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채취의 사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운하(運河)

2023. 1. 6. 20:15대륙조선의 일반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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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 2 무신(1908) 7 15(무술, 양력 8 11 화요일) 맑음

02-07-15[04] 국유 토석 채취 규칙에 관한 건을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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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 국유 토석 채취 규칙(國有土石採取規則)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이에 반포하게 한다.

국유에 속한 삼림(森林)ㆍ산야(山野) 기타 토지에 있는 보석류(寶石類)ㆍ운모(雲母)ㆍ인광(燐礦)ㆍ석재(石材)ㆍ이탄(泥炭)ㆍ점토(粘土) 등 토석을 채취하는 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농상공부 대신에게 청원하여야 한다. 전조(前條)에 대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청원서에 채취지 도면(採取地圖面)을 첨부하여 가지고 지방장관(地方長官)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채취지의 위치 및 면적 그리고 채취코자 하는 토석의 종류, 채취하고자 하는 토석의 예정 수량 및 그 채취료의 예정 금액, 채취의 기한, 채취 방법의 개요, 채취지와 그 부근의 형상을 제출하되, 앞 도면에는 전항(前項)의 제1호 및 제6호의 사항과 채취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에 열거한 각처(各處)에는 토석 채취의 사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황성(皇城)과 이궁(離宮)의 주위 3백 간(間) 이내, 황릉(皇陵)ㆍ원(園)ㆍ묘(墓)ㆍ단(壇)의 화소(火巢) 안쪽, 육해군(陸海軍)이 관할하는 성보(城堡)ㆍ요항(要港)ㆍ화약고(火藥庫)ㆍ탄약고 및 각 관청, 역대 전릉(殿陵)의 주위 2백 간 이내, 철도(鐵道)ㆍ궤도(軌道)ㆍ도로ㆍ운하(運河)ㆍ하호(河湖)ㆍ소지(沼池)ㆍ제당(隄塘)ㆍ사사(社寺)의 경내지(境內地)ㆍ공원지(公園地)ㆍ분묘(墳墓)이다. 가옥의 주위 5십 간 이내에 토석 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토석 채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토석 채취료의 금액은 농상공부 대신이 정한다. 농상공부 대신은 공용 혹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석의 채취에 대하여서는 채취료를 면제할 수 있다. 토석 채취권은 상속ㆍ양도 및 저당(抵當)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토석 채취권의 양도 또는 저당은 농상공부에 등록을 경유한 것이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토석 채취권자는 그 작업을 하는 도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농상공부 대신은 전항(前項)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의 경우 농상공부 대신은 토석 채취권을 되돌려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하여 허가해 준 사실이 발견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이 1개년 이상 휴업하든가 또는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1개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채취료를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전조(前條) 제2항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허가의 조건을 위배한 때, 작업이 공익에 해가 된다고 인정된 때이다. 농상공부 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 채취권을 취소할 때는 이미 납부한 채취료의 전부나 또는 1부를 돌려줄 수 있다. 농상공부 대신은 제1항ㆍ제3항의 사유에 의하여 토석 채취권을 취소할 때는 이미 채취한 토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입(納入)을 명하든지 혹은 그 가격을 추징할 수 있다.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령 시행 전에 토석 채취의 허가를 얻은 자는 본령 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방장관을 경유하여 농상공부 대신에게 인증(認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인증을 받았을 때는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단 국유 산림ㆍ산야 및 산물(産物)을 처분하는 규칙에 의하여 판매〔賣下〕 허가를 얻은 자나 본령 시행 전에 광업권(鑛業權)의 특허와 함께 토석 채취의 특허를 얻은 외국인은 청원할 필요가 없고, 본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로 간주한다.

[-D001] 화소(火巢) : 

산불을 막기 위하여 능ㆍ원ㆍ묘의 해자(垓字) 밖에 있는 초목을 불살라 버린 곳.

대한자강회월보 제3호   >   官報 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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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강회월보 제3  
1906 09 25  
官報 摘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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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報 摘要

○ 法律第三號 鑛業法

▲ 第一條 鑛業法者 鐄物의 採掘 及 此에 附屬하 事業을 謂이라 鑛物의 種類 命令으로 定야라. ▲ 第二條 未經採掘의 鑛物廢鑛 及 鑛滓 國有로 이라. ▲ 第三條 鑛業을 經營코자 하 者 請願書에 採掘코자  광物의 種類를 明記하야 광區圖를 附添하야 農商工部 大臣의 許可를 受이 可이라. 광業請願人은 請願난 地에 其 採掘코자 하난 광物의 存在함을 證明함이 可함이라. ▲ 第四條 광區의 境界난 直線으로 定하고 地表 境界線의 直下를 限함. 其 面積은 石炭에 在하야 五萬坪 以上 其他 광物에 在하야 五千坪 以上으로 하되 都是 百萬坪을 超過함을 得지 못이라. 但 鑛利保護上 又 鑛區 分合上 不得已 境遇에 百萬坪을 超過을 得이라. ▲ 第五條 皇城 及 離宮의 周圍 三百間 以內와 皇陵園墓의 火巢 以內 處所 鑛區로 을 得지 못고 又 所轄官廳의 許可를 受치 안이면 광業을 爲하야 此를 使用치 못이라. 陸海軍 所轄 城堡要港 火藥庫 彈藥庫 及 各 官廳의 周圍 三百間 以內 處所 所轄 官廳의 許可를 受치 아니하면 鑛區로 거나 광業을 爲하야 使用을 得치 못이라. ▲ 第六條 鐵道軌道 道路 運河 河湖 沼池隄塘社寺 境內地 公園地 及 墳墓 建物붓터<33>地表 地下를 勿論하고 其 周圍 五十間 以內 處所에셔 所轄 官廳의 許可 又 所有者 若 關係人의 承諾을 受 者 안이면 鑛物을 採掘하며 又 鑛業을 爲하야 此를 使用치 못이라. 正當 理由가 無하고 前項 承諾을 拒絶 則 鑛業權者 農商工部大臣의 判定을 請求을 得이라. ▲ 第七條 農商工部 大臣은 公益上 其他 事由로 必要가 有으로 認하 時에 鑛業을 許可치 안이이라. ▲ 第八條 鑛業을 請願하 者 同ㅡ地에 二人 以上이 有하 時 請願書 到達日의 先者에게 許可 同日에 到達하 者에 對하야 農商工部 大臣이 適當으로 認하 者에게 許可이라. ▲ 第九條 광業權者가 광區의 合倂分割又訂正을 欲하난 時난 農商工部大臣의 許可를 受이 可이라 광區의 位地形牀이 광利를 害 境遇에 農商工部 大臣은 其 訂正을 命함이 可이라. ▲ 第十條 광業權은 農商工부 大臣의 許可를 受치 안이면 賣買 讓與 又 抵當치 못함이라. 광業權은 相續함을 得이라. ▲ 第十一條 相當히 광業을 안이하며 又 危險之虞가 有하며 或 公益을 害하 虞가 有함으로 認하난 時난 農商工부 大臣은 其 改良若豫防을 命하며 或은 鑛業의 停止를 命함이라. ▲ 第十二條 農商工部 大臣은 左開境遇에 鑛業의 許可를 撤消을 得이라. (一)詐僞 又 錯誤로 許可을 發覺 時. (二)正當 理由업시 ㅡ個年 以上 休業며 又 許可를<34>得 日로 一個年 以內에 事業에 着手안이  時. (三)第九條 第二項 又 第十一條의 命令에 不遵 時. (四)鑛業이 公益을 害 쥴노 認 時. (五)鑛業에 供用이 可 土地 其 目的 以外에 利用 時. (六)納稅 期限 內에 鑛産稅 又 鑛區稅를 捧納안이  時. (七)二十五條 第二項의 鑛業權者가 期限 內에 上納金을 捧納안이  時. (八)指定 期限 內에 罰金을 捧納안이  時. ▲ 第十三條 鑛業 許可의 撤消를 受며 鑛業權이 消滅며 又 廢業 時에 農商工部 大臣이 地表 又 坑內 安全을 保을 爲야 必要로 認난 搆築物은 除去을 得치 못이라. ▲ 第十四條 鑛業 請願 又 鑛業을 爲야 他人의 土地에 犯入야 測量又 調査을 必要로  者 農商工부 大臣에게 其 認可를 請求을 得함이라. 認可書를 携帶난 者에 對야난 其 土地 所有者 又 關係人은 此를 拒絶치 못함. 但 測量 若 調査 爲야 損害가 生 時 請求者 其 賠償을 行이 可이라. ▲ 第十五條 鑛業者가 鑛業上의 必要가 有 時 土地 所有者 又 關係人에게 土地 貸渡를 强要을 得되 每年 借地料를 先給치 안이면 其 土地를 使用치 못. 土地 使用을 爲야 所有者 又 關係人에게 損害가 生 時 鑛業權者 其 賠償을 行이 可이라. ▲ 第十六條 鑛業權者가 貸渡를 受 土地를 三個年 以上 使用 目的이 有거나<35>又 三個年 以上