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2. 11:19ㆍ대륙조선 일반
청장관전서 제61권 / 앙엽기 8(盎葉記八)
갓은 우구(雨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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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은 농부의 우구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소 귀천을 막론하고 사례(四禮 관ㆍ혼ㆍ상ㆍ제) 때면 다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 오지 않을 때도 쓰니, 이는 매우 무의미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싸움하기를 좋아하므로, 기자(箕子)가 우리나라에 와서 큰 갓과 긴 소매의 옷을 지어 입혀 백성으로 하여금 몸을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싸움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데, 이는 믿을 수 없는 허황한 말이다.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옛 고깔[弁]의 유제(遺制)라 하였으나, 이 역시 그렇지 않다. 고깔은 홍고랑(紅姑娘 꽈리)과 같이 생겼으므로 홍고랑을 일명 피변초(皮弁草)라 하니, 지금의 갓은 위는 평평하고 아래 갓양태는 넓은데 어찌 고깔이라 보겠는가? 옛날에 풀로 갓을 만들어 비를 피했던 것일 따름이다.
청장관전서 제61권 / 앙엽기 8(盎葉記八)
갓은 개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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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갓의 제도는 높고 넓어져, 쓰기에도 아치(雅致)가 없고 균형이 안 맞아 볼품이 없다. 속담에 ‘갓이 너무 크면 항우(項羽)라도 짜부러 들고 갓이 파손되면 학자라도 낭패스럽다.’ 한다. 조정에서 영(令)을 내려 일체 금하고 별도로 관건(冠巾)을 만들어 반포하되 등위(等威)를 정해야 한다. 다만 소립(小笠)을 제작하여 말 타는 자와 보행자가 야행(野行)할 때에 머리에 쓰고 비를 피하거나 햇볕을 가리는 도구로 하는 것은 괜찮다. 그 제도는 모자는 이마를 덮을 수 있으면 되고 꼭대기는 지금의 갓같이 평평하지 않아도 좋으며, 만약 꺾을 수 있으면 꺾어서 전립(氈笠)처럼 뾰족하지 않은 것이 좋다. 다만 갓모자 높이는 조금 낮추고 갓양태는 날카롭지 않게 해야 한다. 베 2자 5푼이면 되고, 갓끈은 넓되 길게 할 것은 없다. 평양 무열사(武烈祠)의 이여백(李如栢)의 화상을 보면 알 것이니, 이는 그 본보기이다.
청장관전서 제61권 / 앙엽기 8(盎葉記八)
여러 가지 갓을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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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량자(平涼子 패랭이)는 걸인의 갓으로 더욱 그 제조 양식을 고쳐야 마땅하다. 갓모자를 조금 크게 하여 평평하지 않고 뾰족하지도 않게 하고, 갓양태를 산뜻하게 끊어 흔들리지 않고 뒤집히지 않게 하여 혹은 칠을 하고 혹은 물을 들여 약간 장식을 하면, 걸인의 기상을 면할 것이며, 향인(鄕人) 등이 통행할 때의 복점립(服簟笠)이 될 것이다.
형의 일본 우립(雨笠) 같은 것은 하늘의 태양이 보이지 않으니, 다만 농부가 밭갈이할 때 쓸 뿐, 평시에 쓰고 성내에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엄금하는 것이 옳다. 다만 승니(僧尼)가 쓰는 초립은 허용하되 그 제도 모양을 고쳐서 야거(野居)에 대비하는 복장으로 함이 옳다.
형의 방립(方笠)은 금(金) 나라 사람의 복장인데 고려 말에 재상들이 썼다. 우리 조선 중엽에는 서리(胥吏)들이 썼으나 지금은 상(喪)을 당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 되었다. 그 제도는 더욱 해괴하다. 우리나라의 상복은 대략 예제(禮制)가 갖추어 있으니, 머리에 오랑캐 갓을 쓰는 것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로 만든, 갓모자의 통이 크고 갓양태는 짧은 야립(野笠)을 쓰는 것은 좋다. 중국의 야립은 풀줄기를 빙빙 돌려서 만드는데, 갓모자는 낮고 갓양태는 짧으며 이마에 닿는 모자테 부분에 검은 실을 꼬아 수식한다. 여름에 시골에서 이것을 쓰면 여유 작작한 아치(雅致)가 있다.
중국에서 호복(胡服)을 착용한 후로 사대부는 마음속으로 홍모(紅帽)를 싫어하여 집에 있을 때 이 갓을 쓰므로 왕왕 화상에도 이 갓이 그려져 있다. 《대경당집(帶經堂集 왕사진이 지었다)》의 왕사진(王士禛) 화상은 그의 벼슬이 대사구(大司寇)에 이르렀는데도 이 갓을 썼다. 그것이 보통것보다는 좀 높고 크나, 그의 본 마음을 살펴보매 또한 동정이 간다.
일찍 옥전현(玉田縣)의 강씨 성을 가진 노인을 보았는데, 그는 사부(士夫)였다. 야립(野笠)을 쓰고 야견(野繭)으로 짠 누른 명주옷을 입고 지팡이를 끌며 책을 안고 오는 모습이 완연히 그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 이는 오히려 홍두흑괘(紅兜黑褂)보다 나아 보인다.
중국에서는 승립(僧笠)이 제일 넓고 커서 우리나라 삿갓과 비슷하다. 그 의복은 우리나라의 도포(道袍)인데, 다만 색이 검고 옷깃이 방정(方正)치 못할 뿐이다.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이 연경(燕京)을 유람할 때, 도포ㆍ혁대에 삿갓을 착용하고 가니,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걸승(乞僧)이라 했다. 스스로 예의의 복장으로 여긴 것이 겨우 걸승이란 이름을 전파시켰으니, 어찌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회자립(回子笠)은 비단으로 표리를 만드는데, 크기가 우리나라 갓과 같으나 다만 좌우 양태가 위로 말려 있어 마치 펴지지 않은 순채(蓴菜)잎과 같다.
몽고립(蒙古笠)도 우리나라 갓과 같으나 좀 낮고 작으면서 견고하다. 금으로 칠하고 화포를 그렸는데 군장(軍裝)으로 쓰기 좋다.
우리나라의 전립(氈立)은 옛날에는 군사들만 썼으므로 전립(戰笠)이라고도 하며 평민들은 다만 평량자(平涼子)를 썼었는데, 병자ㆍ정묘의 호란(胡亂) 이후로 군사나 평민들이 통용해서 쓰는 갓이 되었다. 그 갓모자가 베로 만든 갓에 비교하여 더욱 작고 뾰족했는데, 근래에는 갓양태가 점점 넓어져 베로 만든 갓과 다름이 없으니, 그릇된 폐단이 크다. 또 사시를 통하여 항상 착용하여, 겨울에는 갖옷 입고 여름에는 갈포를 입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 입는 뜻이 전혀 없으니, 여름에 전립 쓰고 겨울에 부채 부치는 것처럼 참으로 정반대라 하겠다. 정부로부터 명령을 내려 서민으로 하여금 봄ㆍ여름에는 새끼나 대로 중국의 야립처럼 만들어 쓰고, 가을ㆍ겨울에는 전립을 쓰도록 하되, 갓모자의 통은 크고 갓 양태는 짧게 하여 이마를 충분히 덮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법조(法條)가 매우 쉬우나 중론이 분분하여 주저하다가 중지했다. 임진왜란 때에 명 나라 병사가 우리나라에 와 매양 우리 복식(服飾)의 거추장스러운 것을 보고 비웃으므로, 정부에서는 중국 제도에 따르기로 의논하고 사람을 명 나라 장수 병영에 보내어 의복 짓는 양식을 만들고 또 갓을 쓰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백성이 풍속을 변경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집에서는 꼭 갓을 쓰고, 문 밖에 나갈 때에는 금령이 두려워서 감히 쓰지 못하나 오히려 갓을 끼고 다녔다. 그뒤에 다시 인순 고식(因循姑息)하여 금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변경하지 못했으니, 정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 하겠다.
군복(軍服) 중에 말꼬리와 돼지털로 만든 갓에 호랑이 수염과 푸른 깃으로 장식하는 것은 더욱 개정해야 옳다. 별도의 관건(冠巾)을 반포하여 큰 모자에 짧은 갓양태를 가진 갓을 쓰게 하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먼저 혜택을 볼 것이다.
갓은 우구(雨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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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은 농부의 우구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소 귀천을 막론하고 사례(四禮 관ㆍ혼ㆍ상ㆍ제) 때면 다 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 오지 않을 때도 쓰니, 이는 매우 무의미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싸움하기를 좋아하므로, 기자(箕子)가 우리나라에 와서 큰 갓과 긴 소매의 옷을 지어 입혀 백성으로 하여금 몸을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싸움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데, 이는 믿을 수 없는 허황한 말이다. 이익(李瀷)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는 옛 고깔[弁]의 유제(遺制)라 하였으나, 이 역시 그렇지 않다. 고깔은 홍고랑(紅姑娘 꽈리)과 같이 생겼으므로 홍고랑을 일명 피변초(皮弁草)라 하니, 지금의 갓은 위는 평평하고 아래 갓양태는 넓은데 어찌 고깔이라 보겠는가? 옛날에 풀로 갓을 만들어 비를 피했던 것일 따름이다.
청장관전서 제61권 / 앙엽기 8(盎葉記八)
갓은 개조해야 한다
[DCI]ITKC_BT_0577A_0610_010_0320_2000_010_XML DCI복사 URL복사
요즈음 갓의 제도는 높고 넓어져, 쓰기에도 아치(雅致)가 없고 균형이 안 맞아 볼품이 없다. 속담에 ‘갓이 너무 크면 항우(項羽)라도 짜부러 들고 갓이 파손되면 학자라도 낭패스럽다.’ 한다. 조정에서 영(令)을 내려 일체 금하고 별도로 관건(冠巾)을 만들어 반포하되 등위(等威)를 정해야 한다. 다만 소립(小笠)을 제작하여 말 타는 자와 보행자가 야행(野行)할 때에 머리에 쓰고 비를 피하거나 햇볕을 가리는 도구로 하는 것은 괜찮다. 그 제도는 모자는 이마를 덮을 수 있으면 되고 꼭대기는 지금의 갓같이 평평하지 않아도 좋으며, 만약 꺾을 수 있으면 꺾어서 전립(氈笠)처럼 뾰족하지 않은 것이 좋다. 다만 갓모자 높이는 조금 낮추고 갓양태는 날카롭지 않게 해야 한다. 베 2자 5푼이면 되고, 갓끈은 넓되 길게 할 것은 없다. 평양 무열사(武烈祠)의 이여백(李如栢)의 화상을 보면 알 것이니, 이는 그 본보기이다.
청장관전서 제61권 / 앙엽기 8(盎葉記八)
여러 가지 갓을 논하다
[DCI]ITKC_BT_0577A_0610_010_0340_2000_010_XML DCI복사 URL복사
평량자(平涼子 패랭이)는 걸인의 갓으로 더욱 그 제조 양식을 고쳐야 마땅하다. 갓모자를 조금 크게 하여 평평하지 않고 뾰족하지도 않게 하고, 갓양태를 산뜻하게 끊어 흔들리지 않고 뒤집히지 않게 하여 혹은 칠을 하고 혹은 물을 들여 약간 장식을 하면, 걸인의 기상을 면할 것이며, 향인(鄕人) 등이 통행할 때의 복점립(服簟笠)이 될 것이다.
형의 일본 우립(雨笠) 같은 것은 하늘의 태양이 보이지 않으니, 다만 농부가 밭갈이할 때 쓸 뿐, 평시에 쓰고 성내에 들어오는 자가 있으면 엄금하는 것이 옳다. 다만 승니(僧尼)가 쓰는 초립은 허용하되 그 제도 모양을 고쳐서 야거(野居)에 대비하는 복장으로 함이 옳다.
형의 방립(方笠)은 금(金) 나라 사람의 복장인데 고려 말에 재상들이 썼다. 우리 조선 중엽에는 서리(胥吏)들이 썼으나 지금은 상(喪)을 당한 사람들이 쓰는 것이 되었다. 그 제도는 더욱 해괴하다. 우리나라의 상복은 대략 예제(禮制)가 갖추어 있으니, 머리에 오랑캐 갓을 쓰는 것은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로 만든, 갓모자의 통이 크고 갓양태는 짧은 야립(野笠)을 쓰는 것은 좋다. 중국의 야립은 풀줄기를 빙빙 돌려서 만드는데, 갓모자는 낮고 갓양태는 짧으며 이마에 닿는 모자테 부분에 검은 실을 꼬아 수식한다. 여름에 시골에서 이것을 쓰면 여유 작작한 아치(雅致)가 있다.
중국에서 호복(胡服)을 착용한 후로 사대부는 마음속으로 홍모(紅帽)를 싫어하여 집에 있을 때 이 갓을 쓰므로 왕왕 화상에도 이 갓이 그려져 있다. 《대경당집(帶經堂集 왕사진이 지었다)》의 왕사진(王士禛) 화상은 그의 벼슬이 대사구(大司寇)에 이르렀는데도 이 갓을 썼다. 그것이 보통것보다는 좀 높고 크나, 그의 본 마음을 살펴보매 또한 동정이 간다.
일찍 옥전현(玉田縣)의 강씨 성을 가진 노인을 보았는데, 그는 사부(士夫)였다. 야립(野笠)을 쓰고 야견(野繭)으로 짠 누른 명주옷을 입고 지팡이를 끌며 책을 안고 오는 모습이 완연히 그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 이는 오히려 홍두흑괘(紅兜黑褂)보다 나아 보인다.
중국에서는 승립(僧笠)이 제일 넓고 커서 우리나라 삿갓과 비슷하다. 그 의복은 우리나라의 도포(道袍)인데, 다만 색이 검고 옷깃이 방정(方正)치 못할 뿐이다. 담헌(湛軒) 홍대용(洪大容)이 연경(燕京)을 유람할 때, 도포ㆍ혁대에 삿갓을 착용하고 가니,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걸승(乞僧)이라 했다. 스스로 예의의 복장으로 여긴 것이 겨우 걸승이란 이름을 전파시켰으니, 어찌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회자립(回子笠)은 비단으로 표리를 만드는데, 크기가 우리나라 갓과 같으나 다만 좌우 양태가 위로 말려 있어 마치 펴지지 않은 순채(蓴菜)잎과 같다.
몽고립(蒙古笠)도 우리나라 갓과 같으나 좀 낮고 작으면서 견고하다. 금으로 칠하고 화포를 그렸는데 군장(軍裝)으로 쓰기 좋다.
우리나라의 전립(氈立)은 옛날에는 군사들만 썼으므로 전립(戰笠)이라고도 하며 평민들은 다만 평량자(平涼子)를 썼었는데, 병자ㆍ정묘의 호란(胡亂) 이후로 군사나 평민들이 통용해서 쓰는 갓이 되었다. 그 갓모자가 베로 만든 갓에 비교하여 더욱 작고 뾰족했는데, 근래에는 갓양태가 점점 넓어져 베로 만든 갓과 다름이 없으니, 그릇된 폐단이 크다. 또 사시를 통하여 항상 착용하여, 겨울에는 갖옷 입고 여름에는 갈포를 입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 입는 뜻이 전혀 없으니, 여름에 전립 쓰고 겨울에 부채 부치는 것처럼 참으로 정반대라 하겠다. 정부로부터 명령을 내려 서민으로 하여금 봄ㆍ여름에는 새끼나 대로 중국의 야립처럼 만들어 쓰고, 가을ㆍ겨울에는 전립을 쓰도록 하되, 갓모자의 통은 크고 갓 양태는 짧게 하여 이마를 충분히 덮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법조(法條)가 매우 쉬우나 중론이 분분하여 주저하다가 중지했다. 임진왜란 때에 명 나라 병사가 우리나라에 와 매양 우리 복식(服飾)의 거추장스러운 것을 보고 비웃으므로, 정부에서는 중국 제도에 따르기로 의논하고 사람을 명 나라 장수 병영에 보내어 의복 짓는 양식을 만들고 또 갓을 쓰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백성이 풍속을 변경하는 것을 어려워하여 집에서는 꼭 갓을 쓰고, 문 밖에 나갈 때에는 금령이 두려워서 감히 쓰지 못하나 오히려 갓을 끼고 다녔다. 그뒤에 다시 인순 고식(因循姑息)하여 금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좋은 기회에 변경하지 못했으니, 정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다 하겠다.
군복(軍服) 중에 말꼬리와 돼지털로 만든 갓에 호랑이 수염과 푸른 깃으로 장식하는 것은 더욱 개정해야 옳다. 별도의 관건(冠巾)을 반포하여 큰 모자에 짧은 갓양태를 가진 갓을 쓰게 하면, 대머리가 된 사람이 먼저 혜택을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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