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潮水)로 말하자면 20일 이후에 물이 불어날 것이라고 하니, 배를 출발시키는 것은 그때가 적합할 듯합니다.”하였다.

2023. 1. 14. 19:15대륙조선의 일반 영토

분류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5 - 논사류 1 / 논사(論史) -

웅도(熊島) 사실에 대한 변증설(고전간행회본  60)     인조17년 16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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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조(仁祖) 17년(기묘)은 명 의종(明毅宗) 숭정(崇禎) 12년이고, 후금 태종(後金太宗) 숭덕(崇德) 4년이다. 이해에 만주(滿州) 병부(兵部)에서 웅도(熊島)의 정벌을 도와달라는 자문(咨文)을 우리나라에 보내왔다.

후금(後金) 만주 병부의 자문에,

“조선(朝鮮)이 짐(朕)과의 맹약(盟約)을 어길 적에 극동(極東)에서 피장(皮張 육축(六畜)의 가죽을 말함)을 진공(進貢)하던 거민(居民) 경하창(慶河昌) 일당이 우리나라를 배반하고 늑복(勒伏)에 이르러 한(漢 명(明) 나라를 가리킴)과 통하면서 그곳을 웅도(熊島)라 이름하고 조선과 서로 왕래하였다. 조선이 우리나라에 신복(臣服)한 이후로, 그 안상(岸上)에 거주하는 반수(半數)의 백성들은 모두 지금도 예전과 같이 피장(皮張)을 진송(進送)하는데, 그 하창(河昌) 본인과 그의 아들, 그리고 기라라지둔아(其羅羅只屯阿) 등은 그대로 웅도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진공(進貢)하기를 꺼리고 항상 조선 지방인 경흥(慶興)의 아오지보(阿吾地堡)ㆍ무이보(撫夷堡)ㆍ서수라보(西水羅堡)ㆍ조산보성(造山堡城) 등지와 왕래하면서 교역(交易)하고 있으니, 조선왕(朝鮮王)은 주사(舟師) 1천 명을 징발하여 웅도를 공취(攻取)하고, 하창ㆍ기라라지둔아(其羅羅只屯阿) 등 일당 중 두목을 모두 잡아올 것이요, 그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그대로 안상(岸上)에 거주하면서 피장을 진송하도록 하고, 다시는 왕래하면서 문신(問訊)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그러자 우리나라에서 그 자문(咨文)에 답하기를,

“소방(小邦)은 전부터 후라도(厚羅島)가 있는 줄은 알지만 웅도라는 것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근래에 지로인(指路人 길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자세히 물어본 결과, 그곳을 가려면 수십 일이 걸릴 만큼 먼 거리에 있는데, 풍랑이 아주 거세다고 하므로 그것이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이어 들으니, 지로인이 말하기를 ‘군사 5백 명만 징발하여도 충분히 이곳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하므로, 그의 말대로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 목장흠(睦長欽)ㆍ북병사(北兵使) 이현달(李顯達)에게 통문(通文)하여 궁포(弓砲 활과 포)를 선택하고 배를 모은 다음, 별도로 북우후(北虞候) 유찬선(劉讚先)을 영장(領將)으로 임명하여 진발(進發)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 후에 또 올린 자문에는,

“웅도를 토벌하러 간 군사로 말하자면, 포수(砲手)가 4백 명, 사수(射手)가 1백 명에다 병선(兵船)과 양선(糧船)을 합해서 모두 1백 20척으로 영장(領將) 유찬선(劉讚先)이 두 차인(差人)과 함께 3월 22일 서수라(西水羅) 앞 포구(浦口)에서 항해(航海)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유찬선의 장계(狀啓)에 따르면, 항해한 지 반 달 남짓 되었을 때, 회오리바람이 크게 일어 위급했던 상황을 말로 다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배가 떠날 때 좌영장(左營將) 관하(管下)인 길주(吉州) 출신 한희룡(韓希龍) 등을 별도로 명하여, 먼저 쾌속정(快速艇)을 몰고 가서 요해처(要害處)에 잠복해 있으면서 비상사태를 살피게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과연 저들 네 사람이 몰래 조그마한 배 세 척을 몰고 활과 화살을 허리에 꽂은 채 숲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 복병(伏兵)에게 체포되어 군전(軍前)에 붙들려 왔는데, 그 중 한 사람은 곧 하창의 아들 길라내(吉羅乃)였고, 또 한 사람은 곧 하창의 조카인 아두(牙豆)였고, 또 한 사람은 곧 하창의 족속인 매개(梅介)였고, 또 한 사람은 하창의 종자(從者)인 고랑아(古郞阿)였습니다. 이 네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심문(審問)한 결과, 웅도에서 얼마 되지 않은 장도(獐島)에 하창이 옮겨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는 4월 초 9일 밤에 우리 군대가 장도를 포위하였더니, 하창 등이 우리 배를 바라보고 달아나다가 산택(山澤) 사이에서 복병(伏兵)을 만나 도저히 탈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문득 되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김명길(金命吉) 등을 시켜 설득시키는 한편, 그의 아들 길라내(吉羅乃)를 시켜 그 아버지를 설득시키기를 ‘항복하면 죽이지 않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하면서 잇달아 군사를 재촉하여 일제히 대포(大砲)를 발사하였더니, 하창의 형제(兄弟)들이 남녀 15명을 거느리고 군전(軍前)에 와서 신복(臣服)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네가 어찌 감히 황조(皇朝)를 배반하였느냐?’고 힐책하였더니, ‘감히 배반한 것이 아니옵고, 미처 때에 맞춰 진공(進貢)하지 못했을 뿐입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臣)이 그 집을 찾아가 점검해 보니, 활과 화살, 갑옷과 투구 등이 있었는데, 화살촉에는 모두 독약(毒藥)을 발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리들의 도피한 자와 은닉시켜 놓은 가산(家産) 등에 대해서는, 도망간 자는 불러 모으고 은닉시켜 둔 가산은 본 위치로 운반해 놓은 다음 안심하고 농사지으면서 황조(皇朝)의 처분만을 기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되돌아온 남녀는 모두 43인이었고 신등(臣等)은 거기서 머무른 지 3일 만에 환군하여 서수라포(西水羅浦)에 돌아와 정박하였습니다. 포획한 웅도의 남녀 등에 대해서는 다시 거기에 머물거나 따라오거나 간에 이 문제는 일체 차인(差人)에게 맡기었고, 처음부터 대행(帶行)했던 하창(河昌) 및 그의 형 차오라내(車吾羅乃)에게는 끝까지 따라올 것을 분부하였으나, 차오라내는 노병(老病)으로 인해 먼 길을 떠날 수 없었으므로, 그의 조카인 아두(阿豆)가 대신 따라왔으며, 여인(女人) 두 명도 데려왔습니다.”

하였다. 또 경진년(1640)에 만주(滿州) 호부(戶部)에서 보낸 자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에서 하창 등을 보내왔으나 아직도 그 여당(餘黨)이 남아 있으므로, 우리 군사 1백 명을 보내어 그들 남녀 5백 명을 포획하였는데, 포획된 자들 및 우리 군사와 전번에 포획된 하창 등이 모두 식량이 떨어진 채 저곳에 있으니, 국왕에게 자품(咨稟)하여 빨리 사람 수효대로 식량을 판출해서 우리 차관(差官)에게 부치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다른 해에 진상할 공물에서 그 액수를 따져 감(減)해 주겠다. 지금 그 식량은 봉황성(鳳凰城)으로 송진(送進)하라.”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보내 웅도를 정벌한 사실이다. 뒤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변증하였다.

 

승정원일기 > 인조 > 인조 18년 경진 > 4월 13일 > 최종정보

인조 18 경진(1640) 4 13(갑자) 맑음

18-04-13[17] 양화당에서 인견할 영의정 홍서봉 등이 입시하여 서선이 출발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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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에 상이 양화당(養和堂)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영의정 홍서봉(洪瑞鳳), 우의정 강석기(姜碩期), 낙흥군(洛興君) 김자점(金自點), 행 대사헌 남이웅(南以雄), 능천군(綾川君) 구인후(具仁垕), 병조 판서 이경증(李景曾), 행 대사간 최혜길(崔惠吉), 우부승지 김육(金堉), 사변가주서 정시성(鄭始成), 기사관 장중인(張仲仁)ㆍ홍처윤(洪處尹)이 입시하였다. 홍서봉이 아뢰기를,

“근래 조섭 중이신 성상의 체후는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날씨가 따뜻해진 뒤로 점점 나아지는 듯하다.”

하였다. 홍서봉이 아뢰기를,

“중만분소환(中滿分消丸)을 계속 드셨다면 이달 안에 약이 다 떨어질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효력이 있는 듯한데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갈증은 덜해진 듯하니, 이것이 그 효력일 것이다.”

하자, 홍서봉이 아뢰기를,

“날씨가 이처럼 따뜻한데 갈증이 차도가 있다면 크게 효력이 있는 듯합니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서선(西船)의 출발이 조후(潮候)에 적합하지 않아 아직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폐단이 진실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홍서봉이 아뢰기를,

“조수(潮水)로 말하자면 20일 이후에 물이 불어날 것이라고 하니, 배를 출발시키는 것은 그때가 적합할 듯합니다.

하였다.

- 원문 빠짐 - 의 깊이는 어떠한가?”

하니, 홍서봉이 아뢰기를,

“본래 얕습니다.”

하였다.

- 원문 빠짐 - 의 일이 당초 매우 염려스러웠는데, 단지 이 정도에 그칠 뿐이라면 - 원문 빠짐 -”

하니, 홍서봉이 아뢰기를,

“이번에 주사(舟師)는 본래 부득이한 상황에서 내보낸 것이니, 만약 중원(中原) 사람과 더불어 - 원문 빠짐 - 않는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처음부터 불행하게도 인명을 많이 죽게 만들었는데 지금 또 병선(兵船)까지 파손되었으니, 짐이 무거워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니, 강석기가 아뢰기를,

“바람이 순조롭지 않아 며칠 사이에 파손된 배가 8척이나 되었으니,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선(江船)은 수심이 얕으면 강심(江心)을 파서 하선(下船)하기도 하는데, 해선(海船)은 이와 같이 할 수 없는가?”

하니, 홍서봉이 아뢰기를,

“해선은 반드시 조수를 기다려야 갈 수 있으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밀서(密書) 가운데 두 번째 조목은 알겠는데, 첫 번째 조목은 무슨 일인가? 범범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니, 강석기가 아뢰기를,

“저들은 매우 교활하고 우리나라는 지려가 부족하니, 신은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밀서에 썼고 여러 조목 가운데 맨 앞에 놓았으니, 무심코 협박한 것은 아닌 듯하다. 그들의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현재의 집정자(執政者)에게 죄를 돌리고자 할 것이니,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 같지만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하니, 강석기가 아뢰기를,

“성상의 염려가 어찌 지나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일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홍서봉이 아뢰기를,

“대면하여 말할 때에는 아무리 심상한 말도 모두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강석기가 아뢰기를,

“저들이 우리나라 신하들에게 하는 말은 여지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들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다. 또 관전(寬奠)에 보(堡)를 설치했다고 하니, 관전은 창성(昌城)의 건너편에 있는데, 저들이 그곳에 보를 설치한 것은 무슨 의도인가?”

하니, 홍서봉이 아뢰기를,

“관전은 이성량(李成樑)이 총병(摠兵)으로 있을 때에 축조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필시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 지역이 땅은 넓고 인구는 적으며, 또 봉황성(鳳凰城)이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는데 여러 곳에 성지(城池)를 많이 설치했다고 한다. 그 여력이 넉넉지도 않은 듯한데 이렇게 긴요하지도 않은 곳에 증축했다는 것이 너무도 염려스럽다. 그리고 영원(寧遠) 근처에 빈 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근처 증축할 만한 곳에 보를 설치하지 않고 굳이 깊고 은벽한 곳에 설치했다는 것이 진실로 수상하다.”

하니, 강석기가 아뢰기를,

“저들은 필시 관전을 우리나라에 긴요한 곳이라고 여겨서 이것을 설치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이경증이 아뢰기를,

“신이 그 지역의 형세는 모르지만, 청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관전이 요동(遼東)과 가장 가깝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 보가 완성된다면 세폐(歲幣)를 이곳에서 받고자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가와의 거리가 멀지 않은가?”

하니, 이경증이 아뢰기를,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로 달아나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이곳을 경유하여 왔기 때문에 저들이 이 지역을 중요한 길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리(道里)의 원근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경증이 아뢰기를,

“저들이 하는 말이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 원문 빠짐 -

이경증이 아뢰기를,

과연 하루의 노정이었습니다. - 원문 빠짐 -

창성과 삭주(朔州)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경은 아는가? 창성과 삭주로부터 - 원문 빠짐 -

하였다. 이경증이 아뢰기를,

“몽고(蒙古)가 나올 때에 이 길을 경유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저들이 세폐 운송을 편리하게 하고 또한 돌아오는 사람을 금단하고자 할 뿐이라면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어찌 - 원문 빠짐 - 하겠는가. 요긴하지 않은 곳에 설치하였으니, 수상하다. 반드시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고자 여기에 설치했을 것이다.”

하였다. 강석기가 아뢰기를,

“함경도의 백성은 매우 피폐하니, 조정에서 보전해 줄 방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옛날 계미년 연간에는 온 나라의 힘을 모두 이곳에 기울였습니다. 지금 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는 하지만, 용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무사들이 모두 그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민심을 수습해야 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습성(習性)과 의식(衣食)이 오랑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또한 오랑캐가 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있으니, 이 점이 진실로 염려스럽습니다.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향하는 마음이 있게 해야 하니, 그렇게 한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을 잘 가려야 하니, 이것이 바로 근본이다. 목(木)이나 면(綿)은 작은 은혜인 듯하니, 반드시 훌륭한 인재를 구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경증이 아뢰기를,

“변장의 위품(位品)이 비록 고하의 차이는 있지만, 군사를 거느리는 등의 일은 첨사(僉使)나 만호(萬戶)와 차이가 없습니다. 신이 마음을 다하려고는 합니다만, 산성(山城)에서 호종(扈從)한 부류들이 모두 자신의 공을 믿고서 당연히 작위를 얻게 될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수할 때에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어 원망하는 말이 또한 이르고 있으며, 이미 벼슬에 임명된 경우에도 직임에 걸맞지 않은 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부류들은 벼슬에 임명하자니 걸맞지 않고 임명하지 않자니 원망하므로 진실로 매우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 가장 나은 자를 택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어찌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강석기가 아뢰기를,

녹둔도(鹿屯島)에 지금 한창 성을 쌓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필시 큰 강을 믿고서 우리나라를 침범하여 차지하려는 계책일 것이니, 또한 염려스럽습니다.”

하고, 홍서봉이 아뢰기를,

“정언신(鄭彦信)이 일찍이 여기에서 둔전(屯田)을 하였는데, 노략질을 당하고 나서 그만두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땅이 비옥한가?”

하니, 강석기가 아뢰기를,

“땅이 비옥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부터 서로 쟁탈하던 땅인가?”

하니, 이경증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그러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웅도(熊島)에서 붙잡아 간 사람에게 둔전을 경작시킬 것인가?”

하니, 구인후가 아뢰기를,

“그렇게 할 듯합니다.”

하였다. 강석기가 아뢰기를,

“평안도는 물력(物力)이 집결하는 지역이므로 감사를 잘 가려서 임명한다면 거의 해 볼만한 점이 있지만, 북도(北道)의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우 잔폐하니, 이는 조정에서 진념해야 할 곳이다.”

하였다. 이경증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북도의 사정을 살펴보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의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삼상(蔘商)과 번호(藩胡)였습니다. 입는 것은 남쪽에 의지하고 먹는 것은 북쪽에 의지하여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상도 없고 번호도 없어서 가난한 자들은 풀로 옷을 지어 입고 부유한 자들은 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습니다. 하루에도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으며, 또 소금이 매우 비싸서 소금 1되의 값이 곡식 1말이나 됩니다. 관원의 경우에도 - 원문 빠짐 - 더구나 백성에 있어서야 두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일부(一夫)가 생산하는 것을 비축하여 1필(疋)의 목(木)을 얻어 - 원문 빠짐 - 가장 요긴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고, 강석기가 아뢰기를,

“목이 비록 - 원문 빠짐 - 하더라도 균등하게 분급하지 않는다면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곳은 수령의 관할인가?”

하니, 이경증이 아뢰기를,

“이곳은 감사의 관할입니다.”

하였다. 강석기가 아뢰기를,

“남군(南軍) - 원문 빠짐 - 측은합니다. 또한 가포(價布)를 등한시하여 폐기하는 것은 불가하니, 이는 조정에서 잘 처리해야 할 바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흩어져 있는 각 읍(邑)의 원곡(元穀)이 매우 많아서 아무리 작은 고을이라도 2000여 석이나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모두 형식을 숭상하여, 수령으로 있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질다 여기고 조정에서도 어질다고 한다. 무릇 사람은 남들이 칭찬하는 일을 반드시 하려 하니, 어찌 남들이 반드시 그르게 여기는 일을 하려 하겠는가.”

하였다. 구인후가 아뢰기를,

“남군은 입방(入防)시킬 수 있습니다.”

하니, 김육이 아뢰기를,

“남군은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으므로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에 번호가 출몰하여 무리한 행동을 저질렀고 깊숙한 곳에 거주하는 호인(胡人) 중에서도 나와서 침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를 설치하고 군사를 보충하여 방비하는 것이니, 북도 백성들의 생계를 유지시킬 계책을 해서도 아니고 남군을 염려해서도 아닙니다. 근래 북도는 특별히 변방의 근심이 없으며, 남도(南道)의 민력도 이미 고갈되었습니다. 한 번 오가는 데에 한 집안의 살림살이가 바닥나 버리니, 남군을 보낸다면 남도와 북도가 모두 곤궁해질 것입니다. 북도는 매우 추워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데 변장이나 수령의 자리를 얻으면 좋아하는 것은, 필시 이득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문관으로 병사(兵使)를 삼아 변장과 수령을 통제하면 백성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입게 될 것이고, 목(木)과 면화(綿花)를 들여보내면 사람들이 받는 것은 적은 양에 지나지 않아 혜택이 두루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경증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남군은 끝내 들여보내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니, 김육이 아뢰기를,

“보탬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하였다. 이경증이 아뢰기를,

“남군은 결국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다면 값을 지급받습니까?”

하니, 김육이 아뢰기를,

“나라에 변고가 생기면 매번 남도와 북도의 군사를 징발하였으니, 어찌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듣자니, 입방하는 군사에 대해 감영(監營)에서 포를 징수한 규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포를 가지고 북도의 백성을 다소나마 도와주는 것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입방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