韃靼族의 一種인 楊水尺이 高麗 時에 移住하야 雲中道에 근거를 하고

2022. 9. 8. 10:36고대사

개벽 제49호   >   白丁社會의 暗憺한 生活狀을 擧論하야 衡平戰線의 統一을 促함

잡지명 개벽 제49호  
발행일 1924년 07월 01일  
기사제목 白丁社會의 暗憺한 生活狀을 擧論하야 衡平戰線의 統一을 促함  
필자 車賤者  
기사형태 논설  

白丁社會의 暗憺한 生活狀을 擧論하야 衡平戰線의 統一을 促함
車賤者

一. 緖言

우리 인간사회에는 너무도 모순되는 일이 만타. 白晝에 人을 殺하는 長釰을 佩하고 의기양양하야 長安 大道上으로 橫行하는 군인 경관에 대하야는 賤視는 姑舍하고 국가사회에서 특별 우대하되 畜生을 屠하는 短刀를 佩한 白丁은 인류에 齒치도 안이하며 狩獵 免許를 得하야 幾千匹의 山禽野獸를 함부로 射殺하는 富豪者流에게는 阿附 屈從하야 자기의 존재까지도 否認하되 1년에 幾匹의 牛를 屠하는 白丁은 좌석을 同히 하기를 기피하며 집신 한 짝도 能히 삼을 줄 모르고 색기 한 발도 잘 꼬지 못하면서도 金力과 세력 관계로 自稱 實業家니 무엇이니 하야 某 회사의 지배인 取締役을 囊中物과 가티 취득하되 屢백년간에 실지로 杞柳細工을 하고 製革을 하고 蠟燭 鞋物 등을 제조하는 世世 공업가인 白丁은 극히 虐待하야 지배인, 取締役은 차치하고 面下人 洞里 小使도 안이 식힌다. 이것이 엇지 우리 인간사회의 大 矛盾이 안이랴. 이제 그들은 그 虐待와 賤視의 모든 불합리한 일을 悲泣하다 못하야 반항하랴고 운동을 개시하얏다. 작년 4월 25일부터 晉州를 중심으로 하야 衡平運動이 起하얏다. 內로는 朝鮮 全道에 檄을 전하고 外로는 日本의 水平社와 秋波를 相送한다. 우리는 이 가련한 4십만 동포의 絶呌聲을 尋常히 드를 수 업다. 1일이라도 조속히 실지 해방에 착수하야 그들 도 우리와 일체 평등이오 동포인 것을 철저히 각오하여야 될 것은 물론이고 또 그 운동의 先頭에 立한 衡平社員은 과거 屢 百年간에 자기네가 如何한 생활을 하얏던지 이것을 깁히 생각하야 互相 間에 비록 意思가 충돌되고 입장이 相異할지라도 無謀의 䦧墻 하지 말고 조속히 통일하야 外侮를 禦함이 可할 것이다. 이제<39> 나는 이 見地 下에서 衡平社 統一朊�가 開함을 聞하고 특히 과거 백정사회의 생활상태를 論하야 同 社員의 覺省을 促하는 동시에 일반의 참고에 供코자 한다.

二. 白丁의 起源

백정의 기원에 대하야는 種種의 전설이 잇스니 혹은 檀君의 太子가 夏禹氏塗山萬國會에 往叅할 時에 隨行한 各人에게 임시 용무를 분담케 하얏는데 其中 屠牛의 業을 掌한 者의 자손이 仍히 백정이 되얏다는 신화적 전설도 잇고 혹은 箕子가 八條의 법을 設할 時에 범죄인을 賤民에 貶하얏는데 其 者가 후에 백정이 되얏다는 說도 잇고 又 혹은 麗末의 不降臣이 杜門洞(開城)에 隱居하얏다가 자손이 飢寒에 逼迫되야 此 賤業에 종사하얏다 云하며 (例如吉冶隱子孫) 又 一說에는 壬辰亂에 포로 된 降倭의 자손이 백정이 되얏다 하고 (京城 梨泰院 부근에 此 부락이 有함은 역시 사실) 尙又 白丁은 印度 最下 민족의 移住者라는 說과 西藏族의 移住民이라는 說과 穢族의 자손이라는 設과 韃靼族의 移住民이라는 說이 잇스나 諸說이 다 역사상 정확한 근거가 업고 其中 最 유력한 者는 韃靼族의 移住民 說이니 「雅言覺非」에 楊水尺者, 本柳器匠遺族, 其種落素無貫籍, 好逐水草, 遷徒無常惟事畋獵販鬵柳器 (中畧) 水尺之名, 盖本於此, 今庖奴名曰刀尺, 庖丁, 必治柳器, 皆古俗之遺傳者」라 云한 事와 海東繹史, 기타 野史에도 雅言覺非와 同一한 기록이 잇는 것을 보면 今日에 所謂 白丁은 楊水尺으로부터 始한 것이 명백하다. 韃靼族의 一種인 楊水尺이 高麗 時에 移住하야 雲中道에 근거를 하고 점차로 각지에 散布하얏는데 其 종족은 원래 畋獵을 好하야 穀生을 是事하고 항상 水草를 逐하야 移遷이 無常하며 杞柳細工을 善히 하고 其 妻女로 하야금 春을 賣하는 文化低劣의 종족인 고로 당시 佛敎國인 高麗人에게 賤視하게 되야 容易히 일반 民庶와 混交融合치 못하고 일종의 특수생활을 하게 되얏다. 然而 今日의 白丁은 전부가 반듯이 楊�水尺의 遺族이라 云하기는 難하니 麗朝以來 屢百年의 역사를 經하는 間에 楊水尺과 경우가 同一한 許多의 異種族이 (例 如契丹, 蒙古, 降倭 등)이 일반 民庶에게 천대를 受하야 楊水尺의 群에 投하야 同化된 者도 잇슬 것이오 又 명문귀족의 자손으로 政變 기타 불행의 운명을 遭하야 白丁의 徒類에 誤落된 者도 잇슬 것이니 彼 野史에 李朝의 文臣 李長坤이 燕山主에게 죄를 得하고 尙州 白丁村에 망명하야 백정의 女婿가 되얏다가 中宗 反正 후에 官을 復하고 勅旨로 백정의 女를 正妻<40> 貞敬夫人에 陞한 奇事는 世人이 旣知하는 바오 本 筆者도 昨春에 慶北 義城에 여행하얏슬 時에 白丁部落에서 高麗 儒賢 安文成公의 자손이 잇는 것을 발견하얏다. (백정부락 중에 安氏家가 有한데 其 家 중에는 安文成公의 影幀과 자기 9대조가 某州 牧使로서 當時에 바닷든 日傘까지 有함)

三. 白丁의 字義 及 語源

그러면 백정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과연 엇더한 것인가. 이것을 字義로 고찰하면 第一에 白字는 순결한 의미가 잇는 동시에 賤한 의미가 잇스니 (他 의미는 此에 不要함) 管子에 白徒 三千 人이 車兩을 奉한다 云하고 又 貧寒한 者의 가옥을 白屋, 官爵이 無한 者를 白面 혹 白頭라 칭하며 次에 丁字는 成年 남자의 의미로 대개 僕役者에게 사용하는 者니 莊子에 庖丁이 解牛라 云하고 何異傳에 山丁이 捕首亂者라 云하얏스며 기타 兵丁, 園丁, 庭丁 등에 또 사용한다. 合而言之하면 백정은 賤한 남자라는 의미다. 그러나 支那에서는 朝鮮과 가티 특수계급에 限하야 백정이라 稱치 안이하고 대개 평민을 指하야 백정이라 하나니 즉 北史 李敏傳에 「隋文帝謂樂平公主曰敏, 何官對曰一白丁也」라 云하고 其 註에 백정은 평민이라 한 것과 又 支那 俗語에 白丁兒이라는 語의 사용하는 것을 보면 백정이라는 말은 그다지 極賤한 것은 안이다. 朝鮮에서 백정이 천대를 受하는 사실에 비하면 백정의 칭호는 寧히 존칭이라 云치 안이치 못하겟다. 然而 楊水尺의 一族을 백정이라 呼하기는 何時부터 始하얏는지 此는 詳知치 못하나 今日에 所謂 백정이라 云하는 것은 屠殺, 製革, 杞柳細工을 業으로 하는 종족의 일반적 명칭이오 屠漢, 屠牛坦, 庖奴庖丁, 刀尺, 皮匠, 皮漢, 柳器匠 등은 직업적으로 본 輕蔑의 명칭이다.

四. 白丁의 社會上 待遇

백정은 上述한 역사적 관계로 因하야 근래에 至하기까지 일반 사회에 非常한 차별의 대우를 受하얏다.

1. 生活差別 衣食住 3者는 인간생활에 必要 不可缺한 것이다. 보통의 人은 자기가 실력만 잇스면 자기 욕망에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잇스나(보통인도 다소 限이 업는 것은 안이) 백정은 如何히 실력이 잇슬지라도 衣食住에 만족한 생활을 할 수가 업섯다. 즉 가옥으로는 瓦家, 의복으로는 絹帛을 절대 不許하며 頭에 笠子, 網巾, 宕巾과 足에 革鞋를 不許하고 외출할 時에는 蓬頭亂髮에 但히 平凉子를 着하야 一見에 백정인 줄을 알게 하얏스며 보통의 人前에서 喫煙, 飮酒를 不得함은 물론이고<41> 自家에서도 杯盤, 宴會 등을 盛設치 못하얏다.

2. 禮法上 差別 冠婚喪祭는 所謂 四大禮法으로 국가와 일반사회에서 장려할 뿐 안이라 此에 위반하는 者면 상당한 制裁까지 잇섯다. 그러나 獨히 백정은 此를 不許하야 葬式에도 喪輿를 用치 못하며 묘지도 보통인과 同一 구역에 混在치 못하고 혼례시에도 馬, 輿 등을 乘치 못하며 又 여자는 결혼 초부터 結髮을 不許하고(비네쪽을 못하고, 둘레머리를 함) 家廟도 絶對不許하얏다.

3. 敎育上 差別 何人을 물론하고 교육을 受함은 사회상 권리가 되는 동시에 또한 의무다. 그러나 백정은 自來로 보통인과 가티 교육을 不許하얏다. 舊式 書堂의 교육은 물론이요(백정 중 富豪는 獨設 서당이 有하나 小數에 불과함) 금일 신식의 학교교육에도 依然이 차별이 有하야 엇던 지방에서는 백정 아동의 배척 문제로 왕왕이 大紛擾를 起하는 事가 잇다.

4. 交際上 差別 백정은 所謂 水平線下 最低階級에 在한 故로 바록 如何히 傑出의 인물이 잇슬지라도 일반인과 比肩치 못한다. 小兒奴隷의 前에도 항상 굴복하고 自卑自下하야 小人이라 칭하며 他人에 대하야는 最敬의 禮를 하지 안이치 못한다. 公共의 集場會所에 출입을 不得함은 물론이오 개인간에 용무로 교제할 時에도 庭下에 屈首하야 極恭의 言辭를 用하고 途中에서도 보통인과 동일히 통행치 못한다. 如斯히 極恭極順하다가도 少豪의 過失이 有하면 幾年 전까지도 村民이 합동하야 私刑을 加하는 事가 有하얏스니 양반에게 監禁이나 笞刑을 受하는 事는 寧히 光榮의 事로 知할만 하얏섯다.

5. 氏名上 差別 속담에 貧者는 姓名도 업다더니 백정이야말로 참 姓도 분명한 者가 별로 업고 名도 보통인과 가티 짓지 못하얏다. 즉 백정은 교육이 無한 故로 其 계통이 명확치 못하고(楊水尺 시대부터 來歷 未明함) 따러서 姓은 잇슬지라도 貫鄕을 知치 못하는 者가 多數다. 백정 중에도 양반과 同姓同貫 되는 全州 李氏, 慶州 金氏와 如한 상당한 씨족이 有하나 중간 冒稱이 無하다 言키 難하며 又 卞, 吉, 洪 三姓은 백정의 3대 名門으로 卞씨는 李朝 春亭선생 卞季良의 後裔, 吉씨는 高麗 遺臣 冶隱 선생 吉再의 遺族 洪씨는 李朝의 逆臣 洪秀來의 遺族이라 칭하나 此 亦 보증키 難하다.(其中 事蹟이 有한 者도 有함) 又 其 名은 仁, 義, 孝 忠 등과 如한 훌륭한 문자를 用치 못하고 대개 今乭, 萬石, 億石, 武釗, 小介 등과 如한 奴婢隷僕의 名과 유사한 名을 用한다. (行列은 물론 無함)

此外에 백정은 又 국가 제도상으로도 非常한 차별이 有하얏스니<42>

1. 民籍上 差別 노비의 천민이라도 다 호적이 有하야 인민되는 分限이 有함을 불구하고 유독 백정은 인간의 數에도 入치 안이하얏다. 즉 백정은 국민의 자격이 업섯다. 歷代 法典上에도 특히 取締上 규정 외에는 백정의 신분에 관하야 何等의 규정이 無하얏다. 從하야 入學, 科擧 기타 公權을 享有치 못하고 병역, 납세의 의무도 不問에 付하얏다.

2. 居住上 差別 보통의 인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有하나 백정은 특히 居住를 제한하얏다. 즉 經國大典 「才白丁團聚」의 條에 의하면 「京外白丁, 盡刷分保各坊村, 成籍, 刑曹, 漢城府本部, 本道本邑, 各藏一件, 每年考其生産, 物故, 逃亡, 啓聞置簿, 逃亡者依徒流付處人逃亡例論」이라 규정하얏다. 此 규정은 楊水尺의 종족이 본래 獰猛하야 殺生을 好하고 문화가 劣等한 故로 당시 治安上 及 風敎上 有害한 者로 認하야 京城은 물론이고 京外라도 보통의 인민과 混居를 不許하고 村外 일정한 지역에 집단하야 此를 徒刑者와 同樣의 취급을 한 것이다.

其後 禁制가 緩弛하야 백정도 점차 농업에 종사하고 보통인과 混居하는 事가 有하엿스나 此 규정은 李朝末까지 依然 존재하얏다.

3. 處刑上 差別 보통의 인민은 笞刑을 行할 時에 臺上에 置하고 行하나 백정은 笞刑을 行할 時에도 직접 地上에서 行하얏다.

이상에 의하야 見하면 백정이 사회 국가로부터 如何히 학대를 受하던 것을 可想할 수 잇다. 즉 인류로서도 인류의 대우를 受치 못하고 畜生과 如한 대우를 受하얏다. 엇던 점에서는 畜生만도 못한 대우를 受하얏다. 그러나 특별의 경우에는 보통 低級의 인민과 가티 伍列에 참가하는 事가 잇스니 즉 國葬 時에 轝士軍이다. 轝士君이란 者는 國葬의 際에 靈轝 及 附隨의 車馬를 曳하고 행렬에 참가하는 者이니 國葬의 時에는 臨時官制를 設하고 武官 중 有力者로 轝士大將을 임명하면 大將은 京城 市井의 서민으로부터 건장한 者를 선발하야 轝士軍을 편성하고 각각 部伍를 정하야 諸般 운반의 役에 從케 한다. 此時에는 백정도 평등으로 轝士軍에 被選되야 喪服을 着하고 靈轝의 前衛되는 所謂 方相氏의 臺車를 曳하고 鳳輦咫尺에 立하야 陵地에까지 赴하며 葬禮가 畢한 후에는 其 공로로 상당한 恩給의 澤을 蒙한다. 此는 백정으로서는 一生無上의 영광이라 云치 안이치 못하겟다. 又 死刑執行의 時에 劊子手로 채용하는 事가 有하니 劊子手는 刑曹 及 獄司에 속하야 死刑執行의 任에 當한<43> 斷頭役이다. 속칭 「亡亂」 혹은 「犧狂」이니 自來 剛直慓悍한 武人으로 채용하던 바 中古以來로 백정으로 선발하게 되얏다. 아모리 位가 人臣에 極한 大臣貴族이라도 일단 사형선고를 受한 이상에는 其 생명은 백정의 一刀에 懸치 안이치 못하얏다. 물론 此役을 백정에게 任한 것은 백정을 今日 所謂 감옥 看守와 如한 獄卒의 자격으로 執法의 役을 與한 것이 안이오 백정을 化外의 氓으로 認하야 此役을 司케 한 것이다. 換言히면 사형집행은 보통의 인류로는 도덕상 참아 못할 것인즉 化外의 氓 즉 獰獸와 如한 백정으로 집행케 함이 당연하다는 ꊴ�념에서 生한 제도다. 이것을 표면으로 관찰하는 이는 執法의 기회균등으로 思할지 不知하나 사실은 백정을 인류 이외의 物로 認하야 천대함이다. 하여간 劊子手와 轝士軍은 백정의 最高職務라 可謂하겟다. 然而 백정은 이상의 特典을 기초로 하야 京城에 白丁組合을 설치하얏다. 즉 본부를 承洞都家라 하야 承洞(今 仁寺洞이니 小地名 개장수골)에 置하고 全道 백정부락으로부터 인물을 선택하야 간부를 조직하고 城內의 屠業, 狗肉요리점을 경영하야 생활을 유지하며 일단 有事한 時에는 劊子手 轝士軍의 용무에 服하고 又 一面으로는 彼等 백정간의 簡易한 분쟁을 取締, 裁決하얏다. 其 頭目을 領位라 칭하니 第一로 第五까지 有하야 總支配, 公役裁判, 營業, 書寫 등의 임무를 分掌하고 此任에 當한 者는 部下 소득으로부터 분배를 受하야 생활을 유지하얏다. 又 平壤과 如한 지방에는 於可廳, 혹은 都中이라 칭하고 각기 부락에 領位가 有하야 京城과 연락을 취하다가 甲午更張과 共히 소멸되얏다.

五. 白丁의 職業 及 生活狀態

백정의 직업에 대하야는 종래 특별한 제한이 無하얏스나 역사상 관계로 자연 특수한 독점적 직업이 有하니 즉 屠殺, 製革, 杞柳細工 등이오 此에 부속적 직업으로는 獸肉販賣, 蠟燭製造, 皮工(例如 製靴, 製鼓 등) 牛骨, 牛脂 採取, 狗羹屋 등이다. (백정 중 혹 農業者도 有함은 물론) 此等의 직업은 비록 有利할지라도 종래 보통의 인민이 無上의 賤業으로 思하고 念頭에도 置치 안이함으로 자연 백정의 수중에 獨歸하야 今日 소위 專賣特許와 如히 백정의 專業이 되얏다. 그럼으로 백정은 비록 국가, 사회에 대하야는 何等의 권리가 無하야 극히 비참한 생활을 하나 경제상으로는 아모 고통이 無할 뿐 안이라 보통인민보다 反히 裕足한 생활을 한다. 加之국가에서는 李朝末까지 백정을 化外로 放任하야 납세면제는 물론이고 형법상 살인, 강도, 대죄, 極惡 이외에는 다 不問에<44> 付하야 所謂 苛斂誅求의 貪官汚吏라도 何等의 毒手를 加치 안이하야 屢 百年間 安堵生活을 하고 且 上述함과 如히 백정에게는 예법, 생활상, 교제상에 차별이 有함으로 자연 經費가 절약되야 근검저축을 하게 되얏다. 今日 백정의 계급 중에 왕왕이 屢萬의 富豪가 有한 것은 亦 此에 원인함이다.

六. 衡平運動과 今後의 問題

上述함과 如히 백정은 屢 백년간 非常한 차별대우를 受하얏스나 時代進運의 恩澤은 그들에게 보급되야 몬저 국가로부터 此 차별을 철폐하게 되얏다. 즉 李太皇 초년에는 大典을 改正하야 「白丁團聚」의 條例를 폐지하고 隨하야 甲午更張時에는 四民平等의 詔書를 下하야(所謂 七賤解放) 法制上으로 백정의 차별을 철폐하얏다. 그 뒤부터 백정은 居住, 戶籍, 納稅, 兵役 등에 대하야도 보통인민과 何等의 차별이 無하고 且 관리에까지 채용하얏스니 彼 尙州 백정 吉永洙가 李太皇에게 一時 총애를 受하야 一躍 騰空의 勢로 高官이 된 事는 世人이 다 기억하는 바이다.(勅許로 吉冶隱 嗣孫이 되야 善山에 이주함) 然이나 永年의 관습은 一朝一夕에 容易히 개선되지 못하는 것이다. 法制上으로는 비록 백정의 차별대우를 폐지하얏다 할지라도 사회상 대우에 至하야는 조속히 개선되지 못한다. 즉 民籍上에는 尙今까지 직업란에 특히 일반인과 구별하는 의미로 「屠漢」이라 기입하고 又는 「農業(白丁)」이라 附記하며 보통의 인민이 절대로 혼인을 안이함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왕왕히 子弟의 입학을 거절하는 事가 有하며 관리 임용에도 威信, 기타 주위의 사정으로 容易히 채용치 안이한다. 특히 양반계급이 심하고 백정부락이 多한 南鮮地方이 尤甚하다. 그러나 압박이 심하면 반동이 또한 심한 것은 당연의 事라. 아모리 屢 백년간을 굴복하야 노예 중에도 又奴隷의 대우를 受하던 백정이라도 血이 有하고 淚가 有한 인류인 이상에야 엇지 人道上에 許치 못할 학대를 영구히 甘受하리오. 况且 시대의 풍조와 주위의 사정이 그네들을 충동하고 자극함이랴. 작년 4월에 晋州에서 起한 衡平運動은 그네들의 積鬱 한 불평을 절규하는 第一聲이엿다. 물론 그 운동의 중심인물은 他 階級의 人이 多한 고로 중간에 許多한 波瀾曲折이 多하얏고 또 주위에도 반대운동이 격렬하얏다.(例如 金海水原事件 등) 그러나 시기가 시기고 운동이 운동인 이상에는 약간의 장해가 有할지라도 容易히 소멸되지 안흘 것이다. 당초에 그 운동이 晋州 一郡에 限하얏던 것이 불과 1주년에 그 기분이 전국에 遍滿하야 社員이 17만에 달하고 支分社가 120여 處에 달한 것을 보면 그 운동의 潛勢力이 如何한 것을 可知할 것이다. 딸하서 나는 今月 內에 開한다는 兩派妥協會(衡平本社와 革新同盟)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야 兩派가 同一한 步武으로 전진하기를 望한다.<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