙古) 기악온(奇握溫)의 후예가 군대와 말이 웅장(雄壯)하여 청인(淸人)이 두렵게 느끼고서 해마다 3백 6십만 금(金)을 실어다 주고 있으니, 명색은 속국이라고 하나, 실은 신복(臣服)하는 것이 아닌데, 근일에는, 대동지(大同地)를 떼어 주어 방목(放牧)하기를 요구하여, 장차 실랑이가 벌어지려는 형편이므로 한창 장수를 가려 군대를 조련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들의 형세가 조만간 아무래도 청나라의 절박한 해(害)가 될 것인데, 우리 나라의 걱정 또한 작지 않습니다. 지난 병오년 사은사 허적 등이 연경에 들어갔을 때 궐정(闕庭)에서 몽고 사신과 맞닥뜨렸는데, 역관으로 하여금 탐문을 하였더니, 답하기를 ‘우리 몽고는 지금 세 나라가 되었다. 하나는 항타안(項朶顔)이고 하나는 대타안(大朶顔)이고 하나는 산타안(山朶顔)이다. 그 밖에 국경과 근접한 부락은 모두 청나라에 속해 있다. 우리 항타안은 곧 대원(大元)의 후예이다. 비록 청나라에 귀부(歸附)하고 있으나 그래도 제호(帝號)가 있고, 대타안은 대국에 복종하여 몹시 친대(親待)를 받으며, 산타안은 군대가 강한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복종하는 일이 없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북경(北京)은 우리 나라 소유인데 잃어버린 지가 지금 이미 수백년 째이다. 산타안은 쌍환달자(雙環)라고도 하는데 요새(要塞)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제 스스로 지켜 나가고 있어, 비록 청나라의 위세로도 감히 가병(加兵)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원전】 38 집 127 면

【분류】 외교-야(野)

 

조선왕조실록 > 숙종실록 > 숙종 13년 정묘 > 3월 22일 > 최종정보

숙종 13 정묘(1687) 3 22(경자)

13-03-22[01] 돌아온 사은사 낭선군 우와 김덕원 등을 인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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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사은사(謝恩使) 낭선군(郞善君) 우(俁)와 김덕원(金德遠) 등을 인견(引見)하였다. 김덕원이 아뢰기를,

“한인(漢人) 곽조서(郭朝瑞)가 오삼계(吳三桂)의 신하로서 주류하(周流河)에 유배(流配)되어 있기에, 신(臣)이 태극 달자(太極)들의 소식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여기에 온 사자(使子)가 말하기를, 「섬서(陝西)와 산서(山西)는 원래 우리 땅이므로 만일 내놓지 않는다면 마땅히 무기(武器)를 가지고 일을 해내겠다.」고 하므로, 황제(皇帝)가 성을 내고 또한 두려워하여 여러 곳에 있는 둔전(屯田)의 갑병(甲兵)을 이미 모두 철수시켜 각진(各鎭)으로 돌아왔고, 증원한 군사 8천 명은 아직 보내지 않고 남겨 두었으며, 땅을 갈라 주려고는 들지 않고서 단지 갖옷[裘]과 말[馬] 및 폐백(幣帛)만 더 주어 강화(講和)했는데, 이로 인해 드디어 사단이 이루어지게 될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원전】 39 집 97 면

 

정조 4 경자(1780) 11 27(신축)

04-11-27[01] 청나라 갔다가 돌아온 부사 정원시가 청국 사정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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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시가 말하기를,

“몽고는 곧 유주(幽州)와 삭주(朔州)의 막강한 종족입니다. 그들은 키가 작고 날쌔며 그들의 풍속은 조급하고 강인합니다. 성곽(城郭)도 없고 궁실(宮室)도 없이 물과 초지(草地)를 따라 조수(鳥獸)처럼 모이거나 흩어지는데, 근일에는 그들의 부락이 점차 강대해져 제어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동쪽의 8참(站)은 모두가 몽고의 경계인데, 사행이 왕래할 때 그들이 맞이하는 절차와 요구하는 습관이 호속(胡俗)과는 매우 다릅니다. 듣건대, 황제도 그들을 매우 우려하여 어루만져 붙잡아두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가 출행할 때 모습인 어떠하던가?”

하니, 정원시가 말하기를,

“의절이 너무나 간략하였습니다. 황제로부터 수행원에 이르기까지 각자 말을 탔는데, 애당초 말을 모는 의식이 없고 단지 위장(衛仗) 수십 명이 앞에 두 줄로 서서 가고 수행 관원 1백여 명이 뒤에서 호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마(御馬) 몇 쌍은 이끄는 자가 없이 대오를 나누어 갔습니다. 황제의 얼굴은 방정하고 몸은 뚱뚱하였으며 수염은 적고 색깔은 붉었습니다. 착용한 의복은 전혀 귀천(貴賤)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일기 > 영조 > 영조 13년 정사 > 3월 4일 > 최종정보

영조 13 정사(1737) 3 4(임진맑음

13-03-04[19] 상이 뜸을 뜨고이광좌에게 호서의 농사 형편에 대해 묻고청나라의 종족 등에 대해 논의하고판부사 김흥경을 호위대장으로 삼으라고 전교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나라 사람들이 또한 심양(瀋陽)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데 물러나 심양을 보존하려는 뜻이 있는 것인가, 장차 영구탑(靈龜塔)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인가?”

하니, 이광좌가 아뢰기를,

“망할 때 형세를 살펴 행동하려는 뜻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나라는 금(金)나라 종족이 아닌가? 전에 《승정원일기》를 보니 정축년(1697, 숙종23)의 만서(蠻書)에 ‘요(遼)’와 ‘금’은 그저 ‘요’와 ‘금’이라고 하고, ‘원(元)’에 대해서는 ‘대원황제(大元皇帝)’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수상하다.”

하자, 김흥경이 아뢰기를,

“‘원’이 중국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홀로 존칭하는 것일 뿐이지 이는 분명히 ‘금’의 종족입니다.”

하니, 이광좌가 아뢰기를,

“분명히 ‘금’입니다. 단련된 무기가 있었으면서도 망하였기 때문에 국호를 ‘ 고친 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만서를 보고 의심이 들었다. 금이 국호를 고친 일은 이일제(李日躋)가 꽤 자세히 알고 있었다.”

하니, 이광좌가 아뢰기를,

“문(文)에 능하고 역사를 잘 아는 자들이 《진서(晉書)》와 《당서(唐書)》 이후의 〈흉노전(凶奴傳)〉을 통해 그 근본과 갈래를 대략은 알고 있지만, 오호(五胡)가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원위(元魏), 척발(跖跋), 선비(鮮卑), 모용(慕容)의 부족들이 일시에 함께 소란하였기 때문에 어떤 무리가 어떤 종족인지 모릅니다. 당(唐)나라 때는 돌궐(突厥)이고 송(宋)나라 때는 거란(契丹)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漢)나라 때는 묵특(冒頓)이다.”

하니, 이광좌가 아뢰기를,

“묵특과 거란 중에 어떤 부족이 오호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도 몽고(蒙古)를 본 일이 있는가?”

하니, 이광좌가 아뢰기를,

“있습니다.”

하였다. 조상경이 아뢰기를,

“지금 오랑캐들 또한 몽고족은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 또한 다르니,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고전번역서 > 연행록선집 > 동환봉사 > 동환봉사 > 올리려던 16조의 상소[擬上十六條疏] > 최종정보동환봉사 / 올리려던 16조의 상소[擬上十六條疏]사졸의 선발[士卒之選]

우리 조선에 와서는 군역(軍役)이 가장 괴로워 백성들이 이겨 낼 수 없으므로 아들을 가진 사람은 중 되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천비(賤婢)에게 장가 보내며, 딸을 둔 사람은 천노(賤奴)에게 시집보내고 값을 받아 일족(一族)의 침해를 면하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내수사(內需司)의 종의 경우는 국가에서 특별히 그 호(戶)를 보호하게 되므로 잔약한 백성들이 더욱 거기에 소속되기를 다툽니다. 지금 살 만한 땅의 전답이 개간되지 않은 것이 아니요 호수가 증가되지 않은 것이 아니나, 새로 개간한 밭과 새로 세워진 집을 보면 모두 양반이나 사노(私奴)와 내노(內奴)의 전호(田戶)이고 양인(良人)의 전호는 날로 줄어들어 정군(正軍)의 수가 20만도 못 된다고 하니, 비록 호솔(戶率)을 모두 계산하더라도 40만이 못 될 것입니다.

아! 이 수십 만이라는 것이 모두 정병(精兵)이라 하더라도, 가령 전조(前朝)의 말에 왜선(倭船)이 하삼도(下三道)와 경기ㆍ황해에 운집(雲集)하고, 몽고의 홍건적(紅巾賊)이 양계(兩界)에서 봉기(蜂起)하듯 한다면 이 20만으로는 능히 분담하여 방어하지 못할 것이 명백합니다. 더구나 20만 가운데에 실로 쓸 만한 사람은 천 명도 못 되지 않습니까? 아 ! 편안한 나머지 사단과 재앙이 곁에서 생기는 것인데, 변란을 제어할 준비가 허술하고 약함이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 만일 만기(萬機)의 여가에 생각이 종사(宗社) 만세의 대책에 미치신다면, 비록 중하기가 몸에 관계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응당 아까울 것이 없으실 것입니다. 더구나 중함이 몸에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전에 비록 노비가 너무 많다는 의논이 있었으나 각기 사정에 끌려 그 근본을 캐지 못하고 말았으니, 신은 참으로 절통하고 애석하게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