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6. 10:37ㆍ대륙조선의 일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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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편 5 / 제언(堤堰)
각도 언보(各道堰洑)
[DCI]ITKC_BT_1367A_0050_070_0030_2002_001_XML DCI복사 URL복사
수원(水原)은 둑[堰] 24처, 그 안에 폐지된 것이 7처. ○ 광주(廣州)는 둑 13처, 그 안에 폐지된 것이 3처. ○ 강화(江華)는 둑 32처. ○ 경기는 언 245처, 그 안에 폐지된 것이 9처. ○ 경상도는 둑 1,765처, 그 안에 폐지된 것이 99처. 보마기[洑] 1,339처. ○ 전라도는 둑 936처, 그 안에 폐지된 것이 24처. 보마기 164처. ○ 공충도(公忠道) 는 둑 535처, 그 안에 폐지된 것이 17처. 보마기 497처. ○ 평안도는 둑 5처[五處] 보마기 109 처(處). ○ 황해도는 둑 45처, 그 안에 폐지된 것이 6처. 보마기 71처. ○ 함경도 둑 24처, 그 안에 폐지된 것이 3처. 보마기 24처. ○ 강원도는 둑 71처, 보마기 61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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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자집 문고 제14책
태소에게 답한 편지〔答太素書〕
[주-D007] 호서(湖西)의 수재(水災) :
순조 19년(1819)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연일 쏟아진 폭우로 공주(公州)와 전주(全州) 등지에 발생한 홍수 피해를 이른다. 공청도(公淸道)는 공주 등 8읍을 비롯하여 목천(木川) 등 39읍진(邑鎭)에서 평지가 바다가 되고 급류가 물러간 자리에 시체가 즐비하였으며, 전라도는 전주 등 19읍에서 유실된 민가(民家)가 637호, 익사자는 43명이었다고 한다. 순조는 수해를 당한 호서 백성을 위유(慰諭)하는 윤음(綸音)을 내리고 구호 대책을 여러모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純祖實錄 19年 7月 24日, 18月 6日》 《備邊司謄錄 19年 7月 25日ㆍ27日, 8月 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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