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다리[石橋]가 있는데, 너비가 78척, 높이가 13척, 길이가 70여 보(步)이다.

2022. 9. 6. 09:57대륙조선 일반

00-10-20[19] 시수(時囚) 송익효(宋翼孝) 의처(議處)하고, 심상규(沈象奎) 이황(李潢) 감방(勘放)하라고 명하였다.

○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갑산 부사(甲山府使) 송익효는 원정(原情)에 운운하고 문목(問目)에 대해 범범하게 지만(遲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시종(侍從)을 거쳤으니 형추하지 말고 의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전 직각 심상규는 죄를 조율(照律)하니 장(杖) 100은 속전을 거두고 고신(告身)을 모두 추탈(追奪)하는 데 해당하며, 사죄(私罪)입니다.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공(功)으로 1등을 감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시흥 현령 이황은 막중한 교량(橋梁)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수하지 않아, 석판(石板)이 부러져 수레바퀴가 기울어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하였습니다. 비록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받들어 모셨습니다만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으로 죄를 조율하니 장 80은 속전을 거두고 고신(告身) 3등(等)을 추탈(追奪)하는 데 해당하며, 사죄입니다.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엄히 신칙하고 풀어 주라.”

하였다.

[-D001] 고신(告身) 3() 추탈(追奪) :

등(等)은 각 품계의 정(正), 종(從)을 각각 따로 1등씩 치는 것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3품등의 고신, 즉 직첩(職牒)을 빼앗아 강등하는 벌이다. 《典律通補 刑典 推斷》 《世宗實錄 20年 6月 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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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4 임술(1442) 3 16(정축)

24-03-16[01] 온정에 이르다.흉작과 역사로 백성의 수고로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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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전(兩殿)이 온정(溫井)에 이르러 구군(驅軍)들은 모두 보내고 사위 군사(四衛軍士)는 시위할 만큼 헤아려서 머무르게 하되, 나머지는 모두 돌려보냈다가 윤번으로 시위하게 하였다. 또 곡산(谷山) 평강(平康)의 창고(倉庫)에 있는 미두(米豆)를 내어 대가(大駕)에 따라온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하였다. 강원도는 땅이 척박하고 인구가 드물게 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정부(丁夫)를 내서 함길도 장성(長城) 역사에 가게 하였고, 또 가을에 큰물이 져서 벼농사가 흉작인데 이천(伊川)이 더욱 심하였다. 지금은 또 새로 욕실(浴室)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역사에 수고롭고, 또 지나가는 여울물이 깊고 넓어서 모두 교량(橋梁)을 새로 놓는데 그 제도가 심히 장엄하며, 들에 풀을 베어 10여 리의 간격으로 산더미같이 쌓았고, 길 넓이는 큰 수레 2, 3개가 나란히 나가도록 마련하여 도내가 소연(騷然)하였으니 백성들의 괴로움과 폐를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원전】 4 집 404 면

【분류】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왕실-행행(行幸) /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건설-토목(土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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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현

◎ 강동현(江東縣)

영(令) 1인. 영변도 우익 병마(寧邊道右翼兵馬)를 겸한다.

고려 인종(仁宗) 14년 병진에 서경기(西京畿)를 나누어 6현(縣)을 만들 때, 잉을사향(仍乙舍鄕)ㆍ반석촌(班石村)ㆍ박달곶촌(朴達串村)ㆍ마탄촌(馬灘村)을 합쳐서 강동현(江東縣)으로 삼고 영(令)을 두었다가, 뒤에 성천(成川)에 붙이었는데, 공양왕(恭讓王) 3년 신미에 다시 현령(縣令)을 두었다.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진악산(鎭岳山) 【현(縣) 북쪽에 있는데, 현인(縣人)들이 진산(鎭山)으로 삼고 있다.】 대천(大川)은 강동진(江東津)이다. 【현(縣) 서쪽에 있다. 내 가운데에 돌다리[石橋]가 있는데, 너비가 78척, 높이가 13척, 길이가 70여 보(步)이다. 다리 위의 수심(水深)이 5, 6척인데, 이름을 용교(龍橋)라고 한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성천(成川)에 이르기 3리, 서쪽으로 평양에 이르기 26리, 남쪽으로 상원(祥原)에 이르기 29리, 북쪽으로 자산(慈山)에 이르기 33리이다.

대총(大塚)이 현(縣) 북쪽 20리의 도마산(都麿山)에 있는데, 둘레가 4백 10척이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황제묘(皇帝墓)라고 한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14년 정축 > 6월 6일 > 최종정보

고종 14 정축(1877) 6 6(경인)

14-06-06[24] 영춘헌에서 경릉 등을 봉심한 각신을 소견할 좌부승지 박용대 등이 입시하여 봉심한 결과와 농사 형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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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양남(兩南)의 세정(稅政)에 대하여 잘 알고 있겠다. 여름철의 곡식 가격이 원래 이와 같은가?”
하니, 김영수가 아뢰기를,
“신이 양남에 있을 때 비록 풍년이 들기는 하였습니다만, 매번 이맘때면 이러한 근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흉년이 든 여파로 더욱 심한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올해 내리는 비가 을축년의 홍수 때와 똑같다고 하는데, 그러한 말이 있는가?”
하니, 김영수가 아뢰기를,
“중령포의 사공에게 들으니, 을축년 이후 처음 보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대개 중령포는 상류에 석교(石橋)가 있고 하류가 곧 살곶이 다리[箭串橋]입니다. 이는 성 밖에서 가장 큰 내인데, 이와 같이 물이 불어났으니 큰물이 난 것임을 징험할 수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석교와 살곶이 다리 사이가 곧 중령포인가?”
하니, 김영수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살곶이 다리 아래로도 배가 다니는가?”
하니, 김영수가 아뢰기를,
“살곶이 다리에 대해 아직 자세히 듣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그 형편을 인하여 물의 깊이를 헤아려 보면 가장 깊어서 건너기 어려운 곳이니 배가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각신에게 먼저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이어 사관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또 물러가라고 명하니, 승지와 사관이 차례로 물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