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ㆍ강원도로부터 조운(漕運)하는 길이 영안도로 통하니, 이 두 도의 전죽을 운반해다가 여러 진에 나누어 간수하게 하고

2023. 1. 14. 20:19대륙조선의 일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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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17 병오(1486) 2 22(무술)

17-02-22[04] 정성근이 영안도 육진의 방비 상태와 폐단을 아뢰니 대신들과 의논하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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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홍문관 전한(弘文館典翰) 정성근(鄭誠謹)이 와서 봉명(奉命)하고, 이어서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백성으로서 폐단을 호소하는 자가 매우 많았으나, 모두 신이 받은 사목(事目) 안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곳이 너무 멀어서 비록 원한을 품은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펼 길이 없기 때문에 신이 그 소장(訴狀)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 소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내가 장차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영안도 한 도는 본래부터 관찰사(觀察使)와 수령(守令)이 있으니, 구황(救荒) 이외의 일은 모두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외람되게 받아 가지고 와서 아뢰었으니 명성을 얻기 위한 것에 가까왔으므로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였다.

정성근(鄭誠謹)이 글로 아뢰기를,

“1. 육진(六鎭)의 군사와 말은 본래 정강(精强)하다고 일컬었었는데, 오늘날에는 점점 감소되고, 여러 진(鎭)의 군사와 한량인(閑良人)의 대부분은 절도사영(節度使營)의 이졸(吏卒)로 투속하였습니다. 대개 진군(鎭軍)은 성(城)을 지키고 척후(斥候)하여 밤낮으로 수고롭지만, 영군(營軍)은 3번(番)으로 나누어 진(鎭)을 지키므로 그 역(役)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고을에서도 영(營)에 속한 사람들을 감소시켜 역사(役使)시키지 않고, 비록 사변(事變)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거처하면서 정역(征役)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로써 색리(色吏)와 군관(軍官)에게 다투어 뇌물을 바치고 영군(營軍)에 속하기를 구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진의 장수는 각기 군사와 말을 가지고서 시기에 따라 변에 대응해야 할 것이지 절도사(節度使)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내지(內地)에 거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컨대 이와 같이 투속(投屬)한 자들을 쇄환(刷還)하여, 감소되는 인원을 채우도록 하소서.

1. 무릇 군보(軍保)는 갑사(甲士) 5명, 기병(騎兵) 3명, 보병(步兵) 2명인데, 갑사는 산관(散官)이 되면서 기병이 되고, 기병은 또 말이 없어서 보병이 됩니다만, 보인(保人)은 예전대로 지급해 줍니다. 이는 수령(守令)이 원망을 듣지 않으려고 하여 이로 인해서 빼앗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절도사(節度使)와 진장(鎭將)이 그 현역(現役)을 헤아려서, 법에 의하여 보인(保人)을 주도록 하소서.

1. 마현손(馬賢孫)은 병을 핑계대고 경성(鏡城)에 물러가 살고 있으면서 양민(良民)을 많이 점유하였으므로 그 무리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니, 이시애(李施愛)의 일을 귀감(龜鑑)으로 삼을 만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마현손은 비록 늙은 어버이가 있으나 조정(朝廷)에서 시위(侍衛)하도록 명령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북도(北道)의 군사는 방수(防戍)하기를 꺼려서, 부조(父祖)에게 원종(原從)의 공(功)이 있으면 충찬위(忠贊衛)로 이속(移屬)합니다. 그러나 번상(番上)을 해도 녹(祿)이 없고 또 도로가 먼데도 병조(兵曹)와 본진(本鎭)에서 번상하도록 독촉하니, 이로 인하여 도피하는 자가 많습니다. 신의 생각에, 북도는 바로 방어해야 하는 곳이니, 충찬위를 면하고자 원하는 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서 방수하게 하소서.

1. 남도(南道)ㆍ북도(北道)의 군정(軍丁)이 대부분 호강(豪强)한 집에 숨어 있으므로, 군액(軍額)이 이로써 날로 감소됩니다. 청컨대 군호적(軍戶籍)을 참고하여, 본역(本役)으로 쇄환(刷還)하게 하소서.

1. 단천(端川) 이남 각 고을의 군인은 남도(南道)의 절도사영(節度使營)에서 방수하는데, 방어가 긴급하지 않기 때문에 면포(綿布)로써 역인(役人)을 고용하고 자신의 집에 물러가서 삽니다. 절도사 역시 그 재화(財貨)를 이롭게 여겨 그것을 들어주기 때문에 방수가 소홀합니다. 신은 청컨대 절도사를 혁파하고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남도를 총괄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폐단을 알아듣도록 말해 주어, 그것을 알고서 두려워하게 하소서.

1. 육진(六鎭)의 여러 장수가 야인(野人)의 선물을 받으면서 그것을 예사로 여깁니다. 피인(彼人)이 비록 겉으로는 교제(交際)의 예(禮)를 돈독하게 한다고 하나, 물리치는 자가 있어야만 그 청(請)에 심복(心服)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 무릇 야인의 선물을 받는 자는 법으로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소서.

1. 장사하는 사람들이 혹은 금하는 물건을 가지고 변경에서 매매하며, 인하여 성밑에 사는 피인(彼人)과 교통(交通)하는 자도 간혹 있습니다. 청컨대 금방(禁防)을 엄하게 더하도록 하소서.

1. 여러 진장(鎭將)이 스스로 군관(軍官)을 천거하여 진(鎭)으로 데리고 가는데, 오래 되지 않아서 체임(遞任)되면 군관도 따라서 체임됩니다. 그리고 신관(新官)이 또 군관을 데리고 가게 되니, 역로(驛路)가 부산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진장이 비록 체임된다고 하더라도 군관은 기한에 준하여 그대로 머무르게 하소서.

1. 당하관(堂下官)인 진장(鎭將)이 부임할 때 도로가 멀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의복(衣服)이 매우 많아서 품마(品馬)로는 다 운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길가에서 말을 빌리니, 군사나 백성의 말이 또한 이로써 죽기에 이릅니다. 신의 생각에, 당하관에게는 품마 이외에 또 1필을 더 주어서 짐을 싣고 가는 데 편리하도록 하소서.

1. 각 진보(鎭堡)의 군기(軍器) 가운데 각궁(角弓) 같은 것은 부러지거나 파손되어서 못쓰게 된 것이 많습니다. 청컨대 쓸 만한 것은 골라서 수리하고, 그 나머지 파손되거나 부러진 것은 회계(會計)에 감소시켜 기록하여서 그 숫자를 헛되이 과장하지 말게 하소서.

1. 장전(長箭)ㆍ편전(片箭)과 또 신기전(神機箭) 같은 것은 파손되어 쓰지 못하는 것이 자못 많습니다. 그런데 도내(道內)에 수리할 대나무[竹]가 없으면 예(例)대로 전죽(箭竹)을 보내 주는데, 절도사(節度使)가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서 여러 진(鎭)에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에, 경상도ㆍ강원도로부터 조운(漕運)하는 길이 영안도로 통하니, 이 두 도의 전죽을 운반해다가 여러 진에 나누어 간수하게 하고 회계(會計)에 기록하여 두고서 파손되는 대로 수리하게 하소서.

1. 북도(北道)의 절도사(節度使)는 경성 부사(鏡城府使)를 겸임하는데, 매번 얼음이 언 뒤에는 종성(鐘城)의 행영(行營)에 있습니다. 경성에 영전(營田)이 있는데 또 부근의 여러 진(鎭)에도 모두 영전이 있으므로 공봉(供奉)하기에 족합니다. 그런데 쌀과 주찬(酒饌)의 수요(需要)를 육진(六鎭)으로 하여금 10일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공봉하게 하니, 한 번 제공하고 나면 고을 안의 것을 다 쓰게 되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육진의 군사나 백성들은 모두 절도사가 온성 부사(穩城府使)를 겸하여 진을 옮기도록 하여서 윤차(輪次)로 공봉하는 폐단을 덜고자 한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비록 진을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도사가 혼자 쓰는 영전에서 제공하게 하소서.

1. 영안도(永安道)의 여러 고을은 향리(鄕吏)가 있는 곳이 적기 때문에 군사를 아전(衙前)으로 삼는데, 평소에 관청의 장부와 문서를 익히지 못했으므로, 이로 인하여 각 고을의 문적(文籍)은 착오된 곳이 많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하삼도(下三道)의 향리로 옮겨 가서 사는 자는 여러 진읍(鎭邑)에 속하여 문서를 관장하게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토관(土官)인 지인(知印)ㆍ주사(主事)의 무리를 모두 아전(衙前)으로 소속시키되, 군액(軍額)에는 포함시키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鄭昌孫)ㆍ심회(沈澮)ㆍ윤필상(尹弼商)ㆍ이극배(李克培)ㆍ노사신(盧思愼)ㆍ윤호(尹壕)ㆍ정괄(鄭佸)ㆍ이숭원(李崇元) 등은 의논하기를,

“제1조의, 양계 절도사영(兩界節度使營)의 아전(衙前) 각 6백 명은 일찍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또 법을 어기고서 더 정한다면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절도사에게 유시(諭示)를 내려 숫자 이외에 아전으로 소속된 자는 모두 본관(本官)에 쇄환(刷還)시켜 군역(軍役)을 보충시키도록 하소서.

제2조의, 갑사(甲士)ㆍ기병(騎兵)ㆍ보병(步兵)에게 보인(保人)을 지급하는 법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습니다. 청컨대 절도사로 하여금 《대전》에 의하여 검찰하게 하소서.

제3조의, 마현손(馬賢孫)이 인정(人丁)을 많이 점유하여 역사(役使)시키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으므로 국가에서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다 쇄환(刷還)하여 역사에 보충시키는 것도 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미를 봉양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 있으므로, 조정에서 시위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4조의, 충찬위(忠贊衛)가 번상(番上)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막자는 것에 대한 편부(便否)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의의(擬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제5조의, 영안도(永安道) 사람들은 비록 사족(士族)이라고 하더라도 본래 노비(奴婢)가 없었으므로 양민(良民)을 많이 점유하여 고공(雇工)으로 삼는데, 이러한 풍조는 이미 오래 되어 갑자기 바꾸기 어렵습니다.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점차 혁파하게 하소서.

제6조의, 남도 절도사(南道節度使)에 대한 의논은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혁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포(綿布)로 역인(役人)을 고용하는 폐단은 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려 엄하게 금하도록 하소서.

제7조의, 육진(六鎭)의 변장(邊將)이 야인(野人)의 선물을 받는 것과, 제8조의 상인들이 야인과 서로 흥정하는 일은 국가에서 이미 법을 정하여 금지하였으니, 관찰사(觀察使)ㆍ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소서.

제9조의, 여러 진장(鎭將)이 각기 심복(心服)과 자제(子弟)를 군관(軍官)으로 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보통 가지는 인정이니, 예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10조의, 진장(鎭將)의 품마(品馬)는 《대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역마(驛馬)를 더 주는 일은 거행할 수 없습니다.

제11조의, 부러지거나 파손된 군기(軍器)를 회계(會計)에 감소시켜 기록하는 일은, 만약 부러지거나 파손되었다고 하여 감소시킨다면 군기가 날로 줄어들 것이니, 거행할 수 없습니다.

제12조의, 양계(兩界)의 전죽(箭竹)을 해마다 차례로 전하여 육지로 운반하는 법은 이미 정해진 법이 있으니, 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려 각 진(鎭)에 고르게 나누어 주게 하소서. 수운(水運)의 계책은 바닷길이 험하고 멀어서 배가 통할 수 없으니, 거행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의, 절도사영(節度使營)은 조종조(祖宗朝)에 확실하게 정하였으니, 지금 한 사람의 말을 가지고 다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대(支待)하는 일은 절도사에게 유시를 내려, 간략한 데에 따라서 그 폐단을 제거하게 하소서.

제14조의, 아전(衙前)이 만약 변(變)이 있으면 종군(從軍)하여 방어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청컨대 예전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한명회(韓明澮)는 의논하기를,

“제1조의, 북도(北道)의 병졸은 본래 많아서 지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므로 적(敵)이 감히 엿보지 못하였습니다. 근래에 군졸이 혹은 남도(南道)로 옮겨 가 살기도 하고, 혹은 영군(營軍)에 투속(投屬)하는데, 수령(守令)이 또한 주의하지 않고서 모두 쇄환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육진(六鎭)이 허약해졌으니, 적(賊)이 우리를 넘보는 마음이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영군(營軍)을 배정하여, 부령(富寧)ㆍ경흥(慶興)은 각기 10명, 경원(慶源) 등 4진(鎭)은 각기 40명으로 하는 것을 영구히 일정한 액수(額數)로 삼아서, 투속(投屬)하지 말게 하소서. 또 감사(監司)로 하여금 남도로 유이(流移)한 자를 쇄환하게 하여 변방의 방비를 충실하게 하소서.

제3조의, 마현손(馬賢孫)이 양민(良民)을 많이 점유하여 고공(雇工)으로 삼은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청컨대 명소(命召)하여 겸사복(兼司僕)을 제수하고서 시위(侍衛)하게 하소서.

제4조의, 세조(世祖)께서는 영안도(永安道)가 도로가 멀고 인심(仁心)이 완고하며, 어리석어 임금의 교화(敎化)를 알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본도(本道)의 충찬위(忠贊衛)ㆍ친군위(親軍衛)에게 간혹 겸사복(兼司僕)을 제수하여 돌려가면서 시위하여 조정의 의식(儀式)을 익히게 한 것이니, 지금 갑자기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정창손 등의 의견과 같습니다.”

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르고, 오직 마현손의 일만은 한명회의 의논에 따랐다.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ㆍ우의정(右議政) 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마현손이 양민(良民)을 많이 모았다는 것을 의심하여 대신(大臣)들에게 명해서 그 처리를 의논하게 하였습니다. 마현손이 만약 듣게 되면 반드시 의심하고 두려워할 것이며, 더욱이 경성(鏡城)은 경계가 야인(野人)과 연접하였으므로 본토(本土)로 도망하여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마현손을 불러서 사복(司僕)을 삼고자 한다 하나, 마현손에게는 늙은 어미가 있으므로 굳이 돌아가서 봉양하고자 한다면, 국가에서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마현손의 어미가 죽게되면 물러가 살 이유가 없어지므로, 국가에서 비록 부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오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 마현손은 흉악하고 드세므로 국가에서 급작스럽게 하면 변(變)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좋게 대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교서를 내려서 의심을 일으키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 등의 말이 옳다. 그러나 마현손은 이미 우리 나라의 신하가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 나라의 법을 시행해야 한다. 만약 변을 일으킬까 의심하여 규찰하지 않는다면 나라에 기강(紀綱)이 없는 것이다.”

하였다.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2품 재상(宰相)이라도 퇴거(退居)할 수 없다는 법이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만약 마현손의 어미가 죽는다면 무슨 연고로 퇴거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마현손에게 교서를 내렸으나, 그가 올지는 알 수 없다. 마현손이 만약 온다면 이러한 뜻으로 타일러서 국가의 법을 알게 하여, 양민(良民)을 외람되게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정성근이 아뢴 영안도 백성의 소장(訴狀)을, 일찍이 본도의 관찰사와 절도사를 지낸 이들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어유소(魚有沼)ㆍ정문형(鄭文炯)ㆍ오순(吳純) 등이 의논하기를,

“1. 유원진(柔遠鎭)은 올적합(兀狄哈)이 왕래하는 요충지(要衝地)인데 단지 토성(土城)만 있으니, 형세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 오진(五鎭)에 의하여 석성(石城)을 쌓아서 변방의 방비를 엄하게 하소서.

1. 명천(明川)ㆍ길성(吉城)은 영흥관찰사(永興觀察使)의 영(營)과 거리가 매우 먼데, 무릇 진상(進上)하는 물건은 고을의 백성과 사마(私馬)를 뽑아서 운반하여 바치게 하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청컨대 역마(驛馬)로 수송하여 백성들의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소서.

1. 경흥(慶興)의 백성들은 무안창(撫安倉)과 경원(慶源) 오롱초(吾弄草) 이하에 사는 백성들을 아오지보(阿吾地堡)에 속하게 하여서 경흥에 예속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안창과 아오지보는 경흥과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이속(移屬)시켜도 좋지만, 오롱초 지역은 경흥에서 멀고 군사와 백성도 많은데 나누어서 소속시키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1. 아오지보(阿吾地堡) 부근에 사는 백성으로서 절도사의 아전(衙前)이 된 자는 모두 이 보(堡)에 소속시켜 방수를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堡)뿐만 아니라 다른 보의 군사로서 영(營)의 아전에 소속된 자가 있으면 또한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1. 풍산보(豊山堡)는 고립되고 약하여 마땅히 회령(會寧)의 군사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방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령은 방어가 매우 긴급한 지역이고 군사가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므로 나누어서 방수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절도사로 하여금 남도(南道)의 군사를 적당히 헤아려서 나누어 정하게 하여 지키게 하소서.

1. 고령진(高嶺鎭)에 속한 군졸은, 그 호수(戶首)는 고령을 방수하고 그 솔정(率丁)은 회령(會寧)에 역사(役使)시킵니다. 대저 영안도의 군사는 집에 노비(奴婢)가 없어 오로지 솔정(率丁)에게 의뢰하여 방수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 솔정은, 청컨대 공부(貢賦) 이외에는 역사시키지 말아서 그 힘을 넉넉하게 하소서.

1. 조산(造山)의 군사와 백성들은 출입하기를 꺼려서 녹둔도(鹿屯島)에 머물러 방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야인(野人)들이 아무 때나 출몰(出沒)하고 또 홍수를 만나면 물에 떠내려갈까 두려우니, 그대로 거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계동(李季仝)은 의논하기를,

“1. 유원진(柔遠鎭)의 토성(土城)은 흙비[霾雨]가 올 때마다 바로 붕괴되어서, 수축하는 폐단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엄을 보일 수도 없으니, 청컨대 말한 바대로 석성(石城)을 쌓게 하소서.

1. 조산(造山)의 군사와 백성들은 봄에 녹둔도(鹿屯島)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수확하고 나면 본보(本堡)로 돌아와서 방수하는데, 그 왕래에 반드시 배를 사용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고생스러워, 모두 섬에 남아 살면서 방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섬에는 땅에 진흙이 없어서 그 보(堡)의 벽을 모두 풀이나 지푸라기를 쓰고 모래와 섞어서 바르는데, 바람이 불거나 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무너져서 남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적변(賊變)이라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방수하겠습니까? 또 홍수가 나면 반드시 물에 떠내려갈 것이니, 백성들로 하여금 머물러 살게 할 수 없습니다.

1. 명천(明川)ㆍ길성(吉城) 등 고을의 물건은 역마(驛馬)를 주어 수송하는 일의 편부(便否)를,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도록 하소서.

1. 경흥(慶興)의 무안창(撫安倉)은 아오지(阿吾地)와의 거리가 겨우 10리인데, 그 백성들은 얼음이 얼었을 때 아오지보에 들어가 적병(賊兵)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니, 이는 그 보가 경원(慶源)에 속해 있어 서로 겸하여 주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아오지는 경원과의 거리가 40리이고 소속된 군사와 백성이 1백 호(戶)도 되지 않는데다가 경원에 있어서는 그리 긴급한 곳이 아닙니다. 또한 경원의 백성은 1천 호에 이를 정도로 많은데 경흥은 겨우 1백여 호입니다. 지금 경원 오롱초(吾弄草) 이하와 아오지에 소속된 군사와 백성을 나누어서 경흥에 붙이고, 또 무안창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오지보에 첩입(輒入)하게 되면, 방수가 충실해지고 경흥도 부실(富實)해질 것입니다.

1. 풍산보(豊山堡)는 여름과 겨울을 막론하고 방수해야 하니, 다른 보(堡)에 비해 가장 긴급합니다. 그러나 회령(會寧)의 군사가 많지 않아서 수비하는 군졸을 더 주기는 어렵습니다. 남도(南道)의 절도사로 하여금 당번군(當番軍)을 뽑아 적당히 헤아려서 더 주게 하소서.

2. 고령(高嶺) 군졸의 보인(保人)은 항상 회령(會寧)의 요역(繇役)에 이바지해야 하므로 호수(戶首)를 따라서 부방(赴防)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보인은 공부(貢賦) 이외에 잡역(雜役)을 시키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다. 다시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ㆍ심회ㆍ윤필상ㆍ이극배ㆍ노사신이 의논하기를,

“변방 백성들의 이해(利害) 관계는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그 도(道)의 관찰사ㆍ절도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자, 그대로 따랐다.

【원전】 11 집 98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법제(法制) / 군사-군역(軍役) / 군사-지방군(地方軍) / 외교-야(野) / 재정-역(役) / 상업-상인(商人) / 교통-육운(陸運) / 농업-전제(田制) / 호구-이동(移動) / 역사-편사(編史)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D001] 한량인(閑良人) : 

향리(鄕吏)로서 14, 15년을 근무한 뒤 거관(去官)한 사람. 정군(正軍)ㆍ시위군(侍衛軍)ㆍ수성군(守城軍)이 될 수 있었음.

[-D002] 색리(色吏) : 

감영(監營)이나 군아(郡衙) 등의 아전.

[-D003] 보인(保人) : 

조선 시대 평민이 부담하던 국역(國役)의 하나. 이는 출역(出役)하지 않은 여정(餘丁)을 한 두 사람 정병(正兵)의 집에 주어 집안일을 돕거나 농지를 대신 경작하는 등 정군(正軍)을 돕게 하던 조호(助戶)임.

[-D004] 품마(品馬) : 

품계에 따라 주는 말.

[-D005] 편전(片箭) : 

짧고 작은 화살.

[-D006] 신기전(神機箭) : 

불놀이나 신호에 쓰는, 폭발하도록 만든 화살. 기화전(起火箭).

[-D007] 토관(土官) : 

고려ㆍ조선조 때의 평안도ㆍ함길도의 변방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부(府)ㆍ목(牧)ㆍ도호부(都護府)에 따로 설치하였던 지방 관아의 벼슬. 5품으로 한정하였고, 그 지방 사람만으로 임명하였음.

[-D008] 친군위(親軍衛) : 

오위(五衛)의 하나인 호분위(虎賁衛) 소속의 무사(武士). 이는 함경도 출신을 뽑아 올려 조직하고 1년 만에 교대로 번들게 하였음.

[-D009] 솔정(率丁) : 

군무를 돕기 위해 딸려 주는 장정.

[-D010] 첩입(輒入) : 

나라의 변방에 사는 백성들을 외적(外賊)의 약탈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소개(疏開)시켜서 안전한 성(城) 안으로 들어가 대피하게 함.

 

해외사료총서 12권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Ⅰ(1854~1894) 문서번역본   >   91. РГАВМФ, ф.417, оп.1, д.924, лл.2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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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의 주 수출품은 사금으로서 매년 250-300만 달러 정도가 주로 중국으로 반출되어 왔으나, 얼마 전부터는 일본으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막대한 양의 가죽, 털이 있는 개의 가죽, 대두(大豆) 등이 일본으로 수출되어 밀가루와 교환되고 있으며, 생선은 비료와 맞바꾸는 물물교환 형태로 교역되고 있습니다. 조선 내륙으로 식료품을 조달하는 지역이 부산인데, 막대한 양의 생선이 그곳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세관장의 말에 따르면 얼마 전 원산으로부터 매우 근접한 곳에 2개의 은광과 양질의 석탄광산이 개발되어 채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수입품에는 원산뿐만이 아니라, 조선 북부 전체 주민을 위한 공산품, 소금 그리고 등유(러시아산 포함) 등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블라디보스톡과의 연락 업무는 일본정부와 러시아의 셰벨료프 선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일본 유센가이샤(遊船會社) 소속의 기선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선의 소형기선 2척은 연안무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에는 2개의 일본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기선을 타고 도착한 16,000명의 부대원, 200문의 산악포 그리고 4,000명의 쿨리들이 모든 종류의 필수품과 말을 이끌고 원산에 상륙하여 내륙으로 향했습니다. 부대원은 정원 50명 이하로 승선할 수 있는 보트를 이용하여 상륙했습니다. 이 모든 배들에는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현재는 운하에 계류 중입니다. 제가 본 가장 높은 번호가 32번이었던 만큼, 보트의 총 수가 30척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어선 또한 상륙에 이용되었습니다. 해안 근처의 수심이 깊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륙이 보다 용이하도록 일본인 구역에 각각 10피트 길이의 나무 접안 시설 2개가 축조되어 있습니다. 쿨리[coolie]  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중국과 인도의 하층 노동자

상륙 당시 부대의 숙영과 분견대 구성이 대부분은 개활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짐을 나르는 도로를 따라 일대는 서울로 나머지는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각 분견대 마다 일정 수의 쿨리들을 동반하고 있으며, 그들 외에도 도로를 개보수하기 위하여 일당 2달러의 가격으로 다수의 조선인들을 고용했습니다. 일본군이 원산과 그 근교에서 2,000두에 달하는 가축을 구매함에 따라, 그 전에는 두 당 35달러 또는 그것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그 가격이 5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평양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전체 일본 육군은 베이징 대로를 따라 북쪽으로 진군하여 이미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압록강변에 있는 안주(Anchiu), 하잔(Hazan) 그리고 의주(Ai-chin)를 점령했으며, 더 북쪽까지도 진군했었으나 후방과의 단절을 두려워하여 회군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일본군이 승리한 그 날, 승전보가 이곳에도 알려졌으며 이에 일본군들은 요란하게 축하했습니다. 평양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원산을 통한 군수품 수송을 중단하고, 필요한 모든 물품은 기선을 이용하여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하구에 위치한 철도로 수송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철도로 5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 합니다. 최근 일본 기선이 지역수비대의 형태로 잔류하고 있던 2명의 장교와 병사 200명의 부대 및 50명의 쿨리를 운송했으며, 9월 16/28일 남아있던 예비품들을 싣고 해로를 이용하여 철도로 향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중국 군대는 의주의 북쪽에 위치한 창민이라는 곳에 집결해 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의 일본 측 소식에 따르면 일본군은 다수의 대포, 소총 그리고 군용 물품을 제외하고도 2백만 달러어치가 넘는 금괴와 은괴를 전리품으로 획득했다고 합니다. 원산에는 일본 적십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병원을 제외하고도 두 개의 병원을 더 건설할 것이라고 했으나, 부상자들을 모두 일본으로 후송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원산은 현재 이전과 같은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아서 가정에서 조선인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길거리에서 평화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무리들 속에서 일본인들을 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피난 갔던 조선인들이 산에서 내려와 복귀했으며 논에서 가을걷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특별히 좋고 성공적으로 추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덕분에 조선인 스스로도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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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2 무신(1908) 7 15(무술양력 8 11 화요일맑음

02-07-15[04] 국유 토석 채취 규칙에 관한 건을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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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 국유 토석 채취 규칙(國有土石採取規則)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이에 반포하게 한다.

국유에 속한 삼림(森林)ㆍ산야(山野) 기타 토지에 있는 보석류(寶石類)ㆍ운모(雲母)ㆍ인광(燐礦)ㆍ석재(石材)ㆍ이탄(泥炭)ㆍ점토(粘土) 등 토석을 채취하는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농상공부 대신에게 청원하여야 한다. 전조(前條)에 대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원서에 채취지 도면(採取地圖面)을 첨부하여 가지고 지방장관(地方長官)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채취지의 위치 및 면적 그리고 채취코자 하는 토석의 종류, 채취하고자 하는 토석의 예정 수량 및 그 채취료의 예정 금액, 채취의 기한, 채취 방법의 개요, 채취지와 그 부근의 형상을 제출하되, 앞 도면에는 전항(前項)의 제1호 및 제6호의 사항과 채취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에 열거한 각처(各處)에는 토석 채취의 사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황성(皇城)과 이궁(離宮)의 주위 3백 간(間) 이내, 황릉(皇陵)ㆍ원(園)ㆍ묘(墓)ㆍ단(壇)의 화소(火巢) 안쪽, 육해군(陸海軍)이 관할하는 성보(城堡)ㆍ요항(要港)ㆍ화약고(火藥庫)ㆍ탄약고 및 각 관청, 역대 전릉(殿陵)의 주위 2백 간 이내, 철도(鐵道)ㆍ궤도(軌道)ㆍ도로ㆍ운하(運河)ㆍ하호(河湖)ㆍ소지(沼池)ㆍ제당(隄塘)ㆍ사사(社寺)의 경내지(境內地)ㆍ공원지(公園地)ㆍ분묘(墳墓)이다. 가옥의 주위 5십 간 이내에 토석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토석 채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토석 채취료의 금액은 농상공부 대신이 정한다. 농상공부 대신은 공용 혹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서는 채취료를 면제할 수 있다. 토석 채취권은 상속ㆍ양도 및 저당(抵當)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토석 채취권의 양도 또는 저당은 농상공부에 등록을 경유한 것이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토석 채취권자는 그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농상공부 대신은 전항(前項)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의 경우 농상공부 대신은 토석 채취권을 되돌려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하여 허가해 준 사실이 발견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이 1개년 이상 휴업하든가 또는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1개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채취료를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전조(前條) 제2항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허가의 조건을 위배한 때, 작업이 공익에 해가 된다고 인정된 때이다. 농상공부 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 채취권을 취소할 때는 이미 납부한 채취료의 전부나 또는 1부를 돌려줄 수 있다. 농상공부 대신은 제1항ㆍ제3항의 사유에 의하여 토석 채취권을 취소할 때는 이미 채취한 토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納入)을 명하든지 혹은 그 가격을 추징할 수 있다.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령 시행 전에 토석 채취의 허가를 얻은 자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농상공부 대신에게 인증(認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인증을 받았을 때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단 국유 산림ㆍ산야 및 산물(産物)을 처분하는 규칙에 의하여 판매〔賣下〕 허가를 얻은 자나 본령 시행 전에 광업권(鑛業權)의 특허와 함께 토석 채취의 특허를 얻은 외국인은 청원할 필요가 없고,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로 간주한다.

[-D001] 화소(火巢) :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ㆍ원ㆍ묘의 해자(垓字) 밖에 있는 초목을 불살라 버린 곳.

대한자강회월보 제3호   >   官報 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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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강회월보 제3호  
1906년 09월 25일  
官報 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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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報 摘要

○ 法律第三號 鑛業法

▲ 第一條 鑛業法者 鐄物의 採掘 及 此에 附屬하 事業을 謂이라 鑛物의 種類 命令으로 定야라. ▲ 第二條 未經採掘의 鑛物廢鑛 及 鑛滓 國有로 이라. ▲ 第三條 鑛業을 經營코자 하 者 請願書에 採掘코자  광物의 種類를 明記하야 광區圖를 附添하야 農商工部 大臣의 許可를 受이 可이라. 광業請願人은 請願난 地에 其 採掘코자 하난 광物의 存在함을 證明함이 可함이라. ▲ 第四條 광區의 境界난 直線으로 定하고 地表 境界線의 直下를 限함. 其 面積은 石炭에 在하야 五萬坪 以上 其他 광物에 在하야 五千坪 以上으로 하되 都是 百萬坪을 超過함을 得지 못이라. 但 鑛利保護上 又 鑛區 分合上 不得已 境遇에 百萬坪을 超過을 得이라. ▲ 第五條 皇城 及 離宮의 周圍 三百間 以內와 皇陵園墓의 火巢 以內 處所 鑛區로 을 得지 못고 又 所轄官廳의 許可를 受치 안이면 광業을 爲하야 此를 使用치 못이라. 陸海軍 所轄 城堡要港 火藥庫 彈藥庫 及 各 官廳의 周圍 三百間 以內 處所 所轄 官廳의 許可를 受치 아니하면 鑛區로 거나 광業을 爲하야 使用을 得치 못이라. ▲ 第六條 鐵道軌道 道路 運河 河湖 沼池隄塘社寺 境內地 公園地 及 墳墓 建物붓터<33>地表 地下를 勿論하고 其 周圍 五十間 以內 處所에셔 所轄 官廳의 許可 又 所有者 若 關係人의 承諾을 受 者 안이면 鑛物을 採掘하며 又 鑛業을 爲하야 此를 使用치 못이라. 正當 理由가 無하고 前項 承諾을 拒絶 則 鑛業權者 農商工部大臣의 判定을 請求을 得이라. ▲ 第七條 農商工部 大臣은 公益上 其他 事由로 必要가 有으로 認하 時에 鑛業을 許可치 안이이라. ▲ 第八條 鑛業을 請願하 者 同ㅡ地에 二人 以上이 有하 時 請願書 到達日의 先者에게 許可 同日에 到達하 者에 對하야 農商工部 大臣이 適當으로 認하 者에게 許可이라. ▲ 第九條 광業權者가 광區의 合倂分割又訂正을 欲하난 時난 農商工部大臣의 許可를 受이 可이라 광區의 位地形牀이 광利를 害 境遇에 農商工部 大臣은 其 訂正을 命함이 可이라. ▲ 第十條 광業權은 農商工부 大臣의 許可를 受치 안이면 賣買 讓與 又 抵當치 못함이라. 광業權은 相續함을 得이라. ▲ 第十一條 相當히 광業을 안이하며 又 危險之虞가 有하며 或 公益을 害하 虞가 有함으로 認하난 時난 農商工부 大臣은 其 改良若豫防을 命하며 或은 鑛業의 停止를 命함이라. ▲ 第十二條 農商工部 大臣은 左開境遇에 鑛業의 許可를 撤消을 得이라. (一)詐僞 又 錯誤로 許可을 發覺 時. (二)正當 理由업시 ㅡ個年 以上 休業며 又 許可를<34>得 日로 一個年 以內에 事業에 着手안이  時. (三)第九條 第二項 又 第十一條의 命令에 不遵 時. (四)鑛業이 公益을 害 쥴노 認 時. (五)鑛業에 供用이 可 土地 其 目的 以外에 利用 時. (六)納稅 期限 內에 鑛産稅 又 鑛區稅를 捧納안이  時. (七)二十五條 第二項의 鑛業權者가 期限 內에 上納金을 捧納안이  時. (八)指定 期限 內에 罰金을 捧納안이  時. ▲ 第十三條 鑛業 許可의 撤消를 受며 鑛業權이 消滅며 又 廢業 時에 農商工部 大臣이 地表 又 坑內 安全을 保을 爲야 必要로 認난 搆築物은 除去을 得치 못이라. ▲ 第十四條 鑛業 請願 又 鑛業을 爲야 他人의 土地에 犯入야 測量又 調査을 必要로  者 農商工부 大臣에게 其 認可를 請求을 得함이라. 認可書를 携帶난 者에 對야난 其 土地 所有者 又 關係人은 此를 拒絶치 못함. 但 測量 若 調査 爲야 損害가 生 時 請求者 其 賠償을 行이 可이라. ▲ 第十五條 鑛業者가 鑛業上의 必要가 有 時 土地 所有者 又 關係人에게 土地 貸渡를 强要을 得되 每年 借地料를 先給치 안이면 其 土地를 使用치 못. 土地 使用을 爲야 所有者 又 關係人에게 損害가 生 時 鑛業權者 其 賠償을 行이 可이라. ▲ 第十六條 鑛業權者가 貸渡를 受 土地를 三個年 以上 使用 目的이 有거나<35>又 三個年 以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